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54 가. 업무방해, 나. 강요, 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51-1), 2. 가. B (67-1), 3. 가.나. C (62-1), 4. 가.나. D (70-1), 5. 다. E (51-1)
【항소인】 피고인 A, B, C, E 및 검사(피고인 A, D에 대하여)
【검사】
【변호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고단308, 127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7.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279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과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 및 피고인 D은 각 무죄.
피고인 A, C, E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2017고단308)
(1) 1차 교육생 선발2)과정에서는 피고인 A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인·적성검사 결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절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결재 이후에는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결재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사권자로써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이었다.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침이 적용되었다. 특히 위와 같이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은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전형합격자 모두에게 적용되었고,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는 모든 응시자에게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공평·형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아가 공개적으로 정상적으로 내부공문 결재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도 없다.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제출된 문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의미 내에서 본다.
[각주2] 이하 달리 지칭하지 않는 한 원심판결에서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1, 2차 교육생 선발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L, M에 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가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L, M은 함께 면접위원으로 참가한 피고인 B의 언질에 따라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피고인 B에게 일부 응시자들을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하였을 뿐 아니라 면접 종료 후 피고인 B과 F의 요구에 따라 면접표를 수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면접절차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공모 내지 양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 보호법익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전부’이지 면접업무 중 ‘일부’인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각주3]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한 2019. 5. 24.자 변호인의견서(1)에서 L, M의 면접은 면접의 외관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정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본다.
(3) 위계행위의 상대방은 자연인으로 한정되며 법인은 위계행위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L, M을 포함하여 1, 2차 교육생 선발에 관여한 사람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 하에 부정행위를 한 이상 ○○○○의 교육생 채용업무에 관하여 그 누구도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의 교육생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Q 채용 관련 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2017고단1279)
(1)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Q를 반드시 채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단지 채용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이력서를 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위력이나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당시 ■■월드 공사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수질환경 전문가에 대한 채용필요성 및 채용계획이 없었다고 볼 수 없었고,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A이 Q가 이력서를 가지고 온 것을 기화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인사권자로서 정당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용조건으로 제시된 자격 요건이 일반적인 요구 수준을 초과하여 객관적으로 Q에게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었고, Q는 제시된 자격요건에 미달하지도 않았다.
(2) 2020□□□□팀장 S와 인사팀장 T은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고 Q에게 최고점을 주지 않아 Q가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S는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수질환경 분야 경력직 채용의뢰를 하면서 □□□□팀의 필요에 따라 지시받지 않은 인테리어 분야 경력직 채용의뢰를 함께 하겠다고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S와 T은 위력 및 협박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C은 S에 대하여 단지 채용의뢰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은 S와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 C 사이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2017고단308)]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면접위원 L, M이 면접 전 단계의 부정행위를 단순히 짐작한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양해 내지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L, M에 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가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최종 인사권자인 피고인 A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이후에 공소제기된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을 피고인 A이 행사한 위력의 피해자로 적시하였을 뿐 아니라 유사한 지위에 있는 T 역시 위력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Q 채용 관련 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2017고단1279)]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S, T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Q의 이력서를 건네받아 S에게 전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드의 수질·환경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이후 진행될 채용절차에서 Q에게 유리하게 조건이 조성되도록 채용절차 진행 단계부터 채용조건이 마련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실장으로서 2020□□□□팀을 산하에 두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2020□□□□팀을 직접 지휘·감독하였기 때문에 2020□□□□팀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이 위력을 행사하고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 C은 ○○○○의 지휘체계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S에게 전달하면서 사장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의사표명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따라서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를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본질적 기여로 평가할 수 없고,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E(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검사[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2017고단1279)]
F이 작성한 엑셀 파일 및 B, F의 진술에 의하면, 2013. 4. 13. 오후 X 의원실로부터 피고인 A에게 청탁명단이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설령 B이 면접 이전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위력 및 강요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B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자들의 지위 및 〇〇〇〇의 조직구조와 인사업무 흐름
가) 피고인 A은 1974년경 ◎◎시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임용되어 ▽▽도 국장, ◎◎부시장, ▽▽도 **실장 등을 거쳐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도 정무부지사로 재직한 이후 2010. 6. 2. 제5회 지방선거 ▽▽도지사 △△△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11. 4. 27. 상반기 재보궐선거 ▽▽도지사 △△△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그 이후 2011. 7. 12.부터 2014. 2. 7.까지 ○○○○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실시된 ○○○○ 1, 2차 교육생 선발을 비롯하여 직원 채용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직원 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6. 18.부터 2013. 10. 31.까지 ○○○○ ▣▣▣▣▣▣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1, 2차 교육생 선발 실무를 총괄하였고, F은 2011. 10. 6.부터 2015. 3. 24.까지 ○○○○ 인사팀 소속 대리로서 1, 2차 교육생 선발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는 대표이사 아래 전무이사(Aa)를 두고 그 아래에 ▣▣▣▣▣▣(본부장 Ba), **본부(본부장 Ia), **본부(본부장 Ja), **실, **실, **실 등을 두었고,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실(실장 피고인 C), 최고재무책임자(CFO),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었으며,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위원장 Ka)를 두었다.
○○○○의 1,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는 ▣▣▣▣▣▣ 소속 인사팀이 담당하여 인사팀 대리 F이 기안하고 인사팀장인 피고인 B, ▣▣▣▣▣▣장 Ba, 전무이사 Aa,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순서로 결재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사팀장인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고, ▣▣▣▣▣▣장, 전무이사는 사실상 사후보고를 받고 서류상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
2) ○○○○의 1, 2차 교육생 선발계획 및 각 전형별 평가 기준
가) ○○○○는 2010년에서 2012년경까지 ▩▩▩ 영업장을 증축하고 2012. 10. 31. 문화체육관광부에 ▩▩▩ 영업시설의 확대(영업장 면적변경 및 게임기구수 변경)를 위한 ▩▩▩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2012. 11. 6. ▩▩▩ 영업시설의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57명[▩▩▩·호텔 부문 148명, 일반 부문(전산, 건설, 경영지원) 9명4)]의 교육생5)을 선발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2. 11. 16. 교육생 모집공고(지원서 접수기한 2012. 11. 25.)를 하였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11. 23. ○○○○의 신청에 따라 ▩▩▩업 변경허가를 하였는데, ○○○○는 위와 같이 변경허가가 확정되자 2012. 12. 10. 그 허가내용에 따라 총 577명의 신규인력을 단계별로 수급하기로 하되(1차 157명, 2차 120명, 3차 150명, 4차 150명), 우선 2012. 11. 16.자 모집공고에 다른 1차 교육생 선발인원을 위 단계별 수급방안의 1차 157명과 2차 120명을 합한 277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였다. 1, 2차 교육생 선발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주4] ○○○○는 1차 교육생 채용 당시에는 지원 부문을 ▩▩▩·호텔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분리하였으나, 실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는 지원 부문과 관계없이 전체 지원자 중에서 각 전형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2차 교육생 채용 당시에는 ▩▩▩·호텔 부문에 관하여만 모집공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호텔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지는 않는다.
[각주5] ○○○○는 당시 직원 채용을 전제로 필요인력을 선발하는 ‘딜러/서비스 아카데미 운영방식’에서 교육을 마친 교육생에게 직원 채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교육생 선발방식’으로 인력수급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교육생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된 교육생들 역시 실제 ‘딜러/서비스 아카데미 운영방식’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마친 후 대부분 인턴직, 계약직, 정규직으로 그 신분이 전환되었다.
나) ○○○○는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고 2단계 직무능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3단계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면접전형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생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는 1차 교육생 선발인원이 277명으로 증원된 이후 기존의 계획(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470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 310명, 3단계 면접전형 합격자 157명)을 변경하여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는 위 277명의 2.5배수에 해당하는 약 705명을, 2단계 직무능력검사 합격자는 약 450명을, 3단계 면접전형 합격자는 300명을 선발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위 각 선발 전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1단계 서류전형은 학력 사항(20점), 관련 전공(20점)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합계 40점)와 인사팀 실무자로 구성되는 서류전형 심사위원 3명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평균점수(60점)를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되, 폐광지역 출신자6)등에 대하여는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 재직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던 전례에 따라 재직자의 친인척인 지원자와 ○○○○ ▩▩▩의 연간 출입 횟수가 10회 이상인 지원자를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다. 또한 2단계 직무능력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인성검사와 언어능력검사, 수리능력검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는 외부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면접전형은 집단토론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나누어 면접을 진행하고, 각 면접의 면접위원들이 지원자들을 평가하며, 그 평균점수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각주6] 인근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및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등 7개 시군을 폐광지역으로 분류하고, 위 폐광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본인 또한 부모가 폐광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부모의 광산 근로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폐광지역 출신자로 규정하였다.
3) ○○○○의 1차 교육생 선발절차의 진행
가) ○○○○의 2012. 1. 16.자 교육생 모집공고에 따라 2012. 11. 25.까지 2,634명의 지원자들이 ○○○○에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나) ○○○○ 인사팀(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인사팀 소속 G 차장, H 부장, I 과장으로 구성되었다)은 2012. 12. 11.경부터 2012. 12. 20.경7)까지 서류전형절차를 진행하였고, ○○○○는 2012. 12. 24. 1차 교육생 선발인원 277명의 약 2.5배수에 해당하는 705명8)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각주7] 당초 2012. 12. 20.경까지 서류전형 절차를 진행하고, 2012. 12. 22.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2012. 12. 24.로 합격자 발표가 늦춰졌다.
[각주8] 277명의 2.5배수는 약 693명이나, 서류전형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667명, 8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705명이어서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였다.
다) ○○○○는 2012. 12. 27.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였고, 서류전형 합격자 705명 중 664명이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였다.
라)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1. 3. 당초 계획과 달리 ‘① 직무능력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진행시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② 면접전형 선발인원은 300명(최종 모집인원 277명에서 중도탈락률 8%를 고려)으로 확정하며, 면접전형은 집단토론 면접 없이 인성 면접만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13년 ▼▼▼▼▼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보고 및 면접전형 계획(안)』(2017고단308 사건 증거목록 순번 36)을 기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계획안에 결재를 한 후 ▣▣▣▣▣▣장 Ba으로부터 전결결재를 받았다.
마) 피고인 A은 2013. 1. 3. 면접위원으로 호텔관리실장 피해자 L과 ▩▩▩관리실장 피해자 M을 선정하였고, 당연직 면접위원인 인사팀장 피고인 B과 위 L, M은 직무능력 응시자 664명 중 면접전형 미응시자 11명을 제외한 635명을 대상으로 2013. 1. 3.과 2013. 1. 7.부터 2013. 1. 9.까지 4일간 인성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위원들은 지원자의 기본자질, 인성, 기본소양 세 가지 항목을 각 5등급(10, 8, 6, 4, 2점)으로 평가하였고, 위 항목별 점수를 평균한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다시 평균하여 지원자들의 최종 면접 평가점수가 결정되었다.
바) ○○○○는 2013. 1. 11. 면접전형에서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 320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9)
[각주9] 당초 면접전형 선발인원을 3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면접전형에서 8.1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264명,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320명이어서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8.0점의 점수를 받은 동점자 56명)를 모두 합격 처리하였다.
4) ○○○○의 2차 교육생 선발절차의 진행
가) ○○○○는 2013. 3. 22. 위 2)의 가)항 기재 기존의 2012. 12. 10.자 577명의 신규인력 단계별 수급방안(1차 157명, 2차 120명, 3차 150명, 4차 150명) 중 3차에 해당하는 160명(위 150명에서 중도탈락률 8%를 고려)의 2차 교육생을 선발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는 예상 교육 인원 149명의 3배수에 해당하는 약 450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 합격자는 약 300명, 3단계 면접전형 합격자는 160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다.10)○○○○는 위 선발계획에 따라 2013. 3. 15. 교육생 모집공고(지원서 접수기한 2013. 3. 29.)를 하였다.
[각주10] 1차 교육생 선발과 마찬가지로 각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각 선발 전형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1차 교육생 선발절차와 대부분 동일하나 면접전형의 경우 처음부터 집단토론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인성 면접만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의 2013. 3. 25.자 교육생 모집공고에 따라 2013. 3. 29.까지 2,634명의 지원자들이 ○○○○에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다) ○○○○ 인사팀(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인사팀 소속 G 차장, O 대리, P 대리로 구성되었다)은 2013. 3. 30.경부터 2013. 4. 3.경까지 서류전형 절차를 진행하였고, ○○○○는 2013. 4. 4. 513명11)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각주11] 당초 예정된 합격자 수는 약 450명이었으나, 82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 513명을 모두 합격 처리하였다.
라) ○○○○는 2013. 4. 5.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였고, 서류전형 합격자 513명 중 493명이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였다.
마)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4. 7. 당초 계획과 달리 ‘① 직무능력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진행시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② 면접전형 선발인원은 170명(당초 선발예정 인원 160명에 중도탈락률 8% 재차 적용)으로 한다’는 내용의 『“2013년 2차 ▼▼▼▼▼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보고 및 면접전형 계획 (안)』(2017고단308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을 기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계획안에 결재를 한 다음 ▣▣▣▣▣▣장 Ba으로부터 전결결재를 받았다.
바) 피고인 A은 2013. 4. 9. 면접위원으로 호텔관리실장 피해자 L과 ▩▩▩관리실장 피해자 M을 선정하였고, 당연직 면접위원인 인사팀장 피고인 B과 위 L, M은 직무능력검사 응시자 493명 중 면접전형 미응시자 13명을 제외한 480명을 대상으로 2013. 4. 9.부터 2013. 4. 12.까지 4일간 인성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위원들은 지원자의 기본자질, 인성, 기본소양 등 세 가지 항목을 각 5등급(10, 8, 6, 4, 2점)으로 평가하였고, 위 항목별 점수를 평균한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다시 평균하여 지원자들의 최종 면접 평가점수가 결정되었다.
사) ○○○○는 2013. 4. 15. 면접전형에서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 198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
나.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한 것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19면 제12행부터 제20면 제15행까지 부분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가 앞서 실시된 서류전형 등에서 정당한 평가 과정을 거쳐 면접전형에 응시하게 되었다는 점은 공정한 면접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면접업무에 해당한다.
나) 인·적성검사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 경위 및 이 사건 1, 2차 교육생 선발의 경우를 제외한 ○○○○의 다른 채용절차에서는 모두 인·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탈락자가 결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인·적성검사 결과의 미반영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
다) 2차 교육생 선발의 경우 피고인 A, B이 인·적성검사 결과에 따른 탈락자 중 청탁대상자를 합격시킬 의도로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2차 교육생 선발시 인·적성검사 결과로 탈락하였어야 할 청탁대상자들은 모두 서류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면접대상자가 되었다는 결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한 피고인 A, B의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면접위원 L, M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공정성 또는 적정성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0면 제16행부터 제21면 제6행까지 부분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면접위원 L, M이 면접 이전의 전형 단계인 서류전형 등 절차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탈락하였어야 하는 응시자들이 면접에 응시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대상자가 부정한 평가에 의하여 면접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면접위원들과 피고인 A, B 사이에 공모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 L, M이 자기소개서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고 일부 면접응시자들은 면접 전 전형에서 통과할 능력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면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각 2,634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교육생 채용절차인 점과 청탁대상자 명단이 피고인 A, B 사이에 은밀하게 관리된 점을 고려하면, 면접위원 L, M이 앞선 전형에서 어느 면접응시자에 대해 어떠한 부정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한다.
2) 당심의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담당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로 말미암아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면접위원 L, M이 면접전형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들의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선정은 피고인 A에 의하여 면접전형 직전에 이루어졌고, 면접전형이 시작되는 날 새벽에서야 비로소 F에 의하여 L, M에게 통보되었다.
(2) L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개별면접 전후로 “이 친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어느 재무팀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거기가면 딱 좋겠네.”라는 등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이 구체적으로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여주거나 청탁받은 사람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 서류전형을 대충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서류전형에서 점수를 조작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인·적성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 역시 같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점수가 조작되거나 인·적성검사 결과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참고자료로만 활용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중에 내부감사 과정에서야 알게 되었다. 내부적으로 관리된 청탁대상자 명단은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L, M에게 부정행위 및 청탁대상자가 부정행위로 면접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L, M이 개별면접 전후로 피고인 B에 의하여 해당 응시자가 청탁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면접점수를 잘 주거나 사후에 피고인 B과 F의 요청에 따라 면접 점수를 고쳐주거나 일부 응시자를 피고인 B에게 청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 M이 개별면접응시자가 청탁대상자라는 점을 넘어서서 청탁대상자로서 면접전형 이전 절차에서 피고인 A, B의 부정행위에 따라 면접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면접대상자가 되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면접전형 이전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L, M이 수행한 면접업무 일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의 교육생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는 이 사건 1, 2차 교육생 선발절차로 3단계 전형절차를 두어,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고 2단계 직무능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3단계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면접전형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생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 인사팀 직원들, 서류전형 심사위원,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업무는 ○○○○의 교육생 채용업무 전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구성하는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은 곧 ○○○○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1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인사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1, 2차 교육생 선발의 단계별 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 A을 비롯한 ○○○○ 임직원들과 외부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관리하고, F 등 인사팀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소개서 점수조작, 인·적성검사 결과 미반영 공문 기안 및 면접점수 조작 등 판시와 같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각 전형별 합격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X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2020. 1. 30. 선고된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1, 이하 ‘X 판결’이라 한다)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X은 ○○○○ 대표이사 A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 인사팀 소속 피해자 B, F 등 ○○○○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면접응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피해자 ○○○○의 신규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X과 검사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29. X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노309)을 선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처럼 이 사건 1, 2차 교육생 선발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A 등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A 등이 위력으로 피고인 B의 면접응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X 판결의 범죄 사실과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의 교육생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행위의 주체와 객체,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적용법조와 구성요건 등이 모두 다르므로, 피고인 B이 X 판결에서 이 사건 1, 2차 교육생 선발에 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지위를 갖는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그 자체로 양립 불가능하다거나 상호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다투는 피고인 A,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Q 채용 관련 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C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자들의 지위 및 2020□□□□팀의 구성
가) 피고인 A은 2012. 3. 6.경 ⊙⊙⊙⊙실(실장 피고인 C) 산하에 ■■월드 조성사업을 주진하기 위한 전담부서(Task Force Team)로 2020□□□□팀을 조직하여 팀장 피해자 S, 부장 피해자 U, 차장 V, 대리 La 등으로 하여금 ■■월드 조성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나) Q는 1993. 1. 5.부터 2009. 9. 25.까지 여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였고, 2009. 11. 5.부터 2013. 12. 24.까지 국회의원 R의 비서 또는 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2014. 1. 1.자로 ○○○○의 ■■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력계약직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되었고, 인사팀장 피해자 T, 과장 F 등이 Q 채용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의 Q 채용 과정
가) 2020□□□□팀의 부장 피해자 U은 과거 스키장, 콘도증축 등 대형공사에서 공사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했던 경험을 참고하여 같은 팀의 La 대리로 하여금 ■■월드 조성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수처리 등 환경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본건 채용의뢰안을 기안하게 하면서 V 차장과 협의하여 그 충원 인력의 자격요건을 ‘수질·환경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환경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건설안전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로 결정하였다.
나) 그 후 피해자 S는 2013. 11. 22. 본건 채용의뢰안을 ⊙⊙⊙⊙실장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C이 전무이사 Aa, 대표이사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 채용의뢰안에 대한 결재를 받았고, 2013. 11. 26. 본건 채용의뢰안이 첨부된 『■■월드 공사 관리조직 구성 관련 협조요청의 건』(2017고단127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을 인사팀에 송부하였다.
다) 인사팀 F 과장은 2013. 11. 27. 위 자격요건을 ‘수질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환경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변경한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인사명령(2017고단1279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을 기안하여 인사팀장, ▣▣▣▣▣▣장, 전무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위 인사명령에 기재된 채용절차 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는 2013. 11. 29.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합격자를 채용하는 내용의 『모집공고(안)』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2013. 12. 8.까지 33명의 지원자들이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마) F은 2013. 12. 9.경 서류전형 평가항목으로 학력 10점, 관련 직무경력 보유 20점, 관련 자격증 보유 20점, 자기소개서 50점을 각 배점하여 그중 관련 직무경력 보유 항목은 수질환경, 안전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20점, 5년 이하 경력 16점, 기타 경력 12점을 각 부여하고, 관련 자격증 보유 항목은 수질환경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20점, 수질환경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 16점, 기타 자격증 12점을 각 부여하며, 면접전형에서는 심사위원 3명이 심사항목별로 5등급(S, A, B, C, D)으로 평가한 후 평균점수로 서열화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전형별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바) ○○○○ 인사팀에서 2013. 12. 16.경 집계한 서류심사 결과 Q는 자격증 보유 항목에서 20점 만점을 받고(채용후보자 33명 중 유일하였다), 경력 보유 항목에서도 20점 만점을 받는 등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등부터 5등까지의 채용후보자 4명과 함께 서류전형을 통과하였다.
사) Q는 2013. 12. 19. ▣▣▣▣▣▣장 Ba, 인사팀장 피해자 T, 2020□□□□팀장 피해자 S, 2020□□□□팀 부장 피해자 U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면접에서 Ba, 피해자 U으로부터 각 S등급을, 피해자 T, 피해자 S로부터 각 A등급을 받아 S로부터 S등급을, 나머지 면접위원으로부터 각 A등급을 받은 채용후보자 Ma과 2점 차이로 최고점을 받았고, 2013. 12. 27.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었다.
나. Q에 대한 채용지시가 부당한 지시였는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A, C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3면 제3행부터 제24면 제17행까지 부분에 ‘업무의 공정성 침해 여부’라는 표제 아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이력서 교부행위 및 수처리 분야 경력직 직원 채용에 관한 지시행위가 채용절차 마련에 Q의 이력서를 단순히 참고하도록 하고 공개채용절차에서 Q가 다른 지원자와 경쟁하여 정당하게 선발될 수 있으면 그를 채용하라는 의미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채용절차 진행 이전 단계부터 Q에 유리한 조건이 적극적으로 조성되었고, 실제로 Q는 서류전형에서 자격증 보유 평가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는 등 유리한 조건이 그대로 실행되었다.
다) 설령 피고인 A이 경영판단으로 수처리 분야 전문가 채용을 지시하고, 그 채용절차에서 정해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으며, 개별 전형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점수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고, 실제 다가 수처리 분야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거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채용업무에 관한 공정성이 방해되었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C의 Q 채용지시는 피해자들의 채용의뢰 및 채용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월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수처리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2020□□□□팀장이었던 피해자 S를 비롯하여 피해자 U과 V, La 모두 향후 수처리 전문가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에서 2012. 2.경 작성되어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A이 보고를 받고 결재를 마친『2020 비전 사업 TF 구성(안)』문서(피고인 A 제출 증거 순번 20, 공판기록 제2715면)에 의하더라도 향후 ‘수처리 부문 계약직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 ■■월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향후 수처리 전문가를 채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S를 비롯한 2020□□□□팀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일관하여 ‘수처리 전문가의 채용에 관하여 문서로 된 구체적인 채용계획이 없었고, 팀원들 사이에 수처리 전문가 채용에 관한 논의를 하지도 않았다. 수처리 전문가는 향후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월드 건설공사는 조달청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2013. 10.경에서 지연된 상태이었다. 또한 2020□□□□팀 대리 La이 2013. 8. 16. 기안하여 ⊙⊙⊙⊙실장 피고인 C, 전무이사 Aa이 결재한 『2020□□□□TF팀 조직 및 인원 보강 계획(안)』(2017고단1279 사건 증거목록 순번 58)에 의하더라도, 운영 담당자를 새로 채용하는 것 외에도 수처리 관련 인력을 보강할 계획은 없었다. 나아가 위 『2020 비전 사업 TF 구성(안)』 문서에 의하더라도, 수처리 전문가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할 의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피해자 S에게 Q 채용을 지시한 2013. 11.경에는 수처리 전문가의 채용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처리 전문가 채용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하여 Q의 이력서를 교부하며 채용절차를 요구한 행위를 단지 수처리 전문가의 채용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Q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 S도 ‘Q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피해자 S에게 전달한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A 사장이 직접적으로 ‘Q를 채용해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Q의 이력서를 주면서 Q의 이력서에 맞게 충원 계획을 세우라고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Q를 채용하라는 뜻으로 생각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단1279 사건 증거기록 제329면).
다) 2020□□□□팀은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본건 채용의뢰안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A, C로부터 교부받은 Q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등에 맞추어 자격요건을 결정하였고, 실제로 ○○○○ 인사팀에서 2013. 12. 16.경 집계한 서류심사 결과 Q는 자격증 보유 항목에서 지원자 33명 중 유일하게 20점 만점을 받았고, 경력 보유 항목에서도 20점 만점을 받았다.
다. S, T이 위력 및 협박의 피해자인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A, C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4면 제18행부터 제26면 제5행까지 부분에 ‘위력 행사, 강요 해당 여부’라는 표제 아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의 인사권 등을 가지고 ○○○○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2020□□□□팀을 구성하고 ■■월드 조성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은 대표이사 직속의 ⊙⊙⊙⊙실장으로, 2020□□□□팀은 ⊙⊙⊙⊙실 산하에 있다.
나) 피고인 A, C은 그들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피해자들에게 공개채용절차의 형식을 빌려 특정인 Q를 채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다) 2020□□□□팀장 피해자 S는 ‘피고인 C에게 Q가 수질·환경 전문가로서 부적합하다는 S 자신의 의사를 밝혔고, 그 후에도 채용지시가 부적절하다는 피해자 U의 의사도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지시를 따르도록 하여 계속 거부하면 불이익 등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사팀장 피해자 T도 ‘피고인 A이 거듭 Q가 합격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T 본인이나 부서 직원들에게 인사 등 각종 처우에 불이익이 가해질까 염려되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C의 Q 채용에 관한 일련의 지시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강요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의 대표이사로서 ○○○○ 임직원의 임용, 승진, 승호, 전보 등의 인사업무는 물론 ○○○○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대표이사 직속의 ⊙⊙⊙⊙실장으로 그 아래에 2020□□□□팀을 두고 있었다. 2020□□□□팀은 피고인 A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월드 조성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전담부서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C의 지위, 피고인 A, C과 2020□□□□팀의 관계 등에 비추어 Q 채용 관련 부당한 지시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채용의뢰 및 채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 S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두 번이나 채용을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C 실장님은 ‘사장의 지시니 □□□□팀에서 진행을 해라’는 취지의 강한 어조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부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C 실장님은 평소 저에게 존칭을 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반말을 섞은 강한 어조로 얘기하시길래 평소와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거부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7고단1279 사건 증거기록 제532면),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직에서 어떤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딱 어떤 불이익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막연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에서도 “당시에 이것을 내가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겠구나. 이렇게 딱 특정해서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속 거부하면 앞으로 조직생활 정말 쉽지 않겠다.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생각한 것이지만 사실 조직 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런 평가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불이익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거든요. 원하지 않는 부서로 보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U은 원심법정에서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정서상 거부하기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T은 원심법정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이었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었고, 지시를 거부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인사팀 직원들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부당한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위 진술들에 기초하여 피고인 A, C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력 행사 및 협박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다) Q 채용의뢰에 관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던 2020□□□□팀 대리 La은 원심 법정에서 ‘S 팀장, U 부장은 인사팀으로 채용의뢰를 넘기고 난 직후 Q 채용에 관한 일에서 손을 떼고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S 팀장은 채용의뢰를 넘기고 나서 “La아 우리는 채용의뢰만 하는 거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L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S, U은 피고인 A, C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 C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6면 제6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에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은 Q 채용에 관한 일련의 부당한 지시행위에 있어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이 Q 채용에 관한 일련의 부당한 지시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Q 채용 관련 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다투는 피고인 A, C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무죄 부분[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2017고단127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에서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부정 채용 청탁과 그 처리 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제2의 가항 기재 기초사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청탁대상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
가) 피고인 A은 2013. 3.경 여러 곳으로부터 ○○○○ 2차 교육생 선발에 지원한 응시자들을 합격시켜달라거나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건네주어 관리하게 하였고, B은 그 무렵 피고인 A 외에 ○○○○ 임직원들과 외부인사들로부터도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피고인 A의 청탁명단과 함께 직접 관리하면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장, 기타로 구분해 엑셀파일 형태로 정리하다가 서류전형 무렵 F에게 위 파일을 넘겨주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하였다.
나) F이 인사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B, F이 다수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청탁대상자 명단의 ‘추천자’란 또는 ‘비고’란에는 청탁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 표시, 전무이사의 경우 ‘☆’표시, ▣▣▣▣▣▣장의 경우 ‘★’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청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천자’란과 ‘비고’란에 각 청탁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3. 4. 4. 08:51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 최종1(가족)(중복1)』 파일상의 명단에는 대표이사가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121명, 전무이사, ▣▣▣▣▣▣장이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각 6명, 그 외의 청탁대상자가 219명 등 합계 352명의 청탁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다(이후 2013. 4. 10.까지 청탁대상자 명단의 세부 내용이 계속하여 변경되었다). 그중 ‘추천자’란 또는 ‘비고’란에 국회의원 X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청탁대상자는 총 54명이다(위 54명은 서류전형에서 모두 합격하였는데, 그중 Oa는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지 않아 면접전형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후 Na은 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위 54명 중 Oa, Na을 제외한 나머지 52명을 ‘X 청탁대상자 52명’이라 한다).
2) 서류전형 단계
가) 피고인 A은 서류전형을 앞둔 2013. 3. 말경 B으로부터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자신의 청탁대상자 전부와 나머지 청탁대상자들 중 일부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B은 피고인 A의 청탁대상자 전부와 그 밖에 선별한 청탁대상자를 F에게 알려주며 해당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높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나) 이에 F은 서류전형 심사위원이었던 G, O, P에게 B의 위와 같은 지시를 명단과 함께 전달하여 위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해당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높게 주도록 하고, 이미 부여한 점수는 상향 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위 심사위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평가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한 후 그 작업 내용을 수회에 걸쳐 B에게 전달하였으며, B은 피고인 A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위와 같이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조작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부정합격자 수는 139명에 이르렀다.
3) 직무능력검사 단계
B은 2013. 4. 7.경 F에게 1차 교육생 선발의 경우와 동일하게 직무능력검사 결과로 당락을 결정하지 말고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의 2013. 4. 7.자 면접전형 계획안을 기안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었던 청탁대상자 47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4) 면접전형 단계
가) B은 2013. 4. 9.부터 실시된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명단을 면접장에 갖고 들어가 다른 면접위원인 호텔관리실장 L, ▩▩▩관리실장 M에게 대표이사, 전무이사, ▣▣▣▣▣▣장이 추천한 응시자를 일러주며 점수를 잘 주도록 요청하고, 면접전형이 끝난 직후인 2013. 4. 12. 저녁경 F으로부터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집계한 결과와 면접점수 8.0점 이상을 합격권으로 분류하여 추린 198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나) 그 후 F은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탈락예정 청탁대상자의 점수를 합격권으로 상향 조정하고 합격예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불합격권까지 하향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집계표상 평가점수를 지운 뒤 기재란 우측 상단에 조정한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고 돌려주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기재하게 하였다.
다) F이 인사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4. 13. 오전부터 2013. 4. 15. 오전까지 지원자들의 면접결과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변경·조작된 내용이 확인된다.12)이에 따라 2013. 4. 12. 면접전형 종료 직후 아래 표 증거목록 순번 384번 파일(이하 ‘384번 파일’이라 한다. 나머지 파일도 증거목록 순번에 따라 파일명을 특정한다)에서 불합격자로 분류되었던 지원자 51명이 최종 합격 처리되었고, 합격자로 분류되었던 지원자 중 51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각주12] F은 2018. 4. 24. 원심 제1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종 면접결과’라는 파일은 F이 작성한 것이고, ‘팀장님 작성 원본’이라는 파일은 F이 B으로부터 받아서 B의 지시대로 다른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13] 직전에 최종 수정된 파일 대비 증감내역을 의미한다.
[각주14] 387번 파일은 면접점수는 수정되지 않은 채 합격 여부만 변경되었는데, 그에 따라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이다.
[각주15] 다만, 구체적인 명단의 내용을 보면 389번 파일이 위와 같이 수정된 것이 아니라 386번 파일이 390번 파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390번 파일은 386번 파일 대비 불합격에서 합격 처리된 지원자 수가 14명, 합격에서 불합격 처리된 지원자 수가 1명으로 합격자 수가 총 13명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파일이 수정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라) X 청탁대상자 52명 중 X 의원 청탁명단 기재 21명(이하 ‘이 사건 X 청탁대상자’라고 한다)은 2013. 4. 13. 23:22 최종 수정된 387번 파일에서 처음 면접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384, 385번에서 이미 합격자로 분류되어 있던 4명(Pa, Na, Qa, Oa)과 함께 최종 합격하였다.
마) B은 387, 388번 파일을 작성하면서 합격자를 청탁자별로 ‘우두(피고인 A을 의미한다)’, ‘세컨드(전무이사 및 ▣▣▣▣▣▣장을 의미한다)’, ‘딜러(경력딜러를 의미한다)’, ‘X(국회의원 X을 의미한다)’, ‘B’, B, ‘B(B을 의미한다. B은 이에 대해 ○○○○ 내부의 다른 직원들 및 사외이사가 청탁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기타(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청탁자를 의미한다)’, 시트로 구별하고, 피벗 테이블16)을 이용하여 청탁자별 합격자 수를 집계하였다. 위 파일의 ‘X’ 시트에 기재된 청탁대상자 26명 중 Sa17)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은 최종 합격하였다.
[각주16] 피벗 테이블을 엑셀 프로그램의 한 기능으로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여러 데이터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원하는 행과 열에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요약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시하여 새로운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을 말한다.
[각주17] Sa은 ▩▩▩의 연간 출입 횟수가 10회 이상으로 확인되어 2013. 4. 14. 최종 수정된 389번 파일에서 불합격자로 재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B은 2013. 4. 14. 오후 무렵 F으로 하여금 392번 파일에서 합격자로 분류된 197명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기재한 면접결과 보고문서를 기안하여 전무이사 Aa과 감사실장 Ta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B은 다시 Ka 감시위원장의 청탁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하고 3명을 추가하여 393번 파일에서 합격자로 분류된 198명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확정하였고, 2013. 4. 15. 위 문서의 선발인원 부분 기재를 197명에서 198명으로 수기로 수정하여 최종 198명의 합격자 발표 및 통지를 하였다. 위 198명은 전원 청탁대상자이었고, 그중에는 X 청탁대상자 52명 중 25명이 포함되어 있다.
라. 판단
1) 쟁점의 정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면접절차를 마쳐 총 198명이 합격점인 면접점수 8.0점 이상을 부여받아 나머지 응시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이 X 의원 청탁명단을 받아 피해자 B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하고, 피고인 D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부정채용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 A, D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와 ○○○○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A, D의 변호인들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X 측의 청탁명단은 다른 사람들의 청탁과 마찬가지로 2013. 4. 13. 이전부터 피해자와 F이 관리하고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격자가 결정된 2013. 4. 13. 이후 비로소 청탁이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이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인 2013. 4. 13. 피해자에게 부정채용을 요구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 및 384 내지 394번 파일(특히 2013. 4. 13. 23:22 최종 수정된 387번 파일에서 X 의원 청탁명단 21명의 면접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수정된 점)이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본다.
2) 384 내지 394번 파일에 관하여
가) 이 사건 X 청탁대상자의 면접전형 결과가 ‘최종 면접결과(’13.4.10) 1’ 파일(386번 파일, 파일 최종 수정일시 2013. 4. 13. 11:55)에서 불합격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과 달리 2013. 4. 13. 11:55 이후 2013. 4. 13. 23:22까지 사이에 ‘팀장님 작성 원본(‘13.4.15)’ 파일(387번 파일, 파일 최종 수정일시 2013. 4. 13. 23:22)에서 합격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3. 4. 13. 오후 무렵 피고인 A, D의 지시와 요구로 이 사건 X 청탁대상자의 면접전형 결과가 B에 의하여 조작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2013. 4. 13.부터 2013. 4. 15.까지 이 사건 X 청탁대상자뿐 아니라 다수의 청탁대상자 면접전형 결과가 계속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피고인 A 또는 B이 받은 청탁이 면접전형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자의로 이 사건 X 청탁대상자를 포함한 여러 청탁대상자들의 면접 전형 결과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X 청탁 대상자의 면접전형 결과가 변경된 경위에 관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2013. 4. 13. 피고인 A, D의 지시와 요구로 X 청탁대상자의 면접전형 결과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B의 진술 내용
(1) B은 2016. 7. 28. 춘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692호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서 ‘2차 교육생 선발 공고 전 Aa이 X 의원 청탁명단을 주었는데, 면접전형이 모두 끝나고 결재를 받기 전인 2013. 4. 14. 오전 피고인 D이 전화하여 “부사장(전무이사 Aa)이 드린 명단 받으셨죠?”라고 하면서 위 명단에 기재된 청탁대상자의 교육생 채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거절하자 “아 씨발 그럼 그렇게 할거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고인 A이 전화하여 관사로 갔는데 Aa이 준 명단과 동일한 명단을 주면서 “지금 난리났어, 이거 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합격시키라고 하여 결국 합격시키느라 동점자가 많아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1).
(2) B은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서, 2017. 10. 26. ‘피고인 A이 2013. 4. 13. 전화하여 관사로 갔는데 Aa이 준 서류봉투랑 똑같은 봉투를 주면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하였다. 봉투 겉에 명단이 있고 안에 이력서가 있었다. 최종합격자 170명을 확정하여 대표이사 결재까지 마친 상태이었고, 이는 동점자 합격처리 때문에 당초 계획인 160명보다 이미 늘어난 상태이었다. 관사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 D이 전화하여 “무조건 한 명도 빠짐없이 합격시켜야 되요”라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하였다. 28명의 명단을 받아 198명이 최종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0. 31. ‘최종합격자 170명이 확정되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결재를 받기 전에 198명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A이 준 명단은 28명이 아니라 50명 정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중 서류전형에 탈락한 24명은 제외하고 26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명단에 있는 50명 중 면접에 합격했던 2~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면접 때까지 아무도 청탁하지 않았다. 서류접수 때부터 부탁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 정확히 170명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170명에서 몇 명 정도는 추가로 합격시키기로 했었다. 197명을 최종합격자로 정하여 기안하여 감사실장 결재까지 마쳤는데 마지막에 Ua 노조위원장이 추가로 1명을 합격시켜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1명을 더 합격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4). 이후 2017. 11. 10. ‘Aa이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X 의원 청탁명단을 주었다는 기존 진술은 착각을 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 Aa은 1차 교육생 선발 때 명단을 주었다. D의 요구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197명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Ua 노조위원장이 Va를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하여 최종합격자가 198명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8).
또한 B은 2017. 12. 4.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준 봉투 안에는 A4 2장에 50여 명의 인적사항이 자필로 적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2).
(3) B은 ○○○○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수사 당시 검찰에서, 2018. 3. 27. ‘2013. 4. 13.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X 청탁대상자 26명을 ‘X’ 시트에 구별하여 두고 그중 20여 명 정도의 면접점수 조작을 통해 합격시킨 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50여 명의 명단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피고인 D에게 꼭 합격시켜야 할 사람을 정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정해진 사람의 면접점수를 상향 조작하여 합격시킨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8. 4. 12.에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채용 요구로 면접점수가 조작된 26명을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특정하였는지(골랐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당심 증거목록 순번 401).
(4) B은 2018. 5. 1. 원심 제13회 공판기일에 ‘면접전형 이전에는 X 의원 청탁명단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차 때는 많았는데, 2차 때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X 의원 청탁명단은 2장짜리로 명단만 있었고, 이력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2013. 4. 13. 피고인 D과 한 차례 통화하였다. 2017. 10. 26. 춘천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A 사장이 Aa 전무한테 받았던 서류봉투랑 똑같은 것을 줬다”는 부분은 착오로 진술한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5)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1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4. 13. 오전 피고인 A에게 170여 명의 명단을 보고한 직후 피고인 D에게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 D이 욕을 한 것은 오전이다. 이후 오후에 피고인 A이 전화하여 관사로 가서 50여 명의 X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합격시킬 사람을 물어봤고 위 명단에서 지울 사람을 지운 뒤 합격시킬(점수를 조작할) X 청탁대상자를 21명으로 확정하였으며, 그때 최종합격자가 197명이 되었다. 2013. 4. 14. 오전 최종 합격자를 197명으로 확정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이후 Ua 노조위원장이 요구한 Va를 추가 합격시켜 최종합격자는 198명이 되었다. 면접이 끝난 시점에 19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후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왜 계속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당심 증거목록 순번 410, 411).
(6) B은 서울고등법원 2020노30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무이사 Aa으로부터 두툼한 봉투에 이력서와 같이 들어 있는 X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2013. 4. 12. 면접이 종료된 후 최종합격자 170명을 선정하였다. 2013. 4. 13. 토요일 오전 9시경에 피고인 A에게 면접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자신이 청탁한 대상자 중 10명을 빼고 다시 10명을 넣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최종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때 피고인 D으로부터 합격자 여부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X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면서 3~4명 정도 합격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고, 다 합격시켜 달라는 피고인 D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이 화를 내면서 두고 보자는 등 욕을 하였다. 피고인 D과의 전화를 끊은 후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사를 하였고, 이사를 마친 후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전화하여 오후 2시까지 관사로 들어오라고 하여 2시 무렵 관사로 갔더니 피고인 A이 X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면서 “난리 나겠다. X 의원이 부탁한 건데 무조건 해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반드시 합격시킬 사람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D과의 협의를 통하여 X 청탁대상자 중 25~26명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당심 증거목록 순번 461, 463).
나) 판단
위 진술내용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1) B이 진술하는 피고인 D과의 전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D이 부사장이 준 명단을 받았냐고 물으면서 다 해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인 D이 전화로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합격 여부를 물어보았다’』라는 등 그 진술 내용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 피고인 D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에 관하여도 『‘2013. 4. 14. 오전 A 관사에 가기 전’ → ‘2013. 4. 13. A 관사에 다녀오고 난 후’ → ‘2013. 4. 13. A 관사에 가기 전 오전과 관사에 다녀오고 난 후 오후(총 2번 통화)’』라고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였고, 특히 서울고등법원 2020노309 사건에서는 기존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D과 2번 통화를 하였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B은 면접전형이 전 X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Aa으로부터 받았다’ → ‘1차 교육생 채용 때 Aa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 ‘면접전형 이전에 X 의원 측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 ‘Aa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최종합격자가 198명으로 결정된 경위에 관해서도 『‘170명 확정 후 피고인 측 청탁으로 최종합격자를 늘렸다’ → ‘170명 확정 후 D의 요구에 따라 197명으로 변경된 후 Va를 추가 합격시켜 198명이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명단의 인원수에 관해서도 『26명 → 50여 명』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2) B은 ‘최종합격자가 170명으로 확정된 후 D의 요구에 따라 197명으로 변경되었고, 노조위원장 Ua의 요구에 따라 Va를 추가하여 198명으로 확정되었다’고 그 진술을 최종 정리하였다. 그러나 B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가) ○○○○ 인사팀은 2013. 4. 12. 오전까지만 해도 면접전형에서 17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었고, 최종합격자가 2013. 4. 15. 197명에서 198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B의 위 진술은 일부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차 교육생 면접전형 합격자는 2013. 4. 12. 오후 198명으로 집계되었고, 이후 206명, 213명, 204명, 219명, 195명, 197명, 198명으로 계속 변경되었을 뿐이고, 면접전형이 끝난 2013. 4. 12.부터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2013. 4. 15.까지 최종합격자를 170명으로 집계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F은 2017. 10. 31. 검찰에서 ‘최종 합격인원 170명에 대하여 결재를 받았으나 최종합격자 170명이 특정된 것에 대해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던 적은 없었다. 당시 B과 교육생 중 몇 명까지 최종합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 구두로 여러 차례 변경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4). B 역시 같은 날 검찰에서 F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170명을 최종합격시키는 것에 대해 사장님 결재까지 받은 것이 아니었고 결재를 받기 전에 198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던 것이 맞다. 인·적성검사가 끝나고 면접에서 170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자를 170명으로 해서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리겠다고 구두로 보고한 후 Ba과 Aa에게도 구두로 최종합격자를 170명으로 해서 결재를 올리겠다고 보고를 한 상태였다. 그런데 2013. 4. 13. 피고인 A이 전화를 해서 관사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서류봉투를 건네주면서 X 의원이 부탁한 건데,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하였다. 봉투를 확인하니 예전에 1차 교육생 선발할 때 Aa이 주었던 것과 동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4).
이에 비추어 보면, 2013. 4. 13. 오전에 ○○○○ 인사팀이 최종합격자 170명을 특정하였는지 의문이 들어 이와 관련된 B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X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가 조작된 2013. 4. 13. 오후에도 위 21명과 다른 청탁대상자 16명의 면접점수가 함께 상향 조작되었다. B은 26명을 ‘X’ 시트에 구별하여 두고 그중 20여 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였다고 하나, B은 청탁자별로 합격자를 집계하여 시트를 구별한 것이지 면접점수를 조작하기 위하여 청탁자별로 시트를 구별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최종합격자가 197명으로 변경된 것은 2013. 4. 14. 오후 무렵이었으므로, X 청탁대상자 2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자가 197명으로 확정되었다는 B의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된다.
(다) F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합격자 수를 170명으로 하는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B 역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면접전형 합격자는 2013. 4. 12. 오후 198명으로 집계된 이후 206명, 213명, 204명, 219명, 195명, 197 명, 198명으로 계속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3. 4. 13. 오전 최종합격자를 170명으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는 B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라) F이 작성·관리하였던 위 파일들에 의하면, Va는 2013. 4. 13. 오전 불합격에서 합격자로 합격 여부가 변경되었고(386번 파일), 2013. 4. 13. 오후 다시 불합격으로(387번 파일), 2013. 4. 14. 오전 다시 합격으로(389번 파일) 변경되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Va를 추가하여 최종합격자가 197명에서 198명으로 변경되었다는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다.
(3) 나아가 B은 당초 이 사건 X 청탁대상자가 특정된 경위에 관하여, ‘면접 종료 후의 추가 청탁은 X 의원 청탁명단뿐이므로, 면접총괄표의 점수와 면접표의 점수가 상이한 것 중 불합격 점수에서 X 의원 측 청탁으로 합격 점수로 변경된 10명 및 당초 합격 점수이었으나 다른 사람의 청탁에 밀려 불합격 점수로 고쳤다가 X 의원 청탁명단을 받은 후 다시 합격 점수로 조정함에 따라 합격한 16명의 합계 26명이 X 의원 청탁명단에 해당하고, 그중 중복청탁으로 합격한 사람 등을 제외한 원심 판시 별지 ‘공소장 변경 전 범죄일람표(2017고단1279)’ 기재 21명이 결국 X 의원 측 청탁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하게 된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의 이 부분 진술은 F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으로 추출된 384 내지 394번 파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그 결과 원심에서 위 21명 중 10명의 청탁대상자 및 점수조작의 내용이 변경되는 공소장 변경까지 이루어졌다.
(4) ○○○○ 채용비리에 관한 수사는 2013년 2차 교육생 선발이 이루어진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개시된 후 세 차례에 걸친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인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B은 검찰에서부터 원심법정, 나아가 관련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상 지난 시점에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특히 B은 인사팀장으로서 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을 총괄하면서 전형별로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 그 평가점수의 집계와 같은 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 임직원이나 지역사회 관계자들로부터 채용 예정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채용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작성·관리하면서 전형별로 청탁대상자들의 합격·불합격 여부를 파악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대상자들의 평가점수를 조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구체적으로 청탁의 경위에 관하여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B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작성·관리한 문서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므로, 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피고인 A, B, C, E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C, E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현저하게 유리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 이유를 대조해보면, 피고인 A, C, E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 E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인사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1, 2차 교육생 선발의 단계별 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 A을 비롯한 ○○○○ 임직원들과 외부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관리하고, F 등 인사팀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소개서 점수조작, 인·적성검사 결과 미반영 공문 기안 및 면접점수 조작 등 판시와 같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각 전형별 합격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수법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대표이사였던 A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행하면서 많은 중압감과 후회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에서 면직되었을 뿐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었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된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 이유를 대조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C, E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2017고단308』
A은 2011. 7. 12.경부터 2014. 2. 7.경까지 ▽▽ 소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 피고인 B은 2012. 6. 18.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는 인력수급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277명의 교육생18)을 선발하고,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16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기로 하였는바,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지원자의 학력사항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와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별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상대로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주관하는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고, 다시 직무능력검사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19)하여야 한다.
[각주18] ○○○○는 당시 교육생을 선발한 후 소정의 교육기간을 거쳐 실습생으로 신분을 전환한 다음 일정 기간 근무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차적으로 인턴직, 계약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전환하였는데,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실습생, 인턴직을 거쳐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각주19] 1차 ▼▼▼▼▼ 교육생 선발의 경우 1단계 서류전형으로 705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로 450명, 3단계 면접전형으로 277명을 선발하고, 2차 ▼▼▼▼▼ 교육생 선발의 경우 1단계 서류전형으로 450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로 300명, 3단계 면접전형으로 160명을 선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이후 중도탈락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합격자 수를 증원하여 최종적으로 1차 320명, 2차 198명이 선발되었다.
1. 2012년 1차 ▼▼▼▼▼ 교육생 선발 관련
A은 2012. 11.경부터 12.경 사이 ‘2012년 1차 ▼▼▼▼▼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교육생에 선발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교부하여 위 명단을 관리하게 하였고,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A 외에도 위 ○○○○ 임직원, 외부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A이 청탁한 대상자 명단과 함께 관리하고 있었는데 A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고하여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은 2012. 12. 중순경 ○○○○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서류전형 결과를 보고 받고 자신이 청탁한 사람 중 불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청탁한 사람들을 모두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다른 청탁자 중 자신이 지목한 사람들이 청탁한 사람들도 일부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 인사팀 직원으로서 위 교육생 선발과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F에게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며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최초 부여한 점수보다 높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정하여 합격시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당시 서류전형 심사위원이던 ○○○○ 직원 G, H, I에게 이를 전달하여 명단에 기재된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위 심사위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기소개서 평가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명단에 기재된 청탁대상자들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66, 139 내지 205 기재와 같이 J 등 청탁대상자 105명을 서류전형에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또한 A은 2012. 12. 말경 위 집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직무능력평가(인·적성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직무능력평가 결과 자신이 청탁한 사람들이 탈락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자20)피고인 B에게 ‘직무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면접응시자를 선발하지 말고 평가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F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서류전형 합격자 전부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138 기재와 같이 당초 인·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불합격되었어야 할 K 등 청탁대상자 138명을 부당하게 면접대상자로 합격시켰다.
[각주20] 1차 ▼▼▼▼▼ 교육생 선발 전형 계획상 직무능력검사 결과로 450명을 선발하기로 되어 있었고, 예정대로 선발할 경우 피고인 A이 청탁한 사람 중 31명이 탈락예정이었다.
결국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당초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었으나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으로 합격하거나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으로 합격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J 등 205명을 면접에 응시하게 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L, M으로 하여금 동인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게 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년 2차 ▼▼▼▼▼ 교육생 선발 관련
A은 2013. 3.경 ‘2013년 2차 ▼▼▼▼▼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교육생에 선발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교부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명단을 관리하게 하고,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A 외에도 ○○○○ 임직원, 외부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A이 청탁한 대상자 명단과 함께 관리하고 있었는데, A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고하여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A은 2013. 3. 말경 위 제1항 기재 집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13년 2차 ▼▼▼▼▼ 교육생 선발’ 관련 서류전형 일정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청탁한 사람들을 모두 합격시키고, 다른 청탁자 중 자신이 지목한 사람들이 청탁한 사람들도 일부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F에게 A으로부터 합격 지시를 받은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며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당시 서류전형 심사위원이던 ○○○○ 직원 G, O, P에게 이를 전달하여 위 G, O, P으로 하여금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한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한 단계 높이거나, S~A 등급을 주게 하거나 직접 심사위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기소개서 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자들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Ga 등 139명을 서류 전형에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또한 A은 2013. 4. 초순경 위 집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직무능력검사(인·적성검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면접응시자를 선발하지 말고 위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F에게 인·적성평가로 면접응시자를 선발하지 말고, 서류전형 합격자 전부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47 기재와 같이 당초 직무능력 결과에 따라 불합격되었어야 할 Ga 등 47명을 부당하게 면접대상자로 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거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격시킨 Ha 등 139명을 면접에 응시하게 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교육생 선발 면접위원 L, M으로 하여금 동인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게 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5의 다.항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제5의 다.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2017고단1279)]
1.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류하나, 박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