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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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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 바뀌어 회원지위 승계안돼도 입회비는 돌려줘야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회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회원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으나(법률신문 2004년6월7일자 5면보도)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예비적으로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며 청구한 것을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회원지위확인을 요구하다 패소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경기가평군 소재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의 회원이었던 위모씨가 골프장 운영자인 (주)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04가합62349)에서 지난달 9일 "원고의 골프장 정회원의 지위가 인정되지않지만 당시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완성되기전의 골프장을 인수했다면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됐다고는 할 수 없고 골프장 완성전의 영업은 합법적인 영업도 아닌 점 등을 들어 영업양도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씨가 회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회금이라도 반환해달라며 낸 예비적 청구에 대해 "원고가 최초 골프장 개발업체인 상영개발에 정회원 취득을 위한 입회금 3천9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와 상영개발이 양수도계약을 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1999년 골프장을 인수하며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당시 납입한 입회금 3천9백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지난91년부터 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 조성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회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를 인정하지않자 재판부에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냈었다.
골프장
회원지위
입회금
영업양도
지위승계
오이석 기자
2005-09-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원 80% 이상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내용 변경가능
재건축조합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재건축 결의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80% 이상의 조합원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임모씨 등 17명이 H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496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의제된 합의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2항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49조에 의해 재건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그 의제된 합의의 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대법원 98다15996 판결은 이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지난2000년6월 H재건축조합이 95년 창립총회의 결의에 비해 건축비용과 무상지분율 등을 불리하게 변경한 99년의 정기총회 결의를 근거로 건설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동·호수 추첨을 위한 총회 때 회의장 입구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로 추인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재건축결의
비법인사단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정성윤 기자
2005-04-22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사전통보 없는 신용불량자 등록은 위법”
은행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있는 대출자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위법이므로 은행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강모씨(63)가 “은행이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S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34717)에서 지난달 24일 “피고는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잔존 대출금의 존재를 다투는 원고에게 그 내역을 정확히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는 영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피한 오늘날의 신용사회에서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1년 S은행에 만기 때 1천59만여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했으며, 93년 이 적금으로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강씨는 94년12월 적금만기가 되자 차액 59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은행이 적금납입을 지체한 강씨가 오히려 26만원을 추가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이어 강씨를 신용불량자인 주의거래처로 등록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출금
대출자
사전통지
신용불량자
경제활동의자유
정성윤 기자
2004-10-08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재외국민이 불법체류자로 수용돼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명백히 위법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로 98년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 등에 수용돼 있다 지난해 9월 강제추방된 서모씨(4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217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드니총영사관이 호주이민부가 원고를 교도소에 이감한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이나 국제앰네스티 변호사 의견만을 근거로 호주정부에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빈협약에 규정된 재외국민보호의무는 일반적, 추상적 의미의 재외국민보호의무로서 구체적 내용, 범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이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법령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선박업체에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 87년4월 자신이 승선한 선박이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에 불법체류하면서 93년12월 호주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94년5월에는 한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씨는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96년12월 징역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호주정부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98년6월 이민수용소에 수용됐고, 지난 99년5월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돼 9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다가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2000년2월 다시 수용소로 옮겨졌다. 서씨는 이후 자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교도소에 불법 감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앰네스티호주지부를 통해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R EOC)에 제소하는가 하면 연방법원에도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호주연방이민부에 의해 지난해 9월23일 강제추방됐다. 서씨는 지난 3월 "재외국민이 호주정부에 의해 불법구금됐지만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외국민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인권침해
이민수용소
호주
김백기 기자
2004-09-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김모씨(37)와 조모씨(42)가 D증권(주)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328)에서 “회사는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5백67만원과 2천4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과급이 성질상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퇴직일이 속한 분기의 성과급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역시 임금의 사전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4월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1년간 근무하다 99년3월말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98년 3/4분기와 4/4분기, 99년 1/4분기 성과급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98년도 성과급에 해당하는 5백67만여원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성과급
임금
개인실적
촉탁직
영업사원
정성윤 기자
2004-05-2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잘못 인정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권총에 맞아 숨진채 발견된 김훈 중위의 유족에게 초동수사의 잘못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7일 김훈 중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381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수사기관은 당시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보존이 미흡했고 알리바이를 형식적으로 조사했다"며 "만일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에 대한 2, 3차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동수사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국방부특별합동조사단 등 이후 2차례 수사과정을 직무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훈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수사만으로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공동경비구역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군수사
직무상의무
오이석 기자
2004-02-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인자격으로 회사금융자산 매입 수익남겨도 대표직위 이용 않았으면 문제 안돼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융자산을 판 후에 개인자격으로 이를 사들여 수익을 남겼더라도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영업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최근 한누리투자증권(주)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04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의 임원들도 개인자격으로 자기가 재직하는 회사의 상품인 사채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평하고 투명하게 거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사채거래의 전 과정을 계획하고 조정했다거나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해 이 사건 사채거래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다른 매매 당사자와 공평한 조건으로 시장수익률에 따라 거래한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영업기회를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투자증권(주)는 지난 98년9월 대주주인 아남반도체가 발행하는 무보증 사모사채 100억원어치를 인수한 뒤 곧바로 서울창업투자와 팬-킴바코 등에게 팔았으나 한누리투자증권의 대표이사였던 김씨가 이들로부터 사채를 사들인 후 되팔아 15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기자 "개인자격으로 사채거래를 하는 바람에 회사의 영업기회를 박탈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회사금융자산
대표이사
개인자격
직위이용
한누리투자증권
사모사채
김백기 기자
2004-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간 퇴직금액 차이나도 퇴직금 차등지급 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퇴직금 규정을 종전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변경이전 근무기간 동안은 과거의 퇴직금 산정방식을 따르도록 해 결국 근무연수가 동일한 기존 근로자와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이 달라지게 됐더라도 이는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8일 신모씨 등 38명이 "퇴직금 규정을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부당하므로 1인당 2백만원-2천만원씩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상주농협 등 경북상주지역 10개 농협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2다284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변경된 퇴직금규정(본문 및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이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한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변경된 퇴직금규정 중 그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됐다고 하여 그 경과규정을 배제하고 그 본문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둬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개정전 근속기간에 대해 변경된 퇴직금규정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99다33823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피고 농협들은 지난 81년7월 퇴직금규정을 변경해 퇴직금을 과거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던 방식에서 '기준급여금'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누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변경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조항을 뒀다. 이후 원고들은 97년6월-2000년11월 사이 농협을 퇴직한뒤 부칙의 부칙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자 "퇴직금 규정을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부칙규정을 둔 것은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인 만큼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규정변경
퇴직누진율
근속연수
평균임금
기준급여금
농협
퇴직금산정
정성윤 기자
2003-12-19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불법파업 근로자 선처 약속 후 해임 정당
회사가 노사화합 차원에서 불법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를 선처하기로 합의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서모씨(42)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982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를 최소화하고 징계의 양정이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되지만 공단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서까지 징계의 양정을 감경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공단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1년6월이 경과하지 않아 징계가중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8년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된 뒤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자 이에 반발, 99년7월부터 한달 동안 계속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공단이 서씨의 경우 같은 해 1월 기물을 파손하고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1년6월이 경과하지 않아 징계가중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리자 서씨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공단이 파업과 관련한 징계수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노사화합
불법파업
선처
인사규정
근로자해임
상사폭행
기물파손
정성윤 기자
2003-11-07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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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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