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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부, 파기 自判 판결 잇따라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간이공판절차에 있어 법관들의 판결문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서울지법에 파기자판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단독법관들의 작성방식을 문제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안모씨(27)에 대한 상고심(99도5312)에서 "판결이유에 기재하는 '증거의 요지'를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하는 것은 형소법 제323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서울지법 형사항소부는 매주 수십건의 원심을 파기, 자판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부가 지난달 31일 35건을 선고하면서 20건을 파기한 것을 비롯 형사6부 14건, 형사7부 6건 등 선고건수 가운데 상당수를 파기자판했다. 이 같은 파기자판사태는 다른 항소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항소부 판사들은 "일은 번거로워졌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반면 자신이 한 판결이 계속 파기당하고 있는 단독판사들은 "증거의 요지를 자세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알지만 기록을 한번이라도 더 봐야하는 등 일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간이공판절차
판결문작성
단독법관
법정진술
증거요지
판결이유
박신애 기자
2000-04-0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대리인에게 화해권한 수여했다면 조정도 대리할 수 있어
화해의 권한을 수여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됐다면 그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21일 박병희씨가 김이조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60719)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소송사건에서 당사자로부터 화해에 관한 권한을 수여 받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민모씨가 조정절차에서 별도로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정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민모씨에게 화해에 관한 권한을 수여했으며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됐고, 그 이후인 1999년5월10일 쌍방대리인이 출석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되자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며 대리인의 조정은 부당하다고 상고했다.
화해권한
조정대리
대리인
소송위임장
쌍방대리인
김성위
2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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