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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C노조, '2012년 파업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도 승소
2012년 파업을 하다 사측으로부터 해고·정직당한 MBC 노조원들이 해고·정직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9일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2014나11910)에서 29일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한 쟁의 행위이기 때문에 파업을 주도했거나 파업에 참가했다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해고 내지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시켰다. 이에 노조는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은 "노조의 파업은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무효로 판단해 해고자에게 2000만원, 정직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방송의공정성보장
파업쟁의
정당한쟁의행위
언론사노조파업
MBC파업
해고무효
장혜진 기자
2015-04-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 "KT 내부고발자 정직·전보 조치는 부당"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내부 비위를 폭로한 직원에게 KT가 정직과 전보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부 비위 폭로로 정직과 전보조치를를 당한 이해관 KT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당 정직과 부당전보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두240)에서 23일 원고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는 이 전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실했고 그의 폭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해 징계가 과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1년 10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회사의 경영진을 비판했다. 또 2012년 4월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KT는 2012년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정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원래 근무했던 서울이 아닌 가평으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명했다. 이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중노위가 징계 부분은 부당하다면서도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의 발언 등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한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징계 후 전보처분까지 내린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내부비위폭로
KT
부당노동행위
정당한노조활동
제주7대경관선정
홍세미 기자
2015-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인사자료 외부 유출 직원 징계는 정당
인사에 불만을 품고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을 내면서 회사 내부 인사자료를 제출한 직원을 회사가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대학병원 직원 박모씨와 하모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64568)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승진인사 누락에 불만을 품고 권리구제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회사 기밀인)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제출해 회사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의 근간이 되는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승진누락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문건 사본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면책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승진이 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으면서 인사관련 자료의 사본 등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노위 등으로부터 "인사에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부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정직 3월, 하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인사자료유출
정당한징계
회사기밀누출
승진누락불만
회사기밀무단사용
장혜진 기자
2015-03-27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낮술 먹고 상사 폭행 검찰직원 "강등 정당"
점심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해 간부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간부 얼굴을 때린 검찰 직원에게 검찰이 강등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지청 집행과에서 근무하던 검찰 주사 A(53)씨는 2013년 5월 직장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 4명과 검찰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북어찜을 안주 삼아 소주 3병과 맥주 5병을 나눠 마시고 오후 2시20분께 사무실로 복귀했다. A씨는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집행과장인 B(48)씨와 마주쳤다. B씨는 A씨를 보자 집행과 창고에 A씨가 개인적으로 놓고 쓰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B씨는 평소 창고의 안락의자에서 쉬곤 하던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술에 취한 A씨도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B씨에게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말다툼은 점점 거세졌고 급기야 주먹이 날았다. A씨는 상사인 B씨의 턱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검찰총장은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므로 주사보로 강등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강등은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년간 검찰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B씨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때렸던 것이고 B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 강등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6651)에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낮술상사폭행
상사폭행검찰직원
강등처분
국가공무원법
검찰공무원의범죄및비위처리지침
검찰공무원
장혜진 기자
2015-01-29
노동·근로
[판결]'해외여행 가느라 무단결근' 해고는 지나쳐
직장에 무단결근하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다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정모(44)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4가합501904)에서 "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무단결근은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고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며 "현대차의 취업규칙에 1개월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했을 때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이상, 정씨에 대해서도 해고에 앞서 감봉·정직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조합원 교육을 간다고 허위 보고를 했지만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식으로 연차를 냈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측의 느슨한 인력 운용도 정씨의 일탈 행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무단결근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회사의 적절한 노무관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단결근에 비해 비난가능성은 크다"며 "다만 정씨가 19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작업 중 무릎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도 있고 동료들이 해고의 철회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판단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994년에 입사해 2006년부터는 전주공장 상용프레스부 사이드멤버 생산라인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나흘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정씨는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핑계를 대거나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놓는 방식으로 결근 사실을 숨겼다. 대신 같은 생산라인에 근무한 동료에게 업무를 대신 맡겼다. 정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정씨의 근태를 감싸고 업무를 대신해줬던 동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무단결근
해고무효확인소송
무단결근해고
결근숨기고여행
무단결근은폐
홍세미 기자
2014-11-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삼성 에버랜드, 노조 간부 징계했다가
삼성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사업부 직원 김모씨가 "정직 2개월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88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임직원 이름, 직위, 휴대폰 번호, 사내 이메일 주소를 저장했고 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최소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가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 설립과 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단결권 행사로 회사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행위 방해, 노조 임원들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소 등의 사정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는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임직원 1836명의 개인정보와 협력사 직원 59명의 정보를 수집해 사외로 유출하고 회사의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단결권
부당노동행위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설립
노조간부징계
신소영 기자
2013-10-03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민중의례 금지 명령 위반 공무원 징계 부당"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중의례란 국민의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의식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일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 박모(45)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0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그 직무상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그 명령이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무원노조 행사에서 이른바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것은 공적 직무와는 무관하게 노조 전임자로서 행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노조 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민중의례 실시 자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전주시장이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이유로 박씨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중의례라는 의식 행위가 특정한 정치세력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담고 있지 않고, 박씨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실시했다고 해서 공식행사에서 실시되는 국민의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박씨의 행위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8일 서울시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던 중 민중의례를 주도했다. 전주시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씨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6월 박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민중의례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민중의례를 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민중의례 금지 명령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민중의례
임을위한행진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정직처분취소
좌영길 기자
2013-09-16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무시간 판돈 20만원 고스톱' 국정원 직원 해임 부당
1인당 2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3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된다"며 "국정원이 김씨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 과중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 2009년 5∼9월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김씨는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고스톱을 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스톱을 친 횟수나 판돈 규모 등을 볼 때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함께 게임을 한 다른 직원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해임처분취소
근무시간고스톱
형평의원칙
비례의원칙
재량권
공무원징계
좌영길 기자
2013-09-03
노동·근로
행정사건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정직처분 취소소송 승소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유종일(58)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유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 1월 처분 취소소송(2013구합4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지만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학문연구와 사회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유 교수가 복지, 재벌개혁, 검찰 개혁 등 여러 문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결과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해 연구원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거나, 이로 인해 연구원의 명예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해 4월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민주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방송출연 등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 교수는 학교의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변경했지만, 유 교수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유종일
정직
정직처분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유종일교수
신소영 기자
2013-08-01
노동·근로
행정사건
법원, "철도공사 파업 참가 기관사 정직은 부당"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에 반발해 파업한 기관사들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 박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18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11월 이뤄진 철도노조 전면파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반대와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근로조건과 무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파업"이라면서도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공사의 이례적인 대규모 징계실시에 반발하면서 노조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 비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기안전교육시간에 관행적으로 허용한 서울승무지부장의 인사말 시간이 허용되지 않자 이에 반발해 말다툼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이 사유만으로 정직 1~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인 박씨 등은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감축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에 동참했다. 또 같은 해 서울사업소의 정기안전교육에서 서울승무지부장의 인사말 시간이 허용되지 않자 반발하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2011년 9월 정직 1~2월의 처분을 받았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파업
정직처분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철도노조파업
불법파업
신소영 기자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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