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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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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910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
□ 사안 개요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 / 피고들은 원고 공사에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 후 ㈜에스알(SRT 운영 회사, 이하 ‘에스알’)에 재취업한 근로자 - 에스알은 2013. 12. 27. 설립되어 고속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장과 승무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고자 하였음 / 원고는 2014년 인사규정 개정으로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를 명예퇴직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자회사에 재취업 되었을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함에 동의한다.’는 환수약정서를 작성 받음 / 원고는 명예퇴직 사유에 에스알 재취업을 기재하였거나 에스알 재취업을 사실대로 답변한 직원들에는 명예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의원면직 발령 - 피고들은 2015. 7.부터 2017. 6.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합계 약 46억 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음 / 명예퇴직 사유로 ‘에스알 재취업’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 실제로는 명예퇴직한 지 5일 내지 7개월여 뒤에 에스알에 재취업하였음 □ 쟁점 - 명예퇴직원에 에스알 재취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기망인지(한정적극) - 피고들 중 ‘명예퇴직원에 에스알 재취업 기재하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고들과 그렇지 않은 피고들의 구분 기준 □ 판단 - 에스알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 후 각 전형에 통과․합격한 상태에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피고들의 경우, 이미 에스알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재취업이 확정되었으면서도 인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거짓말하거나 명예퇴직원의 명예퇴직 사유란에 다른 사유 기재함으로써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 - 명예퇴직원 제출 및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이후에 에스알 공개채용의 원서를 접수한 피고들의 경우, 퇴직 이후의 계획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명예퇴직원 제출 당시 또는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당시에는 에스알 재취업 의사가 없었거나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후 재취업 의사 생겼을 수 있으므로 기망 부정 (원고일부승)
명예퇴직
승무원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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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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