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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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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의료사고
다운증후군 감별못한 의사, 손배책임 없다
다운증후군 아기를 출산한 부모가 미리 감별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丁仁鎭 부장판사)는 28일 조모씨등이 산부인과 의사 유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51588)에서 원심의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인지 감별하기 위해 흔히 시도되는 검사가 선별검사로서 검출률이 60%에 불과하고 다른 더 정확한 방법이 있음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하지만 설사 다른 검사방법을 택해 다운증후군임을 알았다해도 그때의 고통이 다운증후군임을 모르고 출산한 후 받은 고통에 비해 더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운증후군이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미리 알았다고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32세이던 96년 유씨로부터 '트리플마커'검사를 통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97년 딸을 출산했으나 다운증후군증세를 보이다 한달만에 사망하자 혈액이 아닌 양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양수천자'등 다른 정확한 검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다운증후군
의료상과실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사유
트리플마커
박신애 기자
2000-10-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사용 국내기업 잇달아 패소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상표
린나이
베르사체
부정경쟁행위
외국상표도용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0-09-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민들의 기피·혐오시설 저지 안된다
인근지역에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려는 이른바 '님비(NIMBY)'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정서장애 어린이 교육시설인 '밀알학교' 설립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지역 주민들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8일 신모씨(38·여) 등 아파트주민 6명이 특수학교 설립승인에 반대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8두11854)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 등은 행정주체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했다고 해서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거나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크게 열악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서울시가 89년 수서지구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한데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이 부지에 자폐증 등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하자 교육환경악화 등을 이유로 96년 소송을 냈었다.
님비
NIMBY
밀알학교
특수학교
사회복지법인
정성윤 기자
2000-09-22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공무원 실수로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안해 생긴 손해 국가가 배상
법원 공무원의 실수로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하지 않아 가압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충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이를 송달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99나15148)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61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데 법원 공무원이 송달하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국가는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됐더라도 이미 지급된 약속어음금에 대한 가압류는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 이후에 지급된 약속어음금 5천9백여만원만이 미송달로 인한 손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압류결정 당시 5천9백여만원의 약속어음은 아직 발행되지 않아 가압류대상 채권이 불확정적이므로 가압류 결정 정본 미송달과 손해 발생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국가의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가압류가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약속어음이 공사대금 변제를 위해 발행됐으므로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건설업체 (주)지오텍에 빌려준 2억5천8백여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오텍이 제3채무자 (주)대도건설에 갖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결정 정본을 대도건설에 송달하지 않아 채권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가압류결정
정본송달
공무원실수
지오텍
대도건설
홍성규 기자
2000-09-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96년 연천댐 붕괴는 '천재' 아닌 '인재'
언론에서 일제히 '인재'라고 지적, 댐 완전철거에 까지 이른 96년 연천댐 붕괴사고가 '천재'에 의한 것으로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경실련이 지난5월19일 96년과 99년 2차례에 걸쳐 붕괴된 연천댐의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피해조사과정에서 책임축소를 위해 총 저수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았지만 법원은 현대건설의 총저수량 주장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22일 한탄강이 범람해 피해를 입었다며 황주영씨등 연천군 주민 6명이 현대건설과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32907)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홍수 당시 내린 강우량은 1000년 이상의 재현기간을 갖는 양이었던 점에 비추어 현대건설의 연천댐에 대한 설계, 시공상의 하자나 댐의 관리소홀이 없었더라도 댐의 붕괴는 막지 못했을 것"이라며 "연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재해예방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감독소홀이 없었더라도 댐 붕괴는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실련에서 현대건설이 3천3만톤인 연천댐 총 저수량을 1천3백만톤으로 축소해 홍수피해 원인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댐의 저수량은 1천3백47만3천㎥에 불과하다"고 설시했다. 연천군 주민들은 지난96년 7월27일 집중호우때 연천댐의 수문고장으로 인한 범람·붕괴와 연천군의 늑장대피령으로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완전철거
연천댐붕괴
현대건설
한탄강범람
수문고장
집중호우
박신애 기자
2000-08-29
국가배상
민사일반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손해배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0-06-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 근저당권설정은 유효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해도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명의신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95년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으로 명의신탁자의 입지가 대폭 축소돼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28일 부동산의 실제 주인인 류창수씨가 명의를 빌려준 최봉택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99다56529)에서 류씨의 상고를 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며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92년4월 자기회사 직원인 김모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김씨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97년3월 최씨 앞으로 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자 소송을 냈엇다.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제3자
실명등기
김성위
2000-03-31
국가배상
민사일반
"5·18피해 손해배상 시효는 95년12월부터 시작"
80년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95년12월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5·18관련자들이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92년 문민정부 출범 시기나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전 완상여상 교사 이상호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96나37611)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2000머323)을 내렸으며, 국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제조정이란 소송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한 뒤 이의신청기간인 2주내에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확정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 95년12월21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국가가 원고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면직조치가 위법함이 밝혀지면 적절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만큼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0년5월 완산여상 역사교사로 재직중 전주 신흥고 등 전북지역 10여개 고교생들이 '광주학살'에 항의하며 벌인 연대시위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뒤 학교에서 면직당하는 한편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이후 94년11월 5.18 해직교사·교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98년4월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전주지법에 제기했던 면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5·18민주화운동
소멸시효기산점
완상여상
강제조정
해직교사
정성윤 기자
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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