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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운전기사 생수통 교체하다 쓰러져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이모(53)씨는 94년 변호사사무실에 입사해 1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 온 베테랑 기사였다. 평소 변호사가 출·퇴근할 때 운전해주는 것이 그의 일이지만,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소송관련 서료를 법원에 접수하거나 복사 등 잡무도 수행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이씨가 생수통과 함께 사무실 출입문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화장실에 가던 옆 사무실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씨는 잠시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심한 구토증상을 보이다 병원에 후송된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병원에서 밝힌 직접 사인(死因)은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이씨의 부인인 손모(52)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측은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경막하출혈은 평소 이씨가 앓던 알코올성 간질환 때문에 쓰러지면서 발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하루에 소주 2~3병을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이씨가 2003년 이후 3차례 실신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손씨는 법원에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를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손씨의 손을 들어줘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007구합448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사무소에서 생수통을 교체하거나 나르다가 신체적으로 무리가 와서 쓰러지면서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급성경막하출혈이 알코올중독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0.0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씨가 업무수행 도중 쓰러져 다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알코올로 인한 발작가능성에 대해 "이씨가 쓰러진 이유가 알코올중독에 의한 간질발작으로 인한 것임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병원의 사실조회결과 일시적인 신체변화에 의한 실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운전기사
생수통교체
발작가능성
알코올중독
급성경막하출혈
심폐기능정지
박수연 기자
2008-08-14
노동·근로
행정사건
소개소 통한 병원간병인 '근로자' 아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에 간접고용된 형태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다수 간병인들이 소개소를 거치는 등 간접고용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두고 권익위 등과 노동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함해 간병인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노동부는 여전히 "소개소 등을 통해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노인전문병원을 공동경영하는 A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2008구합7694)에서 "간병인은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병업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병원으로서는 입원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간병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간병인에 대해 출·퇴근시간 및 교대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하거나 간병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해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병원측이 간병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부천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공동경영 중인 A씨 등은 간병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간병인 B씨를 소개받고 2004년1월초부터 2007년7월말까지 병실에 배치해 입원환자의 간병업무를 맡겼다. B씨는 갑자기 직업소개소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이틀 뒤 직업소개소 회원자격까지 박탈되자 병원과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그러나 중노위가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병원에 복직을 명하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직업소개소
간접고용
간병인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박수연 기자
2008-08-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식 만찬에 참석해 술 마시고 쓰러져 사망… 공무상 재해
행사 실무책임자가 행사 이후 공식만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귀가과정에서 쓰러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문화관광체육국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모씨의 가족 전모(41)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72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인천광역시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만찬도 문화축제행사의 내용중 하나였고 방문단 및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했다"며 "김씨가 행사담당자로서 주량을 넘어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등 업무수행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 만찬종료 직전에 졸기 시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언제부터 의식불명에 이르게 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설령 만찬이 종료된 바로 직후에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구토로 인해 기도가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의 과로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음주로 인해 술을 이기지 못하고 구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는 공무인 만찬행사 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한 중국 천진시 관계관 공식환영만찬에 참석해 음식과 술을 마신 후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에 기도폐쇄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원고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식만찬
실무책임자
귀가과정
공무상재해
기도폐쇄
엄자현 기자
2008-05-07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 주지 않아”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기상청이 위험한 수소가스를 그대로 사용해 폭발사고를 당했다”며 폭발사고로 2도화상을 입은 기상청 공무원 배모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61941)에서 “국가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고당시 27세의 미혼여성이었던 점을 보면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추상장해는 앞으로 원고가 전직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러나 원고가 공무원인 점을 미뤄봤을 때 직업이 외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가배상법시행령에서 최대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을 60%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40%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그 추상이 장래에 취직, 직종선택,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사고 후에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사고 전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기는 하나 기상대에서 근무하다 사고 이후 기상청 총무과로 전보되는 등 추상장해로 불이익을 전혀 입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공무원으로 추상장해에도 불구하고 정년, 보수, 승진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고 전직의 가능성도 없어 수익상실이 전혀 없다는 국가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기상대에서 약 35km고도의 기온, 습도, 기압을 측정하는 고층기상관측을 담당하던 기상청공무원 배씨는 동료직원이 기구에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이동하는 사이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심부 2도 화염화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소가스
기상청
폭발사고
화염화상
수익상실
공무원
외모
김소영 기자
2008-04-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식당 아줌마 오른손 질병 업무상 재해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식당에서 3년간 대구 머리찜을 요리 해오던 엄모씨가 오른 쪽 팔에 종양이 생기는‘색소융모 결절성 활액막염’으로 수술을 받은 후 “오른쪽 팔꿈치에 생긴 질병은 식당에서 일하다 생긴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79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씨에게 생긴 ‘색소융모 결절성 활액막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의학적 정설은 없지만 오른손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엄씨는 식당에서 1kg 정도의 후라이팬 뚜껑을 여닫는 일을 3년간 장기적으로 해 왔고, 업무내용과 다른 원인으로 상기 질병을 치료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엄씨에게 생긴 ‘오른쪽 팔꿈치 골관절염’은 비록 퇴행성이지만, 그 원인은 ‘색소융모 결절성 활액막염’에 의한 것”이라며 “‘색소융모 결절성 활액막염’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골관절염 또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구머리찜
색소융모결정성활액막염
근로복지공단
오른손
골관절염
식당아줌마
주방
최소영 기자
2007-05-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이익 위해 개정법령 소급적용 가능
법령개정이 단순한 정책변경이 아니라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졌다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건축자재에 얼굴을 다친 허모씨(44)가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누12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해급여는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다"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2년 10월 초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 작업 도중 떨어진 각목에 맞아 2003년 5월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눈 아래에 9㎝ 가량의 흉터가 남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남성 얼굴 흉터의 경우 12급에서 여성과 같은 7급으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같은 해 5월7일을 지난 5월15일 장해등급 결정을 하면서 치료종결 당시에 적용되던 구시행령에 따라 12급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법령개정
소급적용
건축자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성윤 기자
2007-03-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지병 악화 스트레스와 관계있다
업무상 받게 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켰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과로·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어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우리나라 성인의 5~10%가 간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4일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다가 간암으로 숨진 김모씨의 부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암으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8072)에서 "과로가 상당기간 지속돼 기존 간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인체의 면역력이 약화되면 간세포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모든 간질환 환자에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이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40대 이상의 간질환 환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상당기간 지속돼 기존 간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 93년 5월 외무관에 임용된 남편이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지병인 간염이 악화돼 2005년 1월 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7월 숨지자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학적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판결인 만큼 상급법원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과관계 부정한 '대한肝學會 보고서' 객관성·공정성 인정하기 어려워 담당재판부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 미치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대부분 간질환, 특히 B형간염에서 악화된 간질환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지 못했다. 그동안 1·2심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이후 대한간학회의 보고서을 근거로 과로와 간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그동안 대한간학회의 보고서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안전 기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던 대법원의 오류를 과감하게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한간학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를 불러 증인심문을 거친 후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인 김상준 부장판사 "대한간학회가 내세우는 보고서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온 근로복지공단의 용역의뢰에 응해 2~3개월만에 문헌연구를 통해 완성한 보고서로 객관성,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보고서에는 과로가 간질환의 악화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그 인과관계를 연구한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보고서가 근거로 내세운 외국연구는 간염환자가 극도로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일상 업무에 복귀해 어느정도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게 좋다는 연구일 뿐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경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수도 인정하듯이 대한간학회는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만 연구할 뿐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면역체계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오지 않았으므로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가 될 수 없다"며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병에걸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발병원인을 따질 때 면역체계가 약화됐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 사이에 신빙성 있는 연구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다"며 "직무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므로 과로로 면역체계가 약화돼 간질환이 악화됐다는 측면 안에서는 적극적, 규범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로
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
간질환
업무상재해
산재
산업재해
엄자현 기자
2007-01-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수행중 과로와 폭음으로 간질환 악화는 공무상 재해
공무수행 중 과로와 피할 수 없는 술자리로 기존 간질환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과로가 간경변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없어 산재인정이 어려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데 그 이의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한·일 어업협상과 한·러 어업협상을 준비하던 해양수산부 배모 차관보가 협상 준비로 인한 과로와 폭음으로 간질환이 악화돼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2987)에서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제협상에서 국가를 대표해 직접 협상을 준비,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임무의 중대성과 시급성으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어 간경변증의 치료와 회복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면서 "특히 간질환자는 금주를 요하는데도 국제협상의 타결을 위해 밤늦게까지 폭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업무상의 과로와 맞물려 간경변을 악화시키거나 악화된 증상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간이식수술을 받음으로써 일단 치료가 종결되기는 했지만 간기능을 포함해 신체의 모든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정상인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래 전부터 만성 간염에서 비롯된 간경화의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던 배씨는 국제 협상을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와 음주로 인해 간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정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장해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수행
과로
술자리
간질환
공무상재해
간경변
산재
엄자현 기자
2007-01-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 사고 후 정신이상 산업재해 해당된다.
업무상 당한 사고 후 심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정신이상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申東昇 부장판사)는 지하건설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발목이 묻히는 사고를 당한 뒤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는 배모씨(5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0552)에서 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발생가능성은 '객관적인 사고의 경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의 경중, 즉 생명에 대한 위협 등 두려움과 공포감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신병력이 있었지만 그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고 업무상사고 후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난 점을 볼 때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지하에서 작업 중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신체의 일부가 묻히고 그로부터 30분이 경과된 후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던 사고의 내용에 비춰 보면 원고가 순간적으로 이 사고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지만 그 후 사고가 있기까지 약 6년8개월 가까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없이 생업에 종사해 왔던 점, 사고 후 원고에게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회상과 꿈, 중요한 활동들에 대한 흥미나 참여의 현저한 감소 등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권에 해당하는 증세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증상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고 내린 처분은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사고
스트레스
정신이상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
업무관련성
오이석 기자
2005-04-1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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