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이모씨 등 박사급 연구직원 1백83명이 "연구원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정년을 단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변경취업규칙 효력정지가처분신청(99카합2974)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인적구성은 연구·행정직인 제1집단과 기능직인 제2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연구원측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이들 집단에 대해 각각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했다"며 "하지만 기록을 종합해 보면 제1집단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인사규정 개정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 원고들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지난 9월 기능직 직원을 포함, 전체직원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하자 "연구·행정직 등 박사급 직원들은 인적구성을 달리하는 조직 특성상 과반수 동의를 따로 구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