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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호회 활동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내 모임과 관련된 현수막을 달다 추락해 사망한 곽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상고심(2008두122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유회, 운동회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행사준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1항 내지 3항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 스스로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 근로자가 근로제공 대신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나 행사진행을 맡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상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및 무사고 기원제는 근무시간에 개최될 예정이었음에도 승무사무소 소장이 그 행사계획을 승인하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점에 한 점에 비춰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며 “법우회 회장으로서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한 망인이 그 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행사와 관련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서 게시 도중 추락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철도공사 직원이었던 망인 곽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3층 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곽씨의 부인 석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곽씨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상태에서 일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며 석씨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석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지급처분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역시 공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내모임
사내동호회
야유회
운동회
산재
업무수행
행사진행
류인하 기자
2008-11-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간 근로자' 이유만으로 성과급 지급거부는 부당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66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3호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 등 핵심요소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자격증 소지여부 등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 한 둘은 기간제법 제8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채용절차나 업무의 부수적 내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성과상여금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 8조의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성과상여금이 근로조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액수와 시기는 달라져도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는 관행에 따라 계속 이루어진 점 등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성과상여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재원으로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성과상여금은 ‘예비비’항목에 계상된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잡급’항목에 계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산의 항목유용 내지 임의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3년 공공기관에게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1회 그 이행실적을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해왔다. 2006년께 기획예산처는 2005년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20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고, 철도공사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자 중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했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강모씨 등 기간제 근로자 32명은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받아들여지자 한국철도공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기간제근로자
구제신청
성과상여금
한국철도공사
차별적처우
엄자현 기자
2008-10-29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무원 노조전임간부라도 공무원의무 면제되는 것 아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라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됨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철도청장의 복귀명령에 불응했다 파면당한 전 철도청 노조간부 이모(49)씨 등 2명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27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러한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 전임자가 목적과 절차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파업을 주동하고, 파업에 참가하며, 다른 조합원의 파업 참가를 선동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벗어난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에 위반되고, 직장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시한까지 노조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등을 위반했고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 및 막대한 국가경제의 손실을 초래하고 철도청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다”면서 “원고들은 철도노조의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소속 지부장과 조합원들의 파업을 선동하고 파업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파면과 해임 등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인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6월께 정부와 철도청이 추진한 철도개혁안에 반대하며 서울역 지부장 및 직원들과 함께 파업을 실시했다. 이들은 철도청장의 정상업무 복귀요청을 거부하고 수차례 총파업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다 철도청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위반을 이유로 파면당했다. 김씨와 이씨는 철도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전임노조위원장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정상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귀명령
철도노조
국가공무원법
불법파업
전임노조위원장
파면처분
류인하 기자
2008-10-14
노동·근로
행정사건
징계된 근로자가 재심절차 후 구제신청 기산점은 재심결정 통보받은 때
징계를 당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업체 내의 재심절차를 거친 다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면 신청가능기간 산정은 징계를 받은 때가 아닌 사업체 내 재심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회사로부터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9352)에서 “김씨 등의 구제신청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봐야하지만 징계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있어서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행위가 있은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사실인정이 곤란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는 구제명령이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근로자가 징벌처분을 받고 사업체 내에 마련된 재심절차를 거친 다음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징벌사유는 존재하지만 징벌의 양정이 무거운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사업체 내의 재심절차에서의 재심결정이 있는 시점에서 비로소 징벌의 양정이 무거운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사간의 감정대립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재심절차에서의 구제를 기다려 본 다음 비로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재심절차를 마친 다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재심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등은 2006년3월부터 철도노조의 파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에 불복종하는 등 불법파업에 가담하고 이를 지시선동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재심을 청구했고 회사는 재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감경해 의결했다. 2006년 9월 김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 징계처분의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구제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김씨 등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업무복귀명령
불법파업
지시선동
부당징계
철도노조
엄자현 기자
2008-05-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파업했다고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 통보는 부당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들이 파업금지기간에 파업했더라도 파업을 돌입하자 마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와 제71조에 의하면 전기·수도·철도와 같이 잠시라도 멈출 경우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중재회부 후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직위해제대상자가 2,000명에 달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유서로 통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756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의 인사규정규칙에 의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해당자에게 직위해제처분설명서를 첨부해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해제를 당한 자에게 불복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공사직원이 2,000명이 넘고 모두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힘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사실을 통보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문자메시지에 직위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면서 “직위해제가 된 날도 특정하지 않았고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각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상시근로자가 3,4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중에서 1,7000여명이 파업금지기간인 작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로 파업근로자들을 직위해제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중노위로부터 절차에 위법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파업
직위해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파업금지기간
부당직위해제재심판정취소청구
한국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김소영 기자
2007-12-01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동위 직권중재 어기고 쟁의 계속한 지하철 노조는 미운행 손실 배상해야
지난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을 어기고 쟁의를 계속한 서울지하철노조는 지하철 운행차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宋永天 부장판사)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지난해 궤도연대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조의 업무방해로 인한 지하철 운행차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하철공사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104984)에서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수입 결손금, 대체인력 투입비용 등 피해액 6억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위력을 동원한 불법파업으로 원고에게 업무지장 등 손해를 줬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법상 합법적 쟁의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배상청구할 수 없으나 지하철 운송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며 "직권중재 결정시 15일내에는 파업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대정부 교섭력 강화를 목적으로 쟁의를 계속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해 6월 전국철도노조 등 철도운송사업 노조연합체인 '궤도연대'에 합류해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7대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가결했고 공사측은 단체교섭에서 임금동결 및 인원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같은 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이 길어지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달뒤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측은 이에 불복한 채 4일간 총파업을 감행했었다.
직권중재
쟁의
서울지하철노조
운행차질
궤도연대
오이석 기자
2005-11-22
노동·근로
형사일반
"승낙없이 대학진입은 건조물침입"
대학당국의 사전승낙 없이 대학구내에 들어가 파업행사 등을 벌인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노조파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집회나 시위, 농성이 주로 대학 또는 종교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난달 25일 대학구내에 진입해 파업을 벌였다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5) 등 철도노조원 13명에 대한 상고심(2003도2108)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당시 부산대학교가 퇴거를 요구하며 단전·단수조치까지 취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노조원들이 대학구내에 들어올 당시 대학측은 이미 노조원들의 대학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측이 부산대학교총학생회로부터 학생회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또는 다수자가 참가하는 파업의 경우 종래 대학구내를 이용하는 것이 용인돼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철도산업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노조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부산대학교에 진입해 파업전야제를 가진데 이어 근무시간에도 부산지부 소속 노조원 2천5백여명을 대학에 집결시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전승낙
파업행사
총파업
철도민영화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정성윤 기자
2003-08-12
노동·근로
헌법사건
'노동위 직권중재' 다시 헌재 도마에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9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족수에서 1인이 모자라 합헌결정을 내린 이후 가라앉았던 '직권중재제도' 논란이 다시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6일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지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박탈까지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이상 사전적인 직권중재제도는 현행헌법과 조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부분적·일시적 직장점거, 피켓팅, 준법투쟁 마져도 중재기간 및 중재재정 이후에는 전면 금지되는 바 이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조정도 이뤄지지 않아 마지막 수단인 노동쟁의의 실효성과 적절성이 가장 강력한 때에 직권중재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재정이 회부돼 결정되기까지 15일에 불과한데다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거쳐야 해 사실상 법원이 집행정지 등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중재재정에 대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느 일방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점, △쟁의행위의 적법여부는 노동관계법규 위반여부가 아니라 절차, 방법 등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국내 노사관계 현실상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권중재 때문에 사용자가 노사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원만한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문이 든다"며 "직권중재후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돼 손쉽게 엄단할 수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6년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1명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한 5명이었다(90헌바19). 하지만 당시 재판관 전원이 교체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행법은 `철도(지하철 포함), 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정유, 병원, 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직권중재시 15일간 쟁의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위직권중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62조제3호
필수공익사업장노사협상
행정편의주의
노사협상
박신애 기자
2001-11-20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간접선거로 대의원회의 대의원 선출케한 규약등은 무효
노조원이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등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14일 유광배씨등 5명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7다41349)에서 유씨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한국노총 및 노총산하 20개 회원조합인 16개 대규모 산업별 연합단체와 전력노동조합·담배인삼노동조합·체신노동조합 등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간접방식에 의한 대의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야할 것으로 보여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등은 무효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전국대의원선출에 관한 위 각 규정들은 위 법 조항을 무시한 채 간접적으로 전국대의원들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인 위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조합의 규모가 전국적이고 그 조직이 지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원의 대표에 의하여 간접으로 선출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데 대해 "지부 또는 지방본부 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해 전국대의원수를 배정하고 그 지부 또는 지방본부에서 조합원들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들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면 될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씨등은 지난 96년5월 전국철도노조가 '96년도 전국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보선하고, 조합비 납입방법 등을 개정하자 무효인 규약상의 전국대의원 선출방식에 의거해 선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하자가 중대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 됐었다.
최고의결기관
노조
대의원회
간접선거
노동조합법
철도노조
김성위
2000-01-18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노조대의원 간선규정과 그 대의원대회결정은 무효
노동조합 조합원이 대의원 선출에 직접관여 하지 못하도록 간접선출을 규정한 규약과 이들 간 선 대의원 대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현재 한국노총 및 노총산하 20개 회원조합인 16개 대규모 산업별 연합단체와 전력노동조합·담배인삼노동조합·체신노동조합 등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모두 두 번에 걸친 간접방식에 의한 대의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노동계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야하는등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14일 유광배씨등 5명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7다41349)에서 유씨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등은 무효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전국대의원선출에 관한 위 각 규정들은 위 법 조항을 무시한 채 간접적으로 전국대의원들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인 위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선출
대의원선출
노조대의원
철도노조
최고의결기관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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