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03488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A홀딩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택수, 이명규, 남문기, 이수지
【피고】주식회사 B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욱, 박성수, 이춘수, 이인재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피고는 별지 피고의 실시제품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있는 별지 피고의 실시제품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및 그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459,999,9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3.부터 2018.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9,899,999,900에 대하여는 2016.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전기용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명칭 :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솔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7. 6. 13. / 2009. 1. 6. / 특허 제878255호
3) 발명의 주요 내용과 도면
4) 청구범위
[청구항 1] 본체 뚜껑에 의해 상부가 개폐되는 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본체 내에 수용되는 내솥(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본체 뚜껑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어 내솥을 개폐하는 내솥 뚜껑(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본체 뚜껑의 내측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어 회전조작에 따라 내솔과 잠금결합되며, 일측에 로킹홈이 구비된 잠금테(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잠금테와 연결되어 잠금테를 회전시키는 잠금손잡이(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및 상기 본체 뚜껑에 설치되어, 상기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과 분리되었을 때 상기 로킹홈에 로킹되어 상기 잠금테의 회전을 저지하는 로킹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안전장치(이하 ‘구성요소 6’라 한다)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이하, 청구항 1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
[청구항 2] (생략)
나. 피고의 실시제품 등
피고는 전기용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하 ‘변론종결일’이라고 한다) 무렵까지 별지 피고의 실시제품 기재와 같은 전기 압력 조리기 제품(이하, 이를 통를어 ‘피고의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판매하여 왔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3. 6. 1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294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4. 23.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음은 소명되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7. 1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1907호로 이 사건 특허 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11. 27.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특허법원 2014허9338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5. 6. 1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15. 10. 29.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그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1. 특허심판원 2015당176호 및 2015. 3. 3. 특허심판원 2015당675호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5. 5. 29. 2015당176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2015. 7. 14. 2015당67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특허법원 2015허4231호로 위 2015당176호 사건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특허법원 2015허4804호로 위 2015당675호 사건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16. 6. 30. 2015허4231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015허4804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2016. 10. 27. 상고가 기각되어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 5, 9, 10 호증, 을 제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0.경부터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피고의 실시제품을 권한 없이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허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실시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및 그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법 제128조 제4항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된 손해액의 일부인 10,0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명시적 일부청구).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피고의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였고, 피고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과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특허법상의 금지·폐기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는 아래 4. 나.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존재하거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또한 아래 5. 가. 2)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금지 및 폐기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10.경부터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의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위 침해기간과 침해의 태양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의 경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우려 또한 인정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실시제품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있는 피고의 실시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및 그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금지 및 폐기청구는 이유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경부터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의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실시제품이 속한 전기용품 등의 생산·판매에 있어 경업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미실시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1. 1.경 이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내솔 뚜껑이 본체 덮개에 제대로 장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잠금테에 형성된 로킹홈에 로킹수단이 로킹되어 잠금테의 회전을 저지함으로써 조리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계식 안전장치(이하 ‘기계식 안전장치’라고 한다)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 22,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7.경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오다가 2011. 1.경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에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하는 안전장치(이하 ‘전자식 안전장치’라고 한다)를 적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 38호증, 을 제1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기계식 안전장치와 전자식 안전장치는 모두 원고가 개발한 기술인 점(원고는 2008. 7. 8. 전자식 안전장치에 관한 기술을 구성요소로 하는 ‘분리형 내솥덮개를 갖는 전기압력조리기의 작동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을 출원하여 2011. 2. 25. 등록번호 1019490호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② 기계식 안전장치와 전자식 안전장치는 기술적 구성은 상이하지만, 내솥 뚜껑이 본체 덮개에 제대로 장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조리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제품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고온 고압의 증기누설과 같은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③ 원고는 당초 내솔 뚜껑의 탈착이 가능한 분리형 커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계식 안전장치를 적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오다가, 기계식 안전장치와 전자식 안전장치를 모두 적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였고, 이후 기계식 안전장치와 전자식 안전장치 중 어느 한 가지 방식만 적용하여도 안전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2011. 1.경부터는 전자식 안전장치만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던 점, ④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전기용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기 압력 조리’ 제품 시장에서 서로 경업관계에 있는 점, ⑤ 전기 압력 조리기 제품 시장의 일반 소비자들은 내솥 뚜껑이 본체 덮개에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수단이 기계식 안전장치와 전자식 안전장치 중 어떤 것인지 보다는, 그러한 안전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1. 2.경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실시제품이 출시된 2010.경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23.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피고의 실시제품 생산·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 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실시제품이 2010.경부터 생산·판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0.경 피고의 실시제품 생산·판매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 및 침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등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실시제품 출시 직후부터 피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지나치게 확대되었으므로,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실시제품 출시 직후부터 피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익액은 피고의 실시제품의 총매출액인 530,448,000,000원에서 피고가 피고의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재료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변동비용 326,970,958,308원을 공제한 203,477,358,587원이고, 피고가 피고의 실시제품 의 생산·판매로 얻은 이익액 중 이 사건 특허권 침해와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은 100%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된 손해액 203,477,358,587원의 일부인 10,0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정된 손해액은 10,0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손해액의 일부인 10,0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 203,477,358,587원은 그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사업부문 중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리빙 사업 부문의 2010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영업이익액인 58,269,807,000원과도 큰 차이가 있어, 이를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익액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내솥 뚜껑이 본체 덮개에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식 안전장치에 관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바, 이러한 구성이 피고의 실시제품의 매출에 기여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고, 또한 피고가 피고의 실시제품의 생산·판매로 얻은 이익액에는 피고의 실시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의 우수성, 피고의 광고·선전, 시장개발 및 비용절감 노력, 제3의 경쟁업체의 출현 등과 같이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와 무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실시제품의 생산·판매로 얻은 이익액 전체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계식 안전장치에 관한 구성이 피고의 실시제품의 매출에 기여한 정도와 피고의 실시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의 우수성, 피고의 광고·선전, 판매망·시장개발 노력, 제3의 경쟁업체의 출현 등과 같이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와 무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가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온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변동비 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 내지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 30, 31호증, 갑 제47호증, 을 제28, 9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한계이익의 수액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과 을 제94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 제9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피고의 실시제품의 총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530,448,000,000원에는 피고의 실시제품 이외의 피고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의 실시제품의 매출액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그 금액이 피고의 실시제품의 실제 총매출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실시제품의 총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의 실시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변동비용이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및 결산조정금액을 합산한 326,970,958,308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변동 제조원가 및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의 산정 기준과 방식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실시제품의 총매출액에서 공제될 변동비용이 326,970,958,308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가 당원의 2017. 5. 19.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2017. 7. 7. 제출한 자료 중 순번 나-6[제품별 수익성 분석보고서(총원가 포함)]에 기재된 33,851,615,762원은 매출액 530,448,316,895원에서 매출원가(제조원가) 286,308,418,497 및 전체 판매관리비 210,288,282,635원을 공제한 것이므로, 위 금액을 피고의 실시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피고의 실시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액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2017. 7. 7. 제출한 자료들과 피고의 공시된 재무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한계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온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법원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이를 침해하게 된 경위와 배경, 특허권자 등과 특허권을 침해한 자 사이의 관계나 영업의 동 종성 및 시장상황, 특허권 침해행위가 지속된 기간, 분쟁 과정에서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보인 태도나 권리침해의 고의성,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참조).
또한, 물건의 일부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온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 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참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침해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의 우수성, 침해자의 광고·선전, 시장개발 및 비용절감 노력 등과 같이 침해행위와 무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들 또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의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 추산
을 제94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 제9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전문심리위원 정○균(이하 ‘전문심리위원’이라고 한다)은 당원의 2017. 5. 19.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가 2017. 7. 7.자로 제출한 재무자료 등을 검토하여,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이 아래 [표 1] 피고의 이익액 기재와 같이 88,794,000,000원으로 추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또한, 전문심리위원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방식1)`에 따른 피고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침해이익은 아래 [표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기재와 같이 89,933,000,000원으로 추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각주1] 소득세법 제80조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소득추계 산정방식에 의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는 방식, 즉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의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다.
③ 전문심리위원이 산정한 피고의 이익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큰 차이가 없고, 그 산정 기준과 방식의 합리성도 인정된다.
④ 다만, [표 1] 중 2. 침해원가 항목의 금원 중에는 피고의 실시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이외의 금원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5. 결산조정 항목은 피고가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비용을 회계장부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무조정절차에 관한 것이고, 7. 추가배부 항목은 피고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관한 것으로, 이들 항목의 금원 전액이 피고의 실시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액은 위 88,794,000,000원을 다소 초과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89,000,000,000원 정도로 추산함이 상당하다.
3) 침해행위의 기여도
가) 불가결성 및 중요성
갑 제2, 6, 7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32, 33, 34, 35, 37, 38, 39, 42, 44호증, 갑 제45호증의 1, 갑 제46호증, 갑 제6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전기 압력 조리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내솥 뚜껑을 본체 덮개에서 분리하여 세척할 필요가 있으나, 분리한 내솥 뚜껑을 본체 덮개에 제대로 장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기 압력 조리기를 작동하면 조리시에 높은 압력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솥 내부로부터 고온·고압의 증기가 불특정 부위로 배출됨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② 원고는 오랜 기간 상당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분리형 내솥 뚜껑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내솥 뚜껑을 본체 덮개에 제대로 장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기 압력 조리기를 작동할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였고, 2007.경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은 내솥 뚜껑이 본체 덮개에 제대로 장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조리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계식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로서, 전기 압력 조리기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 인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전기 압력 조리기를 구매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④ 피고는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원고의 거듭된 침해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피고의 실시제품을 계속하여 생산·판매하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익액 중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와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과 중요성은 낮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가격비율 및 양적 비율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 을 제32 내지 93호증, 을 제153 내지 1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의 실시제품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 이외에도 전기 압력 조리기의 주된 기능인 취사와 보온과 그 밖의 부가기능 등에 필요한 40여개 이상의 피고의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들이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되어 있다.
② 특히, 피고의 실시제품에는 취사와 보온 기능 이외에도, 자동스팀세척 기능, 잡곡쾌속취사 기능, 모바일폰 예약 조리 기능, 애니메이션 디스플레이 기능, 자주 행해지는 메뉴들의 즐겨찾기 메뉴 등록 기능, 음식 종류를 선택하면 적절한 조리온도와 압력 등을 포함한 조리의 전과정이 자동으로 제어되도록 하는 기능, 사용자가 원하는 요리를 선택하면 해당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보여주는 기능, 조그 다이얼을 이용한 조작 기능, 장시간 보온 시에는 비교적 낮은 온도를 유지하다가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통상의 보온 온도에 가깝게 온도를 올림으로써 밥맛을 유지하고 전력을 절약하는 기능 등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③ 피고의 실시제품의 판매가는 약 300,000원 ~ 700,000원 정도인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계식 안전장치는 내솥 뚜껑이 본체 덮개에 제대로 장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잠금테에 형성된 로킹홈에 로킹수단이 로킹되어 잠금테의 회전을 저지함으로써 조리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구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의 실시제품의 판매가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피고의 실시제품은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계식 안전장치에 관한 부품은 로킹홈이 형성된 잠금테와 로킹수단(일종의 걸쇠)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익액 중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와 관계된 부분의 가격비율과 양적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다) 침해행위와 무관한 부분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96호증의 6, 을 제98호증의 5, 을 제103호증의 7, 을 제105호증의 1, 을 제107호증의 1, 을 제109호증의 7, 을 제114호증의 1 내지 9, 을 제115 내지 145호증, 을 제164호증의 1, 을 제16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소비자의 호감도가 매우 높은 연예인들을 활용하여 매년 약 5,000,000,000원 ~ 10,000,000,000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지출하여 피고의 실시제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였는바, ㉠ 2010~2011년에는 이HH를 광고 모델로 삼아 “밥 한번 먹자”라는 광고 문안으로 ‘국내 최초의 명품철정 내솥’ 등을 제품의 주된 특징으로 하여, ㉡ 2012년에는 장DD을 광고 모델로 삼아 “누르지 말고 돌려라”라는 광고 문안으로 ‘국내 최초의 스마트 다이얼(조그다이얼)’ 등을 제품의 주된 특징으로 하여, ㉢ 2014년 장DD을 광고 모델로 삼아 “보여주는 C”이라는 광고 문안으로 ‘스마트 컬러 LCD’ 등을 제품의 주된 특징으로 하여, ㉣ 2015년 장DD을 광고 모델로 삼아 “손끝으로 요리하는 스마트 C”이라는 광고 문안으로 ‘컨트롤 터치 LCD’ 등을 제품의 주된 특징으로 하여, ㉤ 2016년 송JJ를 광고 모델로 삼아 “C과 산다”라는 광고 문안으로 생품철정 엣지’ 등을 제품의 주된 특징으로 하여 신제품들을 활발히 광고하였다.
② 피고의 광고·선전, 시장개발 및 비용절감 노력에 따라 이HH가 광고 모델로 등장한 명품철정 내솥 제품이 출시된 2010. 8. 이후 피고의 매출은 30% 이상 증가하였고, 장DD이 광고 모델로 등장한 조그 다이얼 제품이 출시된 2012. 9. 이후 피고의 매출이 40% 가량 증가하기도 하였다.
③ 또한, 앞서 본 피고의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 등에 의하여 구현되는 기능 중 ‘에어덤핑', ‘명품철정’ ‘블랙다이어몬드 코팅’, ‘차콜코팅’, ‘원터치분리기능' ‘3중 패킹’, ‘자동스팀보온기능’, ‘조그다이얼’, ‘터치 패널’, ‘자동메뉴기능’, ‘요리 레시피 기능’, ‘불조절 기능’은 소비자들의 구매동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피고의 실시제품에는 약 30건의 피고의 등록디자인이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되어 있는바, 이러한 디자인들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주식회사 D는 제3의 경쟁업체로서 2015. 12.경 전기 압력 밥솥 사장에 진입하여 약 1년 만에 당해 시장의 10% 정도를 점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제품에 대한 수요 중 일부가 주식회사 D에 분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2011. 1.경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아니하고 전자식 안전장치를 적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익액 중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와 무관한 부분이 상당한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침해행위와 관계된 부분의 비율
따라서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 중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와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과 중요성은 낮지 않다고 할 것이나, 그 양적비율과 가격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중에는 피고의 광고·선전, 피고의 실시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의 우수성, 시장개발과 비용절감 노력, 제3의 경쟁업체 출현 등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와 무관한 부분이 상당한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 중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와 관계된 부분의 비율을 전체의 4%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당원이 인정하는 손해액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3,560,000,000원(= 89,000,000,000원 × 0.04)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560,000,000원 및 이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허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3,459,999,9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 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재판장), 김수연, 김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