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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상 '부당징계 판명 땐 가산금 더해 보상'은 유효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면 징계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에 가산금을 더해 보상하기로 한 노사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산금 지급 범위를 해고 때부터 복직 때까지 전기간 동안에 걸쳐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돼 8년 동안 법정싸움을 벌여 복직한 김모(50)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2452)에서 "가산보상금 계산을 다시 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도입 경위와 개정과정, 특히 가산보상금 규정이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됐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시 가산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로 인해 해고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6조2호 본문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 현대미포조선 노조간부로 활동하던 김씨는 1997년 상사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8년 동안 법정싸움을 벌여 200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2002다13911)을 받고 복직했으며,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 3억23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임금인상분과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도 지급하라면 소송을 내 1심에서 2억3000여만원의 가산보상금에 대해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2심이 가산보상금 지급 범위를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판단해 1달치인 평균임금인 367만원만 인정하자 상고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최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법고을)는 "원심은 지엽적인 증거만을 놓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체결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했다"며 "단체협약 가운데는 '해고기간 동안' 등의 수식어 없이 가산보상금을 '평균임금 100%'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회의록 등 체결맥락을 살펴 간접강제 및 위자료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사협약
가산금
현대미포조선
가산보상금
단체협약
근로조건
평균임금
이환춘 기자
2011-10-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승진심사 기준인 일반 영업사원의 판매실적, 노조 전임자에 적용은 부당
회사가 승신 심사를 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반 영업사원의 기준인 판매실적 등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노조 전임자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진기준을 적용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57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노조 전임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그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노조전임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며 "이같은 기준에 의해 이뤄진 노조전임자의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07년 승진인사를 하면서 2006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노조 전임자 김모(48)씨 등 4명과 조합원 손모(38)씨 등 5명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 김씨 등은 인천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는 중노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 영업사원과 같은 승진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합원 손씨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승진심사
판매실적
노조전임자
일반영업사원
승격가능성
부당노동행위
대우자동차
정수정 기자
2011-08-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 회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진행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06)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 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해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물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위탁계약을 불이행해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화주나 운송업체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운송노조 화물연대 간부로 활동하는 김씨는 2009년 5월 5·18기념행사를 앞두고 '택배기사의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을 지키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나 화주 등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고,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간부
파업유도
업무방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정수정 기자
2011-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
사내비리를 고발한 근로자가 해고 전까지 상급자에게 자신을 승진시켜 달라며 압력을 가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회사가 이 근로자를 해고해도 징계권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LG전자의 사내비리를 고발한 뒤 해고된 정모(48)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19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정씨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의를 넘어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주지 않을 경우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대기발령 후 해고를 당하기까지 십여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이상의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왔는데, 이런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록 정씨가 대기발령 후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부당대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스스로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씨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해 회사의 복무질서가 문란해진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정씨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씨와 사측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이 정씨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996년 사내비리의혹을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뒤 과장진급에서 누락되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2000년 결국 해고됐다. 정씨는 회사의 해고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내고 10년 동안 복직투쟁을 벌여왔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정씨는 항소했고 2심은 "정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LG전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6,500여만원에 더해 복직시까지 매월 229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내비리
승진
압력행사
복무질서
징계권남용
해고
LG전자
정수정 기자
2011-04-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쟁의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뒤 본안소송 인정하려면 가처분 집행때와 다른 사태 발생여부 따져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A제약회사가 "장래의 불법쟁의행위를 막는 가처분신청을 해 인용결정을 받았는데도 노조가 다시 불법쟁의행위를 했다"며 전국금속노조 충남지회지부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등 소송 상고심(☞2010다75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보전권리에 관해 가처분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2007년 행해진 전국금속노조 등의 쟁의행위 중 일정한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2007년12월 인용결정을 받았고 2008년4월 노조의 쟁의행위는 종료됐으나 그 후에도 시위·농성 및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사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가처분에 이어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가처분집행의 결과로 작출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다만 가처분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심리해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전국금속노조 충남지회지부와 A사 노조원 13명 등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청구가 결정된 후에도 쟁의를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원들에게 관리사무소나 생산시설, 경비시설 등을 점거하고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부 노조원들에게 1일 100만원씩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현재 노조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불법쟁의행위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
노조
피보전권리
정수정 기자
2011-03-09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확정판결 난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행정처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 확정판결이 난 사안의 사실관계를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실관계로 인정해 행정처분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고무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모(68)씨는 2000년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A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A씨는 1997년께 일하던 중 전기톱에 손을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장해7급 결정을 받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1심에서 증거로 나온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믿을 수 없다"며 A씨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1심을 일부 취소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자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를 징수하고 박씨에 대한 보험급여징수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산재심사위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결신청을 했고 산재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듯 법원과 산재심사위의 판단이 엇갈리자 박씨는 산재심사위를 상대로 보험급여징수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박씨는 이어 "이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위원회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수년에 걸쳐 송사에 휩싸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1심은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산재심사위가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결을 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다307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심사위의 재결 당시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A씨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돼 최초 재결당시 그 판정 근거가 됐던 주요 증거들이 모두 배척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재심사위로서는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를 인정해서는 안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에 기초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러한 재결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이고 박씨는 이 사건 재결로 인해 행정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당함으로써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
확정판결
객관적주의의무
후유장애
전기톱
행정처분
정수정 기자
2011-02-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행성 질환, 업무 중 사고로 악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해양경찰 기능직 공무원 박모(40)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함정 밑에서 고개를 위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목 부분에 부담이 가는 자세에서 작업하는 공정을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사고 이전에 이미 목 부위에 기존 퇴행성 질환이 발생돼 있었지만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1.8미터나 되는 사다리 반목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목 부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병으로 발현됐거나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박씨의 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5년부터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용접팀 등에서 일을 해오던 박씨는 2008년10월께 사다리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박씨의 증상을 진단한 병원은 "허리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는 촬영 수일 전의 추락으로 초래된 변화들은 아니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를 토대로 보훈청은 박씨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절했다. 박씨는 "사고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훈청의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사고로 인해 박씨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심하게 악화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
퇴행성질환
업무중사고
업무상재해
통증호소
정수정 기자
2010-1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직기간 동안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징계 끝났어도 '징계무효확인소송' 낼 수 있다
정직을 당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면 정직기간이 끝났더라도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버스기사 김모씨가 (주)S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6407)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미지급처분의 실질을 갖는데 이는 원고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했다고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징계기간을 경과했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3월 '회사의 노무관리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측에 전달했다. 이후 회사는 김씨에게 지적사항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응하고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같은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9월부터 11월까지 무급정직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단지 서면답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직기간
임금미지급
불이익
징계무효확인
노무관리
내용증명
정수정 기자
2010-11-10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 유죄·벌금형
지난해 6월 이명박정부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4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1심 판결은 모두 13건으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결한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심에서 유죄로 결론났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2건 역시 앞서 지난 5월과 7월 각각 항소심에서 파기돼 모두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현재로서는 법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23명에게 벌금 70만원~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3등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활동범위를 임금과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으로 한정하면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촛불시위', '용산화재사건', '미디어법 강행'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 등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이메일증거에 대해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지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의 경우 그 통지절차를 위반해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소정의 통지 역시 압수 등의 사후절차에 불과해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돼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교원들과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발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형사 2·3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던 시국선언사건들을 재정합의부인 형사36부로 넘겼다. 전교조 간부의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지방법원간 판결이 엇갈리자 신중하고 일관된 판단을 내려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 나머지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독사건의 경우에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형사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위원장 등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직후인 지난해 6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지자,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교사 1만6,171명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 등을 주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등 민공노 간부 7명을 포함해 전국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 간부 등 모두 9명에 대해서도 10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0).
전교조
이명박정부
정책비판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공소권남용
시국선언
김재홍 기자
2010-09-14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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