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씨가 폭행·유산 의혹을 둘러싸고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5년간 벌인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민사 판결에서는 '김씨의 폭행으로 최씨가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판결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요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4295)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지인 소개로 최씨를 알게 돼 2년간 교제했다. 그러다 2014년 최씨는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씨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 '형사 고소 취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씨는 2015년 4월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고, 임신중절도 강요당했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최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고 비밀유지, 형사 고소 취하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김씨에 대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최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86).
최씨는 김씨로부터 임신중절을 강요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민사소송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며 허위사실로 인터뷰하는 등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씨가 허위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는 유죄로, 메신저 대화내용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와 이를 토대로 허위 인터뷰를 해 명예훼손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1,2심은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김씨와 사이에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씨의 2차 임신과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했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민·형사 판결에서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민사 판결에서는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판결에선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와 민사 판단이 사뭇 다르다고 보이지만,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기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요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법리적으로는 두 사건 사이에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