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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설치물에 걸려 상해입은 무직자, 일실수입 손해기간 계산은 60세까지
무직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계산은 60세까지만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주진암 판사는 2009년5월 자전거가 전선보호용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명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22423)에서 "A사는 위자료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됐다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하는데 60세 이상은 일용노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며 "명씨는 사고당시 일반적인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60세를 넘었고 사고 이후에도 가동기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 판사는 다만 A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명씨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연한을 초과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3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4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직업이 없는 명씨는 2009년5월 서울 잠실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A사가 세계비치발리볼 대회를 위해 설치해놓은 전선보호용 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명씨는 사고일로부터 86일간 일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명씨의 경우 다치기 전에 객관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만약 고정적인 수입이 있던 사람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직자
일실수입
손해기간
자전거
불법행위
도시일용노임
2011-0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 형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물류업체 M사 대표 최철원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상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단733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군대에서 '빳다'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 개념에서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11살이나 더 많아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하기에 너무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월적인 지위와 다수인을 내세운 사적 보복이라는 점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지입차주 유모씨를 회사 접견실로 불러 2,000만원을 주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여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06년6월 측근 3명과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 이웃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승계
맷값
폭행
최철원
우월적지위
사적보복
야구방망이
김재홍 기자
2011-02-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 불만 품은 부하에 살해… 업무상 재해 해당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직원에 살해당한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업무지시에 불만은 품은 부하직원에게 살해당한 A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0구합33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폭력행위가 직장 내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상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8두7953)"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담당하고 있던 직원관리업무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할 것"이라며 "평소 자신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시킨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가 일찍 술자리를 마치라고 지시한 A씨를 살해함으로써 망인의 업무에 내재돼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식당 운전기사인 C씨는 지난 2009년 평소 같은 식당 총괄책임자인 A씨에게 불만을 품어 오다가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빨리 끝내라는 A씨의 말에 격분해 가위로 수회 찔러 살해했다. A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지시
부하직원
살해
상당인과관계
업무상재해
업무불만
임순현 기자
2011-02-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파업현장에 뿌린 윤활유에 미끄러져 경찰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안된다
경찰이 파업현장에 뿌려진 윤활유에 미끄러져 다쳤어도 파업참가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9년5월 벌어진 쌍용자동차파업에 가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2)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김씨 등이 미리 바닥에 뿌려놓은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미리 뿌려놓은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인데 김씨 등이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들이 공장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뿌려놓은 것이라면 이를 유형력의 행사,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미리 바닥에 뿌려둔 윤활유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조직 비정규국장을 맡아 활동해오던 김씨는 2009년5월부터 시작된 쌍용차노조의 파업주도세력을 지원하고 노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쌍용차평택공장을 77일간 불법점거해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그 과정에서 과격한 수단을 통해 각종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업현장
윤활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파업참가자
평택공장
정수정 기자
2011-01-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소송낸 여직원에 황산테러 회사대표에 징역 15년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임금소송을 내고 승소한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저지르기로 모의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69)에서 살인미수 혐의에는 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 등이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리게 된 범행동기와 경위, 황산이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황산이 뿌려진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기 어려워 살인미수 점을 무죄로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께 이씨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이었던 박모씨가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내고 승소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직원들을 시켜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전신에 25%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회사직원 이모씨가 뿌린 공업용 황산으로 얼굴, 두피, 목 등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을 입었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이 황산을 범행의 도구로 선택했는데 황산은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려 큰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 회사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황산을 직접 뿌린 직원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황산테러
임금소송
살인미수
회사대표
회사여직원
범행모의
정수정 기자
2010-11-15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별도 보안장치 없는 공용 컴퓨터의 회사정보는 영업비밀 아니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돼있지 않는 공용 컴퓨터에서 빼낸 회사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빼돌려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사의 영업정보를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M사 대표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49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회사에서 별도로 보안교육을 하거나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실험결과 등을 보안자료로 분류해 관리한 적이 없고, 실험결과 등이 저장된 컴퓨터가 보안장치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책상에 놓여있었다”며 “또 피고인이 근무하던 연구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생산설비 한켠에 위치해 다른 사람들과 별도로 구분돼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이 회사 입사당시 일반적인 보안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빼낸 실험결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험결과는 이미 공지돼 있던 이론을 대량생산이 아닌 연구실 내에서 소규모로 일반적인 실험변수들을 변화시켜 황동선에 용융아연도금을 한 실험결과 및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극선의 표면 및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O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해온 신씨는 지난 2004년 1월께 퇴사해 전극선 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차렸다. 그런데 신씨가 창업한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퇴사전 O사에서 실험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품이었다. 신씨는 O사의 연구실 내에 있는 PC를 통해 실험자료들을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입사당시 보안각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비밀을 향후 창업에 사용하기 위해 PC에서 다운로드 받아 씨디에 저장해 O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그에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서 관리해야지만 컴퓨터에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었고 연구실도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었다”며 무죄판결했다.
보안장치
공용컴퓨터
회사정보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9-02-20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LG 왕따 이메일 사건, 불기소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렀던 'LG전자 왕따 이메일사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15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권 및 공소제기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 형사처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고 또 그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부수적·반사적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 그 자체로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불 수 없고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불충분해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비록 사후적으로 담당검사들의 판단의 타당성이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거듭된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3번에 걸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며 "재기수사명령이 재기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닌 만큼 3번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이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96년 사내 비리를 고발해 '왕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다 해고됐다. 이후 정씨는 회사 간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후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을 고소한 회사간부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LG전자
내부고발
회사간부
불기소처분
재기수사명령
왕따
무고혐의
김소영 기자
2008-1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검찰, 기술유출 배임액 입증 시도 실패
기술유출범죄의 실질적인 배임액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새로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우조선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선박 69척의 완성도 파일 등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엄모(55)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1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엄씨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초로 외부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에 기술가치를 평가받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법률신문 2008년8월14일자 1면기사 참조). 그러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배임액수 미상으로 산정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돼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대우조선의 영업비밀인 선박 완성도 파일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설계할 경우 그 자료로 인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그 자료를 이용해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9.3.12.선고 98도4704 판결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한국기술거래소의 가치평가보고서는 비용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비용접근법에 의한 가치평가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면의 재생산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한 기본인자라 할 수 있는 실적시수, 계획시수 및 표준시수나 연도별 적용인건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관해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친 바도 없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의 일방적인 자료제공에 기초한 것으로 그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파일들이 제3자에 의해 어느 정도 활용가능성이 있을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없이 통상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4인이 부여한 체크리스트 점수에 기해 일률적으로 기본설계의 경우 0.557, 상세설계의 경우 0.394로 계수화해 이를 기초로 설계도면과 사양서 파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적정한 평가방법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며 "선주의 요구에 따라 주문생산되는 선박건조의 특수성상 제3자가 설계도면을 이용해 그대로 선박을 건조하기 어렵고 이를 활용하는 제3자의 인적·물적기반이 어떠한가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것부터 상당한 수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개별 파일들에 대한 활용가능성 및 활용정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로 구분해 획일적으로 계수화해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기술유출범죄로 인한 배임행위에 대해 중형선고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적용을 사실상 막는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해 배임액산정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논란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유출
대우조선
선박건조
설계도면
배임행위
중형
특경법
김재홍 기자
2008-09-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장상사의 여직원 성희롱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10일 직장내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해고된 전 삼성생명 지점장 정모(47)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24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균인 입장에서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면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돼야 한다"며 "징계해고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부터 삼성생명 지점장으로 근무해온 정씨는 그해 7월까지 지점 내 여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등 총 8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해오다 두달 뒤 1차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전 근무지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여성들에게 연락을 했다가 2차 해고를 당했다. 정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직장상사
여직원
성희롱
부당해고
삼성생명
류인하 기자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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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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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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