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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조조정 비판하며 유인물 게시… 징계사유 안돼”
노동조합원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 방침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7다227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른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의 구조조정 진행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선전 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현대중공업이 진행한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왜곡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행위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노조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이를 비판하며 2015년 3월부터 한달여간 출근시간에 회사 앞에서 선전방송을 하고 출입문 등에 유인물을 붙였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적자로 인한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음에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을 비판했다"며 "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고 전혀 터무니없는 허황된 주장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은 정씨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반대하는 정씨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현대중공업
게시물
구조조정
노동조합
이세현 기자
2017-08-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근로자측에 1억 배상해야"
한국타이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93293)에서 "한국타이어는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 섭씨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행위만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15년 8개월 동안 가류공정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지속해서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며 "역학보고서 등을 보면 가류공정에 근무한 안씨의 경우 많은 공해에 노출됐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또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 환경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봐야 한다"며 "안씨는 비흡연자이고 병력이나 가족력 등의 다른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안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사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폐암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후 안씨는 병세가 악화해 2015년 1월 사망했다. 유가족은 같은해 4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작업환경
안전책임
폐암
근로자
사망
유해물질
한국타이어
이순규 기자
2017-08-11
노동·근로
[판결] "노조 동의 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
중소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조가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노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도입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부존재확인청구소송(2016가합26506)에서 "2016년 5월 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상승하더라도 하위 평가를 받는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노동 관련 법상 금지된 '불이익한 규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은행이 성과연봉제 개정을 강행했다"면서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소기업은행 이사회는 지난해 5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노조는 같은해 10월 "이사회가 규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성과연봉제
근로자
임금
노동법
중소기업은행
이순규 기자
2017-08-11
노동·근로
[판결] 영업실적 스트레스 끝 자살… “업무상 재해”
내성적인 성격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도 업무상 재해 여부를 재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88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2년 입사해 2013년 1월 모 지역 지점장이 됐다. 그러나 영업실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같은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20년 이상 근무했고, 사망하기 전에도 다른 지역 지점장으로 2년 6개월간 재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와 근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로 극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A씨의 자살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A씨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 지역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겪게 되었고, 스스로 정신과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우울증 발현 및 발전 경위에 망인의 유서내용, 자살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자살
업무상재해
신지민 기자
2017-06-19
노동·근로
[판결] "파업참가 이유 일괄 직위해제는 위법"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괄 직위해제를 당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코레일 측이 직원들의 파업 참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직위해제 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코레일은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철도노조원 A씨 등 13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5366)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코레일은 원고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주장하는 '파업 후 갑작스런 업무복귀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혼란과 장애'는 파업종료 후 업무복귀 시점에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상태를 고려해 판단해야지, 파업개시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2013년 진행된 '수서발 KTX 법인설립 저지'를 위한 철도파업이 종전보다 길게 진행됐고, 그 규모도 컸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이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코레일은 A씨 등에게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파업때마다 참가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코레일은 2006년과 2009년 파업 때도 각각 2574명,980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역대 최장기간 철도파업(23일)으로 기록된 2013년 '수서발 KTX 법인설립 반대 파업'에서는 참가자 8663명이 무더기로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 처분을 당한 A씨 등 134명은 2015년 5월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2015가합102792)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코레일의 직위해제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코레일
노조
철도
파업
2017-05-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회사기밀 USB에 복사만으론 해고 못해
비밀유지서약을 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에 다운로드 했더라도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화장품 판매업체 ㈜토니모리 전 직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2016가합538955)에서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토니모리는 해고일로부터 A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1일 16만4300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8월 토니모리에 입사한 A씨는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했다. 입사 당시 A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한 서류 및 PC에 보관된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일시 반출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을 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내부 회의자료와 인사평가 자료, 영업실적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1만7303개의 파일을 팀장인 자신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USB 메모리 등에 다운로드 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A씨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뒤 해고 처분를 내렸다. A씨는 "일상적인 업무인 회의나 프리젠테이션 때 PC에 저장된 파일을 USB 등에 다운로드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내부자료 파일을 USB 등에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인금청구
토니모리
비밀유지서약
영업비밀
이순규 기자
2017-04-10
금융·보험
노동·근로
상사일반
[판결](단독)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보험사가 위촉한 '전화대출상담사(일종의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사가 전화대출상담사를 채용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서상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져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A씨 등 1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단5355819)에서 "보험사는 A씨 등에게 퇴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명시가 있더라도 계약의 성격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화재는 A씨 등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한편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필요품을 지급했다"며 "A씨 등은 독자적인 방법이나 고유의 영업기술로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수수료 형식으로 받은 보수의 절반은 고정급으로서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A씨 등은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서 보험사 직원의 관리와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8~2012년 동부화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용팀에서 '인바운드(고객으로부터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받는 것) 영업'과 '아웃바운드(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것) 영업'에 종사했다. 위탁계약 체결 당시 동부화재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A씨 등은 각각 1~5년간 일하고 2011~2014년 사이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동부화재는 A씨 등이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노동청 역시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교육과 공지를 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감독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근로자
전화대출상담사
고용계약
보험사
퇴직금
이순규 기자
2017-03-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법원, '공기업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첫 기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지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사측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금융산업노조 HUG지부가 HUG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16카합81412). 재판부는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HUG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은 HUG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며 "만일 HUG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봉제 규정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HUG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차액을 정산할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HUG와 노조 사이의 자율적 합의의 가능성을 조기에 봉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UG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급에만 적용되는 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되고,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도 평균 3%포인트로 조정됐다. 노조 측은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HUG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진창수(49·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은 50여개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관련 쟁송사례 중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도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성과연봉제
공공기관성과연봉제
이순규
2016-12-2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줘라”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원을 고용하면서 '위임' 형식으로 계약했더라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두고 그동안 다툼이 빈번했다. 특히 2008년 대법원이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업무 실적 등을 관리받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린 후에는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채권추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입장이 된 업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변경해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이 신용정보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가합581006)에서 "A사는 2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원활한 노무제공이 이뤄지도록 회수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관리했다"며 "강씨 등은 채권배당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A사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 등은 기본급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A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강씨 등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이상 A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A사와 위임계약를 체결하고 2004년 3월~2015년 2월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사 사무실로 출근해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했다. 외근을 할 때도 A사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했다. A사는 매월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해 통보했고 채권추심원들에게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했다. 강씨 등은 A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2월 "퇴직금 2억93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
위임계약
퇴직금
퇴직금청구
근로자성
이순규
2016-11-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원 등의 휴직·파견·정직 등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몇주 또는 몇개월씩 단기간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가 촉탁계약직 근로자 박모씨에 대한 계약만료 통지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10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서 박씨가 담당한 자동차 쇼바·배터리·백시트 장착 업무는 자동차 제조업의 특성상 상시적·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지만, 현대차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촉탁계약직을 사용해 왔다"며 "박씨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업무를 2년을 초과해서까지 계속해 수행할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현대차와 체결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어디에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됐을 때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으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이 되자 촉탁계약직 제도를 도입했다. 박씨는 2013년 2월 촉탁계약직으로 현대차에 입사해 짧게는 2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총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쇼바와 배터리, 백시트를 장착하는 업무를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 박씨가 일한 지 23개월이 되자 "오는 1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박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박씨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박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현대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차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할지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법원에서 관련 소송들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대차는 재판 과정에서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간제법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로 기간제법 시행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관계 형성을 특별히 제한하는 법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 박씨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공백을 잠시 메우려고 총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해 채용한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는 2년이 지나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받아들인 것이다. 그 근거로 박씨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점, 정규직의 업무공백이 생긴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언제든지 업무공백이 해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계속적 근로관계의 조건이 되는 인사평가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점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점 등도 현대차가 승소한 이유가 됐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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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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