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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 조항만으로 수당 청구할 수 없다
보육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영아보육법이 근로계약 등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육법 제14조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배모(39)씨 등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09가합2256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는 보육수당 지급액수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육수당의 지급액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육법 조항만으로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보육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액수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해야만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법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책임 중 일부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분담시키려는 공법상의 정책적 규정이어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사업주로서는 각 사업장의 개별적·구체적 여건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위 여러 대체수단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 반드시 보육수당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씨 등은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가 영아보육법에 규정된 보육시설도 설치하지 않았고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배씨 등은 소송 중이던 2010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보육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보육수당
영아보육법
근로계약
보육수당청구권
보육법
여성근로자
직장보육시설
2012-0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월급사장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야
월급사장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도 실업수당의 일종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8일 임모(59)씨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98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재취업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급자격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 안정적으로 재취업했다면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7월 H사에서 퇴직한 임씨는 11월 H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직하게 되자 노동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08년 8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임씨가 비록 봉급을 받는 고용사장이라도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월급사장
대표이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수당
경인지방노동청
이환춘 기자
2011-12-21
금융·보험
노동·근로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커졌는데도 보험모집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고 보험사에는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롯데손해보험이 "위험한 철거작업을 하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김모(55)씨에 대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812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고 142평을 해체하는 철거공사는 공사기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작업의 규모나 내용 및 방법, 특히 산소용접기로 철근을 절단할 때 불씨가 발생하는 점에 비춰 화재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보험계약자인 김씨는 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보험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모집인에게 철거공사에 관한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지 않은 이상 보험모집인이 건물 부지 중 일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돼 지상 건물이 장차 철거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어도 보험사가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받은 것이 되거나 알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인이 스스로를 익산영업소 과장이라고 칭하면서 명함을 사용하도록 보험사가 허락했거나, 보험모집인에게 통지 수령에 관해 보험사를 대리할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 보험모집인을 통해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익산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철골조 창고 142평을 산소용접기로 해체하다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타버리는 피해를 입었다. 앞서 김씨는 2005년 건물 412평과 집기비품 일체에 대해 원고회사의 화재손해 및 재산손해 종합보장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목적인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해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와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된 원고 보험사는 김씨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4월에 보험계약해지를 통고한 데 이어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화재보험
보험모집인
보험금
롯데손해보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환춘 기자
2011-1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행정사건
다단계판매원의 이용후기 게시, 다단계회사 광고행위로 볼 수 없어
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장된 상품 이용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회사에 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판매원들의 게시행위는 다단계판매회사의 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다단계판매회사인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광고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공모·공동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판매원들이 이용 후기란에 과장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하는 소비자 겸 영업자로 봐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제재도 분리해 따로 부과한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0월 다단계조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용후기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며 A사에 과징금 624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후기를 올린 것으로 이는 회사의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다단계판매원
이용후기
과장광고
게시글
인터넷홈페이지
임순현 기자
2011-09-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
사내비리를 고발한 근로자가 해고 전까지 상급자에게 자신을 승진시켜 달라며 압력을 가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회사가 이 근로자를 해고해도 징계권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LG전자의 사내비리를 고발한 뒤 해고된 정모(48)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19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정씨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의를 넘어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주지 않을 경우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대기발령 후 해고를 당하기까지 십여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이상의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왔는데, 이런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록 정씨가 대기발령 후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부당대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스스로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씨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해 회사의 복무질서가 문란해진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정씨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씨와 사측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이 정씨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996년 사내비리의혹을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뒤 과장진급에서 누락되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2000년 결국 해고됐다. 정씨는 회사의 해고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내고 10년 동안 복직투쟁을 벌여왔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정씨는 항소했고 2심은 "정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LG전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6,500여만원에 더해 복직시까지 매월 229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내비리
승진
압력행사
복무질서
징계권남용
해고
LG전자
정수정 기자
2011-04-04
노동·근로
민사일반
열차에 치여 숨진 피해자가 술취한 상태라도 역사관리자는 안전배려의무 있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역사관리인에게는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선로 밑을 내려다보다가 열차에 치어 숨진 대학생 최모씨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98177)에서 "철도공사는 최씨의 부모에게 6,1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강장 순회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으로서는 적어도 열차가 역으로 진입해올 무렵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로와 승강장 주변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열차와 승객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필요한 경우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열차를 정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역 역무과장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하고, 단지 취객을 깨우려고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그러나 "다만, 최씨로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를 이용하면 선로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철도공사의 책임비율은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전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오산역 승강장에 내렸다가 선로에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선로밑을 내려다보다 역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에 최씨 부모는 역사관리자에게 승강장 순회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열차
사망
역사관리인
안전배려의무
순회점검업무
2011-03-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파업현장에 뿌린 윤활유에 미끄러져 경찰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안된다
경찰이 파업현장에 뿌려진 윤활유에 미끄러져 다쳤어도 파업참가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9년5월 벌어진 쌍용자동차파업에 가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2)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김씨 등이 미리 바닥에 뿌려놓은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미리 뿌려놓은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인데 김씨 등이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들이 공장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뿌려놓은 것이라면 이를 유형력의 행사,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미리 바닥에 뿌려둔 윤활유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조직 비정규국장을 맡아 활동해오던 김씨는 2009년5월부터 시작된 쌍용차노조의 파업주도세력을 지원하고 노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쌍용차평택공장을 77일간 불법점거해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그 과정에서 과격한 수단을 통해 각종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업현장
윤활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파업참가자
평택공장
정수정 기자
2011-01-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하도급받아 공사 진행했어도 원청업체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관리·감독을 받아왔다면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김행순 판사는 형틀시공업자인 권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구단6639)에서 "도급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씨가 회사측과 약정하에 스스로 인부수와 노임을 결정해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모집해 형틀공사를 하고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직접하기도 한 점은 알 수 있지만 이는 하도급업체인 K사가 공사의 세부공사작업의 복잡성을 고려해 노임도급형식으로 진행해 효율성을 올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권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도급업체가 권씨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과 공사진행과정을 관리·감독해온 점에 비춰 보면 권씨는 도급형식으로 하도급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형틀시공업자인 권씨는 지난 2008년1월 H건설이 시공하는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던 중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권씨가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은 점은 인정이 되지만 H건설의 하도급업체인 K사로부터 형틀작업 재하도급을 받아 일했을 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권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도급
원청업체
관리감독
재하도급
근로기준법
정수정 기자
2010-03-23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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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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