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3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골프장 기간제 직원 A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505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무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와 2011년 10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4년 2월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골프장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일했다. B사의 정년은 만 55세였는데, A씨 등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기간 중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상태였다. B사는 2014년 3월 A씨 등과 다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듬해인 2015년 1월 A씨 등에게 계약기간이 2월에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로계약이 3회 갱신됐는데, A씨 등의 근무태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갱신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A씨 등은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2011년 10월부터는 소속 직원으로 약 10년간 골프장의 필수적인 업무인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면서 "근로계약 종료 무렵 A씨 등의 건강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악화됐다거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A씨 등이 정년을 도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계약
비정규직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
정년퇴직
신지민
2017-0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간접공정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해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던 직접공정 뿐 아니라 소재제작공정·생산관리업무 등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은 간접공정을 맡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37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4나51581 등)에서 대부분 이들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고, 간접공정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일렬로 나열해 협업하거나 직접공정과 직접 연계해 작업했다"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시간과 속도, 생산량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회사는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임을 전제로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분담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기아차가 대량생산을 위해 '표준적인 작업방식'을 마련한 다음 사내협력업체에 공정을 배분했다"며 "공정이 결정되면 사내협력업체에게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인원, 작업위치, 기간의 구체적 결정·변경 등을 결정한 권한이 없었다. 현대·기아차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했다. 또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고용·고용승계에 상당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규직과 차이가 났던 임금 약 70억원도 현대·기아차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년간 계속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과 정년 이후 임금 부분, 소취하 합의를 했던 근로자들, 임금차액이 없는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같은날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80명이 낸 소송(2014나49625 등)에서 민사1부와 같은 취지로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 측에 이들에 대한 임금 총 7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2010년 11월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14년 9월 "근무 위치에 따라 직접 생산 공정 뿐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지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글로비스를 거친 2차 협력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모두 도급이아닌 파견으로 인정된다"며 이들 대부분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41)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불법파견
사내협력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장호
2017-02-1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노조간부 인사, 교섭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할 때 노조 측과 사전협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관의 본질적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민공노 산하 부산시 영도지부의 단체협약에 내린 시정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2011두1339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노조법 제8조 1항 본문은 단체교섭 대상을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섭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공노 산하 부산본부와 연제·영도·수영구지부는 2007~2008년 해당 지역 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조합원 동원 최소화 △근무시간에 단체복 허용 등의 조항을 담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협약의 위법 여부를 심사한 뒤 73개 항목이 공무원 노조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내렸고, 민공노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시간과 보수,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인사나 예산편성, 행정청사 이전, 근무체제 변경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조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인사를 사전협의토록 한 것은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 행사를 막기 위해 노조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 뒤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이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공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법
노조
단체교섭
단체협약대상
단체협약시정명령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
신지민
2017-0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수염 금지', 아시아나 취업규칙 무효"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지 못 하도록 한 아시아나 항공의 취업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에는 용모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남직원들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김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수염을 깎고 29일 만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비행 업무에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재심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국인 운항승무원들의 관습을 존중해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직원들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항소심(2016누502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는 관습이나 종교 등과 관련 없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즉 '국적'을 기준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내국인 승무원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효인 용모 관련 취업규칙조항을 전제로 한 김씨에 대한 비행정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업 특성상 직원들의 복장과 외모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염의 정돈 상태나 형태 등 부분적인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전면적으로 수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내국인 운항승무원도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승무원 137명 중 20명 이상이 수염을 기르는 데도 고객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접수됐따는 자료도 없다"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개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한다거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 아시아나항공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항공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평등의원칙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2017-02-08
노동·근로
[판결] "저성과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 해고는 무효"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저성과만을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A씨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가합49630)에서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회사는 A씨가 해고된 2015년 10월부터 A씨가 복직할때까지 월 499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에 의하면 업무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했던 부서는 원래 A씨 같은 영업직군 사원에게는 일반적으로 맡기지 않는 업무였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업무를 맡았던 사원 5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자체가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이 A씨의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배치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2013년 정량평가인 업적평가에서 38.4점을 받았는데 정성평가로만 이뤄지는 2차 역량평가에서 업적평가를 모두 상쇄하는 -38.4점을 받아 0점이 됐다"며 "정성평가로 인한 감점이 다른 매니저급에 비해 A씨에 대해서만 유독 클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다"면서 "A씨가 2011년 대리점 선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징계를 받은 뒤인 2012년부터 최하등급으로 평가된 것에 비춰볼 때 2012년 이후 A씨의 역량평가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규정 위반이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를 이유로 한 해직처분은 재량권을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3년 르노삼성자동차에 입사해 근무했다. 2015년 10월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가 개인사업자에게 차량을 소개해주면서 회사가 정한 소개수수료보다 3만원씩을 더 받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자 사측은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아 저성과자로 선정됐는데도 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미이수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재차 해고를 통보했고, A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르노삼성자동차
해고무효확인소송
실적낮아해고
재량권일탈
근무평가이유해고
이세현
2017-02-03
노동·근로
[판결] 대전지법, '코레일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철도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미 도입된 성과연봉제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안 판결이 있을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6카합50368)을 최근 인용 결정했다.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규정 개정 무효소송의 판결이 있을때까지 성과연봉제 효력은 임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취지는 근로자들에게 곧 발생할 실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이므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부분"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코레일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과연봉제
한국철도공사
보수규정개정무효소송
철도노조
근로자불이익
이세현
2017-02-0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단체협약에 ‘성실근무자 정년 연장’ 규정 있더라도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성실 근로 여부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정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누6527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따라서 택시기사 정모씨에 대한 회사의 퇴직 처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것이 유효한 이상, 그러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며 "정년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로 인한 퇴직 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사는 2015년 3월 택시기사 정모씨가 만 60세가 되자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단체협약 정년에 관한 규정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로 하고 성실 근로 여부에 따라 자동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고 다발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회사가 성실 근로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정씨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는 "A사가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에 대한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정년
당연퇴직사유
성실근무자정년연장
부당해고
이장호
2017-01-19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광우병 촛불집회 독려' 전공노 전 위원장 유죄 확정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공무원들에게 시위 참여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전공노) 전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전 위원장 손영태(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2도9220). 또 노동규약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옛 전공노에도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2008년 6~7월 당시 옛 전공노 위원장이던 손씨는 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촛불집회 참가 지침을 내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해 공무 이외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전공노는 같은 해 8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노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규정에 위반돼 시정하라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손씨의 집회 가담행위는 공익보호 규정인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등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옛 전공노에 대해서도 "법인등기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해산등기나 새로운 통합조합에 대한 합병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새로운 통합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도 반려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전공노는 합병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옛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됐으므로 옛 전공노는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광우병촛불집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지방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이외집단행위
공무원시위참여
신지민
2017-01-1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전공노’,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위법
전공노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표자 양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5054).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병해 만들어졌는데 10만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전공노는 2010년 2월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전공노에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해직자 82명, 업무총괄자 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며 반려했다. 검찰은 전공노가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는 공무원 노조임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전공노와 양씨를 기소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 노조 설립이나 가입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조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공노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1두6998)을 제기했지만 2014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전공노
노동조합명칭사용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요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지민
2017-0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의 노조 간부 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두1151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조 부위원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막은 점을 봤을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긴 법정 싸움은 삼성노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
노조간부해고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29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