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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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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부실수업' 대학재단에 첫 배상판결
대학이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면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대학의 난립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부실한 사학재단에 민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의 퇴출과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32) 등 24명이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6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8412)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1인당 80만원~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측인 피고들로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으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2항 소정의 세출항목에만 지출함으로써 구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 확보의무를 다해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위배해 피고들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이 되고자 했던 원고들이 실험실습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시설이나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설립 초기의 대학인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하므로 피고들에게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원고들은 95~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해 졸업한 학생들로 재학중 8백50만원~1천5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의 횡령과 파행적인 학교운영 때문에 실험실습 기자재와 도서관 등 제반 교육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학생 1인당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설립인가
대학구조조정
부실수업
대학재단
사학재단
정성윤 기자
2005-02-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국내 PDP업체 한.일 특허분쟁서 승리
국내 기업들이 벽걸이 TV용 액정화면에 쓰이는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의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일본 후지쓰와 국내법원에서 벌인 특허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정부가 마쓰시타의 LG전자 PDP제품 통관보류요청을 승인하고, 우리 정부도 LG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마쓰시타가 생산한 제품의 국내수입과 판매를 잠정 중지시키는 등 한·일간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PDP 구동방법과 관련한 후지쓰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 것이어서 후지쓰와 특허를 서로 상쇄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특허사용협상 등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P 제조업체 4개사가 일본 후지쓰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2후177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관한 후지쓰의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특허발명의 출원전 기술로 설명하고 있는 기술내용과 일본국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발명으로부터 발명해 내는 것이 용이하고, 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산업 등은 특허청이 지난 95년 후지쓰가 특허출원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의 기재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세계 PDP 시장은 2001년까지 일본기업들이 97%를 차지했으나, 최근 국내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려 올 3분기 삼성SDI가 세계시장 점유율 24.1%로 1위를 차지하고, LG전자가 21.5%로 2위에 오르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본기업들의 특허침해소송과 견제가 늘고 있다.
PDP
후지쓰
구동방법
한일
특허분쟁
LG전자
정성윤 기자
2004-12-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장지시 따른 연대보증은 무효
그룹회장의 지시에 따른 계열사 임원들의 형식적 연대보증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崔恩洙 부장판사)는 13일 대한생명보험(주)가 신동아그룹 8개 계열사 전 임원 이모씨(59) 등 10명을 상대로 "IMF 외환위기 당시 신동아그룹에 대출해 준 26억1천2백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라"며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543)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출은 신동아건설 등이 채무압박을 받자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계열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에 대출하는 형식을 빌려 신동아건설 등에 우회적으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이들 회사가 대출할 의사도 없었고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와 신동아그룹 계열사간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연대보증은 회사들이 대출받음에 있어 그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형식을 취하는 관행에 따라 형식상 이뤄진 것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출을 주도한 원고도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연대보증계약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은 97년말 IMF외환위기때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동아건설 등 계열사에 대한 채무상환을 강력히 요구해 연쇄부도가 예상되자 대한생명으로부터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이 자금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계열사들이 신동아건설 등의 증자주식을 인수하고 증자회사인 신동아건설은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1조2천9백90억여원을 지원했었다.
형식적연대보증
대한생명
회장지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대출금상환
오이석 기자
2004-04-23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KAL기 괌 추락사고 유족 손배소 각하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崔秉喆 부장판사)는 지난 97년8월 발생한 KAL기 괌사고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와 활공각 수신기 제작사인 콜린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2253)에서 구랍 30일 "대한항공과 부제소합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가 늦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행후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항공기 제작사, 항공장비 제공자 등 사고 관련자에 대한 실체법상 청구권과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 국제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은 항공기 도착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원고들은 당시 KAL기 도착예정일인 97년8월6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00년8월과 11월에 소를 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소"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아가냐공항에 접근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과 승무원 2백28명이 사망한 뒤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한 유족들로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낸 유족들이 자신들보다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되자 자신들의 합의는 "대한항공의 기망에 의한 합의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KAL
대한항공
추락사고
보잉
콜린스
바르샤바협약
김백기 기자
2004-01-06
민사일반
국과수 '필적일치' 감정결과 통보해 왔지만 내용 의심스러워 진정문서 인정어렵다
"위조가 아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견과 달리 해당문건을 위조계약서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5일 오모씨(59)가 "12억4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만 갚고 원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모씨(90)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735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가 '인영이 일치하므로 진정문서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통보해 왔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목도 금전거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의 용어가 아니고 내용도 '변제를 해태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 법률가들이 쓰는 전문용어를 사용한 점과 계약당시 피고의 이가 82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진정한 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는 금액의 조성경위 및 지급수단 등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89년12월, 92년5월, 94년1월, 95년12월 네차례에 걸쳐 5억, 3억, 2억, 2억4천만원씩 모두 12억4천만원을 방씨에게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그 증거로 대여기간과 이자조건, 지급기일, 주소 등이 적혀 있고 방씨의 인감과 한자서명까지 들어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해 국과수에 감정이 의뢰됐었다.
감정의견
위조계약서
국과수
필적일치
진정문서
금전소비대차
김백기 기자
2003-09-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노 전대통령 한보은닉 비자금 추징 길 열려
노태우 전태통령의 비자금 중 (주)한보의 정태수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국가가 (주)한보를 상대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중 정태수씨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809억여원에 대해 (주)한보가 보증책임을 지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97가합9925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주)한보가 회사정리절차 중이어서 실제로 얼마나 국고에 환수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보는 정씨가 노씨에게 돈을 빌리며 써준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한보의 연대보증은 어음상의 보증뿐만아니라 민법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어음법상의 시효에 제약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8월 (주)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에는 '미지급보증 채권은 전액 면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한보의 경우엔 그런 규정이 없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씨 비자금 중 아직 추징하지 못한 8백86억여원중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백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동생 노재우씨에게 맡긴 1백29억여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노무현
비자금
한보
정태수
보증책임
정리채권
연대보증
홍성규 기자
2000-09-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사용 국내기업 잇달아 패소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상표
린나이
베르사체
부정경쟁행위
외국상표도용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0-09-29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일시적으로 고혈압 증세를 보여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계약시 알리지 않았다 해도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상속설계보험계약'에 가입한 뒤 사망한 이명숙씨의 남편 박경출씨가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1345)에서 삼성생명의 상고를 기각, 보험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부실고지를 이유로 한 보험금 부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명숙은 95년6월12일 감기증세로 병원에 찾아갔다가 고혈압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하여 일시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정상상태로 되돌아갔으며, 그 이후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진단의에 의한 건강진단시에도 혈압이 정상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명숙에게 나타났던 고혈압 증세는 감기 등과 같은 다른 질병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얼마동안 나타났던 혈압상승에 불과해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박경출이나 피보험자인 이명숙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박씨는 부인 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했는데도 보험회사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망전인 97년6월23일경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보험계약
고혈압증세
상속설계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부실고지
김성위
20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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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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