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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956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4956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피고보조참가인 B 외 9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85204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8부해936/부노121(병합)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36/부노121(병합) 사건에 한 재심판정 중 초심유지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6. 7. 1.경부터 ○○○시 ○○○○로 ***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별지 명단 순번 1내지 9번의 참가인(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이 사건 호텔의 식음·조리 부문(이하 ‘식음·조리 부문’이라 한다) 근로자로 채용했다. 별지 명단 순번 10번의 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7. 6. 15. 조합원을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7. 11.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다. 원고는 2018. 4. 2. 주식회사 D(이하 ‘HYP’라 한다)와 “원고가 HYP에 식음·조리 부문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HYP가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모두 승계(이하 ‘이 사건 고용 승계’라 한다)를 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했다. 원고는 2018. 4. 30. 인턴 직원 E, 수습 직원 F에게 ‘원고의 경영상 이유로 2018. 5. 1. 자로 해고한다.’라고 통지했다가, 2018. 5. 2.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써 ‘원고의 경영상 이유로 2018. 5. 4. 자로 해고한다.’라고 다시 통지했다. 이 사건 영업양도의 대상인 식음·조리 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들 가운데 이 사건 고용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원고는 2018. 6. 14.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중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 29명과 E, F(이하 이들을 통칭해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 등’이라 한다)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1.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및 지배·개입(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중 G 등 18명이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했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18부해936/부노121(병합)]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2. 초심판정 중 G 등 18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E, F의 구제신청 이익 유무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호텔 개장 무렵에는 호텔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력자를 인턴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호텔 개장 후 약 1년 5개월 지나서는 더는 그러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비경력직을 인턴 직원으로 채용하던 무렵에 E를 근로기간 6개월로 정해 채용했다. 따라서 E에게는 그 전의 인턴 직원들과 달리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없었다. 그리고 원고는 F을 기간 3개월의 수습사원으로 채용했다가 그 수습 기간 도중에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고, 다만 형식적으로 경영상 이유를 해고 사유로 통지했다. 더욱이 E, F은 이 사건 재심판정 도중에 대리인을 통해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했다. 따라서 E, F에게는 구제신청 이익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등 참조). 또한,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려는 시용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 48136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원고의 취업규칙에서는 직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3. 15.부터 2017. 9. 1.까지 총 51명을 인턴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5, 6개월의 인턴 기간 후에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원고는 2017. 7. 10. E를 이 사건 호텔의 현장 실습생으로 채용한 후, 그 근로계약 기간을 2차례 연장한 다음, 2017. 12. 20.경 6개월의 인턴 직원으로 전환했다. 원고는 2018. 3. 7. F을 신규로 채용해 조리팀에서 근무하게 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2018. 4. 30. E, F에게 해고 통지를 했고, 2018. 5. 3. E에게 재차 해고 통지를 했다. E, F의 구제신청에 근거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8. 7. 31.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과 아울러 2018년 8월경 E, F에게 “2018. 8. 13.까지 복귀하라”라고 통보하고, 2018. 10. 5. E, F에게 재차 “2018. 10. 12.까지 복귀하라”라고 통보했다. 원고의 재심신청에 근거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2. 원고의 이 부분 신청을 기각한 후인 2018. 12. 29. E는 ‘2018. 12. 27. 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라는 취지, F은 ‘개인 사유로 2018. 9. 22. 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라는 취지의 각 사직서를 원고 앞으로 제출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6, 7, 38, 40호증, 을가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 근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E, F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나 해약권 행사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E, F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존 인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이 사건 호텔의 인턴 직원이 인턴 기간 종료 후에 직위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 개장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인턴 직원을 채용했다가 5, 6개월 후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원고가 2017. 7. 10.경 E를 이 사건 호텔의 현장 실습생으로 채용했다가 2017년 12월경 인턴 직원으로 전환할 때까지 인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인턴 직원을 더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알린 상태에서 E를 인턴 직원으로 전환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종전 인턴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호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E의 인턴 전환 당시에는 그러한 목적이 이미 소멸한 상태였음을 원고 외의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게 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그 충분한 증명이 없다. ②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원고는 E, F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들어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했다. 이러한 통보 상으로는 원고가 E, F의 근무태도나 능력 등에 근거하여 업무 적격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하고 그 외형상 이유만 위와 같이 기재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이같이 볼 만한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과 입증도 없다. 위 통보는 오히려 원고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E, F이 이 사건 고용 승계를 거부한 데 따른 해고로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재심판정 후의 사직의사표시 E, F이 초심판정 이후 원고의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E, F이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불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한 2018. 11. 12. 재심판정 회의에서 참가인 H이 E, F의 사직의사를 표시했지만, 참가인 E, F의 적법한 대리인이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E, F은 이 사건 재심판정 후에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사직의사표시에서 자신의 퇴직일을 이 사건 재심판정 전으로 잡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특정 사업 부문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 사건 호텔의 식음·조리 부문에서 식자재비가 높은 구조적 문제로 연간 1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났고, 이 때문에 발생할 호텔 경영 위기에 대처하고자 식음·조리 부문을 양도했다. 원고의 노력으로 원고와 양수인은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모두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호텔의 일반 업무직이나 다른 서비스직으로 전환하기에 부적절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 제안과 원고의 전환배치 방안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잉여인력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정당하게 해고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영업 일부의 양도 시의 정리해고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 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 회사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그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며, 이러한 경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한편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해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가) 식음·조리 부문의 적자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그 가족이 원고의 임원이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6. 7. 1. 이 사건 호텔을 직원 약 140명으로 개장할 당시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구상했다. 그런데 식음·조리 부문에서 사업계획과 달리 대규모 적자가 나자, 원고는 2017. 12. 11.경 식음·조리 부문 활성화 방안으로 레스토랑, 바, 뷔페 등의 영업시간, 프로그램, 메뉴 등을 변경하고, 2018. 1. 2.경 조리 팀장 I에게 음식물 잔반 처리 저온 창고를 식자재 저장창고로 활용하고 과일의 대량구매 등으로 구매가 절감 대책을 검토해 시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8. 1. 30. 자체적으로 분석한 2017년도 식음·조리 부문 결산 자료를 총지배인, 식음·조리 팀장에게 보내 적자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이에 식음·조리 팀장은 매출액 등의 오류를 정정하면 적자가 10억 9,637만 원에서 8억 2,043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보고했다. 나) 식음·조리 부문 영업의 양도 원고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2018. 2. 12. 식음·조리 부문 영업양도를 의결하자,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8. 2. 19. 그 집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에 따라 2018. 4. 2. HYP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HYP가 그 종업원들을 똑같은 근로조건으로 고용 승계를 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했다. 원고는 2018. 4. 2. “식음·조리 부문을 HYP로 영업양도했고, 기존의 근로조건과 똑같이 고용 승계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수회사로 전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호텔 내에 식음료 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공고함과 아울러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의 일방적인 통지와 공고 원고는 2018. 4. 4. “2018. 4. 15.까지 고용 승계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공고함과 아울러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4. 5. 고용 승계 관련 개별 면담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8. 4. 6. 식음·조리 부문 직원별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했다. 원고는 2018. 4. 7. 식음·조리 부문 직원에게 “영업양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주임급 이상 직원에게 개별 면담 참석을 재차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보냈다. 원고는 2018. 4. 8.경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 앞으로 “예약과 1명, 프런트팀(컨시어지 담당) 2명, 시설팀(관련 자격증 소지자) 2명, 객실관리팀 1명, 부대업장(휘트니스 리셉션) 1명을 보직 전환할 예정이니, 보직전환을 희망하는 직원은 2018. 4. 24.까지 지원해주기 바란다.”라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라) 2017년도 감사보고서 한울 회계법인은 2018. 4.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익계산서(단위: 원)가 포함된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기 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4억 8,400만 원 더 많아,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24억 4,100만 원 더 많았다. 이에 한울 회계법인은 원고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아울러 그 대처방안으로 브랜드 인지도의 확장,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한 객실가동률의 증가와 매출 증대, 고정비와 매출과 관련된 변동원가 절감으로 수익성 향상, 특수 관계 차입금 이자 지급 시기의 조정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원고의 2018년도 말까지 장기차입금 내역과 연도별 상환 예정 일정은 아래와 같다. 특히 원고의 장기차입금 차입처 중 J 주식회사는 원고와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기타개인’은 위 J 주식회사의 임직원이다. 마) 참가인 노동조합의 개별 면담 거부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이행일인 2018. 4. 25.이 도래하기 전인 2018. 4. 11.부터 24.까지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에게 개별 면담 일정과 함께 “양수 회사인 HYP가 기존의 근로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고용 승계가 가능하다. 고용 승계에 대한 의사표명을 조속히 해주기 바라며, 별도의 의사표명이 없을 때는 회사는 고용 승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공고함과 아울러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 4.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바) 원고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협의 불발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고용 승계 거부자 43명에게 “식음·조리 부문의 영업양도에 따라 2018. 4. 25.부로 2018. 6. 15.까지 재택대기발령을 하고, 2018. 4. 30.까지 기숙사 내 개인 사물을 정리해 퇴거하기 바라며, 2018. 4. 25.부터 식음료 업장 출입이 금지된다.”라는 대기발령 통지서를 보냈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8. 4. 24.경 근로자대표로 참가인 B(참가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이기도 하다)를 선출하자, 원고는 2018. 4. 24. 근로자대표이던 참가인 B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식음·조리 부문 직원 K 외 31명을 2018. 6. 14. 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협의하자고 했다. 참가인 B는 근로자대표로서 2018. 4. 25. 원고에게 “2017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식음·조리 부문 적자 내역, 직원 현황,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현황, 상여금 지급 현황, 손익계산서 중 지급수수료, 용역비 등 내역,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서, 식음·조리 부문의 양도 결정 이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의 근거 등”을 달라고 했다. 그다음 날인 2018. 4. 26. 원고는 참가인 B에게 “근로자대표가 경영상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정리해고 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기타 정리해고에 국한된 협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자료 요청을 자제 바란다. 2018. 4. 28. 10:00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자 하니 참석하길 바란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원고는 2018. 4. 27.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에게 “컨시어지 2명, 객실 관리 1명, 휘트니스 1명의 보직 전환자를 모집한다. 2018. 4. 30.까지 지원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양수 회사에서 식음·조리 부문 1년 내지 3년 경력 직원 10여 명을 모집 중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 B는 원고의 자료 제공 거부를 이유로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 원고의 정리해고 예고 통지와 근로자대표와 합의 결렬 원고는 2018. 4. 30. E, F에게 각 해고 통지를 했고, 2018. 5. 3. E에게 해고 통지를 재차 했으며, 2018. 5. 11. 참가인 K 등 식음·조리 부문 직원 37명에게 경영상 이유로 2018. 6. 14. 자로 해고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원고 2018. 5. 16. 참가인 B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아) 이 사건 정리해고의 단행 원고는 2018. 6. 14.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 54명 중 고용 승계 7명, 배치전환 1명, 자발적 사직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1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무렵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총 31명이었고. 그중 29명이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6, 7, 13, 14, 22, 26 내지 33, 35, 36, 37, 44, 45호증, 을나 제6, 26, 30, 36,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 근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함에 따라 식음·조리 부문에서 대량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영업 일부만의 양도의 적법성 원고의 대표이사는 전문 호텔경영인이 아니어서 사업 초기부터 식음·조리 부문에서는 단지 적자를 면하기면 하면 객실매출의 영업이익으로 보전하고도 상당한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자금을 대규모로 차입하여 2016년 7월경 이 사건 호텔을 개장했다. 그런데 원고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당초의 약 29억 정도 순이익을 예상했던 것과 영업 손실이 37억 7,929만 원에 달하여 결국 53억 2,14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다음 사업연도인 2017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이 2억 4,705만 원으로 당초의 예상 순이익 92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 원고는 그 원인을 객실매출 증가와 그 영업이익이 당초의 예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식음·조리 부문에서 8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과 인건비의 높은 비율 등에서 크게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원고는 식음·조리 부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미 2017년 12월경 식음·조리 부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2018년 1월경에 자체 분석한 식음·조리 부문 영업 자료 등에 토대하여 총지배인, 식음·조리 팀장과 그 대책을 논의했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영업 일부만의 양도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원고는 식음·조리 부문의 높은 식자재 비율과 인건비 등 적자 원인을 자체적으로 해결방안보다 식음·조리 부문의 영업을 양도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리고 원고가 이와 같이 식음·조리 부문의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은 양수 회사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 원고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실제로 원고와 HYP가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모두 고용 승계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는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과 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정당하다. ②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원고가 위와 같이 식음·조리 부문을 정당하게 양도할 수 있을지라도,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은 앞의 관련 법리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이 사건 영업양도로 말미암아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 54명 중 고용 승계 7명, 배치전환 1명, 자발적 사직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유휴인력이 되었다. 원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있었다고 보인다. ③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하면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의 고용이 똑같은 조건으로 양수 회사에 승계되도록 조치했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그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해고 회피 노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그 고용승계에 동의할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사용자, 즉 양도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랄 수 있고 그러한 바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음·조리 부문의 직접 운영에서 발생한 연간 약 8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의 적자 자체는 이 사건 영업양도로 앞으로 더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른 유휴인력의 일정 부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영업양도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다른 부문의 매출액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체 흡수 가능한 근로자 수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호텔은 총지배인 산하에 식음·조리 부문 외에도 인사총무팀, 마케팅팀, 시설팀, 객실관리팀, 프런트팀, 부대업장을 두고 있었고, 인사총무팀 아래에는 직원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호텔의 다른 업무에 전환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했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희망퇴직 등과 같이 원고와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 사이의 협의에 토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함으로써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거나 마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2018년도 상환 예정이던 차입금이 약 34억 원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위와 같은 검토에 따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이 사건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 그를 해고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한 후에, 전환배치 안내문을 게시하고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을 뿐이다. 더욱이 전환배치 직역의 범위나 인원 수 등 원고가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근로자대표의 이러한 협의를 위한 자료 요구를 거부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고용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기에 앞서 인력배치의 다양화, 일시휴직이나 희망퇴직의 활용 등으로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해고 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원고는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에게 고용 승계의 수용을 적극 권유하면서 이를 거부할 시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밝히기는 했다. 원고는 2018. 4. 24. 근로자대표에게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 전원 해고를 통보한 후, 그다음 날인 2018. 4. 25. 근로자대표에게서 ‘2017년 경영실적 자료, 직원 현황,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서, 해고대상자의 선정 기준, 해고 회피의 노력 근거’ 등 자료를 달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경영상의 자료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자료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른 유휴인력의 전환배치 가능성과 그 범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 정리해고의 규모 등에 관한 원고 설명의 정당성 등을 근로자대표가 판단하고 의견을 내면서 원고와 협의하는 데 꼭 필요했다고 보인다. 원고는 그러한 자료들을 직접 교부할 수 없더라도, 위와 같은 통보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자료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을 근로자 대표에게 적절히 제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러한 제시·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식음·조리 부문 근로자 모두를 해고한다는 자체 기준은 이러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자체를 만든 적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서는 정리해고 대상자 수,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만 협의가 진행되었을 뿐이고, 나아가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참가인 근로자들을 비롯한 식음·조리 부문의 직원을 해고했으므로, 그러한 해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 대표이사의 반노동조합의사 추정 갑 제23호증,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호텔 조리 팀장 L에게 카카오톡으로 참가인 노동조합 설립 전날인 2017. 6. 14. “만일 노조를 한다면 나도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의 문자를 보낸 이후, 2017. 10. 25.경 “노조활동이 뭐 취미생활쯤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즐겁고 재미있게 대응할 랍니다. 난 호텔 식당 문 닫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등의 문자를 보낼 때까지 수차례 비슷한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원고는 2018. 1. 13. L에게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신없는데 노조 만들어서 대표를 여기저기 고발하는 못된 짓을 하는 곳도 없습니다. 조리파트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나도 이러한 불편하고 황당한 상황을 길게 끌지 않을 것이며, 매각이든 아웃소싱이든 빠르게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으니, 김 팀장이나 조리 직원들도 그리 알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러한 카카오톡 문자 등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인다. 나)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앞의 설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영업양도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발현인지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약 5개월 전인 2018년 1월 말경 이 사건 호텔 식품·조리 부문에서만 2017년도에 적어도 8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 원인 분석과 대책 강구를 지속하여 요구했지만, 원고의 대표이사도, 음식·조리 부문에서도 이를 원고 내부에서 해결할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더욱이 이 사건 호텔 객실 부문과 식품·조리 부문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었고, 원고는 경영주체로서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영업 일부만도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다. 이 사건 호텔은 2016년 7월경 개장한 이후 2016년과 2017년도에 계속해서 식음·조리 부문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어려움을 겪자, 원고의 대표이사는 그 부문의 영업 손실을 줄일 방안을 계속 모색했다. 그런 중이던 2017년 중반 무렵에 참가인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는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 결성 등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중간 관부인 조리 팀장 L에게 반노동조합적인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심지어 원고 대표이사의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나아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거나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시점과 이 사건 영업양도 시기가 서로 멀지 않다는 사정을 더하여 고려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그 가족이 원고의 임원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영업 손실의 발생과 그 대처 방안의 부재를 확인한 상황에서 이 사건 영업양도 관련 결의를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식음·조리 부분이 영업상 적자를 보고 있어 호텔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 사건 영업양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정리해고 절차상의 위법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른 유휴인력을 정리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그 해고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식음·조리 부문에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도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에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가 조합원인지를 따지지도 않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식음·조리 부문 근로자 모두를 해고한다는 자체 기준은 이러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을 마련한 적도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조합원이 아닌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까지 조합원인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처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지만,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부당노동행위
노조
반노조
노조와해
2020-01-29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5다73067
임금
대법원 판결 【사건】 2015다73067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4나3236 판결 【판결선고】 2020. 1. 22.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만근수당,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기본급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부 산하 △△△△분회가 체결한 2009년 단체협약 및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1주일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1주 3시간 이내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2) 임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5시간(그중 30분은 야간근로시간)이다. 3)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일부인 ‘임금의 구조 및 산출기준'은 주휴수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주휴수당 : 12시간분(8시간 + 4시간) 1주간 - 주휴수당 : 8시간 × 150/100 = 12시간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원고들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각종 고정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을 청구하였다. 2. 쟁점 가.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부여하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시간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 수당을 지급받았고, 사용자가 그러한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심리 결과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이다. 3.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응하는 부분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고정수당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 중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등.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위 종전 판결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가) 일급으로 정한 고정수당의 경우 나) 월급으로 정한 고정수당의 경우 2) 이처럼 원심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 150%를 고려한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율’ 200%를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하였다. 한편 원심은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면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주휴 수당에 대해 정한 ‘가산율’ 150%를 고려하지 않은 채 1주 8시간만을 반영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종전 판결의 해당 부분 판단은 부당하므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고정수당과 관련하여 기준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의 시간급이 얼마인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시간급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다.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매 시간당 가치 평가는 같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이나 당사자의 약정 등과 같은 특별한 근거 없이 이를 달리 보는 것은 근로의 가치에 대한 자의적 평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구하는 경우, 고정수당의 시간당 대가는 해당 고정수당액을 그 특정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고, 여기에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반영할 것은 아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일 뿐이다.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에 관한 가산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월 기본급의 시간급 통상 임금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월 기본급에 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장근로수당을 월 기본급에서 공제하기 위한 당연한 방법이다. 그러나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때에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된 약정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법정수당을 정확하게 산정, 지급하기 위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한다. 그런데 사용자가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한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간급 산정 방식에 관한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고정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게도 고정수당의 시간급 산정 방식에 관한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급 산정 방식을 찾아야 하며, 특별한 근거 없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의사를 의제하는 방식으로 시간급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드러나 있지 않은 당사자의 의사를 특별한 근거 없이 임의로 의제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종전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①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월의 약정 근로시간과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시간급이 산출된다. 반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판결에 의하면 월의 약정 근로시간 수 산정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하여야 한다. 후자를 전자와 비교해 보면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계산상 시간급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그 이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결과가 된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근로는 법정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종전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근로기준법 규정 취지와 전혀 다르게,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어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② 종전 판결의 취지를 일관하여 적용하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주간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야간에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로자 사이에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가 서로 다르게 되므로, 같은 금액을 고정수당으로 받아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달라진다. 이와 같은 결과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이와 달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월급 또는 일급 형태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결, 즉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 기본 주휴수당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 수를 산정할 때 주휴수당에 정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총 근로시간 수에 연장근로시간의 ‘가산율’ 150%와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가산율’ 200%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원고들의 기본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의 8시간분으로 정하고, 그에 대해 150%의 ‘가산율’을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휴수당의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1주당 주휴근로의제시간 8시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결국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어야 한다. 가) 일급으로 정한 고정수당의 경우 나) 월급으로 정한 고정수당의 경우 2)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그 총 근로시간 수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원심의 위 조치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은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면서 주휴수당의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조치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2011년 1월까지의 근속수당, 식대, 상여금 및 2011년 2월 이후의 근속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급한 근속수당, 식대,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지급한 근속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만근수당,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만근수당과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노사의 합의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이어서, 그 금액을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정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미지급 만근수당과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급한 운전자 공제회비의 통상임금성, 미지급 기본급 청구 관련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장에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급된 운전자 공제 회비’와 ‘미지급 기본급’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원심판결의 요지 및 상고이유의 요지” 항목에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급된 운전자 공제회비’에 대해서는 ‘포함 타당’, ‘미지급 기본급’에 대해서는 ‘인정되어야’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구체적 상고이유” 항목에도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급된 운전자 공제회비’와 ‘미지급 기본급’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7. 피고의 포괄임금제 합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각 임급협정상 임금체계와 그 내용 및 피고의 임금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제 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8.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만근수당,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기본급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다투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앞에서 본 이유로 파기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과 함께 심리·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전부를 함께 파기한다. 9.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만근수당, 근로자의 날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기본급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위 3.)에 대하여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이 있다. 10.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가. 우선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1) 다수의견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때에,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원칙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가)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된 고정수당의 시간급이 얼마인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 시 고정수당을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은, 고정수당의 결정·지급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 (1) 임금 내용, 지급기준, 산정 방식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은 강행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계약자유와 협약자율이 적용되어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 고정수당을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나 지급·수령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해 결정된 고정수당과 관련하여 그 지급의 근거가 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석함으로써 고정수당의 내용과 산정 방식 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특별히 정해 두지 않아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고정수당의 지급 경위와 지급 조건, 해당 사업장의 기본급 등 산정 방식, 임금 지급 관행, 사업장의 근로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고정수당의 적정한 시간당 대가를 산정해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고정수당의 내용이나 산정 방식 등의 결정 단계에서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가산율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경우 당연히 고정수당의 시간급 산정시 고정수당을 가산율을 반영한 약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 수 자체로 나누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할 때 고정수당을 약정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고정수당의 내용이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이미 존재하는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다수의견은,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통상임금 배제 합의’라 한다)한 경우라면, 고정수당의 시간급 산정 방식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통상임금 배제 합의는 그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이를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고정수당과 관련한 임금 결정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에는 이미 고정수당의 내용이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일정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설령 다수의견과 같이 통상임금 배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 고정수당의 시간당 대가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더라도, 고정수당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발생한 이러한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결여는 거기에 적용할 임의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고정수당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단함으로써 의사를 보충하면 되는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한 의사의 결여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른 고정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를 무효로 하는 정도가 아닌 한, 고정수당의 시간당 대가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찾아나가야 한다. 결국 통상임금 배제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와 다른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다수의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3) 이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본다.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은 기준근로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대가까지 고려하여 지급된 수당인데,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각 임금협정상 이러한 고정수당의 시간급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들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당액’ 구성을 보면, 기본시급을 통상시급으로 보고 근로자에게 미리 약정되어 있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의 1.5배를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일당액을 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기본시급의 1.5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고정수당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기본급 구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고정수당에 대하여만 달리 볼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고정수당이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 중 연장·야간근로의 시간당 대가는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에 대한 시간당 대가에 비하여 1.5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고정수당의 시간급 산정을 위해 총 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 단순히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만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인 1.5배까지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정수당을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4) 다시 강조하건대, 고정수당의 시간급이 얼마인지는 어디까지나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에 불과하다. 다수의견에 따른 법리를 선언하더라도,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해당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인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쟁점이 근로기준법상의 법리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의 가치에 관한 정당한 평가라는 측면에서도 다수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물론 다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듯이 위 규정은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의 가산율을 정한 규정으로,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연장·야간근로시간 수를 확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연장·야간근로가 법정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중요한 입법취지 중의 하나이다(위 대법원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의 가치 측면에서 연장·야간근로 1시간의 가치가 기준근로시간 내의 주간근로 1.5시간 근로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와 구분되는 연장·야간근로가 가지는 위와 같은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면,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가 일반적으로 연장·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와 연장·야간근로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고 전제한 채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다수의견은 그 전제부터 타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연장·야간근로의 가치가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의 가치에 비하여 더 우월함을 밝힌 선례의 태도와도 맞지 않는다. 나아가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이러한 가치평가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약정수당이긴 하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인 이상 근로의 가치와 무관하게 결정될 수는 없다. 즉 약정 수당이라 하여 근로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무관하게 수당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제공되는 근로의 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약정수당인 고정수 당의 시간급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이러한 가치평가를 고려하면, 고정수당 중 연장·야간근로의 시간당 대가는 기준근로시간 내의 주간근로의 시간당 대가에 비하여 최소한 1.5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고정수당을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약정 근로시간 수 자체로 나누어서는 고정수당의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이 다수의견의 논리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율 내용 및 취지와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 연장·야간근로가 가지는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장·야간근로와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의 시간당 가치가 일반적으로 동일하고, 양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근로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다수의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2) 한편 다수의견은, 종전 판결에 따른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근로자 보호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하나, 이 또한 옳지 않다. 구체적으로 다수의견은, 종전 판결 법리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를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계산상 시급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그 이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한다. 이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가산율을 고려하게 되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 수가 늘어날수록 총 근로시간 수는 가산율에 비례하여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해 고정수당의 시간당 대가는 그만큼 비례적으로 더 줄어드는 부당한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연장·야간근로의 가치와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함은 앞서 강조한 바와 같다. 나아가 근로관계 당사자가 고정수당을 결정·지급할 때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부합하게 고정수당 중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시간당 대가를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의 대가에 비하여 가산율을 반영하여 이미 높이 평가한 경우라면, 그러한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율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고정수당의 올바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종전 판결을 비판한 다수의견의 이 부분 논리는, 약정에 따라 지급된 고정수당 중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대가 산정시 가산율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만 타당한 논의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고정수당에 대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나 연장·야간근로의 정당한 가치 평가 측면에서 이러한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리하건대,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 과정에서 고정수당액의 산정 방식과 이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사, 연장·야간근로의 가치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 수의 산술적 변동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종전 판결에 의할 경우 고정수당의 시간급 산정시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옳지 않다. 종전 판결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근로자 보호 취지에 반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경우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견이 오히려 부당한 시간급 산정 방식이다. 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사안을 단순화한 가상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본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당 주간 20시간, 야간 1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갑(甲)과, 주간 3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을(乙)을 예로 들어 본다. 이 경우 두 근로자 모두는 시간급 통상임금 35시간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두 근로자의 근로를 모두 ‘1주당 35시간분의 가치를 가진 근로’라고 이해하고 같은 금액의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와 구분되는 야간근로의 특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합리적 산정 방식이다. 사용자가 갑과 을에 대해 특별한 다른 사정없이 서로 다른 금액의 고정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보이고, 사용자 및 근로자인 갑과 을, 그들이 속한 노동조합 모두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갑과 을 두 근로자에게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주당 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서로 다른 금액의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공평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입장이라면, 이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방식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정작 사용자가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국면에서는 기준근로 시간 내 주간근로와 구분되는 연장·야간근로의 가치가 가지는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러한 가상 사례에서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대한 명시적 정함이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 갑과 을에게 동일한 고정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 이 경우 고정수당을 근로의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근로시간 수로만 환산하는 다수의견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근로자 갑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근로자 을의 시간급 통상임금보다 더 큰 금액이 된다. 양자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 35시간분에 해당하는 가치의 근로를 제공하고 같은 금액의 고정수당을 받았음에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달라진다. 그 결과 근로자 갑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을 근로자 을에 비하여 더 많이 수령하게 된다. 갑이 을에 비해 고임금 근로자가 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다수의견이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와 구분되는 야간근로의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제공된 근로시간 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일반도 갑을 을에 비하여 더 고임금 근로자로 만드는 다수의견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3) 나아가 위 가상 사례를 변형하여 다수의견의 논리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 갑과 을에게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고정수당을 각각 지급한 사례를 상정해 본다. 이러한 경우 서로 다른 고정수당을 받게 되는 두 근로자의 고정수당 관련 시간급 통상임금은 동일하게 계산된다. 그 결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그 밖의 조건이 다르지 않은 이상 동일하게 산정된다. 하지만 두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비교해 보면, 고정수당액의 차이로 인해 근로자 갑이 근로자 을에 비해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된다. 이처럼 다수의견에 따르면, 전자의 가상 사례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두 근로자에게 동일한 고정수당을 주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 비하여 고임금 근로자가 되고, 반면 후자의 변형된 가상 사례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두 근로자에게 고정수당을 달리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갑이 저임금 근로자가 되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결과가 된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러한 결과를 규범적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4)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와 야간근로가 가지는 근로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면, 두 근로자의 시간당 근로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두 근로자에게 동일한 고정수당을 포함한 같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다수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2) 종전 판결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때에,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종전 판결 사안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수당과 관련하여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을 고려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이었다. 그 결과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야간근로시간 수를 가지고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들이었다. 물론 근로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측면에서도 가산율을 고려한 종전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종전 판결은 정당하고, 다수의견과 같이 종전 판결 법리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때에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주휴수당에 가산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이 사건의 경우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 주휴근로의제시간(8시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고정수당 중에서 유급휴일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주휴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월간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때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 중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에 대응하는 부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고정수당 중에서 제외할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총 근로시간 수 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다수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을 예로 들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주휴수당에 대해 1주간 ‘(기본시급의) 12시간분’이라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주휴수당으로 12시간분의 기본시급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12시간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주당 12시간의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하여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의) 8시간분’으로 정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주휴수당에 관해 ‘12시간분(8시간 + 4시간)’, ‘8시간 × 150/100 =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단체협약 등에서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의 12시간분’이라고 정하고 있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1주당 12시간의 주휴근로 의제시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위와 같은 규정들이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의 12시간분’이라고 정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둘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다수의견과 같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주휴근로의제시간은 실제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의미한다. 주휴수당에 가산율이 정해져 있다면 주휴수당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에 따라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가산율이 고려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법해석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올바른 해석 방향을 부연한다. 우선 법원의 판결이 과거의 법률관계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측면에서는 임금 청구 사건과 관련한 개별 쟁점에 대해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불리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쟁점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종전 판결을 변경하면서 다수의견과 같은 견해를 취할 경우, 근로자인 원고들로서는 각종 법정수당을 구하는 과거 일정 기간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개별 쟁점에 대해 법리를 확정하고 장래 법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별 쟁점에 대해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근로자인 원고들의 유·불리로 반드시 직접 연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에 기초하여 향후 근로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법리를 전제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에 따라 총 근로시간 수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선언되면, 이에 따라 임금 비용 상승 부담을 안게 되는 사용자로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각종 고정수당을 줄이거나 그 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형성할 강한 유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된 근로조건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로서는 각종 법정수당 상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임금 인상의 의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제56조상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가산율 300%가 최저 기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법하더라도, 이러한 입법에 따라 장래 근로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법원이 판례의 형성을 통해 근로자의 장래 임금을 상승시키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장래 법질서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향후 더 많은 임금 또는 그에 준하는 금원이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은 국가가 법률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액의 하한을 통제하거나, 국가 예산으로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원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질서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임금 청구 사건에서의 개별 쟁점의 해결과 관련하여서는 강행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과 이를 전제로 한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일 뿐, 임금 등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결정 구조나 과정, 근로조건 상호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개별 쟁점에 대한 근로자의 유·불리가 해석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라.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하여 살핀다.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그 총 근로시간 수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면서 주휴수당의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11.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다수의견을 보충한다. 가. 통상임금의 의의와 기능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을 다시 정리해 본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최소한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 가산율(150%)]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특정한 기간의 ‘통상임금 총액’을 그 특정한 기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구해야 한다. 이때 ‘통상임금의 총액’이 많을수록,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적을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가 많아지고, 반대로 ‘통상임금의 총액’이 적을수록,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많을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는 적어진다. 근로자가 제기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특정한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는 ‘통상임금 총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이다. 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관한 문제이다. 나. 원고들 상고이유에 대한 반대의견의 타당성을 살핀다. 1) 다수의견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였다고 하는 반대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고정수당의 결정·지급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역시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석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라는 반대의견의 견해에 동의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법리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산정 방식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을 전제로 한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통상임금을 정하고, 그 통상임금의 시간급을 정하거나 시간급을 산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이유는 법정수당을 정확하게 산정,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취급하지 않은 고정수당의 경우, 다시 말해 법정수당의 산정기초로 삼지 않은 고정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시간급을 정하거나 시간급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한 의사 자체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고정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고정수당의 시간급 산정 방식에 관한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고정수당이 시간 단위로 책정,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책정, 지급된 경우라면 더욱 시간당 대가가 얼마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형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다수의견이 이미 존재하는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반대의견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 시 고정수당의 시간급 산정 방식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그에 관한 법령의 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고정수당을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 수 자체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나) 반대의견은 이 사건에서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기본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정해져 있었으므로, 고정수당에도 같은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는 식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기본시급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고정수당의 시간당 대가에 관한 의사를 연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연장·야간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에 대해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결과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약정수당인 고정수당의 시간당 대가에 대한 의사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고정수당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고정수당의 시간당 대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강조하는 반대의견은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정에서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특정한 의사가 확인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특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반대의견은 당사자의 의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단하면 된다고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의사를 추단하는 것은 곧 특정한 의사를 의제하는 것이다. 결국 반대의견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의 의사를 의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되어 수긍하기 어렵다. 다) 반대의견의 논리는 이 사건의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어느 쪽도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를 뒷받침할 간접적인 사정을 주장, 증명한 바 없고 원심까지 그 내용이 심리된 적도 없다. 그런데 대법원이 갑자기 ‘당사자의 의사’가 어떤 내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근로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대의견의 논리 전개는 타당하지 않다. 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수당의 최소한도, 다시 말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법정수당인 연장·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고정수당의 시간급까지 고려하여 재산정된 통상 임금의 1.5배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근로의 가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여, 그와 같은 가치 평가가 당연히 약정수당에 불과한 고정수당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반대의견에 의하면 사용자는 법정수당이 아닌 고정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그 고정수당 중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급이 주간근로에 대한 시간급의 1.5배가 되도록 지급해야 하고, 이와 같이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에 대해 과연 어떤 근거에서 위와 같은 제한이 가해지는지 의문이다. 나) 반대의견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당 주간 20시간, 야간 1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갑(甲)과, 주간 3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을(乙)을 예로 들면서 “사용자가 두 근로자의 근로를 모두 ‘1주당 35시간분의 가치를 가진 근로’라고 이해하고 같은 금액의 고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반대의견은 우선 이 가상 사례를 통해 동일하지 않은 시간을 일한 두 근로자에게 동일한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두 근로자의 근로형태의 차이를 감안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이들에게 다른 금액의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약정수당의 지급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반대의견의 이러한 논리적 전제에 동의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가상 사례는 사용자의 의사가 ‘고정수당의 시간급 = 고정수당 + 35시간’으로 이미 정해진 사례이다. 이렇게 사용자의 의사를 전제하면 다수의견이 판시한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거듭 밝힌 바와 같이 다수의견의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이 가상 사례에서 사용자가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의사를 형성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다수의견의 법리에 따라 계산해 보면, 갑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을의 시간급 통상임금보다 많아지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는 갑이 을보다 적은 근로시간 동안 일하고 같은 금액의 고정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도출되는 당연한 결과이다. 3)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피고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다수의견의 합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야간근로가 아닌 기준근로시간 내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고정수당은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출된다. 따라서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일반적인 사업장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관한 다수의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피고 사업장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이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1일 근로시간은 13시간, 1주 근로 시간은 65시간(= 13시간 × 5일)에 이른다.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의 월 평균 근로시간 수는 약 173.8시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피고 사업장의 월 평균 근로시간 수는 약 282.44시간에 이른다. 이것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수이고, 반대의견처럼 근로의 가치에 따라 생각해 본다면, 약 342.18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사업장은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사업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1개월간 173.8시간 일하기로 했다면 근로자가 받은 월급 고정수당은 173.8 시간분 근로에 대한 대가이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173.8시간을 초과하여 282.44시간 동안 일하기로 한 경우, 반대의견에 따르면 월급 고정수당이 282.44시간분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난데없이 342.18시간분 근로에 대한 대가가 된다고 한다.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고정수당에 대응하는 시간이 비례적으로 더 늘어나고, 고정수당의 시간당 대가는 그만큼 비례적으로 줄어든다. 이와 같이 반대의견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무리한 해석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 피고 상고이유에 대한 반대의견의 타당성을 살핀다. 직접 이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반대의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주휴수당을 1주당 12시간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근로의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한 것과 같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주휴근로의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 8시간 × 150/100 = 12시간’으로 정하여 기본시급의 8시간분을 기본 주휴수당으로 정하되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 즉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의한 것과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에 대한 가산율을 정하는 것은 개념상 구분된다. 결국 주휴수당에 대한 가산율을 정한 규정은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주휴근로의제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할 것을 명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부언한다. 법질서 형성의 관점에서, 임금 청구 사건의 개별적 쟁점의 해결과 관련하여 당사자 의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과 이를 전제로 한 관련 법령의 해석이 기본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수의견 역시 같은 관점에서 통상임금의 의의와 기능,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정 등에 드러나는 당사자의 의사,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자 한 것이지,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고 무리한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다. 반면 종전 판결은 어떤 근거에서 가산율을 고려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힌 바 없었고, 그 가산율이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율인지 아니면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한 가산율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종전 판결이 오히려 그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무리한 해석론이었다고 생각한다. 종전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주심),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근로시간
통상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2020-01-22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8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38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로 **, ***호(△△동*가)에서 신문·잡지·서적의 출판 및 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 3. 계약 기간을 2019. 1. 2.까지로 정하여 원고에 고용되어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8. 10.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4.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2018. 8. 20.경 참가인에게 급여의 하향 조정을 요청하였고, 참가인도 처음에는 이에 동의하여 2018. 9.부터는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급여 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꾸고, 2018. 10. 10. 갑자기 원고에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남은 계약 기간에 기존의 조건대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이 2018. 10. 11.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출근을 요구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2018. 10. 10.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한 것은 원고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참가인을 해고한 것에 대해 해고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2018. 10. 10.로 하는 데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다. 그 해고는 원고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이다. 3) 참가인 참가인이 원고의 급여 조정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함으로써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에게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실제 그러한 의사가 없음에도 한 말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나) 법률요건분류설에 기초한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참조)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은 물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3.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를 작성하였다. (표 - 생략) 나) 원고는 2018. 8.경 참가인이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등 근로조건의 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별다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2018. 10. 5.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 계약에 따른 급여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참가인이 2018. 10. 8.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그러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고 말하자, 원고는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라고 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10월) 10일 날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10. 10. 15:08경 원고의 직원인 김AA 과장에게 “김과장님, 제 짐은 택배로 부탁 좀 드릴게요. 대표가 선심을 쓰시듯 말씀하시네요, 택배로 보내주신다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김AA는 같은 날 15:09경 참가인에게 “네 주소 좀 알려주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자인 전BB와 참가인은 2018. 10. 10. 16:00경 아래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하였고, 참가인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표 - 생략) 마) 참가인은 2018. 10. 15., 2018. 10. 18., 2018. 10. 19. 전BB에게 ‘자신은 지난 10월 10일 원고로부터 정리해고되었다. 9월분 임금과 정리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0. 19. 참가인에게 “당사는 귀하가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면직하였음을 통보하며, 추후 당사 근무시 취득한 비밀 등 제반 정보 사항 등을 외부에 노출하여 당사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라고 통지하였다. (표 - 생략) 사) 참가인은 2018. 10.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 5 내지 7, 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이 그 무렵 근로 제공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장기간 결근하여 사실상 종료되었거나, 그와 같이 보지 않더라도 참가인이 근로 제공을 거부한 채로 계약기간 종기인 2019. 1. 2.까지 유지되었다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2018. 10. 8.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참가인으로서는 그 발언이 자신에 대한 ‘경영상 이유의 해고 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발언의 계기 및 전후의 경과 등에 관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그 발언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변경에 부동의할 경우 향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가) 원고는 위 발언 전인 2018. 8.경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급여의 하향 조정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고, 참가인으로부터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변경 합의를 기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발언을 하였고, 바로 참가인으로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 참가인의 태도를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 계약의 합의 종료에 응한다’는 취지로 받아들 수 있었다. (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이 ‘정리 시한’으로 제시한 날인 2018. 10. 10.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참가인으로부터 ‘원고가 참가인을 정리해고한 것이니, 사직서를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참가인에게 ‘본인이 싫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라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2) 비록 원고가 2018. 10. 10. 16:00경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① 위 사직서 작성 요구는 참가인이 원고의 직원에게 자신의 짐을 택배로 발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퇴사를 준비 중일 때 이루어진 점, ② 참가인이 사직서의 작성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하자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존에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계속 근무하라’고 말한 점, ③ 참가인은 원고의 위 말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에게 수차례 확정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와의 신뢰가 깨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8. 10. 8.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권고사직의 형태로 처리를 하기 위해 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을 해고하려는 의사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처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10. 10. 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8. 10. 15., 2018. 10. 18., 2018.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임금 및 수당을 달라고 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8. 10. 19.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면직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다시 참가인이 2018. 10. 22.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2018. 10. 10. 참가인에게 수차례 확정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결근이 계속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설령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이 근로 제공을 거부한 채로 유지되다가 2019. 1.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가사 원고가 2018. 10. 8. 참가인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아가 같은 달 10.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까지 요구함으로써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당일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부당해고의 취지를 밝히는 참가인에게 바로 수차례 확정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대로 근무하라’고 말함으로써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그 무렵 근로 제공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장기간 결근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었거나 참가인이 근로 제공을 거부한 채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해고
근로기준법
급여삭감
2020-01-20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54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6,2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7. 26.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등 1) ◆◆◆◆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 중 약 80% 가량이 가입한 단일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3. 11. 16.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시간면제자(연 1,760시간)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6. 11. 1.부터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2) ▲▲ △△경찰서는 2016년 하반기에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위 수사를 거쳐 참가인은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고(▶▶지방법원 20**고단****), 위 법원은 2017. 12. 21.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참가인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3) 이에 참가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지방법원 20**노**). 항소심은 2018. 4. 5. 참가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참가인이 활동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모두 박A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직접 취득한 재산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박AA과 함께 횡령액 및 수재액 상당을 전액 공탁한 점, 참가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4) 참가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도****), 상고심은 2019. 5. 30.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위와 같은 참가인 등의 형사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참가인의 범행을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인한 언론보도 및 민원 제기 등 1) ◇◇◇,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여러 언론매체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를 보도한 바 있고, 또한 연합뉴스, 경향신문, 뉴스1 등 여러 언론매체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 참가인 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는 2016. 12. 26.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조비로 고급 유흥업소 비용을 결제하였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고,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예산으로부터 조성한 속칭 활동비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또는 간부들을 위한 격려금, 유흥비 등에 지출한 점’을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 판단 근거로 설시한 바 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 7명은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각 제출하기도 하였다. 3) 또한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관련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진정, 감사요청 등이 제기된 바도 있다. 4)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블라인드 앱’에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일하는 조합원들이 바보 아닌가?’, ‘회사 망신이다.’, ‘참가인에게 술과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토해내라.’ 등의 이 사건 범행 등과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하였다. 라. 해고 및 구제절차 등 1)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참가인은 그 판결 선고일인 2018. 4. 5. 석방되었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석방 당일인 2018. 4. 5.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위 해임 징계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이 사건 징계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2)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7.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원고의 체면이 손상되고, 회사 내 규율이 문란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와 같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20**부해***,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8.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4, 15, 20,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원고의 체면이 손상되고 회사 내 규율이 문란해졌으며, 더 나아가 참가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참가인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경위, 그 비위행위로 인해 입은 원고의 손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절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의 주장1) [각주1]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별개의 조직체이고, 더욱이 참가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특별히 제공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면서 범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횡령 등을 원고에 대한 직무상 의무위반, 원고의 체면 및 신용 손상, 회사의 규율질서 문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가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참가인은 징계감경 대상인 1등급 포상을 3차례나 받은 바 있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직은 상명하복의 성격이 강하고, 참가인이 사무처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경비 조성이 관행으로 이어져왔던 점, ③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고, 피해액은 모두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이를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①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형사사건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고,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에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들도 참가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범행 등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글들을 블라인드앱에 올리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이 야기된 점, ②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 약 80% 가량이 가입한 단일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파급력이 더욱 크며, 참가인 역시 기본적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이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위와 같은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원고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의 비위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52조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이 사건 징계가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형사사건이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예산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공기업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은 사업주인 원고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부분이다. 단일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리행위를 저지른다면, 결국 단일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사업주인 원고 역시도 회사 운영에 있어 다소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라) 참가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예산으로 마련한 속칭 활동비를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또는 간부들에게 지급된 돈 일부가 그 수령인들의 의사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지급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그 자체가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간부들이고, 위원장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며, 집행부 구성원은 통상 위원장과 정치적 의사를 함께했던 사람들로서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함께 바뀌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활동비 지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간부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다분한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속칭 활동비를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향유하기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합계 1억 원을 넘는 횡령액 및 수재액 규모 등까지 고려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일응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 취업규칙 제44조 제1호, 단체협약 제44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공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관련된 범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확정일은 이 사건 징계 결정일 이후이므로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위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 당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어 참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의 주요 양정요소로 삼기에 충분하다. 바) 참가인이 1등급 포상을 3차례 받은 바가 있기는 하나, 원고 상벌규정 제47조 제1항의 문언상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2)원고가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참가인의 위 포상 내역을 감경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각주2] 원고 상벌규정 제47조 제3항은 “징계감경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할 때에는 감경한 후의 징계량으로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등급 포상 내역이 필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라나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상벌규정 제47조 제1항은 ‘1등급 포상 내역 등에 관한 임의적 감경사유 조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제4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 의결을 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횡령
해임
노동조합
노조
2020-01-15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5278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5278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1. 김AA 외 20명 【피고】 ◎◎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곽병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함윤식 【변론종결】 2019. 11. 26.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별지 원고 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으로, 원고 김AA 외 8명은 별지 원고 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고 임BB 외 5명은 2012. 8. 2.부터, 원고 오CC 외 7명은 별지 원고 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제2 예비적으로, 원고 김AA 외 5명은 별지 원고 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임BB 외 15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점주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1)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판매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원고 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소속 대리점’란 기재 각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2)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각주1] 카마스터가 대리점주와 체결하는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는 ‘용역수당’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하 편의상 ‘판매수당’이라 한다. [각주2] 피고와 대리점은 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사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자동차 판매조직 및 판매대리점계약의 체결 1) 피고는 1997년경까지는 직영 영업소(이하 ‘직영점’이라 한다)를 두고 피고가 직접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들을 판매사원3)으로 두어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이후 대리점제도를 도입하여 대리점주에게 자동차의 판매대리권을 부여하고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로 하여금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의 대리점제도를 도입하였다. [각주3] 피고의 직영점에 속한 자동차 판매사원을 카마스터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 ‘판매사원’이라 한다. 2) 2015. 1.경을 기준으로 피고는 피고의 국내영업본부 산하에 각 지역마다 23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지역본부 산하에 426개의 직영점과 390개의 대리점을 두어 자동차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갑 제2호증). 3) 피고가 대리점주와 체결하는 판매대리점계약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피고가 2013. 2.경 의정부중앙대리점주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의 일부인데, 피고는 동일한 양식의 판매대리점계약서를 구비하여 두고 대리점주와 동일한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하 ‘판매대리점계약’이라 한다. 갑 제3호증). 4) 대리점주는 대리점 점포를 직접 소유하거나 필요한 건물을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대리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별도의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고 있다. 다. 카마스터의 모집, 판매용역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종료 등 1) 대리점(이하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점과 대리점주를 구별하지 않고 ‘대리점’이라고만 한다)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카마스터를 모집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카마스터 모집 및 채용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은 구인사이트에 카마스터 모집공고를 내어 카마스터 지원자를 모집하고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통하여 판매용역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2) 대리점과 카마스터 간에 체결하는 판매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대리점에 배포하는 대리점 경영지침서에서 일정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고(갑 제89호증 44-45면),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위 양식을 참고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내용에 관하여는 대리점별로 또는 카마스터별로 상이하게 정하여질 수 있고, 일부 카마스터는 판매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고가 제공하는 판매용역계약 양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대리점은 카마스터를 모집한 후 ◎◎자동차대리점협회(피고의 대리점주들이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건전한 자동차 유통시장 조성 기여 등을 목적으로 1998년경 설립한 대리점주들의 단체이다. 이하 ‘대리점협회’라 한다)에 해당 카마스터의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에게 카마스터 등록을 요청하는데, 피고의 지역본부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카마스터를 등록하고 판매코드를 발급하여 주거나, 자격 미충족,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다(갑 제4, 93호증). 4) 카마스터로 등록된 사람들은 대리점협회로부터 피고의 사명(◇◇◇◇), 소속 대리점명 및 직급이 기재된 명함과 피고의 사명, 소속 대리점명, ‘상기자는 당 대리점 직원임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원증을 교부받는다(갑 제5, 6호증). 5) 피고와 대리점은 2015. 10.경까지는 신입 카마스터에게 6개월간 매월 정착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정착지원금은 피고와 각 대리점이 각 1/2씩 부담하였고, 2015. 11.경부터는 35세 이하의 신입 카마스터에게는 100만 원을, 35세 초과 신입 카마스터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며, 위 정착지원금은 피고와 대리점이 6:4 또는 5:5의 비율로 부담한다(갑 제8호증). 6) 피고는 업무수행 기간,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카마스터가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급 명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이에 따라 해당 직급을 사용할 수 있는 카마스터를 선정하여 대리점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갑 제27, 119호증). 7) 대리점이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피고에게 해당 카마스터와의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피고는 해당 카마스터의 판매코드를 삭제한다(갑 제120호증). 라.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 1) 카마스터들은 일반적으로 08:30경까지 대리점에 출근하여 조회시간을 가지는데, 대리점은 조회시간에 카마스터들에게 판매활동에 필요한 판촉활동, 판매조건 등을 공지하거나 상품교육을 실시하고 피고가 제작한 시청각 영상을 시청하게 하기도 한다. 다만, 모든 대리점에서 이와 같은 조회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카마스터들이 조회시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대리점별로 차이가 있다(을 제10호증). 2) 카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카마스터는 대리점에서만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근을 나가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한다. 3) 카마스터는 일정한 당직 순번에 따라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전시장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위와 같은 전시장 당직 근무를 선호한다. 이에 대리점에서는 전시장 당직 근무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전시장 근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당직 근무의 순서 또는 방식을 정한다. 당직 근무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은 대리점마다 다른데, 대리점에 따라서 카마스터의 판매코드 순으로 당직 순서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선임 카마스터가 당직 순서를 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당직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관여하지 않았다(갑 제114호중, 을 제10호증). 4) 카마스터가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 고객으로 하여금 자동차 판매대금 전액을 피고가 지정한 가상계좌 또는 피고의 대표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는 대리점에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카마스터에게 미리 정한 판매수당 지급비율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한다. 카마스터들이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와 대리점 간의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데, 카마스터별로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당 책정 방식, 지급비율, 지급방식이 상이하다(을 제5호증). 5) 위와 같은 판매수당 외에도, 카마스터들은 피고로부터 ① 판매실적 및 근속 연수를 고려한 판매성과지원금 및 판촉지원금, ② 피고가 지정한 전략차종을 판매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전략차종 보조금, ③ 1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지급받았으며, ④ 피고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일정한 할인혜택, ⑤ 상해보험에의 가입, ⑥ 판촉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비용 등을 지원받았다(갑 제30호증, 제79호증의1 29-31 면, 갑 제142 내지 145호증). 마.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업무상 지시 1) 피고는 주기적으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여 위 판매목표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고(갑 제12, 104, 105, 149, 208호증), 판매실적을 달성하거나 판매실적이 우수한 대리점 및 카마스터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시상을 한다(갑 제25, 26, 140호증). 피고는 월별·분기별·반기별·연별로 판매달성률, 판매대수, 판매향상률, 중점차종 판매달성률 등 대리점의 종합적인 판매실적을 평가하였고(갑 제61, 67, 106호증),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다(갑 제97호증). 2) 피고는 대리점에 피고가 제조한 차종별, 시기별, 예상 고객별로 판촉활동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대리점에 판촉을 위한 다이어리, 수첩, 달력, 연하장 등의 판촉용 물품을 제공하거나 판촉비용을 지원하였으며, 대리점은 판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판촉활동을 촬영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갑 제13 내지 16, 18, 43 내지 60, 67, 107 내지 110, 141, 195, 198호증). 그런데 대리점이나 카마스터는 피고의 판촉활동 지시 외에도 자체적으로 판촉활동을 하였고, 카마스터는 피고의 판촉용품 구매사이트인 ◇몰에서 자비로 판촉용품을 구매하기도 하였다(을 제10호증의11, 을 제19, 20호증). 3) 피고는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 내지 대리점 직원들의 복장에 관한 지침, 전시장 및 간판 운영기준, 점등 및 소등 기준, 카마스터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할 전시장 및 전화 응대, 감사전화 등에 관한 업무표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대리점이 위 지침을 준수하게 하였고, 주기적으로 전화 모니터링, 고객응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리점이 위 업무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갑 제10, 17, 62, 63, 64, 69, 111, 112, 113, 151, 194호증). 4) 피고는 시기별로 판매조건 지침, 계출(계약/출고) 운영지침, 차종별 서비스 업무 처리지침, 실적이관 제도에 관한 지침 등 대리점과 카마스터들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두고 대리점에서 위 각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갑 제19, 116, 117, 118호증). 5) 피고는 카마스터가 이면할인금지, 타사 자동차 판매금지, 내수용 자동차 해외반출금지, 개인 계좌 사용금지 등 피고가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조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준수할 것을 독려하였고(갑 제122, 123호증), 대리점이나 카마스터가 위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판매수수료를 환수하고, 경고·일정 기간 계약출고정지·인센티브 지급 제외(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으며(갑 제28, 65, 66, 126, 131, 150호증), 주기적인 업무지도(감사)를 통하여 대리점이나 카마스터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갑 제29, 98, 127 내지 130호증). 바. 피고가 제공하는 전산망 및 전산프로그램 등 1) 피고는 대리점에 국내판매시스템, 고객관계관리시스템(HCRMS,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대리점경영지원시스템(◇SS, Dealer Management Supporting System), 오토웨이(Autoway), ◇몰(Direct Mail Mall), 스마트 플래너, TOPS(Total Operating Program for Sales), e-Campus 등의 전산망 내지 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갑 제31호증). 2) 국내판매시스템은 자동차 계약 체결, 차량 배정처리, 재고관리, 물류업무, 출고처리 등 일련의 자동차 판매과정을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대리점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한다(갑 제37호증). 3) 오토웨이는 피고가 속한 ◎◎자동차 그룹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을 비롯한 서비스협력업체, 부품협력업체, 건설하도급업체 등 협력업체에 협조전 공문을 보내거나 반대로 위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요청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전산망이다(갑 제38, 68호증). 4) 피고는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인 대리점경영지원시스템을 지원하는데, 대리점은 대리점경영지원시스템에서 대리점관리, 인원관리, 판매현황/실적, 수수료관리, 경영관리, 포상/규제 등의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을 제4호증). 대리점은 대리점경영지원시스템 중 경영관리 메뉴에서 카마스터에 대한 수수료 지급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정률’, ‘정액’, ‘정률 + 정액’, ‘구간정률’, ‘기타’의 지급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카마스터도 대리점경영지원시스템의 일부 메뉴를 사용하여 자신의 판매실적과 지급받을 판매수당을 확인할 수 있다(갑 제39호증, 을 제5호증). 5)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은 대리점이나 카마스터가 고객의 기본 정보, 계약 및 출고 차량의 정보, 고객의 정비이력 등을 확인하거나 피고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제휴 신용카드사 등에서 확보한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카마스터들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객에 대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갑 제33, 34호증). 6) 스마트 플래너는 차량의 외관, 인테리어, 사양, 가격·할인 등의 판매조건, 타사 차량과의 비교 등 차량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갑 제35호증), TOPS는 대리점이나 카마스터가 고객이 요청하는 차량의 견적, 자동차의 재고현황, 생산계획, 요청 및 배정현황 등을 확인하거나 견적서에 따라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갑 제36호증). 7) e-Campus는 피고, ○○자동차, 피고의 그룹회사, 대리점 및 협력업체 임직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카마스터들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동영상강의를 시청하고 평가(E-TEST)를 치를 수 있다(갑 제7호증의3, 제40, 41, 73, 74호증). 8) 피고는 카마스터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사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객을 관리하거나 판매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위와 같은 사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적발할 경우 해당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공지하기도 하였다(갑 제20호증). 사. 카마스터들에 대한 교육 1) 피고는 카마스터들을 대상으로 ‘신입 카마스터 영업 기본 교육’, ‘카마스터 판매 능력 향상 교육’, ‘3, 5, 7년차 교육’, ‘굿모닝 ◎◎’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e-Campus를 통하여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갑 제21, 23, 24. 41, 74, 77 내지 88, 94, 96, 99, 132 내지 135, 203, 205, 206호증), 판매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들을 판매력 향상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판매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갑 제209, 210호증). 2) 피고는 신입 카마스터들을 대상으로 기본자질 함양, 상품지식 및 세일즈 기법 습득 등을 위한 신입 카마스터 영업 기본 교육을 약 5일간 실시하는데, 위 교육과정에서 평가결과 하위 10~20%에 해당하는 카마스터들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피고로부터 정착지원금이나 판매성과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갑 제7호증). 3) 피고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판매기법에 관한 교육영상, 피고의 판매조건 및 판촉활동에 관한 공지사항, 피고가 금지하는 사항들에 관한 공지사항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카마스터들이 조회시간에 또는 e-Campus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대리점별로 카마스터들의 이러닝 수료율, 이테스트 응시율 및 결과 등을 평가하여 대리점 평가에 반영하였다(갑 제9, 22, 70, 71, 72, 100, 121, 20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30, 32 내지 89, 93 내지 99, 101 내지 145, 147 내지 151, 194 내지 198, 202 내지 218호증, 을 제4, 5, 10, 11, 17, 1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1, 31, 100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지만, 대리점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피고와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직접 사용·지휘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주위적 청구취지). 2)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자동차판매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등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제1, 2 예비적 청구취지). 나. 피고 1) 대리점은 피고와 독립된 사업체로서 자신들의 독립된 경영권에 기하여 직접 카 마스터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카마스터들은 대리점과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할 뿐 피고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할 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리점은 자체적으로 대리점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사무용품이나 대리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회계 및 세무처리도 피고와 독자적으로 하는 등 피고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점, ②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지시·명령을 받았을 뿐, 피고가 카마스터들에게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③ 카마스터들은 자신이 속한 대리점에서 근무하거나 대리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등 대리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의 사업장이나 직영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리점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전혀 없다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업주와의 계약에 기해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90, 91, 92, 158, 199, 200, 201호증, 을 제1, 6, 7, 9,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리점이 원고들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판매대리점계약의 성격 및 대리점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가) 대리점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자동차를 판매할 대리권을 부여받아 피고의 명의로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되(판매대리점계약 제1, 3조), 피고가 자동차의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정하고(판매대리점계약 제14조), 대리점은 피고가 아닌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판매대리점계약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점 등에서 판매대리점계약은 상법에서 정한 대리상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의 실질을 지니고 있다(상법 제87, 89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은 대리점 점포를 직접 소유하거나 필요한 건물을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다. 다) 대리점은 피고가 정한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에 따르면서도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개별적인 판촉활동을 할 수 있었고, 피고의 관여 없이도 대리점에서 판매실적이 우수한 카마스터들에게 판매수당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었으며, 카마스터에게 판매수당 지급방식을 유리하게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리점은 카마스터에 대한 판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방식, 지급비율 등을 카마스터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고가 관여하지는 않는다. 카마스터들과 대리점에게는 카마스터들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판매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인데, 판매수당의 지급방식과 지급비율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관여하지 않고, 카마스터와 대리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를 협상하거나 달리 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점은 피고와는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독자성을 갖추고 있었다. 라) 대리점주들은 1998년경 대리점주들의 권익 보호, 대리점주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대리점협회를 결성하였고, 대리점협회는 매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활동내역을 대리점에 보고하며, 대리점의 의견을 취합하여 피고에게 대리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보다 교섭력이 약한 개별 대리점이 협회를 결성하여 피고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교섭력을 높이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것은 대리점이 단순히 피고의 하위기관이나 내부조직,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이자 피고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마) 한편,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리점의 거점이전을 제한하거나, 대리점의 카마스터 등록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대리점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 개설, 카마스터 채용, 판촉활동 등을 통하여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피고가 카마스터의 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대리점의 거점이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과 같이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권이나 사업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2조의 적용 대상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대리점이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형식적·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피고가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대리점에 협조전 공문을 보내거나 업무지침을 내리는 등 자동차판매업무와 관련한 지시나 명령을 하였고, 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들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피고의 지시·명령에 어느 정도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지시·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실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판매용역계약 제4조, 제8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카마스터의 의무로 정한 것으로서, 카마스터가 피고의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책임과 손해는 대리점이 부담하게 되므로,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지침을 준수할 의무는 계약 상대방인 대리점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대리점에 대한 계약상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대리점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한 것을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판매대리점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지위에서 계약상대방인 수탁자에게 위탁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부수적인 지시·명령을 한 것을 두고 피고가 카마스터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인정되는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이라 함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고 그 근로제공과 결부되어 파견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나 협력업체에 계약상 의무사항을 부과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기하여 그 계약상대방이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사항과 요구사항에 간접적으로 구속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업자가 사용사업주의 지위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았다거나 파견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항들인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지시·명령을 피고의 카마스터들에 대한 지휘·명령으로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가 대리점에 대한 계약상 의무사항을 부과하거나 그에 부수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피고가 직접 카마스터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음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대리점에 계약상 의무사항을 부과하거나 협조전 공문을 통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 등이 카마스터들의 근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규율함으로써 카마스터들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다) 카마스터는 판매대리점계약 제11조에 따라 피고에게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권을 위임하는 행위, 피고가 아닌 타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 피고의 내수용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피고가 정한 판매조건 이외의 이면할인을 하는 행위, 피고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은 ① 피고에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피고의 카마스터를 빙자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판매권 위임 금지), ② 내수용 자동차와 해외 수출용 자동차의 가격 차이가 있어 피고의 승인이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수용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방지하거나(내수용 자동차 해외반출금지), ③ 피고의 영업비밀이 동종의 경쟁업체에 알려지거나 부당한 경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타사 차량 판매금지 및 이중등록 방지), ④ 피고가 정한 판매조건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면할인 금지)들로서 그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대리점에 이러한 계약상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대리상계약의 실질에 어긋나지 않으며, 대리점의 경영권 내지 사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여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위 판매목표를 달성한 경우 포상하는 한편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금지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4조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판매위탁자의 지위에서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가 카마스터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피고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카마스터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대리점에 판촉활동에 관한 지시를 내리거나 판촉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나, 대리점과 카마스터의 업무가 다양한 영업기법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가 판촉활동에 관한 지시를 내리거나 판촉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리상계약의 실질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대리점에 판촉활동에 관한 지시를 내렸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카마스터가 어느 판촉활동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 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전산망이나 전산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전산망이나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피고가 제공하는 전산망과 전산프로그램은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자동차판매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리점과 카마스터에게 필요한 전산망과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대리점이나 카마스터들에 대한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사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대리점을 제재하였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사설 프로그램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며(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 등 참고), 이러한 피고의 요구가 대리상계약 내지 위임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사) 원고들은 피고가 대리점에 배포한 대리점 경영지침서를 통하여 카마스터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리점 경영지침서는 피고가 대리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지식, 카마스터 채용 시 유의할 사항, 조직 관리, 인재 육성, 세무처리 등 대리점 경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 혹은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대리점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부과하거나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며, 카마스터 역시 대리점 경영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구속되지 않았다. 아) 원고들은, 피고가 대리점 전시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 즉 전시장 운영시간 및 휴무일, 간판 점등·소동 시간, 전시차량의 종류 및 대수, 보유 미디어 종류, 근무자의 복장, 전시장 환경 등의 일체를 결정함으로써 카마스터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침은 대리점이 전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대리점을 규율하는 내용이고, 전시장 당직 근무, 당직자의 복장과 같이 위 지침에 따라 카마스터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보다는 전시장 간판 점등·소등 시간, 전시차량의 종류 및 대수, 전시장 환경 등과 같이 대리점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피고가 전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리점에 지침을 내리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리점에 대한 지시·명령 내지는 판매대리점계약상 위탁자로서의 지시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고가 카마스터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 나아가 피고는 카마스터가 판매대리점계약상 정하여진 사항이나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지시·명령, 업무지침들을 위반하더라도 대리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뿐, 카마스터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가 대리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대리점이 해당 카마스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이러한 대리점의 조치는 대리점과 카마스터 간의 판매용역계약에 기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직접 카마스터에 대하여 직접적인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가) 대리점은 각자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카마스터들 역시 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카마스터들이 판매사원들을 비롯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매사원들이 카마스터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판매사원들과 카마스터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한다기보다는 각자 자신이 속한 대리점 또는 직영점에서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판매사원과 카마스터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피고의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대리점 또는 카마스터를 강하게 규제하거나 대리점 또는 카마스터에 대한 규제 및 지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갑 제92호증), 피고는 대리점이 거점을 이전할 경우 직영점과의 영업지역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점의 거점이전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카마스터들과 판매사원들이 피고의 업무지침에 따라서 동일한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공식 홈페이지에 모든 카마스터와 판매사원들이 안내되며, 대리점은 피고의 국내영업본부, 지역본부 내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영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리점과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대리점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사업자로서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와 대리점 간에 수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거나 조직 구성 및 체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리점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대리점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가) 원고들은, 피고가 판매사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들과 같은 카마스터의 채용인원 및 채용요건, 결격사유 등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대리점 카마스터의 채용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를 모집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실시하였고, 피고는 해당 카마스터가 판매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피고의 차량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만을 거쳤다. 피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대리점에서 요청한 카마스터를 등록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일 수는 있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카마스터의 모집과 채용을 직접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카마스터 중에는 피고에게 등록되기 전에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었으므로(을 제13호증의 3면), 피고가 카마스터의 모집과 채용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카마스터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진급대상자 명단을 통보함으로써 카마스터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카마스터들에 대한 진급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카마스터에게 일정한 ‘직급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직급은 카마스터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함에 불과하고, 카마스터들의 실제 직위와는 무관하였다. 즉, 카마스터들은 위와 같은 직급에 관계없이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만을 지급받았고, 판매사원과는 달리 직급에 따른 유불리가 없었다. 다) 피고는 대리점을 통하여 카마스터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위 교육 내용은 카마스터들이 판매할 차량의 상세한 정보나 판매조건 및 판매가격, 차량의 출고절차 등에 관한 것, 차량 세일즈 기법에 관한 것, 카마스터들이 판매대리점계약 또는 판매용역계약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강조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은 카마스터들이 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거나 대리점과의 판매용역계약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교육은 상품안내나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정보전달을 위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카마스터들의 근태를 감독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카마스터들은 업무 특성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외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마스터가 외근을 하는 경우 언제, 어디에서 외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대리점 자체적으로 또는 카마스터 스스로 이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마스터가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휴가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도 피고의 관여 없이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승인하거나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카마스터에 대한 조회 참석을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 조회에 참석한 카마스터의 확인, 당직 근무자 지정 등은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이행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당직 근무자를 지정하거나 명단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당직 근무자 지정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피고가 판매대리점계약에서 일응 대리점 운영시간을 정하긴 하였으나, 이는 직영점 및 대리점에서 통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운영시간 지정을 카마스터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는지 가) 판매대리점계약의 목적은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고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것만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 등의 자동차판매를 위한 부수업무를 제외하고는 피고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이행할 것을 지시받지 않았다. 나) 카마스터들은 판매사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대리점과 직영점은 일반적으로 지역별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배분하여 설립되거나 판촉대상 지역을 달리하여 배정받는 경우가 많았고, 영업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과 직영점은 협력관계에 있다기보다는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리점에 속한 카마스터와 직영점에 속한 판매사원들의 업무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피고가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지정하거나 대리점에 판촉활동에 관한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으나, 대리점과 카마스터는 자체적인 판촉활동을 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고객을 설득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그러한 과정에는 대리점주의 카마스터들에 대한 관리 능력과 동기 부여 능력 및 카마스터 개인의 영업능력 등이 필요하므로, 여기에 카마스터에게 자동차판매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
딜러
2020-01-09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5다254873
임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254873 임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김AA, 2. 김BB, 3. 신CC, 4. 장DD, 5. 여EE, 6. 강FF, 7. 최G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방송 주식회사, ○○ ○○구 ○○○로 *** (○○동, ◇◇◇◇방송국),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박미영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11589 판결 【판결선고】 2019. 12. 24.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문언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된다. 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는 대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기간제법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0. 3.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다. 2) 원고들이 위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피고의 취업규칙과 그에 기초한 인사규정, 보수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모두를 대상으로 차등없이 적용되어 왔다. 3) 피고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한 바 없다. 4) 피고는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였을 당시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만 지급받았고, 근속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 원 적게 지급받았고, 2012. 5. 이후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한편 원고들과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질이나 양 등 제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들에게는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고용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루어져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에 미달하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정기적인 호봉승급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근속수당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근로계약 해석, 근로기준법 제6조, 사회적 신분,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과 차별의 합리적 이유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고, 그 결과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기간제법
근로자
임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20-01-02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92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392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8구합6402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14. 중앙2018부해110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3) 나). 다)항(9면 아래로부터 5행부터 12면 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16,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원고 회사는 2014. 10. 28.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장 D의 동의를 받아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 사건 재고용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5년 무렵부터 모든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평가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재고용 평가가 이루어진 2017년도에는 재고용 평가대상자 45명 중 7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4명의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재고용 평가는 노사가 협의하여 만든 심사기준을 평가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거나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여 비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고용 평가의 심사 기준과 배점 방식, 평가 내용 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서 참가인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건강상태’ 항목에서 10점이,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을 이유로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에서 10점이, 2011. 4. 1. 및 2012. 4. 23. 교통사고 2건을 이유로 ‘교통사고’ 항목에서 20점이, 운송 수입금 장기 미납에 따른 경고 1건을 이유로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에서 5점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관련 동료 근로자 선동을 이유로 ‘공과가감’ 항목에서 5점이 각 감점되어 50점(= 100점 - ‘건강상태’ 항목 10점 - ‘근태와 업무 지시 위반’ 항목 10점 - ‘교통사고’ 항목 20점 -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5점 - ‘공과가감’ 항목 5점)을 부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재고용 규정에 의하면 이는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점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③ 택시 운전기사는 장시간 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다양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보다 젊은 택시 운전기사보다 시력, 지구력, 체력, 반사 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그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승객이 다치거나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재고용 평가 시 65세 이상인 택시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건강상태’ 항목에서 특이사항이 없다면 일괄적으로 10점을 감점하여 왔고,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서 참가인이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건강상태’ 항목에서 10점이 감점된 것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또한 참가인은 2016. 10.경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원고 회사에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7. 5. 4. 원고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고용 평가 중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에서 10점이 감점된 것과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에서 5점이 감점된 것은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의 지속적이고 과다한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 2016년도 임금협정서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고용 평가를 비롯한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 회사는 재고용 평가 중 ‘교통사고’ 항목에서 입사 후 발생한 교통사고(단 경미한 자차 사고는 제외된다) 1건 당 10점씩을 일괄적으로 감점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택시운전기사의 교통사고 전력은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재고용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기준을 모든 평가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회사가 자의적으로 참가인을 다른 평가대상자와 다르게 취급하였다거나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입혔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2011. 4. 1.자 및 2012. 4. 23.자 교통사고 2건을 이유로 ‘교통사고’ 항목에서 20점이 감점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⑥ 나아가 갑 제 16, 2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중 잔여분1)이 지급되지 않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장 D를 찾아가 위 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하면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참가인이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액에 관한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관련 동료 근로자 선동’을 이유로 ‘공과가감’ 항목에서 5점을 감점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서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부당하게 감점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참가인은 55점(= 100점 - ‘건강상태’ 항목 10점 -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 10점 - ‘교통사고’ 항목 20점 -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5점)을 부여받게 되어 그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고용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각주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100를 2018.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분까지 경감하고(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는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을 선지급한 다음 경감세액이 확정된 후 이를 정산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선지급분을 제외하고도 남은 환급금이 있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이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⑦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고용 평가를 실시하기도 전인 2017. 9. 4.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2017. 9. 4.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2017. 9. 30. 만료됨을 알리는 취지일 뿐이고, 이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재고용 규정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재고용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한 이상, 위와 같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고용 평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택시기사
택시회사
건강상태
평가점수
근로계약갱신
2019-12-26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9두47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두47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여객운수 주식회사, 제주시 ○○로 *** (○○○동),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9누30302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쟁점 가. 사용자인 원고와 원고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2016. 3. 11. ‘제3조에 규정한 자(승무원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원고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킨다. 원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제2조).’라는 취지의 유니온 숍(union shop) 조항(이하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이 2017. 12. 9. 원고 사업장에 ◇◇여객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를 설치함으로써 원고 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여전히 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었다. 다. 2017. 8. 26. 원고에 입사한 이AA, 박BB, 이CC(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될 무렵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 신규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적법, 유효하게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범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호 단서는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원심 판단의 당부 원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문언, 같은 호 단서 후단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해고
노조
유니온숍
2019-12-24
노동·근로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57, 2018고합704, 2018고합756, 2018고합828, 2018고합918, 2018고합926, 2018고합927, 2018고합1025, 2018고합1045, 2019고합20, 2019고합442(모두 병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근로기준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업무상황령 / 배임증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 / 제3자뇌물취득 / 뇌물공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수재 / 조세범처벌법위반 / 공인노무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557, 704, 756, 828, 918, 926, 927, 1025, 1045, 2019고합20, 442(모두 병합)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고인 송A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 나. 근로기준법위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라. 업무상횡령, 마. 배임증재,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사. 제3자뇌물취득, 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자. 뇌물공여, 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 배임수재, 타. 조세범처벌법위반, 파.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자.타. 최BB (6*-1) 직업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전무, 2. 가.사.파. 송AA (6*-1) 직업 무직(전 ◇◇전자 주식회사 자문위원), 3. 아. 김CC (5*-1) 직업 무직(전 경찰관), 4. 가.나.다.자. 목DD (6*-1) 직업 ◇◇전자 주식회사 전무, 5. 가.나.다.라.마.바.자.차.타. 박EE (5*-1) 직업 회사원(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6. 가.나.다.라.마. 윤FF (6*-1) 직업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고객상담팀장, 7. 가.나.다. 윤GG (7*-1) 직업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부장, 8. 가.다. 도HH (6*-1) 직업 회사원(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양산협력업체 대표), 9. 가.다. 이II (6*-1) 직업 자영업(◇◇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천안협력업체 대표), 10. 가.다. 전JJ (5*-1) 직업 무직(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동대문협력업체 대표), 11. 가.카. 함KK (6*-1) 직업 회사원(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동래외근협력업체 대표), 12. 가.카. 유LL (58-1) 직업 운수업(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해운대협력업체 대표), 13. 가.다. 정MM (6*-1) 직업 무직(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아산협력업체 대표), 14. 가. 김NN (6*-1) 직업 자영업(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이천협력업체 대표), 15. 차. 최OO (5*-1) 직업 회사원(전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16. 가.차.타.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로 ***(○○동), 17. 가.나.다. 강PP (6*-1) 직업 ◇◇전자 주식회사부사장, 18. 가.나.다. 이QQ (5*-1) 직업 ◇◇전자 주식회사 이사회의장, 19. 가.나.다. 원RR (6*-1) 직업 ◇◇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20. 가.다. 박SS (6*-1) 직업 ◇◇전자 주식회사부사장, 21. 가.다. 정TT (6*-1) 직업 ◇◇물산 주식회사 리조트부문 대표이사, 22. 가. ◇◇전자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로 ***(○○동, ◇◇전자), 23. 가.나.다. 김UU (6*-1) 직업 ◇◇전자 주식회사 전무, 24. 가.나.다. 신VV (7*-1) 직업 ◇◇전자 주식회사 상무, 25. 가.나.다. 배WW (7*-1) 직업 ◇◇전자 주식회사 상무, 26. 가.나.다. 신XX (7*-1) 직업 ◇◇전자 주식회사 부장, 27. 가.나.다. 황YY (7*-1) 직업 ◇◇전자주식회사 차장, 28. 가.나.다. 박ZZ (8*-1) 직업 ◇◇전자 주식회사 과장, 29. 가.다. 한BA (7*-1) 직업 변호사(◇◇전자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30. 가. 남BC (6*-1) 직업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31. 가. 황BD (7*-1) 직업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32. 가. 한BE (8*-1) 직업 ◇◇전자 주식회사 과장 【검사】 김성훈, 김수현, 허훈(기소), 이승현(기소, 공판), 김지용, 이희준, 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화우(피고인 최BB, 윤FF, 윤GG, 최OO,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한B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덕모, 유승룡, 홍경호, 이상현, 박영수, 윤병철, 윤희식, 조건주, 권동주, 김유범, 박정수, 손태원, 김균민, 염승하, 김한수, 이지현, 법무법인 창천(피고인 송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제선, 채승훈, 법무법인 센트럴(피고인 김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성렬, 법무법인 세종(피고인 목DD, 강PP, 이QQ, 원RR, 박SS, 정TT, ◇◇전자 주식회사,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진호, 유○훈, 조웅, 윤재윤, 박재현, 남성덕, 송두용, 정은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박E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지효, 김일연, 고경남, 류현정,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도HH, 이II, 전JJ, 함KK, 유LL, 정MM, 김NN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우용, 손고은, 정현미, 김성훈, 이도현, 조동화, 법무법인 휴텍(피고인 남BC, 황B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두형, 유보람, 법무법인 동인(피고인 한B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병주, 김세화 【판결선고】 2019. 12. 17. 【주문】 [피고인 최BB]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배임증재의 점,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송A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김CC]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883,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목D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박EE]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배임증재의 점,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면소 부분’ 기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윤F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배임증재의 점,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윤GG]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도HH]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이II]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전JJ]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함KK]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유LL]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정MM]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NN]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최OO]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7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표자 박EE의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대표자 최OO의 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강PP]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이QQ]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원RR]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박SS]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정T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전자 주식회사]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김UU]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신VV]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배WW]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신XX]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황YY]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박ZZ]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한B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남BC]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황BD]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한BE]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 부분 공시]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최BB은 2010. 7. 1.부터 2014. 12. 31.까지 ◇◇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전자서비스’라 한다)에서 인사팀장(상무), 상생운영팀장(상무)을 거쳐, 2015. 1. 1.부터 현재까지 상생운영팀장(전무)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자서비스 지회(◇◇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하고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도 ‘노조’라고 한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하여 구성된 ◇◇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송AA는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피고인 목DD을 통하여 2014. 1. 20. 백BF과 함께, ◇◇전자에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노사관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로부터 자문료로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로 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가(계약 체결일 2014. 2. 20.), 2014. 6. 18. 백BF을 제외하고 피고인 송AA만 단독으로 2014. 6. 1.부터 2015. 3. 1.까지 자문료로 매월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 체결한 이래 2018년경까지 같은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단, 2016년경에는 ◇◇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CC은 1986년 3월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7년 2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경찰청 정보국 정보3과 노동 내근 및 외근 담당,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서울노○경찰서 정보과장,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경찰청 정보국 정보*과 외근 노정팀장, 2017년 1월경부터 경찰청 정보국 정보*과 *계장(2017년 1월경 정보*과 소속인 외근노정팀이 정보*과 *계로 편입)으로 각 근무한 후 2018. 6. 30. 자로 정년퇴직한 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20년 이상 노정 업무를 전담하면서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주요 노조 등 노동계의 동향,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치안 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노사 분규 사업장에 대해 노사 갈등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목DD은 2010. 12. 8.부터 2011. 12. 13.까지 ◇◇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라 한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상무), 2011. 12. 14.부터 2012. 12. 11.까지 ◇◇전자 DMC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노사 담당 임원(상무), 2012. 12. 12.부터 2014. 12. 9.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상무), 2014. 12. 10.부터 2017. 3. 2.까지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전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박EE은 2013년 1월경부터 2015. 12. 3.까지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경영, 인사, 노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전자서비스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윤FF은 2011. 3. 1.부터 2013. 12. 22.까지 ◇◇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그룹에서 ER파트장으로, 2013. 12. 23.부터 2014. 8. 31.까지 ◇◇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으로, 2014. 9. 1.부터 2015년 12월 말경까지 ◇◇전자서비스 상생운영팀 상생지원그룹장으로, 2015. 12. 말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전자서비스 경북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윤GG은 2009. 4. 1.부터 2013. 12. 22.까지 ◇◇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그룹에서, 2013. 12. 23.부터 2014. 8. 31.까지 ◇◇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에서 근무하였고, 2014. 9. 1.부터 ◇◇전자서비스 상생운영팀 상생지원그룹(2016년 1월경부터는 상생지원그룹 지원파트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도HH은 2009년 7월경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에 있는 주식회사 양산○○서비스(◇◇전자서비스 양산 협력업체, 이하 ‘양산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이II은 2005. 12. 26.부터 천안시 ○○구 ○○○로 ***에 있는 ◇◇티에스피 주식회사(◇◇전자서비스 천안 협력업체, 이하 ‘천안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전JJ은 2007. 5. 1.부터 서울 동대문구 ○○○○로*길 **-*에 있는 ◇◇동대문서비스 주식회사(◇◇전자서비스 동대문 협력업체, 이하 ‘동대문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정MM은 2005. 6. 1.부터 2014. 3. 31.까지 아산시 ○○로 ***-*에 있었던 ◇◇○텍 주식회사(◇◇전자서비스 아산 협력업체, 이하 ‘아산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전자서비스는 1998. 10. 27. ◇◇전자가 생산한 제품의 수리, 판매(부품, 액세서리),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강PP은 2007. 1. 17.부터 2008. 6. 15.까지 ◇◇그룹 전략기획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상무), 2008. 6. 16.부터 2009. 12. 31.까지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2008. 6. 15.까지는 인사전략정보팀이었다가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3. 12. 11.부터는 제도개선 T/F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신문화 T/F’라고만 한다) 담당 임원(상무), 2010. 1. 1.부터 2017. 3. 2.까지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전무, 부사장)으로서 ◇◇그룹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이QQ은 2012. 12. 12.부터 2017. 11. 1.까지 ◇◇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으로서 ◇◇전자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원RR은 2010. 1. 1.부터 2013. 12. 1.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전무,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이QQ을 보좌하며 ◇◇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박SS는 2013. 12. 11.부터 2014. 4. 30.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전무), 2015. 12. 9.부터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이QQ을 보좌하며 ◇◇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정TT은 2014. 5. 1.부터 2015. 12. 9.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이QQ을 보좌하며 ◇◇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전자는 1969. 1. 13. 이동전화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김UU은 2011. 12. 14.부터 2014. 12. 9.까지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 담당 임원(상무)으로서 피고인 강PP을 보좌하며 ◇◇그룹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12. 10.부터 2015. 12. 8.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상무)으로서 인사팀장, 경영지원실장을 보좌하며 ◇◇전자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신VV은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에서 ◇◇전자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 1.부터 2014. 12. 9.까지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목DD 등을 보좌하며 ◇◇전자 등 전자계열 계열사, 자회사, 협력업체(이하 ‘계열사 등’이라 한다)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배WW은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에서 피고인 신VV을 보좌하며 ◇◇전자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 1.부터 2017. 3. 2.까지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목DD 등을 보좌하며 ◇◇전자 등 전자계열 계열사 등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신XX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에서 피고인 신VV을 보좌하며 ◇◇전자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 1.부터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에서 피고인 목DD, 김UU 등을 보좌하며 ◇◇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황YY은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에서 피고인 신XX 등을 보좌하며 ◇◇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8월경 및 2015년 8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전자서비스에 파견되어 ‘서비스 대응 T/F’, ‘신속대응(Quick Response, 약칭 QR)팀(이하 ‘QR팀’이라 한다)’, ‘서비스 이슈 대응 T/F’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박ZZ는 2011. 5. 1.부터 ◇◇전자 한국총괄 인사팀 인사그룹에서 피고인 황YY 등을 보좌하며 ◇◇전자 한국총괄 및 ◇◇전자서비스, ◇◇전자 로지텍 등 자회사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3년 6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전자서비스에 파견되어 ‘서비스 대응 T/F’, ‘QR팀’, ‘서비스 이슈 대응 T/F’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남BC는 2008년부터 2016년 4월경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한다) 노사대책본부장으로서, 피고인 황BD은 2011년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2팀장으로서, 피고인 한BE은 2010년 7월경부터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2팀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협력업체들과 연계하여 이 사건 노조 대응활동을 하였다. 2. 이 사건 노사 교섭 경과 가. 2013~2014년도 1) 이 사건 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 지연 이 사건 노조가 2013. 7. 14. 설립총회를 거쳐 설립 신고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전자서비스는 조합원들이 개별 협력사들과 근로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조가 2013년 7월 말경부터 조합원들이 소속된 개별 협력사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자 개별 협력사들로 하여금 경총에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피고인 남BC, 노사대책팀장 피고인 황BD, 한BE 등은 ◇◇전자서비스 측의 요청으로 2013년 8월경부터 2013년 9월 중순경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용한 지연 전략을 구사하며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3년 9월 말경부터 교섭에는 응하되 이 사건 노조와 각 협력사 별로 교섭을 실시하는 개별 교섭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노조와 경총이 각 제시하는 교섭방식, 교섭안 등의 차이로 인해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2) 천안협력사 소속 조합원 최BG의 사망 위와 같이 교섭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2013. 10. 31. 천안협력사 소속 조합원인 최BG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3년 11월 초순경 ‘최BG 열사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서비스 본사, 천안협력사 앞 등지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2013. 12. 3.부터 ◇◇전자 본사 서초사옥 앞에서 ‘최BG 자살 사건에 대한 사과, 협력사 소속 수리기사들의 임금체계 변경,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 등 강경 투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김CC은 2013년 12월경 서울노원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 소속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을 담당하고 있는 신BH와 ◇◇전자서비스에서 이 사건 노조 대응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최BB을 소개시켜 주었고, 신BH가 금속노조 본조 미조직비정규실장 나BI으로부터 노조 측 요구안을 받아 피고인 최B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최BB이 그 요구안을 검토한 후 원청인 ◇◇전자서비스의 의견을 신BH를 통해 노조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청과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여 2013. 12. 20. ‘최BG 열사투쟁위원회’ 관련 합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고, 이 사건 노조는 서초사옥 앞 농성을 해제하였다. 3) 이 사건 노조의 파업 및 양산협력사 소속 분회장 염BJ의 사망 이 사건 노조는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2014년 1월경 부산·경남권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 사건 노조와 경총은 권역별 교섭, 집중 교섭 등 교섭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교섭을 재개·진행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 3월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된 협력사인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에 대한 연이은 폐업 및 노조 소진전략, 그린화 방안 등 실시, 노조의 폐업협력사에 대한 고용승계 별도 요구 등 교섭안과 관련된 이 사건 노조와 경총의 이견 등으로 인해 결국 2014. 4. 24. 교섭이 다시 결렬되었다. 위와 같은 교섭 결렬 이후, 이 사건 노조는 ◇◇전자 서초사옥 상경노숙 1차 투쟁(5. 12.~5. 14.), 2차 투쟁(5. 19.~5. 21.), 3차 투쟁(5. 28.~5. 30.) 등 5월 총력투쟁을 진행하였는데, 2차 투쟁을 앞둔 2014. 5. 17. 양산협력사 분회장인 염BJ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염BJ의 유서에 따라 노조장을 통해 장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자 및 ◇◇전자서비스 경영진은 비공개 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 이를 추진하기로 하던 중, 염BJ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최BG 사망 이후와 같이 장례절차를 계기로 한 열사 투쟁으로 인해 5월 총력 투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서초사옥 앞 철야 농성, 연대 농성 등 노조가 더욱 강경 투쟁에 나서 ◇◇전자서비스나 ◇◇전자 본사가 계획하던 노조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되자 노조장을 무산시켜 장례투쟁의 동력을 감쇄시키기 위해 피고인 김C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CC은 2014. 5. 18.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21층 클럽라운지에서, 피고인 최BB과 함께 염BJ의 부친인 염BK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김CC의 신분이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설득하고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제시하여 염BK으로 하여금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의사를 번복하게 하였고, 합의금의 일부인 3억 원을 염BK의 처에게 지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김CC은 같은 달 19일 부산으로 내려가 피고인 최BB으로부터 전달받은 나머지 합의금을 염BK의 가족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0일 밀○화장장에서 염BJ의 시신이 화장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염BJ의 장례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점검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염BJ의 장례가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염BJ의 시신이 화장되면서 이 사건 노조에서 계획하던 ‘장례투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4) 소위 ‘블라인드 교섭’ 실시 및 기준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4. 5. 23. 피고인 김CC의 중재 하에, 원청인 ◇◇전자서비스, 금속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되 원청이 직접 노조와 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섭 장소, 교섭 상대방, 교섭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일명 ‘블라인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로 소재 ‘코○○○ 호텔’에서, 교섭 실무자로 금속노조 본조에서는 조BL(경기지부 교육선전실장), ◇◇전자서비스에서는 피고인 최BB 그리고 피고인 김CC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이 실시되었고, 피고인 김CC이 ◇◇전자서비스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4. 6. 28.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나. 2015 ~ 2017년도 위와 같이 원청인 ◇◇전자서비스가 교섭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 방식은 2015년도 임금협정, 2016년도 임·단협, 2017년도 임금협정 시에도 실시되어, 형식적 협상은 각 권역의 협력사 사장들과 이 사건 노조의 집행부들이 집단대표 교섭 방식으로 진행하되, 실질적 협상은 사측에서는 원청인 ◇◇전자서비스의 입장을 전달하는 피고인 김CC이, 노측에서는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인 라BM이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교섭안을 조율하여 정리하였고, 다만 교섭에 대한 대내외 명분을 확보하고 원청인 ◇◇전자서비스의 관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협력사 사장들과 이 사건 노조의 대표들이 교섭을 마무리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CC은 임금협정, 임·단협 관련 교섭 개시 이전에 라BM과 비밀회동을 갖는 소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하여 원청인 ◇◇전자서비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교섭안·교섭일정 등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 최BB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김CC은 ◇◇전자서비스 또는 ◇◇전자 본사와 ◇◇전자서비스지회 등 노조와 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협상방식 결정, 합의내용 조율 등 중재 및 의견 전달 역할을 해왔다.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가. ◇◇그룹의 노사 전략 수립 및 시행 1) ◇◇그룹 미전실과 각 계열사의 관계 2010년 12월경 설치된 ◇◇그룹 미전실은 전신인 구조조정본부(소위 ‘구조본’), 전략기획실과 마찬가지로 ◇◇그룹 회장 이BN, 부회장 이BO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강PP이 총괄했던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 파트(이하 ‘미전실 노사 파트’라 한다)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로부터 해당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의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계열사 직원들을 파견받아 구성한 하부 T/F인 ‘신문화 T/F’를 설치·운영하여 위와 같은 계열사 등의 주요 노사 문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각 계열사가 ◇◇그룹의 노사 전략에 따라 추진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2) ◇◇그룹의 노사 전략 수립 및 시행 ◇◇그룹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아래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왔고, 2011년 7월경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룹 내에 금속노조 등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을 염려하여 더욱더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특히,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조 대응을 위한 ◇◇그룹 미전실과 각 계열사 간에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그룹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노조 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비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통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 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 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감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 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枯死化) 등의 방법을 제시한 ‘그룹 노사 전략’을 매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계열사 등에 그 시행을 순차로 지시하였다. 또한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는 ‘그룹 노사 전략’에 따라 실제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대응태세를 순차 점검하고, 점검한 내용을 수치화하여 계열사 등의 점검 결과를 각 계열사 CEO의 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월 1~2회 각 계열사 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그룹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그룹 노사 전략’을 전파하는 등 ◇◇그룹 내 계열사 등에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열사 등을 독려하는 한편, 계열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인력 동향 등 각종 노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아 오면서 ◇◇그룹의 노사 관리를 총괄하였다. 나. ◇◇전자의 노사 전략 수립 및 시행 ◇◇전자는 복수노조 시행 전에는 노조를 설립하려는 주동자들을 개별면담 설득, 해외출장 등으로 조기 와해 또는 조기 와해 불가시 세력 확산을 방지하면서 단체교섭 요구 지연 등으로 장기 고사화시키고,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는 공격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노갈등을 일으켜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비노조 운영전략 등을 세웠으며, 자회사인 ◇◇전자서비스의 복수노조 대응 태세를 점검하여 ‘협력업체를 통한 노조설립 시도 및 세력 확산이 우려된다.’고 진단하는 등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한 후 ◇◇전자 내 전 사업부, 자회사,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그 전략이 시행되도록 관리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피고인 목DD은 피고인 신XX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될 움직임을 보고받자, 피고인 신XX과 함께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 피고인 원RR,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이QQ,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피고인 배WW, 신VV, 김UU, 강PP 등에게 순차 보고하는 한편, ◇◇그룹 미전실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되어 온 ‘그룹 노사 전략’ 및 이를 기초로 수립한 ◇◇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신XX 등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인사지원그룹 직원들을 동원하여 ◇◇전자서비스 인사팀장 피고인 최BB 등 ◇◇전자서비스 임직원들에게 노조 대응 활동을 지시하고, 피고인 최BB은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피고인 박EE의 승인을 받아 2013년 6월경 ◇◇전자 서비스 본사 건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후, 피고인 윤FF, 윤GG 등 ◇◇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그룹 ER(Employee Relations, 노무 관리) 파트 직원들을 종합상황실에 배치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직원들 및 이 사건 노조 관련 정보 분석·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전자에서 파견된 피고인 황YY, 박ZZ 등 직원들[시기에 따라 ‘QR팀’, ‘서비스 이슈 대응 T/F 팀’ 등으로 불림]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정보를 수집하여 매일 그 동향을 보고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피고인 남BC, 황BD, 한BE 등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 조치 등 차별적 취급, 공세적 직장폐쇄 및 폐업 유도, 표적감사,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그 구체적인 전술을 실행하게 하며, 그린화 추진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왔고, 2014년 1월경부터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송AA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이QQ, 원RR, 목DD, 신XX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황YY, 박ZZ 등 ◇◇전자 직원들은 2013년 6월경부터 ◇◇전자서비스에 파견되어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노동부 수시 감독 대응, 이 사건 노조 활동 대응, 이 사건 노조 와해, 협력업체 조기 안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에게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폐업 단행, 그린화 추진 실적 확인,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별적 리스차량 제공을 통한 노조 분열 유도 등 이 사건 노조 대응을 위한 전략을 제공하며, 세부 실행과제를 부여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 및 대응 활동을 ‘신문화 T/F’ 피고인 배WW 등을 통해 ◇◇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피고인 신VV, 김UU, 강PP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왔는데,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인 목DD, 최BB은 자문위원 피고인 송AA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자문단 회의,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피고인 윤FF, 윤GG 등이 참여하여 매일 개최되는 화상회의 등을 주관하면서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그 실행을 지시하는 한편, 노조 대응 활동을 하는 ◇◇전자 및 ◇◇전자서비스 임직원들로부터 그린화 전략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였고, 위와 같은 노조 와해 전략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황YY, 박ZZ 등 ◇◇전자 파견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박EE,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피고인 원RR, 박SS, 정TT),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이QQ 및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피고인 배WW, 신VV, 김UU, 강PP 등에게 순차 보고하며, 각종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에 대한 승인을 받아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 강PP이 총괄하는 ◇◇그룹 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수립한 ‘그룹 노사 전략’에 따른 피고인 이QQ, 원RR, 목DD, 박EE 등 ◇◇전자 및 ◇◇전자서비스 임원들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윤FF, 윤GG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황YY, 박ZZ 등 ◇◇전자 파견 직원들로 하여금, ◇◇전자서비스 각 지사 상생지원 담당 직원들, 지점 SV(Supervisor, 협력업체 관리자) 직원들, 피고인 도HH, 이II, 전JJ, 정MM 등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관련 정보 수집·보고, 위와 같이 수립된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피고인 남BC, 황BD, 한BE 등이 있는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그린화 추진 실적 보고 등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순차 지시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황YY, 박ZZ 등 ◇◇전자 파견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그린화 추진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오면서, 이를 피고인 박EE, 목DD, 원RR, 이QQ 등 ◇◇전자서비스 및 ◇◇전자 임원, 피고인 김UU, 강PP 등 ◇◇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임원들에게 순차로 보고하거나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전자 파견 직원들로 하여금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피고인 신XX,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피고인 배WW, 신VV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게 하였다. 라.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 최BB, 송AA, 목DD, 박EE, 윤FF, 윤GG, 도HH, 이II, 전JJ, 정MM, 강PP, 이QQ,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남BC, 황BD, 한BE은 ◇◇그룹 미전실, ◇◇전자, ◇◇전자서비스, ◇◇전자서비스 각 지사 또는 지점, 각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지시 및 보고 체계를 활용하여,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그룹 노사 전략’ 및 ◇◇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노조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교섭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함으로써 ◇◇그룹 미전실 임직원, ◇◇전자 임직원, ◇◇전자서비스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1)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기획 폐업(피고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원RR,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피고인 강PP, 이QQ, 원RR, 김UU은 ◇◇그룹 미전실 및 ◇◇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목DD, 최BB 등에게 ◇◇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피고인 목DD, 최BB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동래프리미엄서비스(◇◇전자서비스 동래 외근 협력업체, 이하 ‘동래 외근 협력업체’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위BP, 신BQ이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강PP, 김UU, 신VV, 배WW 등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이QQ, 원RR, 목DD, 신XX, 황YY, 박ZZ 등 ◇◇전자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박EE, 최BB, 윤FF, 윤GG 등 ◇◇전자서비스 임직원들,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 함KK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BP, 신BQ을 포함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분석한 후 안정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제인력들을 정리하거나 다른 협력업체로 노조 설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해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EE, 최BB, 윤FF, 윤GG 등은 2013. 5. 21.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단체행동을 와해시키고 다른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대한 폐업을 단행함과 동시에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인근 협력업체로 분산시키되 주동자 2명(위BP, 신BQ)을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5. 28. 경영권 포기 선언 및 해고예고 서면 통보, 5. 30.~6. 5. 협력업체[동래 내근, 부산진, 구포, 광안] 경력사원 채용 공고, 6. 14. 지원인력 협력업체별 면접 및 합격자 발표, 6. 30.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이라는 ‘폐업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함KK은 2013. 5. 28.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동래지점 소속 SV 함BR을 참석시킨 가운데, 위와 같이 수립된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직원들에게 ‘6. 30.자로 폐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 30.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윤FF 등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단체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전자서비스 지사 및 지점 담당 직원들을 통하여 2013. 5. 31.부터 인근 협력사(동래 내근, 부산진, 구포, 광안) 사장들에게 위BP, 신BQ을 제외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분산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폐업 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BP, 신BQ 등이 2013. 6. 5.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금속노조 부산지부 미(未)조직국장 김HV 등을 초청하여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자, 피고인들은 ◇◇전자서비스 출신인 동래 내근 협력업체 대표 하BS에게 위BP, 신BQ을 제외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를 전원 채용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함KK에게는 하BS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게 하여 위BP, 신BQ의 근로자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노조 설립 기반을 와해시키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하BS은 2013. 6. 7.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위BP, 신BQ을 제외한 나머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31명을 채용하고, 함KK은 2013. 6. 10.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전격 폐업을 단행하는 한편, 위BP, 신BQ에게 근로관계종료통보서를 송부하여 근로자 지위를 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피고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피고인 강PP, 이QQ, 박SS, 김UU은 미전실 및 ◇◇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전자의 ‘노사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된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에 따라 피고인 목DD, 최BB 등에게 ◇◇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2013. 7. 14. 이 사건 노조의 창립총회 후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자, 자문위원 송AA의 자문에 따라 피고인 박EE, 최BB, 윤FF, 윤GG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피고인 강PP, 김UU, 신VV, 배WW 등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이QQ, 박SS, 목DD, 신XX 등 ◇◇전자 경영지원실 임직원들 및 피고인 황YY, 박ZZ 등 QR팀 구성원들과 함께, 2014년 1~2월 사이에 2~3월 강경대응을 통해 6월 성수기 이전에 이 사건 노조의 투쟁동력을 약화시키고 노조원 이탈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승계 없는 폐업’이라는 소문을 유포하는 한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노조 세력을 약 화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노조 와해 전략에 따라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윤FF에게 광명해운대서비스 주식회사(◇◇전자서비스 해운대 협력업체, 이하 ‘해운대 협력업체’라 한다) 폐업 전략이 실행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윤FF은 송AA의 자문 의견이 반영된 해운대 협력업체의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피고인 윤GG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를 관할하는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상생담당 직원 등을 통해 유LL에게 해고예고수당 보상 및 위로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전략이 실행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유LL은 이 사건 노조와 무관하게 경영난 또는 건강상 이유로 폐업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어 노조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격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의 활동을 봉쇄하거나 위축시키기로 마음먹고, 2014. 1. 29. 파업으로 인하여 조합원 외근사무실에 집결한 직원들에게 3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명절 선물로 지급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연휴기간 쉬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회사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2014. 1. 30. 지인 7명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14. 2. 3. 부○병원에 방문하여 건강악화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2014. 2. 4. ◇◇전자서비스로부터 수령한 경고장, 최근 3년간 매출 관련 자료 등 폐업사유 입장자료를 준비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 진단서를 발급 받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을 문의하고, 2014. 2. 5. 해운대 협력사 내·외근 사무실에 ◇◇전자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직원들에 대한 호소문을 게시하고, 2014. 2. 10. 세무서, 구청 등에 유선으로 폐업 관련 문의를 진행하였으며, 2014. 2. 15. 해운대 협력사 팀장 등에게 “광명해운대서비스팀장 및 관리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잦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 경영 악화로 차주에 대책회의 실시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2. 17. 상공회의소 중소기업고충처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경영상황을 공유하면서 폐업 관련 문의를 실시하였다. 유LL은 위와 같이 폐업을 앞두고 이 사건 노조와 무관하게 경영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4. 2. 27. 폐업을 공고하고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고, 사전에 약속한 해고예고수당 보상 등 명목으로 피고인 박EE, 최BB, 윤FF 등의 순차 지시를 받은 ◇◇전자서비스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9회에 걸쳐 129,314,04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4. 3. 8.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위 2)항의 방조(피고인 송AA)1) 피고인은 ◇◇전자 및 ◇◇전자 서비스 소속 임직원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등이 위 2)항과 같이 노조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폐업 등을 추진 중이던 2014. 1. 20.경 백BF과 함께 ◇◇전자와 사이에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와해 전략 수립, 노사 관련 정보 제공, 노사관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인 2014년 1월경부터 ◇◇전자 서초사옥 및 ◇◇전자서비스 수원사옥 등에서 이 사건 노조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전략, 구체적 실행 방법을 논의,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문단 회의, 주간 이슈회의 등에 참석하여 ◇◇전자와 ◇◇전자서비스 임직원 등에게 노조 와해를 위한 조직 안정화(일명 ‘그린’화) 전략 수립 및 실행,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 파악 및 분석, 공세적 직장폐쇄 및 폐업유도 전술 등 전반적인 노조대응 활동을 자문하였다.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등은 피고인의 자문을 받아 위 2)항과 같이 고용승계 없는 폐업이라는 소문을 유포하고 구체적인 폐업 시나리오를 만들어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의 노조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기획폐업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등의 위 2)항 기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각주1] 피고인은 이 부분에 판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부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증거에 의하면 그 축소사실인 방조범행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 방조범에 불과할 수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나.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피고인 최BB, 송AA, 목DD, 박EE, 윤FF, 윤GG, 도HH, 강PP, 이QQ,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피고인들은 2013년 6월경부터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제적 지원, 업무 전환 및 지역 조정, 징계 및 실적 압박, 잔특근 미배치, 노조원에 대한 개별면담 및 우군화 활용 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윤FF에게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노조 탈퇴 추진 및 실적 보고를 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윤FF은 피고인 윤GG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이나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양산 협력업체 대표 피고인 도HH은 이 사건 노조 설립 이후부터 양산 협력업체의 내근 직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내근팀장 유BT에게 “수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휴대폰 수리를 맡고 있는 내근 직원들은 절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업무 지시를 계속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도HH은 2013년 9월경 내근 직원 정BU, 강BV 등 6명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유BT에게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며 질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그린화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BT은 그 무렵 회사 교육장에서 정BU, 강BV 등 6명을 만나 “노조 가입 왜 했냐, 다 알고 있다, 불이익 생기면 어떻게 할래, 회사 짤리고 다른 회사에 가도 금속노조에 가입된 사실을 알면 받아줄 것 같냐.”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여 그 중 4명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6. 20.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최BB, 목DD은 순번 1~6, 8~12, 14~16, 피고인 송AA는 순번 9~12, 14~16, 피고인 박EE은 순번 1~12, 피고인 윤FF은 순번 1~12, 14~16, 피고인 도HH은 순번 6, 7, 13, 피고인 원RR은 순번 1~8, 피고인 박SS는 순번 9, 10, 13~16, 피고인 정TT은 순번 11, 12, 피고인 김UU은 순번 1~12, 피고인 신VV은 순번 1~10에 한한다). 다. 불이익 처분(피고인 최BB, 송AA,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송BW은 2006년 3월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동 ****-* ◇◇전자서비스 3층에 있는 ◇◇영등포지피에이센터 주식회사(◇◇전자서비스 영등포 협력업체, 이하 ‘영등포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윤FF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송BW은 2015. 11. 14. 영등포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인 이BX, 양BY가 중수리(일반수리 보다 난이도가 높아 건당 수수료가 높은 수리업무) 전담 엔지니어로서 다른 동료 직원들보다 업무실적이 뛰어남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중수리 금지 대상자’로 지정하여 중수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리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 당하게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BX, 양BY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대표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8. 1.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송AA는 순번 2~4, 피고인 박EE, 윤FF, 김UU은 순번 1~3, 피고인 원RR은 순번 1, 피고인 박SS는 순번 4, 피고인 정TT은 순번 2, 3, 피고인 신VV은 순번 1에 한한다). 라. 단체교섭 해태(피고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이II, 전JJ, 정MM, 강PP, 이QQ, 원RR,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남BC, 황BD, 한BE) 피고인들은 2013년 7월경부터 이 사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경총을 통하여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목DD은 2013년 7월경 경총 교섭 담당자 피고인 남BC, 황BD 등에게 성수기 이후로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피고인 최BB, 윤FF에게 경총과 연계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윤FF은 피고인 윤GG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황YY, 박ZZ 등 ◇◇전자 파견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남BC, 황BD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한BE 등 경총 교섭 담당자들을 만나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논의하고, 지사 담당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피고인 전JJ은 2013. 8. 19. 동대문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2013. 9. 12.부터 2013. 10. 18.까지 2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7. 24.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다만 피고인 최BB, 목DD은 순번 1~11, 피고인 이II은 순번 12, 피고인 전JJ은 순번 8, 피고인 정MM은 순번 13에 한한다). 마. 표적감사(피고인 최BB, 목DD, 박EE, 이II, 이QQ, 원RR) 피고인들은 2013년 8월 초순경 노조 가입세력 약화를 위하여 매년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진단을 이유로 2013년도 정기진단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작업 기록 중 노조원들 위주로 부정·부실 자료를 검증·발굴하고, 해당 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노조원 위주의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노조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최BB, 박EE은 2013년 8월 초순경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에 통상 1년간 작업 기록을 대상으로 감사 자료를 추출했던 예년과 달리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협력사 소속 직원들이 실시한 작업 기록 중 노조원들 위주로 ‘자재 허위 교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이상데이터를 검증·발굴하도록 하되, 노조원들 위주의 이상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협력업체에서 감사가 실시될 경우 부당노동 행위 의혹 제기 등 노조 반발을 우려하여 일부 비노조원들도 이상데이터 검증 대상에 포함시켜 자료를 추출하도록 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피하기 위해 ◇◇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에 정기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은 2013년 8월경부터 9월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이상데이터 검증을 실시하여 총 69개 협력사의 직원 중 노조원 153명(핵심 노조원 54명, 일반 노조원 99명), 비노조원 58명 합계 211명의 부정·부실 혐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 2013. 9. 25.부터 해당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그 검증 자료를 제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천안 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인 이II은 2013년 10월 중순경 감사그룹으로부터 천안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인 김BZ, 홍CA, 이CB, 최BG, 이CD, 장CE, 장CF, 이CG에 대한 이상데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2013. 10. 18. 위 8명의 노조원들에게 “이상데이터 자료를 소명하지 못하면 허위 계리한 금액 상당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추후 징계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전자서비스 피고인 ◇◇전자서비스는 피고인 ◇◇전자서비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전자서비스의 대표자 박EE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피고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피고인들은 2013년 6월경부터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도록 순차 지시하는 한편, 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의 현황, 조합가입 동기, 노조 몰입도 등 조합원들의 노조와 관련된 민감 정보 및 그들의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개인비리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FF, 윤GG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은 ◇◇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전자서비스 중부지사 관할 천안 협력업체 대표 이II은 2015. 2. 11.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이CB에 대한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 및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에 탈퇴하였다.’라는 노동조합 가입·탈퇴에 관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이CB의 동의 없이 ◇◇전자서비스 중부지사 담당 직원을 통해 종합상황실 담당 직원에게 제공하고, 종합상황실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이CB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통계, 회의자료 작성 등에 활용한 다음, 피고인 윤GG, 윤FF, 최BB, 박EE, ◇◇전자 파견직원들, ◇◇전자 경영지원실 임직원들, ◇◇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임직원들 등에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자서비스 중부지사 담당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 주체인 이CB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천안 협력업체 대표 피고인 이II으로부터 이CB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13. 6. 21.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이혼 여부·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상태, 성향 평가, 노조 탈퇴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 총 806건을 제공받았다(피고인 박EE은 순번 1~454, 피고인 윤FF은 순번 1~459, 465, 468~621, 632, 641, 645, 657, 660, 683, 685, 697, 700, 715, 716, 725, 727, 732, 734, 737, 740, 752, 763, 777, 785, 원RR은 순번 1~56, 피고인 박SS는 57~76, 456~806, 피고인 정TT은 77~455, 피고인 김UU은 순번 1~454, 피고인 신VV은 순번 1~129에 한한다). 나.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도HH, 이II, 전JJ, 정MM) 1) 피고인 도HH은 2013. 6. 21.부터 2016. 6. 22.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57~71, 105, 121, 137, 184, 351, 464, 760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23건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이II은 2013. 6. 21.부터 2016. 9. 21.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4, 124, 131, 148, 158, 166, 174, 217, 305, 335, 376, 462, 573, 590, 757, 762, 765, 770, 800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19건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전JJ은 2013. 6. 21.부터 2016. 8. 24.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6, 78, 467, 653, 791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건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정MM은 2013. 6.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8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1건을 제공하였다. 다. ◇◇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피고인 목DD, 강PP, 김UU, 신VV) 피고인들은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조 가입 여부 및 동기, 노조 설립 시도 및 노조 관계자 접촉 여부, 동향 등 직원들의 민감 정보 및 직원들의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배WW 등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 구성원들,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전자서비스의 인사 담당 직원은 2011. 10. 31. ◇◇전자서비스 직원 박CH에 대한 ‘연령, 입사일, 학력, 군 경력, 소속, 결혼 여부’ 등 개인정보 및 ‘노조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싱글메일을 발송하였다.’라는 노조 가입·탈퇴에 관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박CH의 동의 없이 ◇◇전자 인사 담당 직원을 통해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그룹 미전실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은 위와 같이 박CH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한 다음 피고인들 등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임직원들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박CH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전자서비스의 인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박CH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배WW,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0. 31.부터 2013.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 직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계열사 등 직원 183명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근무현황, 출신학교, 출신지, 거주지,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성향 평가, 친분관계,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탈퇴 여부와 그 사유, 노조 직책 등 민감정보를 제공받았다(다만 피고인 강PP은 순번 1~29, 95~162, 167~173, 177~183, 피고인 목DD은 순번 1~6, 피고인 김UU은 순번 2, 6~183에 한한다). 4. 근로기준법위반(피고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원RR,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강PP, 이QQ, 원RR, 김UU은 ◇◇그룹 미전실 및 ◇◇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목DD, 최BB 등에게 ◇◇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와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피고인 목DD, 최BB 등으로부터 동래 외근 협력업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위BP, 신BQ이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피고인 신VV, 배WW 등 ◇◇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목DD, 신XX, 황YY, 박ZZ 등 ◇◇전자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박EE, 최BB, 윤FF, 윤GG 등 ◇◇전자서비스 임직원들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BP, 신BQ을 포함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분석한 후,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하여 문제인력들을 정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FF은 2013년 5월경 위BP, 신BQ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피고인 최BB, 박EE, 이QQ, 원RR, 목DD, 신XX, 황YY, 박ZZ 등 ◇◇전자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강PP, 김UU, 신VV, 배WW 등 ◇◇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임직원들에게 순차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BP, 신BQ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 이슈화가 우려되고, 동일 유형의 문제가 다른 협력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금액의 산출과 확정기간 장기화로 조기 정상화 운영이 어려우므로, 노동부 진정으로 인한 모든 협력사 이슈화를 사전 차단하고, 지역 서비스를 조기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동래 외근 협력사를 폐업하여 소속 인력을 분산시키되, 주동자 위BP, 신BQ은 채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박EE은 ◇◇그룹 미전실 및 ◇◇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최BB, 윤FF에게 위와 같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시켜 소속 인력을 분산시키되, 주동자 위BP, 신BQ의 채용을 배제하라고 순차 지시하고, 피고인 윤FF은 피고인 윤GG을 통해 2013. 6. 6.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소속 직원 박CI에게 ‘위BP, 신BQ을 동래 내근 협력업체 채용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박CI은 2013. 6. 6.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사무실에서 동래 내근협력업체 대표 하BS에게 전화하여 ‘위BP, 신BQ 채용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하BS은 2013. 6. 7. 위BP, 신BQ을 제외한 나머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만 채용하는 한편,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 함KK이 2013. 6. 10.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여 결국 위BP, 신BQ은 직업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BP, 신BQ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였다. 5. 업무상횡령2), 뇌물공여(피고인 최BB, 박EE) 피고인 박EE은 피해자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박EE의 승인 아래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각주2] 이 부분 공소 제기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고 업무상 횡령액은 6억 8,000만 원이지만 그 중 뇌물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1,000만 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축소사실 인정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한다. 이 사건 노조 양산분회 설립 이후 계속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염BJ은 2014. 5. 15. 04:00경 경제적 어려움과 노조 활동의 좌절·난관으로 괴로움을 겪은 나머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양산분회 동료인 염CJ에게 전송한 뒤 행방불명되었다가 2014. 5. 17. 강원 강릉시 ○○로 ***-** 곰○○연수원 뒤 야산에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 하겠기에 저를 바친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 서비스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시신이 발견되었다. 염BJ의 시신은 강○의료원에 안치되었다가 염BJ의 부친 염BK이 이 사건 노조 측 요청과 염BJ의 유언 취지에 따라 노조에 장례 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2014. 5. 18. 01:30경 서○의료원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서울에서 이 사건 노조가 염BJ의 유언대로 노조장을 치를 경우 사회적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있게 되자 염BJ의 부친 염BK을 회유함으로써 염BJ의 유언과 달리 이 사건 노조가 노조장을 치르지 못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최BB은 2014. 5. 18. 오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CK, 정보계장 김CL을 통해 합의를 중재할 만한 염BK의 지인 이CM을 섭외하여 염BK을 회유한 다음 대략적인 합의금액을 정하고 가족장으로 염BJ의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피고인 최BB은 2014. 5. 18.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 호텔 **층 클럽라운지에서 김CC과 함께 피고인 최BB의 지시를 받고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이CN 등이 데리고 온 염BK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염BK과 사이에 ‘위로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한다. 그중 3억 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가족장을 치르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염BK은 2014. 5. 18. 18:00경 이 사건 노조 측에 “부산에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이대로 가면 BJ이 개죽음 된다. 절대 안 된다.”라며 염BK에게 가족장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최BB과 염BK의 합의를 알선한 이CM이 2014. 5. 18. 18:56경 김CL의 요청을 받아 “약 300~400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가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2014. 5. 18. 19:00경 서○의료원 주위에 배치되어 있던 약 250명의 경력이 투입되어 이 사건 노조를 진압하고 2014. 5. 18. 20:00경 경찰의 보호를 받아 염BJ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운구하여 2014. 5. 19. 부산 소재 행○장례식장에서 염BJ의 장례를 치르는 한편, 염BJ의 시신은 부산 소재 ‘세○○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다시 2014. 5. 20. 밀양 소재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하였다. 피고인 박E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최BB은 2014. 5. 18.경부터 21.경 사이에 염BJ 측에 대한 합의금, 장례식장 비용과 그 합의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알선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서비스 경리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6억 8,000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건네거나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그 중 6억 원이 상생협력 측면에서 염BJ이 소속된 양산협력업체에 대한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최B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가지고 피고인 박EE의 승인 아래 2014. 5. 22. 이CN을 통해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CK, 정보계장 김CL에게 위와 같이 이CM을 소개해주고 합의 및 장례절차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하CK, 김CL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공여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 1,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가. 전제 사실 기초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피고인 김CC이 ◇◇전자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의 노사 문제에 개입하여 오던 중, 2014. 5. 23. 피고인 김CC의 중재 하에 원청인 ◇◇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본조가 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섭 장소, 상대방,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로 소재 코○○○ 호텔에서 교섭 실무자로 금속노조 본조에서는 조BL(경기지부 교육선전실장), ◇◇전자서비스에서는 피고인 최BB, 그리고 피고인 김CC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원청인 ◇◇전자서비스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감추고 협력업체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경총이 외관상 교섭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경총 노사대책팀장인 황BD도 교섭에 참여하여 피고인 최BB을 보조하였고, 피고인 송AA는 코○○○호텔 부근에서 피고인 최BB과 수시 연락하며 교섭 진행결과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알려주는 등 피고인 최BB의 교섭 수행을 자문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어 피고인 김CC이 ◇◇전자서비스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교섭 과정을 거쳐 2014. 6. 28. 교섭이 타결되어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나. 뇌물공여(피고인 최BB, 박EE), 업무상횡령(피고인 박EE) 피고인들은 2014년 7월경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사측 목표대로 최소 수준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되자 경찰공무원인 김CC을 포함하여 블라인드 교섭에 참여하였던 당사자들에게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그 사례금은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으로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최BB은 2014. 7. 7. 윤FF으로 하여금 집행 경비가 필요하다며 가불금을 신청하게 하여 ◇◇전자서비스로부터 2,000만 원을 가불받은 후 2014. 7. 8. 황BD, 조BL에게 각 500만 원씩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4. 7. 21. 1,000만 원을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신XX에게 송금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송A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최BB은 2014. 7. 31. 윤GG으로 하여금 ‘지사 격려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허위의 지급품의서를 작성토록 하여 1,500만 원을 가불받은 후 2014. 8. 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전자 서초사옥 인근 식당에서 경찰공무원 김CC에게 ◇◇전자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 사이 교섭에 개입하고,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여 ◇◇전자서비스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의사전달 및 중재역할을 해 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김C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14. 8. 4.부터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883,250원의 뇌물을 공여하고(피고인 박EE은 순번 1의 1,500만 원 부분에 한한다), 피고인 박EE은 그와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 1,500만 원을 임의로 김CC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다. 제3자뇌물취득(피고인 송AA) 피고인은 ◇◇전자서비스의 교섭 전반을 자문하면서 경찰공무원인 김CC이 교섭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서비스 사측 입장을 전달하고 중재하여 교섭이 진행되도록 활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는 2014년 6월 체결된 기준 단체협약, 2015년 4월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노사 각 3인이 참가하는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급 산정방식’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전자서비스에서는 경찰공무원 김CC을 동원하여 이 사건 노조지회장인 라BM과 소위 ‘핫라인’ 즉 비공개 협상의 방식으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진행하여 그 논의를 2015년 내 조기 종결토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서울 서초구 ○○○로**길 **에 있는 ◇◇전자 서초사옥 부근 식당에서, 경찰공무원인 김CC이 라BM과 임금체계 개선위원회의 진행방식 등을 논의하며 라BM과 비공개 협상을 하는 대가로 김CC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자서비스 상생운영팀장 최BB이 ◇◇전자본사 소속 부장인 신XX을 통해 건네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동 ***-*에 있는 김CC의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김CC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5. 8. 24.부터 2016. 6. 20.까지 ◇◇전자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의 교섭 전반의 과정에 개입하며 교섭이 진행되도록 활동하는 대가로 김CC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최BB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BB이 경찰공무원 김CC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최BB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3) [각주3]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송AA가 김CC에게 실제로 그 돈을 모두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달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김CC) 피고인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노조 동향 수집 및 노사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전자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의 교섭에 개입하고, 소위 ‘핫라인’ 활동을 통해 원청의 요구 사항을 노조 측에 전달하며,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여 원청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의사전달 및 중재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2014. 8. 4.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전자 서초사옥 인근 식당에서 최BB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883,25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BB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서비스는 1998. 10. 27. ◇◇전자가 생산한 전자제품의 수리, 판매(부품, 액세서리),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국 지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100여개의 각 지역 수리 협력업체와 매년 4. 1.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로 하여금 ◇◇전자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전자제품 수리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게 하고, ◇◇전자서비스 본사 하부에 전국적으로 7개 지사(서울지사, 경인지사, 경원지사, 중부지사, 서부지사, 경북지사, 남부지사)를 설립하여 본사 및 그 지사를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였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박EE 피고인은 2013. 4. 1. ◇◇전자서비스의 위와 같은 수리 업무 경영 방침에 따라 각 지사 또는 지점 사무실에서 108개 수리 협력업체 대표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갱신 하고 그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들은 각 소속 수리기사 총 7,814명을 전국에 있는 해당 협력업체 내근·외근 사무실, 외근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전자서비스 관리자의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 아래 ◇◇전자 제품의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3년 1월경부터 2013. 3. 31.까지 협력업체 93개 소속 수리 기사 5,966명,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814명,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8,034명, 2015. 4. 1.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010명을 ◇◇전자서비스 관리자의 지휘,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전자서비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박EE이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8.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최BB, 박EE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박EE, 최BB, 천안 협력업체인 ◇◇티에스피(주) 대표 이II은 천안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최BG의 사망과 관련하여 ◇◇전자서비스 자금 4억 8,000만 원을 지출한 후, 이를 비용처리 하기 위하여 ◇◇전자서비스가 ◇◇티에스피(주)로부터 4억 3,000만 원 상당의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박EE은 피고인 최BB에게 지시하여 2014. 1. 3. ◇◇전자서비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티에스피(주)로부터 258,206,4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전자서비스가 ◇◇티에스피(주)로부터 688,206,4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4억 3,000만 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4.까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1,677,600,000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급받았다[다만, 피고인 박EE의 경우 범죄일람표(10) 순번 1~16에 한한다]. 나. 피고인 ◇◇전자서비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박EE, 종업원인 최BB이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9. 공인노무사법위반(피고인 송AA)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목DD을 통하여 2014. 1. 20. 백BF과 함께, ◇◇전자에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와해 전략 수립, 노사 관련 정보 제공, 노무 관리·노사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분석·진단 및 해결 방안 등의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로부터 자문료로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로 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가(계약 체결일 2014. 2. 20.경), 2014. 6. 18. 백BF을 제외하고 피고인만 단독으로 2014. 6. 1.부터 2015. 3. 1.까지 자문료로 매월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 체결한 이래, 매년 1년 단위로 자문계약을 체결하며 2018. 2. 1.까지(계약기간: ~ 2019. 1. 31.경)같은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단, 2016년경에는 ◇◇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자문계약 체결 이전인 2014년 1월경 이후부터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상시 파악, 분석한 후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 제공하고, 이 사건 노조 활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서비스 내 전담부서인 상생지원그룹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서울 서초구 ○○○로 **길 **에 있는 ◇◇전자 서초사옥 ***호에서 이 사건 노조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전략, 구체적 실행 방법 등을 논의,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문단 회의’ 및 수원시 영통구 ◇◇로 ***에 있는 ◇◇전자서비스에서 개최된 이 사건 노조 와해 실행 경과 및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주간 이슈 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전자 또는 ◇◇전자서비스 노사 담당자와 주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전자 및 ◇◇전자서비스 임직원들에게 “① 선진 활동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하여 역량을 소진시키고 조합원과 적극 분리하고, ② 소극적 동참자의 경우 선별적 고용승계를 분리시켜 고용 문제로 역량 소진을 유도하며, ③ 관망파의 경우 유인책 제시로 분리시키되 회사가 이득 판단을 유도하고, 폐업 협력사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① 해운대, 아산 협력사의 경우 승계 불가, 손해인식 제고, 공모는 진행하지만 승계불가 지속, ② 이천 협력사의 경우 부분 승계로 위장 폐업 논란을 회피, ③ 노조 핵심과 조합원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대표적인 곳을 선정하여 4월 중 직장폐쇄 실시, 2014년 3월~4월 사측의 전면전(소진전략)이 회사에 유리하므로, 다차원, 동시다발적 압박 및 흔들기가 필요하고, 노조 측에서 교섭 중단 선언 실시”라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소진전략’을 자문하고, “① 그린화는 서비스와 협력사의 자기 완결적 구조화로 책임지고 수행하되 그린화의 주체는 협력사이고, ② 그린화를 위한 협력사 별 맞춤형 구체적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③ 우군화 작업, 협력사 맞춤형 조직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파업과정에서 피로도 누적으로 이탈하는 조합원 활용방안 마련 중요” 등의 ‘그린화 전략’을 자문하고, 위 자문단 회의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순번 1~10)등과 같이 위 전략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노사관계 현황 분석 등을 자문하는 등, 위 전략 등의 실행에 따른 아산, 이천, 해운대 협력사 폐업 진행,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노조 탈퇴 종용 및 각종 불이익 처분 등에도 구체적으로 자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대응에 따른 업무 분장, 이 사건 노조의 파업에 따른 노사관계 분석 및 구체적 대응방안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자문하는 한편, ◇◇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소위 ‘블라인드 교섭(핫라인을 통한 비공개 교섭)’ 방식을 제안한 후,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순번 11~19) 등과 같이 2014년 기준 단체협약, 2015년 임금협약, 2016년 임금·단체협약, 2017년~2018년 임금협약 등 체결과 관련하여 그 경과를 분석·진단하며 진행 방안을 제시하고, 체결 이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중 기획 폐업 부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유LL, 함KK, 신XX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신CO(개명전 신B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함KK, 유LL, 김NN, 정MM, 백BF, 박CI, 서CP, 하BS, 서CQ, 이CR, 하CT, 주CU, 이C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나CV, 오CW, 장CX(개명 전 장CY), 최CZ, 이CN, 오DA, 양DB, 이DC, 박DE, 곽DF, 김DG, 방DH, 이DI, 최D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C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일지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해 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협력사 향후 운영방안’ 및 ‘해운대 협력사 폐업 추진결과 보고’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장폐쇄 실시방안’ 및 ‘직장폐쇄 실시 시나리오’ 출력물 첨부, ‘전자 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출력물 첨부, 「협력사 파업에 따른 제휴인력 활용 원칙-이메일」 및 「협력사 파업시 제휴인력 활용방안」 출력물 첨부, 2015년 ◇◇전자서비스 노사 전략 등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 출력물 첨부, ‘인사지원그룹 주요업무 현황’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 획안’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QR(신속대응)팀 조직 현황, 폐업 협력사 3곳 대표 인적사항 확인, [9)(보고) 협력사 폐업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최종)_v2.gul] 출력파일, 폐업 협력사 3곳 폐업신고일 등 확인, ◇◇전자서비스 협력사 폐업 추진 문건 출력물 첨부, ‘MJ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 출력물 첨부, 해운대 협력사 폐업 사장 유LL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유LL 녹취파일 관련 본인 목소리 인정 확인 등, 박CI(前 남부지사 상생담당) 진술서 2부 제출, 해운대센터 폐업관련 문건 첨부, 용인 협력사 대표 박DE 제출 자료 첨부, 한DK 수첩 기재 중 부당 노동행위 관련 내용 정리, 2012~2013년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미전실 근무 이DI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2011년 노사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대책 자료 출력물 첨부, ◇◇그룹 미래전략실의 ◇◇전자 한국총괄 등 복수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점검 문건 첨부, ◇◇전자의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복수노조 대비 비상 시나리오’ 등 대응문건 첨부, ◇◇전자 인사팀의 ‘서비스,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결과’ 문건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사장단 ‘노사 부분’ 평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A보고’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전자 인사팀 2011년 중점업무계획 문건 등 출력물 첨부, 심ER 외장하드 내 복수 노조 대비 협력업체 교육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사건·사고 보고체계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미래전략실 주관 이 사건 노조 대응 회의 소집 사실 확인, 이DI 하드디스크 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 계획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이QQ의 박EE과 상호간 메시지 내역 등 분석 보고, 이DI 하드디스크 내 노사전략 관련 문서 첨부, 압수된 심ER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 인사지원그룹 주간업무 파일 첨부 및 내용 검토 보고, ◇◇전자서비스의 노사문제 대응문건 첨부, 압수한 한DK 업무수첩 사본 제출, 서비스 최근 동향 문건 추가 증거 신청, ◇◇그룹 미래전략실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첨부] 1. 130730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gul 출력물 1부, 140122_파업 현황 및 전문가 의견.gul 출력물 1부, 140515_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동향 및 대책_그룹보고_최종.gul 출력물 1부, ‘협력사 향후 운영방안’ 출력물 1부, ‘해운대 협력사 폐업 추진결과 보고’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장폐쇄 실시방안’출력물 1부, 15서비스노사전략초안(2014.11.18).ppt 출력물 4부, Burn(14.03)_종합.ppt 출력물 1부, 소진전략.ppt 출력물 1부, 각 컨설턴트 미팅결과 출력물, 백BF 자문계약서 및 계약변경 합의서 출력물 1부, 각 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2013. 8월 작성의 NJ 탈퇴방안 출력물 1부, 해운대 폐업 시나리오(최종).gul 출력물 1부, 20140303 [결재통보] 남부 지사_해운대센터_사업체_변경의 건.eml 출력물 1부, 1. 각 파업일지, 각 일일상황 출력물,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1부, ‘제휴 인력 활용 원칙-이메일’ 사본 1부, ‘협력사 파업시 제휴인력 활용방안’ 사본 1부, ‘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보고’ 사본 1부, 131206_인사팀장 업무보고_인사지원그룹_별첨.세부현황(통합).gul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출력물 1부, 각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실장님 보고자료.gul] 출력파일,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2.25일 H협력사 파업발생에 따른 조치(案)_11589.gul 출력물 1부, 2.25일 해운대 조치(案).gul 출력물 1부, 140226_해운대 폐업 시나리오(최종).gul 출력물 1부, 140227_해운대 폐업공지 녹취록.gul 출력물 1부, 직장폐쇄 불가피성 호소문_v2.gul 출력물 1부, 폐업관련 제반 문서.gul 출력물 1부, 140226_아산 협력사 폐업 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페업각서관련.pptx 출력물 1부, 140226_H사 시나리오(최종).gul 출력물 1부, MJ협력사 조치방안(0903).gul 출력물 1부,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안) 1부, 비가입 수리협력사 쟁의행위 대응방안 1부, 電子서비스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계획(’13.12.19) 1부, 신속대응(QR)팀 1기(2014. 1. ~ 2014. 12.) 조직도, 비상상황 대응 TF운영(안).gul 문서 출력물 1부, 2018. 4. 6. ◇◇전자서비스 수원본사 사무실에서 압수된 피의자 한DK 업무수첩 13책 중 4권 해당부분 출력물, 14년 QR팀 역량고과(안) (’14.8.14.), 각 전자서비스 경과 체크리스트, MJ 협력사 안정화 대책 출력물 1부,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이슈대응 TF 구성(안) 출력물 1부, 0624_서비스 대응 CFO 회의자료_신XX 차장, 130719 서비스 진행경과, 서비스 안정화 계획, 130801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 130624_서비스 대응 CFO 회의자료_신XX 차장.gul 출력물 1부, l)140117_svc 신속대응팀 운영계획_v3.gul 출력물 1부, 140310_해운대 협력사 폐업 추진결과 보고.gul 출력물 1부, 협력사 사장의 직원설득 논리: 1차 및 2차, 광명해운대협력사 지원(안), 20140722. 해운대협력사_운영(안)의 건.eml 출력물 1부, 2014. 5. 2.자 자문계약서 사본 1부, 20140517_해운대_관련_지급방법.eml 출력물 1부, 20140517_해운대_관련_지급방법.eml에 첨부된 ‘협력업체 컨설팅비용 계약 검토’ 출력물 1부, 2014. 11. 25.자 자문계약서 사본 1부, 2018. 4. 19. 유LL이 임의제출한 ‘경영포기서’사본 1부, 2013. 6. 24.자 ‘지역 서비스 조기안정화’를 위한 전자서비스 자문역 운영(안), 2013. 6. 26.자 자문계약서, 함KK에 대한 지급내역, 협력회사(GPA) 인수 계약서(천안두정) 사본 1부, ◇◇서비스 협력 업체 인수 계약서(◇◇뉴텍) 사본 1부, 자문계약서 사본 1부, 하나은행 거래내역 출력물 2부, 정MM 사장 폐업 진행사항_0224.gul 출력물 1부, 140226_a 협력사 폐업실행 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20140728 [결재통보] 아산지역 협력사 운영.eml 출력물 각 1부, 아산 폐업진행의 건(’l40328).gul 출력물 1부, 피의자 유LL의 조회석상에서의 발언 녹취록 1부, 140103_전자서비스 인력 지원 (안).gul 출력물 1부, 140109_전자서비스 관련 금속노조 동향 및 대응방향.gul 출력물 1부, 140111_전자서비스 파업 대책 보고.gul 출력물 1부, 140111_전자서비스 파업 대책 보고_1차.gul 출력물 1부, 140112_전자서비스 파업 대책 보고.gul 출력물 1부, 140112_전자서비스 파업 대책 보고_svc수정.gul 출력물 1부, 고객 안내문.gul 출력물 1부, 140118 협력사 사장이 해야 할 일 등(2).gul 출력물 1부, 140128_위장폐업 인정 가능성 검토.gul 출력물 1부, 140225_h협력사 파업발생에 따른 조치(案).gul 출력물 1부, 140225_폐업 관련 설명 가이드.gul 출력물 1부, 電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경과(요약).gul 출력물 1부, 130616_서비스 동래협력사 경과.gul, 자문계약서, 2013. 6. 24.자 ‘지역 서비스 조기안정화’를 위한 전자서비스 자문역 운영(안), 함KK에 대한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주)동래프리미엄서비스(621-81-71387), 130522_동래프리미엄 시나리오.gul, 130506_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최종)-인사.gul, 130 521_동래협력사(외근) 정리 검토(안)-기획.gul, 130525_동래외근 협력사 조치계획.gul, 130527_동래외근 협력사 세부조치계획.gul, 130616_서비스 동래협력사(외근) 경과.gul, 주식회사 용인서비스비젼 위탁비 지급 조서, 주식회사 서비스비젼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첩 해당부분 스캔본 출력물 1부, 140427_전자서비스 지회 교섭 대응_그룹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박EE 휴대폰 분석 보고서 중 각 문자메시지 내역, ’13.01.15. 동래외근GPA 조사결과 출력물 1부, 2013.5.21. 동래협력사 조치 검토(안) 출력물 1부, ’13.6.7. 서비스 협력사 직원 금속노조 간부 접촉 보고 출력물 1부, ‘140513_서비스 이슈협의회 회의록.gul’ 출력물 1부, ‘140415_서비스 협력사 이슈 협의회 회의록.gul’ 출력물 1부, ‘141219_4자 협의회 주요 과제 및 회의록.gul’ 출력물 1부, 100701_전자_전사ER전략.ppt 출력물 1부, ‘140625_서비스협 력사구조개편(안)_CFO보고.gul’ 출력물 1부, ‘120125_12년 점검 체크리스트_V5.xlsx’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 1부, '120912 12년 CEO 조직활성화 실적(전자 신DL 사장).gul 1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12.1.2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 2012.1.16.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 1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 ‘120125_점검일정별 점검단 명단.xlsx’ 출력물 1부, ‘1204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x’출력물 1부, ‘120206_2012년 노사전략_전임원용.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 출력물 1부, 20130426_20 13년 4월 회의자료.gul 출력물 1부, ‘4.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gul’ 출력물 1부, 130927_CFO 주간보고.gul, 131007_CFO 주간보고.gul,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gul,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gul, 140421_전자서비스 단체교섭 관련 대책_41층 보고서.gul, 140427_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_CFO 보고.gul, 110221_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및 대책 보고.gul 출력물 1부, 110217_그룹_전자복수노조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20329_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요약 보고.gul 출력물 1부 130913_電子서비스 불법파견 대응경과 및 대책(신VV 부장).gul 출력물 1부, ‘101221_한국총괄_그룹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10419_한국총괄_그룹점검WRAPUP결과.gul’ 출력물 1부, ‘101214_한국총괄_2차 모의훈련결과_조직도.gul’ 출력물 1부, ‘110310_그룹_복수노조 대응태세 후속조치.gul’ 출력물 1부, ‘120719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점검 후속조치 현황.gul’ 출력물 1부, 11032 8_‘13년 전자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5)5.29 비상대응 시나리오(발표용편집본).gul 출력물 1부, 0511-07비상 시나리오대응안(2).gul 출력물 1부, 091015_DS_비상대응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00701 비상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10707_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430830 _전자서비스이슈(CFO보고).gul 출력물 1부, ‘130830_전자서비스이슈(CFO보고).gul’ 출력물 1부, ‘140324_서비스진행경과 보고_CFO 보고 등.gul’ 출력물 1부, ‘140326_서비스진행경과(CFO의견_V2).gul’ 출력물 1부, ‘140427_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_CFO보고.gu1’ 출력물 1부, 110121 복수노조 관련 대응전략.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31_임원 단체교섭 강화 운영방안(수정).gul 문건 출력물 1부, 110709 그룹내 초기업노조설립시 대응방안.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 110616 -신임팀장 업무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09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2011年 인사팀 중점업무계획.pptx출력물 1부, 110210_電子, 인사전략 워크숍 실시 동향.gul출력물 1부, 11.3.25 복수노조 대비 협력사 교육(案).gul 출력물 1부, 100428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 출력물 1부, 100429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Xgul 출력물 1부, 100513_電子, 重大 사건·사고 보고체계 要約.gul 출력물 1부, 130222_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gul 출력물 1부, 140722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출력물 1부, 140723_별첨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출력물 1부, (0321)총괄4사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gul 출력물 1부, 영업4사 사건사고보고체계_20130514.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201)_최종.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21226)_서비스.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121)_서비스.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201)_현장.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520).gul 출력물 1부, 각 미전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130916_CFO 부재중 업무보고(서비스, 마나우스).gul’ 출력물 1부, ‘150227_CFO 현안협의회-F.docx’ 출력물 1부, ‘150320_CFO 현안협의회-F.docx’ 출력물 1부, ‘150427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2.11 노사전략.PPT 출력물 1부, 2.15 06년 그룹 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08년 그룹 노사전략(070208).PPT 출력물 1부, 08년 그룹 노사전략(080313).PPT 출력물 1부, 2.13_09년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2.4 09년 전망 및 전략.gul 출력물 1부, 2009 노사환경 전망 및 전략_V4.PPT 출력물 1부, 2009HR컨퍼런스_복수노조와 노사전략발표자료.PPT 출력물 1부, 100316_2010 노사전략_강의안(추가수정).pptx 출력물 1부, 12.8 09년 성과, 반성, 10년전략(최종).gul 출력물 1부, CFO 보고자료(0625).gul, 출력물 1부, 각 인사지원G 주간업무 출력물, 130607_서비스 협력사 ○○ 접촉. gul 출력물 1부, 2-18.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서비스).gul, 1-1.일일동향(20110517).gul, 비상대응 시나리오 v2 130121.gul, 예상행동 대응방안(GPA용)V8130 728.gul, GPA 시나리오.gul, 한DK 업무수첩 13권 사본,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종합).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그룹 미전실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각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10)140221_재계약 부적격 협력사 재계약 진행 가이드.gul 출력물 1부, 140227_이천협력사 폐업관련 의사결정(안).gul 출력물 1부, 140228 이천.인근협력사 운영안 검토.gul 출력물 1부, ‘3개사 폐업 대책’ 출력물 1부, ‘140322_ 제반사항검토’ 출력물 1부, 140122 컨설턴트 자문결과 실행 ITEM 출력물 1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중 노조 탈퇴 종용,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해태 부분] 1. 피고인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신XX, 황YY, 박ZZ의 노조 탈퇴 종용 및 불이익 처분에 관한 법정진술, 단체교섭 해태에 관한 일부 법정진술 1.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유BT, 신BH, 송BW, 허DM, 전JJ, 백BF, 김DN, 한DK, 박CI, 서CP, 김DO, 박DP, 최DQ, 모DR, 이DS, 한DT, 김DU, 김DV, 양DW, 김DX, 박DY, 강DZ, 이EA, 이CS, 최E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BH, 서EC, 한BE, 김ED, 김EF, 변EG, 박EH, 송BW, 전JJ, 나CV, 오CW, 장CX(개명 전 장CY), 오DA, 손EI, 양DB, 이DC, 차EJ, 임EK, 신BH, 곽DF, 심EL, 방DH, 이D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규석, 서EC, 위BP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일지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해 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2015년 ◇◇전자서비스 노사 전략 등 문건 출력물 첨부, ‘춘천 부노사건 관련 문EM 과장 면담 내용’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 출력물 첨부, ‘인사지원그룹 주요업무 현황’ 문건 출력물 첨부, ‘2014 Green화 방안’ 및 ‘협력사별 Green화 현황’ 문건 출력물 첨부, ‘電子서비스 이슈 회의록’ 문건 출력물 첨부, ‘NJ 발생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문건 출력물 첨부, ‘Burn out Policy’ 문건 출력물 첨부, ‘주간 Issue 회의’ 문건 출력물 첨부, 노사관계 자문계약 추진’ 등 송AA 자문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QR(신속대응)팀 조직 현황, ‘센터별 그린화 실적’ 등 노조현황 파악 관련 출력물 첨부, 서비스업체 비앤드에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록 첨부, 서비스업체 포항디지털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록 첨부, 간담회 자료 및 노조 예상 가입 인력 문건 등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위험 인력 등 인력 현황 파악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대상 단체교섭 지연 전략 문건 첨부, 2014. 2. 이후에 발생한 ◇◇전자서비스 협력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확인, ◇◇전자서비스(주) 하청업체 임직원 등 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노조결성 후 대응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보고, ‘남부지사 일일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보고, ‘경원지사 NJ 탈퇴 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보고, ‘Green化’ 추진 현황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조합원수 현황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대응방안 자문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시기별 노조 대응방안 문건 출력물 첨부, ‘MJ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 출력물 첨부, 압수물 사본 첨부 _‘Fwd: 마스터플랜 작성 건’ 이메일 출력물, 춘천협력사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춘천지검 2014형 제7351호 기록 발췌본 첨부, 울산협력사 사장 모DR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처벌 전력 확인, 양산협력사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도HH에 대한 노조원 몸 벽보 제거 혐의 부당노동행위 피고소사건(울산지검 2014형제 9017호)수사기록 사본 첨부, 박DP(동인천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 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2부 첨부, 정EN(성남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 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정EO(서산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안EP(서현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심EQ(부산진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김NN(이천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신BH(고양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송BW(영등포 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2부 첨부, 박EH(양천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최DJ(동광주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모DR(울산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서울남부지검 2016형제43411호 기록 발췌본 첨부 - 피의자 송BW, 관련사건 서울남부지검 2016형제52634호 기록 발췌본 첨부, 관련사건 광주지검 2014형제38427호 기록 발췌본 첨부, 관련사건 울산지검 2015형제7361호 기록 발췌본 첨부, 피의자 윤GG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중 노조 동향파악과 관련한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 박DP 관련 사건기록 첨부, 부산진 협력사 사장 심EQ 진술서 첨부 등, 경총의 ◇◇전자서비스(주)협력사 단체교섭 지원 현황과 관련된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주) 협력사에 노동조합 설립 시 발생하는 투쟁행태 예상 및 대응방안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2013. 6 - 2013. 9 경총 지원 사항 상황일지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주) 협력사에 대한 단체교섭 지원 현황과 향후 교섭 대응 방향을 정리한 문건 출력물 첨부, 경총이 작성한 단체교섭 방식 보고와 ◇◇전자 목DD과 간담회 시 사용할 단체교섭 방식에 대한 자료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 인사지원그룹장 개별 서비스 협력사 노조 활동 관여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서비스 이슈 관련 동향 관련 CFO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조합원 현황 문건 출력물 첨부 - 염BJ 사망 이후 양산센터 그린화 실적 보고 관련, 피의자 도HH이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이CN에게 발송한 문자 첨부, 한DK 수첩 기재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내용 정리, 2013. 7. 23. ◇◇전자서비스(주) 각 협력사가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대응할 방향을 정리한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하CT의 해운대센터 폐업 관련 진술 확인 등, 2012~2013년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미전실 근무 이DI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2011년 노사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대책 자료 출력물 첨부, ◇◇그룹 미래전략실의 ◇◇전자 한국총괄 등 복수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점검 문건 첨부, ◇◇전자의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복수노조 대비 비상 시나리오’ 등 대응문건 첨부, ◇◇전자 인사팀의 ‘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사장단 ‘노사 부분’ 평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A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전자 인사팀 2011년 중점업무계획 문건 등 출력물 첨부, 심ER 외장하드 내 복수노조 대비 협력업체 교육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사건·사고 보고체계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미래전략실 주관 이 사건 노조 대응 회의 소집 사실 확인, 이DI 하드디스크 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이QQ의 박EE과 상호간 메시지 내역 등 분석 보고, 압수된 심ER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 인사지원그룹 주간업무 파일 첨부 및 내용 검토 보고, ◇◇전자서비스의 노사문제 대응문건 첨부, 압수한 한DK 업무수첩 사본 제출, 서비스 최근 동향 문건 추가 증거 신청, ◇◇그룹 미래전략실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첨부] 1. 최초교섭요구, 각 업무연락(사측공문), 각 공고시정신청서, 각 교섭요구사실공고 개시 촉구의 건, 각 1차교섭 및 상견례 요청의 건, 각 1차교섭 및 상견례 재요청, 각 1차교섭 및 상견례 3차 요청의 건, 대표이사 명단 요청의 건, 각 2차교섭 요청의 건, 2차교섭 시간변경 요청의 건, 각 교섭권 위임통보 건, 각 위임장, 3차교섭 요칭의 건, 교섭일정 조정 요청의 건, 3차교섭 재요청의 건, 교섭일정 조정 요청의 건, 4차교섭 요청의 건, 교섭일정 조정 요청의 건, 4차교섭 재요청의 건, 사측 교섭거부 공문, 1차교섭 참석자 명단, 각 금속노조 ◇◇전자서비스지회 각 교섭 요청의 건, (주)◇◇고양서비스 1, 2, 3, 4차 각 교섭 결과, 2013년 단체교섭 교섭위원 명단 재통보의 건, 각 2013년 단체교섭위원 명단, 금속노조 ◇◇전자서비스지회 고양센터분회 2차교섭 요청의 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교섭요구 사실의 각 공고문, 결정서(경기 2013교섭11) 사본 1부, 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시정신청 사건조사 제출자료, ◇◇동대문서비스(주) 상견례 결과, ◇◇동대문서비스(주) 2, 3, 4차 교섭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서울2013교섭12 ◇◇동대문서비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전자서비스지회 동대문센터 분회 제5, 6차 교섭 회의록,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5고정501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2.자 2015고약51 약식명령, 각 파업일지, ‘문EM 과장 확인내용’사본 1부, ‘일일보고_춘천’사본 1부, 약식명령문(2014고약9195) 사본 1부, 결정문(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 2013교섭14 포항디지털서비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서울북부지검 2014형제39634호 의견서 및 기록 일부 사본 1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형제 591호 사건기록 사본,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고정154(전○철, 안EP) 1심 판결문 1부,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고정398(정EO) 1심 판결문 1부, 부산동부지원 2014고약9195(심EQ) 약식명령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955 (박DP) 1심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4고정2312(최DJ) 1심 판결문 1부, 울산지검 2015형제 7361호 사건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벌금납부 정보 각 1부, 울산지검 2015형제 18736호 사건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벌금납부 정보 각 1부, 판결문(울산지법 2014고정1624호) 1부, 천안지청(2015형제 19762호) 노동청 의견서 사본 1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고양지원 2014고약 10229호) 1부 1. 130730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gul 출력물 1부, 140122_파업 현황 및 전문가 의견.gul 출력물 1부, 140515_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동향 및 대책_그룹부고_최종.gul 출력물 1부, 140522_서비스협력사노조 최근동향 및 향후 대책_최종.gul 출력물 1부, 15서비스노사전략초안(2014.11.18).ppt 출력물 1부, Burn(14.03)_종합.ppt 출력물 1부, 소진전략.ppt 출력물 1부, ‘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보고' 사본 1부, 131206_인사팀장 업무보고_인사지원그룹_별첨.세부현황(통합).gul 출력물 1부, 「2014 Green화 방안」 출력물 1부, 「협력사별 Green화 현황」 출력물 1부, 「電子서비스 이슈 회의록」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NJ 발생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출력물 1부, ‘Burn out Policy’ 출력물 1부, 각 주간 Issue 회의 출력물 1부, ‘노사관계 자문계약 추진(안)’ 출력물 1부, 각 컨설턴트 미팅결과 출력물, 백BF 자문계약서 및 계약변경 합의서 출력물 1부, 각 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전자서비스 자문단 회의결과(2014. 4. 25.자)’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자문단 회의 결과(2014. 5. 9.자)’ 출력물 1부, ‘자문계약서(2014. 6. 18.자)’ 출력물 1부, ‘노사관계 자문위원 활동내용’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출력물 1부, 각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각 센터별 그린화 실적, 각 NJ 가입현황, 각 전국 NJ/MJ 현황지도, 간담회 자료.gul 출력물 1부, 예상인력_정규보고.xlsx 출력물 1부, 위험인력 사항파악(130621).gul 출력물 1부, 각 센터별 인력현황, 예상가입 인력(0812).xlsx 출력물 1부, 밴드가입자(300명대 06 19).xlsx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지회 조직도(0812)-신상카드.gul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지회 조직도(0819).gul 출력물 1부, 01_노조결성 후 대응전략.gul 출력물 1부, 남부_일일동향(0909).gul 출력물 1부, 경원지사_NJ탈퇴전략 수립(0809).gul 출력물 1부, Green화 추진현황 보고(0218).gul 출력물 1부, 3_센터별 Green화 실적 150121.xlsx 출력물 1부, 140730_조합원수변화 추이.xlsx 출력물 1부, (150112)NJ가입현황.xlsx 출력물 1부, 140714_단협체결의 의미와 향후 대응(S20014.07.14)_V6.ppt 출력물 1부, 140801_그린화 방안.ppt 출력물 1부, 140310_3~4월 대응 계획.gul 출력물 1부, 140325_서비스협력사 이슈 대응(요약).gul 출력물 1부, 140513_단체교섭 재개요구시 대응방안.gul 출력물 1부, 교섭재개관련 (2014.05.09).ppt 출력물 1부, 140518_장례 합의 이후 대응방안.gul 출력물 1부, MJ협력사 조치방안(0903).gul 출력물 1부, ‘Fwd: 마스터플랜 작성 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 1부,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안) 1부, NJ가입 수리협력사 쟁의행위 대응방안 1부, 電子서비스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계획(’13.12.19) 1부, 춘천센터_강ES사장 _20140226.hwp 출력물 1부, 문EM과장 확인 내용_140303.gul 출력물 1부, 일일보고_춘천(131211).xls 출력물 1부, 노조탈퇴서 작성요청 메모장, 일일활동보고(춘천), 신속대응(QR)팀 1기(2014. 1.~2014. 12.) 조직도, 2014. 1. 11.자 협력사 그린화 현황, 비상상황 대응 TF운영(안).gul 문서 출력물 1부, 2018. 4. 6. ◇◇전자서비스 수원본사 사무실에서 압수된 피의자 한DK 업무수첩 13책 중 4권 해당부분 출력물, 140224_양산내근팀장조사내용.hwp 출력물 1부, 140225_양산사장조사내용.hwp 출력물 1부, 14년 QR팀 역량고과(안) (’14.8.14.), 각 전자서비스 경과 체크리스트, 4자 협의회 회의록(’14. 12. 19.), 수첩 사본, MJ 협력사 안정화 대책 출력물 1부,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 플랜 출력물 1부, MJ 협력사 안정화 대책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이슈대응 TF 구성(안) 출력물 1부, 0624_서비스 대응 CFO 회의자료_신XX 차장, 진행경과 보고 130619.gul, 130719 서비스 진행경과, 서비스 안정화 계획, 130801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 130624_서비스 대응 CFO 회의자료_신XX 차장.gul 출력물 1부, l)140117_svc 신속대응팀 운영계획_v3.gul 출력물 1부, 6)140214_몸벽보 착용시 대응 지침.gul, 140425_電子서비스 지회 교섭 대응(V3).gul 출력 파일, 추가 입증자료(녹취록) 및 각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사기록 사본 일체, 電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경과(요약).gul 출력물 1부, 피의자 윤GG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부, 서부산 서ET 녹취록(2013년 10월 14일 오전), 2013년 7월 30일 서ET씨 녹취파일, 130625 금속노조 ◇◇조직화 관련 보고_1372227234.hwp 1부, 130710 전문가 간담회 결과_1373528720.hwp 출력물 1부, 130720 교섭 대응전략과 방안(원본).gul 출력물 1부, 130723 ◇◇전자서비스 협력사 교섭 대응 방향 자료.hwp 출력물 1부, 130722 공문대응 전략(◇◇전자서비스 제공).gul 출력물 1부, 130726 ◇◇전자서비스 협력사 교섭상황 보고.hwp 출력물 1부, ◇◇서비스 상황일지.hwp 출력물 1부, 130726 노동조합 대응 전략 - 최종.hwp 출력물 1부, 130820 단체교섭 설명 자료.hwp 출력물 1부, 130821 권역별 교섭 지원 방안(130821)_1377074138.hwp 출력물 1부, 130821 단체교섭 설명 자료 - 편집본(남부).hwp 출력물 1부, 130821 단체교섭 설명 자료 - 편집본(남부).hwp 출력물 1부, 130902_단체교섭 지원 현황 보고.pptx 출력물 1부, 130902_단체교섭 기본원칙(S작성).gul 출력물 1부, 131029_◇◇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대응방안 관련 보고.hwp 출력물 1부, 130700_◇◇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지원 관련 현황 자료.hwp 출력물 1부, 130710_◇◇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시 투쟁행태 예상 및 대응방안.hwp 출력물 1부, “16.2월 서비스대표이사 간담회 자료_최종.pptx” 문건에 첨부된 경북지사 운영활성화 전략 중 ‘안동협력사 운영활성화 방안’ 출력물 1부, 131105_목DD상무 간담회 자료(수정).PPTX 출력물 1부, 140725_단체교섭 경과자료(개시부터-7.22까지.hwp 출력물 1부, 130903 ◇◇전자서비스GPA 단체교섭 지원 경과 및 현황.hwp’출력물 1부, 140402_14년 업무목표 수립_목DD 상무님_취합.gul 출력물 1부, 140226 그룹장님 주요 당부사항.gul, 130830_전자서비스이슈관련동향(최종).gul 출력물 1부, 수첩 해당부분 스캔본 출력물 1부, 130313_13년 업무목표 수립_목DD 상무님.gul 출력물 1부, 140404_14년 업무목표 수립_목DD 상무님_최종.gul, 출력물 1부 15031315년 조직임원 목표수립(인사팀 김UU 상무).docx, 16022 4 (인사팀 송EU 상무) ‘16년 임원 목표.docx’ 출력물 1부, 15년 공적.gul 출력물 1부, 100429 중대사건, 사고 보고체계 운영(안).gul 출력물 1부, 각 진행경과 및 진행상황 일일 보고, “130723 ◇◇전자서비스 협력사 교섭 대응 방향 자료-최종.hwp” 출력물 1부, 20130305_금속노조 三星조직화 관련 첩보.gul 출력물 1부, “140731_송AA 위원 활동내용.gul” 출력물 1부, “140514_금속노조 내부동향.ppt” 출력물 1부, “140518 _장례 합의 이후 대응방안.gul” 출력물 1부, “140628_타결이후 대응방안(2014.06.28.).ppt” 출력물 1부, “140728_자문위원 미팅결과.gul” 출력물 1부, 140427_전자서비스지회 교섭 대응_그룹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금속쟁대위 등 조직도(14.04현재).ppt” 출력물 1부, “교섭지연배경과 대응(2014.06.18.).ppt” 출력물 1부, 박EE 휴대폰 분석 보고서 중 각 문자메시지 내역, ‘140513_서비스 이슈협의회 회의록.gul’출력물 1부, 140415_서비스 협력사 이슈 협의회 회의록.gul’출력물 1부, ‘141219_4자 협의회 주요 과제 및 회의록.gul’ 출력물 1부, 100701_전자_전사ER전략.ppt 출력물 1부, ‘140625_서비스협력사구조개편(안)_CFO보고.gul’ 출력물 1부, ‘120125_12년 점검 체크리스트_V5.xls’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 1부, ’120912 12년 CEO 조직활성화 실적(전자 신DL 사장).gul 1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12.1.2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 2012.1.16.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l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 (최종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 ‘120125_점검일정별 점검단 명단.)els’ 출력물 1부, ’120425_실전 대응역량 체 크리스트.gul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x’출력물 1부, ‘120206_2012년 노사전략_전임원용.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 출력물 1부, 20130426, 2013년4월 회의자료.gul 출력물 1부, ‘4.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gul’ 출력물 1부, 160930_강성조합원 및 부정_부실 협력사 조치방안2.docx 출력물 1부, 130927_CFO 주간보고.gul, 131007_CFO 주간보고.gul, 140421_전자서비스 단체교섭 관련 대책_41층 보고서.gul, 140427_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_CFO 보고.gul, 110217_그룹_전자복수노조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20329_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요약 보고.gul 출력물 1부, 130913_電子서비스 불법파견 대응경과 및 대책(신VV 부장).gul 출력물 1부,. ‘101221_한국총괄_그룹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10419_한국총괄_그룹점검WRAPUP결과.gul’ 출력물 1부, ‘101214_한국총괄_2차 모의훈련결과_조직도.gul’출력물 1부, ‘110310_그룹_복수노조 대응태세 후속조치.gul’ 출력물 1부, ‘120719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점검 후속조치 현황.gul’ 출력물 1부, 110328_‘13년 전자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5)5.29 비상대응 시나리오(발표용편집본).gul 출력물 1부, 0511-07비상 시나리오대응안(2).gul 출력물 1부, 091015_DS_비상대응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00701 비상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10707_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30830_전자서비스 이슈(CFO보고).gul’ 출력물 1부, ‘130830_전자서비스이슈(CFO보고).gul’ 출력물 1부, ‘140324_서비스진행경과 보고_CFO 보고 등.gul’ 출력물 1부, ‘140326_서비스진행경과(CFO의견_V2).gul’ 출력물 1부, ‘140427_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_CFO보고.gul’ 출력물 1부, 110121 복수노조 관련 대응전략.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31_임원 단체교섭 강화 운영방안(수정).gul 문건 출력물 1부, 110709 그룹내 초기업노조설립시 대응방안.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 110616-신임팀장 업무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09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2011年 인사팀 중점업무계획.pptx 출력물 1부, 110210_電子, 인사전략 워크숍 실시 동향.gul 출력물 1부, 11.3.25 복수노조 대비 협력사 교육(案).gul 출력물 1부, 100428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출력물 1부, 100429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출력물 1부, 100513_電子, 重大 사건·사고 보고체계 要約.gul출력물 1부, 130222_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gul출력물 1부, 14072 2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출력물 1부, 140723_별첨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출력물 1부, (0321)총괄4사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gul 출력물 1부, 영업4사 사건 사고보고체계_20130514.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201)_최종.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21226)_서비스.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 사고보고체계 운영(130121)_서비스.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 운영(130201)_현장.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520).gul출력물 1부, 각 미전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130916_CFO 부재중 업무보고(서비스, 마나우스).gul’ 출력물 1부, ‘150227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150320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150427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2.11 노사전략.PPT 출력물 1부, 2.15 06년 그룹 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07년 그룹 노사전략(070208).PPT 출력물 1부, 08년 그룹 노사전략(080313).PPT 출력물 1부, 2.13_09년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2.4 09년 전망 및 전략.gul 출력물 1부, 2009 노사환경 전망 및 전략_V4.PPT 출력물 1부, 2009HR컨퍼런스_복수노조와 노사전략발표자료.PPT 출력물 1부, 100316_2010 노사전략_강의안(추가수정).pptx 출력물 1부, 12.8 09년 성과, 반성, 10년전략(최종).gul 출력물 1부, ‘CFO 보고자료(0625).gul’ 출력물 1부, ‘140501 팀장님 업무 보고.gul’ 출력물 1부, 각 인사지원G 주간업무 출력물, 각 센터별 NJ증감현황, 2-18.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서비스).gul, 1-1. 일일동향(20110517).gul, 비상대응 시나리오 v2 13012l.gul, 예상행동 대응방안(GPA용)V8130728.gul, GPA 시나리오.gul, 한DK 업무수첩 13권 사본,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종합).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그룹 미전실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각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노동관계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중 표적감사 부분]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II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CP, 윤GG, 박E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장CX(개명 전 장CY), 이II, 김BZ, 정EW, 김EX, 김EY, 박EH, 박EV, 김DN, 최E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 출력물 첨부, 노조 가입 여부를 구분하여 점검 대상자 현황을 파악한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2012~2013년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미전실 근무 이DI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2011년 노사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대책 자료 출력물 첨부, ◇◇그룹 미래전략실의 ◇◇전자 한국총괄 등 복수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점검 문건 첨부, ◇◇전자의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복수노조 대비 비상 시나리오’ 등 대응문건 첨부, ◇◇전자 인사팀의 ‘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사장단 ‘노사 부분’ 평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A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전자 인사팀 2011년 중점업무계획 문건 등 출력물 첨부, ◇◇그룹 사건·사고 보고체계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미래전략실 주관 이 사건 노조 대응 회의 소집 사실 확인, 이DI 하드디스크 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이QQ의 박EE과 상호간 메시지 내역 등 분석 보고, 이DI 하드디스크 내 노사전략 관련 문서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노사전략 관련 문서 첨부, 압수된 심ER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 인사지원그룹 주간업무 파일 첨부 및 내용 검토 보고, ◇◇전자서비스의 노사문제 대응문건 첨부, 압수한 한DK 업무수첩 사본 제출, 서비스 최근 동향 문건 추가 증거 신청, ◇◇그룹 미래전략실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첨부) 1. 감사추출자료(감사대상자 안EZ, 민FA), 130730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gul 출력물 1부, 각 일일상황 출력물, 130917_‘13年 定期 診斷 현장점검 計劃(보고).gul 출력물 1부,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이슈대응 TF 구성(안) 출력물 1부, (150316) 마산조합원 개인별 성향 분석.xlsx 출력물, 131218_파업대책_v11.gul 출력물, (150414) 포항협력사 양FB 조치방안 ver 4.docx,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12.1.2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 2012.1.16.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1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 ‘120125_점검일정별 점검단 명단.xls’ 출력물 1부, ‘1204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x’ 출력물 1부, ‘120206_2012년 노사전략_전임원용.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 출력물 1부, 20130426_2013년 4월 회의자료.gul 출력물 1부,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gul' 출력물 1부, 130927.CFO 주간보고.gul, 131007_CFO 주간보고.gul, 140427_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_CFO 보고.gul, 110217_그룹_전자복수노조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20329_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요약 보고.gul 출력물 1부, 130913_電子서비스 불법파견 대응경과 및 대책(신VV 부장).gul 출력물 1부, 401221_한국총괄_그룹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10419_한국총괄_그룹점검WRAPUP결과.gul’ 출력물 1부, ‘1012 14_한국총괄_2차 모의훈련결과_조직도.gul’출력물 1부, ‘110310_그룹_복수노조 대응태세 후속조치.gul’ 출력물 1부, ‘120719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점검 후속 조치 현황.gul’ 출력물 1부, 110328_’13년 전자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5)5.29 비상대응 시나리오(발표용편집본).gul 출력물 1부, 0511-07 비상 시나리오대응안(2).gul 출력물 1부, 091015_DS_비상대응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00701 비상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10707_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 출력물 1부, ‘130830_전자서비스이슈(CFO보고).gul’ 출력물 1부, ‘130830_전자서비스이슈(CFO보고).gul’ 출력물 1부, ‘140326_서비스진행경과 보고_CFO 보고 등.gul’ 출력물 1부, ‘140326_서비스진행경과(CFO의견_V2).gul’ 출력물 1부, ‘140427_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_CFO보고.guk’ 출력물 1부, 110121 복수노조 관련 대응전략.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31_임원 단체교섭 강화 운영방안(수정).gul 문건 출력물 1부, 110709 그룹내 초기업노조설립시 대응방안.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 110616-신임팀장 업무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09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2011年 인사팀 중점업무계획.pptx 출력물 1부, 110210_電子, 인사전략 워크숍 실시 동향.gul 출력물 1부, 100428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 출력물 1부, 100429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 출력물 1부, 100513_電子, 重大 사건·사고 보고체계 要約.gul 출력물 1부, 130222_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gul 출력물 1부, 140722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출력물 1부, 140723_별첨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출력물 1부, (0321)총괄4사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gul 출력물 1부, 영업4사 사건사고보고 체계_2013 0514.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201)_최종.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21226)_서비스.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121)_서비스.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20 1)_현장.gul 출력물 1부,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520).gul 출력물 1부, 각 미전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130916_CFO 부재중 업무보고(서비스, 마나우스).gul’ 출력물 1부, ‘150227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150320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150427_CFO 현안협의회_F.docx’ 출력물 1부, 2003그룹노사전략2.PPT 출력물 1부, 2.11 노사전략.PPT 출력물 1부, 2.15 06년 그룹 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07년 그룹 노사전략(070208).PPT 출력물 1부, 08년 그룹 노사전략(080313).PPT 출력물 1부, 2.13 _09년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2.4 09년 전망 및 전략.gul 출력물 1부, 2009 노사환경 전망 및 전략_V4.PPT 출력물 1부, 2009HR컨퍼런스_복수노조와 노사전략발표자료.PPT 출력물 1부, 100316.2010 노사전략_강의안(추가수정).pptx 출력물 1부, 12.8 09년 성과, 반성, 10년전략(최종).gul 출력물 1부, 감사자료 1부, 내부전산시스템 화면자료 출력물 1부, 실적 증명서 1부, 인터넷 기사 출력물 1부, 각 인사지원G 주간업무 출력물, 2-18.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서비스).gul, 1-1. 일일동향(20110517).gul, 비상대응 시나리오 v2 130121.gul, 예상행동 대응방안(GPA용)V813072 8.gul 1. 130924_6개 센터 종합 Data(천안).xlsx’ 파일 출력물 1부, ‘130924_6개센터 종합 Data(동대문),(양천),(포항),(서부산),(통영).xlsx’ 파일 출력물 1부, ‘13년 정기 진단 이상 데이터 점검.gul’ 파일 출력물 1부, ‘3. ’13년 이상데이터 점검 결과(172명)_check.xlsx’ 파일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조직분위기 및 향후대책 보고(V3).gul’ 파일 출력물 1부, 140224_이상데이터검증관련.gul’. 각 일일 진행경과, 일일 진행상황, 진행상황 일일보고, GPA 시나리오.gul, 한DK 업무수첩 13권 사본,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종합).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그룹 미전실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각 ◇◇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도HH, 이II, 전JJ, 정M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서 첨부 및 내용분석, 피의자 도HH 염BJ 사망 前 급여 정보 유출 사실 확인, 2012~2013년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미전실 근무 이DI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그룹 2011년 노사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전자의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복수노조 대비 비상 시나리오’ 등 대응문건 첨부, 이DI 하드디스크 내 ◇◇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노조설립 시도 차단 및 문제인력 조치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심ER 하드디스크 내 개인정보 관련 문서 첨부) 1.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12.1.2.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 2012.1.16.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1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 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 출력물 1부, (5)5.29 비상대응 시나리오(발표용편집본).gul 출력물 1부, 0511-07비상 시나리오대응안(2).gul 출력물 1부, 091015_DS_비상대응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00701 비상시나리오.gul 출력물 1부 1. 위험인력 사항파악(130621).gul 출력물, 협력사최근분위기(140502).gul 출력물, 조합원현황_1610112.xls 출력물, ‘포항_0219.xls’ 파일 내 ‘개인별 성향’ 출력물 1부, ‘포항_0219.xls’ 파일 내 ‘계보도 시트’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新탈퇴자관리 시트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탈퇴자 시트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인원List 시트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sheet4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미통보 시트 출력물 1부, SVC 양산센터 (주)양산해피협력사CSP 행불의 件.gul 문건 출력물 1부, [별첨1] 염BJ 인적사항-급여-최근동향.gul 문건 출력물 1부, (1)130131 KS인력 조치계획.gul 출력물 1부, 기존관리대상.XLSX 출력물 1부, 130820_온라인 특이자_정보.XLSX 출력물 1부, 130820_온라인 특이자_정보.XLSX 출력물 1부, 130118_무선개발 온라인이슈 댓글 분석_V6.gul 출력물 1부, 130201_그것이 알고싶다 PS논란정리 이상댓글.gul 출력물 1부, 130208_게시판 악성글 작성자.gul 출력물 1부, 130213_PS관련 온라인 악성글 게시자 현황_취합본.gul 출력물 1부, 130902_‘13년 악성글 게시자 현황.gul 출력물 1부, 131218_파업대책_v11.gul 출력물, 140417_주간 이슈회의자료, 주간 Issue 회의('14. 5. 1.), 140516 서비스 양산 협력사 염BJ 관련, 주간 Issue 회의(’14. 5. 23.), 140524_위험인물 List, 주간 Issue 회의(’14. 12. 18.), 주간 Issue 회의(’15. 4. 9.), 주간 Issue 회의(’14. 8. 20.), 주간 Issue 회의(’15. 10. 29.). 주간 Issue 회의(’15. 11. 12.), 주간 Issue 회의(’15. 11. 19.), 주간 Issue 회의 (’15. 11. 26.). 주간 Issue 회의(’16. 1. 14.), 주간 Issue 회의(’16. 1. 21.), 남대구협력사현황, 동대구협력사현황, 안동협력사현황, 칠곡협력사현황, 포항협력사현황, 주간 Issue 회의(’16. 2. 19.), 주간 Issue 회의(’16. 3. 3.), 주간 Issue 회의(’16. 3. 10.)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1. 피고인 최B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박E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BB의 법정진술(피고인 박EE에 대하여) 1. 김CC, 염BK, 박EV, 김CL, 하CK, 이CM, 주CU, 조F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염CJ, 정FD, 이CN, 이FE, 하FG, 하FH, 조FI, 조BL, 정TT, 정EN, 정FJ, 이CM, 염BK, 장FK, 김FL, 양DW, 김CC, 김UU, 김F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양산 분회장 염BJ 사망 관련 문건, 압수물 사본 첨부 - 염BJ 사망 위로금 지급증서 및 영수증, 피의자 도HH 6억 원에 대한 무통장입금확인서 제출, 피의자 도HH 염BJ 유족 보상금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제출, 피의자 도HH 수수료 지급조서 제출, 피의자 이CM이 증인으로 증언했던 관련사건 소송기록 첨부, 피의자 이CM이 증인으로 증언했던 관련사건 증거기록 첨부, 참고인 이FE 총경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황FN 제출 자료 첨부, 이C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뇌물공여 관련 의심거래내역 확인, 밀양시공설화장장에서 염BJ 시신을 화장한 경위 등 확인, 강남특송 최FO 상대 장례비용 입금 경위 등 확인,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 정TT 제출자료 첨부, 부산세계로병원 장례식장 임차인 신FP 상대 전화진술 청취 등, 염BJ 시신 화장 예약 및 취소 자료 첨부, 정EW 명의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검시필증 재발급 경위에 대한 확인 필요성 제기, 피의자 김CL 뇌물수수액 확인 보고, 금품제공 장소 확인, 이CN 전화 진술 청취) 1. 서비스 양산 협력사 염BJ 관련.gula 출력물 1부, 140517_서비스 양산 협력사 염BJ 자살件_V2.gul 출력물 1부, [보고] 양산센터 염BJG-CSP 사망건(140518).gul 출력물 1부, 염BJ 장례 합의 이후 대응방안.gul 출력물 1부, 140521_서비스 양산 협력사 염BJ 자살件_진행경과업데이트.gul 출력물 1부, [보고] 양산센터 염BJG-CSP 행불의건 출력물 1부, 140516 서비스 양산 협력사 염BJ 관련_경과업데이트,gul, 서비스 양산 협력사 염BJ 관련.gul 출력물 1부, 140519_사망사고 관련 중간 보고_CFO_서신문.gul 출력물 1부, 140521_경영진 진행보고_서신양식.gul 출력물 1부, 140522_경영진 진행경과 보고_서신양식gul 출력물 1부, 140525_생모 사실관계 확인결과_수정.gul 출력물 1부, [별첨1] 염BJ 인적사항-급여-최근동향.gul 문건 출력물 1부 1. 지급증서 사본 1부, 영수증 사본 1부, 무통장입금확인서 6부, (주)양산해피서비스 농협 351-0514-62**-** 계좌 거래내역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2014년도 서비스수입 계정별원장 1부,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부, 매출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1부. 2014년도 유족보상금 계정별원장 1부, 전자서비스 양산협력사 지원(안), 주CU, 이CN에 대한 관련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1부, 피의자 도HH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출력물 1부, 2013. 1. ~ 2018. 4. (주)양산해피서비스 수수료 지급 조서 1부, 수사보고에 첨부된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일체, 도HH이 조사때 작성한 ‘2014. 5. 18.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방 안 구조도 사본’ 출력물 1부, 강남경찰서 보도예상 자료 사본 1부, 서울청 노정반 정보상황보고(2014. 5. 18. 01:28 ~ 20:18) 8부, 강남서 112신고 사건처리표(2014. 5. 18. 18:10 ~ 19:25) 5부, 염BJ 사체를 가지고 나온 경위 등(경비과), 5월 18일 오후 6시10분경 112 최초 신고 녹취록(112종합상황실), 시신 이동 사유 등(경비1과 경비2계), 유족 요구사항 및 경찰과의 합의 사항(정보2과), 서울청장 또는 강남서장 지시사항(경무과), 2014. 5. 20. 오전 11시55분 112 최초 신고부터 총8회의 신고일지 및 각각의 녹취록(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염BJ 장례절차시 경력 투입 현황 등(경남지방경찰청 경비계), 경찰관 김FQ, 윤FR, 김FS, 김FT 진술서 각 1부, 이CM 진술서 1부, 2014. 5. 22. 국회 을지로위원회 개최, 경찰청 진상 보고 간담회 자료 1부, “2014. 3. 6.자 정보국 직위표” 사본 1부, “염BJ열사대책위 실무교섭 8차 회의결과” 사본 1부, 금융 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1부,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화장 자료 송부 요청) 공문 1부, ‘하늘장사정보시스템’ 예약내역 출력물 1부, 화장접수 관리대장 사본 1부, 시체 화장 신고서 1부, 시체검안서 및 검시필증 각 1부,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당직보고서(발생보고서) 1부, 염BJ 장례절차와 관련된 서류 9부. 장례식장 사용료 및 운구차량 수리비 청구자료 5부, 장례비용 청구서류 3부, 언론기사 출력물 1부, 경찰의 업무협조의뢰 공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부, 회신공문 1부, 예약 및 취소내역서 1부, 정EW 명의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 2014. 5. 17. 경감 임HW 명의로 발급된 검시필증 사본 1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1. 피고인 최BB, 송AA의 법정진술(피고인 송AA는 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인 김C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BB, 송AA, 윤FF, 윤GG, 신X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최BB, 송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윤GG, 윤FF, 신X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FC, 신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FU, 송BW, 이F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BB(◇◇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등이 송AA를 통해 김CC(경찰관)에게 4,100만 원 지급한 사실 확인, 윤GG, 가불신청서 및 가불신청금액 관련 전산자료 출력물 제출, 피의자 신XX 금융거래 내역 소명자료 제출, ◇◇전자서비스 內 상황실 구성원들의 가불·반제 내역 파일 첨부 보고, ◇◇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 구성원 가불 및 변제내역 확인, 염BJ 사망 관련 ◇◇전자서비스 내부 보고 문건(시간대별 정리)과 피의자 이CM의 동선 파악, 주CU 남부지사장 진술서 송부 보고, 하CK 前 양산서 정보과장 진술서 첨부보고, 피의자 이CM의 위증 사실 관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CL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2018. 6. 12.자 권FV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시 권FV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자료 첨부, 권FW(前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도HH 염BJ 사망 前 급여 정보 유출 사실 확인, 골프접대비용 확인] 1. 140525 김HX 부사장 생각하는 3대 요구안 해법.hwp 출력물 1부, 140602_1 합의서(초안_김HX사장작성).hwp 출력물 1부, 140618_電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경과.gul 출력물 1부, 140616_4_잠정합의서(140616-1330)_무시.hwp 출력물 1부, “160323_K-R미팅결과(3월23일).txt” 출력물 1부, 140518 서비스 노조원 사망사고 관련 및 대책.gul 출력물 1부, “140617_◇◇전자서비스지회 수정요구안.hwp” 출력물 1부, “150311_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임금교섭 관련-최종.docx” 출력물 1부, “150312_hotline미팅내용보고.docx” 출력물 1부, “15040l_Hot-line 운영 결과.docx” 출력물 1부, “150727_Hot-line 논의 결과.gul” 출력물 1부, 150826_RK 미팅결과.docx 출력물 1부, “151029_Hot Line 미팅결과.docx” 출력물 1부, “160201_Hot-Line 미팅결과.docx” 출력물 1부, “20160212_금일_최BB_전무님_보고_후_강부사장님_F_B.mht16020_Hot-Line 미팅 결과.docx” 출력물 1부, “160218_K-R 미팅 결과.txt”출력물 1부, 150723_금속관계자미팅내용_vl.docx 출력물 1부, 160321_김사-라 미팅결과.txt 출력물 1부, 160721_電子서비스 협력사 임단협 물밑협상 진행보고.docx 출력물 1부 1. 윤GG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내역 출력물 2부, 윤GG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4부, 가불신청서 전산자료 2부, 가불신청액 전산자료 1부, 이메일 출력물 1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 1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3부, 이메일 수신 내역 출력물 1부, 가불내역 출력물(가불내역 0605.xlsx) 1부, 가불 품의서 결재경로 출력물 1부, 가불 금원 행사비 처리 내부 품의서 출력물 1부, 주CU 진술서(2018. 6. 8.)자, 하CK 진술서 1부, 가불금(선급제비용) 현황 1부, 가불금 신청 내부결제 출력물 10부, 지급품의서 6부, 가불금(선급비용) 현황 1부, 가불금 신청 내부결제 출력물 3부, 지급품의서 4부, ‘ER파트에서 신청한 가불내역’ 출력물 1부, 격려금 지급 품의서 5장, 행사비 지급 품의서 1장, 가불금 사용 내역 1장, 영수증(휴대폰) 4장, 경비 처리내역서 1부, 교통카드 이용내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박E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유L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박EE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도HH, 이II, 함KK, 유LL, 정MM, 김NN, 최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FX, 형FY, 이FZ, 박GA, 이GB, 오DA, 김GC, 박D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최BB 외 58인 배GD, 박CI 외 7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이GB, 강GE, 최G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기고용노동지청 제출자료 기록편철 관련, 참고인 박DE 조사 시 제시 문건 첨부, 참고인 박DE 용인서비스비젼 '14~’18년도 업무 위탁계약서 제출, 참고인 박DE 용인서비스비젼 등 위탁비 지급 조서 제출, ◇◇전자서비스 주도 협력업체 직원 이전 관련, ’12~’18 ◇◇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 및 협력업체별 직원수 현황 관련, 피의자 최OO 1회조사시 제시 문건 첨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제출자료 분석보고, 피의자 박EE 5회조사시 제시 문건 첨부, 고용노동부 수시 기획감독 자료 제출 관련, 경기고용노동지청 수시기획감독 관련 제출자료 정리, ◇◇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관련 문건 첨부) 1. 각 업무 위탁계약서(도급계약서 포함) 및 부속 서류, 위탁비 지급조서, 전사 이동상담 운영 결과, 정기점검 보고, 급여 지급 내역, 업무제안서, 취업규칙, 자산 사용대차 계약서, 전산시스템 사용대차 계약서, 업무 프로세스, 노사협의회 회의록, 센터별 현장 개선대책, 근로계약서, 원청 업무연락, 근로자명부, 근로관계 확인서, 퇴직원, 출근부, 휴가원, 임금대장, 근태 현황, 연장 및 휴일 근로 동의서, 근로자 설문지, 설문조사 결과, 설문 조사표, GBM자산, 부외자산, 고정자산 대여목록, 업무 교류자료 1. [경기권역]◇◇전자서비스(주)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경기고용노동지청 제출 자료 목록 1부, (130913) 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9쪽, (130913) 지방청 수시 감독 총괄보고서(최종) 17쪽, 2013. 7. 19. ◇◇전자서비스 수시 기획 감독 보고서 제34쪽, (130913) 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39쪽, (130913)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23쪽, (130913)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24쪽, 2013. 7. 19. ◇◇전자서비스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제21쪽, SV역할, B2B 협력회사 정책에 대한 GPA 사장단 의견 1부, 전적동의서 (윤현호) 1부, '12~’18 ◇◇전자서비스 협력업체 현황 엑셀파일 출력물 1부, ’12~’18 ◇◇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명, 소속 근로자수 리스트 출력물 1부, “160823_서산, 광안 협력사 계약해지 진행 보고.gul 출력물 1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출력물 1부, ‘2012~2015 도급계약 체결 협력업체명 및 소속 근로자 리스트’ 출력물 1부, ‘130910_노동부 요청사항 검토(안)’ 출력물 1부, ‘1401010_문서유출 대상 확인 및 검토 결과(최종)’ 출력물 1부, ‘101010_電子서비스 유출문건 분석보고.gul’ 출력물 1부, 130707_◇◇수시감독_진행상황[청장보고_최종] 출력물 1부, 130716_◇◇전자서비스(주)_실체_및_지휘명령_여부에_대한_감독_결과(3개_권역_취합)완료 출력물 1부, 130723 중부권역 감독결과 보고서 (최종) 출력물 1부, 130723 경기권역 감독결과보고서 (최종) 출력물 1부, 130723 부산권역 감독결과보고서 (최종) 출력물 1부, 130906 지방청 총괄보고서(의견포함) 출력물 1부, 130913 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출력물 1부,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 : ◇◇전자서비스) 문건, 130616_서비스동래협력사 경과.gul, (150316) 마산조합원 채용 OT 참석거부 대응방안.docx 출력물, 6-①③ 채용공고 사이트 주체, 면접관여.gul 출력물, 160823_서산, 광안 협력사 계약해지 진행 보고.gul 출력물, (150603) 천안협력사 취업규칙 변경관련 건.hwp 출력물, 150605_對 천안협력사 공문_확정.gul, 130912 징계양형 가이드.gul 출력물, 130910, 집회참가자 경고누적시 처리방안 v1.gul 출력물, 20130902_Fwd_8_31(토)_집회참석자_징계(안)_v1.mht 출력물, 20130903_Re_남부_광안센터_징계처리_가이드.mht 출력물, 150212 형사건 계류자 해고 법적 검토 (김HY, 양FB, 라BM, 김문석).docx 출력물, 8. 자재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수정_V3).gul 출력물, 130911_회의록.gul 출력물, 130829_연장휴일근로 대응(최종).gul 출력물, 13_추석 연휴 근무지침.gul 출력물, (140327) 유출문건 2차 검증결과.xlsx 출력물, 150513_울산협력사 유출문건 1차 검증결과(수정).xlsx 출력물, 141010_문서유출 대상 확인 및 검토 결과(최종).xlsx 출력물, 150406_ [최종] 구)서수원협력사 대응방안.hwp 출력물, 2013년 연차수당 지급 내역, 임금규정, 11~13년 퇴직자 명단, 센터 현황(2013. 6. 24.자), 13년 센터 누수현황, ◇◇전자서비스 조직도 현황, 2012년 1~3차 각 정기진단 결과보고서(하청업체 평가), 2013년 1월 각 도급(자재·접수)비 청구내역, ‘13년 1월~4월 자재협력사 수수료 청구 내역, 자재 Help-Desk 운영안, 자재전문GPA 운영기준안, 내근상담사 T/O 운영안, 시범센터 F/M 충원안, 협력사 사원증 신청 및 정산 변경, 42. 12월 상품판매거점 인센티브 지급의 건, 자재업무 개선제안 결과보고, 13년 수수료 청구내역서, 근무복 지급 및 관리기준, 우수협력사 해외 연수 시행안, ’13. 4월 상품판매거점 인센티브 지급의 건, ’13. 4월 FM CS인센티브 지급의 건, 이벤트 시상금, 자재협력사 수수료 지급 보고, 계약 물량, 시스템연계도, 수리기사 서비스 업무 공정도, 수리협력사 유상입금 및 유상수수료(’13.1.~’13.5.), ’13년 상반기 정기재고조사, 우수하청업체 해외연수 시행(안), ’13년 5월 행사비 현황, 2010년, 2012년 고충처리제도 운영상황, 노사협의회 규정(◇◇전자서비스), 2012년 2/4 및 3/4 분기 각 GWP협의회 결과공고, 2012년 5월 GWP협의위원 정기간담회 회의록, 현장 애로/고충사항 청취, 업무연락(1/4분기 임시 GWP협의회 실시), ’12년 임금 조정 설명(◇◇전자서비스), 토요 연장근무 운영(안), 전산비 비용 배부 내역, 2011.11.~2013.05. 협력사(수리/B2B) 지급수수료 품의, 조직별 주요기능(◇◇전자서비스), 직영센터 운영 현황, Staff 부서별/개인별 담당 업무 현황, 협력사 현황, 협력사역량 인센티브 운영기준, 협력사역량 인센티브 운영기준, ’12. 1분기 GPA 종합평가, 수리협력사 지사별 12 2~4분기, ’13 1~2분기 각 평가 결과, 협력사별 인증 인센티브 내역, 13. 6, 7월 각 협력사 역량 인센티브 수혜대상, ◇◇전자 서비스 홈페이지 제품수리 인턴사원 모집안내 공지사항, '12년도 성수기 냉기 보조인력 청구내역, 경북지사 대구범어거점 신설 품의, 애니콜센터 신설 손익 분석(대구범어), 범어센터 임차금액 조정안, SVC 임차비용 산정 기준, 주변 임대차 시세 현황, 임대 시세 조사지 및 후보지 사진, 지점 센터간 지역 조정의 건 품의서, 지역 조정 현황, 업무 지원 요청서, GBS시스템 화면 설명, ’13. 1~6월 거점별 엔지니어별 수수료 집계표, ’13. 3~4월 휴일, 야간처리건 집계(서수원센터), 칭찬카드 정의, 지급방법, 등록방법, 답례방법, 칭찬사례, ’13년 칭찬카드 운영안, 칭찬카드 시안, ’13. 5월 칭찬왕, 마일리지 적립현황, 무작위 추첨현황, 칭찬카드 활용율, ’13. 6월 칭찬카드 운영 결과 보고, ’12~’13년 미스터리 쇼핑 현황, ’13년 미스터리쇼핑 조사 품의서, ’13년 통합 모니터링 용역계약서, ’13년 ◇◇전자서비스 A/S접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K-Zone 메뉴현황(CS우수사례 등록 포함), K-Zone 메뉴(Life Coaching센터 등록화면 및 등록현황), MOT 정의, 목적, 내용, 적용대상, 실적산출, 흐름도, CMI 정의, 목적, 내용, 적용대상, 실적산출, 흐름도, 해피콜스크립트, 사례발굴 및 등록절차, 미스터리쇼핑 실적산출방법, 조사항목, 조사방법, 내외근 및 상담사 MOT 체크리스트, CS우수사례 B급이상 현황(103건), 위치정보 수집·동의서, 위치정보 수집·동의서 관련 배경 등, '13년 극성수기 보조인력(A/R) 운영기준, ’12년 성수기 보조인력 청구내역, ’13년 성수기 상황실 운영안, 성수기 서비스 주요지표 현황, 미결건수, 미결일현황, 본사인력 지원현황, 토요연장근무 설명회 자료, 토요연장근무 합의서(원, 하청간), 토요연장근무 운영 설명회 자료, 센터별 패턴 현황, 토요연장근무 운영안, 서비스 주요 운영 시스템 현황, ’13년 수해 특별서비스 운영안, 서비스핸드북 통합상황실 운영 발췌, 수해 특별서비스 세부 운영 Flow, ’10~12년 수해서비스 비교 및 현황, ’13년 수해서비스 파견인력 구성현황, GPA 경영관리시스템 GMS 구축 결과 보고서, GPA JD 등록/해지 Process, GMS 설치매뉴얼, GMS 경영관리시스템, 상생담당 교류회 실시 품의서, GMS 활용를 개선 계획, ’13. 5월 상생담당 교류회 아젠다, GMS 시재보정 교육자료, '13년 협력사 평가 운영안, ’13년 협력사 경영충실도 점검안, ’12년 협력사 평가/인증제 세부 운영안, ’12년 1/4분기 협력사 평가안, ’12년 1분기 수리협력사 인센티브 지급보고, ’12년 수리협력사 2~4분기 평가 결과 보고, ’12년 협력사 연간평가 결과 보고, 수리협력사 분기 시상기준 표준화, ’12. 7~’13. 8월 지점별 정기진단 결과, 사실확인서 (7부), 정기진단 매뉴얼, 정기진단 지점 현황(’10~’12년), ’11~’12년 정기진단 차수별 현황, 협력사 징계로 인한 1D해지 현황 및 명단(2006.2. ~ 2013.6.), 업무연락(경영지도 업무점검 실시), 훈련수당 지급 방법 개선, 13-5차 훈련수당 지급확인서(가전제품 신입과정), 내/외근(모바일/가전) 신입과정 커리큘럼, 훈련수당월별지급내역(’13.1~5월), 훈련 수료자 명단(12~13년), ’13년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기간 연장 운영기관 선정·승인 알림,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훈련과정 심사결과,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훈련과정 심사결과, 경력과정 교육일정표(CSP 및 내근상담사), 재직자 향상과정 수료결과, 교육시스템 홈 화면, 교육운영자 수료처리 화면(원청 관여), ’13년 교육운영기준(의무/신제품/원격),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기술자격 하위 제품코드, 교육인프라 (시설/장비) 현황, ’13년 협력사 및 채용예정자 교육실적현황, A/S건별 기준시간 정의 및 기술자격 운영 목적, ’13년 G-CSP 기술자격평가 결과, 사업내 자격검정 확인증서(애니콜 등 4개 군), 서비스 기술자격제도, 기술자격 신청 및 개인자격 현황 조회 화면, 업무연락(’13년(상) G-CSP 기술자격 이론평가 실시), '13. 7월(1차) G-CSP 기술자격시험 안내(수시시험), ’13년 G-CSP 수시 기술자격시험 일정 및 응시자 현황, 서비스 기술자격평가 관련사항, 기술자격 실무평가 평가지표 및 결과, ’13. 4월 휴대폰 신제품 교육 미이수자 이관제한 현황, ’12년 의무교육시간 미충족자 이관제한 대상 명단, ’13년 원격교육과정 리스트, 교육시스템 리뉴얼 T/F, 신교육시스템 구축 종료보고, 마이싱글 등록신청서(사원번호) 5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서 근무복지급 발췌, 근무복 기준(지급기준 및 신청기준), 근무복 운영기준 변경안, 근무복지급 및 관리기준, 서수원센터 내근CSP 및 상담사 근무복 구입품의, GPA요청 내근직 춘추복 신청 대상자 내역, 현장세콤 통합계약안, 현장세콤 통합계약 안내, 세콤 월 용역료 통합 정산, 센터 보안요원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안, 서비스센터 안전요원 운영방안, ’13년 상반기 정기 보안점검 시행안, ’13년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3년 상반기 정기 보안점검 결과보고, ’13년 상반기 보안 이행점검 결과, 센터별 보증금 및 임대료 계약 현황, 대여자산 운영 기준, 센터별 대여 자산 현황(2013.05.31.자), ’13년 상반기 유형자산 실사 시행 품의서, 자산실사 지침, ’13년 상반기 자산실사 일정, ’13년 상반기 유형자산 실사결과 보고, ’13년 상반기 유형자산 실사결과 후속조치, ◇◇전자서비스(주) 홈페이지 예약 화면, GMS 교육자료, GMS 용자 현황, 프로그램 운영표, kZone 시스템 설명자료, 자재업무 Flow 및 G-ERP 설명자료, G-ERP 자재 업무 교육매뉴얼, GBS 시스템 설명자료, ’13년 5월 서수원디지털(주) 클레임 처리 목록, 서수원디지털(주) 수리기사 SMS 수신 현황, 이상데이터 항목, ◇◇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해명(싱글 메일 삭제 등), ’13년 3분기 협력사 평가 운영(안), eZone 시스템 연혁(감독관 요청사항), K-Zone 화면 구성 현황, eZone 사용자 매뉴얼, 서비스보상기준, K-Zone 화면 및 등록 내용 자료, 요청자료 1. (K-Zone 기술정보 등록현황(2013. 7월), 수리 노하우 등록 현황(2013. 7월), BP사례(이매센터 상품판매 자판기 설치 사례), 갤럭시 카메라 조정 가이드 설명서, ID 등록 화면, 싱글사용 현황(협력사), e-Zone 등 시스템 접속 건수, e-Zone 등 시스템 연계도, 분임조, 품질분임조, 분임조운영목적, 분임조(CELL) 목록, 품질분임조현황(KSA-국가표준협회 등록현황), 품질분임조 수상현황(11~12년), ’13년 BP A급 등록현황, ‘연구위원회 및 수리개선 JIG 운영, 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 (제안제도 운영 관련 발췌), ’12년 전국 품질분임조 운영안, ’12년 전국품질분임조대회 경진대회 결과보고, ’13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출전팀 사내교육 품의서, 제17회 기술올림피아드 운영안, 제17회 기술올림피아드 종목별 본선 출전자 명단, 제17회 기술올림피아드 공고(홍보, 안내)문, 제17회 기술올림피아드 해외연수 참석자 명단, 올림피아드 경진 결과 실용, 특허 등록현황, 본사 조직도, 경원지사 조직도 및 근로자 명부, 자재 협력사, 상담 협력사 현황, 2개 협력회사 (서수원/경원) 사용대차 계약서 및 서수원서비스(주) 사무실 월세 계약서, 지사자체 신입양성 사기충전 이벤트 실시 품의, 협력회사공동채용공고문및개별채용공고, ’12. 4월분 서비스 수수료 지급보고(원청), '13. 4, 6월분 각 수리/B2B협력사 수수료 지급 품의, 수수료 항목별 내역(전국 GPA 전체), 서비스 주요운영 시스템 현황, 성수기 서수원센터 인력지원 내역(2012. 7-9월), MOT 업무 매뉴얼, GPA GMS 사용자 교육실시의 건 품의, 인사, 회계 교육, 전표입력 및 기간별 업무, 2012년 산업안전검검 체크 리스트,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고객 불만 일일실적현황통보 및 지연사유통보 요청, 외근 약속일자 초과 미조치건 현황 통보 및 미조치 사유 통보 요청(경원지사), 다차서비스(동일건 재접수 후 처리) 부실 건 경고장 발송(경원지사), ’13년 1/4, ’12년 GPA 인센티브 평가(안) 및 평가 결과, '13년 1분기 GPA 평가 부진점 경고장 발송 건, CS REMIND 교육과정 운영안 및 수료자명단, ’12년(하) 기술자격 이론평가 실시의 건(출제기준 공지), ’12년 기술자격 갱신, 유지 결과, 정기진단 매뉴얼(본사), ’12년 1, 2차 각 정기진단 결과보고 (본사), ’12년 3차 지점 컨설팅 계획 및 정기진단 결과보고(본사), 서수원지점 정기 진단 결과보고(’12. 9월), 재수리 개선 대책서(박성수 등 2명), 제17회 기술올림피아드 시상금 지급의 건 품의, GPA 경영 컨설팅 내용(경원지사), 프린트 전문서비스 합의서, 경원지사 관내 프린트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센터별 일일물량 처리현황 자료, 서수원디지털(주) 위탁 자재 재고 현황, 3개 협력사(경원/서수원/서수원디지털) 자산대여 목록, 서수원디지털(주) 판매마진 지급내역 및 GPA 임금대장, 서수원센터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GPA 모집공고문), 서수원센터 GPA 운영자 선정의 건 품의, 경원지사 관내 협력회사 현황 및 근로자명부, 3개 협력사(경원/서수원/서수원디지털) 사장 약력, 3개 협력사(경원/서수원/서수원디지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지점 센터간 지역조정의 건, 경영지도 업무 점검 실시의 건, ’13년 상반기 정기 재고조사 실시의 건, 서수원지점 무상 사용 대차 자산 내역, 서수원지점 인력 현황 등, 토요 연장근무 합의서 및 설명회 자료, SV(박GP) 업무관련 확인서, 지점 SV(박GP, 김영곤) 업무메일 수발신 내역서, 수원지점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근무복 업무 FLOW 및 비용 정산 요청, 남양Anycall 이상데이터 검증결과 품의, 현장교육 의뢰서(평택디지털/서수원디지털/서수원서비스), G-CSP ID 해지 요청서, 외근 AS 인력 지원 요청서(평택디지털), C급 고객불만건 처리, ’13년 직무별(지점장 및 SV) MB0 운영안, 각 지점업무분장, 서수원지점 조직도, 서수원지점 인력 현황, 서수원센터2층배치도, 서비스 업무(내근/외근/자재) flow, 협력사 근무자 업무분장, 서비스 업무(내근/외근) flow, G-CSP ID 해지 요청서(평택디지털), 현장교육 의뢰서(평택디지털/서수원디지털/서수원서비스), 외근 AS 인력 지원 요청, ◇◇전자서비스(주)위탁관계 설명자료, 서수원지점 인력 현황 등, 당일시재현황, 지점 SV(박GP) 업무메일 수발신 내역, 외근 약속일자 초과 미조치건 현황, 3일 초과 지연처리율 선행관리 요청, 실시간 SPEED 실적 현황, 고객불만 실적 현황, 실시간 외근물량 현황, 칭찬카드, ’13년 5월 칭찬카드 운영 결과 보고, 센터 후속 이관 미결관리(고객불만 3일 지연), ’13년 직무별 MBO 운영(안), G.E.Z(간단수리코너) 운영 현황, 협력사 업무 내용, 서수원센터 GPA 현황, 서수원센터 2층 배치도, GPA선정시 입찰 사업자 명단, Single 업무연락(’13년 배송용역 재계약 및 운영기준 공지의 건), 지점 운영담당의 1일 CMI 실적 현황 분석 자료, 2012년 성수기 인력지원 및 지역조정 현황, 지점 직원 휴일 근무 내역, 지사별 2013. 1분기 평가 결과, ’13년 수해 특별서비스 운영(안)-디지털기술팀, 교육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현황, 센터벌(평택/서수원) 당일시재현황, 일일배송업무일지, 진술서(수해 B/S 비용 지급 자료 관련), GPA 수수료 지급 내역, 지점장 업무수행 결과물, 박GP, 김영곤SV 각 업무수행 결과물, 서수원서비스센터채용공고및지원자이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관련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서수원서비스 주식회사), 서수원서비스(주) 조직도, 자재정기조사 변상 입금 내역, 일일매출실적, 이체확인증, 자체교육 실시 자료, ◇◇전자 서비스(주) 하청업체 도급비 구성내역, 센터별 수수료 지급 현황, 결산보고서(’12년 제2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 납부 확인서, 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확인서, 13년(상) 기술자격 본평가 결과, 제품 부실 관리에 대한 협력사 조치 및 개선 요청, 이메일수/발신내역, ’12년 상/하반기 년차 정산지급 현황, 자체 안전 교육 실시 자료, 거점별/엔지니어별 지급수수료 집계 현황(’13년 1월~6월), 협력사 제안서 이행점검 평가 2013년 상반기 체크리스트, 취업규칙 신고서 접수증,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신고서 접수증,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자료, 퇴사자 사실관계 확인 복명서, 원·하청간 연계 전산 프로그램 목록, 전산프로그램 화면 캡쳐, 서비스표등록 관련 서류, 토요연장근무 관련 원청과의 합의서, 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료, 재무제표, 직무별 업무분장, 외근기사 개인별 기술자격 현황, 사무실 월세계약서 및 월세지급자료, 일일 종합실적, 현장교육(신제품/기술) 의뢰서 7부, 2013. 5~6월 교육현황, 안전보건 교육결과 통보서(강사: 팀장), '13년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센터장), 부정부실 교육결과 통보서(강사: 센터장), 냉장고 중수리 안전수칙 준수교육결과(강사: 팀장), '13년 7월 3급 자격 평가 응시자 현황, ID 해지 신청서(GPA 자진퇴사), 이GQ 징계관련 공고문, 채용/업무/퇴직 업무 흐름도, 외근기사 any-Zone 화면 출력, 외근기사 일일 업무 처리내역, ’13년서비스핸드북, 월별 도급비 내역(’12년 7월~’13년 5월), 개인별 성과급 기초자료(’13년 5월내월), 사용대차 목록 및 현황, ’12년 성수기 지원 및 지역조정 현황(본사 인사그룹 이GR), 하청 총괄팀장 개인 메일 목록, 인력지원요청서(발신: 하청, 수신: 이매센터), 원청 업무관련 요청서 양식, 자재 역/추가 계리 요청서, 불량자재 회입인정 사유서, 원자재 불량 육안검사 확인서, 반품승인 요청서, 보안서약서, 환불확인서, 수리의뢰서, 연장 및 휴일 근로 동의서, 급여 명세서(2013. 6.), 외근기사 일일 업무 내역, 외근기사 콜 배정 현황, 외근기사 조치/완결 코드 유형, GMS 시스템 매뉴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연차수당/퇴직금/시간외 근로수당 차액 미지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경원서비스 조직도 및 인원현황,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서, 내근상담사 원청 위탁교육 의뢰서, 2012년 결산서(재무상태표 등), 경원서비스(주) 법인 통장(우리은행),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교육계획서 및 이수현황, 근태관리부(’13년 3~5월), 근태 부정부실자 징계 품의, 서수원지점 인력현황, 센터 직원 면담 일지 10부, 통합징수보험료 납부확인증,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상담/접수관련 업무처리 흐름도, 상담/접수/자재 업무현황, 판매내역, 직원채용공고(잡코리아), 이력서 및 면접평가표, 연차수당 지급내역, 퇴직금 정산내역, 잔업현황 및 근무일지, ’13년 자재팀장/주임 회의, GWS cool summer 패스티벌 시상의 건(품의), 2013년 3월 상담사 인센티브 시상의 건, 2013년 4월, 5월 CS 인센티브 시상의 건, 자재/상품 재고관리 기준, 2013년 상반기 재고조상 실시 및 결과보고, 도급비 수수료 청구내역(’13년 3~5월), 서수원센터 주간보고('13년 5월), 서수원 센터 일일업무보고(’13년 6월), 센터별 주간동향 보고(’13년 5~6월),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이매센터 조직도, 이매센터 상담사 조직도, 이매센터 업무분장, 직영센터 업무 운영, 13년 본사 CSP 기술자격 본평가 결과, 移轉 後 재서비스 유형 분석, 접수 프로세스별 화면, KPI 관리, 기술자격 운영(안), 이매센터 교육 현황(’13년), '13년도 교육 수료 내용, 직영센터 이관업무, 사후확인 및 모니터링, MOT 내용, 콜센터업무내용, 전화상담 채널별 역할, VOC 대응절차, 콜센터 업무 흐름도, 콜센터 현황, 임금구성, 원·하도급업체 근로조건 실태점검표, 이매센터 배치도, 연봉계약서(이매센터 강GS), 난수리 기술지원요청서, 성수기 인력지원요청서, 모바일 토요근무 편성표, ’13년 이매센터 활동내역(우수사례 등), 수불조회-출고(양품), VOC접수(고객→VOC그룹→본사센터 요청), 직원 Single 메일 수/발신 내역, 휴일근무사전신청서/내역, 안드로이드3rdAPP 사용연구를 위한 S/W불량 사전 개선(Cell활동내역), 관리자(SVvs팀장) 권한 비교, CSP(본사vsGPA) 권한비교, Test Bed 운영 사례, 교통비/시내교통비/출장비/유류대(외근) 지급산정표, 이매센터 휴일근무, 신제품 현장교육 의뢰서(분당서비스), 신규채용 현장교육 의뢰서(평택디지탈), 모바일 토요 근무편성표, 본사인력 지원현황, 업무용차량 배정 현황, 대체휴일근무신청서, 대체휴일근무신청서, 이투씨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이투씨 사업양도 및 양수 계약서, 고객상담팀 조직도, 직영센터 이관 업무, 전화상담 채널별 역할, 대표자 최GT 약력, 휴직자 명부, 퇴사자 명부, 손익계산서, 2013년도 서비스 업무계약 변경 합의서, 세금납부 현황, 이투씨 현장 관리자 현황(’13년), 이투씨채용공고, 사원 신상 카드 및 근로계약서, 사원 ID 등록해지 자료, CRM TURN-KEY 계약 변경 요청, 상담원 개인별 평가내역, ’13년 6월 상담협력사 지급 보고, ’13년 6월 하절기 인력수수료 지급의 건, 13년 5월 상담협력사 인센티브 평가 결과, 13년 6월 상담협력사 수수료 지급 보고, 신입사원 교육 교재, 신입상담사 모집 및 교육현황, 이투씨 자체 채용 품의 (’13년4월~6월), '13년 6월 변동물량 대응인력 운영비용 지급의 건 품의, 5월 비정도 검증 결과 보고,’13년 특수상담업무 인력 단가 제안서, 극성수기 기간연장에 대한 대책(안), 예외근태 및 직무별 계획비 투입인력 GAP 발생사유, 원청 업무연락(콜센터 수리비 안내 프로세스 보완), VOC 월요일 비상대응 결과, 원청 업무연락(’13년 7월 협력회사 현안 협의회 일정), ’13년 4~6월 시간외 근로현황, 직장내 훈련 수료자, 명단, 이투씨 기술 CP 인력 적기 양성 및 유지대책, ’13년 인센티브 운영안, ’13년 6월 인센티브/성과수당 지급조서 공지, '13년 6월 간접인력 인센티브 지급조서, Voc그룹 업무분장표, 근저당설정계약서(이투씨 대표 담보물), 제출자료 현황, 남부 STAFF업무분장표, 지점업무분장, 동래지점 비상연락망, 남부지사 GPA 현황, 남부지사 GPA 본사 출신 사장 퇴직시 직급, 도급사별 명단, 신제품전달교육 현황, 2013년 ◇◇전자서비스 성희롱예방교육 결과 세부내역, 12년 성희롱예방 교육명단,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 보고, 13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결과보고,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PPT 출력물, '12년 협력사 평가/인증제 세부 운영(안), 수리협력사 2, 3, 4분기 각 평가결과보고, '13년 동래지점 GPA평가 항목 목표 비실적현황, 실시간 남부지사 현황, '13년 GPA 지사 자체평가(안), '12년 협력사 연간평가 결과보고, '12년 3차 정기진단 결과보고, 컴플레인 LIST, ID 부여현황, 개인별 휴가사용 현황, '12년 6월~'13년 5월 휴일근무 집계, '12년 6월~'13년 5월 교통비, 6/25일 근로감독관 질의 내용 답변자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비상연락망, 퇴직자 명단, '13년 1분기 G.W.P 협의회의 결과보고, 연장·휴일 근로 동의서, 정기 재고조사 부족품의, 개인별 처리 실적(현항), 근로자 개인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근거 및 지급 내역, 현장지원 요청(난수리건), SV의 처리독촉, 실적 독려 문자 메시지, 현장교육 의뢰서, 2013년 냉장고신제품 LATOUR-PJT [RS-F810K] 1차 교육, 각 출석부, (주)모아 업무분장표. OJT 교육 일지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GH, 유G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FX, 오DA, 장G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심문조서, 문답서 1. 장GH, 오DA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문답서 1.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1. 협력사 지원 기안문작성 관련인, 각 위탁계약서, 전자서비스 천안협력사지원(안), 각 위탁비 산출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회계전표, 각 펌뱅킹 입금 내역, 전자서비스 양산협력사지원(안), 각 협력사 특별 위탁비 지원(안), 전자서비스 성북협력사 지원(안), 목포협력사 상생협력지원(안), GPA 위탁비 지급 현황 일부발췌, 위탁계약 포기 통보, 2014. 10. 31. 전자세금계산서(양산해피서비스-◇◇전자서비스) [공인노무사법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X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최BB, 목DD, 신XX, 백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문계약 관련 문건 등 첨부, 피의자의 자문 관련 문건 등 첨부, 피의자의 활동내역 기재 문건 첨부) 1. 2014. 2. 자문계약서 1부, 2014. 3. 10.자 계약 변경 합의서 1부, 20140213_노사관계_외부자문계약_추진(안) 출력물 1부, 140619_휴먼경영 자문계약서.pdf 출력물 1부, 170125_[결재_통보]_’17년_노사관계_자문계약件 출력물 1부, 20150114_FWD_[결재_통보]_15년_노사관계_자문_재계약(안), 150130_노사관계 자문계약서.pdf 출력물, 20180208_[결재통보]_18년_노사관계_전문가_자문계약_체결(안) 출력물 1부, 2017. 2. 1.자 자문계약서, 2016. 1. 자문계약서, 휴면경영 지급내역 송AA(우리은행 1005002******, 세금계산서, 15서비스노사전략초안(2014.11.18.).ppt 출력물 1부, Bum(14.03)_종합.ppt 출력물 1부, 소진전략.ppt출력물 1부, 140310_3~4월 대응 계획, 「2014 Green화 방안」 출력물 1부, 140514_금속노조 내부동향 출력물 1부, 140122_파업현황 및 전문가 의견 출력물 1부, 3개사 폐업 대책 출력물 1부, 140205_컨설턴트 미팅결과 출력물 1부, 140211_컨설턴트 미팅결과 출력물 1부, 140224_컨설턴트 미팅 결과 출력물 1부, 140322_제반사항검토 출력물 1부, 140325_서비스협력사 이슈대응(요약) 출력물 1부, 140414_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1부, 140425_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1부, 140509_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1부, 140513_단체교섭 재개요구시 대응방안 출력물 1부, 140514_금속노조 내부동향 출력물 1부, 140518_장례합의 이후 대응방안 출력물 1부, 140521_표준대표집단교섭 출력물 1부, 140714_단협체결의 의미와 향후 대응(S2014.07.14)_V6, 140728_자문위원 미팅결과 출력물 1부, 간접고용 이슈(2014.07.21)v2.ppt 출력물 1부, 교섭지연배경과 대응(2014.06.08) 출력물 1부, 그린화전략(2014.10.28) 출력물 1부, 임금교섭전략(2014.10.28) 출력물 1부, 140122컨설턴트 자문결과 실행 ITEM 출력물 1부, 160218_K-R 미팅 결과 출력물 1부, 140731_송AA 위원 활동내역 출력물 1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수사는, 심ER로부터 압수된 저장매체 7개(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라 한다) 중 ◇◇전자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ER파트에서 사용하는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그곳에서 발견된 문건과 이에 터 잡은 진술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검찰은 심ER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라 압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졌다. 나. 설령 이 사건 저장매체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되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1) 피압수자인 심ER에게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이 집행된 ◇◇전자 인사팀 사무실과 지하주차장은 적법한 집행 장소가 아니다. 2)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식으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자 측에서는 이 사건 저장매체 압수 당시 영장 기재 범죄사실(다스 사건)과 무관하므로 현장에서 관련성을 확인한 후 즉시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는데, 검찰은 다른 저장매체는 포렌식 툴을 연결하고 그 자리에서 검색어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저장매체만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출하였다. 이 사건은 저장매체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탐색을 중단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발견하였음에도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새로운 영장을 받기 전까지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2008. 1. 1.~2011. 12. 31. 작성된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기간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탐색을 진행하였다. 2. 판단 가. 압수·수색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저장매체 관련 압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특별수사제2부(이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분은 생략한다) 검사는 이GO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주식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자 본사, 서초사옥, 우면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2. 8. 영장(이하 ‘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2) 특별수사제2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2018. 2. 8. 19:00경[이하 4)항까지는 같은 날 발생한 사실이므로 그 시각만 기재한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전자 본사에 도착하였고, 19:40경 R4빌딩 33층에 위치한 법무실에서 ◇◇전자 소속 변호사 등 임직원 김DV 부사장, 윤FR 상무 등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 3) ◇◇전자 인사팀 직원 심ER는 19:10경 동료 직원으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전달받자 업무 서류 및 수첩 등을 파쇄하고 송EU 전무 등 업무용 PC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WPM)을 구동하였다. 아울러 인사팀 해외인사지원그룹에서 사용하던 PC 1대와 USB 1개를 35층 인사팀 회의실에, 이 사건 저장매체를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두었고, 이러한 사실과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 경과 등을 사내 메신저로 다른 인사팀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4) 검찰 수사관은 ◇◇전자 측에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협조를 받지 못하자 20:40경 이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35층에 위치한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송EU 전무의 PC에서 실행 중이던 사내 메신저를 발견하고 심ER의 위와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였다. 심ER는 검찰 수사관의 소환에 따라 21:30경 35층 인사팀 회의실로 복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3:52경 증거인멸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검찰수사관은 위 과정에서 회의실과 심ER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진 이 사건 저장매체 등을 확인하고 매체 자체를 봉인하여 반출하였다. 5) 특별수사제2부는 2018. 2. 9.부터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복구·이미징 등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다(7개 저장매체 중 3개는 기기 고장으로 분석이 불가능하였고, 나머지 4개에 대하여 절차가 이루어졌다). ◇◇전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정보저장매체는 내부 보안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전자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어 ◇◇전자 보안담당자인 박GJ의 기술지원을 받아 복호화(보안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에 따라 포렌식 작업은 10일이 지난 2018. 2. 19.에서야 완료되었고 그 과정에 심ER와 박GJ, 변호사 김GK이 모두 참여하였다. 6) 특별수사제2부는 다음과 같이 4일에 걸쳐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절차를 진행하였고, 심ER와 변호사 김GK 및 박GJ이 모두 참여하였다. 7) 검찰 수사관은 이 사건 저장매체 중 4개를 키워드 검색 등 범위를 정하여 탐색하지 않고 2018. 2. 20.부터 2018. 3. 7.까지 4일에 걸쳐 파일명을 살펴보거나 열어보는 방식으로 탐색했다. 그 과정에서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추단케 하는 정보를 발견했고, 2018. 3. 7. 4일차 탐색과정에 검사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8) 특별수사제2부는 2018. 3. 8. 금속노조의 고발에 따라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 중이었던 공공형사수사부 주임검사실에 관련 전자정보 발견 사실을 통보하였다. 공공형사수사부 검사는 이BN 등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3. 9. 영장(이하 ‘2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9) 공공형사수사부는 2018. 3. 27. 이 사건 저장매체가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심ER와 김GK 변호사에게 2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2018. 3. 28.부터 2018. 7. 27.까지 7회에 걸쳐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8. 8. 6. 영장 집행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저장매체를 특별수사제2부에 인계하였다. 그 과정에 심ER와 박GJ, 변호사 김GK 등 ◇◇전자 측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였다. 나. 압수·수색의 적법성 앞서 본 압수 경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심ER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적법하다. 1) 1차 압수·수색영장은 다음과 같이 수색·검증할 장소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위 각 압수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부속 건물·방실을 포함하며, 소재지 이전 및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다른 사무실, 부속실, 창고, 부속건물 등에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함’이라는 기재가 부가되어 있다. 심ER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저장매체를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숨겼으므로, 그곳은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저장매체는 ◇◇전자 소유이고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전자로부터 적법하게 압수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압수목록에 피압수자가 심ER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저장매체는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적법한 장소에서 압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는 불필요하다. 2)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1차 압수·수색영장에도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부분에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복제본을 만들어 반출이 가능한 경우’로 ‘①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②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③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저장매체 자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로 ‘①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②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ER는 이 사건 저장매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기고, 업무용 PC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WPM)을 구동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저장매체에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1차 압수·수색영장에 예시된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저장매체 이미징 등 포렌식 절차에 10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여 외부로 반출할 요건도 갖추었다. 아울러 검찰수사관 임GL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 측은 압수 절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심ER도 이 법정에서 “◇◇전자 법무팀장인 조HZ 부사장이 본인(심ER)의 현행범인 체포에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저장매체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하니 관련성을 확인하고 즉시 돌려달라고 항의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전자 측에서 이 사건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검찰수사관은 4일에 걸쳐 이 사건 저장매체 4개를 키워드 검색 방식이 아닌 파일명을 살펴보고 열어보는 방식으로 탐색하였는데, 이는 심ER 등과 협의에 따른 것이었고 탐색 전 과정에서 참여권도 보장되었다.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메모(2018. 4. 24.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를 살펴보면, 탐색 과정은 파일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어느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수색의 범위를 넘는다거나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부당노동행위 자료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 전까지 4일간의 탐색 과정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수색 절차’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는 이상 그에 따른 수색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색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검찰 수사관이 탐색과정에서 ◇◇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추단케 하는 정보를 발견했고, 2018. 3. 7. 검사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한 후 다음 날 담당 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 주임검사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자, 공공형사부에서 즉시 2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발부받아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그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 심ER와 박GJ은 이 법정에서,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관이 부당노동행위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 이GM은 “탐색 과정에서 심ER, 김GK, 박GJ 등이 항상 참여하였고, 열람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하였다. 본인의 메모 작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한 후 함께 볼 수 있는 화면에서 작성하였고, 열람이나 메모시에도 이의제기가 없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관련 ER파트 자료 열람 시에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탐색 전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다. 심ER는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까지 탐색일수가 6일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관이 처음 이틀 간 저장 매체 내 전자파일 전부를 열어본 다음 3일간은 ER파트 자료만 집중적으로 열어보고 메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봉인지와 청사출입내역을 보고 탐색일수가 4일이 맞고 기억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저장매체 중 탐색 대상이 된 부분의 용량이 3TB이고 저장된 파일도 수십만 개에 이르는데, 4일간 탐색 시간 합계가 약 14시간 정도(836분)에 불과함에도 그중 이틀 만에 파일을 모두 열어보고 탐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심ER와 박G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1차 압수·수색영장에서 작성기간이 제한된 것은 ‘압수’할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장매체에 있는 파일을 ‘수색’할 때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심ER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심ER는 이 법정에서 “2018. 3. 27. 2차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영장이라는 것을 처음 보았고, 검찰에서 이 사건 저장매체를 처음 압수할 때는 영장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심ER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이 제시되었는지에 관한 재판장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저장매체를 봉인하여 반출하는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수색 사유를 확인하고 진행될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ER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기 전 사내 메신저를 통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심ER는 20:13경 사내 메신저에 “압수수색 사유는 당사가 다스 관련 소송비 대납 이GN 실장이 지급이랍니다. 피의자 이GO, 이GN”라고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후 심ER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되었고 진행된 모든 절차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영장 제시가 없었다는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와 같이 중하지 않은 위법을 문제 삼아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의 이념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등 참조).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고,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전자정보와 출력한 문건 및 여기에 기초한 관련자들의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최BB: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방해 목적 통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2014. 5. 22.자 뇌물공여(범죄사실 5.항)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나머지 뇌물공여(범죄사실 6. 나.항)의 점, 포괄하여, 2014. 8. 4.자 뇌물공여[범죄사실 6.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취득의 점) 나. 피고인 송AA: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방조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형법 제11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익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점) 다. 피고인 김CC: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라. 피고인 목DD, 이QQ, 원RR: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방해 목적 통신의 점) 마. 피고인 박EE: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방해 목적 통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5. 22.자 업무상 횡령(범죄사실 5.항)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2014. 5. 22.자(범죄사실 5.항) 및 2014. 8. 4.가 뇌물공여[범죄사실 6.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의 점], 형법 제350조, 제355조 제1항[2014. 8. 4.자 업무상 횡령(범죄사실 6. 나.항)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취득의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1항4)(무허가 파견근로자사업 영위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주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9. 4. 30. 법률 16413호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협력업체 별로 그 이전에 파견 관계가 종료한 부분은 구법이 적용된다. 다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구별하지 않고 본문과 같이 기재한다. 이하 같다. 바. 피고인 윤FF, 윤GG, 강PP,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및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방해 목적 통신의 점) 사. 피고인 도HH: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아. 피고인 이II: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자. 피고인 전JJ: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차. 피고인 정MM: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카. 피고인 ◇◇전자서비스: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대표자 박EE의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 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대표자 박EE의 불이익 처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대표자 박EE의 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 박EE, 종업원 최BB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취득의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1항(대표자 박EE의 무허가 파견근로자사업 영위의 점) 타. 피고인 박SS: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파. 피고인 정TT: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하. 피고인 남BC, 황BD, 한BE: 협력업체 별로 포괄하여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최B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2014. 5. 22.자 뇌물공여죄(범죄사실 5.항)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박EE: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5. 22.자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역죄(범죄사실 5.항) 상호간, 2014. 8. 4.자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범죄사실 6. 나.항)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BB, 송AA, 목DD, 윤FF, 윤GG, 도HH, 이II, 강PP, 이QQ,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전JJ, 정MM, 남BC, 황BD, 한BE: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송A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관련 노동조합법 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최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송A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목DD, 윤FF, 윤GG, 강PP, 이QQ, 원RR,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개인정보 주체별 유출 횟수가 많거나, 같은 경우 유출일시가 가장 늦은 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박E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4.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도H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염BJ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이I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CG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전J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GU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정M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전자서비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노동관계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표자 박EE의 ◇◇전자북인천서비스(주) 관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차. 피고인 박S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윤희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카. 피고인 정T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영태의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타. 피고인 남BC, 황BD, 한B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산 협력업체 관련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CC, 전JJ, 정MM, 남BC, 황BD, 한B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김C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윤FF, 윤GG, 도HH, 이II,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윤FF, 윤GG, 도HH, 이II,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1. 추징 피고인 김CC: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김CC, 전JJ, 정MM, ◇◇전자서비스, 남BC, 황BD, 한B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편의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범죄사실 순서대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 박EE, ◇◇전자서비스의 주장 1) 피고인 ◇◇전자서비스(이하 이 항목에서는 ‘◇◇전자서비스’라고만 하고, 피고인 박EE을 피고인이라 한다)는 협력업체에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고, 협력업체는 독자성,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들은 적법한 도급 관계이지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다. 2) ◇◇전자서비스는 2012년 4월경 통합수수료 방식으로 비용 지급 방식을 변경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3. 9. 16. 수시근로감독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12. 근로자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등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파견관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파견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나. 근로자파견 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전자서비스는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 각 협력업체와 ‘서비스 업무계약’이라는 명칭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업무를 맡겨왔다.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근로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협력업체 수리기사가 ◇◇전자서비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협력업체에서 수리기사의 선발과 인원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협력업체 수리기사가 맡은 업무가 ◇◇전자서비스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협력업체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서비스는 그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력업체 및 그 수리기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협력업체는 사실상 ◇◇전자서비스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근로자파견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가) ◇◇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한 지휘·명령 및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업 편입 (1) ◇◇전자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전후로 큰 틀에서 본사, 지사, 지점 체계로 운영되었다. 본사 아래 7개의 지사(서울, 경인, 경원, 중부, 서부, 경북, 남부)와 전국 45개 지점이 있었고, 지점에서 관리하는 약 110개의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2013년 9월 기준 169개)가 있었다. ◇◇전자서비스 직원은 2013년 9월 기준 1,402명(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보고서), 2018년 직접고용 무렵 기준 약 1,200명(전GV의 법정진술)인데, 협력업체 수리기사는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해마다 증감이 있으나 6,000명~8,000명에 이른다. (2) ◇◇전자서비스는 1998. 10. 27. ◇◇전자 서비스사업부가 독립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자제품 수리, 판매 유지보수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서비스 물량의 대부분(약 98%)을 협력업체에서 처리한다. ◇◇전자서비스의 정직원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업무를 관리하는데 투입되었다. 앞서 본 ◇◇전자서비스의 구조와 협력업체 및 수리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 없이 ◇◇전자서비스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3)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되기 전까지 ‘◇◇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서비스 로고가 붙은 근무복(명함과 신분증도 마찬가지)을 입고 근무하였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전자서비스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자서비스는 자신의 직원으로 인식되는 수리기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전국의 협력업체를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특정 회사인 ◇◇전자의 제품만을 수리하는 업무 특성상 불가결하게 ◇◇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이 전제되어 있다. (4) ◇◇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에 이존(e-Zone: 수리기사 작업배치, 이관 등), 애니존(Any-Zone: 수리 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입력), 케이존(k-Zone: 수리기법을 참고), G-ERP(자재업무)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제공하였고, 협력업체 사장, 팀장 등은 ◇◇내부 전산망인 싱글(Single)을 사용할 수 있었다. 수리기사들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5)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은 ◇◇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하고 지휘·명령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이다. 수리기사들은 ‘◇◇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서비스’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요청(즉, ◇◇전자서비스에 접수된 것)을 ‘◇◇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배당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과정에서 케이존에 등록된 수리기법을 참고하고, 수리를 완료한 후 처리 결과 역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전산시스템에 관한 협력업체 사장의 업무는, 시스템에서 업무배정을 하기 위해 수리기사들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특정 수리기사의 업무 과다나 결근 등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에 한정된다. (6) 케이존에는 ◇◇전자서비스 기술그룹 담당자들이 작성한 신제품 이슈사항이나 제품별 수리방법 안내와 수리기사들이 등록한 수리 노하우를 직영센터에서 평가한 후 등급을 매긴 내용 등 각종 수리기술에 대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전자서비스는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되기 전인 2013년까지 협력업체에 기본적인 서비스 업무 처리 기준, 품질보증, 서비스 요금, 보고서 작성방법, 부서 및 제품 분류 코드, 수리비 단가 등이 기재된 ‘서비스 핸드북’을 제공하였고, 수리기사들을 돕기 위한 Help Desk도 마련되어 있었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를 ◇◇전자서비스 엔지니어로 소개하도록 기재된 ‘MOT(Moment Of Truth) 업무 매뉴얼’이라는 고객응대 요령도 존재하였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구체적인 수리, 고객 방문 및 응대에 있어서도 ◇◇전자서비스의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고, 여기에 협력업체 사장이 관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업무 특성상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 지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7) ◇◇전자서비스는 불법파견 이슈 제기 무렵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점’을 없앴는데, 그 전까지 지점은 70% 이상 협력업체 내근 사무실과 함께 있었다. 각 지점에서는 관할 협력업체의 CMI, MOT, 휴대폰 60분 내 완결율, 당일 완결율, 미결일수, 방문약속 준수율, 3일 초과 지연처리율, 재수리율, 무상자재비 단가, 교환/환불 단가 등 세부 항목(KPI)을 정하여 평가하고 등급을 4개[EX(Excellent), VG(Very Good), GD(Good), NI(Need Improvement)]로 나누어 우수한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성과가 좋지 않아 요구수준(SL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 심사대상으로 삼았다.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센터장’으로 불리는 ◇◇전자서비스 직원 SV(Supervisor)를 두었는데(2012년까지는 담당 협력업체에 상주하였다) SV의 업무목표 및 평가요소가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항목과 동일하다. SV로서는 담당 협력업체가 좋은 지표를 달성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수리기사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지점이 없어진 이후에도 SV는 지사 소속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동래지점 (8) ◇◇전자서비스는 2012. 2. 28. 전국 서비스센터 토요일 근무시간을 18시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였고, 2013. 3. 2. 이를 실제로 시행하였다. ◇◇전자서비스 정보보호그룹에서는 2013. 4. 5.부터 2013. 4. 23.까지 ‘사내 정보자산의 보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보안의식 제고 및 사외로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CCTV, PC 관리 상태 등이 포함된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나) 협력업체 독자적인 결정권 행사 및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구비 여부 (1) 아래 2.항에서 노종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에서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 및 노사전략에 따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협력업체 사장은 ◇◇전자서비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동태 등을 보고하고, 노조 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시키는 방법대로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고, 추출해준 명단에 따라 표적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재계약 불희망이나 계약기간 내 폐업 지시 또는 유도마저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전자서비스에 종속되어 있었다. (2) ◇◇전자에서 2014. 4. 7.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경과’ 문건[파일명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경과(요약).gul]에마저 “전자서비스는 제품수리 업무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협력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등 불법파견 리스크가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운영해 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전자서비스에서는 2014. 6. 26. 협력업체의 영세한 규모로 인해 전문적인 인사·지원 스텝 기능이 없고, 사장의 관리역량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107개 협력업체를 2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문건명 전자서비스 협력사 구조 개편(案), 파일명 140625_서비스협력사구조개편(안)_CFO보고.gul]. 협력업체가 독립된 기업이라면 상정할 수 없는 내용이자 발상이다. (3) ◇◇전자서비스에서는 2014년 10월경 당시 진행 중이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가장 악영향을 끼칠 문건 12개를 분류하였다. 그 문건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전자서비스에서 협력사의 인력 채용과 운용 및 퇴직까지 관리하고 근무시간 조정 및 업무 부여까지도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등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관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4) 협력업체는 위탁계약 제17조 1.항에서 “협력업체가 ◇◇전자서비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대부분 ◇◇전자 제품 수리 업무만 수행하고(극히 일부 협력업체에서 부수적인 다른 사업을 하였을 뿐이다), ◇◇전자서비스에서 지급받는 용역비가 거의 유일한 매출이었다. 용역비는 사실상 수리 건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80% 이상 수리기사에게 지급할 임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각종 운영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2012년 용역비 산정 방식이 바뀌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협력업체 사장은 ◇◇전자서비스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협력업체를 규모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나누어 사장이 가져갈 적정한 월급을 정한 것)에 따라 일정한 월급을 받을 뿐,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남길 여지는 사실상 없었다. ◇◇전자서비스에서 ‘더존’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는 본사에서 GMS라는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회계 정보를 알 수 있었고, 협력업체 사장이 가져가는 급여가 너무 많을 경우 운영그룹장이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유LL은 이 법정에서 “◇◇전자서비스에서 월급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1억 원을 벌면 1억 원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급여라인이 있다. 우리 회사는 중형이기 때문에 550만 원 가져간 것이다.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회사에 자산으로 남겨두고, 흑자가 나도 본인 월급 외에는 못 가져간다. 사장이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질서가 무너진다. 경영상 실적에 상관없이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월급은 줄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협력업체는 내근 수리기사 사무실을 ◇◇전자서비스에서 사용대차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외근 수리기사 사무실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지만 관련 비용을 모두 ◇◇전자서비스로부터 위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사업에 필요한 주요 공구 및 설비는 ◇◇전자서비스에서 대부분 제공했다. 협력업체는 ◇◇전자서비스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협력업체 사장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전자서비스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새로운 협력업체 사장으로 선발하고, 기존 협력업체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여 운영하게 하여 사실상 협력업체 사장만 바뀌는 방식이다.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협력업체에는 사장 및 팀장 외에 별도 관리직이 없고, 특별히 독자적인 운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다. (7) ◇◇전자서비스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인력 충원계획을 세운 다음 각 지사에 배분하였고, 협력업체 사장은 할당받은 만큼 새로 수리기사를 채용하였다. 성수기에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전자서비스의 지시에 따라 임시직 수리기사를 추가로 고용하였다. 한편 협력업체 입장에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리 건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리기사를 적게 채용하는 것이 지출을 줄여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수리기사 수가 줄어들면 휴대폰 60분 내 완결율, 당일 완결율, 미결일 수 등 각종 KPI 지표를 목표한 대로 달성할 수 없다(담당 SV가 이를 관리, 독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협력업체 사장의 채용 권한은 형식적일 뿐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다. (8) ◇◇전자서비스는 여름 성수기에 협력업체 담당 지역을 조정하거나 본사 직영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는 ‘계약기간 중 ◇◇전자서비스의 정책 변화 등으로 서비스 업무의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상호 협의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업무계약 제2조 5.항에 따른 것이지만, 주된 의사결정은 ◇◇전자서비스에서 해왔다. 다) 다른 일부 사정에 관하여 (1) ◇◇전자서비스 직영센터 수리기사들이 일반 수리 외에도 신제품 등 기술 교육, 품질개선정보활동, 프리미엄 신제품 및 VIP 고객 수리, 난(難)수리 지원 등 협력업체 수리기사와 다소 차이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용주 소속 근로자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구별되는지를 근로자파견 관계의 판단 요소로 삼는 것은, 자동차 부품 생산 등 제조업 공정이나 호텔 청소, 관리업과 같이 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전자서비스 직영센터 수리기사들과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고, 직영센터는 전국에 7개에 불과하여 규모상 협력업체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 수리를 포함한 전자제품 수리 및 개선 업무라는 측면에서 크게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전자서비스 직영센터 수리기사들이 다소 차이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은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다. (2) 고용노동부는 2013. 9. 16.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였다. ◇◇전자서비스는 그 전후로 지점을 없애고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전자서비스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운영 형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보이는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일 뿐 ◇◇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 및 수리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 ◇◇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이 전제된 관계 등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파견법위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고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된 후 ◇◇전자와 협의 하에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전후로 유리한 근로감독 결과를 얻기 위해 또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에 따라 일부 운영 형태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과 ◇◇전자서비스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각종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가. 범죄 성립 여부 및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기획 폐업으로 인한 지배·개입 가) 주장 (1) 부당노동행위는 신분범이므로 협력업체 사장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들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회사를 폐업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므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신분범인 함KK, 유LL, 정MM, 김NN는 그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실제로 폐업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폐업을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고, 협력업체 폐업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건강 악화, 노조와 갈등 등 사장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협력사 사장들에게 폐업 절차를 안내하였을 뿐이고 노조 측에서 제기할 위장폐업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문건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3) ◇◇전자 측 피고인 이QQ, 원RR, 목DD, 신XX, 황YY, 박ZZ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2013. 7. 14. 이후에 관여하였으므로, 동래 협력업체 폐업과는 무관하다. 나) 협력업체 사장들만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고, 소속 수리기사들에게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2)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제82조 제1항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90조에서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법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조문 구조상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한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개념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해석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협력업체 폐업의 의미 및 ◇◇전자서비스와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는 ◇◇전자서비스 지사, 지점의 하부조직과 마찬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협력업체 사장이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전자서비스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새로운 협력업체 사장으로 선발하고, 기존 협력업체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여 사장만 교체되는 방식이다. ◇◇전자서비스 입장에서는 기존 협력업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협력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제품과 기업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가 자연스럽게 승계되지 않는 협력업체의 폐업을 원할 이유가 없다. ◇◇전자서비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존 협력업체 사장은 영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전자서비스의 관여 없이 마음대로 폐업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후임 협력업체 사장이 정해진 상태에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수리업무 위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 사유들은 당연히 재계약 거절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거나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력업체 사장은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하기도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의 유지존속과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협력업체의 폐업이 ◇◇전자서비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라) ◇◇전자서비스의 비상대응 시나리오 ◇◇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2-17.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gul)과 2013년 1월경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산업별 노조에 가입, 교섭 요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를 ‘유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폐업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마)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기획 폐업에 관한 판단 (1)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자서비스 인사그룹에서 2013. 1. 5. 작성한 ‘동래외근GPA 조사결과’ 문건(파일명 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V3 130116.gul)에는 위BP, 신BQ이 문제 인력으로 분류되었고,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해산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전자서비스 인사그룹에서 2013. 4. 25. 작성한 ‘동래프리미엄 협력회사 관련보고’ 문건(파일명 동래 프리미엄 관련보고(20130425)최종.gul)에는 2013. 4. 24. 동래 외근 협력업체 수리기사 34명이 위임장 서명을 통해 위BP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고 천지인 김IA 노무사를 통해 노동관서 진정을 위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전자서비스 인사그룹에서 작성한 ‘동래프리미엄 GPA 조사결과’ 문건[파일명 130506_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최종)-인사.gul, 파일명에 따르면 2013. 5. 6.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내용상 5. 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서는 임금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 문건 중 ‘향후 대책’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전자서비스에서 2013. 5. 21. 작성한 ‘동래협력사 조치 검토(안)’ 문건[파일명 동래협력사 정리 검토(안).gul]에는 주요 경과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전자서비스 남부지사에서 2013. 5. 22. 작성한 ‘동래프리미엄GPA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동래프리미엄 시나리오.gul)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전자서비스 인사팀에서 2013. 5. 23. 작성한 ‘동래GPA 관련 첩보 접수보고’ 문건(파일명 130523_동래GPA 관련 첩보 접수 보고-인사.gul)에는 “동래외근GPA 함KK 사장이 주동자(신BQ, 위BP)의 동향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위BP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BQ이 휴가 2일(목, 금) 사용해 민변 소속 권IB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갔다는 첩보가 입수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전자서비스에서 2013. 5. 27. 작성한 ‘동래외근 협력사 조치계획’ 문건(파일명 130527_동래외근 협력사 세부조치계획.gul)에는 따르면 다음과 같이 동래외근 협력업체를 2013. 6. 30.까지 유지하도록 기 (아) ◇◇전자서비스에서 2013. 5. 28. 작성한 ‘동래프리미엄GPA 설명회 결과’ 문건[파일명 130528_동래프리미엄 설명회 결과(0528).gul]에는 함KK이 같은 날 아침 8:10~8:30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협력업체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당시 함KK이 “5월 말까지 경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6/27(목)까지 본인이 경영을 하고 폐업조치를 진행하겠다. 이 기간 동안 타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 6. 3.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03_일일 주요이슈.gul)에 관련 경과와 함께 “대표가 폐업의사를 밝힘에 따라 ’13.6월말 폐업 추진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전자서비스에서 2013. 6. 7. 작성한 ‘서비스 협력사 직원 금속노조 간부 접촉 보고’ 문건(파일명 130607_서비스 협력사 ○○접촉.gul)에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 직원들이 금속노조 간부를 만났다는 첩보와 함께 ‘협력업체 조기 폐업’을 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같은 날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07_일일 주요이슈.gul)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전자서비스에서 작성한 ‘동래프리미엄 협력사 관련 대응(안) 문건(파일명 동래프리미엄 협력사관련 대응안.gul)에는 신BQ, 위BP이 민주노총 산별노조 가입이 예상되고, 폐업신고가 2013. 6. 10.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 6. 11.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11_일일 주요이슈(최종).gul]에는 ‘서비스 협력사 폐업 추진 경과’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앞서 본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함KK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한 것은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전자서비스의 기획 및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전자서비스에서 마련한 비상 대응시나리오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유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특별히 수리업무나 경영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2013. 1. 5.부터 위BP, 신BQ을 문제인력으로 분류하고 문제인력 미정비시 주변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후속 문건상 원래 예정된 폐업 예정일은 6월 말이었는데, ◇◇전자서비스에서는 위BP, 신BQ이 2013. 6. 7. 금속노조 관계자를 만났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조기 폐업’을 검토하더니 실제로 2013. 6. 10. 동래 외근 협력업체가 폐업되는 등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었다.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박CI은 김DN와 대질 조사에서 “당시 위BP, 신BQ이 노조와 접촉하였고,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ER파트에서 2013. 6. 10. 조기 폐업을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1권)하였다. (나)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인수했던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장 하BS도 검찰에서 “남부지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2013. 6. 7. 급히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로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을 채용하였다. 위BP, 신BQ은 노조 결성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채용하지 말라는 언급을 받았다. 함KK이 자발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본사의 압박에 의해 폐업한 것 같다.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수기인 7~8월을 지나서 할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29권)하였다. (다)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 사장은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월급을 계속 받아 왔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신의 생업인 협력업체 운영을 갑자기 포기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함KK은 위BP, 신BQ의 과도한 경영 개입, 경영 악화, 본인이 일으킨 뺑소니 사고 등에 따른 자발적인 폐업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함KK은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근거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재무제표 등(증바 제1-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고, 실제 2012년 34,771,689원의 적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결손금처리계산서 부분을 보면, 2012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218,167,71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 27,043,940원, 당기순손실이 34,771,689원, 이를 반영한 미처리결손금이 –156,352,08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2013년을 시작할 때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잉여금이 156,352,084원 남아있었다는 의미이다. 갑자기 협력업체를 폐업할 만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함KK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2013. 8.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청에서 이를 문제 삼아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의 생업을 유지해야 할 사유가 될 뿐 직업을 그만들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전자서비스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가 폐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6. 26. 함KK과 용역비 8,1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함KK은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 없다. 아울러 그 용역비도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분 용역비는 2013. 11. 25.에 소급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4년 5월까지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의심스러운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최BB은 검찰 2회(뇌물공여 등 별건) 조사에서 “권리금 보전을 위해 허위 자문계약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3)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공모·가담의 주요 골자는 ‘그룹 노사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다. 여기에 관여한 ◇◇전자 측 피고인들은 ◇◇전자서비스에서 실행된 부당노동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 6. 3.부터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에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 경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자 측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장CX(개명 전 장CY) 역시 검찰 조사에서 “상황실 초기에는 윤FF 부장에게만 일일동향을 보고했는데,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신속하게 보고를 하라는 차원에서 관련 상급자들에게 ‘일일동향’을 동시에 발송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윤FF 등 상황실 구성원, 황YY, 이CS, 이HG, 박ZZ, 박EV, 박HF 등 서비스 대응 T/F 구성원, 최BB 팀장, 박EE 대표, ◇◇전자 본사 목DD, 미전실 김UU, 신XX, 경찰대 나온 차장 또는 부장(피고인 배WW을 지칭)에게 사내 싱글 메일로 일일 동향 문서를 보냈다.”고 진술(증거기록 18권)하였다. 그리고 ◇◇전자의 사건·사고보고 체계(아래 나.항 참조)상 노조 설립은 CFO에게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일동향 문건을 통해 노조 설립 사실을 파악한 인사지원그룹에서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에 관하여 (1)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폐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자서비스에서 2013. 7. 28. 작성한 ‘금속노조 단계별 대응전략’ 문건[파일명 (1) 예상행동 대응방안(GPA용)V8 130728.gul] 중 ‘2) 노조 가입세력 탈퇴 유도’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포기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서비스 대응 TF에서 2013. 8. 1. 완성한 노조 대응전략 문건인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파일명 130801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에는 공세적 노조대응 중 하나로 폐업을 들고 있다. (다) ◇◇전자서비스에서는 2013. 9. 3. 작성한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파일명 MJ 협력사 조치방안(0903).gul)에는 노조 주동 및 적극가담자가 많은 동인천, 해운대, 동래 협력업체가 문제 협력업체로 지정되었고, 2013년 12월경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경영포기 유도를 통해 폐업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전자 인사팀에서 2013. 9. 4.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전개될 상황을 예상하여 작성한 문건(파일명 130904_향후 예상 전개.gul)에는 다음과 같이 해운대센터(H센터)의 경영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전자 인사팀에서 2013. 10. 4. 작성한 ‘전자서비스 조직 분위기 및 향후대책’이라는 문건(파일명 131004_서비스 종합대책.gul)에는 사건 경과,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동향, 부당노동행위 고발 대응 방법(협력사 내부 문제로 축소)과 함께 노조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경영포기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전자서비스 운영팀 운영그룹장이었던 한DK가 이슈회의에 참석한 후 작성한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해운대와 아산 협력업체의 폐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전자서비스 인사팀에서 2014년 1월경 작성한 ‘NJ가입 수리협력사 쟁의행위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협력사 안정화대책_최종 v2.gul)에는 그린화 현황을 정리하고 ‘협력사 안정화 방안’으로 “동인천센터는 계약만료 시점인 3월에 사장 교체, 서현(외)는 사장의 경영능력 부족, 노조의 강성화로 인해 계약만료 시점(3월) 폐업조치, 아산센터는 2월 폐업 조치(◇◇판매 협의 필요), 조합원 가입이 많고 내/외근 모두가 강성이며, 사장에 불신이 강함, 사장은 지병(당뇨, 고혈압)이 악화되어 경영포기 의사를 밝힘(1월), 해운대센터는 폐업조치(3월), 사장이 조직관리가 미흡하고 내, 외근 모두가 조합 가입이 많고 활동도 매우 강함, 내/외근 고용승계 無”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전자서비스에서 작성한 위 문건을 기초로 QR팀에서 2014. 1. 12.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자서비스 협력사파업 대책 보고’ 문건(파일명 140112_전자서비스 파업 대책 보고_svc수정.gul)에는 노조 가입 현황과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부진협력사로 분류된 해운대와 아산을 비롯한 협력업체 폐업을 검토하는 ‘지사별 협력사 안정화 방안’이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QR팀에서 2014. 1. 27. 작성한 ‘협력사 폐업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방안 검토’ 문건[파일명 (보고)협력사 폐업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최종)_v2.gul]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장폐업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책 및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구체적인 폐업실행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차) QR팀에서 2014. 1. 29.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파일명 140129_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gul) 중 ‘2. 공세적 대응조치’에는 다음과 같이 노조 강성활동 협력사에 대하여 고용승계 없는 폐업과 노조원의 불안감 극대화를 기획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문건(파일명 140202_전자서비스 협력사노조 파업 대책.gul, 140203_보고자료.gul 등) 중요 향후 대책 부분’에도 다음과 같이 해운대, 아산 등 협력업체 노조의 세력 약화를 위해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QR팀에서 2014. 2. 18. 작성한 ‘아산 정MM 사장 동향(아산 폐업관련)’ 문건(파일명 아산 정사장 동향_0218.gul)에는 다음과 같이 정MM 사장이 폐업을 원하는데 폐업시 1억 5,000만 원 수준을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QR팀에서 2014. 2. 22. 작성한 ‘협력사 폐업 관련 일정 검토 보고’ 문건(파일명 140222 H사.A사 정리계획 변경가능성 검토_67591.gul)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의 폐업과 관련하여 위장폐업 논란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다음과 같이 일정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 심ER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4. 2. 24.자. ‘정MM 사장 자진 폐업 진행 관련’ 문건(정MM 사장 폐업 진행사항_0224.gul)에는 다음과 같은 아산 협력업체 폐업 관련 진행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거) QR팀에서 2014. 2. 25. 작성한 ‘H 협력사 폐업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140225_h협력사 폐업 실행 시나리오_v3.gul)에는 다음과 같은 폐업 실행 계획과 함께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유LL이 게재할 폐업 공고문, 안내문, 직원들에게 보낼 근로관계 종료 예고 통보문, 게시할 사장의 소회문이 첨부되어 있다. (너) QR팀에서 2014. 2. 26. 작성한 ‘A 협력사 폐업 시나리오’ 문건(파일명140226_a 협력사 폐업실행 시나리오.gul)에는 다음과 같은 실행계획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와 마찬가지로 발표 내용, 공지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앞서 본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운대 및 아산 협력업체 폐업은 ◇◇전자서비스 측에서 유도하고 기획한 폐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는 언제든지 노조가 설립된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각종 문건에서 노조가 강성한 협력업체에 대한 ‘폐업 유도’를 검토하고 있다. ◇◇전자서비스에서 2013년 9월경부터 해운대 협력업체를 문제 협력사로 지정하고 폐업을 유도한 후 향후 11, 12월경 경영을 포기한다는 소문을 낼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QR팀에서 2014. 2. 22. 작성한 ‘협력사 폐업 관련 일정 검토 보고’ 등 여러 문건에서 협력업체 폐업 시기를 조절하고 폐업에 관한 각종 시나리오와 필요한 안내문, 소회문 등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폐업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된 다른 협력업체(서현, 서부산 등)도 있는데 실제로 폐업된 곳은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 뿐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전자서비스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자서비스 남부지사장 주CU는 검찰에서 “2014년 1월 중순경 유LL과 서부산 협력업체 사장 양DB이 폐업의사를 밝혔고, 남부산지점장 이CR이 주변에서 커버가 가능한 서부산 협력업체을 폐업시키고 해운대 협력업체는 유지하자고 하였다. 이를 컨퍼런스 화상 회의 때 보고하였더니 박EE이 ‘말이 되냐. 해운대에 노조원이 많은데 왜 거길 안하고 서부산을 하냐.'고 해서 해운대를 폐업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4권)하였다. 용인 협력업체 사장 박DE 역시 검찰 3회 조사에서 “협력업체 폐업은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업계 특성상 당연한 것인데, 일반 사업은 당연히 운영자가 본인이 하기 싫으면 넘기거나 폐업을 하거나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우리 사업은 중심에 ◇◇이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르다. 그만둘 때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이다. 물론 ◇◇에서 대놓고 보장을 해준다는 확약을 해주지는 않지만 결국 ◇◇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협력사 역사 30년 동안 계약 위반으로 폐업한 사례 말고 중도에 폐업한 케이스는 동래, 해운대, 아산, 이천, 서대전 이렇게 5개뿐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3권)하였다. 유LL 또한 검찰에서 “◇◇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폐업이 진행된다. 그만큼 사장에게 권한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19권)하였다. (다) 유LL은 2014. 5. 20. 해고예고수당 보전 명목으로 ◇◇전자서비스와 용역비 7,14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8,13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1. 17.에는 용역비 6,4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1,184,0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유LL은 함KK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 없고, ◇◇전자서비스는 계약을 2014. 11. 17.에 체결하면서도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문료 6개월분을 2014. 12. 23.에 소급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자문료를 매월 23일 지급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취하였다(관련 품의서에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피고인 박EE이 “최대한 지급을 늦추세요.”라고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최BB은 검찰 2회(뇌물공여 등 별건) 조사에서 함KK에 대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권리금 보전을 위해 허위 자문계약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라) ◇◇전자서비스에서 2013. 9. 3. 작성한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에는 “자발적인 경영포기를 유도하고 권리금을 지원해 사장 심성관리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QR팀에서 작성한 ‘아산 정MM 사장 동향(아산 폐업관련)’ 문건에는 “정사장은 폐업시 약 1억 5천 수준을 요구함”이라고 ◇◇전자서비스에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4. 3. 28. 작성된 ‘아산GPA 폐업에 따른 후속일정, 문건[파일명 중부지사 아산 폐업진행의 건(’140328).gul]에도 2014. 6. 30. 이후에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함과 함께 ‘폐업 완료 후 권리금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MM으로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서비스에서 권리금 보장을 매개로 폐업을 유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이II은 아산 협력업체가 폐업한지 약 5달이 지난 2014년 8월경에야 아산 협력업체를 인수하였는데,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문계약 형식으로 정MM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NN는 검찰 2회 조사에서 “아산 협력및체 정MM 사장이 내게 원청에서 권리금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원청과 협의하면 권리금을 원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17권)하였고, 동광주 협력업체 사장 최DJ도 “권리금이라는 것은 내가 운영하다가 다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사업체를 넘겨주면서 받는 것이다. 갑자기 폐업하여 인수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 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정해진 액수의 권리금을 인정받아 인수 사장으로부터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증거기록 38권)하였다. (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LL, 정MM이 갑자기 협력업체 운영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유LL은 건강, 경영상태 및 노조원과 관계가 모두 악화되어서 폐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폐업 무렵 통풍으로 수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마련한 시나리오에 기재된 것에 맞춰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유LL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폐업의 명분을 쌓기 위해 지점장 이CR의 지시에 따라 입원,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9권)하였고, 폐업 후 얼마 되지 않아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② 해운대 협력업체에 관한 3년 매출 자료에 2011년 12,237,000원 적자, 2012, 28,574,000원 적자, 2013년 2,055,000원 적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윤FF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정상적인 자료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23권)하였고, 해운대 협력업체 외근팀장이었던 하CT도 검찰 조사에서 “적자 상태였는데 그리 적자 폭은 크지 않았다. 한 해 한 번씩 손익 결산을 하고 직원들에게 손익설명도 했다. 3년 동안 총 적자폭이 1,500만 원인가로 큰 적자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1권)하였다. 유LL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내가 황금알을 낳는 직장을 왜 버리겠나. 비용 모두 제외하고 한 달에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최소 500만 원~550만 원이었다. 지금 택시기사 하면서 월 100만 원을 간신히 번다.”고 진술(증거기록 19권)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협력업체를 폐업할 만한 특별한 경영악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유LL이 자발적으로 폐업한 것이라면 2014. 2. 27. 폐업을 공고해놓고 1달이 지나지 않은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는 2014. 5. 20. 유LL과 허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8,130,000원을 지급하여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주었다. ④ 정MM은 폐업 사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진술(증거기록 22권)한 바와 같이 동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바)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는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기획하고 후임 사장을 준비하지 않은 채 폐업을 유도, 실행함으로써 사실상 폐업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해고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황YY 역시 검찰 2회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사 사장만 바뀌게 되면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고용 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업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노조원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또 신규 업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하는 것은 신규 업체 사장이어서 고용승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에게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9권)하였다. 피고인 신XX 또한 검찰 10회 조사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추진한 것이 맞다. 그러다가 해당 협력사 직원들이 데모하고 새로 업체 인수할 사장들도 인수를 꺼리는 상황이었고, 비노조원만 다시 채용하자니 공격받을 것이 뻔해서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구나.’고 생각이 바뀌었다. 노조세 약화, 확산 방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9권)하였다. 2)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가) 피고인 도HH의 주장 (1) 피고인은 내근팀장 유BT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고, 2016년 1월 한GW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한GW의 노동조합 탈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공소사실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과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2018. 9. 27. 제기된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기재 공소사실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6 (가) 양산 협력업체 내근팀장 유BT은 검찰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 피고인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내게 ‘내근 직원은 노조에 들지 말게 하라, 동향도 파악하고, 외근 조회가 끝나고 업무를 하러 나가면 그 때 내근 조회를 끝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2013년 9월경 내근 직원 휴대폰 담당 정BU, 강BV, 한GX, 허GY 등 6명이 노조에 가입을 하였고, 이것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질책을 들었다. 그리고 이CN 지점장이 우리 회사로 와서 ‘이번에 노조 가입한 애들 그린화 작업 해라’는 지시를 했고,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했더니 ‘그대로 해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내가 6명을 회사 교육장에서 한꺼번에 만나 ‘노조 가입 왜 했냐, 다 알고 있다, 불이익 생기면 어떻게 할래, 회사 짤리고 다른 회사에 가도 금속노조에 가입된 사실을 알면 받아줄 것 같냐’고 이야기를 해서 4명이 노조를 탈퇴하였다. 몸벽보에 관하여는 피고인 도HH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 생길 때부터 ‘노조 활동을 방해하라, 노조도 힘이 들어봐야 한다’라고 수시로 강조하였고, 그 차원에서 뗀 것이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피고인이 ‘쟤 조끼 벗게 해라, 보기 안 좋다.’라는 말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노조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라고 공소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증거기록 21권)을 하였다. 양산협력업체 외근팀장 양DW 역시 “피고인 도HH이 ‘내근직원 만큼은 절대 노조 가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23권)하였다. 피고인은 염BJ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4. 5. 22.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이CN에게 ‘아침에 탈퇴자 6명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그린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 위 문자를 제시받자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도 제가 노조원 탈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6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는 그린화 실적을 챙기던 ◇◇전자서비스 남부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의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공범인 최BB에 대한 공소가 5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8. 6.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가) 심ER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3. 12. 19.자 ‘전자서비스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계획’ 문건(파일명 131219_파업대책_v7.gul) ‘별첨 3’ 부분에 ‘양산센터 조합원 성향 및 최근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상생담당이었던 박CI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통해 그와 같은 정보를 취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6권)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한 ‘지배·개입’은 노조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간섭행위,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와 탈퇴 및 분열조장 등은 물론 근로자의 노조 조직·운영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간섭·방해 행위를 의미한다.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에서 노조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룹 노사전략’ 및 이에 따라 마련된 비상 시나리오 등 노조 와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그룹 노사전략 및 비상 시나리오에 대하여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명백한 반(反) 노조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의 ‘그린화’에 가담하였고 그와 같은 목적에서 조합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자서비스 측에 제공하였다.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양산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한 그린화 작업이 시행되었으므로 조합원 정보 수집행위를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던 서정환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에는 노조에서 탈퇴한 수리기사에 대한 정보와 탈퇴 사유가 담겨 있다. 양산 협력업체 수리기사 한GW은 2016. 1. 15. 탈퇴하였는데, ‘탈퇴 및 증가 사유’란에 ‘사장의 경제적 지원에 따른 탈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린화 작업의 일환으로 노조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노조 탈퇴를 조장하는 범죄사실 기재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단체교섭 해태 가) 주장 (1) 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들 중 누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처음 교섭에 임하는 협력업체 사장들로서는 교섭 준비 및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에어컨 등 수리업무가 폭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체교섭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사업장 내에 노조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고의무를 전제로 한 교섭 해태는 성립할 수 없다. (3) 교섭요구 공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8, 9, 11 내지 13과 같이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특히 서산 협력업체의 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 교섭위원 최GZ이 책상을 발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 행위가 있어 그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경총 측 피고인 남BC, 황BD, 한BE은 성수기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해 달라는 ◇◇측의 부탁에 따라 자문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단체교섭을 해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 한BE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합원 명단 요구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자문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거나 적어도 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5)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각 행위마다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전JJ, 이II, 정MM은 ◇◇측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교섭을 해태한 사실이 없고 2018. 9. 27.에서야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13. 9. 27.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공소사실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의 교섭 지연 전략 ◇◇전자서비스에서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복수노조 대응태세에 대비하여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었는데, 단체교섭 지연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장소 조율, 교섭방식, 담당자 미선정, 교섭준비시간 부족, 교섭담당자 부재, 단체교섭 안건 조율’등을 내세우고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용하여 교섭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세워 두었다. 한편 이 사건 노조가 생긴 이후 ◇◇전자서비스 대응 TF에서 2013년 7월 하순경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3. 8. 1. 완성한 노조 대응전략 문건인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파일명 130801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에는 단체교섭 지연 방안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 조합원 명단 요구에 관하여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2), 조합원 명단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전자서비스 지회)와 같은 초기업적 노조가 처음 설립되거나 근로자들이 새로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단체교섭 요구 서면만으로는 소속 근로자가 실제 노조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이나 소속 근로자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교섭요구를 받은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누가 조합원인지 알고 있었고{2013. 6. 25. 작성된 B Project 진행사항 문건[파일명 CFO 보고자료(0625).gul]에만 해도 조합원 및 밴드 가입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 노조에서 보낸 여러 교섭요구 공문에도 ‘조합원수: 000외 00명’ 형식으로 소속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서부산 및 동래 협력업체 사장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 6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공고를 해놓고도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다음 공고하라는 경총의 지시에 따라 공고문을 떼어버리기도 하였다. 앞서 서비스 마스터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은 소속 근로자의 노조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교섭을 지연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것이다.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다. (3) 여름 성수기 및 공고 이후 진행과정 (가)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조 측의 교섭권자, 노조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나) 교섭은 업무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여름 성수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 측에 여름 성수기 때문에 교섭이 어렵다고 통보한 적도 없다. (다) 앞서 본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 내용과 “노조가 설립될 때부터 경총에 위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윤FF의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23권), “경총에서 실시하는 노조 관련 대응 교육이 있었고, 1차 상견례 전에 이미 경총에 위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지시에 따라 일단 노조원 명단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정EN(성남 협력업체 사장), 안EP(서현 협력업체 사장), 정EO(서산 협력업체 사장)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35권, 37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이 시간을 끌다가 교섭을 경총에 위임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교섭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서산 협력업체에서 노조 측 교섭위원의 폭행 사실을 내세우는데, 노조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측 교섭위원이 ‘그쪽’, ‘쓸데없는 소리’ 등 막말을 하여 노조 측 최GZ이 책상을 밀치자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고 퇴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최GZ이 교섭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서산 협력업체 사장 정EO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정398).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사전 공모대로 교섭을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4) 노조가 하나인 사업장에는 교섭요구 공고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절차가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은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제29조 제1항)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노조가 하나만 있더라도 사업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경총의 가담 여부 (가) 경총에서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관련 대응 PLAN’ 문건(파일명 130723 ◇◇전자서비스 협력사 교섭 대응 방향 자료.hwp)이나 ‘단체교섭 대응 설명 자료’ 문건[파일명 130821 단체교섭 설명 자료-편집본(남부).hwp] 등 여러 내부 문건에 다음과 같이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절차를 지연하다가 중간에 경총에 교섭을 위임하는 방식을 통해 지연 전략을 구사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나) 경총 측, 피고인 남BC, 황BD, 한BE은 ◇◇측에서 ‘성수기를 피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교섭 지연 방안을 자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유를 이유로 한 교섭 지연이 정당하지 않은 이상 범행에 가담한 것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피고인 한BE이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는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근로자가 조합에 소속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단지 교섭을 지연하기 위한 구실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 한BE 역시 이 절차를 구실로 교섭을 지연하려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다거나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이II, 전JJ, 정MM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은 단일한 의사에 따른 행위로 1죄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해태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경합범이라고 하더라도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한 것인데 공범인 최BB에 대한 공소가 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8. 6.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4) 표적감사 가) 주장 (1) 부당노동행위는 신분범이므로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 이II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다른 피고인들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이II이 이상데이터 추출 과정을 몰랐고 해당 수리기사들을 징계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 측 피고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서비스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이상데이터가 있을 경우 협력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사건 감사 대상은 실제로 발생한 이상데이터였으므로 감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은 대표이사 직속기관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피고인 최BB은 인사팀장으로서 감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실제로 해당 업무에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피고인 이II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II의 범행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 성부 (가)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대응 T/F에서 2013. 8. 1. 작성한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공세적 노조 대응’의 하나로 비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들고 있고, 비위사실 폭로시기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②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작성한 일일동향 문건을 기초로 서비스 대응 TF에서 작성한 ‘진행상황 일일보고’ 문건[파일명 130805_진행사항 일일보고(월).gul, 130812_진행사항 일일보고(월).gul] 중 ‘공세적 노조대응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감사팀에서 데이터를 점검하고 2013. 8. 12.경 검증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서비스 대응 TF에서 2013. 8. 9. 작성한 ‘진행상황(요약)’ 문건(파일명 진행경과_0809.gul) 회사 대응 부분에도 다음과 같이 협력사 징계대상자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심ER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되었고 2013년 8월 중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파일명 8. 자재허위계리 적발 대상 세부 조치계획(수정_V3).gul]에도 앞서 본 문건과 일치하게 동대문, 포항, 양천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천안, 통영, 서부산 협력업체 관련 데이터를 점검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서비스 대응 TF에서 작성한 ‘일일 진행상황’ 문건(파일명 130904_일일 진행상황.gul, 130923_일일 진행상황.gul)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⑥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에서 2013. 9. 16. 작성한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파일명 130917_’13年 定期 診斷 현장점검 計劃(보고).gul]에는 진행할 감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⑦ ◇◇전자 인사팀에서 2013. 10. 4. 작성한 ‘전자서비스 조직 분위기 및 향후대책’이라는 문건(파일명 131004_서비스 종합대책.gul)에는 사건 경과,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동향, 부당노동행위 고발 대응 방법(협력사 내부 문제로 축소)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기 부정감사를 통해 노조 중심인물을 압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⑧ 심ER의 외장 하드디스크 중 ◇◇전자 소속 박EV의 폴더에서 발견된 ‘140224_이상데이터 검증관련.gul’ 파일 출력물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⑧항 기재 문건에 대하여. 박EV은 검찰에서 “제3자에게서 받은 문건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143권)하며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건 파일이 박EV의 폴더에서 발견되었고, 변호사인 박EV이 위 파일의 작성일자로 추정되는 2014. 2. 24. 무렵 이 사건 노조의 고소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던 부당노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박EV이 ◇◇전자서비스 감사그룹 차장 김EY에게 데이터 검증 경위를 확인하고 작성한 문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앞서 본 문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명확하다. 겉으로는 정기 감사를 내세웠으나 노조원을 대상으로 이상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일부 추가했다. 표현 그대로 표적감사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들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등)를 들며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의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 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처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공세적 노조대응의 일환으로 노조원들 위주의 표적감사를 실시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까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 (3) 피고인 최BB, 이II의 가담 여부 (가) 피고인 최BB 피고인은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라 이 사건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기로 미리 공모하고 ◇◇전자서비스 직원들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표적감사는 그 지시에 포함된 행위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항 참조). 한편 이 사건 표적감사는 감사그룹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전자서비스 상황실 또는 서비스 대응 TF에서 마련한 전략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전자서비스 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팀장으로서 ◇◇전자 인사지원그룹장 목DD과 함께 상황실 직원들 및 ◇◇전자에서 파견한 서비스 대응 TF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린화 전략 수립 전반에 관여하였다. ◇◇전자서비스 감사그룹에서 근무했던 서CP은 검찰 2회 조사에서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은 감사그룹 김EY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감사그룹장 김EX, 인사팀장 피고인, 대표이사 박EE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05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이II ① 앞서 본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과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자서비스에 소속 수리기사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기재된 다른 협력업체(양천) 사장 박EH은 검찰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14권), 심ER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감사요청서[파일명 130808_감사 요청서(양천).jpg]까지 발견되었다. ②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에 “표적감사 이슈 제기시 ‘AS 허위처리 관련 제보를 조사하던 중 자재 허위계리 정황이 발견되어 협력사 사장 요청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관련 사례를 접한 타 협력사 사장이 추가조사를 요청해 자료를 제공했다’고 대응”이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이 사건 표적감사 시행 및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사장이 감사요청서를 보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모두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기획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협력업체 사장들은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수료 감액,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요청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전자서비스의 사전 공모가 없다면 이와 같은 표적감사는 실행될 수 없다. 천안 협력업체 수리기사 김BZ 역시 검찰에서 “통상 6개월~1년 이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한 적은 있어도 3년 치를 목록화하여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직원들의 부정·부실이 발견되면 재계약 시 불리하기 때문에 협력업체 사장이 외근 기사들 잘못을 덮어주거나 감싸주려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2013년 7월부터는 오히려 문제 삼으려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05권)하였다. ③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원청에서 보내준 이상 데이터 관련 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원청의 의도가 대상자들의 노조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은 했다. 그리고 원청이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1권)하였다. 앞서 본 일일 진행상황(0923) 문건에도 “서비스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자(협력업체 사장을 가리킨다)에 대해 상황별 시나리오를 숙지시키고 면담방법 관련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협력업체 사장들과 공모가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룹 미전실 및 ◇◇전자, ◇◇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의 전반적인 공모·가담 여부에 관하여 1) 주장 가) ‘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노사업무 담당자들이 당해 연도에 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무 및 관련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참고할 목적으로 만든 자료이지 결코 개별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는 문건이 아니다. 나) 미전실에서는 계열사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할 사항만을 관장한다. 이 사건 노조는 계열사 ◇◇전자의 자회사인 ◇◇전자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설립된 것으로, 그에 관한 문제는 미전실에서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법파견 이슈, 노조원 자살, 파업 등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슈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치권에서 압박하기까지 하여 상황 파악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다) ◇◇전자 경영지원실장은 인사팀 등 7개 CFO 공식보직 조직 외에도 수많은 해외법인과 각종 스텝 부서를 총괄하는 자리이고, ◇◇전자 인사팀만 해도 인사팀장이 관장하는 16개 그룹 아래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ER파트를 포함하여 42개 파트가 있다. ER파트 실무자들이 작성한 문건은 인사지원그룹장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그 마저도 다 보고되었을 리 없다. 경영지원실장과 인사팀장은 인사지원그룹장이 보고 받은 내용 중 일부 선별되어 핵심 내지 결론 위주로 구두로 간략히 보고가 이루어진다. 경영지원실장과 인사팀장은 방대한 분량의 문건에 기재된 세부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라) 피고인 황YY은 2014. 10. 1.부터 2015. 9.경 및 2015. 12.경부터 2017. 11. 21.까지 ◇◇전자 DMC 연구소에서 근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16 탈퇴종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 마) ◇◇전자 ER파트 직원들은 2013년 6월이 되어서야 ◇◇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이슈를 알게 되었다. 그 전에 이루어진 동래 협력업체 폐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른 공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그룹 노사전략 등 (가) 미전실 노사파트에서는 2011년 7월경부터 도입될 복수노조 제도에 대비하여 비노조 경영 방침(그 이전에 작성된 2003년, 2006년~2009년 그룹 노사전략 모두 일관되게 비노조 경영 방침과 함께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고사화하도록 기재되어 있다)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분량이 방대한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그룹 노사전략에 기재된 내용은, 매년 CEO와 임원들에게 교육되었다. 일례로 미전실에서 2011. 2. 16. 작성한 ‘CEO세미나 후 각사 사장 동향’ 문건(파일명 110216_CEO세미나 後 각사 사장 동향(최종).gul)에는 “각사 CEO들은 지난 2. 9. 세미나 참석 후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인사팀장 또는 주요 임원들에게 현장 조직관리체계 정비·보완, 노사교육 강화, 고충처리 활성화, 노조 대응역량 확보 등을 지시”, “전자 최EB 부회장은 11. 2. 11. 인사팀장 원RR 전무에게 복수노조시행에 대비한 5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1. 4. 7. 작성한 ‘인사담당 단체교섭 역량강화 교육(案)’ 문건[파일명 110331_임원 단체교섭 강화 운영방안(수정).gul]에도 첫머리에 “노조 설립 時 그룹 대응전략은 교섭지연을 통한 노조 姑死化 이므로 各社 인사담당 임원들의 교섭 대응력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미전실에서 이BN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2011. 3. 9. 작성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110309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보고), 이BN에게 보고하는 문건을_A보고‘라 지칭하는 것은 미전실장 최EB이나 피고인 정TT 등의 검찰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에도 다음과 같이 그룹 노사전략과 일치하는 내용 및 임원들에게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노사전략을 교육하고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여 노조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 그룹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가) 미전실 노사파트에서는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2013년도까지 각 계열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계열사에 체크리스트를 미리 배부하고 점검단이 사업장에서 점검을 실시한 후 해당 사업장 최고책임자, 공장장, 인사책임자 등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례로 심ER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Wrap-Up 결과’ 문건(파일명 110419_한국총괄_그룹점검WRAPUP결과.gul)에는 “금번 그룹주관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의 주요 항목은 ① 실전대응태세(모의훈련), ② 상황실 등 시설보완 여부, ③ 인·노사 서류 점검 등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황HA 상무가 “CEO의 조직관리 관심이 높고, 임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조직이 안정적이며 노조 설립 개연성 또한 낮게 보이나, 우회 침투 방식으로 비정규나 자회사를 통해 노조설립을 노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비정규 및 자회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임.”이라고 강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미전실에서 2012년 상반기에 실시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관련하여 작성된 체크리스트(파일명 120125_12년 점검 체크리스트_V5.xlsx)는 ‘1. CEO 관심·지원(15개), 2. 인사부서 역량(24개), 3. 현장 조직관리(20개), 4. 노사협의회(28개), 5. 문제인력(12개), 6. 고충처리 채널(10개), 7. 노사교육(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목 별로 점수지표가 마련되어 있다. 그중 ‘2. 인사부서 역량’과 ‘5, 문제인력’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12年 복수노조 대응태세 일제점검 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 문건(파일명 1201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에는 모의훈련 형태로 58개 사례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중 ‘노사담당자용 종합대응 역량평가’ 부분 모의훈련의 일례와 평가기준 일부는 다음과 같다. (라) 미전실에서는 각 사업장에 대하여 항목을 나누어[2010년에는 ① CEO의 확고한 철학, 지원, 관심(10점), ② 인사부서 역량(10점), ③ 빈틈없는 현장 조직관리(10점), ④ 노사협의회 위상 강화(10점), ⑤ 부진문제인력 최소화(10점), ⑥ 다양한 고충처리 채널(5점), ⑦ 심층 노사교육(5점), ⑧ 임금/복리후생 비교 우위(5점), ⑨ 합리적, 건강한 조직문화 유지(5점), ⑩ 비상상황시 실전 대응역량(30점), 관련 문건 파일명 정밀소재, 복수노조대응태세 점검결과.gul]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계열사에 통보하였다. (마) 복수노조 대응태세 평가 결과는 전 계열사 임원 인사를 관장하는 미전실 인사지원팀장에게 보고되었고 사장단 인사에 반영되었다. 미전실에서 2011. 9. 14. 작성된 ‘사장단 평가 Sheet’ 문건[110914_파일명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에는 계열사 사장 41명에 대하여 항목을 나누고 수치화하여 평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평가항목 중 ‘노사문제’ 부분에 ‘노조 설립기도, 집단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교육(양적평가), 복수노조대응노력(질적평가) 등도 평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어느 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활성화 실적을 정리한 문건(파일명 18_중공업노HB 사장.gul)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사교육을 하였는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복수노조 대응 준비’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바) 각 계열사에서는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비하여 노조가 설립되는 등 각종 노사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이를 발전시켰다. (3) ◇◇전자의 노사전략 및 자회사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가) ◇◇전자에서는 그룹 노사전략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긴 자체 노사 전략을 마련하였다(문건 파일명 100701 전사ER 전략.pptx. 110111_전자_11년 ER전략.pptx, 전자DMC_12년 노사전략.pptx, 전자 DS_12년 노사전략.pptx 등). 한편 ◇◇전자 인사팀에서 2011년 2월경 작성한 ‘2011년 인사팀 중점업무계획’ 문건(파일명 2011년 인사팀 중점업무계획.pptx)에도 2011년 인사부분 중점과제 5개로 ‘창의적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 Global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Work Smart 지속확산, Diversity Mgmt 본격추진’과 함께 ‘복수노조 완벽대응’을 들고 있고, “복수노조 위기극복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조직생존의 문제”라고 기재한 다음 “1단계(1/4분기) 對임직원 소통, 2단계(2/4분기) 불만족/불합리 제거를 거쳐 3단계(D-1개월全) 실전상황 완벽대응을 목표로 노조 설립 가정 하에 단기간에 와해/해산 추진 지속 연습 등”으로 노조 와해전략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전자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월경까지 자회사를 상대로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시행되는 방식은 미전실의 점검과 큰 차이가 없다. ◇◇전자에서 ◇◇전자서비스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한 다음 인사팀에서 2011. 7. 7. 작성한 ‘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파일명 110707_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에는 다음과 같이 협력사를 통한 노조 설립 시도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전자서비스는 ◇◇전자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라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그중 협력업체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2013년 1월경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에는 비상대응팀 조직도가 첨부되어 있고, 상황을 노조 설립 전 징후, 노조 설립 단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3단계로 나누어 9가지 사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와 본사 및 협력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기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대응팀을 가동하여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협력업체 계약 해지를 유도(주동자 고용승계 여부 결정)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를 와해시킨다는 내용이다. 9가지 사례 중 하나를 들면 다음과 같다. (라) ◇◇전자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결과를 미전실에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강PP이 2013. 1. 18. 계열사 인사팀장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사내 문제인력을 관리하고 자회사 인·노사 점검을 수행하여 그룹에 보고하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건 파일명 130118_화상회의 전달사항.gul).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은 노조가 생길 경우 조기 와해시키고 실패하더라도 교섭 지연 전략을 구사하면서 고사화를 목표로 상황별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으로, 노조 설립 단계에서는 ‘문제인력 동향파악, 주동자 면담, 설득, 와해, 관련자 개별 탈퇴 유도’, 노조 설립 후에는 ‘교섭회피 및 거부’, ‘추가확산 저지’, ‘주동자 징계 등을 통한 노조 해산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죄사실 중 탈퇴 종용,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해태 행위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그룹 노사전략은 ◇◇그룹 내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비노조 경영 문화에 더하여 사장단 세미나와 임원 교육을 통해 전파되었고, 2011년부터 3년간 시행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계열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노조 설립 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실행해야 할 행위를 미리 예정해 놓은 것으로서 미전실이 그룹 노사전략을 통해 공모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열사에 지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아울러 ◇◇전자는 미전실의 관여 하에 ◇◇전자서비스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마찬가지 지시를 하였고, ◇◇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은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비하여 마련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그대로 실행하여 협력업체 사장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비록 기획 폐업이나 표적감사는 그룹 노사전략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역시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라는 지시 범위에 포함된 행위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에 관여한 미전실 인사자원팀장 피고인 정TT, 미전실 노사파트 임직원(신문화 TF 포함)인 피고인 강PP, 목DD, 김UU, 신VV, 배WW은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일부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미전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라) 피고인 강PP이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계열사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그 결과는 미전실에 보고할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앞서 본 ‘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이 ‘인사지원그룹’이 아니라 ‘인사팀’ 명의로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전자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사실 및 그 결과는 성질상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 이QQ에게 당연히 보고될 것이다. 자회사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한 ◇◇전자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이QQ, 인사팀장 피고인 원RR과 ◇◇전자 ER파트 직원인 피고인 신XX, 황YY, 한국총괄 소속 피고인 박ZZ(그룹 차원 점검단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역시 그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도 미전실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설령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3)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건·사고 보고체계, 보고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 설립과 그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룹 전체에 중요한 사안이었고, ◇◇전자 및 ◇◇전자서비스 노사 담당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미전실과 ◇◇전자 경영지원실장, 인사팀장 등 고위 임원들까지 대응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속하여 보고받아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룹 노사전략 수립이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은 ◇◇전자 인사팀장 피고인 박SS도 재직 기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가) 사건·사고 보고체계 등 다음과 같이 ◇◇전자서비스, ◇◇전자 한국총괄, ◇◇전자, 미전실에서 마련한 보고체계상 노조 설립은 중대한 노사 사고에 해당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인지자는 즉시 문자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1) ◇◇전자서비스 (가) ◇◇전자서비스 인사그룹에서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3. 5. 20. 작성한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기준’ 문건[파일명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520).gul]에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문자로 내부 보고한 다음 ◇◇전자 한국총괄에 다시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운영기준은 여러 해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 윤FF, 윤GG이나 ◇◇전자서비스 직원 박HC는 실제로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될 무렵인 2013년 5월~6월경 피고인 박EE에게 실시간 상황을 문자로 보고하였다. 그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다)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던 김DN는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가 되었다. 작성한 일일동향을 매일 신문화 TF 배WW과 ◇◇전자 본사 신XX, 이CS에게 보고하였고, 한국총괄 ER 파트장과 서비스 대응 TF의 황YY, 박ZZ에게도 보고하였다. 일일동향은 노조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ER팀에서 작성하던 것이고 매주 주요 사안을 발췌하여 한국총괄 ER 담당자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2013. 6. 17. 국회의원 은HD의 협력업체 위장도급 기자회견 이후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었고, 그때부터는 노조 설립과 관련된 일일동향을 매일 작성하면서 ◇◇전자 본사, 한국총괄에 매일 보고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42권)하였다. (2) ◇◇전자 한국총괄 (가) ◇◇전자 한국총괄 4사는 ◇◇전자 한국총괄 사업부, ◇◇전자서비스, 로○텍, 리○프라자를 의미하므로, 한국총괄에서 마련한 보고체계는 ◇◇전자서비스에도 적용된다. (나) ◇◇전자 한국총괄에서 2012. 3. 21. 앞서 본 ◇◇전자서비스 보고체계 문건과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한 ‘한국총괄 4사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안)’ 문건[파일명 (0321)총괄4사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gul]에는 사건·사고를 ‘사별(협력사 포함) 경영 이슈, 인·노사 사건·사고, 사업장 내 발생하는 임직원 건강, 전염설 질병, 환경안전 관련사항 및 대외기관, 언론 협력사 관련 이슈’로 정의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발생한 사건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보고 방식에 관하여 ① 최초 인지자가 10분 이내에 내부 부서장, 지사장, 팀장, 인사, CEO에게 보고하고, ② 20분 내에 미전실의 전략1팀, 신문화TF, ◇◇전자 인사지원그룹장 피고인 목DD에게 보고하며, ③ 30분 내에 본사, 신문화, 미전실에서 CEO/CFO에게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전자 한국총괄에서 2013. 5. 14. 작성한 ‘영업 4사 사건/사고 보고 체계’ 문건[파일명 영업4사 사건사고보고체계_20130514.gul]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사고 유형에 ‘노조설립’과 ‘집단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3) ◇◇전자 본사 (가) ◇◇전자 경영지원실에서 2010. 4. 29.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안)’ 문건[파일명 100429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에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분 내에 최초 인지자가 해당 부서장에게, 20분 내에 해당 부서장이 사업부장, 지원/인사팀장에게, 30분 내에 지원/인사팀장이 CEO/CFO에게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보고는 1보(최초 발생사실 보고), 2보(경과 및 추가확인 사항 보고), 3보(종합보고)로 나누고 1보는 통화나 문자메시지(싱글보고 병행), 2보는 적의 선택, 3보는 싱글보고 또는 보고자료를 이용한다. 최초 인지시점에 부서장에게 10분, CEO에게 30분 내 보고되지 않으면 보고 지연으로 판단하고, 최초 보고 내용이 허술하고 미흡해도 일체 질책하지 않으며, CEO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일단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전자 본사에서 2013. 2. 22. 작성한 ‘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 문건(파일명 130222_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gul)에도 다음과 같이 A급 사고에 대하여는 CFO와 CEO, 미전실에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각주5] BIH/SYC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문화TF에 근무하는 배WW/신HE을 의미한다[피고인 신VV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05권)] [각주6] 미전실을 의미하고, KSP/SHJ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김UU/신VV을 의미한다[피고인 신VV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05권)] (다) ◇◇전자 본사에서 2014. 7. 22.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문건(파일명 140722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미전실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2012. 6. 18.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프로세스 개선(안)’ 문건(파일명 120618_야간 및 휴일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gul)에는 ‘언론에서는 그룹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중대 사건사고와 일상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사고발생 이후 문서화하여 보고함에 따라 적기 보고 지연’된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고, 문자메시지나 싱글메일을 이용하여 상황발생시 즉시 보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나) 작성된 주요 문건에 관하여 (1) 미전실 보고 문건 (가) 보고 문건 파일명과 내용에 비추어 미전실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노조 관련 문건이 여럿 발견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화상회의 및 미전실 임원회의 ① 화상회의 피고인 배WW은 화상회의에 관하여 “금요일마다 그룹과 각 계열사 간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강PP이 회의 자료를 쭉 읽고 계열사 인사팀장들이 수첩에 받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화상회의 관련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파일명 130712 화상회의 전달사항 l.gul, 130726 화상회의 전달사항.gul, 130823_화상회의 전달사항 2.gul). ② 미전실 임원회의 미전실 임원들의 2013. 9. 17.자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파일명 130917_화요회의.gul)에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조 대응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CFO 관련 문건 (가) ◇◇전자 ER파트 직원 심ER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사건 노조 대응에 관한 ‘CFO 보고용’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 이QQ과 ◇◇전자 인사팀장들은 노사 업무가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해하기 어려워 담당자들에게 맡겨 두는 등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이 사건 노조 관련 이슈는 대부분 보고받지 않았거나 간략히 구두로만 보고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CFO 보고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당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었던 노사관계에 관한 쟁점을 핵심만 간추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들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전자에서 인사와 재무 분야를 아우르는 최고결정권자(CFO)인 경영지원실장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이QQ과 ◇◇그룹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경력의 대부분을 인사 관련 업무에 매진해왔던 인사팀장들이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정도의 노사관계의 쟁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문건들을 피고인 이QQ에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면 ER파트 직원들이 문건의 파일명을 CFO 보고용으로 기재할 이유도 없다. (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 문건들의 경우 피고인 이QQ이 그 세부 내용까지 보고받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아울러 파일명이 ‘CFO 보고용’이 아닌 문건도 추가로 보고받은 정황을 알아볼 수 있다. ① 앞서 표에서 본 2014. 3. 25.자 ‘서비스협력사 이슈 진행경과 보고’는 그 문건(파일명 140324_서비스진행경과 보고_CFO 보고 등.gul)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이 별도로 존재한다. 위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금속NJ 같은 거대 조직이 50여 명도 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계속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공론화해 대응: 폐업협력사(이천)를 적극 활용’, ‘주 6일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문제, 협력사에 주 5일제를 강제할 필요 有’, ‘성수기 안정, 고사화 실행 및 협력사 사장들의 투쟁력을 높여야 함: 사장/팀장 교육, 고충처리기능 향상, 내근안정화(토요순환 휴무제 도입) 검토’, ‘독립경영 구축을 위한 실적 차별화는 시기조정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직폐보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보여줄 수 있는 폐업을 검토’라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부기되어 있다. 문건의 파일명이 ‘140326_서비스진행경과(CFO의견有_V2).gul’인 점에 비추어 보면, CFO인 피고인 이QQ이 그 문건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경총에서 2013. 10. 29.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방식 관련 보고’ 문건(파일명 131029_◇◇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대응방안 관련 보고.hwp)에는 ‘◇◇전자서비스에 교섭 방식을 개별 교섭에서 공통사항에 대한 공동교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박EE이 2013. 10. 28. 정례 회의에서 이를 언급했으나 피고인 이QQ이 집단교섭 추진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반발하며 현행 개별 교섭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전자 인사팀에서 2014. 1. 13. 작성한 ‘서비스(주) 인력지원 방안’ 문건(파일명 140113_서비스 인력 지원 방안.gul)에는 “ ‘서비스 파업에 대비하여 총력 지원하라’는 경영진 지시를 감안하여 본사 주도로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지원코자 함”이라고 하여 QR팀이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 17. 작성한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문건[파일명 l)140117_svc 신속대응팀 운영계획_v3.gul]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경영진은 부사장 이상 직급을 가리키는데, 인사팀장인 피고인 박SS가 당시 전무였으므로 피고인 이QQ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QQ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경영진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증거기록 102권)하기도 하였다. ④ ◇◇전자 소속 변호사 박HF는 파업 협력사에 제휴인력 투입 방안을 검토한 2014. 1. 17.자 ‘협력사 파업시 제휴인력 활용방안’ 문건(파일명 140117_제휴인력 활용방안.gul)을 첨부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하면서 ‘첨부한 문건이 어제 CFO에게 보고 드린 제휴인력 활용방안이고, CFO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제휴인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제휴인력 활용 원칙-이메일 사본’ 문건). ⑤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피고인 박EE 등 한국총괄 각 대표들이 매월 1회 피고인 이QQ에게 현안을 보고하는 ‘현안협의회’ 관련 문건들[파일명 현안협의회_140128_최종.gul, 150227_CFO 현안협의회_F.docx, 150320.CFO 현안협의회_F.docx, 150427_CFO 현안협의회_F.docx]이 발견되었다. 각 문건에도 ◇◇전자서비스 경영 현안과 이 사건 노조 대응(조직 안정화) 방안이 포함된 주요 현안 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⑥ 피고인 박EE은 2014. 2. 8. 피고인 이QQ에게 “네. 사장님. 방금 실장님(미래전략실장 최EB을 지칭) 전화하셔서 파업 대응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챗온으로 사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여기에서 피고인 박EE이 피고인 이QQ에게 보고한 내용은 직장폐쇄, 고용승계 없는 폐업 추진 등 파업 대책을 담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문건[QR팀에서 2014. 2. 2. 작성한 문건(파일명 140202_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gul)과 동일]이었다. (라) 피고인 목DD은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보고체계를 건너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는 대부분 인사팀장에게 보고하고, 아주 드물게 CFO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인사팀장이 보고받은 것을 CFO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6권)하였고, 피고인 원RR, 박SS, 정TT도 목DD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CFO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인사팀장이 그 문건을 가지고 CFO인 피고인 이QQ에게 보고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일단 인사팀장에게는 모두 보고되는 것들임이 분명하다. (4) 인사팀장 업무보고 문건 중 서비스 대응 T/F 강화(안) 피고인 박SS가 인사팀장으로 부임할 때 인사지원그룹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만든 문건[파일명 131206_인사팀장 업무보고_인사지원그룹_별첨.세부상황(통합).gul] 중, 8-② 서비스 대응 T/F 강화(안)’에는 CFO를 T/F장으로 하여 이 사건 노조 이슈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 및 ‘챗온을 통한 실시간 상황공유는 현행 유지’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등 (1) 앞에서 나온 각종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이 ◇◇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인 피고인 이QQ이나 미전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에 관한 각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 목DD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86권): 이 사건 노조 설립 여부는 인사지원그룹장인 나에게도 주요 이슈였다. CFO 보고 문건을 본 기억이 난다. CFO에게 보고할 정도면 미전실에도 구두로 보고한 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보고하였을 것이다.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 박SS에게 QR팀을 신설한 다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 ‘총력 지원하라는 경영진의 지시’에서 경영진은 인사팀장을 의미하고, 통상 경영진이라면 부사장급 이상을 의미한다. QR팀 보고서는 인사팀장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파업 대책이나 리스차량 지원과 같은 사안은 보고하였다. 피고인 강PP, 김UU에게는 사안에 따라 QR팀 보고내용을 대면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고하였다. 보고대상은 주로 피고인 강PP이었다.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같은 보고서라면 상부(인사팀장, CFO)에 보고했을 것 같기는 한데 기억나지 않는다. 2014. 8. 7. 작성된 전자서비스 협력사 그린화 방안 문건을 보고받은 것이 맞다. 인사팀장에게도 보고했고, 인사팀장이 ◇◇전자서비스 조직 개편안이 보고된 후 종합하여 경영지원실장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다.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는 피고인 강PP이나 피고인 김UU 중 한 명에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4년 1월부터 노조 가입/탈퇴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 그린화 추진 현황을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것 같진 않은데 보고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다. ‘협력사 폐업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라는 문서는 인사팀장과 피고인 강PP 모두에게 보고한 것 같다. ②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88권): 사건사고 보고체계 문건대로 보고하려 했지만 항상 그렇게는 못 했다. 노사 사고에 노조 설립 문제가 포함된 것 같다. 중요한 사안은 피고인 강PP과 논의하고 인사팀장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③ 검찰 5회 진술(증거기록 94권): ‘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대응경과 및 대책’ 문건은 피고인 강PP에게 보고하였다. 내용상 미전실 역시 노조 탈퇴전략 추진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CFO 주간보고 문건은 CFO가 매주 주관하는 팀장들 회의에서 인사팀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인사지원그룹에서 만드는 자료이다. ④ 검찰 6회 진술(증거기록 96권): 염BJ 사망사고 관련 중간보고 서신문은 내가 피고인 신XX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수정해서 CFO에게 보냈다. ⑤ 검찰 1회(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별건) 진술(증거기록 109권): 미전실로 보고하는 사안은 100%는 아니지만 대개 인사팀장에게 보고한다. 인사팀장이 경영지원 실장에게 보고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전자에 상무가 1,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일을 처리할 수 있겠나. 혼자서 할 수 없거나 윗분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은 다 보고를 드렸다. 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고체계에 따라 다 보고를 드렸다. 시간이 지나 그 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협력사 노조 문제는 원래 ◇◇전자 본사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니다. 노조가 설립됐다고 보고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치인이 문제를 제기하는데다 노동부 수시감독이 있었고, 최BG이 자살하는 사고까지 발생해서 계속 끌려들어갔다. 노조원들이 60일 동안 회사 앞에서 집회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안 할 수가 있겠나. 인사지원그룹 주간업무 문건은 그룹 내에서 작성하는 문건이고, 이걸 들고 가서 그룹장 회의 때 인사팀장에게 일부 보고하였다. 위BP, 신BQ과 관련하여 2명이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기억난다. ○ 피고인 박EE 검찰 5회 진술(증거기록 117권): CFO 보고 문건에 있는 협력사 운영 안정화 방안, 노조 가입 현황, 그린화 완료 내용 등을 피고인 이QQ에게 보고하였다. 언론에 나온 것이라면 지역 조그만 사이트에 나온 것이라도 보고한다. ○ 피고인 강PP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98권): ◇◇그룹 내에서 노조가 설립되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 것을 인정한다. 미전실에 보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전자서비스의 경우 미전실 주요 현안에 해당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나 주된 의사결정은 ◇◇전자 본사에서 했다. 은HD 국회의원이 6. 17.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견 문제는 미전실의 주요 현안이 되었다. 노조 설립 후 미전실의 주요 현안이 되면서 노조 문제를 관리하고 보고를 받았지만 대부분 결정사항을 목DD에게 위임하였고 알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보고에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승인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고,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내용을 준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108권): 노조 설립은 즉시 보고 대상이다. 자회사 노조 설립은 모회사에 보고하고 모회사에서 미전실 보고 여부를 판단한다. ○ 피고인 원RR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99권): 노무 라인은 미전실과 조율하는 특수성이 있다. CFO 보고 문건 기억은 안 나지만 내용을 고려해보면, 당시 수시감독 이슈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나도 보고받고 피고인 이QQ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피고인 목DD이 경영지원실 산하 팀장들 회의 업무 보고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노사 전략상 지연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룹의 노사파트 관제탑은 미전실 노사파트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 피고인 박SS ①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100권): 노사파트는 미전실과 협의를 많이 하는 특수성이 있다. ②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108권): 노사 파트는 아날로그적인 현장 경험, 관련 법규 이해, 대인 관계 등 경험을 중시한다. ◇◇그룹 노사 부분에서 유력한 의사 결정권자는 피고인 강PP이다. ○ 피고인 정TT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82권): 이 사건 노조 문제가 큰 이슈는 맞다.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전실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팀장으로 왔을 때 단체협약 진행 상황, 노조 가입 현황 등 노조에 대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다. 그린화라는 표현이 노조원을 줄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노조 조합원 수 변동 현황은 간헐적으로 보고했고 자세한 활동 상황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 노조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15년 상생 전략’ 문건[파일명 15012 3_전자서비스 상생 전략_12(실 정팀장님 보고).gul, ‘Ⅰ. 14년 성과 및 반성, Ⅱ. 대·내외 노동환경 분석, Ⅲ. 15년 주요 추진과제, Ⅳ. 추진 일정’ 항목으로 구성된 20쪽 종합 보고서, 이 사건 노조 현황 및 대응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은 보고받았을 것이다. 보고받은 내용을 줄여서 CFO에게 보고하였다. 교섭체결 과정, 협의 내용 등은 보고를 받고 CFO에게 보고하였다. ②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82권): 2014. 12. 19. 4자 협의회에 참석하였고, 회의 내용에 그린화 현황 파악이 있었던 것 맞다. ③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103권): 피고인 목DD이 인사팀장, 경영지원 실장의 의사에 반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사업무는 특수 업무 영역이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 피고인 김UU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85권): 노사전략 PPT 문건이 계열사에 전파된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내용이 반영되어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 이루어졌고 평가항목대로 각 계열사에서 시행되기를 요청한 것이므로 우리가 만든 대응 전략이 계열사에 전파된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인사지원그룹장이 주로 미전실 노사파트와 업무를 처리한다는 ◇◇전자 인사팀장들 진술은 맞다. 내가 인사지원그룹장 할 때도 피고인 강PP과 먼저 상의하고 인사팀장에 보고한 경우가 많다. 2013~2014년 강PP 지시로 이 사건 노조 문제를 계속 살펴보았다. ◇◇전자 인사지원그룹장이 된 후에는 노조세가 확산되어 ◇◇전자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최BB과도 자주 이야기했다. ◇◇전자서비스에서는 이미 해 온 기조대로 노조세 약화 작업을 계속 했고, 구체적 지시는 안 했어도 그린화 등 노조 대응 조치를 알고도 묵인하였으며 그 실적도 보고받은 것을 인정한다. ②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88권): 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언론에 나오면 매일노동뉴스와 같이 소규모 언론에 난 것까지 다 체크한다. 메이저 언론에 기사가 나면 미전실 인사지원팀장한테 보고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미전실의 가이드를 계열사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전실이 노사 문제 컨트롤타워가 맞다. 피고인 목DD이 보고한다면 노사 전문가로서 피고인 강PP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의견이 일치한다면 나중에 인사팀장에게 보고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 강PP이 반대했다면 폐업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89권): 피고인 정TT이 ‘15년 상생 전략 문건’을 피고인 이QQ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면, 피고인 이QQ, 정TT 모두 ◇◇전자서비스에서 현재 노조원을 줄이거나 노조 약화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을 것 같다. ○ 피고인 신VV 검찰 1회 진술(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05권): 미전실에 있을 때 서비스 협력사 노조 설립을 보고 받았다. 미전실은 보수적이라 ◇◇전자→신문화TF 피고인 배WW→피고인 김UU→피고인 강PP 순으로 단계적으로 보고가 올라간다. 그 예외가 피고인 목DD이 피고인 김UU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다. ○ 피고인 배WW 검찰 2회 진술(진술조서, 증거기록 88권): 노조 설립은 중대한 노사사고 맞다. ○ 피고인 신XX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56권): 내가 CFO 보고 문건을 만든 것이 맞다. 피고인 목DD이 인사팀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문건이 CFO 보고 문건이다. 주 1~2회 인사팀장이 CFO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다. QR팀 운영 계획안에 ‘전자서비스 파업에 대비하여 총력 지원하라는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QR팀을 만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경영진은 본사 팀장 이상을 말한다. ②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57권): ◇◇전자서비스 협력사 주요 이슈는 CFO에게 당연히 보고한다. 인사지원그룹장이 미전실에 있는 피고인 강PP에게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③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58권): 노무 관련 보고는 인사지원그룹장 선에서 이루어진다. 인사팀장과 미전실에 듀얼 보고하는데 노무계열 담당은 인사팀장보다 피고인 강PP에게 보고하는 것을 더 신경 쓴다. 노무 경험이 없는 인사팀장들이 보고해도 ‘미전실 보고 잘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인사지원그룹장은 일주일에 2번 팀장에게 주로 대면하여 보고하고 CFO 보고는 인사팀장이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한다. 긴급한 사안은 인사그룹장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목DD과 피고인 신VV에게 보낸다. 추정컨대 피고인 목DD은 보고서를 받아서 바로 인사팀장 및 피고인 강PP과 공유할 것이다. ④ 검찰 8회 진술(증거기록 96권): 전자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 문건(파일명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gul)은 피고인 신VV이나 피고인 배WW이 미전실장에게 보고할 수도 있으니까 잘 작성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다. 우리가 임원에게 올리는 보고서는 5페이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문서는 8페이지니까 그대로 보고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요약해서 보고했을 것이다. ⑤ 검찰 10회 진술(증거기록 109권): ‘전자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 문건(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세부내용.gul)은 2014년 1, 2월부터 4, 5월 말까지 2~3개월에 걸쳐 작성하였다. 피고인 박SS가 인사팀장이 처음이라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고, 피고인 목DD이 1주일에 한 번씩 보고한다고 해서 만든 것이다. 피고인 목DD은 당시 피고인 박SS가 피고인 이QQ에게 보고 들어갔다가 “데모하는 애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못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했다. (2) 위에서 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각기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와 일관성, 앞에서 본 각 문건들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건·사고 보고체계, 작성된 주요 문건들의 내용,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피고인 박EE을 제외한 ◇◇측 피고인들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시켜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삭제하고 복구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각 검찰 진술은 대체로 믿을 수 있는 반면, 이와 배치되는 법정 진술들은 대부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송AA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하여 1) 주장 ◇◇전자 및 ◇◇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전략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 결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컨설턴트로서 자문하는 위치에 불과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조범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획 폐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방조범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1. 20. ◇◇전자 또는 ◇◇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31.까지 약 5년 동안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매주 2~3일씩 출근해 노사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이미 의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포함한 각종 노조대응 대책의 실행여부와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특히 피고인이 서초사옥 C동 316호에서 목DD, 최BB, 신XX 등과 진행하는 자문단 회의(이른바 ‘316 회의’)에서는 2014년 이후 진행된 노조 대응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었다.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실제 노조 대응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 노사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의견 제시에 상당히 의존하여 의사 결정을 하였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박ZZ는 검찰 4회 조사에서 자문단 회의에 대해 “최BB이 회의 자료를 만들어 주로 아침 화상회의에 언급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 피고인이 금속노조 내부 동향, 고위 간부 의사 결정, 배경, 경위 등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내가 QR팀에 있을 때 노조 대응, 단체교섭 전략은 피고인의 자문을 대부분 반영하였다. 기본적으로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만든 시나리오를 최BB이 회의 때 설명하고 피고인이 수정 의견을 말해주면 QR팀에서는 이를 토대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졌다. 생각나는 김에 말하자면 2014년 6월 노조가 갑자기 교섭을 중단하고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하자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노조 지도부가 출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니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8권)하였다. (2)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김DO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교섭 과정에서 특이사항 발생하여 최BB에게 보고하면, 최BB이 사전에 피고인의 자문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나중에 최BB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송AA의 자문과 다르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다. (3) 피고인이 작성하고 316 회의에서 발표한 ‘타결 이후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140628 타결 이후 대응방안(2014. 6. 28.).ppt]에는 그린화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린화’ 문건[파일명 그린화(2014.08.01.).ppt]에도 ‘노조는 1만인 조직화 선언(2014. 7. 14.) 후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확대 중이고, 협력사는 현장 노무지휘권 약화 상태로 노조원 복귀 후 조직 관리방안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며, ◇◇전자서비스는 자기완결적 조직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부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 QR팀에서 2014. 8. 7. 작성한 ‘전자서비스 그린화 방안’ 문건[파일명 140807_전자서비스 협력사 Green화 방안.gul]에는 피고인의 자문 그대로 “금속노조가 7. 14. 1만 명 조직화를 선언하고 노조 확대를 지속 추진 중, 전자서비스 협력사는 미흡한 노조 대응으로 노무지휘권 약화 상태 지속, 전략적 대응 방안 부재, ◇◇전자서비스는 독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 부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전자서비스에 2014년 9월경 협력업체를 전담하는 상생지원그룹이 신설되었다. 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 7회 조사에서 “그린화가 내 자문행위로 발생한 사실 인정한다. 내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을 자문하고 그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4권).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제공 1) 범죄 성립 여부 가) 주장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이와 같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아울러 협력업체 사장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정보는 해당 지점 SV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이고, 이 사건 노조원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 알 수 없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38, 54, 61, 78, 121, 124, 131, 148, 158, 166, 217, 305, 335, 376, 462, 467, 590, 573, 590, 653, 757, 762, 765, 770, 800에 기재된 정보는 주관적인 ‘개인 성향’에 대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정MM이 제공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8에 기재된 정보는 협력업체 인수자로 추천한 엽HI에 관한 정보이므로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협력업체는 수리기사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이름, 성명, 주소 등 인사정보를 당연히 보유, 관리하므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2)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서비스 각 지사에서는 주로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 도HH, 이II, 전JJ, 정MM의 경우 ◇◇전자서비스에 별지 범죄일람표(5) 해당 협력업체 수리기사 정보를 직접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일부 정보는 팀장들을 통해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팀장들은 협력업체의 관리자로서 사장과 공모하여 ◇◇전자서비스 지사에서 내려온 그린화 지시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장이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3)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서비스에서 팀장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수리기사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법인이고 팀장들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항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제공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확장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3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력업체의 팀장들 모두 양벌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수리기사들의 성향에 관한 정보는 성명이나 소속 사번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정의에 부합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5) 피고인 정MM이 제공한 수리기사 엽HI의 정보는 “성향: 개인 이익 중시, 전면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선동하는 스타일은 아니나 뒤에서 목소리를 내며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조직 분위기를 흐리는 경향이 있음.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임. 천안 공고 출신으로 배후조정 가능. 밴드가입 추종인력”으로,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전자서비스에서 이 정보를 수집한 날짜는 2013. 6. 21.로 피고인 정MM이 엽HI을 후임 사장으로 추천한 시기(폐업 무렵인 2014년 초반)와도 거리가 멀다. 피고인 정MM이 엽HI의 동의 없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2) 가담 범위 가) 주장 (1) 피고인 목DD은 2014. 12. 10.부터 ◇◇전자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 내지 806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김UU은 2011. 12. 14.부터 2014. 12. 9.까지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129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황YY은 2014. 10. 1.부터 ◇◇전자 DMC 연구소에서 근무(다만 2015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는 파견 형식으로 이 사건 노조 관련 업무 담당)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 내지 390, 459 내지 806번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4) 피고인 박ZZ는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 내지 806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시기에는 이 사건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그룹 노사전략에는 ‘노조설립 예상 인력 및 동향파악’, ‘문제인력 파악 및 취합 후 비상상황실 일일보고’, ‘문제인력 감축 목표로 개인별 성향 분석 등을 통해 매월 조직관리회의 시 문제인력 감축실적 체크’ 등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사용된 체크리스트에도 ‘현 문제인력 프로파일(인적사항, 성향, 계보도 등) 관리’ 등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그룹 또는 ◇◇전자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여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사전에 예정하였으므로, ◇◇전자서비스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 전체에 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나. ◇◇ 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1) 주장 가)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신VV은 ◇◇전자 계열 회사만 담당하였으므로 ◇◇중공업, ◇◇테크윈 소속 직원들 관련 개인정보[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0~94, 104, 163~166, 174~176] 수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인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의 적용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이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신VV은 그룹 노사전략을 직접 만든 사람으로, 계열사에서 문제인력 동향을 취합하는 부분 전체에 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4. 근로기준법위반 가. 주장 1)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므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만들지 않고 단순히 통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구두상 지시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전자 측에서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서야 사태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입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취업 방해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 위 조항을 신설한 주된 목적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경우와 함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반면 피고인들이 금지행위라고 주장하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는 어법상으로도 맞지 않거나 어색하다. 또한 이를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선해하려면 위 조항의 맨 끝 문구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통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꼭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그 문구를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2)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공모자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는 ◇◇전자 측 피고인들 역시 다른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실행하기 이전부터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실행을 예정한 행위에 포함되거나 부수되는 행위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전자 소속 피고인들도 그 기능적 행위지배와 사전 공모·가담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죄책을 피할 수 없다. 5.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가. 피고인 박EE의 주장 피고인은 인출된 돈이 관련 지급품의서에 기재된 용도대로 사용된다고 믿었을 뿐, 최BB으로부터 1,000만 원이 경찰관 하CK, 김CL에게 사례비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 나. 판단 최BB은 검찰 1, 2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부터 “6억 8,000만 원의 용처를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양산경찰서 경찰관 및 브로커 이CM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사실 등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집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염BJ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자금이 사용되는 전반적인 경위와 용처를 인식하고 있었고, 아래 6.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자금이 지급품의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된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최BB이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라고 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7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BB이 경찰관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가. 피고인 김CC의 뇌물 수수 여부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 측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금원을 출금하고 전달하였다는 최BB, 송AA, 윤FF, 윤GG, 신XX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최BB, 송AA, 윤FF, 윤GG, 신XX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관련 계좌거래내역, ◇◇전자서비스 가불내역 및 결재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4. 8. 4. 1,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1) ㉮ 윤FF은 2014. 7. 8. 가불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같은 날 15:11경 ◇◇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1일 출금 한도를 초과하여 16:35경 600만 원만 인출한 다음 16:49경 400만 원을 윤GG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윤GG은 바로 자신의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윤FF에게 지급하였다. 윤FF은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을 최BB에게 지급하였고, 최BB은 황BD에게 그 돈을 지급하면서 그 중 500만 원을 조BL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 윤FF은 2014. 7. 21. 15:32경 가불받은 돈 중 남아있는 1,000만 원을 신XX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신XX은 15:45경 ◇◇전자 서초사옥 지하 1층에 있는 우리은행 ◇◇타운점에서 이를 전액 인출하여 서초사옥에서 근무 중이던 송AA에게 전달하였다. ㉰ 윤FF은 2014. 7. 30. 지사 격려활동비 명목으로 3,500만 원에 대한 지급품의서를 올려 대표이사 박EE의 결재를 받았다.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앞서 본 가불금을 반제처리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4. 7. 31. 18:34경 ◇◇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윤GG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 윤GG은 2014. 8. 4. 10:42경 1,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 윤GG은 검찰 4회 조사 때에는 2014. 8. 4. 인출한 1,500만 원을 “최BB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56권)하였다가 6회 조사 때에는 “상황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윤FF에게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솔직히 누구에게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윤FF은 검찰 4회 조사 때는 “품의서 명목이 격려금이므로 박EE에게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다가 최BB과 대질 조사 때 “최B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권),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윤GG과 윤FF의 진술에 다소 번복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돈을 전달하기만 하였던 이들이 4, 5년 전에 발생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른 관여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에 따라 그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최B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인출된 상황실 공금 1,500만 원이 윤GG 또는 윤FF을 통해 최BB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최BB은 검찰 4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 “점심에 피고인과 서초사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가 5만 원권을 현금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임단협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휴가에 쓰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잘 쓰겠다.’고 받은 다음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고 진술(증거기록 68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윤FF인지 윤GG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하튼 상황실에서 받은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진술 자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 (4) 최BB이 제출한 자동차 하이패스 기록(증다 제3호증)에 따르면, 실제로 최BB이 2014. 8. 4. 점심 무렵 다음과 같이 ◇◇전자서비스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 서초사옥 근처로 이동할 때 지나게 되는 서수지 IC와 금토JC를 통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BB의 진술은 이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된다. (5) 이 사건 노조와 교섭은 사실상 ◇◇전자서비스의 개입 없이 개별 협력업체 단위로 성사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전자서비스 입장에서는 불법파견 문제 등으로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중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 23.부터 ◇◇전자서비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블라인드 교섭’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전자서비스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14. 6. 28.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최BB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사례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6) 최BB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고생한 경총의 황BD, 노조 측 조BL에게 2014. 7. 8. 각 500만 원씩 지급하였고, 교섭을 측면에서 지원한 송AA에게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황BD이 돈을 지급받은 다음 날 아침 최BB에게 보낸 문자(“상무님의 인품에 건준이가 탐복한 듯 합니다^!^”), 계좌거래내역, 가불 내역 및 관련 결재서류[앞서 (1)항에서 본 것], 송AA, 윤FF, 신XX의 진술과 모두 부합한다. 그런 상황에서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이례적이지 않다. (7)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최BB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최BB이 피고인과 만났던 식당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하이패스 시간에 비추어 최BB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로 왔을 것이라는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일부 지엽적인 사정은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2015. 3. 16. 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 (1) ㉮ 윤GG은 가불을 신청하여 2015. 3. 11. 14:05경 ◇◇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7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3. 12. 09:17경 이를 윤F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윤FF은 2015. 3. 13. 18:56경 50만 원, 2015. 3. 16. 10:10경 300만 원, 2015. 3. 21. 21:49경 1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인출하였다. ㉰ 윤GG은 가불을 신청하여 2015. 4. 15. 13:42경 ◇◇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14:33경 이를 윤F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윤FF은 검찰 4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모두 최B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다. 이는 거래내역을 기초로 가불한 270만 원을 윤GG에게서 지급받아 그보다 180만 원이 많은 450만 원을 인출한 후 나중에 다시 윤GG이 가불을 통해 180만 원을 보전해주었던 부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한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이 법정에서도 1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은 다른 교섭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300만 원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300만 원을 사용할 리는 없고 최BB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최BB은 검찰 4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윤HJ에게서 지급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이 식사, 술값 등 비용을 요구해서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권), 이 법정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인 윤FF이 저한테 줬다고 진술을 하고, 3. 16.이면 그 당시 2015년 임금 협상이 진행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하여 다소 추측성 진술이기는 하지만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5년에도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이 사건 노조와 ◇◇전자서비스를 중재하였고, 최BB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2015. 3. 16.은 노사 상견례 하루 전 날이다. 2015년 임·단협은 3. 19.부터 3. 25.까지 집중 교섭을 통해 약 1주일 만에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므로, 그 무렵 최BB이 피고인에게 교섭비용 명목으로 돈을 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 2015. 8. 24.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5] (1) 윤FF은 2015. 8. 24. 11:21경 자신의 공금 관리 계좌에서 신XX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신XX은 같은 날 11:49경 ◇◇전자 서초사옥 지하 1층에 있는 우리은행 ◇◇타운점에서 이를 전액 인출하였다. (2) 신XX은 검찰 3회 조사 때까지는 이를 모른다고 진술(증거기록 58권)하다가 검찰 4회 조사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돈이 송금될 때마다 최BB이 전화를 걸어 송AA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것 같다. 지난 조사 후 윤FF에게 어찌된 영문이지 물어보니 ‘최BB이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해서 돈을 보낸 것 같다. ATM에서 빨리 돈을 보내려다 실수한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송AA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수원에 있는 최BB이 당시 서초사옥으로 출근하던 송AA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서초사옥에 근무할 뿐만 아니라 친분이 있어 연락하기 편한 신XX을 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신XX은 2014. 7. 21.과 2015. 6. 1.에도 윤FF에게서 돈을 송금받은 다음 송AA에게 활동비로 전달한 사실이 있고, 송AA 역시 수령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신XX이 출금한 500만 원은 송AA에게 전달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송AA는 검찰 4회 조사 때까지 신XX에게서 지급받은 500만 원은 자신의 활동비라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지만, 검찰 5회 조사 때부터 이를 한남동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다. 최BB 역시 검찰 3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증거기록 66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송AA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신XX이 500만 원을 출금한 2015. 8. 24. 11:49경에서 얼마 되지 않은 15:24:18경 송AA가 강남역에서 400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15:41:15경 피고인의 한남동 사무실 근처인 ‘순천향대학병원’ 정류장에 하차하였고, 약 50분 후인 16:29:06경 그 근처인 한강진역.블루스 정류장에서 400번 버스를 다시 탑승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송A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5)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AA가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송AA가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전달한 경우이고, 교통카드 내역상 신XX에게서 돈을 받고 몇 시간 안 되어 피고인이 있는 한남동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송AA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XX으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 박EE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가담 여부 1) 주장 피고인은 최BB이 김CC에게 2014. 8. 4.경 지급한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결재한 2014. 7. 30.자 3,500만 원의 지급품의서에는 지급 명목이 ‘지사 격려활동비’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자금이 집행되었으리라 믿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최BB은 검찰 3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내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은 다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증거기록 66권)하였다. 검찰 4회 및 8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도 “피고인도 1,500만 원이 김CC에 대한 사례비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지급품의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8, 71권)하였다.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도 “상식적으로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렇게 큰돈을 만들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과 달리 피고인에게 실제 사용용도를 보고하였다. 대표이사가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 부분 뇌물공여를 박EE에게 보고했다는 최BB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회사 안에서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자연스럽다. 평석이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으므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 나) 가불금 반제처리를 위해 작성된 여러 품의서를 보면 그 ‘지급 내용’ 부분에 ‘성수기 격려금’ 또는 ‘대표이사 격려금’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67권), 최BB도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통상 품의서는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금 명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결재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2014. 7. 30.자 품의서에도 3,500만 원을 대표이사가 지사 격려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금이 집행된 것을 보면 품의서와 전혀 다르게 2,000만 원은 기존 가불금을 반제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1,500만 원은 각 지사가 아니라 윤GG의 계좌로 지급되었다[가. 2) 가) (1) (다)항 참조]. 결국 품의서에 기재된 ‘격려금’ 명목은 경비 처리를 위한 허위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비록 이 부분 품의서 중 인사팀장 결재란에 최BB이 아니라 유HK이 대신 사인한 사실은 인정되고, 최BB이 검찰에서 마치 해당 품의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으면서 지급 명목을 보고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BB은 이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품의서를 제시반고 이때 보고한 것이 맞냐고 하기에 품의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주장 1) 피고인 ◇◇전자서비스(이하 이 항목에서는 ‘◇◇전자서비스’라고만 하고, 피고인 최BB, 박EE을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협력업체에서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해왔다. 수리기사 사망 위로금이나 순천 협력업체 초기 정착금은 모두 그런 취지에서 지급된 것으로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용역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원에 해당한다. 협력업체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기타 서비스 활동에 있어 별도 기준에 의해 단발성 시행 반영’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협력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회사 고위 임원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 명목 및 대상, 규모 등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만 회계 처리에는 일일이 관여하하지 않고, 실제 회계 처리 방법을 보고받지도 않았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가) 위로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2, 5, 6, 17] 피고인들은 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먼저 가불 형태로 마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다음 협력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의금(협력업체에서 부담할 합의금 액수 공제)이 포함된 위탁수수료를 협력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협력업체에서 반환받았다. 결과적으로 ◇◇전자서비스 측에서 유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에게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양만 만든 후 다시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협력업체가 유족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협력업체에 지급된 유족 합의금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라거나 그와 관련된 용역비라고 보기 어렵다. ◇◇전자서비스에서는 이 부분을 자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진정한 용역비라고 판단하였다면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위탁수수료가 아닌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그 금액이 부풀려져 거짓 기재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됨이 분명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조세포탈 등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거나 ◇◇전자서비스에서 유가족에게 직접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유가족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될 수 없다. 나) 순천 협력업체 권리금 지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4, 7 내지 16] 이 부분은 ◇◇전자서비스에서 목포 협력업체 사장인 ‘유HL 개인’이 순천 협력업체를 인수할 때 필요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역시 목포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는 볼 수 없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 2) 피고인들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결재한 이 부분 관련 지급 품의서에 해당 금액이 위탁수수료에 반영되어 지급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피고인 최BB은 검찰 2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위탁수수료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에 금액이 부풀려 기재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피고인 박EE 역시 검찰 2회 조사에서 구체적인 자금 지급 경위는 정확히 모르지만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것을 최BB으로부터 보고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이 수리에 대한 대가는 아닌 것은 맞다.”고 진술(증거기록 97권)하였다. 피고인들이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돈을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협력업체에 지급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였음은 명확하다. ◇◇전자서비스에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협력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데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방식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모두 통상의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인식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중점을 두고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8. 공인노무사법위반 가. 주장 1)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조항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노무관리진단’은 예컨대 52시간 근무제, 재량근로제, 괄임금제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안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노사관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가까워 노무관리 진단에 포함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1) 중 다음 표 중 밑줄 부분과 같은 자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설시한 증거(피고인이 참석한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자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자문을 위해 개최되는 이른바 ‘316 회의’에 참석하였던 신X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활동내역을 기재한 문건(파일명 140731_송AA 위원 활동내용)은 전반적으로 과장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나머지 문건에 대하여는 “다소 과장된 내용은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자문단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보고서에 기재된 것 같다. 발언한 내용이 일부 정리되면서 빠졌을 수는 있지만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넣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7회 조사에서 “컨설턴트 미팅결과라는 문서가 작성된 줄은 몰랐는데 회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은 맞다. 추가, 거짓 기입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과장되거나 신XX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들어갔을 수는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74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모두 자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은 ‘노무관리진단’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자문 내용은 노조의 현재 상황이나 파업 대책,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임금체계에 대한 조언, 입·단협 교섭 및 체결 방안 등에 관한 것들로 모두 노무관리나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응 방안을 제사하는 것은 노무관리진단의 정의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자문이 단순히 노동운동 계파를 설명한다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3)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업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한 경우만 처벌하고,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제2조 제1항 제3호)는 업으로서 하더라도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백BF(공인노무사)과 함께 ◇◇전자와 사이에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 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을 백BF과 나누었다가, 2014. 6. 18.부터는 백BF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월 보수 2,000만 원(부가가치세 및 상여금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5. 2. 1.경에도 ◇◇전자와 자문기간 1년, 보수 최대 3억 원(자문료 2억 4,000만 원 + 성과급 최대 6,000만 원)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경에는 ◇◇전자서비스와 동일한 자문계약, 2017. 2. 1.경 및 2018. 2. 1.경에는 ◇◇전자와 동일한 자문계약을 각 체결하여 2019. 1. 31.까지 약 5년 동안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전자와 ◇◇전자서비스에 매주 2~3일씩 출근해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노사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하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별 현안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여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은 노무관리에 관한 자문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업으로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전자 및 ◇◇전자서비스 소속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사유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룹 노사전략의 ‘악성노조 바이러스’ 등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문건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노조에 대한 반(反) 헌법적인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그룹의 미전실에서는 반 헌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도록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계열사와 자회사에 전파하였으며, 반복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훈련’시켰다. ◇◇전자 및 ◇◇전자서비스의 임직원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대응으로 ‘노조활동은 곧 실직’을 표방하고 ‘그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조원들이 조합에서 탈퇴를 강요받고,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등 큰 고통을 받았고, 2명의 노조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결과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태동하는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회장 직속 미전실의 고위 임원에서부터 ◇◇전자와 ◇◇전자서비스의 경영진과 각 협력업체 직원에 이르기까지 수반되는 여러 위법 요소를 감수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이다. 이는 조직적인 대규모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무렵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심을 받아왔고 고소도 당했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던 중 검찰에서 이GO 전 대통령에 대한 ◇◇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 측 하드디스크가 압수됨으로써 우연히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법을 감수하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고 향후 이와 같은 반 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고,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사처벌 조항은 노동쟁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특유의 현실에 비추어 형사처벌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적 구제명령만으로는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입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미전실과 ◇◇전자 경영지원실장 등 고위 임원들에게 보고된 수많은 문건이 드러났음에도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지 않는 피고인신문 절차 등을 통해 그 가담여부 등에 관하여 많은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린화의 의미에 대하여 노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거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 일반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등 문건의 취지와 명백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지 않을 수 없다. 2.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와 함께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최BB(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 하한(징역 10개월)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전자서비스 인사팀장, 상생운영팀장이자 종합상황실장으로 구체적인 그린화 전략 수립 및 실행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노조에 대응하고 ‘블라인드 교섭’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인식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기재된 금액만큼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나. 피고인 송AA(노동조합법위반방조, 노동조합법위반, 제3뇌물취득, 공인노무사법 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 하한(징역 10개월)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노동운동가 출신임에도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 및 그린화 전략에 적극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5년간 10억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으면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경찰관에게 공여할 뇌물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문을 하기 전부터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를 계획, 실행하고 있었고, 기획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죄는 방조에 그친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다. 피고인 김CC[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및 벌금 6,000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1,883,250원 피고인은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사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자처하 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 간의 막후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용자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국 노사업무 담당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뇌물 액수와 수령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명백히 중립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측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라. 피고인 목DD(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까지 취득하였음에도 미전실에 근무하면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그룹 노사전략 작성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노조 설립 무렵부터 집중적인 노조 와해 전략이 실행되었던 2014년 12월까지 ◇◇전자 인사지원그룹장으로서 최BB과 함께 구체적인 그린화 전략 수립 및 실행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다. 마. 피고인 박EE(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파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 하한(징역 4개월)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그린화 전략을 실행한 임직원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까지 문자로 보고받았음이 드러났고, 피고인이 노조에 강하게 대응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은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회사 자금을 경찰관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사실을 최BB으로부터 보고받아 승인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사업을 한 것은 회사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지속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역시 그 인식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기재된 금액만큼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응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 윤FF, 윤GG, 신XX, 황YY, 박ZZ(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윤F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윤GG: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신XX: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황YY: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박ZZ: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윤FF, 윤GG은 ◇◇전자서비스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그린화 전략 실행에 깊숙이 가담하였다. 피고인 신XX은 ◇◇전자 ER파트장 및 실질적인 국방팀장으로서 노조 대응을 위해 ◇◇전자서비스로 파견된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였고, 공인노무사임에도 부당노동행위를 계획하는 수많은 문건 작성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황YY, 박ZZ 역시 공인노무사임에도 QR팀 등 파견 조직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였고, ◇◇전자서비스와 ◇◇전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한다. ◇◇전자 또는 ◇◇전자서비스 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 피고인 도HH, 이II[노동조합법위반(지배·개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은 ◇◇전자 및 ◇◇전자서비스의 그린화 지시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표적감사에 가담하였고,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양산 및 천안 협력업체에서 노조원이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를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 피고인 전JJ, 정MM[노동조합법위반(단체교섭 해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전JJ: 벌금 7,500만 원 이하 ○ 피고인 정MM: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경총의 자문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전자서비스에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다만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전자 및 ◇◇전자서비스의 지시와 경총의 자문에 따른 점 등을 참작한다. 자. 피고인 ◇◇전자서비스(노동조합법위반, 파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400만 원으로 정한다. 가) 노동조합법위반죄와 파견법위반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은 ‘4,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앞서 본 최BB, 박EE에 대한 관련 양형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벌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형법상 경합범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세금계산서별로 벌금을 정하고 합산하여야 한다.7)행위자인 박EE에 대한 양형사유와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된 액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00만 원, 순번 2 1,500만 원, 순번 3, 4, 7 내지 16 각 50만 원, 순번 5 100만 원, 순번 6 200만 원, 순번 17 1,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으로 정한다. [각주7]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등 참조) 차. 피고인 강PP(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미전실 노사 담당임원으로, ◇◇그룹 내 노사 업무 담당자 중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다.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담고 있는 그룹 노사전략을 마련하고 계열사 및 자회사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대응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여러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그 지위 및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회사 방침 자체가 비노조 경영이었던 점을 아울러 참작한다. 카. 피고인 이QQ(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전자 경영지원실장(CFO)으로 노사 업무를 포함하여 인사팀 등 7개 CFO 공식보직 조직, 수많은 해외법인과 각종 스텝 부서를 총괄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및 이 사건 노조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여러 문건 등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공모·가담을 부인하고 하급자의 사려 깊지 못한 업무 처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다. 그 지위 및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회사 방침 자체가 비노조 경영이었던 점을 아울러 참작한다. 타. 피고인 원RR(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3년 말경까지 노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지원그룹을 포함하여 16개 그룹을 총괄하는 ◇◇전자 인사팀장 지위에 있었다. ◇◇전자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모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노조 대응과 관련하여서도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목DD, 김UU, 신VV 등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사팀장이 노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파. 피고인 박SS(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약 4개월간 ◇◇전자 인사팀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던 기획 폐업에 관여하였고, 2015년 말경부터 다시 인사팀장으로 부임하여 노조 대응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았다. 인사팀장 부임 당시 이미 그린화 전략이 실행 중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팀장이 노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하. 피고인 정TT(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1년 6월경부터 미전실 인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시기에 인사지원팀에 소속된 강PP 등 노사 담당자들이 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하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가 피고인에게까지 보고되었음은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말경까지는 ◇◇전자 인사팀장으로 부임하여 이 사건 노조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시 범죄사실은 ◇◇전자 인사지원 팀장 당시 가담한 범행에 한정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팀장이 노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거. 피고인 김UU(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전실에서 노사 담당 임원 인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노사전략 작성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부분 관여하였다. 그 이후에는 2015년 12월까지 ◇◇전자 인사지원그룹장으로 이 사건 노조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미전실에 근무할 때 이 사건 노조 대응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려 하였음이 신VV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피고인이 ◇◇전자 인사지원그룹장으로 부임한 2014년 12월 이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너. 피고인 신VV(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전실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하였고, 복수노조 대응태세에도 깊게 관여하였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더. 피고인 배WW(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문화 T/F에서 근무하며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였고 ◇◇전자에서 보고받은 정보를 미전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러. 피고인 남BC, 황BD, 한BE[노동조합법위반(단체교섭 해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남BC: 벌금 800만 원 ○ 피고인 황BD: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한BE: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노사관계 전문가임에도 사측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교묘한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하게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다만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지위와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노동조합법위반 가.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1) 피고인 유LL, 정MM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최BB, 송AA, 목DD, 박EE, 윤FF, 윤GG,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 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 2014. 3. 31.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유LL은 순번 1. 피고인 정MM은 순번 2에 한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등 참조).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 의사가 없이, 다만 노조의 결성 또는 활동을 혐오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91누2762). (2)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들이 해당 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경영상 자유에 속하고, 폐업 후 다른 곳에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업체를 계속 운영한다는 등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수리기사들의 직접적인 사용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협력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앞서 유죄 부분 2. 가.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고, 소속 수리기사들에게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사장들이 폐업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의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협력업체 사장이 지시 또는 유도에 응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대향적인 성격을 갖는 범죄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들의 경우 협력업체의 경영자라는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경영의 자유 범주에 드는 한 원청의 폐업 지시나 유도에 단순히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폐업을 지시하거나 유도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전자나 ◇◇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고인들이 그 폐업 지시나 유도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전자나 ◇◇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써 폐업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송A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BB, 송AA, 목DD, 박EE, 윤FF, 윤GG, 함KK, 유LL, 정MM,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 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하면서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 2014. 3. 31. 아산 협력업체를 폐업시킨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나) 판단 앞서 유죄 부분 2. 가. 1)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 수리기사 노조원들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폐업을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이다. 관련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전자서비스에서 유LL과 정MM에 대한 폐업 유도는 2014년 1월경에는 이미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자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그 이후인 2014. 1. 20.이고, 최초로 자문을 시작한 시기도 2014. 1. 22.이다.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결의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함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던 백BF 역시 검찰 3회 조사에서 “자문 들어갔을 때 폐업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8권)하였다. 다만 범죄사실 2. 가.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운동가 출신인 피고인이 ◇◇전자 및 ◇◇전자서비스 소속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실행되던 2014. 1. 22.부터 2014년 3월경까지 금속노조 내부 동향, 고위 간부들의 의사 결정 방식 및 배경, 경위 등을 설명해주고 위 두 협력업체와 직접 관련된 위장폐업 논란에 대비하여 폐업 시기, 방법, 대응 방안 등을 자문하는 행위를 했고, 이는 범행이 종료되기 전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천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피고인 최BB, 송AA, 목DD, 박EE, 윤FF, 윤GG, 김NN, 강PP, 이QQ, 박SS,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 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남부지역(해운대)→중부지역(아산)→경인지역(이천)의 순차적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하면서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이천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NN의 경우 이천 협력업체를 폐업한 것은 유LL, 정MM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자유에 속하고, 폐업 후 다른 곳에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업체를 계속 운영한다는 등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천 협력업체 폐업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전자서비스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폐업을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서비스 측에서 피고인 김NN의 폐업을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심ER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150619_전자서비스 협력사별 일일 동향.xlsx’ 파일 출력물에는 이천 협력업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장인 피고인 김NN가 2014. 2. 26. 무렵에 이미 폐업의사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기재가 있다. (2) QR팀에서 2014. 2. 27. 작성한 ‘이천 협력사 폐업에 따른 조치(案)’ 문건[파일명 140227_이천협력사 폐업 관련 의사결정(안).gul]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QR팀에서 2014. 3. 7. 작성한 ‘이천 협력사 진행 상황’ 문건(파일명 140307_이천 협력사 진행 상황.gul)에도 일자별 진행상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늦어도 2014년 1월경부터 폐업을 기획하고 자세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던 해운대 및 아산 협력업체와 달리, 이천 협력업체는 2014. 2. 27.에서야 문건에 등장한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김NN가 노조원의 발언에 모멸감을 느껴 2014. 2. 25.과 2. 26.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계약 만료일인 2014. 3. 31. 폐업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독단적으로 2014. 2. 27. 폐업 공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폐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천 협력사 폐업에 따른 조치(案)’ 문건은 그런 배경 하에서 향후 이천 지역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NN가 먼저 자발적으로 폐업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 (5) ◇◇전자나 ◇◇전자서비스 측의 문건상 폐업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피고인 김NN가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혔고, 달리 ◇◇전자서비스에서 폐업을 지시하거나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김NN가 2014. 2. 25.과 2. 26. 무렵 갑자기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폐업절차에 돌입하여 2014. 3. 31. 폐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서비스가 이를 기화로 원래부터 계획하였던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이천 협력업체에 추진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 김NN의 폐업 의사가 진실하고 ◇◇전자나 ◇◇전자서비스 측에서 이를 지시하거나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전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이QQ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각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전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라 제97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전자 대표이사는 권HM, 윤HN, 신DL이고, 이QQ은 단순히 사내이사로서 법률상의 대표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노동조합법 제94조의 양벌규정상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 증거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피고인 이QQ의 ◇◇전자에서의 지위는 경영을 총괄하는 최고경영자(CEO)와는 별개로 재무와 인사업무를 포함한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CFO)일 뿐이라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고인 한B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도HH, 이II, 전JJ, 정MM, 이QQ, 원RR, 박SS, 정TT,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와 순차 공모하여, 1) 2014. 3. 8. 및 2014. 3. 31. 범죄사실 2. 가. 2)항 및 위 무죄 부분 1. 나. 1)항 기재와 같이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3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3. 7. 5.부터 2016년 11월경까자 범죄사실 2.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1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노조 탈퇴를 종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3. 8. 1.부터 2016. 11. 30.까지 범죄사실 2. 다.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4) 2013. 7. 24.부터 2013. 9. 12.까지 범죄사실 2. 라.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 5) 2013. 12. 18.부터 2016. 9. 27.까지 범죄사실 3.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7~806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이혼 여부·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상태, 성향 평가, 노조 탈퇴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 총 750건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로 근무하다가 2013년 2월경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3. 5. 1. ◇◇전자에 입사하여 한국총괄 법무지원그룹에서 2013. 6. 16.부터 업무를 시작한 변호사이다. 그룹 노사전략 작성이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가담한 적이 없고, 회사에서 노사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동조합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반에 대한 죄책이 인정되려면 ◇◇전자 및 ◇◇전자서비스에서 수행 중이던 노조 와해 작업인 ‘그린화’에 포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서비스 대응 TF’에서 근무하였고, 2014년 1월경부터 QR팀 1기 구성원으로 ‘노조대응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속대응팀 운영계획’ 문건에 주요 경력으로 ‘한BA(변호사, 노무사, 前도로공사 노조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QR팀에서 박ZZ의 요청에 따라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의 일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QR팀 2기(2015년 2월부터 7월경까지) 및 전자서비스 이슈 대응 T/F(QR팀 3기, 2015년 8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조직도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전자서비스로 소속을 옮겨(이른바 ‘출향’) 각종 그린화 작업이 이루어졌던 5층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제 주 업무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응이었지만 QR팀이나 각종 TF 구성원으로서 ‘그린화’ 전략 등에 참여한 것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4권)하였다. 마)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QR팀에서 만든 보고서에 대해 ◇◇전자 본사 인사팀에서 승인이 내려지면, 전자서비스 상황실을 통해 그 대책 방안을 시행하였다. 파업 대응, 노조 대응은 황YY, 이HG, 경HO, 그리고 내가 담당했고, 나는 법률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특정 주제에 대한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같은 것을 리서치해서 보고서에 기재하였다. 기획 폐업을 의도한 문서이고, 보고서 내용상 기획 폐업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마치 기획 폐업에 가담하였고 이를 인정하는 듯 한 진술(증거기록 29권)하였다. 바) 피고인은 3회 검찰 조사에서 “2014년 및 2015년 주간이슈회의에 매번 참석했다. 조합원 현황, 조합 관련 특이 사항, KPI 실적, 고소·고발 현황이 다뤄진다. 자료 중 고소·고발 현황 부분을 나와 장CY가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두 알고 있다. QR팀 보고서가 보고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은 QR팀에서 만든 것이고 나도 24쪽 이하 유형별 대응방안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QR팀의 문제 협력사 기획 폐업에 대한 계획을 다른 팀원들과 수립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증거기록 31권)하였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그린화’에 대한 가담행위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서비스 대응 T/F와 관련하여 (1) 피고인, ◇◇전자서비스 변호사 이HP, 윤GG, 박ZZ 등 여러 사람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비스 대응 T/F는 중부 고용노동청에서 2013년 6월경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T/F는 조직도상 대응기획팀(대응전략 수립, 제기 이슈에 대한 논리개발, 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일일동향 유지 및 보고), 현장관리팀(협력사 사장/직원 동향 파악, 서비스인력 내부 정서관리, 추가 가담 가능인력 파악), 대외/지원팀(인사: 국회 및 노동부, 홍보: 언론, 법무: 검찰 및 민변), ◇◇전자 본사 상근 지원인력[법무: 박EV, 김HQ, 김HR 변호사, 인사: 황YY 과장, 박ZZ 대리(노무사)]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본사 파견 인력인 황YY, 박ZZ가 ◇◇전자 인사지원그룹장 목DD, ER파트장 신XX의 지시를 받거나 상황실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전략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 대응 T/F의 구성 목적에 비추어 볼 때 T/F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린화’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법무 소속으로, 일관되게 자신의 주된 업무가 계약 관련 자문, 위장 도급 요소 검토 등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과 고소 대응, 고소장 작성 등이었다고 진술한다. 다음과 같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 ◇◇전자서비스 변호사 이HP(증거기록 20권):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알려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노조의 불법행위가 맞는지’를 문의하면 법률 자문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박EV, 피고인이 주로 부당노동행위 관련 업무를 하였다. 전자서비스 임직원이나 협력사 사장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 고발이 있어 상황실에서 이를 알려주면,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 향후 대응방안 등을 검토했다. 노조 탈퇴 유도, 불이익 취급 협의와 같은 것들은 대응 방안 검토를 도왔던 것 같은데, 다른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 ○ ◇◇전자 변호사 박EV(증거기록 28권): T/F에 각 맡은 분야가 있는데, 우리 분과에서는 나, 이HP, 피고인은 노동청 요청 자료 검토를 하였고, 다른 분과에서 노조 현황, 지사 단위로 동향 파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SV 박CI(증거기록 16권): 피고인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자주 연락해서 기술교육 등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협력사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물어봤다. ○ 박ZZ(증거기록 29권): 부당노동행위 고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당시 변호사들(이HP, 피고인)이 담당했다. 나) QR팀 1기와 관련하여 (1)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만들어진 QR팀 1기 구성원이었는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 2. 1.자로 소속이 ◇◇전자서비스로 바뀌면서 약 1달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QR팀에서는 노조 파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노조 와해 전략을 주로 수립한 것은 ◇◇전자의 지시를 받는 황YY, 박ZZ였다. QR팀원으로 잠깐 속해 있었다는 점만으로 그린화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박ZZ가 2014. 1. 25. QR팀원들에게 마스터플랜(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 중 항목을 나누고 각자가 작성할 부분을 배분하는 메일을 보냈던 사실, 피고인은 그중 ‘시기별 대응’ 부분을 작성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메일에 첨부된 ‘130118_노조쟁의 행위시 대응방안.gul’ 파일 출력물과 피고인이 당시 작성하여 박ZZ에게 보냈던 ‘메롱.hwp’ 파일 출력물(증가 제107호증)을 비교해보면, 피고인이 한 역할은 단순히 첨부된 문건을 요약하는 것에 그쳤고, 그 내용도 특별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실제 작성된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에는 ‘시기별 대응’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한편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로드맵 문건 중 24쪽 이하 부분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문건 중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파업 대응 방안’으로 ‘노조 파업시 파업 불참자로 우선 대응하고, 업무차질 발생시 협력사가 서비스에 물량 반납을 통해 파업참가자 임금손실 극대화’, ‘피케팅’에 대하여 ‘노조 선전물은 관련 자료 채증과 함께 허위사실 여부 확인하고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선전물 제거 요구’, ‘직장점거 및 집회실시’에 대하여 ‘철저히 채증하고 불법 점거 시 경찰관 입회하에 퇴거 요청, 집회는 집회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제3자 소유의 시설물에 집회 실시할 경우에는 즉시 해산요구 조치’, ‘태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급여 차감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당자는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교육 입과, 태업으로 전자서비스 혹은 소속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해당 조합원 면담을 통해 징계 및 손해배상 추진’, ‘준법투쟁’에 대하여 ‘엄격한 근태 관리 실시하고, 잔·특근 거부로 임금손실을 강조하고 내근과 외근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대응, 집단 연차휴가 신청은 시기변경권 행사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노조의 파업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행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4) 피고인이 제출한 ‘14년 1/4분기 면담 자료(증가 제11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년도 1분기에 수행한 주요 업무는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수행, 소송 및 고소·고발 건 대응’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행한 업무 중 ‘기타 항목’에 ‘협력사 노동분쟁 관련 주요 이슈 검토, 대응-파업시 대체인력 채용 금지 범위,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등’이라고 하여 QR팀에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이 있는데, 그것 또한 변호사로서 적법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특별히 부당노동행위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5) 목DD과 박HF의 검찰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변호사의 업무는 특수성이 있어서 법무팀장 외에는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목DD은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다) ◇◇전자서비스 출향 이후 상황실 근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상황실에서 이HP과 함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과 이HP은 상황실 내에서도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였다. 이HP 역시 검찰에서 “당시 상황실은 지금과 달리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안쪽 부분은 저만 사용을 했다. 아마 내가 상황실 업무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일반 법무)도 해야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사용했던 것 같다. 필요한 경우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방으로 찾아와 문의를 하면 자문을 하거나 서류 작성을 해주는 식이었다. 상황실에서 확인해준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 자문을 한 것이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업무는 나와 피고인이 담당한 것이 맞다. 그린화는 내 업무가 아니었고, 법률문제로 인해 가끔씩 상황실 회의에 참석해 보면 참석자들이 그린화 현황에 대한 논의를 하여 노조원을 줄이기 위한 업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0권)하였고,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최CZ도 “5층 상황실의 다른 한 쪽 공간에서는 변호사 2명이 있었는데, ◇◇전자서비스 소속 이HP 변호사, ◇◇전자 소속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들이 상황실에서 근무한 것은, 상황실 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김DO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상황실은 지사별로 담당들이 다 있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각 지사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한테 물어보려면 층이 다른 것보다는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이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QR팀 2기, 전자서비스 이슈 대응 T/F(QR팀 3기) (1) QR팀 2기 조직도를 작성하였던 이CS은 검찰 2회 조사에서 “QR팀 1기 운영계획안 문서의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사람 명단만 몇 줄 바꾼 것이다. 실제 활동한 사람은 양HS, 조HT 정도인데 그 두 명도 2달 정도만 활동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82권)하였다. QR팀 2기 조직을 지시하였던 신XX도 검찰 2회 조사에서 “조직도상 피고인과 한BE은 이미 ◇◇전자서비스로 출향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실제 QR팀 2기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한 사람은 양HS, 조HT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7권)하였다. QR팀 2기로 활동하였던 양HS도 “나와 조HT만 서초사옥 A동에 상주하면서 QR팀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7권)하였다. 조직도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충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로자지위대응 업무를 하였을 뿐 QR팀 2기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2) 비슷한 취지의 양HS, 황YY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자서비스 이슈 대응 T/F(QR팀 3기)에서도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당 기간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다. 마) 기타 사정 (1) 피고인은 노무사 출신 변호사이고 ◇◇전자서비스 상황실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린화 전략이 실행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주된 업무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이었지만 그린화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5. 11. 1.부터 5개월간 노무법인 창○컨설팅에서 실무수습을 한 것에 불과한데, 수사 당시 이 부분이 부각되어 큰 부담을 가졌다. 압수수색이 있던 그 저녁으로 기억하는데 8시 뉴스에 내가 창○컨설팅 노조 저승사자라고 하면서 노조와해 핵심 업무를 담당했다고 기사가 났다. 이렇게 내 지위가 부풀려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검사님들이 나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아는 것처럼 진술하면 최소한 영장청구는 면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으로 모르는 사실을 추측으로 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조직도상 QR팀장이라고 기재된 박HF는 실제 팀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이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만 유독 검찰에서 “박HF가 팀장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그린화나 기획 폐업에 관한 진술들이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정황상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2)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고위층의 경우 실행행위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의한 공모·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대리 직급의 변호사에 불과하고, 실제로 한 행위의 내용이 범죄라고 인정하기에 뚜렷한 부분이 없다. 3.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및 배임중재(피고인 최BB, 박EE, 윤FF, 함KK, 유LL) 가. 공소사실 피고인 박EE은 피해자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최BB, 윤FF은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박EE의 승인 아래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1) 동래 외근 협력업체 기획 폐업 관련 가)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피고인 최BB, 박EE, 윤FF)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2. 가. 1)항 기재와 같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기획 폐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최BB, 윤FF 등 인사팀 임직원들,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담당 직원 박CI 등과 함께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 함KK에게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을 이용하여 기획 폐업 및 ◇◇전자서비스 관여 사실 은폐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박CI은 2013년 5월 하순경 함KK에게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전자서비스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계속하여 2013년 6월 초순경 ‘노조 설립이 임박해 보이니 폐업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함KK으로 하여금 2013. 6. 10. 전격적으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년 6월경 마치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 원인을 가장한 후, 임의로 함KK에게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2013. 11. 25.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함KK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함KK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7,436,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 77,436,000원을 임의로 함KK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피고인 함KK)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이사로서 경영, 인사, 노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 하순경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박EE, 인사팀장 최BB, 인사그룹 윤FF 등의 순차 지시를 받은 박CI으로부터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전자서비스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하다가 2013년 6월 초순경 ‘노조 설립이 임박해 보이니 폐업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6. 10. 전격적으로 동래 외근 협력 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박EE, 최BB, 윤FF 등으로부터 2013. 11. 25.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래 외근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7,436,000원을 취득하였다. 2) 해운대 협력업체 기획 폐업 관련 가)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피고인 최BB, 박EE, 윤FF)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2. 가. 2)항 기재와 같이 해운대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기획 폐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최BB, 윤FF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담당 직원 박CI 등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 대표 유LL에게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을 이용하여 기획 폐업 및 ◇◇전자서비스 관여 사실 은폐 대가로 해고예고수당을 보상해 주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박CI은 해운대 협력업체 대표 유LL에게 ‘해운대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또는 위축시키기 위해 해운대 협력업체를 빨리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보상해 주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전자서비스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유LL로 하여금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5월 경 및 11월경 윤FF 등과 함께 마치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 원인을 가장한 후, 임의로 유LL에게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박CI을 통하여 2014. 5. 23. 현금 34,130,000원, 2014. 6. 10. 현금 34,000,000원 합계 68,130,000원을 교부하고, 2014. 12. 23.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3~9 기재와 같이 유LL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1,184,04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29,314,0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해운대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유L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29,314,04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 129,314,040원을 임의로 유LL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피고인 유LL) 해운대 협력업체 대표이사로서 경영, 인사, 노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박EE, 최BB, 윤FF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은 박CI으로부터 ‘해운대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또는 위축시키기 위해 해운대 협력업체를 빨리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보상해 주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전자서비스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박EE, 최BB, 윤FF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4. 5. 23. 현금 34,130,000원, 2014. 6. 10. 현금 34,000,000원 합계 68,130,000원을 박CI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4. 12. 23.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3~9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1,184,04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9,314,0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운대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9,314,040원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함KK, 유LL이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인 동래 외근 또는 해운대 협력업체의 1인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17조 제2호, 제518조) 피고인 함KK, 유LL이 자신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폐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회사 대표이사가 아니라 1인 주주 지위에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함KK, 유LL이 상법상 해산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폐업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이라도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함KK, 유LL이 자신이 운영하는 각 협력업체의 폐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의 유무를 불문하고 ‘타인의 사무처리’를 전제로 하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들에게 돈을 지급한 피고인 최BB, 박EE, 윤FF에 대하여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최BB, 박EE, 윤FF에 대하여 배임증재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전자서비스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횡령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최BB, 박EE) 가. 공소사실 피고인 박EE은 피해자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박EE의 승인 아래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박EE은 2013년 6월경부터 피고인 최BB, 윤FF, 협력업체 대표 등에게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그린화 등 노조 탈퇴 전략 시행을 순차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양산협력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조합원들을 업무 외적인 일로 불러 수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콜 수임 건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하여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왔다. 이에 이 사건 노조 양산분회 설립 이후 계속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염BJ은 2014. 5. 15. 04:00경 경제적 어려움과 노조 활동의 좌절·난관으로 괴로움을 겪은 나머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양산분회 동료인 염CJ에게 전송한 뒤 행방불명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염BJ이 행방불명되자 윤FF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황YY 등 QR팀 구성원들과 함께 2014. 5. 15.~16. 염BJ의 동향 및 행방불명 원인에 관한 보고를 받아오면서, 노조 활동에 대한 각종 불이익 취급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노조 탄압으로 조합원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회적 비난이 이슈화되어 이 사건 노조의 세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염BJ의 사망이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망이라는 식으로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노조 탄압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염BJ은 위와 같이 행방불명되었다가 2014. 5. 17. 강원 강릉시 ○○로 ***-** 곰○○연수원 뒤 야산에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 하겠기에 저를 바친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 서비스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시신이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은 염BJ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도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이CN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오던 중, 만약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서울에서 이 사건 노조가 염BJ의 유언대로 염BJ의 노조장을 치를 경우 ◇◇전자서비스의 방침에 따라 양산 협력업체에서 그린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 나머지 그러한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염BJ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가 밝혀질 우려가 있고, ◇◇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이 추가로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한 거액의 합의금으로 염BJ의 부친 염BK을 회유함으로써 염BJ의 유언과 달리 이 사건 노조가 염BJ의 노조장을 치르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박E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최BB은 2014. 5. 17. ◇◇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운영그룹 정FD 등으로 하여금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내 우리은행 창구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1억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최BB은 염BJ의 시신이 안치된 강릉의료원으로 가는 도중인 2014. 5. 17. 18:38경 및 도착 이후인 같은 날 22:30경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인 김CL의 도움으로 이 사건 노조의 시선을 피해 양산 협력업체 대표 도HH을 내세워 염BK을 두 차례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장례절차를 양산 협력업체 측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염BK은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노조 측 요청과 염BJ의 유언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장례 절차를 위임하였고, 염BJ의 시신은 2014. 5. 18. 01:30경 서울의료원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이에 피고인 최BB은 도HH 등에게 염BJ의 시신을 쫓아 서울의료원으로 가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염BK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2014. 5. 18. 오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CK, 정보계장 김CL을 통해 염BK과 합의를 중재할 만한 염BK의 지인 이CM을 섭외한 후 이CM을 통해 회유한 염BK으로부터 가족장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하자, 약속된 합의금 중 일부만 미리 염BK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금은 염BK이 ◇◇전자서비스 관여 사실을 숨긴 채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장소는 조합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서울의료원 인근의 르○○○ 호텔로 결정한 후 미리 준비한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르○○○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박EE의 승인 하에 2014. 5. 18.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 호텔 21층 클럽라운지에서, 경찰청 본청 정보국 외근노동팀장인 김CC과 함께 피고인 최BB의 지시를 받고 이CN 등이 데리고 온 염BK에게 “돈으로 해결하시죠.”라고 말하는 등 합의를 종용하여, 염BK과 ‘위로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한다. 그중 3억 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가족장을 치르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한 후, 2014. 5. 18. 17:15경 미리 준비한 현금 1억 원과 합의 이후 피고인 최BB의 요청으로 ◇◇전자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목DD 등으로부터 급히 차용한 현금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CL이 데리고 온 염BK의 처 최HU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염BK은 2014. 5. 18. 18:00경 이 사건 노조 측에 “부산에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통보하고,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이대로 가면 BJ이 개죽음 된다. 절대 안 된다.”라며 염BK에게 가족장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최BB과 염BK의 합의를 알선한 이CM이 2014. 5. 18. 18:56경 김CL의 요청을 받아 “약 300~400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가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2014. 5. 18. 19:00경 서○의료원 주위에 배치되어 있던 약 250명의 경력이 투입되어 이 사건 노조를 진압하고 2014. 5. 18. 20:00경 경찰의 보호를 받아 염BJ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운구하여 2014. 5. 19. 부산 소재 행○장례식장에서 염BJ의 장례를 치르는 한편, 염BJ의 시신은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찾지 못하도록 부산 소재 ‘세○○병원 장례식장’으로 몰래 옮긴 후 다시 2014. 5. 20. 밀양 소재 화장장으로 옮겨 서둘러 화장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염BK이 합의에 따라 노조장을 포기하고 염BJ의 시신을 부산 쪽으로 옮기자, 피고인 박E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최BB은 2014. 5. 19. 성명불상의 ◇◇전자서비스 경리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2억 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전달받고,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직원 이CB 명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CB으로부터 현금 3억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 박E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최BB은 2014. 5. 21. 성명불상의 ◇◇전자서비스 경리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전자서비스 남부지사장 주CU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이CN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최BB은 피고인 박EE의 승인 아래 위와 같이 전달받은 5억 8,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은 2014. 5. 19. 부산 소재 행○병원 장례식장 인근 모텔에서 염BK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염BK의 형 염◎섭에게 합의금 잔금 및 장례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2억 원은 ◇◇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목DD 등에게 반환하고, 3,000만 원은 2014. 5. 21. 주CU, 이CN을 통하여 피고인 최BB과 염BK의 합의를 알선한 이CM에게 그 알선 명목으로 교부하고, 300만 원은 2014. 5. 21. 피고인 최BB이 주CU로부터 불상의 용도로 2014. 5. 19. 차용한 3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지급하고, 그 무렵 염BK에게 서○의료원 장례식장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최BB은 염BK과 합의 과정에서 ◇◇전자서비스의 관여 사실을 은폐하고 협력업체 자금으로 합의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도HH으로 하여금 도HH이 염BK에게 합의금 6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지급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최BB은 2014. 5. 30. 상생협력 측면에서 도HH이 운영하는 양산 협력업체에 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원 결의를 하여 피고인 박EE의 결재를 받은 후, 2014. 6. 5. 성명불상의 ◇◇전자서비스 경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양산 협력업체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포함하여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774,350,210원을 지급하게 하고, 도HH으로부터 2014. 6. 9.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로 6억 원을 돌려받아 마치 적정한 회계처리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피고인들 등이 이 사건 노조를 와해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 6억 7,000만 원을 임의로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염BK, 이CM 등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전자서비스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노조는 2014. 4. 24. 교섭이 결렬되자 2014. 5. 12.부터 ◇◇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노숙 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염BJ의 유언대로 노조장이 진행될 경우 투쟁이 장기화되어 ◇◇전자서비스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약 6개월 전인 2013. 10. 31. 천안 협력업체 수리기사 최BG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노조가 50일이 넘도록 장기간 투쟁하였고 언론과 정치인으로부터 사태 해결 요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 차질 및 불편으로 고객들과 서초사옥 주변 주민들의 많은 항의 및 민원을 받았던 피고인들로서는 노조장을 저지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전자서비스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자서비스의 자금은 그러한 목적에서 염BJ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 위해 유족을 설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피고인들 개인 또는 회사와 관련 없는 제3자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노사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면 노조에 대응하고 상황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이 사건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노조장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노조 와해’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부분을 제외하면 회사 자금이 위법한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가불 절차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한 다음 양산 협력업체에 합의금 6억 원이 포함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다시 이를 돌려받는 일견 이례적으로 보이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가불은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서비스 내부적으로 적법한 금원 인출 절차에 해당한다. 6억 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2014. 5. 30. ‘전자서비스 양산협력사 지원(안)’이라는 품의서가 작성되어 ◇◇전자서비스 운영팀장, 인사팀장(피고인 최BB), 경영지원팀장이 결재하고 대표이사 피고인 박EE에게 보고되었다. 특별히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탁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염BJ의 유족과 약 6억 원에 합의한다는 사실이 ◇◇전자 경영지원실장 이QQ에게까지 보고되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한다는 의사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피고인 최BB, 김CC, 목DD, 박EE) 가. 피고인 최BB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김C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최BB은 다음과 같이 송AA를 통하여 2016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라BM과 블라인드 교섭을 실시하는 등 ◇◇전자서비스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섭에 개입하는 등 ◇◇전자서비스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김C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나) 피고인 김CC은 송AA를 통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2016. 3. 8. 1,000만 원, 2016. 4. 22. 1,000만 원, 2016. 6. 2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CC의 뇌물 수수 여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계좌거래내역과 가불 결재서류에 따르면, 윤GG이 가불을 신청하여 ◇◇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자신의 공금 관리 계좌로 ① 2016. 1. 5. 14:34경 2,000만 원, ② 2016. 4. 22. 15:00경 1,000만 원, ③ 2016. 6. 20. 14:54경 1,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 윤GG이 2016. 3. 8. 10:55경 ①번 가불금 중 1,000만 원을, 2016. 4. 22. 15:16경 ②번 가불금 1,000만 원을, 2016. 6. 20. 15:12경 ③번 가불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윤GG은 인출한 가불금을 최BB의 지시에 따라 송A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BB도 송AA로부터 임·단협 관련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받고 윤GG에게 “전달할 돈을 송AA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송AA 역시 “당시 ◇◇전자서비스 상황실에 출근할 때라 윤GG에게서 돈을 지급받은 것이 맞고, 이를 한남동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조사 및 이 법정). (4) 피고인은 2016년에도 ‘블라인드 교섭’ 형식으로 임·단협에 관여하였으므로 최BB이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사례금을 줄 만한 이유가 있고, 최BB이 윤GG에게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을 확인해보라고 하자, 윤GG이 “송위원님을 통해 총 41,00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일은 1. 5. 300만, 2. 12. 1,000만, 3. 8. 1,000만, 4. 22. 800만, 6. 20. 1,000만”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윤GG은 수사과정에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윤GG이 3. 8.과 4. 22. 및 6. 20. 인출한 각 1,000만 원의 가불금이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송AA에게 건네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5) 송A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윤GG으로부터 3번에 걸쳐 받은 위 돈을 그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봉투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송AA가 윤GG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송A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송AA는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차를 태워주지 않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카드는 1개만 사용했으며, ◇◇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날 전달했다고 진술한다. 송AA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2016. 3. 8. 17:03:23경 피고인의 한남동 사무실 근처인 한강진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내역과 2016. 3. 9. 17:16:23경 한강진역.블루스 정류장에서 400번 버스를 탑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송AA가 3. 8. 받은 돈을 전달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그러나 4. 22. 받은 돈의 경우, 송AA가 그 무렵 피고인의 한남동 사무실 근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2016. 4. 22. 15:45:12경 한강진역에서 탑승한 것뿐인데, 윤GG이 수원에서 돈을 인출한 시각은 15:16경이다. 윤GG이 15:16경 수원에서 인출한 돈을 송AA가 수원 또는 서울 서초동에서 받아가지고 서울 한남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돈을 전달한 다음 15:45경 전철을 타기 위하여 다시 한강진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30분만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송AA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2016. 4. 22.이 금요일임을 확인하자 통상 금요일에는 출근을 안 했으니 그 날 돈을 지급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4. 22. 돈을 받았다면 윤GG이 교섭장소인 을지로 근처 호텔에 와서 주었을 것이고, 4. 25. 돈을 받았다면 수원에 있는 ◇◇전자서비스에 출근하여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4. 25.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상 한남동에 간 기록이 나오지 않자 4. 22. 돈을 받은 것이 맞고, 그 날 돈을 주는 목적 외에 한남동에 갈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송AA는 4. 22. 윤GG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날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돈의 인출내역과 교통카드 사용내역과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진술이다. 그 이후 송AA가 한남동 사무실 근처를 방문하였다고 추단되는 교통카드 이용내역은 2주가 넘게 지난 2016. 5. 9.에서야 나타날 뿐이다(400번 버스를 타고 15:00:35경 한강진역.블루스 정류장에서 하차). (다) 6. 20. 받은 돈의 경우, 송AA는 윤GG으로부터 6. 20. 돈을 받았다면 서울에서 받았을 것이고, 6. 21. 돈을 받았다면 수원에 내려가서 받았을 것인데 어느 날이든 당일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송AA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6. 20.과 21.에는 한남동에 간 기록이 없고, 그 무렵에는 6. 23. 17:35:55경 지하철을 타고 한강진역에서 하차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이에 송AA는 교섭을 위해 있던 남대문쪽 호텔에서 김DO이 태워주는 차를 타고 가서 전달해주고 온 것 같고, 택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송AA가 김DO의 차를 타고 한남동에 갔다거나 택시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어서 이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송AA가 윤GG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봉투와 관련하여, 송AA는 검찰 5회 조사에서 “흰 봉투 안에 파란 속지 덧대어 있는 것이나 다이소에서 파는 상품권 담는 옆으로 되어 있는 봉투로 돈을 받았다. 이를 받으면 봉투 채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봉투를 줄 때는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놓거나 풀로 붙여 놔서 열어보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다. (마) 그런데 윤GG은 이 법정에서 “5만 원짜리로 찾았기 때문에 부피가 있어서 일반 돈 봉투가 아닌 A4용지로 싸서 테이핑을 한 후 종이가방에 넣거나 조금 두꺼운 서류봉투에 넣어 밀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윤GG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상황실에서 1,000만 원을 ‘봉투’에 넣은 후 송AA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전달 방법에 중점을 두고 한 진술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송AA는 이 법정에서, 재판장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윤GG은 지난 기일 법정에서 ‘쇼핑백 같은 것에 A4 용지로 덧싸서 주거나 큰 봉투에 주었다’ 또는 ‘A4 용지에 싸서 테이핑을 하여 종이가방에 넣어주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의 기억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윤GG 이야기는 기억에 없고, 횐 봉투에 파란 속지가 덧대진 장례식장용 봉투로 받은 적도 한 번 있고, 아니면 옆으로 여는 장례식장 것보다 약간 큰 흰 봉투로 받은 적도 한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현금 1,000만 원(5만 원짜리 지폐 200장)을 일반적인 경조봉투나 옆으로 여는 그보다 약간 큰 봉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넣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윤GG이 그 돈을 자연스럽게 포장하지 않고 굳이 작은 봉투에 무리하게 담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돈에 부피가 있어서 A4용지로 싸서 종이가방이나 서류봉투에 넣어줬다고 하는 윤GG의 진술은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가 굳이 있지도 않은 A4 용지 이야기까지 꾸며내서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반면 송AA가 말한 봉투들은 이치상 김CC에게 전달한 돈을 담은 봉투를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송AA는 앞의 범죄사실에서 보듯 피고인에게 2015. 8. 24. 500만 원을 전달한 적도 있고, 그 경우 경조봉투나 옆으로 여는 하얀 봉투에 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1,000만 원의 경우 송AA가 말한 봉투에 담는 것이 어색할 뿐만 아니라, 만약 송AA가 자신이 말한 봉투에 담긴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면 이는 윤GG이 준 돈을 송AA가 봉투를 바꿔 담은 것일 수 있다. 결국 송AA가 윤GG으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이다. (6)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윤GG이 2016. 3. 8.과 4. 22. 및 6. 20.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송AA에게 건네 준 3,000만 원이 송AA에 의하여 아예 전달되지 않거나 각 1,000만 원씩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일부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달리 일부만 특정하여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최BB의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 측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김CC이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뇌물공여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목DD의 뇌물공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BB, 박EE과 공모하여 2014. 8. 4.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김C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최BB이 김CC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뇌물공여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최BB이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말한 “사례비 1,500만 원의 경우에는 김CC에게 전달을 한다고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진술(증거기록 80권)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다만 이 법정에서 ‘그 무렵 2014년 기준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최BB에게 측면에서 고생한 송AA를 챙겨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B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송AA를 챙겨주라고 부탁한 것은 맞으나 김CC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은 김CC과 그다지 친분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김CC을 챙겨주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BB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만으로 최BB의 뇌물공여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가담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제외하면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박EE의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B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김C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14. 8. 12. 100만 원, 2014. 8. 26. 300만 원, 2015. 3. 16. 300만 원, 2015. 8. 24.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전자서비스의 자금 1,200만 원을 임의로 김CC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최BB으로부터 이 부분 뇌물공여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최BB은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2014. 8. 12. 100만 원: 그 정도 금액까지 건건이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지급 품의를 할 때 김CC 등이 교섭시 사용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② 2014. 8. 26. 300만 원: 경찰이 임·단협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와 관련된 품의를 할 때마다 보고하였다. ③ 2015. 3. 16. 300만 원: 건건이 보고는 안 했지만 교섭비용으로 이 정도는 쓴다고 이야기하였다. ④ 2015. 8. 24. 500만 원: 품의서를 올렸다면 개별 보고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상황실 공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다. 포괄적으로는 다 보고하였다. 다) ①, ②, ③ 부분 금품공여는 최BB의 검찰 진술 자체가 지급 사실을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 법정에서도 “적은 금액 단위는 건건이 대표에게 보고를 드리지 않는다. 보고를 안 드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최BB은 검찰 3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내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은 다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증거기록 66권)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자신의 전결 범위가 500만 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800만 원에 대한 2015. 5. 20.자 가불 및 2015. 5. 26.자 반제처리 품의서, 700만 원에 대한 2015. 8. 27.자 가불 및 반제처리 품의서 모두 대표이사 결재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증거기록 67권). ◇◇전자서비스 경리파트에서 근무했던 권FV도 검찰에서 “가불 결재 라인은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이전에는 기준이 없어 사안에 따라 정했고, 2017년 마련된 기준은 1,000만 원 미만은 그룹장이, 그 이상은 팀장이 결재하도록 정하였다. 지급품의서에 관하여는 결재 기준이 없는데 몇 개를 살펴보니 일응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다. ④ 부분 500만 원은 시기상 2015. 5. 20.자로 가불 받아놓은 상황실 공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관한 품의서에 피고인이 결재하지 않았고 최BB의 전결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품의서를 올렸다면 개별 보고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상황실 공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최BB의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도 개별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 최BB이 “경찰이 임·단협을 해주고 교섭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BB과 공모하여 2014. 8. 4. 김C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돈이 지급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고받지 않은 자금 사용에 관하여도 최BB과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회사 자금을 경찰관에게 지급하라고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는 등 공모 관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BB의 진술은 ‘지급 품의를 할 때마다 해당 비용을 교섭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여러 번 보고했으므로 보고하지 않은 것도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포괄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파견법위반(피고인 최OO, ◇◇전자서비스) 가.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최OO는 2016. 4. 1. 범죄사실 7.항 기재와 같이 ◇◇전자서비스의 수리업무 경영 방침에 따라 각 지사 사무실에서 107개 수리 협력업체 대표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갱신하고 그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들은 각 소속 수리기사 총 6,584명을 전국에 있는 해당 협력업체 내근·외근 사무실, 외근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전자서비스 관리자의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 아래 ◇◇전자 제품의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6년 1월경부터 2016. 3. 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010명,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협력업체 107개 소속 수리기사 6,584명,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협력업체 107개 소속 수리기사 6,399명, 2018. 4. 1.부터 2018. 9. 27.까지 협력업체 108개8)소속 수리기사 6,083명을 ◇◇전자서비스 관리자의 지위,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전자서비스는 피고인 ◇◇전자서비스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최OO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각주8] 공소장에는 107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오기로 본다. 나. 판단 1) 피고인 최OO는,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파견 관계라 하더라도 적법한 도급계약에 따른 관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한다. 2) ◇◇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근로자파견 관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3. 9. 16. 수시근로감독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전자서비스는 그 전후로 협력업체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최OO는 그 이후인 2016년경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12. 근로자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2013가합5361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최OO는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결론 앞서 본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피고인 송AA에 대한 해운대 및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 관련 노동조합법위반 공소사실에는 판시 노동조합법위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최BB, 박E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5.항 업무상횡령죄와, 피고인 최BB에 대한 뇌물공여 및 피고인 김C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6.항 뇌물공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피고인 박EE에 대한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6.항 업무상횡령죄, 뇌물공여죄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면소 부분 1. 노동조합법위반(피고인 함KK)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BB, 목DD, 박EE, 윤FF, 윤GG, 강PP, 이QQ, 원RR, 김UU, 신VV, 배WW, 신XX, 황YY, 박ZZ와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BP, 신BQ 등이 2013. 6. 5.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금속노조 부산 지부 미(未)조직국장 김HV 등을 초청하여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자 2013. 6. 10.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전격 폐업을 단행하고 위BP, 신BQ에게 근로관계종료통보서를 송부하여 근로자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노동조합법 제90조, 제81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데 행위가 종료한 2013. 6. 10.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2.에 이르러 공소가 제기되었다. 앞서 무죄 부분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장이 협력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였고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 및 ◇◇전자서비스 측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8. 6. 1. 최BB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으나 그를 공범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이미 완성되었다. 2. 파견법위반(피고인 박EE, ◇◇전자서비스) 가.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박EE은 ◇◇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3년 1월경부터 2013. 3. 31.까지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면소부분’ 기재와 같이 협력업체 17개 소속 수리기사 1,031명을 ◇◇전자서비스 관리자의 지위,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전자서비스는 피고인 ◇◇전자서비스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박EE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파견법위반죄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상대방인 협력업체 별로 범죄가 성립한다.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면소부분’ 기재 협력업체들은 2013. 4. 1. 이후 ◇◇전자서비스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파견 관계가 적어도 2013. 3. 31.에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파견법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데 행위가 종료한 2013. 3. 31.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6.에 이르러 공소가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신동주, 배인영
삼성전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와해
2019-12-17
노동·근로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5
업무방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위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25 가. 업무방해,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라. 위증 【피고인】 1. 가.나.다. 강AA (6*-1), 회사원, 2. 가.나.다. 김BB (7*-1), 회사원, 3. 가.나.다. 서CC (7*-1). 회사원, 4. 나.라. 임DD (6*-1), 회사원, 5. 가.나.다. 김EE (6*-1), 회사원, 6. 가.나.다. 김FF (7*-1), 회사원, 7. 가.나.다. 문GG (6*-1), 회사원, 8. 나. 정HH (6*-1), 회사원, 9. 나. 김II (7*-1), 회사원, 10. 나. 유JJ (7*-1), 회사원, 11. 가.나.다. 이KK (5*-1), 회사원, 12. 가.나.다. 김LL (68-1), 회사원, 13. 가.나.다. 박MM (7*-1) 회사원 【검사】 김수현(기소), 최재봉, 홍정연, 우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일, 이두식, 이의수, 이경식, 박필웅, 김진오, 임기훈, 안성훈, 임호균, 김준철, 윤재윤, 정진호, 유성훈, 김용호, 조웅(피고인 강AA, 김BB, 서CC, 김EE, 김FF, 문GG, 정HH, 이KK, 김LL, 박MM를 위하여),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김영철(피고인 임DD을 위하여),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문성덕(피고인 김II을 위하여), 변호사 박철우(피고인 유JJ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피고인 강AA, 김LL, 이KK,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 피고인 강A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김LL, 이KK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김LL,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LL,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2012. 5. 30.경 및 2012. 10. 5.경 각 △△노조에 관한 제공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이KK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소사실 중 2012. 4. 3.경 김AS, 임AT에 관한 각 무단개인정보제공의 점, 2012. 10. 9.경 및 2012. 10. 12.경 배AU에 관한 각 무단개인정보제공의 점은 각 무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홍AV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정HH, 임DD] 피고인 정HH, 임D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김II] 피고인 김II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김II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II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유JJ] 피고인 유JJ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유JJ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유JJ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유JJ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Ⅰ. 기초사실 1. △△그룹2)미래○○실의 역할 및 노사 업무 관련 각 계열사와의 관계 2010. 12.경 설치된 △△그룹 미래○○실(이하 ‘미○실’이라 한다)은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과 마찬가지로 △△그룹 컨트톨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중 미○실 인사지원팀 인사지원파트(이하 ‘미○실 인사지원파트’라 한다)는 그룹 전체의 노사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로부터 주요 노사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아 각 계열사의 주요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면서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각주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대규모 기업집단 △△을 의미하고, 이하에서 세칭 ‘△△그룹’으로 기재한다. 2. ○○랜드의 변천 및 노사 업무 조직 1963. 12.경 부동산 개발 회사인 ‘동○부동산’으로 출발한 ○○랜드는 1967년경 사명을 ‘중○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1976년경부터 ○○자연농원 등 레저사업에 진출하였고, 다시 1997. 10. 1.경 사명을 ‘△△ ○○랜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13. 9. 23.경 제○모직으로부터 패션 부분을 인수한 후 2014. 7. 1.경 기존 제○모직이 △△SDI에 흡수합병되자 2014. 7. 4.경 사명을 ‘제○모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 9. 1.경 △△물산을 흡수합병하면서 사명을 ‘△△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사명변경 또는 합병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읍 ○○리 ***에 있는 테마파크 ‘○○랜드’를 관리하는 회사는 ‘중○개발 주식회사’ ⇒ ‘△△ ○○랜드 주식회사’ ⇒ ‘제○모직 주식회사’ 리조트부문 ⇒ ‘△△물산 주식회사’ 리조트부문으로 각 변경되었다. 한편 ○○랜드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스탭(staff) 부서로 구성된 본사와 리조트사업부 등 각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사는 각 사업부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각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랜드의 노사업무와 관련하여 본사(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에서는 인사지원실(2013. 1.경부터 인사지원팀으로 강격) 인사팀(2013. 1.경부터 인사그룹으로 강격) 인사그룹 산하 신문화파트(2011. 10.경 신문화그룹으로, 2012. 10.경 신문화팀으로 승격했다가 2013. 1.경 신문화그룹으로, 2015. 12.경 신문화파트로 다시 강격)가,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리조트사업부(용인시 소재)에서는 인사그룹 산하 노사파트가 각 노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강AA은 미○실이 설치된 2010. 12.경부터 해체된 2017. 3.경까지 미○실 인사지원파트 총괄 임원(전무,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해체 이후 2017. 11. 22.경부터 미○실 인사지원파트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은 △△경제연구소 인력개발원 소속 ‘조직 문화개선 TF’의 팀장(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랜드를 포함한 △△그룹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김LL은 2011. 2.경부터 2013. 12.경까지 미○실 인사지원파트 비전자계열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강AA을 보좌하여 ○○랜드 등 비전자계열 계열사의 각종 노사현안을 피고인 강A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강AA의 지시사항을 다시 ○○랜드 등 비전자계열 계열사에 순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이KK은 2009. 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 정HH은 2012. 2.경부터 2015. 12.경까지 ○○랜드 인사·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지원실장(전무), 인사지원팀장(전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문GG는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랜드 본사 인사그룹장(부장), 본사 인사기획그룹장(부장), 리조트사업부 인사팀장(상무), 본사 인사지원팀장(상무), 본사 인사그룹장(상무)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서CC은 2010. 8.경부터 현재까지 본사 인사팀, 본사 인사그룹, 본사 신문화파트, 본사 신문화그룹, 본사 신문화팀 소속 직원(차장, 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김BB는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본사 신문화파트, 본사 신문화그룹, 본사 신문화팀 소속 직원(과장, 차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김FF은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리조트사업부 노사파트, 본사 신문화파트 소속 직원(차장), 리조트 사업부 인사그룹장(부장) 등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김EE는 2010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리조트사업부 인사파트, 노사파트 소속 직원(차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박MM는 2009. 2.경부터 2014년경까지 미○실 인사지원파트 산하 신노사 TF, 본사 신문화그룹 소속 직원(과장,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이KK, 정HH을 보좌하여 ○○랜드 본사 및 리조트사업부의 인사·노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임DD은 2011. 6.경부터 2014. 6.경까지 ‘○○랜드 노조’의 1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김II은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위 ‘○○랜드 노조’ 2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유JJ은 2015년경부터 ○○랜드 협력업체로서 ○○랜드 내 운행 차량의 운전원을 공급하는 ‘씨○○ 모터스’의 인사 업무 담당(총무, 인사, 회계)을 맡았고, 2017년경 부장 승진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4. △△그룹의 노사전략 수립 및 시행 △△그룹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아래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왔고,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룹 내에 금속노조 등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을 염려하여 더욱더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미○실 인사지원파트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조대응을 위한 △△그룹 미○실과 각 계열사 간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그룹 미○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화상회의 실시, ‘비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통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감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 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姑死化) 등의 방법을 제시한 ‘그룹노사전략’을 매 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계열사 등에 위 ‘그룹노사전략’의 시행을 순차로 지시하였고, 2013. 10.경 아래 Ⅱ항에서 문제된 내용들이 담긴 소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되면서 그 이후 ‘그룹노사전략’이 명시적으로 각 계열사에 전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은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특히 ‘그룹노사전략’에서는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계열사에 노조설립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그 무렵부터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집중 동향파악 및 관리를 강조하고, 만약 진성노조(眞性勞組)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對抗勞組)를 설립하여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획득하고 교섭권을 독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진성노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조를 와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미○실 인사지원파트는 위와 같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CEO 관심 지원’, ‘인사부서 역량’, ‘현○ 조직관리’, ‘문제인력’, ‘노사교육’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실제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순차 점검하고, 점검한 내용을 수치화하여 계열사 등의 점검 결과를 각 계열사 CEO 및 노사 담당 임원의 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월 1~2회 각 계열사 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그룹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그룹노사전략’을 전파하는 등 △△그룹 내 계열사 등에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열사 등을 독려하는 한편, 계열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인력 동향 등 각종 노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아 오면서 △△그룹의 노사 관리를 총괄하였다. 5. ○○랜드 내 노조 설립 계획 문건 발견과 상황실 설치·운영 ○○랜드 인사지원실은 ○○랜드 리조트사업부 직원으로서 평소 노조 설립 의사를 표시해 온 조NN의 동향에 관해 2009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미○실 인사지원파트에 보고하여 왔다. 그런데 복수노조 제도 시행(시행일 2011. 7. 1.)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2011. 6. 4.경 위 조NN의 근무 장소인 ○○랜드 리조트사업부 내 F&amp;B(Food &amp; Beverage) 사무실에서 ‘조합원 배우자 가족 등 접촉시 대응방안, 납치/감금시 대응방안, 원거리 인사이동 발령시 대응방안, 해고시 대응방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대응방안’이 담긴 노조설립 계획 문건(소위 ‘불온문서’)이 발견되자 피고인 이KK은 위 조NN의 노조설립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 강AA이 임원교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열사에 지시한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그 무렵 용인리조트사업부 내 지원센터 건물 지하 1층(이후 서비스아카데미 건물 2층으로 이전)에 본사 노사인력인 피고인 문GG, 서CC, 김BB, 리조트사업부 노사인력인 피고인 김FF, 김EE, ○○랜드 소속으로 미○실 인사지원파트 산하 신문화 TF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박MM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황실을 설치하고(이하 피고인 이KK,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이라 한다), 그 직후 피고인 김LL을 통하여 피고인 강AA에게 상황실 설치 및 운영 사실을 보고하여 피고인 강A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이KK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실장을, 피고인 문GG는 피고인 이KK의 지시를 받아 상황실 실무를 챙기는 실무 총괄을, 피고인 서CC, 김BB는 단체교섭 등 노조업무를, 피고인 김FF, 김EE는 상황실에서 소위 ‘문제인력’으로 지정한 조NN 및 그와 함께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박OO, 김PP, 백QQ, 그리고 박OO의 처 연RR, 김PP의 처 오SS(이하 위 6명을 통칭할 때에는 ‘○○랜드 문제 인력’이라 한다)의 동향, ○○랜드 문제인력이 2011. 7. 13.경 설립신고를 한 ‘△△노조’ 활동 동향, 노동청 등 유관기관 동향 파악 업무를, 피고인 박MM는 상황실의 활동 내용 및 업무 추진 계획 등을 매일 일일동향 문건으로 만들어 피고인 김LL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고, 피고인 강AA은 피고인 김LL을 통해 상황실 일일동향을 보고받거나 피고인 이KK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으면서 상황실 활동 내용을 감독하였다. 상황실 업무는 매일 피고인 이KK 또는 피고인 문GG가 주재하는 상황실 회의를 통해 상황실 구성원들 간 공유되었고, 상황실 추진 업무는 상황실 회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그중 중요한 업무는 상황실 회의를 거친 후 피고인 김LL, 강AA에게 순차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강AA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2. 2.경 피고인 이KK의 퇴임 이후 ○○랜드 본사 인사지원실장으로 부임한 피고인 정HH은 2012. 10.경 상황실 활동이 종료되어 자연스럽게 본사 노사업무로 흡수될 때까지 수시로 상황실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실 활동 내용을 보고 받았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노조원 부당징계로 인한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피고인 강AA, 김LL, 이KK,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 ○○랜드 문제인력은 2011. 6.경부터 노조설립을 준비하여 2011. 7. 13. ‘△△노조’ 라는 이름으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원래 리조트사업부 직원들의 징계권한은 리조트사업부장에게 있기 때문에 상황실 구성원들은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중순경 동향 파악 등을 통해 리조트사업부 직원 조NN 등이 곧 노조를 설립할 것이 확실시 되자 미○실 인사지원파트에서 지시한 위 ‘그룹노사전략’과 같이 징계를 통해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이KK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강AA은 먼저 핵심 주동자인 조NN에 대해 징계해고를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김LL에게는 징계해고 문제를 미○실에서 세부적으로 챙길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김LL은 조NN 징계해고 문제를 미○실 법무팀에 문의하여 단순히 근태 불량 등의 사유로는 해고가 어렵다는 미○실 법무팀 의견에 따라 ○○랜드 상황실에 근태 불량 이외에 조NN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사전에 조NN에 대한 동향 파악을 통해 조NN가 소위 ‘대포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화로 회사 내에서 조NN가 체포되게끔 하여 이를 품위 손상 등 징계사유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KK은 2011. 6. 20.경 용인동부경찰서장을 직접 만나 수사를 의뢰하였고, 2011. 6. 21.경 ○○랜드 리조트사업부 총무그룹장 최TT으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용인동부경찰서 정보계장을 만나도록 하여 수사 전략 등을 협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FF은 상황실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위 조NN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 이KK, 문GG의 지시를 받아 2011. 6. 22.경 조NN가 차량을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조NN 차량의 보닛을 열고 엔진 뒤쪽 차체에 기록된 차대 번호를 몰래 찍어 그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은 2011. 6. 24.경부터 조NN에 대한 검거 작전에 돌입하여 2011. 6. 26. 08:09경 조NN가 근무하는 F&amp;B 사무실에서 조NN를 현행범 체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랜드 감사팀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랜드 감사팀은 2011. 7. 10.경 전격적으로 감사(1차 감사)를 실시하여 조NN가 세금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찾아냈고, 다시 상황실로부터 ‘조NN가 회사 직원들의 성명, 이메일 등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전달받아 2011. 7. 14.경 추가 감사(2차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KK은 징계사유를 부각하기 위해 감사 종료 다음 날인 2011. 7. 15.경 위 최TT을 통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위 두 가지 사실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징계자료들을 수집한 후 피고인 문GG는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장 이UU에게 징계자료를 주면서 ‘조NN를 징계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UU는 이미 조NN에 대한 징계해고가 결정된 상황에서 리조트사업부장 주재의 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2011. 7. 18.경 조NN를 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조NN에 대한 징계해고 무렵 해고를 정당화하고 해고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조NN가 대포차량 운행을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내용 등을 언론에 기사화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해고 등 징계를 통해 핵심 조합원들을 압박함으로써 진성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거나 장기적으로 와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조NN에 대한 해고 이외에 △△노조의 주축 노조원이었던 김PP, 박OO 역시 징계하기로 계획하고, 2011. 11. 1.경 김PP, 박OO가 육아 휴직에서 복직하자 2011. 11. 4.경 김PP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2012. 6. 11.경 박OO에 대하여는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인 강AA, 김LL은 위 김PP, 박OO에 대한 징계 계획, 징계 상황 등에 대해서 상황실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감독하였다. 위와 같은 징계로 인해 △△노조는 주축 노조원들의 심리적 위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시간 소모 등으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저해되었고, 일반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심리적 압박이 가해져 △△노조의 노조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강AA, 김LL, 이KK,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는 공모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주축 조합원인 조NN, 김PP, 박OO를 각 징계(이하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하여 피해자 △△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고인 강AA, 김LL, 이KK, 정HH,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 임DD, 김II)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강AA, 김LL과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 6.경 ○○랜드 상황실 구성 후 동향 파악 등을 통해 ○○랜드 문제인력이 노조를 설립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자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2011. 7. 1. 이전에 대항노조를 설립하고 대항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랜드 문제인력이 만들 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하여 노조를 와해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강AA은 그 무렵 피고인 이KK으로부터 약 10년간 ○○랜드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사업부인 FC(Food Culture)사업부로 전환배치 되어 인사상 불만이 있었던 피고인 임DD을 대항노조 위원장으로 하고, 2011. 6. 20. 대항노조 설립 신고를 하여 2011. 6. 30.까지 단체협약을 마무리함으로써 복수노조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2011. 7. 1. 이전에 친사노조를 설립하여 향후 설립될 ○○랜드 문제인력의 진성노조가 2년간 아예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대표 노조 선정 절차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항노조 설립 방안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피고인 임DD에게 대항노조원들의 고용보장 및 주거지 근처로의 인사발령 등을 조건으로 대항노조 위원장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임DD은 이를 받아들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KK은 상황실 구성원들에게 노조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는 피고인 임DD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서CC은 대항노조 설립에 필요한 설립신고서, 노조규약, 총회 회의록을 작성 또는 검토하여 피고인 임DD이 2011. 6. 20.경 용인시청에 ‘○○랜드 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김FF은 용인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2011. 6. 23.경 용인시청으로 부터 피고인 임DD이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문GG, 서CC은 2011. 6. 19.경부터 2011. 6.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서울○○문화회관 및 수원시 ○○구 소재 동수원 ○○ 호텔 ***호에서 피고인 임DD 및 피고인 임DD이 추천한 김VV, 김WW, 김XX 등 ○○랜드 노조원 4명을 상대로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모의 카메라 인터뷰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문GG, 서CC, 김BB 등은 피고인 강AA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랜드 노조와 2011. 6. 28. 및 6. 29. 겨우 이틀 만에 단체교섭을 종료하는 형식적인 단체교섭을 하여 2011. 6. 29.경 회사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랜드 문제인력이 2011. 7. 13. ‘△△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하자, ○○랜드 노조 설립 신고사실과 회사 요구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노조 및 언론 등에서 어용노조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 서CC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 7.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임DD을 상대로 ‘언론 인터뷰 Q&amp;A 교육’, ‘어용노조, 알박기 노조 비난 대응 교육’ 등을 하고, 수시로 ○○랜드 노조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랜드 노조가 진성노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랜드 노조원들로 하여금 ‘○○랜드 노조’ 네○버 카페를 개설하게 하고, 특별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증빙 작업을 하도록 하고, 만약 어용노조 시비가 커져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할 것에 대비하여 임DD과의 통화 내역 정리, ○○랜드 노조 관련 파일 삭제 작업 등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임DD은 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언론 인터뷰 등 각종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을 피고인 서CC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강AA은 피고인 김LL으로부터 2013. 1.경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2013년 단체교섭에서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확산을 시도하는 것이 포착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대항노조인 ○○랜드 노조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랜드 노조의 노조원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조가 계속 ○○랜드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이슈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이KK의 후임인 피고인 정HH 등 ○○랜드 노사 담당자는 미○실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임DD에게 다시 지시하여 2012. 12. 31.경까지 4명에 불과했던 ○○랜드 노조원수는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22명으로 갑자기 증원되었고, 2013. 3.경 ○○랜드 노조는 한국노총에 가입하였다. 한편, 2013. 10.경 위 ○○랜드 노조가 회사에 의해 설립된 어용노조라는 내용의 소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폭로 사건의 여파 등으로 2014. 6.경 ○○랜드 노조 위원장이 1기 피고인 임DD에서 회사 내에서 조직 활성화, 직원들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하는 CM(Culture Manager) 출신인 2기 피고인 김II으로 바뀌게 되자 피고인 서CC은 그 무렵 2기 노조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김II을 상대로 노조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하고, 피고인 정HH, 서CC 등 ○○랜드 노사 담당자는 2014. 11. 27.경 피고인 김II 등 2기 ○○랜드 노조 간부들과 노사간담회 형식으로 만나 피고인 김II 등에게 △△노조 법적 분쟁 동향 및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김II은 ○○랜드 FC 사업부의 ‘△△ 웰스토리’ 분사(分社)로 인한 ○○랜드 노조의 시기별 노조원 탈퇴 및 노조원수 유지 계획 등을 피고인 정HH, 서CC과 논의하였고,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이후 ○○랜드 노조원수를 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AA, 김LL, 이KK, 정HH,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 임DD, 김II은(다만 피고인 정HH의 경우 ○○랜드 본사 인사지원실장으로 취임한 2012. 2.경 이후부터, 피고인 김II의 경우 ○○랜드 노조 2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2014. 6.경 이후부터)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랜드 노조 운영에 관한 지배행위를 하였다. 3. ‘○○랜드 문제인력’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고인 강AA, 김LL, 이KK,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 개인정보처리자의 종업원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은 2011. 6. 4.경 소위 ‘불온문서’ 발견 이후 위와 같이 ○○랜드 상황실을 구성하고 ‘그룹노사전략’ 등에 따라 ○○랜드 문제인력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매일 수집하기로 계획하고, 차량을 통해 ○○랜드 문제인력을 미행·감시하고(소위 ‘패트롤’), 주변 인물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 부서장 및 ‘대항사원’(○○랜드 문제인력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직원), ‘퇴로관리자’(○○랜드 문제인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직원)를 지정(2011. 11.경부터는 ‘대항사원’, ‘퇴로관리자’ 대신 ○○랜드 문제인력의 소속 관리자를 ‘전담 관리자’, 소속 점장을 ‘전담 관찰자’로 지정)하여 이들을 통해 행동, 대화내용 등을 수집하는 등 ○○랜드 문제인력의 동향을 수집하고, 수집된 문제인력의 동향은 상황실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한 후 공유된 내용은 피고인 박MM가 일일동향 문건을 만들어 피고인 김LL, 강AA에게 순차보고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 8. 9.경 미행, 감시를 의미하는 소위 ‘패트롤’ 실행 계획을 세우면서 그 대상인 ○○랜드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인 차량 번호,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한 후 ○○랜드 문제인력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김LL, 강AA에게 순차 보고하는 방법으로 ○○랜드 문제인력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강AA, 김LL에게 무단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 10. 3. 11:40경 조NN가 자녀들과 함께 ○○랜드 테마파크에 놀러 오자 그 때부터 퇴장한 17:00경까지 당시 현○에서 몰래 조NN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보안업체 직원을 통해 조NN의 개인정보인 시간대 별 입장 수단, 이동 경로, 식사 주문 내역, 흡연 여부 등 동향을 무단수집하고, 그 동향을 조NN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2011. 10. 4.자 일일동향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김LL, 강AA에게 순차 보고하는 방법으로 조NN의 개인정보를 강AA, 김LL에게 무단제공하였다. 그리고 2012. 1. 19.경 오SS(김PP의 처)이 자신의 유방물혹 조직 검사 결과에 대해 부서장인 이○천과 면담한 내용을 이○천으로부터 몰래 수집한 후 오SS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김LL, 강AA에게 순차 보고하는 방법으로 ○○랜드 문제인력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강AA, 김LL에게 무단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랜드의 종업원 등인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공모하여 2011. 9. 3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랜드 문제인력 등의 재판 진행 상황, 행적, 대화 내용 등 개인정보 162건을 피고인 강AA, 김LL에게 무단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강AA, 김LL 피고인 강AA, 김LL은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노조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과 각 계열사 등의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위 ‘문제인력’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랜드 문제인력 및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피고인 강AA, 김LL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9. 3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랜드 문제인력 등의 개인정보 165건을 무단제공받았다. 2) ○○랜드 이외에 비전자계열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피고인 강AA, 김LL은 2011. 11. 28.경 개인정보처리자인 △△증권 주식회사의 종업원 등인 그 인사담당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증권 직원인 김YY의 개인정보인 연령, 소속, 가족관계, 학력,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서를 보냈다는 동향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비전자계열 계열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비전자계열 계열사 직원들의 연령, 소속, 직급 등 개인정보 205건을 무단제공받았다. 4. 대항노조 설립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증(피고인 임DD) 피고인 임DD은 2013. 4. 16.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B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구합10185호(조NN가 청구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임DD은 위 법정에서 ‘증인은 노조설립일로부터 (2011년)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사이에 단체교섭을 몇 번이나 하였는가요’라고 묻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 질문에 ‘두 번의 본교섭과 두 번의 실무교섭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조NN와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임DD이 2011. 6.경 ○○랜드노조 위원장이 된 후 2011. 6. 29.경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2011. 6. 28. 및 6. 29. 양일간 두 번의 본교섭만 있었을 뿐 별도의 실무교섭은 없었고, 교섭 과정에서 피고인 임DD 스스로 ‘조NN가 노조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단체교섭 당시에 이미 조NN가 노조를 설립할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랜드 노조가 조NN가 만들 노조에 대항하기 위하여 급조되어 만들어진 노조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임DD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노조탈퇴 종용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고인 유JJ)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유JJ은 2018. 5. 말경부터 2018. 6. 초경 사이에 위 △△노조로부터 공문을 받아 소속 직원인 신ZZ 등 6명이 위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유JJ은 2018. 6. 11.경 성남시에 있는 ‘삿○로 참치횟집’ 등에서, 2018. 6. 8.경 ○○랜드 내 차량 사고로 징계 등 문책 위기에 몰려 피고인 유JJ에게 도움을 청한 신ZZ을 만나 ‘노조에 있으면 달라지는 게 없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하나, 선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그 쪽에 들어간 사람들(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하니’, ‘만약에 좀 더 큰 성과를 내게 주고 나머지 인원도 같이 빠져 나온다, 그러면 너는 니 개인적으로 전화위복이야’, ‘니가 진짜 살고 싶으면 이제 나도 그냥 얘기할게, 나와, 그렇게 해봐’, ‘내일 (노조)정기 모임이 있기 전에 잘 생각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거기서 쫑파티가 될 수 있게’, ‘노조를 했다라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있는 동안 내 새끼로 키울게, 나를 믿고 따르는 새끼들이 있어. 니들이 열심히 하면 걔들이 자석처럼 붙어’라는 등 사고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신ZZ이 위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고 노조 탈퇴를 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유JJ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1. 피고인 강AA, 김LL, 이KK,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윤AB, 주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AD, 이AE, 이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중○지방법원 2015고약1373 조AG 등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조NN 대포차 사용 관련 수사 경위 및 결과 보고) 1부, 수사보고(조NN 등 부당해고 판정취소소송등 경과), 수사보고(조NN 대포차 사용 관련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 (심AH와 이AI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이 사건 관련 문건 확인), 수사 보고(2012~2013년 △△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사본, 수사보고(미○실 근무 이AI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그룹 2011년 노사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이AI 하드디스크 저장 문서파일 분석보고) 사본, 수사보고(이AI 하드디스크 내 사장단‘노사 부분’평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이AI 하드디스크 내 △△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노조설립 시도 차단 및 문제인력 조치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이AI 하드디스크 내 △△그룹 미래○○실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랜드 CEO 세미나 인터뷰 동영상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그룹‘CEO세미나’노사교육 인터뷰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이AI 하드디스크 저장 문건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AJ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110830_조NN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동향_.gul』 출력물 1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185호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2340호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대법원 2015두2895호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1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827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9546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대법원 2015두776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373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47374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대법원 2015두38917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4802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원지방법원 2012노13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원지방법원 2012고정1678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원지방법원 2013노1251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대법원 2013도13819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8910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110727 ○○ 랜드 일일동향 (110726).gul’ 출력물 1부, ‘090406 ○○랜드 리조트사업부 문제인력 조NN 주임 관련.gul’ 출력물 1부, ‘100112 조NN 주임건 보고.gul’ 출력물 1부, ‘100112 조NN 주임 동향 및 대책’ 출력물 1부, 110808_○○랜드 일일동향.GUL, 110721_○○랜드 일일동향.GUL, 110810_○○랜드 일일동향.GUL, 110902_○○랜드 일일동향.GUL, 111004_○○랜드 일일동향.GUL, 111011_○○랜드 일일동향.GUL, 111017_○○랜드 일일동향.GUL, 111102_○○랜드 일일동향.GUL, 111125_○○랜드 일일동향.GUL, ‘110621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622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623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627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628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629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630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04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05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1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2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3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4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5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8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19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20_○○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721_○○랜드 일일동향(110720).GUL출력물’ 1부, ‘110722_○○랜드 일일동향(110721).GUL’ 출력물 1부, ‘110725 ○○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726_○○랜드 일일동향 (110725).GUL’ 출력물 1부, ‘110801_○○랜드 일일동향(110729-0731).GUL’ 출력물 1부, ‘110804_○○랜드 일일동향(110803).GUL’ 출력물 1부, ‘110808_○○랜드 일일동향(110805-0807).GUL’ 출력물 1부, ‘110809_○○랜드 일일동향(110808).GUL’ 출력물 1부, ‘110810 ○○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816_○○랜드 일일동향(110812-0815).GUL’ 출력물 1부, ‘110817_○○랜드 일일동향(110816).GUL’ 출력물 1부, ‘110818_○○랜드 일일동향(110817).GUL’ 출력물 1부, ‘110819_○○랜드 일일동향(110818)GUL’출력물 1부, ‘110826_○○랜드 일일동향(110825-1).GUL’ 출력물 1부, ‘110901_○○랜드 일일동향(11083l).GUL’ 출력물 1부, ‘110902_○○랜드 일일동향(110901-1).GUL’ 출력물 1부, ‘110906_○○랜드 일일동향(110905).GUL’ 출력물 1부, ‘110909_○○랜드 일일동향(110908).GUL’ 출력물 1부, ‘111104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1107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1108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524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529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530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612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614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629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607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608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611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1103_○○랜드 일일동향(111102).GUL’출력물 1부, ‘120217_○○랜드 관련_GUL’출력물 1부, 110710 복수노조 시행 후 동향 및 대책.GUL, 2011. 6. 23.자‘수사첩보 보고서’사본 1부, 2011. 6. 26.자’현행범인체포서’사본 1부, 2011. 6. 26.자 조NN에 대한‘피의자신문조서’사본 1부, 2011. 6. 27.자‘피의자석방보고’사본 1부, 2011. 7. 18.사 조NN에 대한‘진단서’사본 1부, 2012년“S그룹”노사전략, 조식문화개선 T/F 소속 여○구, 방AP, 이AI(1차), 조○제, 이○슬, 이AI(2차) 진술서 각 1부, 『12.1.2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 『2012.1.16.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l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 ‘120125_점검일정별 점검단 명단.xlsx’ 출력물 1부, 120125_‘12년 점검체크리스트_V5.xlsx’출력물 1부, ‘1204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 출력물 1부, ‘100701 전사ER전략.ppt’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x’ 출력물 1부, 120912_’12년 CEO 조직활성화실적(전자 신○균 사장).gul 출력물 1부, 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 출력물 1부, 『회장님의 인사철학 전파.gul』 출력물 1부, 『120314~120822_○○랜드 관련.gul』 출력물 1부(총 50일치), 『130708_’13년 상반기 인사임원 역량평가 결과(노사).gul』 출력물 1부, 『120410_주요인물 명단.gul』 출력물 1부, 『120418_우수고객명단.gul』 출력물 1부, 『[중공업]첨부파일 목록.gul』 출력물 1부, 『120307_합리적 노사관계 관련 도서 구입계획.gul』 출력물 1부, 『120125 노사안정 시산제 참석 안내.gul』 출력물 1부, 110918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 문건 출력물 1부, 110921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 문건 출력물 1부, 110921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최종).xls 문건 출력물 1부, 110923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최최종).xls 문건 출력물 1부, 『120824_복수노조 시행 이후 문제인력 조치 현황(최종).gul』 출력물 1부, 『120508 SDI 기흥 문제인력 이○종 퇴직 조치.gul』 출력물 1부, 『120627 火災, 문제인력 한○기 징계위원회 실시 관련.gul』 출력물 1부, 『120628 SDI, 문제인력 이○신 징계위원회 실시 관련.gul』 출력물 1부, △△○○랜드 조직도 1부, 리조트 사입부 조직도 1부, △△미래○○실조직 1부, Samsung Everland Org Chart 1부, 1.5 수요회 전달사항.gul’ 1부, ‘110617 ○○랜드 노조설립 기도 관련 동향.gul’ 출력물 1부, ‘35_○○랜드 최○현 사장(l).gul’1부, 녹취록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부, 인터뷰 녹화 CD 1개, 120824_복수노조 시행 이후 문제 인력 조치 현황(최종).GUL, 130708_’13년 상반기 인사임원 역량평가 결과(노사)(l).gul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강AA, 김LL, 이KK, 정HH,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 임DD, 김I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VV, 김XX, 김WW, 이AK, 유AL, 김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백Q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랜드 노동조합 조합원 수 증감 관련 보고), 수사보고(○○랜드 노동조합’노조원 영입계획안’ 문건 검토), 수사보고(‘141117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 검토), 수사보고(△△ ○○랜드 노동조합 조합비 통장 거래내역 입수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21기 대항 노조위원장 김II 수첩), 수사보고(△△○○랜드가 대항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랜드 취업규칙간 유사성 비교 분석) 1. 2011년 임금협약 합의서, 노동조합 규약 1부, 조합원 명부 및 임원 현황 1부, 조합원 총회 및 회의록 1부, 회계 관련 서류 1부, 인준증(한국노총 가입 인준) 1부,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통보 1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노동조합 규약 1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통보 1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임시총회 회의록 1부, ○○랜드 취업규칙 개정 이력 1부, 취업규칙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취업규칙 신구비교표 1부, 취업규칙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취업규칙 1부, 『110616-신임팀장 업무보고.gul』 출력물 1부, 『110620 ○○랜드, 노조설립 관련 동향(최종보고서).gul』 출력물 1부, 『110620_설립총회 회의록_최종.gul』 출력물 1부, 『110620_노동조합 규약_최종.gul』 출력물 1부, 『110620_단체협약_최종.gul』 출력물 1부, 『110620_ 단체협약신고서_최종.gul』 출력물 1부, 『10802_○○랜드 노조관련 요약.gul』 출력물 1부, 『110927_○○랜드 일일동향(110926).gul』 출력물 1부, 『120203_○○랜드 관련.gul』 출력물 1부, 『130527_운영위 자료.gul』 1쪽~ 출력물 1부, △△물산 리조트 부문 골프사업팀- 『업무 인수인계』 사본 1부, ○○랜드 노조의 ‘2011년 단체교섭 요구의 건’ 공문, 노조측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요구안, ○○랜드의 ‘단체교섭의 건’ 회신공문, 회사측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제시안, 단체교섭 1, 2차 회의록, 2011년 단체협약 합의안, 2013년 임, 단협 당시 ‘△△노동조합’과 ‘○○랜드 노동조합’이 주고받은 임, 단협 관련 공문, ○○랜드 노조의 정기총회 자료 중 ‘2013년 활동 및 사업보고’ 문건, ‘130711실무교섭(5차교섭안).hwp’, ‘130723 8차 전략교섭 결과정리.hwp’ 각 출력물, 2014. 6. 17. ○○랜드 노조 임시총회 회의록, ‘E&amp;A 신규 조합원 가입(안).gul’출력물,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 사본 1부, 2012. 1. 30.자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 사본 1부, 2013. 1. 24.자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 사본 1부, 2014. 1. 28.자‘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사본 1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사본 1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등 사본 1부, ‘2011년 단체교섭 1차 회의록’ 사본 1부, ‘2011년 단체협약 합의서 및 서명부분’ 사본 1부, ‘E&amp;A 신규 조합원 확장(안).gul’ 문건 출력물 1부, ‘141117 노사간담회 계획(11.27, 공유).gul’ 문건 출력물 1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32부, ‘노동조합 탈퇴서’ 8부 각 사본, ‘110621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622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623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627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628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629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630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704_○○랜드 일일동향.GUI’ 출력물 1부, ‘110715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8. 1. 타임오프 관련 회의록 및 합의서’사본 1부, ‘110801 ○○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810_○○랜드 일일동향(110809).GUL’ 출력물 1부, ‘110812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8. 11. 업무협의 관련 회의록과 공문’사본 1부, ‘110817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819_○○랜드 일일동향(110818).GUL’ 출력물 1부, ‘110822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824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0825 ○○랜드 일일동향.gul’출력물 1부, ‘110830_○○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11028 ○○랜드 일일동향.gul’ 출력물 1부, ‘120203_○○랜드 관련.GUL’ 출력물 1부, ‘120713_○○랜드 관련.GUL’ 출력물 1부, ‘120208_○○랜드 관련.GUL' 출력물 1부, ’120314_○○랜드 관련.GUL' 출력물 1부, ‘120703_○○랜드 관련.GUL’ 출력물 1부, ‘120903_○○랜드 관련.GUL’ 출력물 1부, ‘120829_○○랜드 관련.GUL’ 출력물 1부, ‘120702_○○랜드 관련.GUL’ 출력물 1부, ‘120823_○○랜드 관련.GUL’ 출력물 1부, ‘통장사본.jpg’ 출력물 1부, ○○랜드 노동조합이 작성한‘2011년 임금인상 요구안’사본 1부, ○○랜드 노동조합이 작성한‘2013년 임금인상 요구안’사본 1부, 『명단.gul』, 『○○랜드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록』, 『임시총회 회의록』 각1부, 『홍보활동 관련 협의 회의록』 1부, ‘E&amp;A CM운영(안).gul’출력물 1부, 2014. 7. 11.자 현안문제 관련 긴급 노사협의 회의록 1부, ‘2011년 하반기 ○○랜드 노동조합 회계감사 보고서’사본 1부, ‘130107_금속노조 가입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그룹보고).gul’출력물 1부, ‘(’13) 팀주간업무계획(2. 18. ~ 2. 22.).gul‘출력물 1부, 110802_노사파트 지표 현황.GUL, 110802_각종현황.GUL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강AA, 김LL, 이KK,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110930_○○랜드 일일동향(110929).GUL, 111004_○○랜드 일일동향(110930-1003).GUL, 111005_○○랜드 일일동향(111004).GUL, 111005_○○랜드 일일동향(111004).GUL, 111010_○○랜드 일일동향(11107-1009).GUL, 111012_○○랜드 일일동향(111011).GUL, 111013_○○랜드 일일동향(111012).GUL, 111014_○○랜드 일일동향(111013).GUL, 111014_○○랜드 일일동향(111013).GUL, 111018_○○랜드 일일동향(111017).GUL, 111019_○○랜드 일일동향(111018).GUL, 111020_○○랜드 일일동향(111019).GUL, 111021_○○랜드 일일동향(111020).GUL, 111024_○○랜드 일일동향(111021-1023).GUL, 111027_○○랜드 일일동향(111026).GUL, 111031_○○랜드 일일동향(111028-1030).GUL, 111102_○○랜드 일일동향(111031-1101),GUL, 111103_○○랜드 일일동향(111102).GUL, 111104_○○랜드 일일동향(111103).GUL, 111107_○○랜드 일일동향(111104-1106).GUL, 111108_○○랜드 일일동향(111107).GUL, 111109_○○랜드 일일동향(111108).GUL, 111110_○○랜드 일일동향(111109).GUL, 111111_○○랜드 일일동향(111110).GUL, 111114_○○랜드 일일동향(111111-1113), 111115_○○랜드 일일동향(111114), 111116_○○랜드 일일동향(111115), 111117_○○랜드 일일동향(111116).GUL, 111118_○○랜드 일일동향(111117).GUL, 111121_○○랜드 일일동향(111118-1120).GUL, 111122_○○랜드 일일동향(111121).GUL, 111123_○○랜드 일일동향(111122).GUL, 111124_○○랜드 일일동향(111123).GUL, 111125_○○랜드 일일동향(111124).GUL, 111128_○○랜드 일일동향(111125-1127).GUL, 111129_○○랜드 일일동향(111128).GUL, 111130_○○랜드 일일동향(111129).GUL, 111202_○○랜드 일일동향(111201).GUL, 111205_○○랜드 일일동향(111202-1204).GUL, 111206_○○랜드 일일동향(111205).GUL, 111207_○○랜드 일일동향(111206).GUL, 111208_○○랜드 일일동향(111207), 111212_○○랜드 일일동향(111209-1211).GUL, 111213_○○랜드 일일동향(111212).GUL, 111214_○○랜드 일일동향(111213).GUL, 111215_○○랜드 일일동향(111214).GUL, 111216_○○랜드 일일동향(111215).GUL, 111219_○○랜드 일일동향(111216-1218), 111220_○○랜드 일일동향(111219).GUL, 111222_○○랜드 일일동향(111221)GUL, 111227_○○랜드 일일동향(111226).GUL, 111228_○○랜드 일일동향(111227).GUL, 111229_○○랜드 일일동향(111228)_.GUL, 120103_○○랜드 일일동향(120102).GUL, 120105_○○랜드 일일동향(120104).GUL, 120106_○○랜드 일일동향(120105).GUL, 120109_○○랜드 일일동향(120106-0108).GUL, 120110_○○랜드 일일동향(120109).GUL, 120111_○○랜드 일일동향(120110), 120112_○○랜드 일일동향(120111).GUL, 120113_○○랜드 일일동향(120112).GUL, 120116_○○랜드 일일동향(120113-0115).GUL, 120118_○○랜드 일일동향(120117).GUL, 120119_○○랜드 일일동향(120118).GUL, 120120_○○랜드 관련.GUL, 120125_○○랜드 관련.GUL, 120126_○○랜드 관련.GUL, 120127_○○랜드 관련.GUL, 120130_○○랜드 관련.GUL, 120131_○○랜드 관련.GUL, 120201_○○랜드 관련.GUL, 120202_○○랜드 관련.GUL, 120203_○○랜드 관련.GUL, 120206_○○랜드 관련.GUL, 120207_○○랜드 관련.GUL, 120209_○○랜드 관련.GUL, 120213_○○랜드 관련.GUL, 120214_○○랜드 관련.GUL, 120215_○○랜드 관련.GUL, 120216_○○랜드 관련.GUL, 120217_○○랜드 관련.GUL, 120220_○○랜드 관련.GUL, 120221_○○랜드 관련.GUL, 120229_○○랜드 관련.GUL, 120302_○○랜드 관련.GUL, 120308_○○랜드 관련.GUL, 120309_○○랜드 관련.GUL, 120312_○○랜드 관련.GUL, 120312_○○랜드 관련.GUL, 120313_○○랜드 관련.GUL, 120314_○○랜드 관련.GUL, 120316_○○랜드 관련.GUL, 120321_○○랜드 관련, 120321_○○랜드 관련.GUL, 120322_○○랜드 관련.GUL, 120323_○○랜드 관련.GUL, 120328_○○랜드 관련.GUL, 120329_○○랜드 관련.GUL, 120402_○○랜드 관련.GUL, 120403_○○랜드 관련.GUL, 120404_○○랜드 관련.GUL, 120405_○○랜드 관련.GUL, 120406_○○랜드 관련.GUL, 120409_○○랜드 관련.GUL, 120410_○○랜드 관련.GUL, 120412_○○랜드 관련.GUL, 120416_○○랜드 관련.GUL, 120423_○○랜드 관련.GUL, 120425_○○랜드 관련.GUL, 120427_○○랜드 관련.GUL, 120430_○○랜드 관련.GUL, 120504_○○랜드 관련.GUL, 120507_○○랜드 관련.GUL, 120508_○○랜드 관련.GUL, 120514_○○랜드 관련.GUL, 120515_○○랜드 관련.GUL, 120516_○○랜드 관련_.GUL, 120517_○○랜드 관련.GUL, 120521_○○랜드 관련.GUL, 120522_○○랜드 관련.GUL, 120523_○○랜드 관련_.GUL, 120529SDI문제인력금속노조, 석식모임참석 14명.gul, 120529_○○랜드관련.GUL, 120531_○○랜드 관련.GUL, 120601_○○랜드 관련.GUL, 120604_○○랜드 관련.GUL, 120607_○○랜드 관련.GUL, 120608_○○랜드 관련.GUL, 120612_○○랜드 관련.GUL, 120613_○○랜드 관련.GUL, 120618_○○랜드 관련_.GUL, 120622_○○랜드 관련.GUL, 120625_○○랜드 관련.GUL, 120629._○○랜드 관련.GUL, 120702_○○랜드 관련.GUL, 120703_○○랜드 관련.GUL, 120704_○○랜드 관련.GUL, 120705_○○랜드 관련.GUL, 120706_○○랜드 관련.GUL, 120709_○○랜드 관련.GUL, 120710_○○랜드 관련.GUL, 120716_○○랜드 관련.GUL 120717_○○랜드 관련.GUL. 120718_○○랜드 관련.GUL, 120719_○○랜드 관련.GUL, 120723_○○랜드 관련_.GUL, 120724_○○랜드 관련.GUL, 120725_○○랜드 관련_.GUL, 120730_○○랜드 관련.GUL, 120818_○○랜드 관련.GUL, 120820_○○랜드관련.GUL, 120820_○○랜드노조기자회견, 실시관련.gul, 120821_김PP폭행관련, 사실관계.gul, 120822_조NN욕설전화·문자, 내용.gul, 120824_복수노조시행이후문제인력조치 현황(최종).gul, 120824_○○랜드관련.GUL, 120827_○○랜드 관련.GUL, 120829_○○ 랜드관련.GUL, 120829_인사부서장,공문관련, 통화내용.gul, 120829민주노총금속노조△△조직화, 동향및대책.gul, 120831_○○랜드 관련.GUL, 120903_○○랜드 관련.GUL, 121008_○○랜드 관련.GUL, 121009_○○랜드 관련.GUL, 121010_○○랜드 관련.GUL, 121011_○○랜드 관련.GUL, 121012_○○랜드 관련.GUL, 111128_증권 김YY 부장, 퇴직위로금 요구 투서 발송.gul, 120130_증권 김YY 부장, 회장님께 투서 발송.gul, 120202_증권 문제인력 김YY 부장, 정년퇴직 관련 동향.GUL, 120410_주요인물 명단.gul, [중공업]첨부파일 목록.GUL, 120723_백혈병 고 황○웅 7주기 집회 관련.gul, 120824_복수노조 시행 이후 문제인력 조치 현황(최종).gul, 120829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직화 동향 및 대책.gul. 120928_증권, 퇴직자 3명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gul, 121009 △△화재 해고자, 한○기 관련(대외홍보용)_l.gul, 121009_중공업 퇴직자 최AN 투서 관련.gul, 121011_중공업 일일동향.gul, 121112_중공업 일일동향.GUL, 130528_기부금 확인결과.XLSX, 130916_중공업 인사팀장 이AO 상무 관련.GUL, 130917_중공업 인사팀장 이AO 상무 관련.GUL, ‘110617 ○○랜드 노조설립 기도 관련 동향.gul’ 출력물 1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임D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임DD, 김BB, 김VV, 김F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구합10185 사건 증인 임DD 증인신문조서 1부 1. 단체교섭 1, 2차 회의록, ‘110617 ○○랜드 노조설립 기도 관련 동향.gul’ 출력물 1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유J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신ZZ 제출 - USB 및 녹취록 첨부) 1. 피고인 유JJ·신Z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녹취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강AA, 김LL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부당노동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정보제공받은 행위의 점, 각 정보주체별로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별로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무단정보제공 및 무단정보제공받은 행위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정보주채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 이KK, 문GG, 서CC, 김FF, 김BB, 김EE, 박MM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부당노동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정보제공의 점, 각 정보주체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정HH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임DD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3조 본문3)(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각주3] 공소장에는 형법 제30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는 사용자가 주체로 되어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인 피고인 임DD, 김II은 사용자인 피고인 강AA 등의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에 가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적용한다. 마. 피고인 김II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3조 본문(포괄하여) 바. 피고인 유JJ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강AA, 김LL, 이KK, 문GG, 서CC, 김FF, 김BB, 김EE, 박MM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동일 제공일자의 각 정보주체별 무단정보제공 및 무단정보제공받은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동일 유출일시의 각 정보주체별 무단정보제공 및 무단정보제공 받은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랜드 일일동향 보고’ 등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강AA, 김LL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제공하였고, 피고인 강AA, 김LL은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정보를 날짜별로 동일한 하나의 문서로 무단제공받았으므로 날짜별로 함께 기재된 각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유JJ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JJ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강AA, 김LL, 이KK, 문GG, 서CC, 김FF, 김BB, 김EE, 박M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임D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유JJ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LL, 정HH,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 임DD, 김I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LL, 정HH,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 임DD, 김II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J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2항 피고인 강AA, 김BB, 서CC, 김EE, 김FF, 문GG, 정HH, 이KK, 김LL, 박MM(이하 ‘피고인 강AA 등4)’이라 한다)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비노조 경영’ 방침과 ‘그룹노사전략’에 관하여 1) △△그룹 내 각 계열사들은 그 경영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미○실 인사지원파트는 각 계열사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각주4] 피고인 정HH은 2012. 2.경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하므로, 그 전의 범행인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의 일부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비노조 경영’은 노조의 존재 여부와 무관한 개념으로 ‘직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영환경 조성’을 의미하는 기업경영 방식의 하나일 뿐 노조와해와 탄압을 위한 강령이 아니다. 3) ‘그룹노사전략’은 미○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담당자들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노사환경을 전망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로서 각 계열사에 전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룹노사전략’ 상 개별적인 아이디어들이 각 계열사를 통해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에 관하여 1)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사용자 측이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이상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각 징계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력행사의 상대방은 조NN, 김PP, 박OO일 뿐이므로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노조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징계행위를 △△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할 수 없다.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강AA 등의 행위는 노조활동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는 것이고 노조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제약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 ① 2011. 6.경 피고인 임DD에게 수동적으로 노조 설립에 도움을 준 후 ○○랜드 노조와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거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1. 7.경부터 ○○랜드 노조가 취재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임DD의 요청에 따라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랜드 노조와 네○버카페 개설, 특별조합비 납부 등을 협의하였을 뿐이며, ③ 2013. 3.경 ○○랜드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가 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노조원을 증원하고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한국노총에 가입하였고, ④ 2014. 6.경 ○○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에 피고인 서CC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⑤ 2014. 11. 27.경 노사간담회에서는 △△노조의 동향이나 ○○랜드 노조원들의 탈퇴 여부 등을 논의하지 않았고 피고인 김II이 작성한 노사간담회 문건은 사용자 측에 공유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 측은 ○○랜드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 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의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징계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각 지배·개입행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조NN, 김PP에 대한 징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과 2013. 12. 31. 이전 노동조합법위반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마.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에 관한 공모관계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징계행위와 ○○랜드 노조에 대한 각 지배·개입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서 개별적으로 공모관계를 판단해야 하므로,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강AA 등이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관여 내용에 따라 공모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 강AA은 상황실 초기에만 관여하였고, 피고인 김LL은 2013. 12.경 △△생명 주식회사로 전보되었으며, 피고인 이KK은 2012. 2.경 퇴직하였고, 나머지 상황실 구성원들도 2012. 10.경 상황실이 해체된 후 각자 본래 담당하던 업무로 복귀하여 노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에 관한 공모관계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무단정보 제공 및 무단정보 제공받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처리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이나 △△전자 비전자 계열사 인사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도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여 수집·처리된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미○실 설치와 ‘그룹노사전략’의 의미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그룹의 미○실 운영 가) 미○실의 지위 및 구성 △△그룹 계열사를 통할하는 미○실은 그룹 전 계열사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 보좌기관으로서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이 해체된 후 2010. 12. 8. ‘미래○○실’로 새롭게 발족하였고, 2017. 3. 2. 해체될 때까지 △△그룹 내 전 계열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관하여 계열사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며 △△그룹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미○실은 인사지원팀, 홍보팀, 기획팀, 법무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지원팀은 다시 인사지원파트, 인력운영파트, 임원인사파트로 나누어지며, 각 계열사에 대한 노사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사지원파트 하부에 실질적인 업무 처리 기관으로서 각 계열사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신문화 TF’를 두었다(수사기록 제5권 제1598쪽). 나) 미○실 인사지원파트의 역할 (1) 각 계열사 임원교육 및 업무평가 미○실은 이른바 ‘비노조 경영’을 목표로 하는 ‘그룹노사전략’을 작성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 신임임원 등을 대상으로 임원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노사문제에 관한 교육을 하였고,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다음해인 2012년에는 노사교육, 노사부문 역량강화 등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장단뿐만 아니라 인사임원 전체에 대하여 노사관리 능력을 포함한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 (2) 각 계열사 정보수집 미○실 인사지원파트는 신문화 TF로부터 각 계열사의 노사 관련 현황, 문제인력 동향, 복수노조 대응 태세 등을 ‘팀 주간 업무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고받으며(수사기록 제6권 제2261 내지 2423쪽), 매주 정기적으로 각 계열사와 그룹화상회의를 하였다. (3) 각 계열사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미○실 인사지원파트는 2011. 7.경 복수노조제도 시행 무렵부터는 매 주 1회 각 계열사 인사부서장들이 참여하는 그룹화상회의를 하여 각 계열사와 노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관하여 2014. 1.경부터 2017. 2.경까지 미○실 인사지원파트에서 근무하였던 방AP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미○실 인사지원파트는 각 계열사의 개별 현안 처리에 대해 승인을 하고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권 제10655쪽). (4) 그 밖의 업무 미○실 인사지원파트에서 노사총괄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강AA은 수사단계에서 미○실 인사지원파트는 ① 임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매년 복리후생 패키지를 폐지하거나 신규 적용·변경하는 업무, ② 각종 인사제도를 새롭게 연구하여 적용하는 업무, ③ 임직원들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업무, ④ 대규모 M&amp;A시의 인력 운용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권 제13792쪽). 2) 미○실의 노사전략 수립 △△전자 주식회사 인력개발원 조직문화개선 TF 소속 이AI(전 미○실 인사지원팀 부장)의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서 미○실의 노사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미○실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들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문건들은 크게 ① 노사전략 관련 문건, ②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문건, ③ ○○랜드 문제인력 등 동향파악 관련 문건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 주요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노사전략 관련 문건 (1) 복수노조의 시행을 앞두고 ‘비노조 경영’을 사수하기 위하여 단계별 비상대응체제 가동, 상황별 전략 시나리오 완비, 정보수집 활동 강화 등 전략을 세워 2011년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100701 전사ER전략.ppt’ 파일(수사기록 제4권 제1327쪽)] (2) ‘확고하고 견실한 비노조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기조 하에 2011. 7.경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평상시에는 핵심 문제인력 전담자 지정, 정기보고체계 구축, 반△△ 인물과 단체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을 하고, 비상시에는 노조설립 관련 서류에 문제를 제기하여 반려조치 유도, 조합원 노조설립 신청 취하 설득 등을 통해 노조를 조기 와해시키며, 교섭지연 전략, 대항노조의 설립 및 활용방안, 채증작업 후 고소·고발, 손배소, 가처분 등을 통해 노조를 장기 고사화한다. 위와 같은 시기별, 단계별 대응방안 실현과 신속한 정보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2011년 그룹노사전략(110120_그룹_11년노사전략.pptx 출력물 1부, 수사기록 제4권 제1449쪽)] (3) ‘항구적 노사안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사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고 노조설립시 전 부문 역량을 집중하여 조기 해결한다. 조NN의 ○○랜드 노조설립에 대한 대응 등 2011년 노사문제 대응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하고, 2012년 노사환경을 전망하며, 노조 설립시 조기와해 및 고사화를 위하여 문제인력에 대한 채증 및 감축, 노조가 있는 회사는 기존 노조를 통한 신규 노조의 해산, 노조가 없는 회사는 친사노조 설립 후 2년간 신규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거부 등을 추진한다.[2012년 그룹노사전략(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수사기록 제3권 제857쪽)] (4) 노조설립을 ‘사고’로, 노조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문제인력’으로 각 규정하고, ‘문제인력’에 대하여 평상시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등 문제행위를 지속적으로 채증하여 유사시 징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노사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그룹·계열사 간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각 계열사의 임원들 교육용 자료, 『12.1.2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수사기록 제3권 제972쪽), 『2012.1.16.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1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수사기록 제3권 제1078쪽), ‘120206_2012년 노사전략_전임원용.pptx’ 출력물 1부(수사기록 제31권 제15596쪽)] (5) ○○랜드에 △△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아직 와해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2012년 노사문제의 성과와 반성, 2013년 노사환경 전망, 2013년 노조설립 저지 및 노조 무력화를 위해 3년 내 문제인력을 100% 감축하고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를 존중하고 육성한다는 등 노사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2013년 그룹노사전략(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수사기록 제3권 제1203쪽] (6) ‘비노조 경영’ 방침의 당위성과 노사담당자 역할의 중대함을 확인한다.[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수사기록 제3권 제1256쪽)] 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문건 (1) 각 사업장의 복수노조 대응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여 CEO관심·지원, 노사협의회 등 9개 분야로 평가영역을 분류하고, 영역별로 정기동향·노사전략·문제인력현황 CEO보고·비상상황실 설치 및 운영·문제인력 분류 및 등급별 관리·문제인력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의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각 평가항목마다 구체적인 점수지표를 설정한 후 실적유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120125_’12년 점검체크리스트_V5.xlsx” 파일(수사기록 제4권 제1273쪽)] 2012. 1. 30.경부터 2012. 2. 24.경까지 각 사업장의 점검자 명단을 정리하였다. [“120125_점검일정별 점검단 명단.xlsx” 파일(수사기록 제4권 제1272쪽)] (2) 노사담당자용,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현업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노사문제와 관련된 평가항목, 점수지표 등을 기재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다.[‘1204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 파일(수사기록 제4권 제1282쪽)] (3) 각 계열사 사장단의 실적평가와 그 세부 항목을 종합하여 ‘복수노조 대응노력’ 평가를 중요한 지표로 삼고, 2012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후 지적사항 개선실적을 파악한다.[‘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x’ 파일(수사기록 제4권 제1348쪽), ‘120912_’12年 CEO 조직활성화실적(전자 신○균 사장).gul’ 파일(수사기록 제4권 제1349쪽)] (4) △△그룹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시행된 소위 ‘문제인력’에 대하여 조치하였는데 2011. 7.경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조설립 차단을 위해 노조설립 시도가 우려되는 471명을 문제인력으로 선정하고 2012. 2.경까지 1차로 74명을 감축(퇴직 7명, 우군화 67명)하였고, ○○랜드의 조NN를 퇴직 조치하였다.[ 『120824_복수노조 시행 이후 문제인력 조치 현황(최종).gul』 파일(수사기록 제6권 제2159쪽)] (5) 미○실 인사지원파트는 매주 수요일에 있는 각 계열사의 사장단 모임인 ‘수요회’를 통해 2011. 1.경까지 각 계열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2011. 2.경 통보하겠다.[‘1.5 수요회 전달사항.gul’ 파일(수사기록 제16권 제7713쪽)] 다) ○○랜드 문제인력 등 동향파악 관련 문건 (1) 조NN의 주요 인적사항과 성향, 조NN의 노조 관련 행적 등을 보고하고 조NN에 대하여 정례면담 등 사전관리를 실시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까지 조NN에 대한 대항마를 발굴하여 조NN를 낙선시키겠다는 계획 등을 세웠다.[‘090406 ○○랜드 리조트사업부 문제인력 조NN 주임 관련.gul’ 출력물, ‘100112 조NN 주임건 보고.gul’ 출력물, ‘100112 조NN 주임 동향 및 대책’ 출력물(수사기록 제17권 제8846 내지 8850쪽)] (2) 피고인 박MM는 ○○랜드 노사동향에 관하여 미○실에 보고하면서 ① ○○랜드 노조 관련 보고, ② ○○랜드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보고, ③ △△노조 설립 및 활동 관련 보고, ③ 조NN 등에 대한 징계 관련 보고 등을 기재하였다. 특히 위 각 일일동향 보고 문건에 첨부된 ‘문제인력 관련 동향’에는 ○○랜드 문제인력들에 대하여 대항사원(동향보고자)과 퇴로관리자(○○랜드 문제인력과 친한 사람)를 지정하여 그 동향을 파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대책회의 결과 요약’에는 ○○랜드 문제인력의 징계 관련 진행 상황과 그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 그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다.(110621_○○랜드 일일동향.GUL을 비롯한 각 ○○랜드에 관한 일일동향 보고문건) (3) 미○실 인사지원파트 내 신문화 TF는 각 계열사의 문제인력 동향, 인·노사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주간계획 및 그 실적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08) 『3.17~21팀_주간_업무계획(17~21).gul』 출력물 1부 등 팀 주간 업무계획 문건(수사기록 제6권 제2261 내지 2423쪽)] 3) ○○랜드5)조직 변경 및 구성 가) ○○랜드 조직 변경 1976년 개장한 용인시 ○○구 ○○읍 소재 ‘용인 ○○농원’은 1996년 ‘용인 ○○랜드’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그 사업자인 ‘중○개발 주식회사’는 1997. 10.경 ‘△△○○랜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제○모직은 2013. 9. 23. 패션 사업부문을 △△○○랜드 주식회사에 매각한 후 2014. 7.경 △△SDI에 합병되었고, △△○○랜드 주식회사는 2014. 7.경 ‘제○모직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제○모직 주식회사는 2014. 12. 1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5. 9.경 △△물산 주식회사와 합병하였다. [각주5] 이하 ‘○○랜드’는 아래와 같은 조직 변경과 무관하게 ○○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물산 주식회사는 현재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4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고, 리조트 부문에서 ○○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물산 주식회사 리조트 부문은 현재 리조트 부문 본사(기존 ○○랜드 본사), 리조트사업부, 골프사업팀, 조경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랜드 조직 구성 2011년경 ○○랜드에는 ○○랜드 운영을 담당하는 리조트사업부6), 빌딩관리 관련 업무 및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E&amp;A(Energy &amp; Asset) 사업부,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Food &amp; Culture)사업부, 골프사업팀, 감사팀이 있었는데, FC사업부는 2013. 12.경 △△웰스토리 주식회사(이하 ‘△△웰스토리’라 한다)로, E&amp;A사업부는 2014. 1.경 주식회사 에스원으로 각 분사되었다. [각주6] ‘사업부’는 ‘팀’보다 매출액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로 조직되었다. 리조트 부문 본사는 부문장(정AQ 부사장)을 포함하여 경영지원실, 인사지원실, 법무팀 등으로 구성되고 ‘○○랜드 본사’로 통칭된다. 인사지원실 산하에는 인사팀, 총무팀, 환경안전팀 등이 있고, 인사팀 산하 인사그룹에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신문화 TF(신문화그룹)가 설치되어 ○○랜드의 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리조트사업부 내에도 인사그룹이 존재하나 인사지원실 내 인사팀이 본부 역할을 하면서 각 사업부의 노사문제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랜드 본사는 2009년경 용인시에 있었으나 2011년경 서울 태평로 소재 △△본관 19층으로 이전하였다. 4) 피고인 강AA 등의 지위 5) ‘불온문서’ 발견 및 상황실 설치 가) ‘불온문서’ 발견 2011. 6. 4. 리조트 F&amp;B 물류센터 2층 복합기 옆에서 이른바 ‘불온문서’가 발견되었다. ‘불온문서’에는 ‘조합원 배우자 가족 등 접촉시 대응방안, 납치/감금시 대응방안, 원거리 인사이동 발령시 대응방안, 해고시 대응방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랜드, 불온문서 대응방안’ 문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LL은 ○○랜드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랜드, 불온문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비상대책 T/F를 운영하여 관련인물(조NN, 김PP, 박OO, 백QQ)의 사무실 서랍과 PC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관련문건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항, 조NN를 2011. 6. 6.경부터 3개조로 밀착 관리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주변인물을 통해 업무·이동경로·접촉인력·대화내용 등 정보를 파악하며 향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른바 DH노조(대항노조)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삼았다(수사기록 제16권 제7491쪽). 다) 상황실 설치 및 해체 경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불온문서가 발견되는 등 ○○랜드에 노조가 설립된다는 소문이 돌자 피고인 김LL은 ○○랜드에 노사관련 사항을 자주 문의하였고, ○○랜드에서도 미○실에 노조설립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11. 6.경 ○○랜드 내 리조트사업부 지원센터 건물 지하(추후 서비스 아카데미 건물 2층으로 이전함)에 상황실을 설치하였다. 상황실은 2011. 10.경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활동이 줄어들어 피고인 서CC을 비롯한 상황실 구성원 중 일부만 상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2012년 말경 해체되었다. 라) 상황실 구성원들 역할 피고인 이KK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였고7), 피고인 문GG는 상황실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서CC, 김BB는 대항노조 설립, 단체교섭 등 노조업무를, 피고인 김FF, 김EE는 문제인력 및 △△노조의 동향 파악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박MM는 미○실의 피고인 김LL에게 상황실의 활동 등에 관하여 일일동향 보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랜드 노조와 관련된 업무, ○○랜드 문제인력 등에 관한 동향 파악 등 ○○랜드의 노사문제에 관여하면서 그 추진내역을 미○실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각주7] 피고인 이KK은 2012. 2. 14.경 ○○랜드를 퇴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후임인 피고인 정HH이 피고인 이KK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마) 상황실의 업무 공유 및 보고 체계 (1) 피고인 이KK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직접 상황실을 꾸리라고 지시하였고 상황실 동향이 미○실에 보고되었으며 대항노조 설립과 같은 대응방안을 미○실과 계속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권 제8858, 8861쪽). (2) 피고인 박MM, 김FF, 이KK은 수사단계에서 상황실 초기에는 1일 2회(오전, 오후) 회의를 하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1일 1회 회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이KK은 주 2, 3회 정도 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이KK이 없으면 피고인 문GG가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피고인 이KK이 퇴사하고 피고인 정HH이 부임한 2012. 2.경부터는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만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8976, 제20권 제9980쪽, 제31권 제15556쪽). 또 피고인 박MM는 수사단계에서 ○○랜드 본사 인사팀 소속 피고인 문GG와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 소속 피고인 김FF으로부터 ○○랜드 노사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미○실의 피고인 김LL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8959쪽). (3) 피고인 문GG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이KK이 회의를 주재하는 날에는 상황실 구성원 전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참석을 해야 했고, 피고인 이KK 이외의 상황실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경우에는 불참하는 인원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떤 내용의 회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자신이 회의를 주재한 경우에는 피고인 이KK에게 전화로라도 내용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9066쪽). (4) 피고인 이KK이 2012. 2.경 퇴사한 후 그 후임으로 ○○랜드 본사 인사지원실장을 맡게 된 피고인 정HH은 수사단계에서 ○○랜드 본사가 있는 서울 태평로에서 근무하면서 1달에 5, 6회 정도 용인에 있는 ○○랜드에 가서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권 제15675쪽). 피고인 정HH은 2013. 7. 8.경 인사임원 역량평가에서 ‘○○랜드 노조 문제를 적절하게 잘 처리하며 관련 현안들을 소리소문 없이 정리하는 등 문제해결 역량 우수, 노사 현안에 대해 CEO보고, 타부서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신속한 의사결정 진행’ 등의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A등급을 부여받아 각 계열사의 인사임원 31명 중 1등을 차지하였다(수사기록 제34권 제17551-191쪽). (5) 피고인 서CC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이KK 후임 피고인 정HH에게 당시 △△노조 설립, 상황실 설치 경위, 상황실 활동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권 제22618쪽). 나. 판단 1) 미○실 인사지원파트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기 위하여 △△그룹 내 노사관계에 관한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정책 및 노사현안을 지휘·감독해 왔다. 2) 미○실 인사지원파트는 각 계열사 임원 대상 노사교육을 통해 ‘그룹노사전략’을 각 계열사에 지시 및 전파하였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임원 인사평가 등을 통해 각 계열사가 ‘그룹노사전략’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노사전략을 재구성하는 등 △△그룹 내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하였다. 앞서 본 미○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룹노사전략’은 단순히 각 계열사들의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룹은 ‘그룹노사전략’을 토대로 그룹 차원에서 노조설립 저지나 노조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계속 유지하였다. ○○랜드 일일동향 보고문건은 ‘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보고한 문건에 해당하고, ○○랜드에서 자체적인 노사전략을 마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또한 △△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기획하여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전파한 ‘그룹 노사전략’ 등 문건, ○○랜드에서 미○실에 노조설립 상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한 각 일일보고, 동향보고 등 문건, 피고인 강AA 등이 DH노조(대항노조)라 칭한 ○○랜드 노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작성된 문건들은 △△그룹 ‘비노조 경영’이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장기간에 걸쳐 수립된 계획과 그 실행에 관한 보고 문건으로 미○실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 및 보고체계에서 연간전략, 정기점검, 인사평가, 일일보고 등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작성되었다. ‘그룹노사전략’은 상정하던 실제상황(△△노조 결성 시도)이 발생하자 그 세부 실행계획이 담긴 ‘○○랜드 대책’으로 구현되어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행되었고, ○○랜드 상황실 설치는 ‘비상상황실 확대보강’, ‘상황대응 공조체제 구축’이라는 ‘그룹노사전략’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위 각 문건들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4)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룹노사전략’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강AA 등이 ‘비노조 경영’의 기조 아래 노조설립 저지 및 조기와해와 △△노조의 무력화를 위한 대항마 육성 및 투입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룹 미○실과 ○○랜드 상황실이 상호작용한 일련의 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 강AA 등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① 사용자의 징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의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행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조NN, 김PP, 박OO에 대한 위력행사를 피해자 △△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법리 1)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한 위험범으로(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2)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3)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노조 설립 가) 조NN는 1996. 12. 2.경, 김PP는 1998. 8. 3.경, 박OO는 1999. 4. 29.경 각 ○○랜드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랜드 리조트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조NN, 김PP, 박OO, 백QQ은 ○○랜드에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0. 1.경 노조설립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랜드 사내 게시판에 노조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글을 게시한 후 직원들에게 사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2009년 이전부터 조NN를 이른바 ‘문제인력’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용자 측은 조NN의 노조설립 등 돌출행동에 대비하여 정례면담 등 사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8943쪽). 다) 위 준비위원회는 2011. 7. 12.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그룹과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위원장을 박OO, 부위원장을 조NN, 조합원을 김PP, 백QQ으로 하는 △△노조를 설립한 후 2011. 7. 13. 관할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하였다. 그 후 △△노조는 2013. 1. 14. 금속노조 경기지부에 가입하여 그 명칭을 ‘전국금속노조 △△지회’로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13권 제6348쪽). 2) 미○실 대응 2011. 6. 4.경 ‘불온문서’가 발견되는 등 조NN의 구체적인 노조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피고인 김LL은 2011. 6. 17.경 미○실 인사지원파트에 ‘조NN 등 문제인력들의 노조설립 전 선제적으로 대항노조를 설립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NN에 대한 징계해고와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여 △△노조의 조기 와해에 주력하며, ○○랜드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한 후(2011. 6. 17.자 ○○랜드, 문제인력들의 노조설립 기도 대책, 수사기록 제16권 제7722쪽), 2011. 6. 20.경 대항노조 설립과 조NN 징계해고 건에 관한 세부 실행방안과 향후 일정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였다(2011. 6. 20.자 ○○랜드,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 수사기록 제16권 제7492쪽). 3) 조NN에 대한 징계처분 가)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의 계획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은 2011. 6. 18. 및 2011. 6. 19.경 대책 회의를 열어 조NN에 대한 징계일정 및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2011. 6. 30.경까지 조NN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를 완료하기로 계획하였고, 2011. 6. 21.경 △△그룹 법무실에 조NN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징계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받기도 하였으며, ○○랜드 문제인력에 대한 감시와 동향파악을 강화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MM가 2011. 8. 9.경 미○실에 보고한 ‘문제인력 차량 확인 계획’에는 ‘절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확인만 한다’ ‘2인 1조로 운영한다’ 등을 패트롤 원칙으로 세워 2011. 8. 9.경부터 문제인력 3인(조NN, 박OO, 김PP)에 대한 차량 주차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2권 제11241쪽). 나) 조NN에 대한 감사 실시 사용자 측은 2011. 7. 10.경 감사를 실시하여 조NN가 ○○랜드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외부 개인메일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1. 7. 14.경 조NN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여 조NN가 ○○랜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대량발송 서비스 제공 사이트에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후 같은 날 조NN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조NN는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1분 만에 퇴장하였다. 다) 조NN에 대한 징계해고 그 후 사용자 측은 다시 2011. 7. 18.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에서는 아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며, 김PP, 박OO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로 조NN를 해고하였다. 라) 조NN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제3, 4 징계사유 관련 사용자 측은 2011. 7. 15.경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NN를 제3, 4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회사기밀유출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조NN는 제4 징계사유로만 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2고정1678호)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주8] 제1심 법원은 ‘위 매입·매출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위 매입·매출자료의 전송으로 조NN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매입·매출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상 주요자산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위 매입·매출자료의 전송으로 조NN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사용자 측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제6 징계사유 관련 위와 같은 징계를 하기 전 피고인 이KK은 2011. 6. 20.경 용인경찰서장을 만나 조NN의 자동차 번호판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협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김FF은 2011. 6. 22.경 조NN를 미행하다가 조NN가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때를 이용하여 조NN의 자동차 보닛을 열어 엔진 뒤쪽 차체에 기록된 차대번호를 촬영한 후 그 차대번호가 차량등록증상의 차대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그 정보를 제공하였다. 조NN는 2011. 6. 26. 08:00경 ○○랜드 내에서 위 자동차로 출근하였다가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로 연행되었고, 피고인 이KK은 2011. 6. 29.경 용인동부서장과 면담하여 조NN의 혐의내용과 향후 절차를 논의하였다. 그 후 조NN는 이른바 ‘대포차’를 사용하여 부정사용공기호행사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노13호),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박MM는 위와 같이 조NN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1. 6. 27.경 미○실에 ‘당분간 박OO 등 동조인력 3명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NN에 대한 징계일정을 재수립하며 세부 실행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9049쪽). 마) 조NN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 진행 경과 (1) 조NN와 △△노조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그 후 조NN와 △△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185호)를 제기하였고, 2014. 1. 23.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징계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3, 4, 7 징계사유만 인정되는데 위 사유들은 모두 ○○랜드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랜드는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조NN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9))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사용자 측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2340호)와 상고(대법원 2015두2895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2. 29. 확정되었고, 조NN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17. 3. 2. 종전에 근무하던 ○○랜드 리조트사업부로 복직하였다. [각주9]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김PP에 대한 징계처분 가) 사용자 측은 위와 같이 조NN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면서 2011. 7. 16.경 김PP에 대하여도 임직원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1. 7. 19.경 추가 감사도 실시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9215쪽, 제31권 제15492쪽). 그 후 사용자 측(감사팀)은 2011. 7. 22.경 김PP에 대한 징계사유를 ①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유출, ② 동료 직원들에게 책임전가, ③ 정당한 감사수검 명령 거부, ④ 상사에 대한 막말 등으로 정하여 그 조사결과(징계해직)를 사장에게 보고하였고(수사기록 제31권 제15512 쪽), 피고인 박MM는 2011. 7. 25.경 미○실에 위와 같은 감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김PP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시기와 징계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21권 제10388쪽). 나) 사용자 측은 2011. 7. 30. 및 2011. 8.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김PP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서 2011. 8. 8.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수사기록 제31권 제15515쪽). 다) 피고인 박MM는 2011. 10. 5.경 미○실에 김PP의 징계를 강격 등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2권 제15983쪽), 사용자 측은 2011. 11. 4.경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김PP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MM가 2011. 11. 4.경 미○실에 보고한 2011. 11. 4.자 ○○랜드 일일동향 보고문건(수사기록 제32권 제15993쪽)에는 “김○경 노무사, 압박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로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건에 첨부된 ‘11. 2.日 대책회의 결과 요약’에는 ‘문제인력들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김PP와 △△노조는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노위·중노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마) 김PP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827호)를 제기하였고, 2013. 9. 27.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 내지 5 징계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사용자 측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5.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 2, 4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위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김PP가 취소를 구한 부분이 아니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 측 상고는 2016. 12.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두776호). 5) 박OO에 대한 징계처분 가) 사용자 측은 위와 같이 김PP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박OO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수사기록 제31권 제15492쪽). 피고인 박MM는 미○실에, 2011. 7. 18.경부터 2011. 7. 22.경까지 김PP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과 향후 박OO에 대한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등을 보고하였고(수사기록 제19권 제9361, 9367, 9386, 9398쪽), 2011. 10. 5.경 박OO에 대하여 집시법위반 등 형사조치에 따른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32권 제15981쪽). 나) 미○실에서 근무하였던 이AI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2년 팀 주간 업무계획(4. 30. ~ 5. 4.) 문건에는 ‘박OO에 대한 징계 준비’가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37권 제19883쪽), 사용자 측은 2012. 5.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징계 사유로 박OO에 대하여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인 박MM는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미○실에 박OO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9436, 9449, 9453쪽 등). 다) 한편, 사용자 측은 2011. 9.경 조NN, 박OO 등에 대하여 위 제1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조NN, 박OO는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노1127호). 라) 박OO와 △△노조는 위 감급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기각되었다. 마) 박OO와 △△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373호)를 제기하였고, 2014. 3. 20.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 2 징계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감급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81 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사용자 측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47374호)와 상고(대법원 2015두38917호)가 모두 기각되어10)2016. 12. 29. 확정되었다. [각주10] 다만 △△노조가 위 소 제기 전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금속노조 경기지부 상○지회로 편제되어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노조가 당사자인 부분은 각하되었다. 6) 백QQ에 대한 징계처분 가) 사용자 측은 2013. 1. 22.경 아래 징계사유로 백QQ에 대하여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노조원 전원을 징계하였다. 나) 백QQ은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노위는 2013. 6. 14. ‘위 정직처분의 징계 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는데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위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정직처분이 의도된 노동조합 지배·개입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부 구제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쌍방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3. 9. 26.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나, 쌍방 모두 중노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7)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약식명령의 확정 ○○ 랜드 리조트사업부장(부사장) 조AG과 리조트사업부 인사팀 파크운영그룹장(상무) 이UU, 리조트사업부 인사팀 인사그룹장 손AR은 서울중○지방법원으로부터 조NN에 대한 해고처분과 박OO에 대한 감급처분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2015. 2. 6.자 약식명령(서울중○지방법원 2015고약1373호)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사기록 제41권 제22873쪽). 8) 이 사건 각 징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가) 피고인 김LL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강AA이 당시 ‘조NN 등 노조원에 대한 징계건은 단디, 촘촘히 챙겨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권 제17501쪽). 나) 피고인 이KK은 수사단계에서, 조NN 징계해고 목적이 노조와해 및 문제인력 축출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32권 제15833쪽). 다) 피고인 문GG는 수사단계에서 김PP, 박OO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하여 미○실과 협의하였고, 김PP, 박OO에 대한 징계도 조NN에 대한 징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9082, 9083쪽). 라) 피고인 김EE는 수사단계에서 조NN의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를 일정부분 가지고 상황실에서 조NN에 대한 징계를 진행을 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권 11167쪽).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징계의 업무방해죄 ‘위력’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징계행위의 동기와 목적, 징계에 가담한 인원, 징계 태양 및 그 경위, 업무의 종류, 위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지위와 그 상대방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AA 등은 △△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라는 형식만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에는 그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회사 내에서 급여와 신분에 대한 제재수단인 징계가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가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각 위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강AA 등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조기와해 및 장기 고사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노조 설립 가담자들을 파악하고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징계절차를 통해 그들을 탄압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조NN 등은 ○○랜드 리조트사업부 소속이고, 리조트사업부 내에도 인사팀(인사그룹)이 존재하므로 그 징계도 리조트사업부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미○실과 상황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리조트사업부 내에서의 징계절차는 형해화되었다. 다) 사용자 측은 처음부터 조NN 등을 문제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들을 감시하고 미행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징계사유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였고 감사를 실시하여 밝혀진 사유들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병행하였다. 조NN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조NN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해고를 결정하고 감사와 징계를 추진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노조 설립을 전후로 하여 매우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노조결성 및 활동에 있어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조NN 김PP → 박OO → 백QQ의 순서) 이루어져 △△노조가 설립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만에 △△노조원 전원이 징계를 받았다.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조NN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고 2011. 6. 26.경 경찰에 조NN를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혐의로 ○○랜드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하기도 하였으며 2011. 7. 10.경 조NN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NN를 압박하였고 2011. 7. 13.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조NN가 소위 대포차를 타고 다닌 것을 기화로 그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경찰에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유도하고, 경찰로 하여금 근무지 내에서 조NN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끔 하여 ‘제6 징계사유(2011. 6.경 근무처에서 경찰에 연행됨으로써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를 연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강AA 등은 김PP의 징계수위를 당초 ‘강격’ 수준으로 논의하였음에도 김PP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파악한 후 김PP를 무급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주효한 압박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징계수위를 ‘정직’으로 변경하였다. 사) 박OO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박OO는 사용자 측이 징계사유로 삼음과 동시에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던 2011. 9.경 유인물 배포행위(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이 사건 각 징계행위를 △△노조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징계의 의도나 목적, 위력행사 상대방인 조NN 등과 피해자 △△노조의 관계, 이 사건 각 징계의 시기와 방식, 소수로 구성된 △△노조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징계는 노조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점, ○○랜드 내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노조활동과 별개의 개인적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각 징계로 △△노조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행위는 피해자 △△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각 징계행위로 조NN는 해고되고 김PP는 정직처분을 받아 물리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박OO는 감급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NN, 김PP의 순서로 연달아 이루어진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노조활동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노조활동은 노조원들에 의해 수행되는데, 순차적인 4명 중 3명의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불이익한 취급을 넘어 △△노조에 대한 압박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서CC 등은 조NN를 미행하는 과정에서 조NN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는데,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노조활동 탓에 사용자 측이 미행이나 감시, 동향파악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노조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감시 행위 등이 징계로 이어진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징계로 인하여 ‘비노조 경영’ 체제를 유지하였던 △△그룹 내 근로자들 사이에 추상적으로나마 퍼져있던 ‘노조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실제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위원장이 해고되고 노조원들이 순차로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노조 가입의사가 있던 직원들은 △△노조 가입을 주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노조활동을 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보여줌으로써 △△노조를 고립시키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박OO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행위로 인하여 노조활동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박OO가 사용자 측에 대한 투쟁의 의지를 보인 것일 뿐 △△노조의 노조활동이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현실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4. 피고인 강AA 등11)의 노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라 함은 노조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조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노조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간섭행위,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와 노조탈퇴 및 분열조장 등은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의 조직·운영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간섭·방해라 할 것이다. [각주11] 피고인 정HH, 김II의 범행에 관한 판단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관련활동 개시 이후부터임이 당연하므로 이들이 가담하지 아니한 부분도 편의상 ‘피고인 강AA 등’을 범행주체로 표시한다. 2)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노조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배행위’나 노조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위가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입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지배행위나 개입행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그 법률효과도 같으므로 이를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다. 3)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은 사용자의 특정행위를 전제로 그에게 근로자의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피고인 강AA 등이 2011. 6.경부터 ○○랜드 노조 운영을 지배하였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① 2011. 6.경 ○○랜드 노조설립 제안·지원, ②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응하도록 한 채 이루어지도록 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③ 2011. 7.경 ○○랜드 노조원 교육 및 조합비 납부 등 증빙작업 지시, ④ 2013, 3.경 ○○랜드 노조의 노조원 증원 및 한국노총 가입 지시, ⑤ 2014. 6.경 ○○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⑥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 등이므로, 위와 같은 실행행위가 근로자의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나. 관련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사용자의 행위가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그 결과인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개입·간섭·조종을 일절 배제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함이다. 피고인 강AA 등의 다음 각 항목별 행위가 ○○랜드 노조의 조직·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들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하여 ○○랜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었다고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강AA 등의 지배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1. 6.경 ○○랜드 노조설립 제안·지원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AA 등은 △△노조를 향후 2년간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랜드 노조 설립 방안을 세운 후 피고인 임DD에게 ○○랜드 노조위원장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임DD이 이를 받아들이자 그 설립을 지원하여 ○○랜드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와 같이 ‘불온문서’가 발견되는 등 ○○랜드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피고인 김LL은 2011. 6. 17.경 미○실에 조NN에 대한 징계해고 등 추진 계획과 △△노조에 대응할 이른바 DH노조(대항노조) 설립 방안을 보고하였다(2011. 6. 17.자 ○○랜드, 문제인력들의 노조설립 기도 대책, 수사기록 제16권 제7722쪽). 나) 피고인 이KK은 2011. 6.경 상황실 회의에서 피고인 김FF으로부터 ○○랜드 노조위원장 후보로 2, 3명을 추천받아 그 중 피고인 임DD을 낙점하였고, 피고인 임DD으로부터 노조원으로 추천받은 김VV, 김WW, 김XX에 대하여도 상황실 구성원들로 하여금 검증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31권 제15559, 15565쪽). 다) 그 후 상황실에서는 ○○랜드 노조 설립에 관하여, 상황실 구성원들 중 피고인 서CC은 설립신고 서류, 임금 및 단체협약안 등을, 피고인 김FF은 시청보안 대책, 설립신고서 접수 등을, 피고인 이KK, 문GG, 김BB는 대항노조 임원교육 등을, 피고인 박MM는 미○실에 때한 보고서 작성을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피고인 김EE는 조NN에 대한 징계 관련 업무 담당) 분담하였고(수사기록 제16권 제7494쪽), 미○실 근무 이AI 외장하드에서는 ○○랜드 노조의 설립총회 회의록, 노조규약, 단체협약, 단체협약 신고서 등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16권 제7497 내지 7528쪽). 라) 설립 당시 ○○랜드 노조의 구성 마) ○○랜드 리조트 부문에는 각 사업부와 팀별로 노사협의회(2010년경 ‘한마음협의회’로 명칭 변경)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의 복지증진, 근로환경개선, 임금협상 등을 논의하여 노조가 없는 ○○랜드에서 노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피고인 임DD, 김VV, 김WW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한편,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는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 및 활용’이라는 제목 하에 ‘노사협의회가 대표성이 있어야 노조설립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노조설립시 대항마로 활용’,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인드 및 역량 제고’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262쪽). 바) 피고인 김LL은 2011. 6. 20.경 미○실에 위와 같은 ○○랜드 노조의 설립 추진 현황과 ○○랜드 노조의 향후 설립 일정을 보고하였고(○○랜드,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 수사기록 제16권 제7492쪽), 피고인 박MM는 2011. 6.경부터 미○실에 ‘○○랜드 일일동향 보고’를 통해 ○○랜드 문제인력의 동향과 ○○랜드 노조에 관한 설립 진행 경과. 향후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사) 피고인 임DD과 김VV, 김WW, 김XX은 2011. 6. 17.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중식당에서 ○○랜드 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사용자 측은 2011. 6. 18.경. 2011. 6. 19.경 각 피고인 임DD을 비롯한 ○○랜드 노조원들에 대하여 노조설립신고 서류, 접수절차, 설립신고시 역할 및 주의사항, 대항노조 설립사유, 경과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임DD은 2011. 6. 20. ○○랜드 노조의 설립신고를 마쳤고, 그 신고는 2011. 6. 23. 수리되었다(수사기록 제7권 제2975쪽). 사용자 측은 ○○랜드 노조원들을 상대로 2011. 6. 20.경 서울○○문화회관에서, 2011. 6. 21.경 동수원 ○○호텔에서 각 노사교육을 실시하였고, 용인시청 측과 협의하여 ○○랜드 노조의 설립신고필증 교부시기를 2011. 6. 23.경으로 조율하였다. 아) 피고인 임DD이 2011. 3.경 내지 2011. 4.경 노조설립 결심을 한 후 ○○랜드 노조가 설립된 2011. 6.경까지 노조설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총회 회의록, 노조규약 등이 사용자 측 컴퓨터 에서 발견되었으며, 그간 ‘비노조 경영’ 체제를 고수하던 사용자 측이 ○○랜드 노조원 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였다(수사기록 제16권 제7494쪽). 자) ○○랜드 노조 설립에 참여한 피고인 임DD과 김VV, 김WW은 사용자 측이 노조설립시 대항마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여겼던 노사협의회 출신으로 노조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배경지식이나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피고인 임DD과 김VV, 김WW, 김XX은 고용불안을 느껴 노조설립을 결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그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랜드 노조와 사용자 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고용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피고인 이KK이 고용보장을 구두로 약속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조설립에 대한 자주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차) ○○랜드 노조가 설립 당시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가입신청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 측은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미행, 감시 등 사찰을 하면서 노조설립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였는데 ○○랜드 노조 설립에는 우호적인 태도로 지원하였다. 카) 사용자 측이 작성한 ‘노사파트 주요지표’ 문건(수사기록 제32권 제16397쪽)에는 ○○랜드 노조를 ‘PU(Paper Union)’으로 기재하였고, ‘○○랜드, 문제인력 노조 설립 기도 대응 동향’ 문건의 ‘전임 노사담당자 등 DH노조원 4명을 선정한다’는 기재는 사용자 측이 ○○랜드 노조원을 직접 선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랜드 노조 관련’ 문건(수사기록 제16권 제7533쪽)에는 ○○랜드 문제인력이 2011. 7. 1. 복수 노조 시행에 맞추어 노조설립을 기도함에 따라 회사에서는 선제적으로 친사노조를 설립하여 대응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응하도록 하여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AA 등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봉쇄하기 위하여 미리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설립된 ○○랜드 노조에게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형식적 단체교섭만 거치도록 하여 졸속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임DD 등 ○○랜드 노조원들은 단체협약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등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비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자 측은 2011. 6. 20. 설립된 신설노조인 ○○랜드 노조로부터 2011. 6. 24.경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 단 5일 만에 2011. 6. 29.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사용자 측이 위와 같이 ○○랜드 노조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유는 선제적으로 ○○랜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나) 사용자 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 전 ○○랜드 노조원들을 상대로 실시하였던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교육 등은 통상의 노조와 사용자 관계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고, 사용자 측이 ○○랜드 노조와 형식적인 단체교섭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인다. 다) 상황실 구성원들은 ○○랜드 노조의 설립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미○실에 보고하였는데,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하여 ○○랜드 노조가 제시한 노조 측 협약안이 미○실에 보고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5일 만에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이례적이며, 단체교섭을 앞두고 ○○랜드 노조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비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라) 피고인 김LL이 2011. 6. 20.경 작성한 ‘○○랜드,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에 첨부된 ‘○○랜드 항목별 체크리스트’에는 2011. 6. 29.경 체결된 단체 협약에 관하여 이미 ‘최종 합의안’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랜드 노조의 설립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사용자 측이 준비하거나 계획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 피고인 임DD은 2011. 7. 14.경 용인시장에게 ○○랜드 노조가 2011. 6. 29. 사용자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김FF은 2011. 8. 22.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하여 ○○랜드 노조와 △△노조의 조합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다. 바) 피고인 문GG는, 수사단계에서 사용자 측이 복수노조 시행 전 대항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조NN 등이 나중에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2년간은 사용자 측에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신속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9078쪽). 사) 이러한 경과를 두고, 관련사건 항소심 법원은 ‘참가인(△△○○랜드 주식회사)은 △△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형식적으로 소외 노조(○○랜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누2340호 판결문 제30쪽). 3) 2011. 7.경 ○○랜드 노조원 교육 및 조합비 납부 등 증빙작업 지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AA 등은 그 동안 ‘비노조 경영’ 체제를 유지하던 △△그룹에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노조가 설립되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랜드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자, ○○랜드 노조에 대한 사용자 측 지배·개입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표방하기 위하여 ○○랜드 노조로 하여금 ‘진성노조’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랜드 노조는 그 계획에 따른 작업을 그대로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사용자 측은 피고인 임DD을 상대로, 2011. 7. 1.경 ○○랜드의 대외 오픈에 대비한 언론인터뷰 Q&amp;A 교육, 2011. 8. 16.경과 2011. 8. 22.경 ‘어용, 알박기’ 비난 대응 Q&amp;A 교육을 각 실시하였다. 나) 피고인 박MM는 ○○랜드 노조의 향후계획으로 미○실에, 2011. 8. 1.경 ‘타임오프 합의 등 친사원노조(○○랜드 노조) 활동내역 증빙작업 진행’(수사기록 제19권 제9414쪽), 2011. 8. 8.경 ‘친사원노조 활동내역 보강 등 단계별 조치방안 실행’을(수사기록 제19권 제9418쪽) 각 보고하였고, 2011. 8. 12.경 미○실에 사용자 측이 2011. 8. 11.경 ○○랜드 노조와 ① 네○버카페 개설 명칭을 ‘Ever◇’로 하여 비공개로 운영하고, ② 노조원 대상자 검증 후 1, 2명을 추가 가입시키며, ③ 특별조합비 납부 및 사용내역을 증빙한다는 것을 협의하였고 ‘친사원노조 활동 강화, 내역 증빙 및 서류·파일 정리’를 계획 중이라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9733쪽). ○○랜드 노조는 2011. 8. 12.경 네○버에 ‘Ever ◇’라는 명칭의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였고, 2011. 8. 24.경 이AI를 노조원으로 영입하였으며, 2011. 8. 26. 노조원들이 특별조합비 20만 원씩을 납부하였다. 다) ○○랜드 노조는 2012. 2. 2.경 ‘2012년 노동조합 운영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사용자 측 인·노사 부서장 6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휴면·어용노조 시비 차단’이었다. 4) 2013. 3.경 ○○랜드 노조의 노조원 증원 및 한국노총 가입 지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AA 등은 △△노조의 설립 저지 및 고사화에 실패한 후 △△노조가 금속노조 경기지부에 가입하는 등 세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13년 단체교섭에 대비하여 ○○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랜드 노조의 노조원 증원, ○○랜드 노조의 어용시비 차단을 위한 한국노총 가입을 지시하였고, ○○랜드 노조는 위와 같은 피고인 강AA 등의 계획에 따라 노조원을 증원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노조가 2013. 1. 14.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세력이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자, 사용자 측은 단체교섭권 확보경쟁12)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우호노조(○○랜드 노조) 조합원 수의 단계별 확대, ② ○○랜드 노조의 한국노총 가입, ③ ○○랜드 노조의 핵심 조합원 교체 등을 검토하였다(2013. 1. 7.자 금속노조 가입 파급효과 및 대책 문건, 수사기록 제31권 제15393쪽). 이와 관련하여 미○실 근무 이AI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2. 18. ~ 2. 22.)에는 ‘○○랜드 문제인력 노조설립 件 F/up, ’13년 단체교섭 대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7권 제19821쪽), 2011년 그룹노사전략에는 노조 장기 고사화 방안으로 대항노조의 설립을 제시하면서 대항노조를 ‘상대노조원 + 1명 이상’ 규모로 설립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년 그룹노사전략에는 △△노조가 아직 와해되지 않았고 △△노조가 조합원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랜드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12]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교섭대표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자율교섭기간 내에 사용자 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여 사용자 측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지 못한 경우 자율교섭기간이 도과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 나) △△노조와 ○○랜드 노조는 2013. 4.경 각 사용자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 하였고 사용자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3. 4. 19.경 ○○랜드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랜드 노조는 2013. 4. 30.경 사용자 측에 ○○랜드 노조원은 26명, △△노조원은 6명이므로 ○○랜드 노조가 위와 같은 과반수 노조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와 같은 ○○랜드 노조원 증원은 위 가)항 기재 사용자 측 문건 내용에 부합하고, 종전 ○○랜드 노조와 사용자 측의 관계에 비추어 긴밀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이KK은 2011. 8. 18.경 한국노총 용인지부장과 사무장을 만나 한국노총 용인지부 측으로부터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제21권 제10539, 10542쪽), 피고인 임DD은 2013. 3. 29. 용인시장에게 ○○랜드 노조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여 그 명칭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랜드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각 변경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제3008쪽). 라) ○○랜드 노조의 2013. 3. 8.자 임시총회 회의록(수사기록 제26권 제13159쪽)에는 ○○랜드 노조원 16명 중 11명이 임시총회를 열어 11명의 만장일치로, ① 이○헌, 유AL, 이AK을 각 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고, ② 상급단체(한국노총)에 가입하며, ③ 2013년 단체교섭 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4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또 다른 ○○랜드 노조의 2013. 3. 8.자 임시총회 회의록(수사기록 제26권 제13161쪽)에는 ○○랜드 노조의 상급단체(한국노총) 가입만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와 관련하여 2013. 5. 29.자 미○실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는 ‘○○랜드 문제인력의 노조설립 첩보를 사전 입수하고 선제적으로 ○○랜드 노조를 설립하였고, △△노조가 2013. 4. 2.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랜드 노조가 과반노조로서 단체교섭권을 확보하였으며, 어용노조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랜드 노조를 한국노총에 가입시키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30527_운영위 자료.gul』 출력물, 수사기록 제16권 제7566쪽). 바) 한편, ‘E&amp;A 신규 조합원 가입(안).gul’출력물(수사기록 제17권 제8428쪽)은 신규 조합원 영입에 관한 내용으로 2013. 11. 27.경이 최종 수정일시로 되어 있는 데, 위 문건에 의하면 ○○랜드 노조의 영입대상은 과장급인 ‘책임급’으로 ‘상급자, 연장자를 존중하고 형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사원은 ○○랜드 노조의 가입 대상이 아니고 기존 노조원들과 친분이 있는 근로자들만 ○○랜드 노조에 영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 2014. 6.경 ○○랜드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서CC은 피고인 임DD 또는 김II에게 ○○랜드 노조의 업무 인수·인계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거나 적어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노조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의사도 인정되므로, 사용자 등은 ○○랜드 노조의 노조위원장 업무 인수·인계를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김II은 2013. 11.경 ○○랜드 노조에 가입하였고 2014. 6. 17.자 ○○랜드 노조 임시총회에서 ○○랜드 노조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인 김II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업무 인수·인계 문건(수사기록 제26권 제12788쪽)은 2014. 6. 1.경 피고인 서CC의 컴퓨터에서 출력된 것으로 문서의 하단에 “서CC/본사/신문화그룹”이 인쇄되어 있다.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는 업무 인수·인계 사항으로 “단체협약”이라는 단어가 연한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서CC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임DD과 같이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보면서 자신이 가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1권 제22575쪽, 녹취서 제13쪽), 위 “단체협약”이라는 단어는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기재할 수 없는 단어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서CC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용인시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임DD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서울에 있는 ○○랜드 본사에 왔는데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두고 와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1권 제22575쪽, 녹취서 제13쪽), 노조위원장이 굳이 사용자 측인 피고인 서CC 컴퓨터에서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작성할 이유가 없고,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에는 △△노조가 가입한 금속노조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일정’ 부분에는 관련 자료 없이 즉석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임DD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서울 ○○랜드 본사에 업무보고 차 가는 김에 피고인 김II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김II의 자리에 갔는데 피고인 김II이 자리에 없어 통화를 하였더니 외근 중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김II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안면이 없어서 피고인 김II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피고인 서CC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업무 인수·인계문건을 출력하였다. 피고인 김II에게 업무 인수·인계는 커피숍이나 호프집에서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0, 11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임DD은 서울 ○○랜드 본사에 갔으나 피고인 김II이 외근 중이어서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 김II을 따로 만나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김II이 외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 임DD이 굳이 피고인 서CC의 컴퓨터에서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만 출력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김II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할 생각이었으면서도 피고인 김II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그 일정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부분도 경험칙에 반한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 서CC, 임DD의 진술에 비추어 자신이 노조위원장이 되고 나서 피고인 임DD으로부터 술집에서 업무 인수·인계 문건을 받은 것 같다는 피고인 김II의 진술(수사기록 제26권 제12739쪽)도 믿기 어렵다. 바) ○○랜드 노조 전·후임 위원장들의 업무 인수·인계에는 노조의 내밀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고 그 전달 자료들도 노조로서는 사용자 측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마련인데, 위 업무 인수·인계 문건이 출력된 장소는 사용자 측 사무실이고 그 문건에 사용자 측 인사담당자의 가필 흔적까지 있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함에도 업무 인수·인계 당사자들인 전·후임 노조위원장들이 실제 업무 인수·인계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일치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사용자 측 주도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6)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를 통한 △△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정HH, 서CC 등 사용자 등은 노사간담회의 형태로 △△노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랜드 노조의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노조원 수를 조절하도록 지시하는 지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김II 컴퓨터에서는 ’141117 노사간담회 계획(11.27, 공유).GUL 파일(수사기록 제17권 제8509쪽)문건이 발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측은 2014. 11. 27.경 ○○랜드 노조와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사용자 측에서는 피고인 정HH, 서CC 등 4명이, ○○랜드 노조에서는 위원장 피고인 김II, 부위원장 이AK 등 4명이 각 참석하였다. (2) 위 간담회에서 사용자 측은 ① 정년연장 관련 대응논리, ② 법적분쟁 진행상황, ③ 금속노조 및 △△지회 최근 동향을 안건으로 제시하였다. ① 정년연장 관련 대응논리는 2013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연장에 대해 2014. 12. 말까지 시행방안을 수립한다’고 정하였는데 2014년 단체협약에서 ‘2015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한다’며 그 논의시점을 연장하였으므로, △△에서 이를 근거로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협상을 압박하면 2014년 합의 내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고, ② 법적분쟁 진행현황은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징계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현황에 관한 내용이며, ③ 금속노조 및 △△지회 최근 동향은 금속노조의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 대하여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유사시 공동대응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3) ○○랜드 노조는 ④ 조합 운영방향, ⑤ 우리사주 청약현황 및 향후전망을 안건으로 제시하였다. ④ 조합 운영방향은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헌을 비롯한 노조원 11명이 탈퇴하였고 2015. 3.경에는 장○홍 등 3명이 탈퇴할 것이라는 웰스토리 소속 노조원들의 탈퇴에 관한 내용이고, ⑤ 우리사주 청약현황 및 향후 전망은 우리사주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청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김II은 사용자 측에 위 문건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서CC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피고인 김II에게 위 문건의 작성과 관련된 정년연장 관련 부분, △△노조원들의 법적분쟁 관련 부분 등에 관한 자유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제16쪽), ○○랜드 노조 부위원장 이AK도 수사 단계에서 2014. 11. 27.경 첸○이 식당에서 위 노사간담회 계획에 의한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26권 제13068쪽), 2014. 11. 27.자 노사간담회는 ○○랜드 노조의 441117 노사간담회 계획(11.27, 공유).GUL 파일로 계획되어 그 파일명에서와 같이 ○○랜드 노조와 사용자 측에 공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 노사간담회 계획 문건에는 ○○랜드 노조를 이미 탈퇴한 노조원 명단과 더불어 FC사업부의 △△웰스토리 분사로 인하여 2015. 3.경 3명의 조합원이 더 탈퇴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웰스토리 분사로 ○○랜드 노조의 노조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자 2015년 단체교섭시 ○○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사용자 측이 ○○랜드 노조와 노조원 수 증감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136 판결).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UU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나. 이 사건 업무방해죄 죄수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징계행위에 관하여 ○○랜드 소속 제3자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이 사건 각 징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노조의 조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원 전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감시와 동향 파악을 토대로 그 징계사유를 탐색하여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징계는 조NN, 김PP, 박OO 개개인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노조원들의 행동을 억제하여 △△노조 그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함이었고, 그 각각의 징계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거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2) 범행방법(행위태양)의 동일성 이 사건 업무방해의 위력행사는 2011년 그룹노사전략의 ‘비상시 추진 내용’(수사기록 제4권 1534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2011. 6.경부터 피고인 강AA 등의 조직적 공모 하에 사용자 측의 ‘징계권 행사’라는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각각의 징계양정이 다르다고 하여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3) 시간적 근접성 피고인 강AA 등은 ○○랜드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조NN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김PP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김PP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박OO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은 김PP가 육아휴직을 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였거나 박OO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물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해법익의 동일성 이 사건 각 징계행위로 인한 피해법익은 △△노조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조의 노조 설립 및 활동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 죄수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 역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대항노조의 운영을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 ○○랜드 노조의 설립은 지배 행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 이후의 ○○랜드 노조에 대한 지배행위는 ○○랜드 노조의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다. 피고인 강AA 등은 ○○랜드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선점하게 한 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조를 단체교섭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진성노조의 설립 또는 특정 노사문제에 대한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와는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의 판단에 있어 구별된다. ○○랜드 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은 사용자 측이 계획한 것이었고, 사용자 측은 ○○랜드 노조를 지휘하려는 의사로 개별 행위를 통해 노조운영에 관여하였다. 2) 범행방법(행위태양)의 동일성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배행위는 대항노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과 외관상 노조의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용자 측과 사전 협의 내지 지휘를 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지배를 위한 세부적인 각각의 행위가 다르다고 하여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3) 시간적 근접성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은 ‘그룹노사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온건 노조화 추진이라는 대항노조의 운용계획이 실현된 범행으로서 대항노조의 설립 및 안정화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따로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랜드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선점한 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고, 피고인 강AA 등은 그 지위를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에 대응하여 지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4) 피해법익의 동일성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법익은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 또는 그 침해에 대한 위험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1) 이 사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기간은 7년인데, 이 사건 업무방해죄가 포괄일죄인 이상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박OO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2012. 6. 11.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 때로부터 7년 내인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 2)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가 포괄일죄인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노사간담회가 있었던 2014. 11. 27.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 때부터 5년 내인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 6. 피고인 강AA 등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쟁점 이 부분 쟁점은 ①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보고가 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강AA 등 상호간에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황실이 해체되었고 그 이후 상황실 구성원들 중 일부가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이후에 있었던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2)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김LL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강AA이 상황실로부터 ○○랜드 일일동향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라, 단디 챙겨라’고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권 제17534쪽). 2) 피고인 문GG는 수사단계에서, 상황실이 해체된 이후인 2012년 이후부터는 ○○랜드 본사 신문화그룹 또는 신문화팀이 부당해고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상황 등을 챙겼고, 상황실을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 서CC 등과 상황실 현황 등 노사업무를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2015. 1.경부터 ○○랜드 본사 인사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리조트사업부로부터 조NN 등 문제인력의 노조활동을 계속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권 제9070, 9252, 9253, 9260쪽). 3) 피고인 서CC은 수사단계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상황실이 해체된 이후에도 피고인 김LL과 연락하면서 종종 △△노조의 동향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권 제22567쪽, 녹취서 제21쪽). 4) 피고인 김EE는 수사단계에서 상황실이 해체된 2012. 10.경 이후 2016년 말까지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권 제22365쪽). 5) 피고인 박MM는 수사단계에서 상황실이 2012년 하반기 해체된 이후 피고인 서CC, 김BB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피고인 김FF, 김BB가 형사소송을 각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9671쪽). 피고인 박MM가 작성한 2012년 이후의 ○○랜드 일일동향 보고문건에는 여전히 ① 대항노조 관련 업무, ② △△노조 및 노조원들 동향파악, ③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소송 진행상황 파악 등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박MM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김FF 또는 피고인 김EE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 문건에 기재한 대응방안 등 향후계획은 피고인 정HH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권 제9668, 9669쪽). 라. 판단 1)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 사전·사후의 보고 정황, 피고인 강AA 등의 지위와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강AA 등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은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미○실 인사지원파트와 상황실이 △△노조의 활동을 억제하고 ○○랜드 노조를 지배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실현된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다. 미○실은 상황실 보고를 기초로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노조 설립 초기 단계부터 △△노조 조기 와해 및 장기 고사화와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이라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 실행체계를 구축하였고, 피고인 강AA 등은 각자가 맡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강AA은 미○실 인사지원파트 노사총괄임원으로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관장하면서 ‘그룹노사전략’을 수립하였고, ○○랜드에 노조가 설립될 조짐이 보이자 미○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김LL에게 ‘그룹노사전략’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여 피고인 이KK으로 하여금 ○○랜드에 ‘그룹노사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을 담당할 조직인 ‘상황실’을 만들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지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강A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김LL,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과 순차로 공모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강AA 등은 ‘그룹노사전략’의 기조 하에 ○○랜드의 노사관계에 관한 조직적 감시와 정보수집에 따라 노조와해라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장기간에 걸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2) 공모관계 이탈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포괄일죄인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위반죄에서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AA, 김LL이 미○실 소속으로서 상황실이 해체된 후의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이KK이 퇴직하고 피고인 강AA 등에서 일부의 직책과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강AA 등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은 미○실 인사지원파트-○○랜드 본사-○○랜드 리조트사업부의 순으로 이어지는 지시 및 보고체계 하에 ○○랜드 내에 설치된 상황실을 통해 장기간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로서 범행에 대한 실행체계가 한 번 구축되면 중도에 업무담당자들이 교체되거나 직급 또는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범행이 지속된다. 나) 피고인 강AA 등은 백QQ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가 완료되고 ○○랜드 노조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자 ‘비노조 경영’ 체제에 대한 위협적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상황실을 해체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범행을 종료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해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상황실 해체 이후에도 피고인 문GG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여전히 ○○랜드 본사 또는 리조트사업부 노사담당부서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 말까지 ○○랜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노조와 ○○랜드 노조의 활동에 관여하면서 ○○랜드의 노사관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공유하였다. 라) 미○실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발견되어 문제된 이후 △△그룹 전체 노사문제에 관한 문건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함에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다거나 근무인력을 축소·정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강AA은 미○실 해체 전까지 인사지원파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계열사와 관계 등 업무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강AA 등 중 일부의 소속 또는 지위변경은 위 피고인들의 자발적 행위가 아닌 회사의 인사조치에 따른 타의에 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의에 의하여 소속 또는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7. 피고인 강AA 등(피고인 정HH 제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 및 양벌규정 적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만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렵다. 2)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한 사람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확장하는 취지의 양벌규정(제74조)을 두고 있고(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3540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랜드가 아닌 소속 임원 또는 근로자인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에게도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위 양벌규정은 정보무단제공 등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외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활동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의 정보 불법 취득, 정보 무단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 위 양벌규정을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로 본 것 외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행위 부분이나 문제된 정보를 취득한 경과 등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여 피고인 강AA 등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정보의 성격 1)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개인정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정보[이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문제인력 정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비전자 계열사 정보’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이 사건 문제인력 정보는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이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로 조NN 등 개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비전자 계열사 정보는 피고인 강AA, 김LL이 △△그룹 비전자 계열사 인사담당자로부터 무단제공받은 것인데, 이들을 구분하자면 진술대상 기준으로 사람 및 상황에 관한 것이고, 출처 기준으로 수집정보·평가정보이며, 배타성 기준으로 배타적 정보에 해당한다. 위 법상 정의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특정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인 강AA 등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에 의한 보호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수집·처리된 개인정보를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 그 수집경위가 불분명한 이 사건 비전자 계열사 정보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무단제공 및 무단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수집·처리된 정보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59조 제1호), 이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제공 행위는 수집·처리된 정보의 제공행위보다 가벌성이 낮다고 하기 어려운데, 무단제공 행위의 처벌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무단제공 및 무단제공 받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다. 무단제공의 범위 앞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하여 벌칙규정(제71조 제1호)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 강AA, 김LL이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과 비전자 계열사 인사담당자에 대하여 제3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소속된 근로자나 임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행위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지만,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랜드 소속 종업원이고 비전자 계열사 인사담당자들도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비전자 계열사 소속 종업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무단제공 받은 피고인 강AA, 김LL은 ○○랜드 또는 비전자 계열사 소속이 아니라 미○실이라는 별개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이 사건 문제인력 및 비전자 계열사 정보 제공을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제3자에 대한 무단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양벌규정 적용시 대상 법정형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양벌규정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자를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귀속주체에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벌한다는 문언은 행위자를 벌칙 본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고, 따라서 피고인 강AA 등에게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참조). 피고인 임DD, 김II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임DD, 김II 측은, ① 노동조합법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강AA 등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않았고 적어도 한국노총 가입 이후에는 자주적으로 ○○랜드 노조를 운영하였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를 범행주체로 하는 신분범으로 근로자인 자신들이 가담할 수 없고, 대향범의 성격을 가지는 범죄로 형법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② 위증죄에 관하여 두 번의 본교섭과 두 번의 실무교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무교섭 관련 증언’이라 한다)고 증언한 것은 2011년 단체교섭에서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별도로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NN가 노조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하였는지 몰랐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NN 등의 노조설립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는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이하 ‘이 사건 조NN 관련 증언’이라 한다)한 것이므로 역시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임DD, 김II의 노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공범 성립 여부 1)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은 지배행위의 주체와 지배행위의 객체(상대방)가 존재하는데 불과하고 사용자로부터 지배를 당한 노조의 대향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임DD, 김II은 ○○랜드 노조의 노조위원장들인데, 설령 특정한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구성한 전형적 사단인 노동조합과 개인 자격의 위 피고인들을 동일하게 보고 이들에 대한 공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노동조합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처벌규정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33조 본문에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비신분자는 단독으로는 신분범을 범할 수 없으나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진정신분범을 범하거나, 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을 교사·방조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지고, 이에 따라 처벌된다는 의미이다.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동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하였다고 할 수도 있고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있다. 3) 피고인 측은, 계약이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형식을 가진 유형의 배임행위에서 이들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한 그 상대방에게 배임죄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을 대표한 피고인 임DD, 김II에게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 위반죄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계약 등이 배임죄의 대상이 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때에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바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참조) 양 범죄의 공범 범위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배임죄에서는 거래상대방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넘어서 위임자에 대한 배신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야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의 위험을 야기하기만 하면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앞서 피고인 강AA 등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판단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임DD, 김II이 피고인 강AA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임DD, 김II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임DD의 위증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다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기가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므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39 판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임DD은 수사단계에서 ○○랜드 노조 설립 당시 본교섭 두 번만 있었을 뿐 별도 실무교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권 제11973쪽). 2) 피고인 김BB는 수사단계에서 2011년에 ○○랜드 노조와 교섭이 2번 있었고, 별도 실무교섭은 없었으며, 교섭과정에서 피고인 임DD이 ‘조NN가 노조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권 제11419, 11427, 11428쪽). 3) ○○랜드 노조 설립에 참여하였던 김VV은 수사단계에서 ○○랜드 노조를 설립하려던 2011. 6. 17.경 조NN가 평소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임DD이 빨리 단체교섭을 해야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권 제12114, 12131쪽). 4) 피고인 김FF은 수사단계에서, 노사위원회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조NN가 노조설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임DD도 복수노조 시행 전에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므로 서둘러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수 있고 다른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권 제9965쪽, 제21권 제10480쪽).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임D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185호 사건(이하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의 주요 쟁점이 조NN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였고 피고인 임DD 증언이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임DD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실무교섭 관련 증언에 관하여 가) ○○랜드 노조는 2011. 6. 24.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고 2011. 6. 28. 본교섭을 하였으므로, 2011. 6. 25.부터 2011. 6. 27. 사이에 2번의 실무교섭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인다. ○○랜드 노조와 사용자 측이 회의방법, 시간, 장소를 조율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 3일 동안 안건과 의견까지 정리하여 2번의 실무교섭은 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랜드 노조는 사용자 측 주도 하에 피고인 임DD 등 4명을 교육까지 해가면서 ○○랜드 노조를 설립하였고 그와 같은 설립과정은 모두 ○○랜드 일일동향 보고문건에 상세히 기재되어 미○실에 보고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실에 보고된 그 어떠한 문건에도 ○○랜드 노조 설립 당시 2차례 본 교섭 외에 2차례 실무교섭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김LL이 2011. 6. 20.경 작성한 ‘○○랜드,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대응 동향’에 첨부된 ‘○○랜드 항목별 체크리스트’에는 2011. 6. 29.경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하여 이미 ‘최종 합의안’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교섭 자체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 임DD은 질문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예’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랜드 노조 설립일로부터 단체협약을 채결할 때까지 단체교섭을 몇 번이나 하였는가요’라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질문에 ‘두 번의 본교섭과 두 번의 실무교섭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무교섭’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하였고, 피고인 임DD이 노조위원장으로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시점에서 노조운영이 익숙하지 않아 용어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임DD은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이 있었던 2013년 무렵 ○○랜드가 ‘어용노조’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고 2013년 단체협약을 앞두고 ○○랜드 노조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체협약 체결과정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동기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마) 2011년 단체협약은 2011. 6. 28.자 제1차 단체교섭과 그 다음날인 2011. 6. 29.자 제2차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되었는데, 제1차 단체교섭 회의록에는 같은 날 실무협상을 노조 측 김VV, 김WW이, 사용자 측 피고인 서CC, 김BB가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본교섭과 별도의 실무교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또한 ○○랜드 노조의 설립에 참여하였던 노조원은 피고인 임DD을 포함한 4명(피고인 임DD, 김VV, 김WW, 김XX)이어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가 따로 구분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김VV 등은 수사단계에서 노조규약을 읽어보지 않았다거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실무교섭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2011. 6. 29.자 제2차 단체교섭 회의록에는 실무협상을 했다는 기재 자체가 없다. 2) 이 사건 조NN 관련 증언에 관하여 가) 위 증언 당시 소송대리인 질문은 조NN 등이 노조설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지 조NN 등의 노조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나 행동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랜드 노조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 측 주도 하에 설립되었다. 피고인 임DD은 수사단계에서 ○○랜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얻기 위해 서둘러 사용자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4권 제11976쪽), 교섭대표 노조는 2개 이상의 노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랜드 노조 이외에 다른 노조가 설립될 것이어서 먼저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한 것이라는 뜻으로 보이고, 당시 조NN 외에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 조NN는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었고, 피고인 임DD은 리조트 사업부 인사팀 소속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전부터 조NN를 알고 있었고, 당시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랜드에는 조NN가 노조를 설립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라) 피고인 임DD은 ○○랜드 노조 설립 당시 천안시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NN 등이 노조를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마찬가지로 피고인 임DD은 천안시에서 근무하면서도 ○○랜드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준비하여 체결까지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임DD이 당시 천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랜드의 노조설립 분위기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 김BB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무렵 조NN 등이 노조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임DD과 하였다’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김BB는 수사단계에서 ‘조NN가 노조를 만든다는 것을 피고인 임DD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상황실 회의에서 피고인 김FF이 피고인 임DD을 먼저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FF이 피고인 임DD에게 조NN 노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피고인 김FF이 피고인 임DD을 노조위원장으로 사전 내정되도록 하였다는 진술(피고인 김FF 진술, 수사기록 제21권 제10488쪽)과 함께 모아보면, 피고인 임DD, 김FF이 노조설립 전 만나 노조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립시기, 그 필요성, 대상 노조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을 것임이 쉽게 예상된다. 피고인 김BB가 자신의 위 수사단계 진술을 추측이라고 말한 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직접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상당한 근거를 가진 위 수사단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사유(피고인 유JJ 제외) 피고인 강AA 등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추어 ○○랜드 내 노조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미○실과 ○○랜드 인력을 동원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운다. ‘비노조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그룹노사전략’을 수립하고 ○○랜드 내 상황실을 설치하여 노조설립을 시도하는 근로자들을 상당기간 감시하면서 그들의 사생활 비밀을 함부로 빼내고, 징계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어 징계하여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사용자 측에 협조적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삼으면서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 활동을 한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내에서 적대시되고 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 19세기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에 등장하는 산업도시 코크타운 공장주 바운더비는, 노동자들의 유일하고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목적이 여섯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것과 황금수저로 자라수프와 사슴고기를 먹으려는 것이라고 항상 떠벌린다. 이 사건은 21세기를 사는 피고인들이 풍자 대상이 되는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 의심을 들게 한다. 우리 헌법은, 근로자는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한다(제33조 제1항). 이는 생존권적 기본권이자(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으로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 강AA 등은 회사 지침, 상사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더 무거울 수 없는 위 사정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모두 이해받을 수는 없다. 이들은 자신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동료가 있음을 알면서 그들이 모난 성격에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받는 대접이 당연하다 여겼다. 더구나 ○○랜드 소속 다른 근로자들이 노조활동을 하는 데 두려움을 가지는 결과를 낳고 ○○랜드 내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막은 것은 물론 ○○랜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기업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강AA 등도 △△노조를 적대시하고 과도한 대응을 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2012. 5.경 종료되었고 ○○랜드 노조에 대한 지배행위도 2014. 11.경까지만 인정될 뿐이며 근로자들 동향파악 등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범행도 2013년 무렵까지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강AA, 김LL, 이KK,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피고인 강AA), 징역 6월 ~ 7년 6월 이하(나머지 각 피고인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가) 피고인 강AA : 업무방해 > 가중역역(징역 1년 ~ 3년 6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나머지 각 피고인들 :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공통된 양형사유와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위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강AA 피고인 강AA은 미○실 인사지원파트 소속 임원으로 △△그룹의 노사업무를 총괄하며 조NN에 대한 징계해고와 ○○랜드 노조의 설립을 승인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하였다. 피고인 강AA은 ‘비노조 경영’ 방침의 실천방안을 담은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여 노사문제에 대한 평상시·비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복수노조제도 시행 무렵 평소 ‘사고’라고 표현한 노조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그 동안 준비한 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와해 및 장기 고사화’를 위한 상황실 구성원들의 실행행위를 보고받으며 이를 감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다만, 피고인 강AA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세부적인 실행행위까지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강AA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2) 피고인 김LL 피고인 김LL은 미○실 인사지원파트 소속으로 피고인 강AA을 보좌하면서 ○○랜드 문제인력의 노조설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미○실과 상황실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노조와해를 위한 미○실과 상황실의 공조체제를 완성하였다. 다만, 피고인 김LL이 2013. 12.경 △△생명으로 전보되어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LL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3) 피고인 이KK 피고인 이KK은 ○○랜드 인사총괄임원으로 ○○랜드 문제인력의 노조설립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황실에서 이른바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황실 구성원들을 지휘하고 상황실 회의를 주재하여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 업무를 주도하였다. 피고인 이KK은 조NN의 근무지 내 현행범체포 상황을 기획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피고인 임DD을 ○○랜드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낙점하여 ○○랜드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이KK은 2012. 2.경 퇴사하였다고는 하나 그 때까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와 ○○랜드 노조 설립을 완수하여 사용자 측의 ○○랜드 노사관계 장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다만, 피고인 이KK이 2012. 2.경 ○○랜드에서 퇴사한 후 더 이상 ○○랜드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이KK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4) 피고인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 위 피고인들은 상황실 구성원들로서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전면에 나서서 △△노조 와해와 ○○랜드 노조 설립을 위한 실행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문GG는 피고인 이KK 및 정HH에 이어 상황실 2인자로서 행동하였고, 피고인 서CC은 공인노무사로서 노사관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이 사건 범행에 활용하였으며, 피고인 김BB는 ○○랜드 문제인력을 미행하기도 하고 2011년 단체협약에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상황실 업무 전반을 보조하였고, 피고인 김FF, 김EE는 ○○랜드 문제인력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으며, 피고인 박MM는 미○실에 ○○랜드 문제 인력과 노사관계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역할수행이 피고인 강AA을 비롯한 상급자 등을 맹목적으로 따른 면도 있는 점, 피고인 서CC, 김BB, 박MM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 문GG, 김FF, 김EE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3. 피고인 임D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위증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위증죄의 형량범위 위증 > 위증(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임DD은 ○○랜드 노조 초대위원장으로서 피고인 강AA 등의 부당노동 행위에 가담하여 ○○랜드 노조를 설립·운영하고, 이 사건 부당해고 소송에서 위증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에서 피고인 강AA 등에게 적극 협조하는 등 가담 정도가 작지 않고, 위증죄는 그 본질상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 임DD이 2014. 6.경 ○○랜드 노조위원장에서 사임한 후에는 ○○랜드 노사문제에 대한 실질 관여는 없었고, 그 증언도 해당 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임DD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앞서 공통된 양형사유와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임DD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정HH, 김I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정HH 피고인 정HH은 ○○랜드 인사총괄 임원이자 피고인 이KK의 후임으로 상황실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랜드 노조 지배행위에 관여하였고 상황실이 해체된 이후에도 ○○랜드의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속적으로 ○○랜드 노조운영을 감시하였다. 다만, 피고인 정HH이 피고인 이KK이 퇴사한 2012. 2.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고 2012. 10.경 상황실이 해체되었던 점, 피고인 정HH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2) 피고인 김II 피고인 김II은 ○○랜드 노조 제2기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강AA의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김II은 ○○랜드 제2기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2014. 6.경부터 피고인 강AA 등의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김II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앞서 공통된 양형사유와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정HH, 김II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유J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유JJ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유JJ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조 탈퇴를 회유하였던 직원이 실제로 탈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유JJ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유JJ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피고인 유JJ 제외) 다음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일부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유J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다만 피고인 정HH의 경우 ○○랜드 본사 인사지원실장으로 취임한 2012. 2.경 이후부터, 피고인 김II의 경우 ○○랜드 노조 2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2014. 6.경 이후부터) 공모하여, ○○랜드 노조로 하여금 2012. 3. 9.경 2012년 임금협약 체결 이후 계속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보유하게 하면서 2018. 3. 21.경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사용자 측 요구대로 2년에 1회씩 단체협약을, 매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13)’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당초 계획대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못하도록 운영하여 ○○랜드 노조 운영을 지배하였다. [각주13] 최초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제외한 2012년 이후 매년 체결한 임금협약(2012년 내지 2018년 임금협약)과 2년마다 체결한 단체협약(2013년, 2015년, 2017년 단체협약)을 의미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관계 내지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용자 측이 매년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랜드 노조와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랜드 노조가 사용자 측과 2011. 6. 29.경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2013년 단체협약에 대하여 미○실의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2. 18 ~ 2. 22)에는 ‘13년 단체교섭 대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7. 15 ~ 7. 19)에는 ‘단체교섭 본교섭 및 실무교섭 진행 : 8. 9.일 타결 예정’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랜드 노조가 단체협약을 앞두고 △△노조의 공동 교섭 요청을 거부한 사실, ○○랜드 노조가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 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쟁의행위 등 단체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은 노사협의회 합의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내용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강AA 등이 ○○랜드 노조가 사용자 측 요구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지목된 ○○랜드 노조에 대한 지배행위가 범의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이는 수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들이 근원적으로 동종 행위라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 참조) 수개의 행위에 대한 증명은 필요하다. 2) 그런데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강AA 등이 ○○랜드 노조로 하여금 회사 요구대로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 자체 및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 강AA 등의 지배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미○실의 2013년 팀 주간 업무계획에 기재된 ‘13년 단체교섭 대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8. 9.일 타결예정’은 사용자 측이 단체교섭을 준비하거나 그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일 뿐 그 기재 내용만으로 2013년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랜드 노조는 2015년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용자 측에 노조 측 요구안을 제시하였다(2017년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조가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음). 다)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랜드 노조와 사용자 측이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회의록이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30권 제15272 내지 15341쪽). 라)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노조의 자주성 침해 위험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랜드 노조가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거나 그 단체협약 내용이 기존 단체협약 내용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 측 요구대로 이 사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응하도록 ○○랜드 노조를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랜드에는 약 4,0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은 노조원 수가 약 13명14)정도에 불과한 ○○랜드 노조의 임금협약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적용받는 대다수의 직원들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랜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랜드 노조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4] 노조현황정기통보를 기준으로 ○○랜드 노조원은 이 사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기간 동안 2012년 16명, 2013년 30명, 2014년 19명, 2015년 13명으로 점차 감소한 후 현재까지 13명의 노조원을 유지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0권 제15127쪽). 바) △△웰스토리의 경우 금속노조가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받아들여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 또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랜드 노조 설립 관련 피고인 강AA 등의 제안 및 지원행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후 ○○랜드 노조의 모든 활동을 사용자 등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행위는 사용자의 개입의도가 성공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개입행위와 정도 차이에 불과하고, 특정한 행위가 노조활동에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그에 대한 사용자 측 의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참조), 설립에 관한 개입의도가 성공하였다고 하여 그 후 ○○랜드 노조가 전면적으로 사용자 등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지배행위와 개입행위는 전혀 별개라 할 수 없는 개념인데 지배행위만을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는 계속범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랜드 노조 설립 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발견, 2015. 2.경 내지 3.경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형 확정15)(서울중○지방법원 2015고약1373호), 미○실 해체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그룹을 둘러싼 사회변화가 있었음에도 설립 당시의 지배행위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년 무렵까지도 ○○랜드 노조를 자주성이 전혀 없는 노조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15] 위 약식명령은 2015. 2. 24.경(조AG, 손AR, 김FF)또는 2015. 3. 21.경(이UU)에 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앞서와 같이 사용자 측에 우호적 협약이 체결된 결과만을 두고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자 등의 지배·개입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노동조합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강AA, 김LL, 이KK,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처리자 ○○랜드의 종업원 등인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강AA, 김LL에게 ① 2012. 5. 30.경 ‘노조 : 박OO 징계시도 규탄 기자회견 진행 동향’, ② 2012. 10. 5.경 ‘노조 : 파크 내 CCTV 위치 채증 및 직원대상 유인물 배포 시도 동향’ 정보를 무단제공하고, 피고인 강AA, 김LL은 이를 무단제공 받았다.[공소장 청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4, 160번] 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 해당하는 △△ 노조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이KK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 이KK은 상황실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아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 개인정보를 피고인 강AA, 김LL에게 무단제공하였다.[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1, 93, 100, 101, 106, 107, 121, 155, 162, 164, 165번]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KK이 2012. 2. 14.경 ○○랜드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정보주체별로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만, 동일 정보주체에 관한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는 그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이KK 퇴직 이후 제3자에 무단제공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퇴직 이전에 동일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 이KK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개인정보는 피고인 이KK의 2012. 2. 14.경 퇴직 후 최초로 무단제공된 개인정보이고, 달리 피고인 이KK이 피고인 강AA, 김LL에게 이 부분 개인정보를 무단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KK에 대한 이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2012. 4. 3.경 김AS, 임AT에 관한 무단개인정보제공의 점(위 일람표 순번 4번), 2012. 10. 9.경 및 2012. 10. 12.경 각 배AU에 관한 무단개인정보제공의 점(위 일람표 순번 9, 11번)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위 일람표 순번 1, 2, 3, 5, 6, 7, 8, 10번)에 대하여는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피고인 이KK이 퇴직 이전에 무단제공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부분으로서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강AA, 김LL, 이KK, 문GG, 서CC, 김BB, 김FF, 김EE, 박MM)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처리자 ○○랜드의 종업원 등인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아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면소 부분)일람표> 기재 개인정보를 피고인 강AA, 김LL에게 무단제공하였고, 피고인 강AA, 김LL은 이를 무단제공받았다.[공소장 청부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3, 15, 16, 21, 35, 39, 42, 43, 51번] 2. 판단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8. 12.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2011. 12. 31. 이전 범행[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4번]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은 정보주체별로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동일 정보주체에 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2011. 12. 31. 이전 이루어진 개인정보 무단제공 및 무단제공 받은 부분도 그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2. 1. 1. 이후 동일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무단제공이 있다면 여전히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면소 부분) 일람표>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은 2011. 12. 31. 이전 피고인 이KK 등 상황실 구성원들이 피고인 강AA, 김LL에게 무단제공한 개인정보로서 2012. 1. 1. 이후에는 동일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 법위반(면소 부분) 일람표> 중 순번 8번에 해당하는 홍AV에 관한 개인정보 무단제공 및 무단제공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랜드 문제인력에 관한 각 정보주체별 개인정보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동환(재판장), 천무환, 서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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