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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돈은 내 돈" 장윤정 母 소송냈다 패소
가수 장윤정(34)씨 모친 육모씨가 장씨의 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수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과거에 육씨는 장씨의 가수활동의 수입 대부분을 대신 보관하며 출납을 관리했다. 장씨의 소속사도 종종 전속계약에 따른 수입을 장씨가 아닌 육씨에게 전달했고, 소속사가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육씨가 보관하고 있던 장씨의 돈을 대신 융통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장씨와 가정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육씨는 최근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2007년에 빌려간 돈 7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소속사 측은 육씨로부터 받은 돈은 5억4000만원이었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의 돈을 대신 빌려줘놓고 육씨가 돈 빌려준 행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육씨는 "딸이 수입의 처분권한을 나에게 맡겼으니 돈의 소유권도 나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3가합539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씨가 장씨로부터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육씨의 판단에 따라 장씨의 수입을 가족 생계비 내지 장씨의 공식 활동비 등으로 지출해 왔다고 해서 그 돈을 육씨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는 육씨에게 돈을 그냥 주거나 마음대로 쓰게끔 허락한 적이 결코 없다고 하니 육씨가 보관하다가 소속사에 건넨 돈은 장씨의 소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육씨가 아닌 장씨다"라고 설명했다.
장윤정
장윤정모친
처분권한
소유권
대여금
홍세미 기자
2014-06-2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연예인 사진 등으로 홍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못 봐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두고 1,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14일 배우 민효린과 가수 유이가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463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 민효린과 유이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2가단337294).
연예인사진
퍼블리시티권
민효린
유이
연예인이름
홍세미 기자
2014-06-0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한류콘서트 무산 티아라 소속사 패소
한류 스타들의 해외 공연을 위한 비자 발급 업무는 한국의 공연기획사가 맡아야 하므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이 취소됐다면, 국내 공연기획사가 외국 공연기획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 공연기획사 ㈜나무엔터테인먼트(대리인 배금자 변호사)이 한국 가수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와 한국 공연기획사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7693)에서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외국 공연 시 비자 발급은 통상 외국 공연기획사의 책임이라 주장하지만, 그런 업계 관행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미국 공연기획사가 비자 발급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외국에 출국하려는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발급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공연이 무산된 책임은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자신들은 대행사에 불과해 비자 미발급으로 인한 출연 의무 위반은 한국가수 기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대행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수들의 출연료의 일부를 받았고, 미국 공연기획사와 공연 계약도 직접 맺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티아라, 다바치, 양파 등이 소속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해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류 Big3' 공연을 열기 위해 엔터테인먼트그룹을 통해 현지 공연 기획사인 나무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행사 나흘 앞두고 취소됐다. 나무엔터테인먼트는 코어콘텐츠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를 상대로 "지급한 공연 출연료와 행사 준비 비용 등 1억 75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출연의무위반
외국공연
비자발급
한류스타해외공연
공연기획사
㈜나무엔터테인먼트
㈜코어콘텐츠미디어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
공연비자
홍세미 기자
2013-09-1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ROCK의 대부 신중현, '음반 저작권' 2심서 패소
가수 신중현(73)씨와 음반기획사인 예전미디어가 '신중현사단' 음반을 놓고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예전미디어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신씨가 음반제작사인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2나50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녹음·복제·전송할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7년 7월 시행하기 전의 구 저작권법은 음반의 저작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음반제작자에게 곡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음반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편집·편곡 등 음반 작업을 하면서 음반제작에 비용을 부담한 고 박성배 당시 킹레코드 사장은 음반 그 자체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반제작자로 저작권을 갖는 박씨는 신씨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녹음 음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며 "예전미디어는 박씨로부터 차례로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은 신씨가 박씨와 함께 1968년부터 1987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신씨의 대표곡인 '커피 한 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빗속의 여인', '님은 먼 곳에' 등이 포함돼 있다. 신씨는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는 본인이고 박씨로부터 저작인접권을 넘겨받은 예전미디어는 권리가 없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고양지원은 "신씨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작사·작곡했다"며 "박씨가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중현
저작권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신중현사단
예전미디어
음반저작권
김승모 기자
2013-06-2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가수 백지영·남규리, 초상권소송서 '500만원' 승소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씨가 이른바 '퍼블리씨티권'을 내세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퍼블리씨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 미국에서 형성돼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20일 가수 백지영 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 씨가 "블로그에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 강남구의 A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최씨는 백씨와 남씨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병원의 직원들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은 백씨 등의 승낙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인데, 외견으로 보면 블로그 운영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 또는 감상을 적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씨티권'의 개념을 인정했고, 그에 터잡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왔다"며 "퍼블리씨티권의 개념은 법관에 의한 법형성 과정을 통해 우리 법질서에 편입됐다고 할 것이어서 명시적인 입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씨티권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최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들은 백씨와 남씨의 사진이 가진 고객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게시된 것이고, 이 게시물로 인해 백씨 등의 광고모델로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보이므로, 최씨는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직원들은 2012년 6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백씨와 남씨의 사진을 올리면서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같이 게재하자 백씨 등은 소송을 냈다. 한편 배우 장동건 씨와 김남길 씨 등 연예인 16명 등은 최근 서울 강남구 B안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장씨 등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가 게시했기 때문에 김씨가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남규리
백지영
퍼블리씨티권
좌영길 기자
2013-06-2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블락비, 소송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남성 7인조 그룹 '블락비(Block B)'가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7일 블락비 멤버 7명이 "소속사가 출연료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며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2카합2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수약정에는 수익이 발생한 다음 달에 수익정산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소속사가 가수의 부모들에게 '매월 정산에서 분기별 정산으로 수정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가수들이나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가수들에게 정산해주지 않고 있는 금액은 음원 수입 4억3000만원과 행사 수입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여전히 가수들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희망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락비는 지코, 태일, 비범, 재효, 유권, 박경, 피오로 구성된 남성 7인조 그룹으로 2011년 데뷔했다.
블락비
전속계약
스타덤
출연료정산
수익정산
효력정지
신소영 기자
2013-06-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태지, 패러디 가수에 2억6000만원 저작권 승소 확정
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료 다툼을 벌이던 가수 서태지씨가 소송을 낸 지 7년만에 저작권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자작곡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재상고심(2013다17650)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 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서씨는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태지
패러디가수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컴백홈
신탁이익
이재수
정현철
좌영길 기자
2013-05-3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故 김광석 명곡 뮤지컬 '그날들', 법원 결정 덕분에
요절 가수 김광석의 노래들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그날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가까스로 막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뮤지컬 공연장이 속한 건물을 건립했지만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설사에게 법원이 방해금지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2일 뮤지컬 제작사인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와 이다엔터테인먼트가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열릴 '그날들'의 공연준비 등을 방해하지 말라"며 뮤지컬센터 건설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공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732)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이 담보로 3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D건설은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뮤지컬 '그날들'의 공연준비 및 공연을 위한 점유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해 금지의 기간을 결정일로부터 뮤지컬 공연 종료일인 6월 30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지컬센터 건물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D건설은 정당한 유치권을 취득했다"면서도 "대극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공연이 임박한 지난달 27일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건설은 센터 내에 있는 치킨 판매점, 커피 전문점 등의 영업은 계속 허락하면서도 유독 뮤지컬 공연만을 저지하려 한다"며 "뮤지컬 공연이 중단되면 제작사들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극장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해 제작사들의 공연을 저지하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방해 금지를 구하는 제작사의 신청은 가처분 결정을 내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인 제작사들은 D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대극장 등의 출입을 통제하자 지난달 29일 공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광석
뮤지컬
그날들
공연방해금지
유치권행사
권리남용
출입통제
김승모 기자
2013-04-0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태지, 4억원대 저작권료 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노래 사용금지 가처분 이후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의 청구로 신탁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바로 서씨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는 저작권을 이전할 때까지 서씨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서씨의 음악이 더 이상 협회의 관리물이 아님을 통보해 서씨의 허락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2006년 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7월 1심은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서태지의 저작물을 협회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서씨의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승인불가'로 입력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승인불가 지정은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고 음원 사용자들에게 서씨의 노래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방지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저작권협회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태지
저작권료
음협
음악저작물
컴백홈
사용금지
좌영길 기자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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