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민사 단독 장철웅 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가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66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노조 경남지회장으로 활동하던 홍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노조가 체육대회를 평일에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체협약을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협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측에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단체협약에 체육대회 실시 시기에 관해 사업부별, 부문별 특성을 감안해 노사협의로 조정한다고 규정했을 뿐이고, 시기 결정에도 '사측의 동의, 승낙'이 아닌 '노사협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노조가 체육대회를 평일에 실시하는 대신 창립기념일인 주휴일에 정상근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노조로서는 최소한 이러한 의미에서의 협의를 거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노조 경남지회가 2007년 창립기념일 대체 체육대회를 평일에 개최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자 불허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갈등을 빚었다.
노조는 평일인 2007년 10월 19일 체육대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