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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910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
□ 사안 개요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 / 피고들은 원고 공사에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 후 ㈜에스알(SRT 운영 회사, 이하 ‘에스알’)에 재취업한 근로자 - 에스알은 2013. 12. 27. 설립되어 고속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장과 승무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고자 하였음 / 원고는 2014년 인사규정 개정으로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를 명예퇴직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자회사에 재취업 되었을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함에 동의한다.’는 환수약정서를 작성 받음 / 원고는 명예퇴직 사유에 에스알 재취업을 기재하였거나 에스알 재취업을 사실대로 답변한 직원들에는 명예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의원면직 발령 - 피고들은 2015. 7.부터 2017. 6.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합계 약 46억 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음 / 명예퇴직 사유로 ‘에스알 재취업’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 실제로는 명예퇴직한 지 5일 내지 7개월여 뒤에 에스알에 재취업하였음 □ 쟁점 - 명예퇴직원에 에스알 재취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기망인지(한정적극) - 피고들 중 ‘명예퇴직원에 에스알 재취업 기재하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고들과 그렇지 않은 피고들의 구분 기준 □ 판단 - 에스알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 후 각 전형에 통과․합격한 상태에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피고들의 경우, 이미 에스알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재취업이 확정되었으면서도 인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거짓말하거나 명예퇴직원의 명예퇴직 사유란에 다른 사유 기재함으로써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 - 명예퇴직원 제출 및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이후에 에스알 공개채용의 원서를 접수한 피고들의 경우, 퇴직 이후의 계획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명예퇴직원 제출 당시 또는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당시에는 에스알 재취업 의사가 없었거나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후 재취업 의사 생겼을 수 있으므로 기망 부정 (원고일부승)
2024-05-21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10행정부 2023. 8. 18.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A시 지방직 공무원이던 원고는 2012. 6. 30. 퇴직한 후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A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A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에 B건설사의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알선하고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함. 원고는 2018. 1.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 및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 - 그런데 원고의 알선수재 범행은,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B건설사 대표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으면서 영입 조건으로 합의된 내용에 따라, 퇴직 후 곧바로 B건설사에 입사하여 약속된 업무를 수행하며 위 영입 조건에 따른 급여 등을 제공받은 것임 -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380,090원의 환수와 퇴직연금 1/2 제한 사실을 통지하였고(이 사건 처분),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쟁점 - 금품 등 약속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이루어지고 수수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원고와 B건설 대표 사이에 2012년 5월경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의 확정적 합치’, 즉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죄)가 정하는 ‘약속’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금품 등의 ‘약속’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인 금품 등의 ‘수수’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후에 이루어지고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원고패)
2023-11-24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733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나2007349(반소) 구상금
2022나200733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나2007349(반소) 구상금 [제24민사부 2022. 9.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보험대리점)와 RM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됨 - 원고가 장기 인보험(보장성보험) 관련 수수료 중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부속약정의 해석 방법(=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해석) -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약관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성과수수료의 지급의무를 긍정한 사례 □ 판단 - 이 사건 위촉계약의 구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은 본계약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① 13회차 성과수수료의 담보적 기능 및 초회 성과수수료 환수금액 산정방식 등을 종합하면, 그 지급 여부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②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성과수수료는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월 익월부터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됨 ③ 피고는 법인전환 이전 수수료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13회차 성과수수료는 종래 비례수수료에 포함되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인정됨 ④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와 같이 해석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이는 약관법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위배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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