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22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재심판정
검색한 결과
9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소개소 통한 병원간병인 '근로자' 아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에 간접고용된 형태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다수 간병인들이 소개소를 거치는 등 간접고용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두고 권익위 등과 노동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함해 간병인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노동부는 여전히 "소개소 등을 통해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노인전문병원을 공동경영하는 A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2008구합7694)에서 "간병인은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병업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병원으로서는 입원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간병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간병인에 대해 출·퇴근시간 및 교대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하거나 간병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해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병원측이 간병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부천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공동경영 중인 A씨 등은 간병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간병인 B씨를 소개받고 2004년1월초부터 2007년7월말까지 병실에 배치해 입원환자의 간병업무를 맡겼다. B씨는 갑자기 직업소개소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이틀 뒤 직업소개소 회원자격까지 박탈되자 병원과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그러나 중노위가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병원에 복직을 명하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직업소개소
간접고용
간병인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박수연 기자
2008-08-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레미콘 차량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서울 구로구 제일콘크리트공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87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은 회사가 지정하는 시간에 출근해 공장 내에 대기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경고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계속적 운송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불가피한 계약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레미콘 운송차주는 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회사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회사는 2000년 11월 운송계약을 맺고 있던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2001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해오자 이를 거부했다가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제일콘크리트공업
레미콘
운송차주
단체교섭
사용종속관계
정성윤 기자
2006-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레미콘 차량의 운송차주들이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조는 부적법한 노동조합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레미콘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앞으로 레미콘 제조회사는 이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K레미콘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488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은 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나 그 분회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회사의 배차거부행위나 단체교섭요청거부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등을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2000년 12월 운송계약을 맺고 있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어 전국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같은 해 9월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해 분회인정을 받은 뒤 2001년 2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레미콘
운송차주
단체교섭거부
전국건설운송노조
부당해고
정성윤 기자
2006-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강등인사 불만으로 업무거부...무조건 해고는 부당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회사원이 불만을 품고 직무수행을 거부했더라도 회사측이 무조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H보험사가 "박모(49)씨에 대한 징계면직을 철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0401)에서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연공서열 인사를 탈피하는 인사정책에 따라 팀장이던 박씨를 팀원으로 전보해 박씨의 근로의욕이 상당히 저하됐는데도 근로의욕을 고취할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않고 오히려 사직권유나 모욕적인 좌석배치 등으로 근로의욕을 더욱 저감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직무수행거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는 사유라고 하기는 어려운 만큼 박씨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않은 채 단시일내에 참가인을 징계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2001년 차장급이던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다 일반 팀원으로 전보된 박씨에 대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업무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이어 태도변화가 없다며 징계면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박씨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직무수행거부
강등인사
징계면직
부당해고
인사정책
정성윤 기자
2005-06-07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