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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벌꿀 아이스크림, 모방 아냐"… 2심서 뒤집혀
꿀이 담긴 벌집을 올려놓은 벌꿀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표절 공방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컵이나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얹은 제품(사진1)을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쟁업체인 '밀크카우'가 비슷한 제품(사진2)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소프트리는 밀크카우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소프트리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이나 콘 위에 흰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먹는 액상의 벌꿀이 아닌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채꿀을 일정 크기로 잘라 올려놓은 형태로써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며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의 양과 비율까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소프트리 제품이 독자적인 특징이 없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2014나205243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특성상 아이스크림의 높이·모양, 벌집채꿀의 크기·모양·위치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벌집채꿀 모양이 불규칙적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품 형태를 항상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프트리 제품 이전에도 젤라토형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벌집채꿀을 올린 제품이 판매되는 등 이 역시 기존에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방식에 불과해 별다른 특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리의 주장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여러 부분이 조합돼 이뤄진 상품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상품과 조합된 상품자체가 흔한 형태인데도 그러한 조합방식을 기존에 볼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형태의 모방으로 본다면 이는 상품을 조합하는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벌꿀아이스크림
소프트리
밀크카우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모방
장혜진 기자
2015-10-01
민사일반
[판결]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신종훈, 전국체전 출전 가능해졌다
국제복싱협회의 징계를 받아 전국체육대회 출전 신청을 거부당했던 2014 인천아시아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27) 선수가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국제복싱협회(AIB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국체전 참가 신청이 반려된 신 선수가 "징계를 이유로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복싱협회를 상대로 낸 전국체전참가불허 등 금지 가처분신청(2015카합10250)에서 "대한체육회는 신 선수의 대회참가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제복싱협회의 징계결정 효력이 대한체육회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전국체전은 신 선수가 받은 징계처분이 금지하는 대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 선수는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5년도 전국체전 복싱 경기가 신 선수가 출전이 금지된 국제복싱협회가 직접 주최하거나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대회라고 볼 근거가 없고, 전국체전 규정이나 참가요강에 국제 경기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선수의 대회참가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선수는 지난해 11월 국제복싱협회로부터 국제프로복싱 대회에 모두 참가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 체결 뒤 얼마 안돼 열린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개월 동안 대륙·국제 규모의 모든 국제복싱협회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징계를 받았다. 신 선수는 지난 8월 2015년도 전국체전 참가신청을 냈으나, 대한복싱협회는 "신 선수가 국제복싱협회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 선수의 참가신청을 거부했다. 신 선수는 "전국체전은 AIBA 대회가 아니므로 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도 AIBA 대회 중 하나인 AOB(AIBA Open Boxing) 대회로 국제복싱협회 관할"이라고 반박했다.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국제복싱협회
참가불허
징계
이의신청
대한체육회
이장호 기자
2015-09-16
민사일반
[판결] 법원, '2호선 전동차 구매 중지' 현대로템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 입찰에서 탈락한 ㈜현대로템이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구매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로템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로템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동차 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의 입찰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윈의 7호선 납품 이행실적은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7호선에 사용되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 전동차 완성품을 제작·납품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전동차를 납품한 실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다원시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지난 3월 20일 조달청이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을 구매하면서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자 "해당 컨소시엄은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로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계획대로 2018년까지 노후된 2호선 전동차를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전동차구매입찰
지하철
현대로템
전동차납품
서울메트로
안대용 기자
2015-05-01
민사일반
[판결] 동국대 이사장 직무권한 가처분 분쟁서 신임 이사장 손 들어줘
동국대 전임 이사장의 직무대행과 신임 이사장이 서로의 직무권한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신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신임 이사장 일면스님이 전임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영담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면스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영담스님이 일면스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지난 2월 이사회가 절차상 적법했고, 전임 이사장인 정련스님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영담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담스님의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영담스님 측이 폐쇄하거나 사용 중인 이사장실 등을 비워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월 23일 오후 3시께 동국대는 정련스님과 일면스님, 영담스님을 포함한 이사 12명이 모여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인 정련스님의 임기가 끝나 후임을 뽑아야 했지만 정련스님은 '법인 이사장 선출 건'을 의결하지 않고 오후 7시 30분께 이사회를 마치겠다고 선언한 후 퇴장했다. 이후 남은 8명의 이사들이 다른 이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법인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 전원 찬성으로 일면스님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반발한 정련스님이 지난 9일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고,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면스님
동국대이사장
이사장직무대행
이사장선출
정련스님
안대용 기자
2015-04-15
민사일반
[판결] '제국의 위안부' 수정 않으면 출판·광고 금지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 할머니 9명이 박유하(58·여)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낸 도서출판 등 금지 및 가처분 신청(2014카합10095)을 일부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는 책의 출판과 광고 등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작가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가 계속 판매·배포될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나 인격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과 무관한 저자 개인의 단순 의견 표명에 대해선 출판 등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해 6월 "박 교수가 책에 허위사실을 써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본군위안부
나눔의집
제국의위안부
박유하교수
위안부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7
민사일반
[판결] '극성 맘' 접근금지신청 로스쿨 교수 승소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가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인 A씨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1948)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A씨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행위 1회마다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70대의 고령인 B씨는 지난 2010년 아들 A씨가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집과 직장 등을 수시로 방문해 소란를 피우고,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붙였다. A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망가뜨리기도 했고, 아들 부부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등의 폭언이 담긴 전화와 문자,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A씨가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에게는 징계 내지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대학 정문 및 후문 앞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참다 못한 아들 A씨는 법원에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B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B씨는 다시 가처분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다시 소송전이 벌어졌다. 1심은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와 평온한 업무수행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764조(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대한 특칙)와 같은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할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부터 A씨의 인격권 및 개인의 사생활 자유 등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접근금지 기간에 대한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접근금지 행위와 관련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피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성엄마
접근금지가처분
어머니접근금지가처분
평온한생활을누릴권리
사전예방적구제수단
장혜진 기자
2015-01-05
민사일반
[판결] 메가스터디, 경쟁사 이적 스타강사 강의금지 가처분 냈지만
인터넷 강의 업체 메가스터디가 경쟁사로 옮긴 인기 수학 강사를 상대로 '남은 계약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강의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92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지 않아 생기는 강의 수입금 등의 손해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보전될 수 있다"며 "계약기간에 대해 메가스터디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잔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씨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유명 수학 강사인 신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메가스터디에서 고등부 수학 과목 온라인 강의를 했다. 그는 성북 메가스터디 원장을 맡아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다 지난 9월말 다른 온라인 강의 업체인 이투스교육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씨의 이적(移籍)은 학원 업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메가스터디는 "신씨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자리를 옮겼으므로 이투스에서 강의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메가스터디
유명수능강사
이투스교육
계약기간만료전이적
스타강사이적
홍세미 기자
2014-12-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안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소송 상고심(2011다134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해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략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경락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다(84다카15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선행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돼 토지에 관한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됐다"며 "적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이전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씨는 건물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박씨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박씨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A씨가 토지를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됐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안씨에게로 이전됐다. 또 건물에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돼 있었다.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돼 2007년 11월 박씨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됐다. 박씨는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안씨는 박씨의 건물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축돼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300여만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의 건물은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A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건물에 관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토지에 대해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건물을 소유한 A씨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나, A씨 명의의 건물이 공매되면서 A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승계
건물철거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매
처분금지가처분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
신소영 기자
2014-10-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근로자가 징계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했다면
징계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받았다면, 사용자는 인사체계가 이미 정비된 데다 임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일보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2년 1월 부산일보가 새로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선임했으나 인사사령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고 발행인란을 누락해 신문을 발행했다. 이씨는 또 부산일보 대주주인 정수장학회가 편집국을 장악하려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수장학회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일보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대기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처분무효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으나 부산일보는 이씨의 근로제공을 거부했다. 이씨는 부산일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1심은 "이씨가 종전 보유하던 직위는 이미 임기가 만료돼 다른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이미 인사 체계가 정비돼 회사에게 노무제공 수령을 강제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사가 편집국장 급여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권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부산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씨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13라29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부산일보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씨의 국장서리로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신청인 승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이 인용됐고, 대기처분 무효확인의 소 1·2심에서 이씨가 승소했음에도 회사가 이씨에게 임무를 주지않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취재·기사작성 또는 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기자로서 그 인격 발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이씨의 신문사 사옥 및 사무실 내부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이씨에 대한 인사발령, 노트북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면, 사용자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부산일보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간의 준비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씨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루에 5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무효소송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업무방해금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인격권
2014-08-07
민사일반
상사일반
'떡볶이 소스' 외국인 입맛 위해 물에 희석해도
떡볶이 전문점이 본사가 지정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외국인 손님을 위해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A식당은 소문난 떡볶이 맛집이다. 전국 단위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동대문점과 명동점의 떡볶이 맛이 본점과 차이가 난다는 소문이 나면서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본사는 "명동점은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어 팔았고, 동대문점은 본점이 지정한 식재료 제공업체로부터 소스를 공급받고 있지 않다"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대문점과 명동점을 운영하는 B씨와 C씨는 크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식당 체인 운영업체 ㈜빅바이트에프엔비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031)을 "B씨는 A사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받아들이고 C씨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점이 지정한 식재료나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떡볶이를 판매하는 것은 가맹 계약상의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명동점이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은 것은 본점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스의 희석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요구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본사
가맹게약해지
품질준수의무
떡볶이소스
계약위반
홍세미 기자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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