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기만화가 김수정씨가 대표로 있는 둘리나라(주)가 문구제조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99카합2208)에서 "피신청인은 생산되는 색종이와 풀에 '둘리나라'라는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상표는 신청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캐릭터 표지의 주지성에 편승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83년부터 아기공룡을 의인화한 '둘리'를 주인공으로 만화를 그려온 김씨는 지난 95년 둘리나라(주)를 설립한데 이어 97년에는 인형, 과자, 완구, 영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했으나, 정씨가 지난해 11월부터 공룡 두 마리를 그려 넣은 둘리나라 상표를 이용해 색종이와 풀을 만들자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