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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8923 규정무효확인
[제1민사부 2023. 5. 3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사립대학의 계약제 강의전담부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국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정년보다 짧은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시행세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주위적으로 위 세칙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정년퇴직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년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피고의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은 피고의 조직·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므로, 피고의 정관시행세칙 중 이 사건 시행세칙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2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은 ‘근무기간’과 ‘정년’이 별개의 개념임을 전제로 대학교원의 근무기간 및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부교수의 경우 근무기간이 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②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기간의 종기가 정년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결국 교육공무원법 등의 전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준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음. (원고패)
정년퇴직
사립학교
교원
정년
2023-07-23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0388 재결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0388 재결취소 [제7행정부 2022. 7. 7. 선고] □ 사안 개요 - 공립학교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이 군복무기간 중 일부를 호봉기간에서 제외하였고(‘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호봉정정에 따라 반환할 금액을 향후 3개월 간 급여에서 정산할 것을 통보함(‘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 -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고)는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정산금반환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함. 이에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위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함 □ 쟁점 및 판단 - 교육감의 호봉정정 처분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으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적극), 처분청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인 처분을 하고 행정심판법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복절차를 알리는 것을 누락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해야 할 조치(= 피청구인에 사건을 송부) 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교원의 호봉을 낮추는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봉급 등의 보수에 직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구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②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은 소청심사 절차에도 적용됨. 피고로서는 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피청구인인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해야 함 - 정산통보의 처분성(소극)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호봉이 소급하여 정정되면 그 정정 자체로 인하여 ‘기지급된 보수액’과 ‘정정된 호봉에 따라 산정된 보수액’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는 민법상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에 의하여 원고의 보수채권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 이러한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의 성격,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일부승)
교원소청심사
공무원보수
호봉정정
2022-09-15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의결에서 이 사건 규칙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이를 참작한 경우 이 사건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그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원고의 지위,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종교적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된 해당 사립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해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해임
성희롱
교원징계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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