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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반도상사 노조원 취업방해… 국가배상해야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해고 노동자 명단(블랙리스트)으로 인해 취업을 방해당한 반도상사 노조원들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당우증 판사는 17일 장모씨 등 8명이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2010가단465072)에서 "장씨 등에게 위자료 1000~2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 등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이 담당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후 사회정화사업의 하나로 노동조합 정화조치를 추진했으며, 반도상사 노조 지도위원이었던 장씨 등 노조원 60여명은 계엄사령부에 강제연행돼 사직을 강요당했다. 이들을 포함한 420명의 조합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이들은 중앙정보부 등에 의해 작성된 블랙리스트로 이후 사실상 취업을 하지 못했다. 장씨 등은 2001~2002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을 받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10년 6월 국가에 대해 명예회복 조치를 권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장씨 등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그러자 국가 측은 장씨 등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됨으로써' 입은 피해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이 문제 삼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와 관련된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로서 국가의 해고 개입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라며 "단순히 실직상태로 있는 것과 국가의 불법행위로 취업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취업방해 행위로 발생한 장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실을 은폐한 국가가 뒤늦게 장씨 등이 국가기관 개입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상사노조원
진실화해위
국가의불법행위
민주화운동관련해직
취업방해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
중앙정보부
이환춘 기자
2012-10-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아리무진과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라고 한 것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사측이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자 "기본시급 외에 근속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속수당과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으나, 2심은 근속수당만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금아리무진
버스운전사
상여금지급
좌영길 기자
2012-04-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노동조합 평일 체육대회, 단체협약에 위배 안 된다
창원지법 민사 단독 장철웅 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가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66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노조 경남지회장으로 활동하던 홍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노조가 체육대회를 평일에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체협약을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협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측에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단체협약에 체육대회 실시 시기에 관해 사업부별, 부문별 특성을 감안해 노사협의로 조정한다고 규정했을 뿐이고, 시기 결정에도 '사측의 동의, 승낙'이 아닌 '노사협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노조가 체육대회를 평일에 실시하는 대신 창립기념일인 주휴일에 정상근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노조로서는 최소한 이러한 의미에서의 협의를 거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노조 경남지회가 2007년 창립기념일 대체 체육대회를 평일에 개최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자 불허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갈등을 빚었다. 노조는 평일인 2007년 10월 19일 체육대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체육대회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노사협의
창립기념일
현대차노조
2012-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현장근로자와 매월 고용계약 갱신하던 건설사 계약갱신 거부해도 '일방 해고' 해당 안돼
현장 근로자들과 다달이 고용계약을 갱신해오던 건설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사장 근로자 강모씨 등 19명이 시공사 A플랜트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1가합61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갱신됨으로써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과 인원의 변동이 쉽게 일어나고 예측하기 어려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는 보통 수일 내지 수개월 가량만 근무한다는 점, 강모씨 등이 A사와 계약 종료 후 대부분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기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건설사는 2009년 7월부터 다른 근로자들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이 표시된 계약서를 달마다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 1월 A사가 현장 근로자를 감축하며 근로자 중 53명을 다음달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하자 강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계약
해고무효확인소송
건설공사
근로계약서
고용계약갱신
2011-10-12
노동·근로
행정사건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 공무원 징계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양시 세무공무원 라모(42)씨가 만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164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1995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2009년 11월부터 안양시 만안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일했다. 라씨는 2009년 11월 전공노 선출직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19일간 무단결근했다. 만안구청은 "근무복귀 촉구를 하고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라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사를 요청했고 2010년 4월 위원회는 해임처분을 내렸다. (수원)
공무원
임용권자
노조
근무지이탈
무단결근
세무공무원
2011-08-31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와 다른 외부적 요인 경합으로 발병 때 기왕증 참작한 법리적용은 안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요양급여지급에는 과실책임이나 과실상계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법리에 따르면 업무와 다른 외부적 요인이 경합해 근로자가 병을 얻은 경우 법원은 산재인정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친 부분만 따로 떼어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위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5141)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원칙이나 과실상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재보험법의 취지와 이념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 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그 일부는 최초상병 및 치료과정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해 최초상병 및 치료과정이 기여한 비율은 1/4라고 판단했다"며 "요양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 중 1/4 부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2007년 산소촉매제품 등을 만드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뇌신경 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다 2008년 우울증을 이유로 다시 공단측에 추가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위씨의 추가요양신청에 대해 "위씨의 우울증은 처음의 상병과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위씨는 "최초상병으로 인한 심리적 절망감이 지속돼 스트레스 등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추가상병과 최초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추가상병의 상당부분이 원고의 기존질환, 개인적 취약성 등에서 기인했지만 최초상병과 치료과정이 기여한 비율도 1/4정도는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과실책임
과실상계
추가상병
인과관계
우울증
정수정 기자
2010-08-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근로자가 과로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업무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공무원 유모씨의 부인 권모(4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망 직전 담당업무가 너무 과중해 공무원 3명만으로는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정신과병원 등에서 우울증을 병명으로 한 직접적인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사망 직전 우울증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이상,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 및 그 가족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고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자살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보면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청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2007년3월부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해오면서 종합감사가 실시되자 '일을 해도 끝이 안보인다', '너무 힘들다'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계속 표출하다 같은해 5월 청사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후 유씨의 부인 권씨는 "남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유씨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이는 사회평균인으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스트레스
자살
업무상재해
업무과중
우울증
정수정 기자
2010-08-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택시기사가 빈차로 30분씩 대기하는 빈차대기, 연속대기 반복했다면 회사는 택시기사 징계할 수 있어
택시회사가 빈차대기 및 연속대기를 일삼은 운전기사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강원도 강릉시 A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9구합43147)에서 지난 1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 이모씨의 2009년1월 42회 연속대기 및 19회 빈차대기 행위는 2007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3항 제6목 소정의 불성실행위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고 또 다른 기사 김모씨의 19회 연속대기와 운송수입금 미달은 2007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3항 등의 불성실행위에 해당돼 정당한 정직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속대기의 경우 일자별 횟수나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회에 소요된 시간이 단순히 식사나 휴식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장시간인 경우가 많다"며 "문제된 연속대기시간은 상당 부분 정상적인 식사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터미널에 대기하는 차량이 많아 승객을 태우기 위해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므로 설령 터미널에서 승객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빈차대기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 및 김씨가 동종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연속대기와 빈차대기를 반복했고, 연속대기와 빈차대기가 징계대상기간인 2009년1월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씨와 김씨는 상습적으로 불성실근로를 했다"며 "이 사건 A운수회사의 해고처분과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운수회사는 지난 2009년 빈차대기와 연속대기를 일삼은 소속 기사 이씨와 김씨에 대해 임금협정서상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각각 해고 및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회사의 처분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택시
빈차대기
연속대기
임금협정
불성실행위
해고
정수정 기자
2010-04-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급격한 작업 환경변화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새로운 작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급변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터널공사 도중 발병해 사망한 작업부 심모씨의 처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7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고, 본인에게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널입구로부터 700m 떨어진 곳으로 어둡고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저산소 상태인데다 냉기를 느낄 정도의 온도였다"며 "망인은 이 터널 내에서 19m 높이의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로 인해 생체리듬이 바뀌고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며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있지만 종전의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에 따르면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 급격하게 작업환경이 변한 상태에서는 수 시간의 작업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고, 터널 내에서 작업해 온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보유한 망인에게는 새로 시작한 터널공사 현장에서의 야간 철근조립작업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하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30여년 간 공사장 철근조립공으로 일해온 심씨는 지난 2006년5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 하도급업체인 H사에 채용돼 밤 9시30분부터 터널 안에서 철근조립작업을 하다 새벽 1~2시께 갑자기 온 몸에 오한이 오는 등 더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터널 내에 있는 숙소에서 쉬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일주일만에 다발성 뇌경색, 쇼크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심씨의 부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새로운 현장에서 3시간 반 정도 작업했을 뿐이므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철근조립공이고, 이 공사현장에 채용돼 불과 4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작업환경
업무상재해
과로
뇌출혈
뇌괴사
류인하 기자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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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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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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