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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허위 광고 믿고 가맹점 열었다 폐업… 본사가 손해 일부 배상해야
예상 월매출액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과장 자료를 믿고 가맹점을 열었다가 손실이 누적돼 폐업했다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외식프랜차이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89144)에서 최근 "A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창업컨설턴트인 C씨로부터 B사가 운영하는 샌드위치 가맹점 창업을 권유 받았다. 예상 월매출액 등의 정보가 기재된 B사 작성 보고서를 본 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A씨는 B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계약 체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가맹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B사는 나중에 정식계약을 맺기로 하고, A씨에게 우선 영업지역 선점 계약부터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A씨는 B사의 요청대로 계약금 550만원을 지급하고 매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B사가 제시한 예상수익과 달리 매출이 저조해 손실만 누적됐다. 이에 A씨는 정식 가맹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B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점을 시작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정식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했고, A씨로부터 가맹금을 받은 뒤 매장 영업을 시작하도록 했다"면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해당하고,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체결 전 권유하는 단계부터 적용되므로 A씨와 B사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을 하려면 미리 관할관청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점 모집·개설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맹금을 수령해서도 안 된다"며 "B사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이러한 정보 산출에 사용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A씨가 입은 피해의 규모, 정식 가맹계약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종료된 점 등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제반사정을 고려해 A씨가 입은 손해배상액은 피해규모의 약 50%에 해당하는 650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용경 기자
2020-11-16
[판결] "미스터피자, '치즈 외부조달' 가맹점에 계약해지 정당"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를 당한 프렌차이즈업체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부당한 영업권 박탈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64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품질 유지를 위해 핵심 식자재인 치즈의 외부 구매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전체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 과정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에 제공하는 치즈는 적절한 배합비율을 연구한 후 주문 제작한 것이어서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즈 등을 외부에서 사들였고, 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이 가맹계약에 따라 지급한 광고 분담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맹점 사업자가 광고 분담금 명목으로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가맹금으로서 가맹본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 최씨가 지급한 돈은 본사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씨는 2011년 7월 기존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했다. 계약에는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미스터피자가 지정하는 식자재 품목에 대해 외부에서 사들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7월 매장을 점검하던 중 최씨가 외부에서 들여온 치즈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고, 거듭된 요구에도 최씨가 응하지 않자 그해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씨는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매장 운영을 중단하게 됐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의 영업수익 등 총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를 받았다. 당시 1심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차린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수연 기자
2018-09-18
[판결]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
'최소 월 3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말만 믿고 점포를 열었다가 가맹점주가 낭패를 봤다면 프랜차이즈 본부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 보장을 확약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A씨가 대왕카스테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B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이 회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05718)에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C씨 등의 설명을 들은 뒤 3500여만원을 내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냈다가 3개월만에 폐점했다. C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작성해줬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았다. A씨는 오픈 3개월만인 지난해 5월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는 가맹계약 체결 전 지속적으로 월 순수익이 300만원이라고 하면서 최저수익 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 등을 위반했다"면서 "C씨는 또 유행 아이템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아이템의 변화를 줘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을 했고 B사 홈페이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표시돼 있는데, 가맹계약 당시 주력상품이던 대왕카스테라의 매출이 떨어져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한달여간 응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관련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8조 1항 1호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중앙지법 "예상수익 부풍려 정보 제공은 위법" 권 판사는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C씨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B사는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C씨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그러나 새로운 아이템 제공과 관련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권 판사는 "C씨 등이 A씨에게 유행하는 상품의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상품의 변화를 주면서 매출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이어서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성을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요청이 있다고 단시간 내에 상품의 변화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대 수익 안나 3달만에 폐업 점주도 30% 책임 권 판사는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면서 "A씨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에 단순히 B사 측의 최소수익 보장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을뿐만 아니라 가맹점 개설 당시 대왕카스테라 상품판매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지만 같은 해 3월 중순경 '먹거리 X파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왕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후 A씨 점포의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영업손실액을 B사 측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양측이 얻은 손익 등을 참작해 B사와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수연 기자
2018-08-06
[판결] 가맹본부가 중간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재료공급업체 지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를 재료공급거래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식자재 납품업체인 A사는 유통사인 B사를 통해 C사가 운영하는 분식체인점에 식재료를 납품했다. A사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C사의 분식체인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재료를 납품했다. 그런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가맹본부인 C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사는 식재료 납품 계약의 당사자는 B사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계약 당사자는 C사가 아니라 B사"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C사는 식자재의 납품단가, 품질, 결재 조건 등 주요 계약조건을 정한 다음 B사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공급기간 내내 납품단가 등을 관리했다"며 "C사가 이행보조자인 B사를 통해 가맹점에 배송하게 한 것이므로, A사는 C사에 식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1억5500여만원을 달라"며 C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6다2382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원재료나 부재료 별로 공급업체를 일일이 지정해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중간 공급업체를 지정해 그 업체를 통해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의 특수성 및 그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중간 공급업체를 통해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는 가맹본부인 C사의 중간 공급업체로서 C사가 선정한 순대 등의 제조·생산업체인 A사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왔고 A사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B사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세현 기자
2018-02-09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으로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나2045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제공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업무 대가는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며 "따라서 피자헛은 이 같은 업무들 중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작성은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한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업주들에게 가맹계약 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주장대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 어떤 부당함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유의사에 따라 가맹여부를 결정했고, 기존 가맹업자들은 피자헛과의 계약조건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임차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에게 준 어드민피 전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가맹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준 어드민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가맹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업주들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장호 기자
2017-06-09
[판결](단독)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컨설팅업체가 잘못 산출한 예상 월 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 장사가 안 돼 폐업했다면 컨설팅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위치한 지하철역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역 전체 이용객수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여현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가 ㈜한국창업센터와 제과 및 음료 판매 프랜차이즈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1877)에서 "창업센터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창업센터에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에 B사의 프랜차이즈점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 상권 분석을 의뢰했다. 창업센터는 상권 분석 결과 월 4140만원(석계역 1일 이용객 2만8752명 기준)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A씨에게 건넸다. 이를 본 A씨는 같은해 10월 B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석계역점을 창업했다. 그러나 창업 후 6개월 간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 그쳐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입었다"며 "창업센터와 B사는 공동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여 판사는 "창업센터는 석계역점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닌 석계역 유동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월 매출을 잘못 산정했다"며 "석계역 출구가 양쪽으로 분산돼 석계역점 이용객수는 전체 지하철 이용객수 2만8752명이 아닌 그 5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 재료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A씨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며 B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순규 기자
2017-05-15
[판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서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시 예상매출액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가 '올어바웃차'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54976)에서 "B사는 A씨에게 6534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사는 2014년 6월 가맹거래사업 컨실팅회사인 C사의 주선으로 커피·차 전문점인 '올어바웃차'를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점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사와 C사는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1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매출액에 관한 도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B사 등의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은 8월 2150만원, 9월 972만원, 10월 683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수익이 자신이 휴게소에 매달 내야 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인 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그해 10월 B사와 가맹점 계약을 합의해지했다. 이후 A씨는 "B사는 가맹비용 9500만원과 C사에 제공한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에서 행담도휴게소 매장을 양도하면서 회수한 1466만원과 C사로부터 변제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653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인 A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A씨에게 행담도휴게소 매장의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순규 기자
2016-08-11
[판결] 법원 "'요리하는 남자' 상표는 독점사용 불가"
'요리하는 남자'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레스토랑 '요리하는 남자'를 운영하는 A씨가 '요남자'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5카합81460)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요리하는 남자'가 음식점 영업에 사용될 경우 '남성이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라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리하는'과 '남성'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는 간단하고 기본적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요리하는 남자'란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영업해왔다. 요남자는 2014년 4월 서비스표를 등록한 뒤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장했고 해외까지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요남자는 일부 간판이나 선전물 등에서 '요리하는 남자'라고 상표를 풀어썼다. 이에 A씨는 "요남자 측이 허락 없이 서비스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비스표는 금융·통신·운송·요식업·의료 같은 서비스업(용역)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로,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다.
신지민 기자
2016-03-21
[판결] "특별한 합의 없었다면 재료 재고도 인수비용"
병원 인수비용을 낮춰주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로펌과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비용'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재료 재고비를 포함해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2일 A법무법인이 룡플란트 치과 지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1755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4가단50589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세를 탔던 룡플란트치과그룹은 지난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점들을 매각해야 했다. 이 그룹은 회장 1명이 30여개의 지점을 운영해 왔는데 의사 1명이 1개의 병원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룹은 지점들을 팔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점을 운영하던 원장들과 협상을 벌였다. 원장들은 협상 방안을 모색하던 가운데 A법무법인과 접촉하게 됐다. A법무법인은 원장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지점 인수와 관련된 위임계약을 체결해 나갔다. B씨도 인수비용 감액시 감액된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속하고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맺었다. 지점 인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문제가 생겼다. A법무법인은 당초 1억4490만원이던 재료재고비용액을 5710만원으로 낮춰 인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약정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지만, B씨는 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씨는 "재료 재고비는 인수비용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A법무법인의 노력으로 인수조건이 변경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과 B씨의 위임계약이나 B씨와 룡플란트치과그룹 사이의 인수계약서를 보면 '인수비용'의 정의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에는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 그대로 '인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인수비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재료 재고비 역시 인수비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점 원장들의 통일된 대처를 통해 유리한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려 노력한 A법무법인의 활동이 재료 재고비 등 인수비용 감액에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대용 기자
2015-07-10
[판결] "허위·과장광고 다소 있어도 가맹 계약자 속였다고 못 봐"
가맹계약 모집 광고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계약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A학원 가맹점 계약을 맺었던 이모씨와 권모씨가 이 학원 가맹점 사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과장해서 알려준 사업 정보에 속아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영업을 중단하게 됐으니 지급한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합569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어도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대방을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계약자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가맹점 입지와 상권 등을 조사해야 할 원고들이 단순히 피고의 말이나 안내자료만 믿고 1억원에 가까운 투자비를 써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가맹계약을 맺은 각 지점의 영업자를 서로 비교해 보더라도 영업자의 노력 등 여하에 따라 매출액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업 내용을 과장되게 알려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권씨는 2013년 9월 각각 박씨와 학원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두 사람은 가맹비와 학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각각 9350만원, 8975만원을 박씨 측에 지급했다. 하지만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이씨는 학원을 폐업했고 권씨는 영업을 중단했다. 두 사람은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대용 기자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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