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9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차량
검색한 결과
7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 당시 쌍용자동차가 처한 경영위기 상황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에스유브이(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 위기에 해당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5년 1월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불황과 차량 판매대수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었다. 2008년 당시 가용 현금 보유액은 74억여원에 불과했고, 재무상황도 당기순손실 규모가 1861억여원에 이르렀다. 쌍용차는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980명에 대한 정리해고에 들어갔다.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조는 77일간 공장점거파업을 단행했고, 2009년 8월 노사 대타협을 통해 해고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인해 기능직 159명, 관리직 6명 등 165명이 정리해고됐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회사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당시 회사가 겪은 경영위기를 구조적·계속적 위기로 볼 수 없어 정리해고를 단행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쌍용차정리해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긴박한경영상필요
경영위기
근로자해고
신소영 기자
2014-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경쟁사 車 간접판매' 영업사원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영 판매점 영업사원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03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8~2010년 자신의 친구와 친척 등을 경쟁사 영업사원에게 소개해 기아자동차 8대, 쌍용차 2대, 지엠대우차 1대 등 11대를 구입하도록 했다. 박씨는 그 대가로 경쟁사 영업사원에게서 800여만원을 받고 해고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쟁사 차량 판매 행위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객이 경쟁사 차량을 선호하더라도 회사 차량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최대한 설득하고, 고객의 의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차량 판매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한 경쟁사 차량 11대 중 8대가 현대차와 동일 기업집단에 있는 기아차라는 것만으로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비율의 고정급을 보장해 주는 직영 영업조직의 임금 체계 특성상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사원의 경쟁사 차량 판매행위 및 고객 소개에 대한 대가 수수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해고
경쟁사차량판매
근로계약의무위반
장혜진 기자
2014-09-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자제품 수리대행 기사, 수리회사 소속 근로자로 봐야
전자제품 수리회사와 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수리 업무를 하는 수리기사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수리회사 소속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전자제품 수리를 전담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근로자 152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3가합53613)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는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산한 가전제품에 대한 배송, 설치, 부품교체, 수리 등을 맡고 있다. 박모씨 등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1년 단위로 전속 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맺고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했다. 박씨 등 19명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부대우전자서비스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는 박씨 등에게 수시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전속지정점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해 왔다"며 "박씨 등이 가전수리업자로서 일반소비자와 사이에 직접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 항소심도 "박씨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사용자인 동부대우전자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 놓을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박씨 등 19명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8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형식적으로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내용과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해 동부대우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전자제품수리회사
서비스대행계약
수리기사
동부대우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
신소영 기자
2014-09-04
노동·근로
형사일반
철도파업 주도, 김기태 전 노조위원장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2011도468)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 전 위원장은 2009년 5~6월 서울 수색지구 중심의 안전운행 투쟁, 2009년 9월 2회에 걸친 전국 단위 운전 분야 및 차량정비 분야 파업, 2009년 11월 초순경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 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2009년 9월 파업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파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2009년 5~6월 안전운행 투쟁에 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3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결국 2009년 11월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철도노조파업
김기태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운전분야및차량정비분야파업
순차적파업
전면파업
신소영 기자
2014-08-20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신고 장소와 다른 곳에서 연좌농성 유죄"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내용과 달리 차로를 점거하고 1시간 이상 농성을 벌인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집회·시위가 신고 내용과 달라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당초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도로를 1시간 이상 점거하고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한 것은 '현저한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노조 조합원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4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회는 신고된 내용대로 일부 진행되기는 했지만 당초 행진 신고가 돼 있던 장소와 달리 장시간에 걸쳐 연좌농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까지 수반됐다"며 "집회 진행 과정에서의 연좌농성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씨를 포함한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50명은 2009년 4월 30일 11시40분부터 12시45분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길에서 '단협파기, 부당해고 재능교육 규탄대회'에 참가했다. 또 같은 날 12시55분께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을 출발해 혜화경찰서 대학로지구대, 혜화성당을 거쳐 행진했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재능교육 본사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원 20여명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좌농성은 집회신고 당시 행진 장소로 신고된 곳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연좌농성 과정에서 참가자 중 일부는 재능교육 본사 건물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1심은 유씨가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해를 방해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연좌농성 장소는 행진 신고가 마쳐진 곳이고, 연좌농성은 이면도로에서 행해져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반적인 주요도로에서 연좌농성이 벌어진 경우와 차이가 있다"며 "농성 인원이 20여명에 불과했고, 집회로 1시간 15분가량 이면도로를 점거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능노조
폭력
연좌농성
현저히일탈
신고내용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신소영 기자
2014-06-27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장롱면허' 일실수입 반영 대상 아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아 '장롱면허'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수입 계산에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지난 5일 천모(38)씨가 "3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284782)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천씨가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때까지 건축기사를 통한 별다른 소득을 얻지 않았고 임금도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었다"며 "사고 이후 추가로 감리사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천씨가 장차 관련 직종에 취업해 작업반장으로 종사하면서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실수입 계산은 사고 당시 직업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정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 자격증으로 수입을 얻을 개연성이 확실할 때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지난 2010년 새벽 운전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에 정차했다. 사고 직후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기사 최모씨는 천씨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고, 이 사고로 왼쪽 발목과 목뼈, 허리뼈 등을 다친 천씨는 소송을 냈다.
일실수입
장롱면허
택시
건축기사
개연성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홍세미 기자
2014-03-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차를 얻어탔다가 상해를 입은 김모(소송대리인 김연증 변호사)씨가 가해차의 공제조합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59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배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정모씨는 신한카드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김씨는 신한카드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도 서로 다르다"며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으로 정씨의 차량에 탔을 뿐이어서 김씨가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정씨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신한카드사 직원으로 일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 퇴근길에 김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최모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정씨는 골반 골절상을, 김씨는 양쪽 어깨 골절과 왼쪽 손뼈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신한카드사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김씨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정된 손해액의 70%인 3900여만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동승피해자
동료차
호의동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한카드
좌영길 기자
2013-1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 지급한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 아니다"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38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해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해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는 차량 임대료로 정모씨에게 275만원, 김모씨에게 270만원을 각각 달마다 지급하고 있었는데, 차량 연료비와 고속도로 비용, 중식비는 이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왔고 정씨와 김씨는 지급받은 임대료에서 차량 유지비와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A사가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화물차들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정씨와 김씨가 이 화물차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자 정씨와 김씨는 1995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A사와 차량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다. A사 대표인 김씨는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이 A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한 이상 근로자라고 봐야 하고, A사가 정씨 등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전부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화물운송업자
화물차대여료
근로기준법
퇴직금
월차수당
좌영길 기자
2013-05-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자 불가피한 자가용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지난 17일 이모씨가 "자가용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98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보여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가 있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서울 자택에서 일산 공사현장으로 출근해 업무를 마치고 인천 회사로 복귀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달 차량보조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해 온 점을 종합하면, 이씨에게 출퇴근 수단과 이동 경로에 대한 선택이 유보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천의 회사가 아닌 일산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정씨는 자가용으로 함께 출근할 동료를 태우러 가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이씨에게 전속돼 있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출퇴근중발생한사고
업무상재해
자가용출퇴근사고
산재인정
차량보조비지급
신소영 기자
2013-01-22
노동·근로
민사일반
업무 중 부상 당한 골프장 캐디 일실수입 '18홀 경기 보조' 기준으로 산정해야
골프장 캐디가 업무 중 다쳤다면 일실 수입은 18홀 경기 보조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골프장 캐디 고모(27)씨는 경기를 보조한 후 클럽을 정리하다가 회사 직원 김모(27)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허리 등을 다쳤다. 매일 한 두 회 경기를 보조하고 회당 10만원의 보조비를 받았던 고씨는 20여일 동안 입원하고 두달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고씨는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심지어 "고씨가 사고 발생 이전에 차가 다가오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치료비도 전부 주지 않았다. 또 "고씨가 18홀 경기만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9홀 경기를 보조할 때도 있어 손해를 18홀 기준으로만 산정할 수는 없다"며 일당을 낮추려고 애썼다. 하지만 춘천지법 김영기 판사는 지난달 24일 고씨가 A관광개발공사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1가단11989)에서 "A관광개발공사와 김씨는 18홀 경기를 기준으로 68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작업하던 곳은 회사가 클럽 정리구역으로 따로 지정한 곳이었고, 내리막길과 급회전 도로가 만나는 곳에 있어 차량을 발견하고 대처하기 어려워 고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씨가 9홀 경기를 보조하거나 경기 도중 보조를 그만두는 경우는 예외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회당 받을 수 있는 보조 비용은 18홀을 기준으로 10만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실수입
골프장
캐디
업무중부상
경기보조
보조비용
홍세미
2012-08-16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