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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民·官 합의각서 분쟁, 민소 아닌 행소로 해야
예비군 식당을 15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했으나 중도에 부대가 해체됨에 따라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 식당운영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인 손실보상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0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식당의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협정과 합의각서가 체결됐더라도 국유행정재산인 식당의 사용·수익 허가로 인한 법률관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의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식당의 사용·수익 허가 및 그 철회와 관련해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대부계약의 체결, 사권의 설정 등 처분이 금지돼 있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본질이 다르다"며 "이 사건 협정 및 합의각서는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 따른 부수적인 합의로 볼 수 있을 뿐, 이에 의해 식당 사용수익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며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은 허가처분권에 기한 적법행위이므로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 의한 손실보상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행정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소송이 제기돼 1심이 심리됐으므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이를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방위협의회는 지난 1999년 12월 육군 3697부대와 방위협의회의 비용으로 216연대 영내에 예비군식당을 신축해 기부채납하되 15년간 이 식당의 무상사용 및 수익을 허가받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전씨는 2012년 방위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던 중 "216연대 해체에 따라 예비군훈련장 및 식당을 폐쇄하고 그에 따른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씨는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에 한정하지 않고 남은 허가 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와 사용허가 철회에 따른 시설 이전 및 설치 비용 등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억144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인정받았다.
기부채납
예비군식당
손해배상소송
손실보상소송
이송
공법상법률관계
국유재산법
철회
전속관할위반
장혜진 기자
2014-10-21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부동산 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도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3나54644)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 전제되고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배당절차와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의 소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당절차는 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일 뿐이지 해당 배당금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2008년 인천 강화군 소재 부동산을 C씨로부터 매수하면서 D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D씨는 이 부동산에 B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D씨는 A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 등은 "D씨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되기 전에 B씨는 자신의 근저당권을 토대로 A씨 등을 소유자로 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했다.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돼 있는 B씨에게 1억2700만원을 배당하고 소유권자로 돼 있는 A씨 등에게는 나머지 1000만여원을 배당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판결했다. 권형필(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매각대금배당절차
실질적소유자
기판력
장혜진 기자
2014-10-17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이혼소송 도중 이혼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부부가 여전히 재산분할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모(여)씨는 1991년 11월 김모씨와 결혼했다. 이씨는 초혼이었지만 김씨는 딸 둘을 둔 재혼남이었다. 둘은 슬하에 아들을 두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씨는 2009년 4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같은 해 5월 남편을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5억2700여만원 등을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와 남편은 이혼하고, 김씨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7000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아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이씨를 지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씨와 김씨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재산분할 3억7800만원과 이혼 성립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과거 양육비 27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심판 이전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상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 발생한다.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받은 이상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로 봐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를 덧붙여 명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사소송법은 재산상 청구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가집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1656)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 선고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그리고 "김씨는 재산분할 3억7800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해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혼
재산분할가집행선고
재산분할청구
금전지급의무이행기
금전채권발생
신소영 기자
2014-09-1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당한 가압류로 임대차 계약 해지됐더라도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료를 손해봤더라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최근 A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7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됐더라도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으므로 부동산 주인인 A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방(解放)공탁에 의해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며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A씨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가압류 신청권자인 B씨가 알지 못했으므로 임대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인 B씨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거나 신용하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라서 B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또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 등은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922㎡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1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다.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 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됐다.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동산가압류
임대차계약해지
손해배상
임대료손해
선의
특별손해
홍세미 기자
2014-08-18
민사소송·집행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는 채무자별로 금액을 특정해 가압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잘못된 추심 결정이 가압류 당시 밝혀지지 않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밝혀져 무효가 되면 채권자인 의뢰인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박모씨와 A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2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291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며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해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돼야 하고,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이나 압류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해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금액만을 한정하면, 채무자 등은 자신의 채무 중 어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해 공탁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B씨에 대해 31억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B씨가 박씨 등에 대해 가진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씨는 채무자 별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B씨가 박씨 등에게 갖는 채권 중 25억여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B씨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B씨가 박씨 등에게 갖는 채권 중 25억여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박씨 등을 상대로 추심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며 "박씨 등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가압류 결정 당시 채무자별 압류 채권액이 특정되지 않아 박씨 등은 가압류 결정만으로 자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효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며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이씨는 박씨 등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형필 (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채무자
제3채무자
가압류
추심금소송
민사집행법
집행범위특정
신소영 기자
2014-08-05
민사소송·집행
주위적·예비적 順 청구해도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면
소송을 낸 원고가 청구 원인과 관련해 주위적(主位的)·예비적(豫備的)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했더라도, 청구의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선택적 병합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968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해 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해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금전 대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고, 1심은 예비적 청구만 인용했다"며 "A씨의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고, 원심은 B씨가 항소의 대상으로 삼은 예비적 청구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4년 11월 가죽의류 납품을 하는 B씨가 1억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가죽의류제품 판매가 부진해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2012년 4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대여금 1억원을 갚으라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소송을 내면서, B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죽의류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빌려 갔으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냈다.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해 B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B씨가 불복해 항소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고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부분에만 한정된다"며 "B씨가 A씨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주위적청구
예비적청구
선택적병합
예비적병합
대여금반환소송
신소영 기자
2014-07-04
민사소송·집행
'단체 대표자' 상대로 적법하게 낸 소 제기, 소송 진행중 '단체'로 피고 정정 안돼
기관장이나 단체장 등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적법하게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변심해 기관이나 단체로 '피고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대표 개인과 단체 사이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구모씨는 "이모씨를 총회장으로 선임한 피어선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어 이씨가 총회 공금을 관리할 자격이 없으므로 총회의 위임을 받은 나에게 공금 1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피어선 총회가 아닌 개인인 총회 회장 이모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을 제출했다. 구씨는 이후 피고표시를 총회 회장에서 피어선 총회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뒤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구모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어선 총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764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를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서 그 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개인에서 단체로 피고표시를 정정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이 부적법함에도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단체를 피고로 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해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와 이씨 사이의 소송은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여전히 1심에 계속 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나 총회는 원고의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소장부터 원고가 제출한 일체의 소송자료는 이씨 또는 이씨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을 뿐 총회에게 송달된 바가 없고 총회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소송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바도 없다"면서 "정작 총회는 1심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 어떠한 소송서류도 송달받지 못해 변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도 송달받지 못한 채 자신이 피고로 된 판결을 선고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판결의 절차가 어긋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당초 소 제기가 이씨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었던 만큼 단체인 총회를 상대로 한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며 이씨를 상대로 한 1심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피고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체를 피고로 해야 하는데도 대표자인 개인을 상대로 잘못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피고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사안에서 원고는 처음부터 단체 대표자 개인 이씨를 상대방으로 해서 그 개인에게 청구할 의사로 소를 적법하게 제기했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 피고를 단체로 정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기에 '피고경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1심도 '피고경정'이 아닌 '피고표시정정'으로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표시정정은 소제기 당시에 원고가 피고로 할 의사였던 사람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단체 대표자 개인과 단체 그 자체는 동일성이 전혀 없으므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1심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단체를 상대로 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진행중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소송서류 송달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표시정정
단체
대표자
당사자동일성
피고경정
장혜진 기자
2014-06-2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여러 명이 함께 여러 소송… 변호사비용 분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여러 소송을 냈다면 수임료는 각 소송의 원고들이 모두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약 원고 가운데 한 명이 일부 소송에서 자신이 낼 몫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냈더라도 다른 소송에서 수임료 부담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07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줄곧 동기들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재력가였던 아버지가 남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여러 형제가 나누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형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민사나 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진행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 수임료는 그때마다 형편이 되는 형제가 알아서 지급했다. 비교적 현금을 융통하기가 쉬웠던 A씨가 대부분을 냈는데, 모두 1억 600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소송이 일단락되면 수임료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형제들은 자신의 분담분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여동생 B씨의 반발이 심했다. B씨 역시 수임료로 4800여만이나 썼기 때문이다. 법원 "일부 소송에서 자신의 몫 보다 많이 냈어도 나머지 소송 수임료 분담 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24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66767)에서 "A씨에게 2400여만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구상권이 있지만, 동시에 건물 임대수입 가운데 B씨에게 반환해야하는 돈도 있으므로 소송비용 범위 안에서 이를 상계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1심에서는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남매 등 5명이 여러 개의 소송을 함께 낸 뒤 A씨가 이 중 일부 소송에서 자신의 분담분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한 뒤 B씨에게 수임료 분담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B씨가 다른 공동소송에서 자신의 분담부분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공동소송수임료는 연대보증이 아닌 연대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자신의 분담비율만 계산하면 되지만,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해 따로따로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B씨가 다른 소송에서 수임료를 대표로 내면서 전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을 넘어서는 돈을 썼더라도, A씨에게 이를 주장하면서 구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청구소송
수임료분담
공동소송
연대채무
공동부담
홍세미 기자
2014-05-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청구 금액 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부대 청구했다면
우리은행 등 옛 삼성자동차 채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인지대 96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할 때 주된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주된 청구에 부대하여 청구했다면, 이는 부대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위약금을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도록 한 민사소송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13개 회사는 1999년 6월 삼성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당시 삼성자동차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및 삼성계열사들과 손실보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내용은 삼성자동차 정리로 생긴 채권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 중 350만 주를 채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 주식을 처분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2조4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삼성 측이 5년이 지나도록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 등은 2005년 12월 "합의서 내용에 따라 2조4500만원을 지급하고, 위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지연이자 2조75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피고는 60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1다16844). 서울보증보험 등은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과 위약금 5조2000억여원을 소송 목적 값으로 해 인지대 180억여원을 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 등은 "민사소송법 제27조2항은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약금 부분을 소송 목적 값에 포함해 납부한 인지대 96억원은 과오납한 것이므로 돌려달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13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인지 과오납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47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은 위약금 청구가 주된 청구와의 관계에서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그 청구 값을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 것"이라며 "원고들은 위약벌을 청구하고, 이미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약정금 청구가 위약금 청구에 대한 주된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설령 약정금 청구를 위약금 청구의 주된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청구의 소송 목적 값이 약정금 소송 목적 값보다 많아 그 자체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부대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약금 2조7500억여원은 '부대'의 개념으로 아우르기 어려운 거액이고, 소송 목적의 값의 산정을 간편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청구금액이 2조원이 넘는 경우까지 인지 첩부 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자동차
인지대
소송목적값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부대목적
신소영 기자
2014-05-20
민사소송·집행
지식재산권
특허법상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 심결취소소송에는…
특허법에 기간 계산을 할 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규정이 있더라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이 공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특허 절차에 관한 기간 산정에만 인정된다는 의미다. 손모씨는 특허심판원에 ㈜민성정밀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본을 지난해 4월 1일 송달받았다. 손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기로 하고 5월 2일 소장을 냈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제186조3항에 의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손씨는 31일째 소송을 낸 것이다. 손씨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특허법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므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허법 제14조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다음날 만료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손씨가 민성정밀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3후1573)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해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며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는 점 등을 보면,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 기간에는 특허법 제14조4호 기간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특허법
민사소송법
근로자의날
공휴일
심결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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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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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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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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