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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으려 아내명의로 재산 넘겨도 "절반은 채권자에 돌려줄 의무 없어"
남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아내의 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절반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H증권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전 직원 김모씨(47)와 아내 연모씨(41)를 상대로 낸 구상금등 청구소송(2004가합16830)에서 13일 "피고 연씨는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넘겨주고 김씨는 2억1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연씨는 김씨와 85년 결혼한 이후 95년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할때까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사노동을 부담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들의 노력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연씨가 2분의1 상당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김씨가 부인 연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무자력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1/2지분의 경우에는 김씨의 불법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부인 연씨의 권리가 실현된 것에 불과해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증권은 상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99년 자신의 고객인 A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조합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2억원을 배상해준 후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김씨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2005-05-20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 책임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3명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7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23일 윤모씨(58) 등 10명이 “가로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서울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99년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들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과 한전 등에 바리케이트 설치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시간당 최대강우가 50년 빈도의 102mm로서 현재의 하수도설계기준인 74.3mm(10년 빈도)를 초과한 점, 사망자들 중 일부는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이들 유족은 사망한 3명이 지난해 7월15일 새벽 2시40분경부터 4시30분경 사이에 서울서초구서초동 소재 진흥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최성영 기자
2002-07-23
차액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낼 때 현금의 2배 내도록 한 약관은 무효
건설회사가 차액보증금을 현금 대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보험으로 납부할 때 현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공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차액보증금제도는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받은 건설사에게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현금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써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에 그 근거가 있었다. 대다수의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구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원용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관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축협중앙회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53483)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때보다 2배나 되는 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차액보증금과는 별도로 낙찰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 차액의 두배를 납부하게 하고 건설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 이를 원고에게 귀속케하는 것은 약관법 제8조의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는 약관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정성윤 기자
2000-12-12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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