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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재로 사망한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기아차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유족이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4가합17034)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등 다른 대륙법계 나라들을 봐도 유족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85년에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이씨는 2008년 2월 현대자동차로 전출되기 전까지 금형세척작업을 하면서 유독물질인 벤젠에 노출됐다. 이씨는 전출 이후 반년 만인 같은해 8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3년간 투병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총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노사간 단체협약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일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족들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의 지급과 함께 채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전배려의무
특별채용
직계가족
기아차
현대차
단체협약
노사
귀족노동자
이장호 기자
2015-11-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1심 이어 항소심도 "쌍용차 노조, 회사에 33억 배상해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벌였던 쌍용차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쌍용차 노조는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물어어줘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2014나2435)에서 "회사 측에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반했다"며 "직장폐쇄에 근거한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공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등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들은 파업기간 동안 공장에 불법으로 침입해 점거하는 등 사측의 공장관리 및 자동차 생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때문에 쌍용차가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8월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원을 대상으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목적과 수단에 있어 파업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악화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있고, 파업기간 동안 예상 영업 이익과 고정비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인 55억2000여만원의 60%인 33억1140만원으로 노조의 책임범위를 제한했다.
정리해고
쌍용차
노조
정당성
퇴거요구
폭력
파괴
불법침입
점거
장혜진 기자
2015-09-17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노조 유인물 나눠주다 기숙사 내로… "주거침입 안돼"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용 숙소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노조 위원장 박모(43)씨 등 3명의 상고심(2013도100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당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 정류장이 기숙사 앞으로 옮겨져 이동해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기숙사 현관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9월 회사 측의 허가 없이 노조 관련 선전물을 나눠주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삼성에버랜드의 직원용 숙소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박씨 등이 들어선 직원 전용 숙소 정문 앞은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하자, 항소심에서 박씨 등이 "나가달라"는 회사 측의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도 추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회사 측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
유인물
주거침입
직원용숙소
퇴거불응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홍세미 기자
2015-09-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 다른 직책으로 전보했어도
부당해고됐다 복직한 근로자를 이전과 다른 직책에 배치했더라도 무조건 부당전직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허용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경비용역업체 부사장으로 일하다 해고된 뒤 복직한 최모씨가 "회사가 부사장보다 낮은 직책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전직 및 부당강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3655)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를 부사장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기존의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부사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해임 이후 이같은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된다"며 "회사로서는 최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사장의 직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것에 불과해 부사장이 고유의 업무집행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사장 직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위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취업규칙에 따라 만 62세 정년이 보장됐던 이전과 달리 고용안정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고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사 측이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고 만 62세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한 만큼 최씨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판시했다. 부사장 겸 업무이사로 일하던 최씨는 2013년 6월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사이 부사장 직위를 폐지하는 등의 직제 개편이 있었다며 최씨를 부사장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했고, 최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사장 직제가 폐지됐더라도 회사 측이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신설해 최씨에게 부여하거나 기존에 있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주장대로 부당전직으로 판단했다.
부당해고
부사장
업무집행권한
부당전직
취업규칙
정년보장
관리사무소
장혜진 기자
2015-09-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장기근속자 퇴직 유도 위한 전보는 인사재량권 남용
회사가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 부서를 설립한 뒤 사전협의 없이 이곳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A(58)씨 하나대투증권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소송(2014가합107148)에서 "A씨 등에 대한 전직과 대기발령은 무효"라며 "회사는 전직 이후 삭감했던 연봉 1억 1000여만~1억 20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10년 5월 간접투자상품의 일종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랩영업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하나대투증권에는 이미 랩운용부서가 있었고, 금융상품부가 관련 영업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나대투증권은 '경륜이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근속연수가 높은 부장·부부장·차장급 등의 직원들을 대거 랩영업부로 전보 조치했다. 노동조합 활동과 직군변경 거부 등으로 회사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A씨 등 3명도 랩영업부로 갑작스럽게 전보됐다. 하나대투증권은 랩영업 활성화를 위해 랩영업부를 신설했다고 하면서도 영업에 필요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랩영업부 직원들은 여의도 본사 16층과 본사 지하 1층, 본사 13층, 영등포 사옥 등으로 사무실을 전전해야만 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13년 4월 A씨 등 3명의 2011~2012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인사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뒤 2014년 8월 대기발령했다. 이에 A씨 등은 "랩영업부로의 전직이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랩영업부 팀장이 2012년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부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전직으로 원고인 A씨 등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며 "하나대투증권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랩영업부가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기에는 열악한 부서인 점을 고려하면 전직 이후 랩영업부에서 행한 원고들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무실적 평정을 근거로 내린 대기발령 처분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량권남용
전직무효
퇴직유도
인사재량권
하나대투증권
이장호 기자
2015-08-2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소송서 또 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4998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는 전공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조항일 뿐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의 개정 규약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며 "노동조합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한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전에도 수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 내용이 문제가 돼 거부됐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 2013년 7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로 규약을 개정한 뒤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8월 '구체적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고 돼 있는 단서 조항이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설립신고를 재차 거부했다. 전공노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약이 여전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공노는 2009년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설립신고
조합원자격
해고자
노동조합법
이장호 기자
2015-08-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회사 파산위기 몰려 퇴직… "감원 아니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려 퇴직한 사정만으로는 퇴직위로금 지급 대상인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파산한 신라저축은행의 직원이던 이모씨 등 5명이 "퇴직위로금 4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4665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라저축은행은 경영상태 악화로 2013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씨 등은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013년 5월부터 10월 사이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신라저축은행은 노동조합과 '저축은행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의 18개월분 이상을 퇴직위로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다. 이씨 등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감원'이란 파산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의 퇴직이 파산 회사의 행위, 즉 권유나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까지 이러한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록 신라저축은행이 2013년 4월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씨 등이 사직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의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해 사직에 이르게 됐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퇴직위로금으로 기존 평균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파산
사직
감원
신라저축은행
퇴직위로금
장혜진 기자
2015-08-1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근무시간에 회사서 야동 800개 받은 직원…
수년간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인쇄업체인 A사가 "직원 B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62311)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 대표가 B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동영상이 발견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이라며 "이는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는 B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고 하지만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A사가 B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A사는 B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A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B씨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며 다른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것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사는 지노위 결정에 반발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B씨는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
성실한근로의무
해고사유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5-08-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명칭 사용 가능
삼성중공업 직원이 포함된 일반노조 명칭에 '삼성중공업'을 넣는 것이 가능해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장홍선 지원장)는 삼성중공업에서 해고 당한 김모(46)씨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이의신청(2015카합18)을 지난달 22일 받아들였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대의원이었던 김씨는 2012년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뒤 이듬해 3월 자신을 포함한 2명을 조합원으로 해 '거제지역 일반노동조합'을 만들어 거제시에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김씨는 한 달 뒤 삼성중공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까지 노조원으로 받기 위해 노조 명칭을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꾼 뒤 거제시에 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노조가 삼성중공업과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며 반려했다. 삼성중공업도 2013년 11월 "회사 이름을 노조 명칭에 사용하지 말라"며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2013카합10006)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이후 삼성중공업 소속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6명, 해고자 1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거제시에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다시 신청했다. 거제시는 이번에는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줬다. 이에 김씨는 "거제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였으므로 법원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1월 '삼성중공업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노조가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삼성중공업의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거제시가 지난해 6월 노조 명칭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삼성중공업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1월 내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상호사용
노조명칭
노동조합
삼성중공업
상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
이장호 기자
2015-08-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사전 통보 없어도 정년퇴직… 더 일했어도 '정년연장'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정년이 된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알고 정년퇴직을 통보했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착오 등의 이유로 정년 이후 한달 더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역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김모씨가 "회사가 정년퇴직 일자와 사유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40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퇴직에 관한 사전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등의 해고의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취업규칙이나 관계 법령 등에서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 사전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김씨에게 정년퇴직에 관한 사전통보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일정기간 근무를 한 것은 정년 도래 직전 인사발령으로 발생한 회사의 행정착오 때문으로 보이고 정년 이후 근무한 기간도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김씨가 한달을 더 근무했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김씨와 회사 사이에 묵시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됐거나 정년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1일 만 61세가 돼 정년을 맞았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한달 뒤인 같은해 8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후 근무상황 확인 과정에서 김씨의 정년 사실을 알고 뒤늦게 퇴직을 통보했다. 김씨는 "사전에 정년퇴직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면서 "묵시적인 동의하에 기존 근로계약이나 정년이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구제
정년퇴직
정년연장
근로기준법
묵시적동의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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