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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나12172
해고무효확인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2172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101005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B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는 2016. 6. 1. 피고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입사하여 2018. 2. 28.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2.경 당시 피고가 추진하던 C 내 D 사업(민자유치사업, D 건설사업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기존의 D추진단 산하에 E 부서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3명(팀장 1명, 팀원 2명)을 위촉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후 그 무렵 채용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따라 2016. 5. 17.경 D 사업추진업무 담당 위촉직(계약직) 팀장으로 피고에 입사를 지원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기로 결정한 후 2016. 6. 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제1차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제1차 근로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 계약기간을 2017. 11. 30.까지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이하 ‘제2차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2017. 11. 30.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이하 ‘제3차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2017. 12.경 계약기간을 2018. 2. 28.까지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이하 ‘제4차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제4차 근로계약 종료 무렵인 2018. 2. 28.경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향후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차 내지 제4차 각 근로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에는 모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의 위촉직관리지침에도 위촉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인력의 계속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G 사업의 기획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3.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제1차 근로계약 체결 이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이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촉직관리지침 제8조에서 원고와 같은 위촉직 직원에 대한 재고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2호 증, 제3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체결된 제4차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그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 갱신의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에 관하여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피고의 위촉직관리지침 제8조는 “위촉기간이 끝나는 위촉직에 대하여 인력의 계속운영 필요성, 대상자의 건강상태, 위촉기간 중의 업무실적에 대한 운영부서의 의견, 그 밖에 재위촉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역시 근로계약 갱신 기준에 관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이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기적으로 원고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재계약 심사 자료로 활용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촉직관리지침 등에 이러한 근무실적 평가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절차 및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계약이 가능한 근무실적의 기준이 정해진 바도 없다. 또한 피고가 실제로 계속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원고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였는지, 평가하였다면 그 평가 결과가 어떤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④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근로계약 갱신을 신뢰할 만한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H 근로자 H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 11. 30.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H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이 포함된 H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심의 결과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가 일시·간헐적 업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H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2. 7.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12. 13. 위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⑤ 제3차 근로계약은 원고에 대한 H 전환 여부의 심사 결과를 보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여 체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제4차 근로계약은 원고의 구직활동을 위한 말미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체결된 것으로 각 계약기간이 1개월, 2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차 및 제4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예비적 판단) 가.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2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8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당초 추진하던 F 신설 사업과 관련하여 민자유치 및 D 건설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 1.경부터 2017. 3. 9.경까지 D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F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현재까지도 위 사업은 전혀 추진된 바 없다. 한편 원고는 2016. 10.경부터 F 사업 이외에도 피고의 I공원 내 D인 ‘J’의 운영·관리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11.경부터는 D기획담당 부서에서 전국 D 기획총괄, D 운영 기획 및 협의, 신규 D 조성·리뉴얼 업무를, 2017. 2.경부터는 D관리담당 부서에서 I장 D 운영 민간위탁사 관리, I장 D 입장객 통계 및 매출액 정산, D 운영 기획 및 협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19.경 J의 경영악화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 발생과 J 운영수탁업체의 파행 운영 등을 이유로 위 수탁업체와 체결한 D 운영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그를 폐장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다시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F 및 J 등 D 사업의 축소·폐지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J 폐장 이후에도 재개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실제로 J에서 ‘포니랜드’라는 명칭으로 사진공모전, 글램핑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계속적·지속적으로 담당할 업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8. 7.경 내지 8.경 J를 재개장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2017. 10. 28.부터 2017. 11. 12. 까지 재개장을 대비하여 주말에 D를 임시로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J 재개장 계획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J는 정상적으로 상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지적하는 임시 운영이나 각종 행사는 모두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일시적·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할 상시적인 업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업무에 원고의 D 사업 기획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봉민, 이보형
근로자
근로계약서
노동
한국마사회
근로계약갱신
2019-11-05
노동·근로
행정사건
지식재산권
대법원 2016두605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두605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노홍수, 최의곤, 곽정규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하○○, 전○○, 고○○, 이○○ 【피고보조참가인】 서BB, 부산 ○구 ○○○로 ***,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박중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11641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백기간을 둔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8.경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2012. 9. 3.부터 2012. 11. 30.까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사무보조 업무(낙동강관리본부 기간제근로자 일일 근무상황부 정리, 시간 외 근무사항 정리, 민원 전화상담 등)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 2)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을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 2013. 1. 1.부터 2013. 2. 29.까지, 2013. 3. 1.부터 2013. 5. 31.까지, 2013. 6. 1.부터 2013. 7. 31.까지,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총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재입사할 때마다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13. 12.경 낙동강관리본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 430명이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에서 97명이 합격하였으며, 최종면접을 통해 64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한편 종전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 중 2013. 12. 31.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재계약 대상자 102명 중 60여명이 위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이 중 3명만이 1차 서류전형 및 최종면접을 통해 합격하고, 참가인을 포함한 나머지 대상자는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 4) 참가인은 2014. 1. 9.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을 신청하여 2014. 1. 16.부터 2014. 6. 18.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5) 한편 원고는 2013. 12.경 실시된 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박AA를 2014. 1. 1.부터 2014. 10. 30.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고, 박AA는 원고가 수행하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6) 그런데 박AA가 2014. 6. 10.경 원고에게 뇌수막염에 걸린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4. 6. 17. 사직하자, 원고는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경력자들에게 연락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4. 6. 19.자로 계약기간 2014. 6. 19.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참가인을 채용하였다. 7) 낙동강관리본부는 2014. 10. 15.경 사무보조 인력 교체에 따른 업무 연속성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을 비롯한 기간제근로자 4명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4. 10. 16. 계약기간을 2015. 4. 1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8) 낙동강관리본부장은 2014. 11. 26. 참가인에게 2015. 4. 18.까지의 계약기간 연장은 행정착오라는 이유로 이를 철회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12. 31.자로 종료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구제신청절차에서 원고가 2015. 1. 14.자로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2015. 4. 18.까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9) 참가인은 2015. 1. 14.자로 복직하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4. 18. 종료하자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체신청을 기각하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2014. 1. 1.부터 2014. 6. 18.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공백기간’이라고 한다)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이 사건 공백기간 동안 단절되었다가 2014. 6. 19.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롭게 개시되어 2015. 4. 18.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은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최초 개시된 2012. 9. 3.부터 근로관계가 마지막으로 종료된 2015. 4. 18.까지 참가인이 근로한 총기간은 약 25개월인데, 이 사건 공백기간은 5개월 18일(2014. 1. 1.부터 2014. 6. 18.까지)로 짧지 않고, 참가인이 근로한 총기간 중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이 사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이 계절적인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공백기간의 실질이 대기 기간이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일시적인 휴업기간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3) 원고가 실시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박AA는 2014. 1. 1.부터 2014. 6. 17.까지 5개월 이상 실제 참가인이 종전에 수행하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참가인도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하여 이 사건 공백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4) 박AA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여 기간을 앞둔 2014. 6. 17. 사직하게 된 것은 오로지 박AA 개인에게 발생한 우연한 사정 때문이었고, 원고는 박AA의 갑작스런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바로 근로가 가능한 참가인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다. 5) 원고는 낙동강 생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그에 맞춰 인건비예산을 연중 고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에도 공개채용절차에서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경력자들을 우대하지 않고 오히려 신규채용자들을 대부분 채용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복지정책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 이에 원고가 공개채용절차 후 퇴사 등의 우연한 사정으로 갑자기 인력수요가 발생한 경우 공개채용절차에서 탈락한 기존 경력자들 중에서 공개채용절차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하여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2. 9. 3.부터 2015. 4. 18.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기간제근로자
특허
금호석유화학
진보성
특허법
특허발명
특허권침해금지
플렉시스아메리카
신규성
채용
퇴사
기간제법제4조
2019-10-31
노동·근로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69, 2019고합181(병합), 2019고합182(병합)
업무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69, 181(병합), 182(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1. 김CC (5*년생, 남), 2. 김DD (6*년생, 남), 3. 이EE (4*년생, 남), 4. 서FF (5*년생, 남) 【검사】 김○○(기소), 최○○, 박○○, 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김C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 이○○,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김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 이 ○, 이○○,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이E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 심○○, 이○○, 법무법인 ○○○○(피고인 서F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 김○○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피고인 김C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김DD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이E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서F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D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김D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김CC, 서FF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D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이EE는 2009. 1.경 ○○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2009. 3.경부터 2013. 11.경까지 ○○ 대표이사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서FF은 2010. 1.경부터 2013. 7.경까지 ○○의 홈고객부문(이후 ‘Customer 부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홈고객부문’이라 한다)의 부문장(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유무선전화 관련 영업, 개통 및 AS 등 대고객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 이EE의 신임 하에 인사, 노사 등 ○○의 경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김CC는 2010. 5.경부터 2014. 1.경까지 ○○ 인재경영실장(전무)으로 근무하면서, ○○의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김DD은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 인재경영실 소속 인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인재지원팀, 인사운영팀, 인력계획팀을 관리감독하며 신입사원 및 경력직원 채용, 계약직 채용 관련 업무 및 인사평가, 승진, 징계 등 인력배치와 관련된 업무 등을 하였다. 심GG은 2009. 1. 16.경부터 2013. 2. 18.경까지 ○○ 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이EE의 업무 보좌,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옥HH은 2010. 12. 13.경부터 2014. 1. 28.경까지 ○○ 회장 비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심GG과 함께 피고인 이EE의 업무 보좌,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대졸신입사원 공채 또는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공채 과정에서 사회유력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관심지원자’나 ‘내부임원추천자’로 분류하여 별도의 명단으로 관리하며 공개채용의 각 전형절차에서 해당 전형 결과 위 특정 지원자들이 불합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합격 여부를 조작하여 그 이후 1차 실무면접 또는 2차 임원면접을 치르도록 하여 최종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채용권자의 권한과 독립되어 별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각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2.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부정채용(피고인 이EE, 김CC, 김DD) ○○는 2012. 3. 27.경 피고인 이EE의 전결로 된 「2012년 대졸 신입사원 상반기 공개채용계획」을 수립하여 ① 2012. 4. 3.부터 2012. 4. 23.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전형을 거쳐 2012. 5. 4.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② 2012. 5. 13.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2012. 5. 22. 인·적성검사 합격자를 발표하며, ③ 2012. 5. 29.부터 2012. 6. 8.까지 1차 실무면접을 거쳐 2012. 6. 14. 1차 실무면접 합격자를 발표하고, ④ 2012. 6. 20.부터 2012. 6. 26.까지 2차 임원면접을 거쳐 2012. 7. 3. 2차 임원면접 합격자를 발표하는 4단계 전형을 거쳐 2012. 7. 11. 수습임용예정자를 발표하는 채용 업무를 진행하였다. 가. 지원자 연II에 대한 부정채용 피고인 이EE는 20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손AX으로부터 ‘지원자 연II이 처조카인데 공채 절차에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매 전형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비서실장인 심GG을 통해 인재경영실로 위 명단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 김CC, 김DD은 ‘지원자 연II’을 관심지원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김CC는 2012. 6.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EE에게 지원자 연II이 1차 실무면접에서 ‘인성DDD/직무BBD’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이EE로부터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를 받아 피고인 김DD 등 인재경영실 실무진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2012. 6. 20.부터 2012. 6. 21.까지 이루어진 2차 임원면접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연II이 그 이전 1차 실무면접 결과 불합격 처리되어 사실상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1차 실무면접을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 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EE, 김CC, 김D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지원자 허KK에 대한 부정채용 피고인 이EE는 20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허JJ로부터 ‘지원자 허KK이 딸인데 공채 절차에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매 전형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비서실장인 심GG을 통해 인재경영실로 위 명단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 김CC, 김DD은 ‘지원자 허KK’을 관심지원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김CC, 김DD은 2012. 5. 18.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 이EE에게 지원자 허KK이 인·적성검사에서 ‘M, 82위/118명’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이EE로부터 다시 비서실을 통해 합격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아 인재경영실 실무진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2012. 5. 29.부터 2012. 6. 8.까지 이루어진 1차 실무면접 심사위원들과 2012. 6. 20.부터 2012. 6. 21.까지 이루어진 2차 임원면접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허KK이 그 이전 인·적성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되어 사실상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인·적성검사를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김CC는 2012. 7. 2. 피고인 이EE에게 지원자 허KK이 2차 임원 면접에서도 ‘불합격(BCC)’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이EE로부터 합격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김DD 등 인재경영실 실무진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여 지원자 허KK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이EE, 김CC, 김D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지원자 최LL에 대한 부정채용 피고인 이EE는 20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배MM으로부터 ‘지원자 최LL이 조카인데 공채 절차에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매 전형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비서실장인 심GG을 통해 인재경영실로 위 명단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 김CC, 김DD은 ‘지원자 최LL’을 관심지원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김CC, 김DD은 2012. 5. 18.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 이EE에게 지원자 최LL이 인·적성검사에서 ‘Xa, 74위/118명'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이EE로부터 다시 비서실을 통해 합격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아 인재경영실 실무진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2012. 5. 29.부터 2012. 6. 8.까지 이루어진 1차 실무면접 심사위원들과 2012. 6. 20.부터 2012. 6. 21.까지 이루어진 2차 임원면접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최LL이 그 이전 인·적성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되어 사실상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인·적성검사를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김CC는 2012. 7. 2. 피고인 이EE에게 지원자 최LL이 2차 임원 면접에서도 ‘불합격(BCC)’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이EE로부터 합격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김DD 등 인재경영실 실무진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여 지원자 최LL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이EE, 김CC, 김D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부정채용 ○○는 2012. 8. 29.경 피고인 이EE의 전결로 된 「2012년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계획」을 수립하여 ① 2012. 9. 1.부터 2012. 9. 17.까지 23,761명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전형을 거쳐 2012. 9. 28.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② 2012. 10. 7.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2012. 10. 16. 인·적성검사 합격자를 발표하며, ③ 2012. 10. 30.부터 2012. 11. 14.까지 1차 실무면접을 거쳐 2012. 11. 22. 1차 실무면접 합격자를 발표하고, ④ 2012. 11. 28.부터 2012. 12. 4.까지 2차 임원면접을 거쳐 2012. 12. 11. 2차 임원면접 합격자를 발표하는 4단계 전형을 거쳐 2012. 12. 21. 임용예정자를 발표하여 2013. 1. 2. 최종 합격자 292명의 신입직원을 선발하는 채용 업무를 진행하였다. 가. 지원자 김OO에 대한 부정채용(피고인들) 피고인 이EE는 2012. 10. 중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가 운영하던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 회장인 피고인 이EE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가 현안이 되었다가, 동 위원회 간사인 김NN의 적극적인 반대로 피고인 이EE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당시 ○○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NN 의원의 딸인 김OO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EE는 2012.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피고인 서FF에게 ‘김NN 의원이 우리 ○○를 위하여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서FF은 권PP에게 ‘김NN 의원의 딸 김OO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순차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서FF은 그 무렵 권PP로부터 ‘정규직으로는 전환하기 어렵고, 공채에 응해야 하는데 2012년 하반기 공채는 이미 서류전형까지 끝난 마당이라 어렵다고 한다. 이것은 김CC 인재경영실장이 허락해야 한다’라고 보고를 받고, 피고인 이EE에게 ‘계약직에서 정식직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금년은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만약에 채용을 하려면 인재경영실장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EE는 피고인 서FF에게 ‘인재경영실장과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서FF은 그 무렵 피고인 김CC에게 전화하여 ‘김OO이라고 ○○ 스포츠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김NN 의원의 딸이다, 김OO을 하반기 공채 절차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달라, 이EE 회장의 지시이다, 김OO의 구체적인 처리 방향에 대하여는 김DD 상무에게 다 얘기를 해두었다’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김CC는 2012. 10. 15.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빌딩 16층 인재경영실에서 인사담당 상무인 피고인 김DD을 통하여 인력계획팀장 권QQ에게 ‘김OO을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권QQ은 위 지시를 인력계획팀 매니저 이RR에게 전달함에 따라, 이RR은 김OO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하여 2012. 10. 16. 김OO으로 하여금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적성검사 없이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뒤늦게 2012. 10. 19. 김OO에게 연락하여 ○○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김CC, 김DD은 2012. 10. 중순경 권QQ으로부터 김OO의 인성검사 결과가 D형(성실성, 참여의식 등이 부족해 최소한의 업무수행 예상)으로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권QQ 등에게 이를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하여 김OO을 인·적성검사에 합격시켜 줌에 따라, 2012. 11. 2. 손SS, 박TT, 이UU으로 이루어진 3명의 1차 실무면접(지원분야: 경영관리)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2012. 11. 29. 조RR, 고SS, 김TT으로 이루어진 3명의 2차 임원면접(지원분야: 경영관리)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각각 지원자 김OO이 서류전형 및 인성검사결과를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전형들을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지원자 김WW에 대한 부정채용(피고인들) 피고인 이EE는 2009년경 피고인 서FF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임VV을 소개하면 서 ‘임VV이 앞으로 무슨 부탁을 하면 내 대신 잘 들어보고 피드백을 해드려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이EE는 2012.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 캠퍼스 사무실에서 피고인 서FF로부터 임VV이 ‘지원자 김WW이 지인의 자녀인데 공채 절차에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서FF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CC, 김DD은 피고인 서FF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전달받아 ‘지원자 김WW’을 내부임원추천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김DD은 2012. 11.경 피고인 서FF에게 지원자 김WW이 1차 실무면접(지원분야: 마케팅)에서 ‘CDD’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서FF로부터 합격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김DD은 피고인 김CC에게 추천자인 피고인 서FF의 위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김CC는 피고인 이EE에게 피고인 서FF이 추천한 지원자 김WW이 위와 같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이EE로부터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를 받고, 피고인 김CC는 피고인 김DD에게 위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2012. 12. 4. 신XX, 홍YY, 황ZZ로 이루어진 3명의 2차 임원면접(지원분야: 마케팅)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김WW이 그 이전 1차 실무면접 결과 불합격 처리되어 사실상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1차 실무면접을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지원자 정AB에 대한 부정채용(피고인 이EE, 김CC, 김DD) 피고인 이EE는 2012.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인재경영실장 피고인 김CC로부터 정AC의 딸인 지원자 정AB이 1차 실무면접(지원분야: 마케팅)에서 ‘DDD’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김CC에게 이를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김CC는 피고인 김DD에게 위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2012. 11. 29. 이AD, 김AE, 오AF으로 이루어진 3명의 2차 임원면접(지원분야: 마케팅)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정AB이 그 이전 1차 실무면접 결과 불합격 처리되어 사실상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1차 실무면접을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EE, 김CC, 김D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지원자 허KK에 대한 부정채용(피고인 이EE, 김CC, 김DD) 피고인 이EE는 2012.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김AG 회장으로부터 ‘지원자 허KK이 외손녀인데 공채 절차에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매 전형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비서실장인 심GG을 통해 인재경영실로 위 명단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 김CC, 김DD은 ‘지원자 허KK’을 관심지원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이EE는 2012. 10.경 비서실장 심GG으로부터 허KK이 적성검사 결과 ‘155명 중 144등’으로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심GG에게 이를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심GG은 인재경영실에 위 지시를 전달하고, 위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 김CC는 피고인 김DD에게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김DD은 위 지시대로 합격시킴으로써, 2012. 11. 1. 이UU, 박TT, 손SS로 이루어진 3명의 1차 실무면접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허KK이 적성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1차 실무면접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이EE는 2012.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CC로부터 1차 실무면접(지원분야: 경영관리) 결과 지원자 허KK이 ‘CDD’로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김CC에게 면접결과도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김CC는 피고인 김DD에게 이를 전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2012. 11. 29. 조RR, 고SS, 김TT으로 이루어진 3명의 2차 임원면접(지원분야: 경영관리)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허KK이 1차 실무면접에서도 불합격되어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서류전형, 적성검사 및 1차 실무면접을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EE, 김CC, 김D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지원자 김AH에 대한 부정채용(피고인 김CC, 김DD) 피고인 김CC는 2012. 10.경 고등학교 동창인 김AI으로부터 그의 딸 김AH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지원자 김AH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CC는 2012. 10. 15.경 위 인재경영실에서 당시 서류전형합격자 발표(2012. 9. 28.) 및 인·적성검사(2012. 10. 7. 실시)까지 실시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인사담당인 피고인 김DD에게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DD은 인력계획팀 팀장 권QQ에게 김AH을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 채용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권QQ은 이RR에게 김AH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하여 2012. 10. 16. 김AH으로 하여금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적성검사 없이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2012. 11. 13. 여AJ, 박AK, 김AL으로 이루어진 3명의 1차 실무면접(지원분야: 마케팅)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2012. 12. 4. 신XX, 홍YY, 황ZZ로 이루어진 3명의 2차 임원면접(지원분야: 마케팅)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각각 지원자 김AH이 그 이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 되었으며 적성검사 면제대상자가 아님에도 적성검사를 보지 않아 사실상 위 전형들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전형들을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CC, 김D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 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각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공채 관련 부정채용(피고인 이EE, 서FF) ○○ 홈고객부문은 개통 및 AS업무를 ITS 등 외부 수리업체에 위탁하여 왔으나 외주 업무의 정규직화를 장려하던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3회에 걸쳐 홈고객서비스직 직원을 채용하였고, 홈고객부문에서 채용 업무를 주도하였다. 그 중 2012년 공채와 관련하여, ○○ 홈고객부문은 ① 2012. 6. 19. ~ 6. 28. 약 3,600명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2012. 7. 13.경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② 2012. 7. 29. 인성검사 및 직무역량검사를 실시하여 2012. 8. 9.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③ 2012. 8. 18. ~ 8. 19. 면접을 실시하여 2012. 8. 24. 수습임용대상자 320명을 발표하였다. 피고인 이EE는 2012. 6.경 비서실장 심GG에게 국회의원이나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지원자 김AM, 서AN, 이AO, 김AP에 대하여 전형별로 그 결과를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이EE는 2012. 7.경 위 사무실에서, 비서실장 심GG으로부터 서류전형 결과 지원자 김AM, 서AN이 ‘불합격 대상자’임을 보고받고, 비서실과 인재경영실을 통해 홈고객부문장인 피고인 서FF에게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서FF은 홈고객부문 인사담당자인 오AQ 팀장에게 ‘관심지원자 4명 중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은 김AM, 서AN 지원자를 합격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합격시켰고, 계속해서 피고인 이EE는 2012. 8. 7. 심GG으로부터 인성 및 직무역량검사 결과 지원자 4명 모두 ‘불합격 대상자’임을 보고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서FF에게 ‘합격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서FF은 오AQ에게 ‘인성검사 및 직무역량검사에서 불합격 결과를 받은 관심지원자 4명을 모두 합격처리하되 합격자수는 원래대로 유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심지원자 4명을 인성 및 직무 역량검사에서 합격시켰다. 이로 인해, 피고인 이EE, 서FF은 2012. 8. 19. 면접위원 3명(심AR, 우AS, 성명 불상)으로 하여금, 사실은 지원자 김AM, 서AN, 이AO, 김AP이 서류전형, 인성검사 또는 직무역량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어 사실상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EE는 2012. 8. 20.경 비서실로부터 관심지원자 김AM, 서AN에 대한 면접결과가 ‘불합격 대상자’임을 보고받고, 피고인 서FF에게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지원자 4명을 모두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이EE, 서FF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공채 절차와 관련하여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김CC, 이EE, 서FF: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D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김D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김CC, 서FF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김D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이EE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순번 4기번(증거명칭: 이EE 사용 아이폰, 아이패드2, 아이 패드미니 모바일 분석자료 CD, 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고 한다) 및 순번 463 내지 470, 472는 수사기관이 2013년경 피고인 이EE에 대한 배임 및 횡령 혐의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수사 중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 또는 그에 터잡은 증거이다. 이 사건 전자정보는 2013년 당시 피고인 이EE에 대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압수물로 종전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 이EE가 종전 사건의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폐기하지 않고 5년 이상 보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3. 10. 31. ‘피고인 이EE, 서FF등이 ○○ 임원들에게 특별 활동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였다. 2) 수사기관은 2013. 11. 1. 제1영장에 의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 ○○ 캠퍼스 내 옥H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EE가 사용하던 아이패드 미니 등을 압수하였고, 그로부터 모바일 포렌식 자료(이하 ‘이 사건 포렌식 자료’라고 한다)를 추출하였다. 3) 피고인 이EE, 서FF등은 2014. 4.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24. 2014고합***, ***(병합) 사건에서 피고인 이EE, 서FF 등 기소된 피고인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무죄 판결은 2018. 5. 4. 확정되었다.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2019. 5. 22. 이 사건 부정채용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제2영장’이라 한다). 5) 검사는 2019. 5.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과학기술지원단 사무실에서 그 소속 사무관에게 제2영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지원단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포렌식 자료를 압수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압수물로부터 피고인 이EE와 피고인 서FF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제1영장은 ‘증거물 수집이 완료되고 복제한 저장매체를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된 후에는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여야 함’이라고 하여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늦어도 피고인 이EE 등에 대한 종전 사건이 무죄로 최종 확정된 2018. 5. 4. 이후로는 제1영장에 기한 압수물을 해당 재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제1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이 사건 포렌식 자료를 삭제·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제1영장이 정한 압수 방법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이 사건 포렌식 자료를 삭제·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조치가 위법한 이상, 제2영장에 의하여 다시 압수되었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2) 검사는 설령 이 사건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더라도 절차위반의 정도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2조의 규정,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영장의 의해서만 압수할 수 있는 정보를 영장에서 정한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마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기간 보관하다가, 그 증거수집의 원인이 되었던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별개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전자정보 수집과 관련된 절차 위반 및 영장주의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고, 그 위반에도 불구하고 해당 압수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전자정보는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인 증거목록 순번 463 내지 468, 470의 각 증거 및 순번 469, 472 중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제시받고 이루어진 옥HH, 박○필, 서FF의 진술부분도 위법한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들은 피고인 이E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어도, 이들에 대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조사를 마친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의 철회는 있을 수 없고,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철회하거나 증거기각결정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한 위 2차적 증거들 및 각 해당 부분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Ⅱ. 피고인 이EE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2) [각주2] 피고인 이EE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법리적인 부분만 다투고 있는바, 우선 Ⅱ.항에서는 피고인 이EE가 이 사건 각 부정채용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후, Ⅲ.항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및 홈고객서비스직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 채용관련 규정 ○○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4조 제1항은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회사직원의 채용에 관한 자격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은 ‘모든 채용은 회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 채용절차 개관 1) ○○의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는 기본적으로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 인·적성검사 → 1차 실무면접 → 2차 임원면접 → 채용신체검사 →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되는데, 각 전형을 통과하거나 합격하여야만 다음 단계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2) 지원자들이 채용공고에 따른 접수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채용 데이터를 담당하는 ○○DS는 이를 인재경영실에 전달한다. 인재경영실에서는 지원자들의 출신학교, 전공, 학점, 어학성적, 과외활동 등을 점수화하고,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각 모집 직군별로 채용 예정인원의 일정 배수를 서류합격 대상자로 선발한다. 3) 인·적성검사는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외부 업체인 A연구소의 주관 하에 오프라인에서 시행된다. 인성검사는 350개 정도의 문항을 통하여 지원자의 성격, 업무태도, 대인관계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인성검사 결과는 A(대인관계, 성실성, 성취의욕 모두 무난함), B(내성적이지만, 성실하고 차분한 업무수행 가능), C(활달한 대인관계 속에서 빠르고 신속한 업무수행 가능), M(업무특성에 따라 유동적인 업무수행 보임), Xa(A 또는 C유형으로 과장 반응하여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 Xb(B유형으로 과장 반응하여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 D(성실성, 참여의식 등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업무 수행 예상), E(성실성, 참여의식 등이 매우 부족해서 안정된 업무수행 불가능), R(검사에 임의 반응을 하여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 유형으로 도출된다. 적성검사는 지식이나 지적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지각정확성, 언어추리, 판단능력, 응용계산력 등 영역의 문제를 푸는 검사이다. 적성검사 결과는 수검자들의 성적에 따른 순위로 도출된다. ○○는 인성검사에서 D, E, R 유형으로 평가된 지원자의 경우 적성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탈락시켰고, 인성검사를 통과한 지원자 중 적성검사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다음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일정 수의 인원을 선발하였다. 4) 1차 실무면접은 인·적성검사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1차 실무면접의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경영지원, 마케팅, IT 등 분야의 각 팀장급 직원들 3명이 면접 대상자를 상대로 PT면접, 직무역량면접 등을 실시한다. 각 면접위원들은 면접대상자에게 A, B, C, D 중 1개 등급을 부여하고, 3명의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1차 실무면접 전형의 합격자가 정해진다. 5) 2차 임원면접은 1차 실무면접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의 임원급 면접위원 2명과 외부에서 위촉한 면접위원 1명이 면접 대상자들의 인성, 태도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면접을 실시한다. 2차 임원면접도 1차 실무면접과 마찬가지로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대상자를 선발한다. 6) 한편, 홈고객서비스직 공개채용 전형은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 종합인성검사/직무역량평가 → 면접」을 거쳐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수습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합격자를 정하는데, 위 대졸 신입사원 공채절차에서 이루어진 적성검사가 네트워크, PC 등 업무관련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직무역량평가로 대체되고, 면접전형이 1회만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채용절차는 대졸 신입사원 공채절차와 유사하다. 다. ○○ 인재경영실의 직제 및 보고 체계 1) 2012년경 ○○의 인재경영실은 ① 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업무 등을 담당한 인력계획팀, ② 인사평가, 승진, 징계 등 인력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인사운영팀, ③ 퇴직 후 전직 지원, 민원업무, 신입사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인재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CEO 직속부서였다. 피고인 김CC(직급: 전무)는 인재경영실의 가장 상급자인 인재경영실장으로서 인사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이EE는 피고인 김CC의 직상급자였다. 피고인 김DD은 인재경영실 인사담당(직급: 상무보)으로서 인재경영실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중간책임자였고, 인력계획팀장 권QQ은 2012년 상반기에는 인력계획팀 소속 매니저 김AT와, 2012년 하반기에는 인력계획팀 소속 매니저 이RR과 함께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실무를 담당하였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인재경영실의 통상적인 보고 체계는 「이RR, 김AT → 권QQ → 피고인 김DD → 피고인 김CC → 피고인 이EE」 순으로 이루어졌다. 2) 홈고객부문은 인재경영실의 도움을 받아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주관하였다. 그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홈고객협력팀 매니저 연AU → 홈고객 협력팀장 오AQ → 홈고객부문장 피고인 서FF」 순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연AU, 오AQ은 인재경영실의 공AV, 권QQ 등과 채용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하였다. 라. 채용 관련 청탁 명부의 작성 및 관리 각 채용 공고가 이루어진 무렵부터 피고인 이EE, 김CC, 서FF 등은 전·현직 ○○ 및 계열사 임원, 전직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유력 기업의 대표 등으로부터 ‘자신과 혈연 또는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는 특정 지원자가 ○○ 공채에 지원하였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인재경영실에서는 ○○ 회장 비서실을 통해서 관리 지시가 내려온 지원자를 ‘관심지원자'라는 파일에,3) 임원들을 통해 관리 대상이 된 지원자를 ’내부임원추천자’라는 파일에, 지원자의 이름, 출신학교, 지원분야 등을 기재하고 각 전형별 심사결과, 지원자에 대한 인재경영실의 평가 등을 추가하며 관리하였다. [각주3]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이EE가 직접 청탁을 받아 그 관리를 지시한 지원자가 반드시 ‘관심지원자’ 명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의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인재경영실의 권QQ은 2012. 4. 17. 09:25 비서팀장 옥HH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4)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5260면). [각주4] 이하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거나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② 옥HH은 2012. 4. 17. 10:02 비서실장 심GG에게 위 ①항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260면). ③ 권QQ은 2012. 4. 26. 17:12 옥HH에게 ‘관심 채용자 진행경과 등 보고’라는 제목으로 ‘관심채용.xlsx’파일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5263면). ④ 옥HH은 2012. 4. 26. 17:37 심GG에게 위 ③항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262면). ⑤ 옥HH은 2012. 5. 2. 11:10 심GG에게 ‘[관심지원자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연II, 허KK, 최LL의 이름과 지원분야, 학력, 서류전형 결과 등이 담긴 ‘관심채용.xlsx’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본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266면). ⑥ 권QQ은 2012. 5. 18. 16:22 옥HH에게 ‘관심지원자 상반기 대졸신입 인적성 결과보고’라는 제목으로, ‘관심채용.xlsx’ 파일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수사기록 5270면), 옥HH은 같은 날 16:48 심GG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수사기록 5277면). 그리고 위 이메일의 첨부파일에는 허KK, 최LL, 장AW의 인·적성검사 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5281면). ⑦ 권QQ은 2012. 5. 18. 16:53 옥HH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5270면). 그리고 위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는, 위 ⑥항 기재 표의 지원자 허KK, 최LL, 장AW의 인·적성검사 부분의 기재가, 아래 표와 같이 「‘불합격 → 합격’ 및 ‘불합격’」에서 모두 「합격」으로 수정되었고, 「합격권 68위」라는 기재는 삭제되었다(수사기록 5275면). ⑧ 권QQ은 2012. 6. 12. 18:10 ‘상반기 신입채용 1차면접 결과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옥HH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 옥HH은 같은 날 18:19 심G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수사기록 5283면). ⑨ 권QQ은 2012. 6. 29. 19:13 옥HH에게 김DD을 참조로 하여 ‘관심 지원자 채용진행 경과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 옥HH은 같은 날 19:27 심G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수사기록 5285). 그리고 위 이메일에 첨부된 ‘관심지원자 채용경과.pdf’ 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연II, 허KK, 최LL, 장AW 등의 ‘채용 프로세스별 결과’가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5286면). ⑩ 인력계획팀 소속 김AT는 2012. 7. 2. 11:24 옥HH, 김CC에게 ‘입사지원서 송부(허KK, 최LL)’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2명 지원자의 입사지원서를 첨부합니다. 참고로 2명 모두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허KK과 최LL의 입사지원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옥HH은 같은 날 12:04 심G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수사기록 5287면 이하). ⑪ 연II, 허KK, 최LL은 2012년 상반기 ○○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에 최종 합격하여 ○○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인 이EE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 인재경영실과 비서실 임직원 사이의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의 내용, 상하관계가 분명한 ○○ 내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이EE의 지위, 피고인 이EE와 심GG, 옥HH, 피고인 김CC, 김DD 사이의 지시 및 보고 체계 등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이EE가 지원자 연II, 허KK, 최LL에 대하여 받은 청탁을 비서실을 거쳐 인재경영실에 전달하고, 이들의 각 전형별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불합격한 경우 이를 합격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손AX은 1984년경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이EE를 알게 된 이래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피고인 이EE에게 처제의 아들인 연II이 ○○ 공채에 지원하였으니 잘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30면 이하). 허JJ 역시 1991년경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이EE를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왔고, 딸 허KK이 ○○에 지원하였는데 합격할 실력이 되는지 한번 봐 달라고 피고인 이EE에게 직접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313면 이하). 배MM도 ‘1993년경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피고인 이EE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친구로 지내왔다. 지인이 찾아와 딸 최LL이 ○○에 원서를 냈는데 혹시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 이EE에게 연락하여 최LL이 합격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89면 이하). 이와 같이 피고인 이EE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반면 ○○의 다른 임직원과는 별다른 인적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손AX, 허JJ, 배MM은, 피고인 이EE에게 직접 연II, 허KK, 최LL에 대한 채용 부탁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2) 비서실장 심GG은 2011년 ○○의 신입사원 채용 시 피고인 이EE로부터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받아 비서팀장 옥HH을 통하여 인재경영실로 내려 보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이EE가 청탁 받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인재경영실로 내려 보내는 프로세스’는 2012년 공채에서도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심GG녹취서 3~8면). 이러한 심GG의 진술은 2011년 신입사원 채용 관련 이메일, 첨부파일 등 객관적 자료(수사기록 4914면 이하),5)같은 취지의 비서팀장 옥HH의 진술, 앞서 본 허JJ의 진술 및 위 ①, ②항 이메일의 “요청하신 허KK 씨 간단 프로필입니다.”, “허JJ 의원께서 회장님께 문자로 따님이 ○○ 신입사원에 지원했다는 내용을 알려 왔습니다.”라는 기재와 같이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비서실과 인재경영실 임직원들이 특정 지원자의 전형과정을 특별히 관리하며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과 부합한다. [각주5] 기록에 의하면, 2011년에도 ‘관심지원자’ 명단이 존재하였고 부정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위 ④항 이메일에는 “인재경영실에서 프로세스별 외부 공식발표 2일 전에는 비서실로 최소 2일 전에 협의하겠다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DD은 ‘룰이 그때 세워졌다. 항상 모든 단계별로 발표 2일 전에는 비서실에 사전조율, 의사결정을 받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김DD 녹취서 10면). 또한 심GG, 피고인 김CC, 김DD은 모두 위 ④항 이메일의 “여쭈어 보아야” 하는 상대방은 피고인 이EE이고, 관심지원자의 각 전형단계별 합격변경 결정 역시 피고인 이EE가 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4) 옥HH은 심GG에게 보낸 위 ④항 이메일에서 연II에 대하여 “최종 Care 예정”이라고 기재하여 다른 관심지원자보다도 더욱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 지원자 연II 및 그 청탁자인 손AX과 비서실 및 인재경영실 임직원들 사이에 아무런 인적 관계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연II에 대한 채용청탁을 직접 받은 피고인 이EE가 그 채용과정을 특별히 챙기라고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서실 임원이 “최종 Care 예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연II의 1차 실무면접 결과 변경에 관하여, 피고인 김CC는 ‘제가 서류심사나 인·적성검사에 대해서는 회장님께 직접 보고한 적은 없지만,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항을 갖고 늘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김CC 녹취서 12면). 이와 같은 피고인 김CC의 진술은, 권QQ이 1차 실무면접 결과 발표 이틀 전인 2012. 6. 12. 비서실에 보낸 위 ⑧항 이메일의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저희 인재실장님께서 직접 자료를 가지고 비서실에 얘기하시겠다고 합니다”라는 기재 및 피고인 김CC의 보고 이후 1차 실무면접에서 불합격권이던 관심지원자 연II이 2차 임원면접 대상자로 뒤바뀐 사실과 부합한다. 6) 허KK, 최LL, 장AW의 인·적성검사 결과는 위 ⑥항 이메일의 첨부파일과 같이 「합격권 68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이에 권QQ은 이들을 불합격 대상자로 분류하면서 비서실에 합격으로 변경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후 권QQ은 비서실로부터 의견을 받아 허KK, 최LL, 장AW의 인·적성검사 결과를 합격으로 변경하였고, 결국 이들은 1차 실무면접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EE는, 권QQ이 위 ⑥, ⑦항의 이메일을 보낸 시간 간극, 위 ⑦항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인·적성검사 결과의 변경에 관하여 피고인 이EE의 관여나 지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변경은 인재경영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GG, 옥HH은 비서실은 회장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권QQ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이후 피고인 이EE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고, 피고인 이EE가 직접 내려 보낸 지원자의 단계별 합격 여부를 비서실에서 임의로 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럴만한 동기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김DD은 옥HH의 전화를 받고 위 허KK 등의 인·적성검사 결과를 변경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김DD 녹취서 14, 15, 65면). 또한 허KK, 최LL, 장AW의 적성검사 성적은 각각 82위, 74위, 91위이고, 적성검사 합격권은 68위인데, 위 지원자들보다 앞선 순위에 있던 다른 지원자를 제외하고 위 3명만 특정하여 합격시키는 것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는바, 만약 이들이 관심지원자가 아니거나 피고인 이EE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위와 같이 특정 지원자에 대한 합격 여부의 변경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인재경영실의 실무자인 권QQ이 상부의 지시 없이 위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이EE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 ⑨항 이메일의 첨부파일과 같이 허KK, 최LL, 장AW은 2차 임원면접에서도 불합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피고인 김CC는 ‘이들에 대한 2차 임원면접 결과를 보고하고, 합격으로 변경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기 위해 피고인 이EE를 만났다. 당시 피고인 이EE는 바로 결정하지 못하였고, 허KK과 최LL의 입사지원서를 보자고 하였다. 이에 인재경영실로부터 이들의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아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 이EE로부터 이들을 합격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김CC녹취서 13~18면). 그리고 이와 같은 진술은, 위 ⑨항 이메일과 같이 권QQ이 2차 임원면접 결과 발표 전인 2012. 6. 29. 금요일 비서실에 “지난 1차면접 결과와 동일하게 저희 인재경영실장님께서 금일 오후 올레미팅 또는 다음 주 월요일 월요간담회 후 직접 커뮤니케이션하시겠다고 합니다.”라고 알린 사실, 위 ⑩항 이메일과 같이 김AT가 2012. 7. 2. ‘월요간담회’가 끝난 무렵인 11:24경 비서실과 피고인 김CC에게 보낸 허KK, 최LL의 입사지원서를 발송한 사실과 부합한다. 또한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 이EE의 지시 외에 2차 임원면접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허KK, 최LL이 ○○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을 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 볼 수도 없다. 4.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의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김AH은 ○○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서류심사 전형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김AH은 2012. 9. 28. 15:40 ○○로부터 서류전형에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고, 2012. 10. 7.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인·적성검사를 치르지 않았다. ② 이RR은 2012. 10. 15. 14:30 인·적성검사를 주관하는 A연구소 측에 김A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온라인 인성검사 수검대상자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수사기록 792면). 김AH은 이RR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인성검사에 응시하여 합격 기준인 M유형을 받았지만,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적성 검사를 치르지는 아니하였음에도 이후의 면접전형에 응시하였다. ③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인 ○○의 스포츠단에서 근무 중이던 김OO은, ○○의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지원서 접수기간인 2012. 9. 1.부터 2012. 9. 17.까지 사이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김OO은 서류전형 심사대상이 되지 않았고, 2012. 10. 7. 있었던 인·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④ 이RR은 2012. 10. 15. 17:13 A연구소 측에 김O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 재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온라인 인성검사 수검대상자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사기록 793면). ⑤ 이RR은 2012. 10. 15. 17:18 김OO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온라인 인성검사 수검방법을 함께 알렸다. ⑥ 김OO은 2012. 10. 16.경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치렀는데, 그 결과는 D유형에 해당하였다(수사기록 841면). D유형은 ○○의 기준에 따를 때 불합격 대상으로서,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2012. 10. 7. 인성검사를 본 2,097명 중 159명이 D, E, R 유형으로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불합격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치르지 못하였다(수사기록 825면 이하). ⑦ 이RR은 2012. 10. 16. 15:11 김OO에게 ‘입사 지원서 작성 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1969면). ⑧ 김OO은 2012. 10. 18. 17:16 이RR에게 위 ⑦항 이메일에 답장하는 형식으로 입사지원서를 첨부하여 보냈다(수사기록 1968면). ⑨ 이RR은 2012. 10. 18. 18:17 김OO에게 ‘면접일 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1968면). ⑩ 김OO은 2012. 10. 19. 17:48 이RR에게 위 ⑨항 이메일에 대해 회신하면서 ‘입사지원서-김OO.xls’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입사지원서를 다시 보냈다(수사기록 1968면). ⑪ 한편, 권QQ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2013. 1. 8. 인사운영팀장 김AY에게 ‘○○’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첨부된 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관심지원자’ 및 ‘내부임원추천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965, 1966면). ⑫ 김OO, 김WW, 정AB, 허KK, 김AH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절차에 최종합격하여 ○○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인 서F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고인 이EE의 주장 피고인 서FF이 이 법정 및 관련사건6)법정에서 한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이EE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허위의 진술이다. [각주6] 피고인 이EE 및 김NN에 대한 이 법원 2019고합280호 뇌물수수 사건을 가리킨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 서FF이 이 법정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한 진술과 수사 기관 진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기타 객관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서FF의 진술은 진술내용 자체로 합리성, 논리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여기에 이 법원이 직접 관찰한 증언모습, 증언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서FF은 이 사건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2019. 3. 18.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조사 시 ‘김OO의 정규직 부정채용’에 가담한 기억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다가, 2019. 4. 24. 검찰 진술 시부터 판시 김OO 관련 범죄사실에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서FF의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사람의 기억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사건 각 부정채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2년에 있었던 일이고,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 측에 대한 채용청탁 및 그에 부수된 업무는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서FF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던 대부분의 ○○ 임직원들도 수사 초기의 진술과 이후 이루어진 진술 사이에 다소간 변경이 있고, 여전히 기억해내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는 7년여의 세월이 흘러 이미 관련 기억 상당 부분이 산일된 상황에서 이메일, 채용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 함께 업무를 처리했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어떤 의도를 갖고 행하여진 진술의 번복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서FF이 수사 초기에 김OO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자신이나 피고인 이EE의 가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며 이를 부인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 초기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김OO의 정규직 채용경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과 피고인 이EE의 관여사실을 함부로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 없었고, 이후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기억을 되살리게 되었다는 피고인 서FF의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서FF이 이 법정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 이EE로부터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김OO을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권PP에게 전달하였다. 권PP로부터 정규직 전환제도는 없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면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인재경영실장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를 피고인 이EE에게 보고하였더니 인재경영실장과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CC에게 전화하여 김OO을 공채에 포함해 달라고 하면서 회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서FF은 2019. 4. 24. 수사기관에서 처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래로 여러 차례 같은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뿐 아니라 관련사건의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김OO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처음 지시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서FF도 ‘전환’ 정도의 뉘앙스로 느꼈다는 것인바, ○○는 이미 김NN의 딸인 김OO을 파견계약직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이EE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이EE는 2012. 1.경에도 ○○ 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이AZ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하여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던 점(수사기록 6224, 6225면), 아래 다.의 2), 3)항과 같이 피고인 이EE는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 피고인 서FF에게 지원자 유BC을 챙겨보라고 직접 지시한 적도 있었던 점, 입사지원서조차 접수하지 않은 김OO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공채에 포함되고, 공채 합격 후 신입사원 연수를 모두 마치기도 전에 원래 근무하던 스포츠단으로 다시 배치된 것도 당초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성과 논리성을 긍정할 수 있다. 라) 특히 피고인 김CC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서FF로부터 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NN의 딸 김OO을 이번 대졸 공채에 포함시켜 채용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다소간의 표현상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 서FF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서FF의 위 다)항 진술은 ‘피고인 서FF의 지시에 따라 권PP – 이BA - 김DD에게 순차로 정규직 전환 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공채절차에 태우는 방법뿐이라고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권PP, 이BA 및 피고인 김DD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서FF이 채용에 관여한 지원자 김WW, 유BC에 관한 진술도 피고인 김DD, 김CC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 서FF이 피고인 이EE의 지시가 있었던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정채용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이므로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서FF은 국정감사 이슈 등 지시 무렵의 상황이나 동기, 지시의 내용과 방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 피고인 서FF은 ‘2011년경 김NN로부터 피고인 이EE와 같이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받았다. 여의도 KBS 별관 뒤에 있는 김NN의 단골 일식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당시 ○○ 농구단이 창단 후 처음으로 우승한 이야기, 농구단에서 근무 중인 김OO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674면, 5764면 이하, 증인 서FF 녹취서 21, 22면).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 사람의 공통분모인 김OO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서 경험칙에 부합하며 합리성도 인정되는 진술 내용이다.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김NN가 자주 가던 일식집이거나 농구단 우승 관련 내용 등은 사실에 부합하고, 진술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꾸며내어 진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세 사람이 만난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이는 피고인 서FF이 오래 전 기억을 되살리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경험을 기억해내 진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EE는 피고인 서FF및 김NN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한 차례 있지만, 그 일시는 2011년경이 아니라 2009. 5. 14.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인 이E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서FF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1년경에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제2회 피의자문조서, 수사기록 5764, 5770면). 그러다가 이 사건 첫 변론종결일인 2019. 9. 20. 있었던 피고인신문 시 ‘2011년은 아니다. 분명히 그 이전이다'라고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관련사건에서 2019. 9. 27. 있었던 서FF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에 상피고인 김NN 측과 동시에,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일시는 2009. 5. 14.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서FF은 2009. 5. 10. 오른쪽 쇄골이 부러지고 인대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진단명: 1.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견관절, 우측, 2. 견봉쇄골 및 오구 쇄골 인대 손상, 견관절, 우측). 이에 사고 발생 당일 전신마취 후 나사를 이용하여 쇄골을 봉합하는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2009. 5. 13.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7)피고인 서FF이 2009. 5. 13. 퇴원한 것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된 2009년도 단체교섭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서FF은 퇴원 이후 통증완화를 위한 주사와 얼음주머니를 휴대하고 깁스를 한 채로 단체교섭에 참석하였고, 이 때문에 양복 상의도 제대로 입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서FF이 사고 발생 및 수술 4일 후이자 퇴원 바로 다음 날인 2009. 5. 14. 피고인 이EE와 김NN를 만나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면서 위 두 사람을 보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전직 장관이자 ○○ 회장인 피고인 이EE, 현직 국회의원인 김NN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 서FF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른팔을 사용할 수 없고 양복 상의조차 온전히 입지 못하는 상태로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피고인 서FF은 관련사건의 증인신문에서 ‘2009년도 단체교섭이 있던 무렵에는 어깨뼈 수술로 인한 통증과 깁스로 인해 외부 일정에 참석할 수 없었고, 2009. 5. 14. 있었다는 모임에는 참석할 수 있는 몸상태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2009. 5. 14.자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고 관련 의료기록도 확인할 수 없었던 증인신문 도중에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위 증인신문 이후 제출된 의무기록 및 단체교섭 당시의 사진과도 부합한다. [각주7] 내고정물 제거술은 2009. 8. 3.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이EE가 제출한 일정표(증 제9-2, 10호증)에는 피고인 이EE와 김NN가 서로 저녁 약속을 잡았다는 내용이 있을 뿐 피고인 서FF의 참석 여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2009. 5. 14. 무렵 피고인 서FF의 건강 및 신체상태, 2009년에 김NN가 피고인 서FF에게 직접 연락하여 세 사람의 만남을 제안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를 통해서는 피고인 이EE와 김NN가 2009. 5. 14.에도 함께 만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음이 증명될 뿐이다.8) [각주8] 검사는 피고인 이EE가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원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순번 513, 514),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바) 피고인 서FF이 김OO 관련 부정채용의 최종적인 책임을 피고인 이EE에게 미루게 되면 양형상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서FF이 채용에 관여한 전체 특정 지원자는 7명인데, 피고인 서FF은 수사 초기부터 지원자 김WW, 유BC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이EE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홈고객서비스직 4명의 부정채용에 관하여는 자신이 합격자 결정을 한 것이지 피고인 이EE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단순히 김OO의 부정채용에 관한 양형상의 책임을 피고인 이EE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 서FF에게 허위진술 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 서FF이 김OO을 부정채용하기 위하여 인재경영실에 지시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피고인 서FF이 인재경영실장에게 회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둘러대기까지 하면서 김OO을 무리하게 채용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이EE의 변호인은, 피고인 서FF은 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었고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서FF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NN와는 무관한 문방위, 정무위에서 관장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김CC는 인사업무를 맡기기 위해 피고인 이EE가 외부에서 영입한 임원으로서, CEO 직속기관인 인재경영실의 최고책임자이고, 채용 관련 주요사항을 피고인 이EE에게 ‘직보’하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김CC는 이 사건 부정채용 과정에서 김OO의 전형별 결과도 포함된 명단을 들고 피고인 이EE에게 보고하였고(수사기록 3505면), 채용 시스템상 모든 인사기록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리고 당시 ○○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피고인 서FF과 외부 출신 임원인 피고인 김CC는 다소 껄끄러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증인 김DD 녹취서 28면). 비서실장 심GG은, 피고인 서FF이 피고인 이EE모르게 회장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인재경영실장에게 지시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가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심GG 녹취서 26면), 피고인 김CC도 사장 직책에 있는 사람이 거짓 지시를 했으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김CC 녹취서 33면).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서FF이 발각될 경우 그에 따를 무거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CC에게 ‘회장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김OO을 부정채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피고인 이EE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의 내용, 피고인 이EE의 권한과 지위, 피고인 이EE와 나머지 피고인들, 심GG, 옥HH등 사이의 지시 및 보고체계 등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이EE가 지원자 김OO, 김WW, 정AB, 허KK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가.의 ⑪항 각 명단과 같이, 인재경영실에서는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도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들의 명단을 작성·관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서실의 심GG, 옥HH과 인재경영실의 피고인 김CC, 김DD은 모두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도 상반기 때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는데,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결과는 비서실장 심GG이, 1차 및 2차 면접결과는 인재경영실장 피고인 김CC가 피고인 이EE에게 직접 보고하고 불합격자를 합격으로 변경시킬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김OO은 2012. 9. 1.부터 2012. 9. 17.까지인 온라인 서류접수기간에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그 당연한 결과로 서류전형 대상자가 되지 않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2. 10. 7.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적성검사도 치르지 않았다. 위 가.의 ④ 내지 ⑩항과 같이, 인재경영실의 이RR은 권QQ 등의 지시에 따라 김OO에게 온라인 인성검사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입사지원서를 받았다. 그리고 김OO은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는 D유형을 받았고 적성검사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후속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처럼 김OO이 2012년 하반기 공채절차 중간에 태워질 수 있었던 것은, 위 나.항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피고인 이EE로부터 시작된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채용 지시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김OO은 청탁의 대상이 된 다른 특정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임원추천자’ 명단에서 관리되었고, 피고인 김CC는 내부임원추천자인 김WW, 정AB 등 결정이 필요한 지원자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김OO도 포함된 명단을 들고 가서 피고인 이EE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05, 351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EE는, 김OO의 경우 ‘관심지원자’ 명단이 아닌 ‘내부임원 추천자’ 명단에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서FF이 독단적으로 김OO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명단은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들에 대한 관리 및 보고의 편의를 위하여 인재경영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특정 지원자를 어느 명단에서 관리할 것인지의 기준은 ‘비서실을 통하여 지시가 내려온 지원자인지 여부’였다.9)실제로 지원자 유BC의 경우, 위 가.의 ⑪항과 같이 ‘내부임원추천자’ 명단에서 관리되었고, 그 추천자도 ‘서FF’로 되어 있지만, 최BD은 ‘피고인 이EE에게 직접 유BC에 대한 채용청탁을 하였다. 서FF등 다른 ○○ 관계자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86면 이하). 피고인 서FF 역시 피고인 이EE로부터 지원자 유BC을 체크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김DD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서FF 녹취서 27, 28면), 이는 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김DD이 피고인 서FF에게 유BC에 대한 전형결과를 보고한 사실과 부합한다. 따라서 특정 지원자가 ‘내부임원추천자’ 명단에서 관리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이EE의 지시 또는 관여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는다. [각주9] 피고인 김CC는 관심지원자들은 비서실에서 받은 명단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증인 김CC 녹취서 44면), 피고인 김DD은 관심지원자 명단은 CEO를 통해서 비서실로 내려온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41면) 3) 김WW의 1차 면접결과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 서FF은 ‘피고인 이EE로부터 2009년경 임VV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임VV으로부터 김WW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이EE에게 보고하였더니 잘 챙겨보라고 하였다. 피고인 김DD으로부터 김WW이 1차 실무면접 불합격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면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서FF 녹취서 26, 48면). 피고인 김DD은 ‘피고인 서FF에게 김WW, 김OO, 유BC의 1, 2차 면접결과를 모두 보고하였다. 김WW은 가급적 최종 면접까지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서FF로부터 받아온 결과를 피고인 김CC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김DD 녹취서 28, 29면).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 서FF, 김D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피고인 김CC의 진술 즉, ‘피고인 서FF이 피고인 김DD에게 김WW을 추천했고, 그래서 피고인 김DD이 1차 면접결과를 피고인 서FF과 상담했다. 피고인 김DD은 저한테 김WW을 구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었다. 이를 피고인 이EE에게 보고하였고, 회장님이 결심하셔서 그대로 집행한 것이다’는 진술과 부합한다(증인 김CC 녹취서 27, 28면). 4) 정AB의 1차 면접결과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DD은 ‘정AB의 1차 실무 면접 결과인 「DDD 등급」은 면접위원 모두가 최하 점수를 준 것을 의미한다. 이를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꾸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피고인 김CC나 비서실을 통해 의사결정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김DD 녹취서 30, 31면). 피고임 김CC는 김WW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AB의 1차 실무면접 결과를 피고인 이EE에게 보고하고, 회장의 결심을 받아 합격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김CC 녹취서 28면). 위와 같이 김WW, 정AB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피고인 서FF, 김CC, 김DD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김CC는 위와 같은 사항을 직접 피고인 이EE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 이EE가 김WW, 정AB에 대한 채용청탁을 직접 받지 않았고, 이들의 전형결과를 변경함에 있어 ‘합격으로 변경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인재경영실장의 의견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 이EE의 지위나 권한, 위 지원자들이 1차 실무면접에서 얻은 점수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EE가 이 부분 부정채용에서도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허KK의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심G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인·적성검사 전형에서 피고인 이EE에게 보고하였더니 허KK을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시하여 합격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42면, 증인 심GG녹취서 43면). 또한, 피고인 김CC는 ‘관심지원자의 경우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피고인 김DD이 비서실과 커뮤니케이션(인재경영실에서 비서실에 결과를 보고하고 비서실로부터 회장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전달받는 것을 의미한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1차 및 2차 면접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아 그대로 진행했다’고 진술하면서(증인 김CC 녹취서 22, 23면), ‘위 가.의 ⑪항 관심지원자 명단이 회장님께 보고했던 최종본 같고, 다른 점은 허KK 같은 경우 「합격」으로 되어있는 칸을 「Blank」로 해서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 장AW, 허KK은 불합격 상태라고 하였더니 한참 보시다가 허KK은 구제하라고 하면서 허KK 부분에 체크하여 주셨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김CC녹취서 24, 25면). 이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허KK은 피고인 이EE와 친분관계가 있을 뿐 ○○의 다른 임직원들과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김AG 회장’으로부터 채용청탁이 있었던 지원자이다. 인재경영실 실무진은 위 가.의 ⑪항 관심지원자 표 하단 부분과 같이, 허KK에 대하여 특별한 강점을 찾기 어려운 반면, 선발할 정도의 장점, 특징이 없고 ○○ 및 관련 직무에 대한 기본지식도 부족하다는 등 여러 약점을 기재하였다. 이를 두고 피고인 김CC는 ‘근본적으로 합격이 곤란한 성적이다’(증인 김CC 녹취서 24면), 피고인 김DD은 ‘떨어뜨려 달라는 의미이다’(증인 김DD 녹취서 27면)라고 진술하고 있다. 채용업무를 총괄하는 인재경영실 차원에서 채용할 만한 수준의 지원자가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를 하였음에도, 허KK은 결국 최종적으로 ○○에 합격하였다. 이는 허KK에 대한 청탁을 직접 받은 피고인 이EE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있기 어려운 채용결정이다. 5.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채용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의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인재경영실의 공AV은 2012. 8. 3. 16:09 홈고객협력팀 소속으로 홈고객서비스직 채용 실무를 담당한 연AU에게 ‘고객서비스직 인성검사 결과 확인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3528면). ② 연AU는 2012. 8. 6. 10:53 홈고객협력팀장 오AQ에게 위 ①항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아래와 같이 관심지원자의 인성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수사기록 3528면). ③ 김DD은 2012. 8. 7. 17:24 옥HH에게 김CC, 권QQ, 공AV을 참조로 하여 ‘[의견요청] 고객서비스직 관심지원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 옥HH은 같은 날 17:59 심GG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수사기록 4890면). 위 이메일에 첨부된 ‘관심채용자(고객서비스).xlsx’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891면). ④ 권QQ은 2012. 8. 20. 17:02 옥HH에게 김CC, 김DD을 참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 옥HH은 같은 날 18:08 심G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수사기록 4895면). 위 이메일에 첨부된 ‘홈고객서비스직 관심지원자 채용경과_20120820.pdf’ 파일에는 아래와 같이 위 ③항의 첨부파일과는 달리, 인성/직무역량검사의 ‘최종결과’란이 「불합격권」에서 「불→합격」으로 변경되었고, 2012. 8. 18. 및 2012. 8. 19. 이루어진 면접결과가 추가로 기재되었다(수사기록 4897면). ⑤ 김AM, 서AN, 이AO, 김AP은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공채에 최종합격하였다. 나. 피고인 이EE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 인재경영실과 홈고객부문, 비서실 임직원 사이의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의 내용 등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이EE가 이 부분 부정채용에도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부분 채용 실무를 담당한 연AU는 홈고객부문장 피고인 서FF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관심지원자 명단을 관리한 적은 없고, 위 ①, ②항 이메일과 같이 인재경영실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특정 지원자에 대한 피드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연AU 녹취서 7, 17면). 피고인 서FF은 홈고객부문에서 청탁을 받은 것이라면 그 명단이 비서실에서 홈고객부문으로 내려올 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서FF 녹취서 33면). 인재경영실의 피고인 김CC는 비서실에서 관심지원자 명단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김CC 녹취서 38, 74면). 피고인 김DD은 ‘비서실에서 챙겨서 보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피고인 김CC도 똑같이 챙겨서 단계별로 보고해달라고 했다. 피고인 김CC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인재경영실에서 관심지원자 명단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김DD 녹취서 44, 88면). 공AV 역시 ‘위 ①항 이메일은 피고인 김DD 또는 권QQ이 6명의 관심지원자를 알려주면서 합격 여부를 챙겨보라고 지시하여 홈고객부문 연AU에게 알아본 것이다. 관심지원자는 비서실에서 챙겨보라고 내려온 지원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59~3461면). 비서실의 심GG은 ‘관심지원자 명단은 비서실을 통해서 인재경영실에 내려간 것이고, 대외 부서에서 피고인 이EE 모르게 비서실에 부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심GG녹취서 28~30면). 위와 같이 관심지원자 명단의 작성, 관리 및 보고에 관여한 홈고객부문, 인재경영실, 비서실 소속 임직원들이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을 앞서 본 이메일 및 첨부파일의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하여 보아도 그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들이 피고인 이EE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자발적으로 관심지원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각 부서별로 순차 전달하고 의견을 묻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특정 지원자를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이EE는 이 부분 관심지원자 명단은 ‘피고인 서FF의 관심지원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인재경영실에서 홈고객부문에 특정인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들의 전형결과를 챙겨보는 내용의 위 가.의 ①항 이메일 내용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홈고객서비스직 채용에 있어서도 피고인 이EE가 관심을 두는 지원자를 뜻하는 ‘관심지원자’가 비서실을 통하여 인재경영실로 내려졌고, 인재경영실에서는 관심지원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였으며, 인재경영실은 이를 다시 홈고객부문에 전달함으로써 순차적인 관리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관심지원자에 대한 청탁이 피고인 이EE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심지원자 명단의 작성·관리에 대한 피고인 이EE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위 가.의 ④항 이메일에서 보듯이, 권QQ은 옥HH에게 ‘피고인 김CC가 홈고객서비스직 관심지원자 4명에 대한 경과를 피고인 이EE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 실제로 피고인 김CC는 ‘인재경영실에서 뽑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서실을 통해서 명단이 왔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FF사장이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피고인 이EE에게 직접 보고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김CC 녹취서 40면). 위와 같은 메일 내용과 피고인 김C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인재경영실에서 비서실을 거쳐 받은 관심지원자 명단을 작성·관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인재경영실장에 의하여 피고인 이EE에게까지 직접적인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서FF은 인재경영실에서 명단을 받았을 뿐 피고인 이EE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관심지원자의 각 전형별 결과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와는 달리 피고인 이EE가 이들의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관심지원자 명단은 비서실, 인재경영실을 순차 거쳐 홈고객부문으로 하달된 것이지, 피고인 서FF이 부문장으로 있는 홈고객서비스직 채용 부서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관리한 것은 아닌 점, ㉯ 위 가.의 ③항 이메일과 같이 인재경영실에서 비서실에 관심지원자 4명에 대한 의견, 즉 ‘불합격권에 있는 이들을 합격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 점, ㉰ 오AQ은 ‘공AV로부터 관심지원자를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꿔달라는 협조요청을 받고, 피고인 서FF에게 인재경영실에서 합격시키라고 한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서FF이 그렇게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연AU에게 합격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5305면), 관심지원자에 대한 전형별 합격변경에 관한 제안은 인재경영실을 통하여 홈고객부문으로 내려온 것인 점, ㉱ 이 부분 채용의 전결권자인 피고인 서FF은 ‘관심지원자 명단이 비서실에서 인재경영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추천자들의 면면을 보니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키는 것에 큰 부담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656면), ㉲ 김AM, 서AN, 이AO, 김AP이 관심지원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각 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고 홈고객서비스직에 최종 합격할 수도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EE가 이 부분 부정채용에도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 이EE는, 홈고객서비스직 채용예정인원은 유동적이었고, 합격자 결정 시 일반 지원자 대신에 관심지원자를 합격시키는 이른바 ‘교체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어서 부정채용으로 인하여 탈락한 일반 지원자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의 ③, ④항 이메일 첨부파일의 ‘채용인원’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홈고객서비스직 채용예정인원은 최종적으로 320명으로 확정된 상태로 채용절차가 진행되었다. 연AU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서류전형은 ‘플러스 방식’으로, 인성/직무역량검사 및 면접전형은 ‘교체방식’으로 합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관심지원자와 일반 지원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에 2명의 일반 지원자가 부당하게 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3482, 3673면, 증인 연AU 녹취서 10, 11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Ⅲ.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10)다음과 같은 점을 들면서 면접위원 및 ○○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각주10] 피고인 김C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변호인은 사기업의 채용재량권 내 행위라거나 ○○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라는 등 실질적으로는 법률상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의 직원 채용은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인사권자에게는 채용기준, 채용절차와 방식, 채용인원을 정하고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피고인 이EE는 직원 채용에 관한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지위에서 오로지 ○○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이EE의 판단에 따르거나 정당한 권한범위 내에서 ○○의 이익을 위한 채용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 사건 각 신입사원 채용으로 인하여 ○○의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킬 목적으로 이들의 자격요건을 위조하거나 각 전형에서 부여받은 점수를 조작하지 않았고, 단지 채용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다. 전 단계 전형의 합격 여부는 면접전형의 심사요소가 아니므로 면접위원들이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빠져서 심사업무를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에게 신입사원 채용업무에 대한 위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며(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 12094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이EE가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등에 따라 직원 채용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 계획 및 ○○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거쳐 신입사원 채용 절차의 면접전형에 관한 업무가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되었고, 그 수임자들은 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면접위원이 이에 따른 업무를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면접위원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고, 이 역시 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업무이며, 대표이사라고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서류전형 → 인성검사 및 적성검사 또는 직무역량검사 → 면접전형」의 단계별 전형에 따른 채용절차에서는 전 단계 전형과 면접위원의 업무가 합쳐져 법인의 채용업무 전체를 구성하므로, 각 전형별 면접위원에 대한 위계가 있는 이상 면접위원의 업무 뿐 아니라 ○○의 채용업무도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들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자격을 위조하거나 각각의 전형에서 부여받은 점수 자체를 변경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면접위원에 대한 위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원래의 전형 결과대로라면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자의적으로 합격처리하여 이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원점수를 조작하여 해당 전형의 순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주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피고인들이 전 단계 전형에서 불합격한 특정 지원자를 합격으로 변경시켜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와 같은 합격자 변경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이 합격자 변경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은 저해되는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면접전형에 참여한 면접위원들은 모두 부정합격자들이 전 단계 전형에 불합격하거나 채용공고에 따른 서류전형조차 거치지 않았음에도 면접전형에 응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면접위원들이 피고인들의 합격자 변경행위에 공모 내지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면접위원들이 ○○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피고인들의 합격자 변경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면접위원이 응시자격 없는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에 임하게 되였다는 그 자체로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이므로, 면접전형에서 직전 전형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접업무에 대한 방해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는 사기업이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폭넓은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채용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오로지 ○○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채용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관적,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부정채용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1) ○○는 대표이사 회장인 피고인 이EE를 비롯하여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소유한 기업이 아니다. 피고인 이EE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채용업무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이고, 다른 피고인들 역시 ○○의 임직원으로서 ○○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채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가 정부 보유 지분이 없고 이윤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기는 하나, 여타 다른 사기업과 달리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가의 통신역무를 담당하고 한정된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의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재량권의 범위가 무한정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4조 제1항은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을 대외적으로 공지하고(채용공고에서 지원자의 가족관계가 어떠한지, 사회유력인사 등의 추천을 받았는지, 추천자가 피고인들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는지 등을 채용에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린바 없다), 그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개채용절차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은 ○○의 인재상,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 사전에 공지된 전형별 경쟁을 통한 능력과 채용 적합성 위주의 합격자 결정 등 공개경쟁채용의 본질에 벗어나서 행사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이EE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복잡하고 다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신입사원 대규모 공채’를 통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개채용절차를 보완하거나 이미 ○○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력직·해외대학출신·달인 채용, 인턴 제도와 같은 절차 또는 별도의 특별채용절차를 통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공개경쟁채용 절차에서 지인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특정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에 따를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부정채용자들이 ○○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가족 등이 ○○ 임원과 ‘친분’이 있거나 지원자의 개인적 능력과는 무관한 ‘배경’에 기인한 것이지, 대규모 공채절차에 반영되기 어려운 역량이나 재능을 별도로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각 전형별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설령 ○○의 채용 기준이 인재 선발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이 임의로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의로 공채를 진행하는 것이 되고 만다. 관심지원자 중 한명은 ‘채용할 수준이 안 되니 떨어뜨려 달라’는 취지의 인재경영실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하였다. 어떤 지원자는 공고된 기간에 지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제출한 지원서조차 상당 부분을 공란으로 두어 인재경영실 담당자가 ‘지원할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음에도 특혜를 받아 면접전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심지어 부정채용자 중 한 명은 신입사원 합숙연수 도중 집에 다녀오게 해달라는 특혜를 요구하고 입사 동기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등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를 그만두었다(수사기록 5289면).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천을 받아 채용한 것이라는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4) 피고인들이 부정채용을 하게 된 사유로 주장하는 ‘○○의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면 그 가족 또는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하여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기업운영에 있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용을 로비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가 사회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인식이 ○○의 공개경쟁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CC, 이EE, 서FF: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김DD: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김D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 2, 3범죄: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 개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사유 1) 공개경쟁채용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규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능력 있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준수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피고인들은 인사 청탁 등을 이유로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라면 합격할 수 없었을 특정 지원자의 전형별 합격 여부를 조작하거나 당초 입사지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지원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위원들과 ○○의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의 대표이사, 인재경영실장 등 직원채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의 이익을 위하여 우수하고 능력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의무를 도외시하고, 단지 지원자의 가족이 누구인지 또는 지원자를 추천한 사람과의 친분관계만을 고려하여 여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한 부정채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를 위하여 성실하게 면접업무에 임하였던 면접위원들과 피고인들에게 채용업무를 위임한 ○○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2012년 ○○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이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다. 2) 다만, ○○는 사기업으로서 채용절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나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는 구별된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그 업무를 직접 방해받은 각 전형별 면접위원과 ○○가 별다른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전체 부정합격자 12명 중 10명은 다른 지원자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추가방식’ 또는 ‘정원 외’로 합격된 것이어서11)이 사건 각 채용과정에서 실제로 방해된 업무의 정도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 내부에서조차 임원들의 채용청탁이 무비판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청탁자 또는 부정합격자들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 전부를 피고인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고인들의 자녀나 친인척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바는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각주11]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각 전형별 합격자 수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특정 지원자에 대한 원점수 조작 없이 이들에게 다음 전형 기회를 별도로 부여한 것이다. 이에 특정 지원자와 그 외 지원자의 전형별 순위가 변경되지는 않았고, 특정 지원자 때문에 그보다 순위가 높았던 다른 지원자가 다음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임 김CC 피고인 김CC는 2012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총괄하고 주요사항을 결재하는 인재경영실의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나 정도, 그 지위나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김CC는 지인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아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를 합격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김C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6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김CC는 지원자 김AH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급자이자 인사권자인 피고인 이EE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김CC는 그동안 ○○에서 성실히 근무하였다. 2) 피고인 김DD 피고인 김DD은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의 실무책임자인 인재경영실 인사담당으로서 그 지위 및 전체 범행 과정에서 분담한 구체적인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부정채용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인 김D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부정채용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며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김DD에게 부정채용자 관련 채용단계별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측면도 인정된다. 이 사건 부정합격자 및 청탁자는 피고인 김DD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김DD이 이 사건 부정채용으로 누린 유·무형의 이익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 김DD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문제가 되어 2019. 1. 경 ○○에서 퇴사하는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DD은 청탁 대상자들의 채용 적격성 여부에 관한 인재경영실 차원의 가감 없는 의견을 상부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피고인 이EE 피고인 이EE는 ○○의 대표이사이자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인재경영실, 홈고객부문 임직원 및 면접위원들이 공정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어야 하는 의무를 도외시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이EE에 대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피고인 이EE는 청탁받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채용 담당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다른 지원자와 달리 특별히 관리되도록 하였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으로 바꾸라고 직접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이EE의 지위나 권한, 가담방법, 가담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부정채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EE는 부정채용은 비서실, 인재경영실, 홈고객부문 임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거나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EE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전년 대비 2012년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였고, 외부업체에 위탁하던 개통 및 AS 업무를 직영 전환하면서 홈고객서비스직군을 신설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던 다수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용기회 확대와 고용 안정성에 기여하였다. 4) 피고인 서FF 피고인 서FF은 홈고객서비스직 채용의 전결권자로서 이 부분 부정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대졸 신입직원 채용에도 깊이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서FF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서FF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6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서FF은 1978년경 입사한 이래로 35년이 넘는 재직기간 동안 ○○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과 유사 채용비리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김현성, 장유진
업무방해
부정채용
김성태
2019-10-30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5다213568
임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다213568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서울 ○○구 ○○○로*길 **, ***호 (○○동, ○○○오피스텔),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3나2017740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약 500여 세대의 숙소 2개 동과 너싱홈,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된 실버타운인 ‘△△노블카운티’의 시설 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설비팀이나 전기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전기팀은 △△노블카운티의 표시등, 전압계, 전류계의 점검, 전구, 안정기, 스위치류의 교체 또는 정비, 케이블 작업, 안전점검 및 순찰 등 전기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업무를, 설비팀은 배관 보수, 모터 교체, 용접 등 설비시설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만 피고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규모의 공사성 업무나 보수는 외부 업체에 그 처리를 맡겼다. 또한 피고는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을 두고 △△노블카운티 입주민 등으로부터 서비스요청이 있으면 출동하도록 하여 각종 설비의 수선, 전구 교체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설비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이 아닌 설비 및 전기팀 직원들을 4교대, 즉 주간근무, 주간근무, 주간 및 당직근무, 비번의 순서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당직근무는 총 4명(전기팀 선임, 후임 각 1명, 설비팀 선임, 후임 각 1명)의 직원이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08:00부터 17:00까지의 주간근무시, 당직근무자가 아닌 설비 또는 전기팀 직원들에게는 출근시 각 그날 처리할 업무를 배분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당직근무자들에게는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시설·설비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을 확인하고, 입주자 등으로부터 애프터서비스 요청을 접수하는 일과 애프터서비스 요청에 따른 각종 전기 및 설비시설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는 당직근무자들로 하여금 17: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위와 같은 계기판 확인,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 업무 외에도 남·여 사우나실 역세 및 린스, 남·여 사우나실 전등 점검 및 교체, 전기실 및 기계실 야간순찰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도록 하였다. 바. 남·여 사우나실의 역세 및 린스란, 사우나실 여과기를 세척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밸브를 조작하는 설비팀의 업무이고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마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업무와 남·여 사우나실 전등 점검 및 교체 업무는 사우나실의 영업이 종료되는 22:00 이후에야 처리할 수 있었다. 사. 당직근무자들은 상황기록·관리일지(이하 ‘당직일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그날 처리한 업무를 기재하였는데, 애프터서비스 접수대장에 기재된 업무처리내역과 당직일지에 기재된 업무처리내역을 비교하면 당직근무자들이 처리한 모든 업무가 당직일지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2011. 4. 2. 토요일 애프터서비스 접수대장에는 13개의 처리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날의 당직일지에는 그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아. 2011. 4. 4.부터 2011. 4. 15.까지 애프터서비스 접수대장에 기재된 평일 주간의 애프터서비스 요청 건수와 같은 기간 평일 당직근무시간의 애프터서비스 요청 건수를 비교해 보면, 야간의 요청 건수도 상당하고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당직근무자들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요청 건수는 평일의 요청 건수보다 많았다. 자. 현장관리자가 18:00경 퇴근한 후에는 당직근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직일지에는 21:00경 및 06:00경 당직보고가 각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 가.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고, 애프터서비스 요청을 받아 처리하며, 기계실과 전기실을 순찰하고 점검하는 업무는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상 피고의 당직근로자들이나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들은 △△노블카운티의 전기 또는 설비시설의 점검·유지·보수 업무의 하나로 당직근무자들이 아닌 설비 또는 전기팀 근로자들이 주간에 처리하는 업무와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나. 남·여 사우나실의 역세 및 린스 업무와 남·여 사우나실 전등 점검 및 교체 업무도 △△노블카운티의 전기 및 설비시설 점검·유지·보수 업무로 필요한 것이고, 사우나실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다. 당직근무 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으나,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를 하였지만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업무로 보이고, 사우나실의 역세 및 린스 작업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야간순찰에 관하여도 피고 스스로 원칙적으로 2명의 직원이 수행하여 30분가량 소요되는 업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 시간에 원고나 선정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가 피고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루어지는 등 이러한 당직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로 전부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직근로와 통상근로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당직근무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2019-10-29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4두3020
임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두3020 임금, 2014두3037(병합) 임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이춘희, 최봉태, 임성우, 양상열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이○○, 2.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소송수행자 석○○, 신○○, 이○○, 최○○, 3. 울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송○○, 4. 충청북도, 대표자 도지사 이○○, 5.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오○○, 6. 강원도, 대표자 도지사 최○○,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김영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74, 2013누818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4조 제3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함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고 한다)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재정법(2011. 8. 4.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들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 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출·퇴근 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들이므로, 피고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이후에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최소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 식사시간도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출장명령부, 초과근무계획 공문, 근무일지, 출장관리대장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원고들의 비번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비번일 근무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지침은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시간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을 서로 달리하므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일반대상자에 대한 할증률 조정 규정을 현업대상자에 대해서까지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의 할증률을 10할로 조정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할증률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에 관하여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정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해당 법령 규정의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당 법령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수당규정은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진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할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 제2항)을, 그리고 야간근무가 이루어진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5할로 정한 야간근무수당(제16조 제2항)을 각각 지급하도록 정한 반면,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 1일을 기준으로 봉급기준액의 30분의 1의 15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이러한 이 사건 수당규정상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각각의 산정 단위와 방식 및 그 할증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당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등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지침이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금지한 것은 이 사건 수당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침이 이 사건 수당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지침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휴일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중복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이 사건 지침의 법규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순번휴무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월간) 제외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순번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한 휴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순번휴무일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순번휴무 및 현업대상자들의 초과근무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소방수
2019-10-28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원고, 피상고인】 ◇◇교통 주식회사, ○○시 ○○구 ○○○○로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강호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김소영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1. 송AA, 【피고, 상고인】 2. 장B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강청현, 공익법무관 최정필, 최용범,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성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4395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장BB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송AA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송AA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송AA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장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교통 노동조합 사이에 2010. 8.경 체결된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주시에서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교통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원고가 2008. 10. 24.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1일 사납금은 ‘1일 2교대의 경우 73,000원 또는 77,000원, 1일 1차의 경우 95,000원 또는 97,000원’이다. 나)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29.부터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2010. 8.경 ‘노·사 쌍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0. 7. 1.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단체(임금)협약 체결시 체결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단, 소급 적용시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각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그 후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원고는 피고 장BB 등에게 2011. 7.분까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원심 별지 표 중 ‘2008년 기준 실지급액’에 기재된 각 해당금액과 같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7. 10.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교섭을 거쳐 2011. 9. 9.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을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된 ‘1일 5시간(1년 미만 4시간 20분), 주 30시간’이고, 1일 사납금은 4,000원을 인상하였으며, 그 유효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이다. 바) 피고 장BB는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 장BB 등이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사납금이 1일 4,000원씩 인상되었고,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피고 장BB 등은 원고에게 2010. 7. 1.부터 2011. 7. 31.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에 사납금 인상분 1일 4,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장BB 등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의 및 2011년도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피고 장BB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합의 및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 장BB 등의 사납금 인상분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협약자치 원칙의 적용범위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 송AA의 상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송AA는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장BB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선정당사자) 송AA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송AA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최저임금
노동조합
노조
사납금
택시운전근로자
2019-10-23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30899
임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다230899 임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임AA, 2. 임BB, 3. 조CC, 4. 이DD, 5. 이EE, 6. 이FF, 7. 황GG, 8. 이HH, 9. 노II, 10. 김JJ, 11. 권KK, 12. 고LL, 13. 이MM, 14. 조NN, 15. 최OO, 16. 유PP, 17. 문QQ, 18. 유RR, 19. 채SS, 20. 김TT,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권두섭, 신인수, 김세희, 장재원, 하태승, 김태욱, 신선아, 김성진, 조민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군, 법률상 대표자 군수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조영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2050216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야간근로 인정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가로청소에 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간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급휴무일 내지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액이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2) 반면 피고의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 등은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그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일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으로, 토요일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4시간으로 한 다음, 기준임금 월액에서 총 근로시간 226시간[= {(1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에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그런데도 이와 달리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근로자
임금
유급휴일
2019-10-23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39110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39110 퇴직금등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A 박, 2. BBB 엄, 3. CCCCC 정 리, 4. DD 차, 5. 김EE, 6. FF FFF 리, 7. GG GG 최, 8. HHH 림,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담당변호사 조영길, 정희선, 김승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서울 ○○구 ○○로 ***, *층, *층 (○○동, ○○○○○ ○○빌딩),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정진경, 강치훈, 문진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가. 원고 AA 박에 대한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 AA 박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 CCCCC 정 리에 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 CCCCC 정 리의 상고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 DD 차에 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 DD 차의 상고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가. 원고 FF FFF 리에 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 FF FFF 리의 상고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5. 가. 원고 GG GG 최에 대한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 GG GG 최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6. 가. 원고 HHH 림에 대한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 HHH 림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7. 가. 원고 BBB 엄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32,124,560원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 BBB 엄의 상고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 BBB 엄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8. 가. 원고 김EE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14,260,384원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 김EE의 상고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 김E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김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사업장에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 BBB 엄, 김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고, ② 원고 DD 차, FF FFF 리, GG GG 최, HHH 림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이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연차휴가수당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87,308,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② 제1심은 원고 김EE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③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합계 124,135,6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등 원고들이 구하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5. 11.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김EE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가 연 49,800,000원이고 원고 김EE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15. 3. 1.까지 연장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 김EE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받은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휴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 근로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 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용II의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휴가대체와 관련하여 그가 근로자대표로서 한 서면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다. 공휴일의 대체휴가 사용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4호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취업규칙은 원고들과 같은 강사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ILE Rules(갑 제4호증) 제8항은 “근무(Holidays) - 근무 제외 날짜는 국가공휴일과 일요일 및 학원 개원기념일이다. Workdays are Mondays through Saturdays. All Sundays, National Holidays and the academy's foundation day are holidays.”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우에 주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인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과 학원개원기념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 다) 한편 피고가 2013. 3. 8. 근로자대표 용II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을 제12호증)는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정한 휴가대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일 뿐,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ILE Rules 제8항과 달리 공휴일을 소정 근로일로 정하는 합의라고 할 수 없다. 2)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경우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들이 공휴일에 휴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로 적법하게 휴가대체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AA 박, BBB 엄, 김EE, GG GG 최, HHH 림이 약정휴일인 공휴일에 휴무한 날까지 위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시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휴가대체,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BB 엄, 김EE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일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취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 BBB 엄, 김EE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관련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 AA 박, GG GG 최, HHH 림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에 한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특정하였고, 공휴일과 학원개원기념일 이외에 휴원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 7월 말과 12월 말의 휴가철, 학원 방학 기간도 약정휴일이어서 연차휴가 사용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 DD 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휴가대체,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원고 AA 박, CCCCC 정 리, DD 차, FF FFF 리, GG GG 최, HHH 림에 대하여는 주문 제1 내지 6항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CCCCC 정 리, DD 차, FF FFF 리의 상고와 원고 AA 박, GG GG 최, HHH 림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원고 BBB 엄, 김EE에 대하여는 주문 제7, 8항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위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원고 BBB 엄, 김E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원어민강사
2019-10-22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1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41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가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1. *. *.생)는 2017. 6. 1. 주식회사 ◆◆◆전기설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구 소재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6.부터 파주시 소재 ◇◇◇ 주식회사 P10 현장에 있는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직장동료들은 2017. 10. 31. 원고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자 당일 11:19경 원고가 거주하는 파주시 소재 회사 숙소로 찾아갔다가, 원고가 사지가 경직된 상태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51경 파주시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고양시 소재 ⊙⊙대학교의료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31. ‘후대뇌동맥의 막힘으로 인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1. “원고가 발병 전에 설계도면의 2차 납품일이 확정되고, 같이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하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나, ① 원고는 입사 이후 업무일지 작성 등의 사무 보조 업무만 하다가 7월말부터 설계도면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로 이직한 직원들의 업무가 원고에게 인수·인계되어 업무가 과중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만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55시간 46분으로,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3시간 10분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발병 전 8일간의 근무시간을 7일로 환산할 경우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계산일 뿐 이를 근거로 단기 과로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8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3분으로 확인되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반면, 실제 근로한 날만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근거로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발병 전에 추석 연휴 및 하계휴가로 각각 9일과 4일 동안 연속 휴무하여 그동안의 피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숙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의 경우 필요에 의해 본인이 원해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알려지지 않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쳐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7.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10호증, 을 제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6.부터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에 시달렸고, 2017. 7. 말경부터는 익숙하지 않은 설계도면 작성업무를 하게 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이 회식이나 늦은 야근이 있는 날에 위 숙소를 함께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말단 직원이었던 원고는 퇴근 후 독립된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되었다. 더구나 발병 8일 전인 2017. 10. 23.에는 A.F.C.(Approval For Construction) 도면 2차 납품일이 확정되어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발병 4일 전인 2017. 10. 27.에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파견 나와 원고와 함께 일하던 신■■, 이■■ 대리가 자사로 복귀하여 원고의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가) 원고는 2017.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17. 7.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7. 10. 30.까자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파주시 소재 회사 숙소(25평형 아파트, 방 3개)에서 생활하였다. 원고의 직장상사와 동료들이 회식을 하거나 늦게 야근을 하는 경우 위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을 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근로시간이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출근 후 08:30에 업무를 시작하였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를 하였으며(점심시간 동안 사무실 소등), 야근으로 19:00 이후 퇴근하는 경우 구내식당에서 30분간 저녁식사를 하고 야근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신입사원으로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에서 업무일지 작성, 사무용품 주문, 도면 출력, 메일관리 등의 사무보조 업무를 하였고, 2017. 7. 말경부터는 선배직원들을 도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계도면 작성업무 등을 하였다. 라) 발주처에서 지문인식 단말기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근무기록보고서(갑 제11호증의 2 내지 4)에 기재된 원고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2) 원고의 신체조건 및 음주·흡연력 등 원고는 키 175cm, 몸무게 65kg이고,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한 편이었으며,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3)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서울특별시 △△의료원 신경과)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6,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전기설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한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의 나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 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전기설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55시간 46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1 시간 18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4시간 13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① 소외 회사의 A.F.C. 도면 1차 납품일은 2017. 9. 8.이었고, 이를 맞추기 위해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 직원들은 2017. 7.경부터 위 납품일까지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한 달여 만인 2017. 7. 6.부터 파주사무실(본사에서 거리가 멀고 업무량이 많아 본사 직원들은 대부분 파주사무실 파견 근무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에 출근하게 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 되었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 지원(선배직원들이 작업한 설계도면을 취합하여 출력하고 이를 책으로 만드는 일 등)과 잡무(사무실 소모품 관리 들)를 도맡아 하였으며, 2017. 7. 말경부터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 업무까지 수행하였는바, 만 26세의 신입사원인 원고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느꼈을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담감 역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직원들이 주 2~3회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원고의 숙소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입사원인 원고로서는 선배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F.C. 도면의 1차 납품을 마친 후 하계휴가와 추석연휴를 보내면서 다소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F.C. 도면의 2차 납품을 위해 발병 2주 전인 2017. 10. 중순부터 다시 야근을 많이 하기 시작한 점{특히 발병 전 1주간(2017. 10. 24.부터 2017. 10. 30.까지)의 업무시간(55시간 46분)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43시간 10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④ 발병 8일 전인 2017. 10. 23. A.F.C. 도면의 2차 납품일이 2017. 11. 30.로 확정되면서 1차 납품 때와 같이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1)에 가입하였고, 이로 인해 최소 2년간 근속을 해야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일이 힘들어도 2년은 견뎌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가해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각주1]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 원고에게 앞서 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다른 발병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이 없었고, 평소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았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만한 기존질환이나 오래된 병증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첨부된 서류를 통해 업무내용의 난이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주당 업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발병 전 1주간 평균 3시간 이상씩 연장근무가 관찰되고, 업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개인별로 같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시간의 상한 기준만으로 신체적 과로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원고가 입사한지 5개월 정도인 점과 근무상황부의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과거병력 및 의무기록상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특이 병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뇌경색 발생과 업무환경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산업재해
요양급여
과로
뇌경색
업무과중
2019-10-21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3832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3832 해고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4420 판결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9.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19. 9.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항소취지 및 주위적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3. 2.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79,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18. 9. 26.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25일에 각 3,038,68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038,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하단 표의 제2행 중 “수급기간”을 “수습기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5행 중 “타당하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다리를 꼬지 말라고 지적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데, 원고가 다리를 꼬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업무적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밖에 피고가 한 원고의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는 평가결과 70점 이상이면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원고는 2018. 1. 22.경 제1차 수습기간 종료 당시 74.5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수습기간은 그 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위 관행에 반하여 원고에 대한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위법·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수습사원 근무평가표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정식채용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수습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룰 정도로 피고 회사에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업무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상, 피고가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의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4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5조에 의하면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65조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규정은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업무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에 적용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 중 “원고의”부터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 3,038,68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 피고는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면서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알림으로써 잠정적으로나마 해고를 예고하였다. 피고로서는 수습기간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확정적으로 해고를 예고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잠정적으로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였고, 피고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해고의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의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21조 제4호도 위 관련법령과 동일하게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3개월 이내)”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인 2017. 11. 6.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한 원고에 대하여는 해고의 예고가 30일 이전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다음으로 원고의 통상임금 액수에 대하여 본다.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나,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다음으로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불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무렵 기본급으로 월 2,015,000원 외에도 주택지원금 월 250,000원과 특별수당(2018년 1월 360,000원), 인센티브(2018년 1월 150,000원, 2018년 2월 225,000원), 성과금(2018년 1월 1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는 1일 8시간, 매주 5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 4시간은 유급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밖에 주택지원금과 특별수당, 인센티브, 성과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주택지원금은 회사 인근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에 월세의 50%를 한도로 지급되는데(갑 제2호증 참조), ‘회사 인근에 월세로 거주’라는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별수당, 인센티브, 성과금 역시 근로계약서에 금액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지급 여부나 액수가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인센티브의 경우,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만근 시’에 성과평가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된다고 밝혔고(갑 제2호증 참조), 피고의 급여규정(2019. 9. 3.자 참고자료5) 제8조도 “인센티브는 매월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상호평가 결과 성적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과금에 관하여도 피고의 급여규정 제35조는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와 업무달성도를 고려하여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성과 및 업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급 여부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주택지원금, 특별 수당, 인센티브, 성과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 수는 월 226시간[(1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 처리되는 토요일 4시간 + 주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므로[피고의 취업규칙(을 제1호증) 제66조 제3항도 마찬가지로 226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기본급 2,015,000원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8,915원(2,015,000원 ÷ 226시간, 원 미만 버림)이고, 30일분 통상임금은 2,139,600원 (8,915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30일)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2,1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해고
근로기준법
수습기간
업무태도
2019-10-14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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