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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미만 주주(株主)’ 권리남용 막는다
시민단체에서 정치적 목적 등으로 회사의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업들은 그동안 이들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주식을 1주만 소유하고 있는 등 10주 이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벌 위주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개혁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남용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법원결정은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면 소액주주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삼성생명 주식 10주를 가진 경제개혁연대 직원 신모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인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삼성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2008카합72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주주명부열람등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과거의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비치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역시 경제개혁연대가 (주)신세계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2008카합641)도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식회사 신세계의 이사회가 지난 98년 자회사인 광주신세계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함으로써 그룹 후계자인 정용진에게 그 실권주를 인수하게 해 주주들에게 445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주주들을 모아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므로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려 하나, 이런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항, 상법 제403조에 기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주주대표소송제기를 위한 주주들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신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민단체의 잇따른 주주명부열람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시민단체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에 대해 선례가 없었다”며 “회사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재벌개혁이나 지배구조개선 등을 주목적으로 한 주주명부열람청구는 목적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법396조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신청할 수 있다”며 “이렇게 시간상의 요건만 규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명부열람권의 행사시 정당한 목적이 요구되는지 여부나 정당한 목적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일본의 경우 주주명부열람신청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에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입법례나 판결을 보아도 주주명부열람등사신청에 ‘정당한 이유’를 요하며 그런 정당한 이유의 내용 또한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주주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사용되는 군수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명부공개를 청구한 경우와 같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명부열람을 청구한 경우(State ex rel.Pillsbury v. Honeywell Inc.)는 물론 지나치게 막연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경우(Master Mortg.Corp.v.Craven)등에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주주명부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일본도 리크루트 코스모스사의 비상장주식을 여당 정치인 등에게 양도했다는 추문인 이른바 ‘리크루트 사태’가 발생하자 야당인 사회당 정책심의회 사무국장이 해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주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또는 회사의 기관을 감시해 간접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주주명부 열람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기각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법을 제정해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다. 2005년 제정된 일본 회사법 제125조는 △주주가 주주의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주주가 회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주주공동의 이익을 해치려는 목적의 청구를 할 때, △주주가 회사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인 때 등 5가지를 명시적으로 열람등사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 및 판결례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란 제도의 목적, 취지를 살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주주는 그 청구의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주주권 행사와는 무관한 정치적,사회적 목적의 달성 혹은 개인적 호기심의 충족 등을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혹은 나아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이를 밝혀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모든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주주명부열람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 “아무리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시민단체에 의한 소액주주운동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거나 손해를 보전하는 운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는 권리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소액주주
주주명부
삼성생명
신세계
주주명부열람권
정당한목적
경영권분쟁
김소영 기자
2008-04-15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필증’미첨부땐 등기신청 각하·보정 命해야
등기관이 등기필증 없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접수시킨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돼 있는 등기필증을 원용해 등기를 해준 것은 잘못이므로 국가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회사가 "등기관의 과실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는 바람에 건물경매에서 임대보증금 16억7,000여만원을 못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78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해 원고에게 교부돼 등기신청서에 첨부돼 있었고, 원고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필증이 구비돼 있는 반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된) B회사의 등기신청서에는 필증이 구비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이상 등기관은 '등기필증 미첨부'라는 흠결은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B회사의 등기신청을 각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등기 신청상의 형식적, 절차적 흠결을 간과하고 무단으로 타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사용, 등기업무를 행한 과실로 인해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B회사의 등기가 먼저 경료된 반면 원고의 등기는 후순위로 밀려나 결국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등기관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요구하는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오직 등기의무자의 보호만을 위한 것일 뿐 그 등기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고 '등기관의 업무상 과오로 등기가 잘못 행해지고 그로 인해 후순위권자가 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등기상의 위법사유와는 규범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A회사는 지난 96년 7월 서울 동작구에 지점을 내기 위해 안모씨의 건물 1층을 임대보증금 19억원에 2년간 빌리면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하지만 98년 2월 B회사가 신청한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당시 A회사는 안씨로부터 건물의 등기필증을 포함한 등기신청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등기를 신청했으나, 등기관이 바로 전날 오후 4시 B회사가 신청한 건물전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께 심사하면서 A회사가 제출한 등기필증을 원용해 B회사를 1,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고 A회사를 3순위 근저당권자로 등기를 경료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A회사는 "등기관이 B회사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는 바람에 경매에서 16억7,000여만원을 배당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등기관
부동산등기법
손해배상청구
등기필증
등기신청
직무상과실
정성윤 기자
2007-12-15
민사일반
학생에 양주받은 교수 재임용서 제외는 부당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양주’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무효이며 학교는 교수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6일 상지대학교 부교수로 일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배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소송(2007가합21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상 대학의 기간제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며 “배씨는 학생들로부터 양주 등 금품을 선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금품을 준 학생에 대해 부당하게 성적을 상향 조정해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학생들이 선물한 양주 등의 가액, 수수회수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스승에 대한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이 인정되는 이상 학교는 배씨의 재임용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학교가 재임용거부결정을 한 것은 교원 재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가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배씨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는 배씨가 근무할 수 없었던 기간 중(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 2004년 1월10일부터 정년인 2007년 2월28일까지의 임금상당인 1억3,0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상지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 부교수로 승진됐지만 95년 2학기부터 96년 1학기 사이에 8명의 학생들로부터 양주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98년 3월께 기간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결정의 무효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및손해배상
교수재임용
사립학교법
인사권
재임용
최소영 기자
2007-11-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분사 이후도 母기업 지휘·감독 받았다면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둘 사이의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분사직원들도 모기업의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일하다가 분사로 설립된 대일서비스로 옮겨간 정모씨 등 6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소송(2007가합669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인 피고의 총무팀은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넘어서 대일서비스의 수송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평가를 해왔고, 이에 반해 대일서비스의 관리직은 모기업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보인다”며 “대일서비스는 거의 전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도급받아 유지됐고, 근로자 채용이나 용역단가에 대해서도 피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피고와 분사인 대일서비스 사이에서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일서비스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 등이 명목상으로 대일서비스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피고의 것과 동일하고 원고 등의 임금도 피고에 의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대일서비스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둘 사이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IMF직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주력 업무를 분사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98년 차량운전업무 부분을 ‘대일서비스’라는 회사로 분사시키고 매년 용역을 주는 도급계약을 갱신해 왔다. 지난해 대우측이 도급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대우에 있다가 사표를 내고 대일서비스에 입사한 사원 6명이 ‘대우소속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분사
모기업
위장도급
도급계약
대우조선해양
종업원지위확인
엄자현 기자
2007-10-08
국가배상
민사일반
과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1983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함주명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2047)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 14억원을 배상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는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한 결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오히려 원고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이에 대한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위장귀순’ 혐의(간첩죄)로 체포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지난 98년 특사로 풀려났으며, 이근안씨가 함씨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최초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함씨는 재심을 통해 2005년 7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위장귀순
간첩
권리남용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간첩누명
엄자현 기자
2007-10-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직원 실수로 항소못해 패소, 의뢰인에 배상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제때 항소하지 못해 의뢰인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항소장을 다른 법원에 보내는 바람에 1심의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의뢰인 김모(65)씨가 변호사 임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05다387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발송·접수 업무도 법률자문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피고로서는 이행보조자인 피고 직원이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항소장을 발송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승소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1심 패소판결 금액과 항소장 인지대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다만 패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한 원고로서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었다. 지난 98년 자신이 주주로 있던 회사 경영진을 횡령 혐의로 여러차례 검찰에 고소한 김씨는 회사로부터“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자 임 변호사와 고소사건 및 물품대금 소송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받기로 하는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김씨는 군산지원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항소장을 임 변호사측에 주면서 법원에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지법’으로 항소장을 송부하는 바람에 항소제기기간 도과로 패소가 확정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
항소장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위자료
항소제기기간
정성윤 기자
2007-09-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망권’ 법적보호 ‘일조권’보다 엄격
조망권은 일조권보다 권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강 조망권을 놓고 재건축조합과 4년여동안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였던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강조망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망권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일선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망이익이란 아름다운 자연풍경 등 경관을 바라보며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조망권은 과거부터 누리고 있던 조망이익을 다른 사람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 일조권에 비해 요건 엄격= 법원이 조망권에 대하여는 일조권에 비해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불가결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 성격이 강하지만 조망권은 개인마다 중요성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분히 주관적이다. 법원이 조망권의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일조권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 허모(60)씨 등 48명이 풍림아파트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617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망의 이익이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이 건축된 경우처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수인한도 초과여부가 중요= 재판부는 또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한 지역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구조 및 조망이익의 내용을 포함한 조망상황 △가해건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의 회피가능성 유무 △가해자측의 해의(害意)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조망상태가 종전보다 불량하게 변경되고, 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대로 조망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 등 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땅주인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2002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만큼 세대별로 1,500~6,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04년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인정한 대법판례 없어= 대법원은 지난 95년 부산대학교 사건(☞95다23378)에서'조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또 99년 봉은사 사건(98다47528)에서'경관이나 조망도 법적보호의 대상인 생활이익'이라고 언급,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조망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교육환경이나 사찰의 평온 등이 문제가 돼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조망침해가 독자적으로 인정된 사건은 아니었다. 조망이익 특히 한강조망이 독자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2005년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도로 인근에 사는 빌라 주민이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바람에 한강조망이 방해 받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2003다27108)이다. 당시 대법원은 조망권 자체는 인정했으나, 조망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대우아파트 사건(☞2003다64602)에서 조망권에 관한 법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조망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다소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며 파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조망권을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조망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내린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조망권
일조권
재건축조합
조망이익
수인한도
정성윤 기자
2007-07-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피담보채권
회사정리절차개시
정리담보권자
양수금
보험약관
상법
손해배상
소송물
조정조서
중재재심결정취소
선거일
유급휴가
성과수당
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기업법무
민사일반
도급회사 직원을 본사가 관리했다면 본사직원으로 봐야
도급회사의 직원이라도 사실상 대기업 지시를 받아 일을 한다면 대기업 본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9일 SK(주) 본사의 주차ㆍ전기ㆍ방재 등 사옥 관리를 맡아온 인플러스(주) 직원 임모씨 등 12명이 "SK의 종업원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2005가합94534)에서 "SK와 인플러스(주)의 용역도급은 인력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위장도급에 불과하다" 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SK측이 직접 면접을 했고, SK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업무배정 근태관리 후생복지 등에서도 SK 본사 직원과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사실상 SK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인플러스는 SK가 운영하는 SK신협이 100%출자해 만든 회사로 SK 전ㆍ현직 임직원이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채용도 SK 계열사라고 홍보하는 등 SK 자회사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은 지난 98년 SK 계열사로 알고 인플러스에 취업했으나 년 2회 지급되는 성과급이 2002년 12월 이후 지급되지 않고 사원용 콘도와 휴양소 등 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되는 등 SK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자 2005년 10월 소송을 냈다.
도급계약
위장도급
에스케이주식회사
인플러스주식회사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용역도급
복지시설
권용태 기자
2007-04-23
민사일반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아닌 근로자 감원 땐 국가는 기업에 고용훈련비 지급해야
회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훈련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국가가 “고용유지훈련비로 지급한 2,26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인텍크산업(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08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과 피고의 고용유지조치 내용 및 교육훈련 대상자의 규모, 감원 대상인 직원의 지위 등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가 법규정의 취지를 잠탈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 받으려고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시행령 제17조1항 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전체 피보험자 중 교육훈련대상이 된 자를 일정한 고용유지기간 동안 계속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고 회사가 지난 98년 10~12월 근로자 18명에 대해 지정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한 뒤 지원금 지급신청을 해오자 임금액의 2/3인 2,26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98년 8월 피고 회사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이던 89년 10월 고용유지대상이 아닌 근로자 강모씨를 감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유지훈련비
인텍크산업
고용보험법
위탁
정성윤 기자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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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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