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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동 돌보며 잠자는 시간도 초과근무수당 줘야
아동복지센터 직원들이 아동 보호·관리를 위해 아동들과 함께 잠을 자는 밤 시간 중 2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보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전·현직 직원인 홍모씨 등 7명이 "아이들과 직원들이 함께 잠이 드는 밤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공제한 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2014구합59207)에서 "서울시는 모두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센터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데리고 자야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영유아들의 수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취침시간 중에도 깨서 우는 일이 빈번해 그럴 때마다 원고들은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성질상 밤 근무시간에도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취할 수 없었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야간근무 중에 제3자에 의한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업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 등은 2인 1조씩 총 3개조로 나뉘어 한개 조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25시간을 근무하고 이틀간 휴무를 갖는 형태로 일해왔다. 서울시는 홍씨 등에 대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시간동안 직원들이 아동들과 함께 취침하는 것을 감안해 평균 2시간 가량을 휴식시간으로 공제한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홍씨 등은 "휴식을 취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수당에서 휴식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냈다.
야간근무수당
아동복지센터
초과근무수당
휴식시간공제
야간휴식시간
장혜진 기자
2015-05-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법인카드 '사적(私的)사용' 경미하면…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금액이 경미하다면 해고 처분은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장급 직원 권모씨를 해고한 롯데호텔이 "권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630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부정하게 사용한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감안했을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주장한 부정 사용 내역인 171회 389만원 중에서 5회에 해당하는 13만여원만 권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사용내역들을 보면 권씨가 휴무일과 휴가기간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거나, 권씨의 집 근처 치킨배달점에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전부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권씨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권씨가 자신의 비위내용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서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호텔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권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71건에 걸쳐 자신의 집 근처 음식점 등에서 389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3년 해고됐다. 권씨가 중노위에 재심판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자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인카드
업무외법인카드사용
불합리한징계
롯데호텔
부당해고
장혜진 기자
2015-05-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통근버스업체-기사,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
통근버스업체가 소속 운전기사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운전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은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최근 태화관광 소속 전세통근버스 운전기사였던 김모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13가합86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의 운행시간은 동일한 노선이더라도 운행시간·도로여건·교통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업무의 특성상 근무 중간에 예측불가능한 대기·휴게시간이 있어 근로시간 예측이나 산정이 어려우므로 회사와 운전기사 간의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출근부를 보면 어느 때는 회사로, 어느 때는 광주나 거제 또는 울대로 그 운행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태화관광에서 많게는 10년, 적게는 1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퇴직했던 김씨 등 6명은 "하루에 14시간 넘게 근무했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체결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줬다"며 한 사람당 3600여만~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통근버스업체
포괄임금제
근로시간산정
태화관광
운전기사포괄임금제
이장호
2015-05-08
교통사고
노동·근로
[판결]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했어도
날씨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한겨울 새벽 출근 중 빙판길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직장상사가 서둘러 출근하라고 내린 지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 도모씨의 부모가 도씨가 다니던 A회사를 상대로 "아들의 사고에 회사 책임이 있으니 1억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54107)에서 지난달 2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도씨의 직장 상사 이모씨가 사고 당일 서둘러 출근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직장 상사의 전화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통상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기상 상황이나 도로 사정 등을 파악해 출근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근로자에게 다른 출근 수단을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는 없으며, 달리 출근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씨는 2013년 12월 20일 오전 5시40분께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도씨의 부모는 "당일 새벽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도로가 얼어 있어 출근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직장상사가 서둘러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등 도씨가 안전운전을 할 수 없게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용자책임
빙판길교통사고
회사불법행위
근로자교통사고
출근길사고
안대용 기자
2015-05-06
노동·근로
언론사건
[판결] MBC노조, '2012년 파업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도 승소
2012년 파업을 하다 사측으로부터 해고·정직당한 MBC 노조원들이 해고·정직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9일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2014나11910)에서 29일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한 쟁의 행위이기 때문에 파업을 주도했거나 파업에 참가했다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해고 내지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시켰다. 이에 노조는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은 "노조의 파업은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무효로 판단해 해고자에게 2000만원, 정직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방송의공정성보장
파업쟁의
정당한쟁의행위
언론사노조파업
MBC파업
해고무효
장혜진 기자
2015-04-2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동료 왕따·공익요원 폭행 법원경비관리대원 해임 정당"
동료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주도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공익근무요원들을 폭행한 법원경비관리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법원에서 경비관리대원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A씨가 "해임처분은 지나치니 취소해달라"며 소속 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14구합53056)에서 1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후배 경비관리대원인 B씨가 다른 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따로 하게 하는 등 오랫동안 집단 따돌림을 주도해 조직 내 화합과 질서를 해쳤기 때문에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또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공익근무요원들을 상대로 돈거래를 하고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는 등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도 크게 어겼다"고 설명했다. 2007년 법원경비관리대원으로 임용된 A씨는 다른 대원들이 후배 대원인 B씨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게 해 피해자인 B씨가 퇴직하도록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음주상태에서 법원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해임됐다. 그러자 A씨는 "해임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법원경비관리대원
직장내왕따
집단따돌림주도
정당한해임처분
장혜진 기자
2015-04-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사직권고 받고 이의제기 없었다면 사직 합의로 봐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짐을 챙기고, 회사가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했으며 퇴직금도 받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교원에 다니다 사직 권고를 받은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2014가합563810)에서 지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직권고를 들은 후 동료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짐을 챙겨 정리하며 인사담당 팀장에게도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이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제시한 사직일자에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음 속으로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해도 당시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김씨의 사직의사 표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직 처리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연봉 2억원에 IT 부문장으로 근무하기로 2014년 1월 6일부터 교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해 7월 29일 회사 인사담당 상무에게서 구두로 사직을 권고받았고 다음 날 인사담당 팀장이 김씨에게 이메일로 사직서 양식을 보냈다. 회사 측은 7월 31일자로 김씨를 사직처리 했다. 김씨는 "진행하던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되자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고,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2014년 9월 소송을 냈다.
사직합의
사직의효력
부당해고
사직의표시
사직권고
안대용 기자
2015-04-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영업 실적 스트레스로 자살한 생명보험회사 지점장, 업무상 재해 인정
영업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한 생명보험회사 지점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S생명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살한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2014구합62500)에서 10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곳 근처에 경쟁 보험회사가 새로 생기면서 영업실적이 하락하고 소속직원이 감소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이 계속됐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100여일 전부터 6회에 걸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반려당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당일 A씨의 행동, 자살 시간, 자살 장소와 방법, 특별히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을 보면 A씨가 사고 당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3월 오전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이후 잠적해 오후 5시가 넘어서까지 회사 직원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10분경 회사 빌딩 6층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옷 주머니에는 실통폐합에 따른 직원 인사 이동을 기록한 자료가 들어있었고 유서는 남기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며 업무상재해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의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자살산재인정
자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영업실적스트레스
장혜진 기자
2015-04-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일반 근로자' 자가용 출근 사고 "산재 아니다"
근로자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로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출퇴근 등 통근중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모 전력회사 근로자 고모(59)씨가 "회사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14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근 방식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고 고씨가 출근 중 업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1년 1월 회사 근처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회사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허리뼈를 다쳤다. 평소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첫차를 타더라도 시간에 댈 수 없었던 고씨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통근수단도 없고 회사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근처에 차를 세워둔 뒤 걸어서 이동해야하는 등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씨의 근무시간을 정한 회사는 고씨가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도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씨의 부상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닐뿐더러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자가용출근사고
산재인정
업무관련성
사업주지배관리
통근중재해
신소영 기자
2015-04-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직원이 데이터 지워도 해고 사유 안된다
회사가 평소 중요 데이터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했거나 데이터를 삭제했더라도 해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건설기계와 토목장비를 공급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1009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그동안 업무상 중요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도 자유롭게 개인 소유 노트북과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입하고 승인절차 없이 포맷해 왔으므로 김모씨가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하고 일부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김씨가 자료 복구 등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인사위원회 하루 전 후임자에게 인계를 한 사실, 회사는 이미 하드디스크 복구를 외부업체에 맡겼고 마저 복구하지 못한 데이터가 중요한 업무 자료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지시 불복종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0년 입사한 김씨는 IT파트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1월 회사로부터 퇴사 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집으로 가져갔다. 김씨는 다음 달 7일 회사 관계자와 면담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회사로 들고온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을 안 회사는 김씨의 인트라넷 등 시스템 사용권한을 제한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절도 및 데이터 손괴 등을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김씨는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데이터보안
중요데이터보관
회사하드디스크포멧
해고사유
회사데이터손괴
이장호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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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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