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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졌다고 로펌이 소속 변호사에 소송 내는 세상
법무법인이 수임한 소송에서 패소해 고객에게 소송 비용을 못받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사건을 담당한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P법무법인이 A변호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5714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법무법인의 업무 관행상 의견서는 직원과 전체 변호사들의 견해를 팀장이 취합해 작성하고, 소장은 직원들이 초안을 작성해 변호사에게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됐다"며 "A변호사가 소송을 낼 때 대표변호사의 결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 제기에 동의한 점에 비춰보면, A변호사가 동료 변호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송을 냈다고 보기 어렵고 A변호사의 고의나 과실로 각하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P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A변호사 등은 건설사를 대리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지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패소한 건설사는 P법무법인에 소가 3억36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3000여만원의 소송비용도 주지 않았다. P법무법인은 10년 이상 유지되던 건설사와의 거래가 줄고 법무법인의 명예가 추락했다며 A변호사 등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변호사
로펌
손해배상청구
소속변호사
신소영 기자
2013-09-26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추가공사비 141억 물어야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공사 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3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2가합22179)에서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는 발주기관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완공 시기가 늦어졌으므로 추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공사가 총공사기간을 넘겨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했는데도 간접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당초 예정 공정표에 따라 지급받는 등 양 측에 추가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등은 지난 2004년 12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에 참여했다.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마무리가 21개월이나 늦어지면서 공사비도 141억원이나 더 들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 등은 하위 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주지 않았다. 공사 입찰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게 관행이기도 했다. 그동안 눈치만 보던 건설업체 등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진이 크게 줄자 간접비 부담이 커졌고, 급기야 지난해 3월 발주처인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건설업계 줄소송 이어지나= 건설사들이 승소함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전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현장 821개 중 발주처 문제로 공사가 늦어진 곳이 30.9%(254개)에 달한다. 이 중 48.8%가 발주처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 지난달 19일 열린 최종 변론에도 건설사와 발주처 관계자 등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 것도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되고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번 소송에서 건설업체를 대리해 승소한 변현철(53·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그동안 건설사들은 '을'의 입장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견디다 못해 작심하고 뭉쳐서 소송을 낸 것"이라며 "당장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합법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행 바꾸는 계기 될듯=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손실로 건설기업들이 연간 1조5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간접비를 두고 전국에서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모두 건설사가 패소했다. 변 변호사는 "국가계약법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늦어질 때 추가금액은 공사기관이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그동안의 관행상 당연히 못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조항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아 패소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계약상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인정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정부기관도 1심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며 "이번의 시금석 같은 판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사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대금
지하철7호선
추가공사비
공사대금청구
공사계약
공사기간연장
홍세미 기자
2013-08-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방배 삼호아파트 주민들, '놀이터' 소유권소송에서
놀이터 등 아파트 대지의 일부가 건설사 명의로 돼 있더라도 건설사 측이 40년이 넘도록 그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시효 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서울 방배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입주자들이 삼호건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4196)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의 놀이터와 주차장 등 대지 일부분의 등기부상 명의는 삼호건설로 되어 있으나 삼호건설은 1975년에 아파트를 분양한 뒤 40년 동안 그 토지를 점유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고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 적도 없다"며 "아파트 수분양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매수한 이씨 등이 해당 토지를 시효로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호건설이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는 삼호건설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지분이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삼호건설 명의로 남아있는 이 사건 지분은 아파트 분양시 누락됐거나 착오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삼호건설은 1975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삼호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 40여년이 지난 2011년, 삼호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사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일부가 발견되자 아파트 소유자들은 등기상 착오를 주장하며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삼호건설이 공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다른 아파트 공유자들이 삼호건설의 지분을 시효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시효취득
방배삼호아파트
삼호건설
놀이터소유권
홍세미 기자
2013-08-01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 됐다면 소 각하해야"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중인 근로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에서 정년이 됐다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전직 은행원 김모(56)씨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4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해고무효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씨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2년 1월 31일 정년이 도래했으므로 김씨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징계면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A은행은 김씨에게 김씨가 A은행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A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저축은행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이 저축은행의 거래처 중 한 곳인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고, A저축은행은 '거래처와의 금전대차의 주선 또는 직접 대차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면직처분을 내렸다. 1·2심은 "김씨와 건설사의 돈 거래는 개인적 친분 내지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무효이고, 김씨가 부당하게 면직을 당한 기간인 2008년 5월 16일부터 퇴직일까지 매월 6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지위
해고무효소송
정년
각하
당연해직사유
좌영길 기자
2013-06-2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어음받고 부동산 인도했어도 유치권 포기 아니다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넘겨줬어도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근저당권자인 A사가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858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급인인 B사가 단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해 약속어음을 받고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사정만으로는 B사가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유치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해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중공업은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D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B사에 공사대금을 15억여원을 정해 하도급을 줬고, 공사를 완료한 B사는 2009년 7월 공사를 완료한 후 D사로부터 총 액면가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D사에 인도했다. 그 뒤 C중공업은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010년 1월 D사의 부도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B사는 공장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같은해 6월 C중공업이 빌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근저당권을 함께 넘겨받은 A사는 "B사가 약속어음을 받고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는 2009년 7월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부동산을 D사에 인도함으로써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하수급업자
공사대금
어음
부동산인도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좌영길 기자
2013-06-2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미분양 할인은 건설사 자유…수분양자에 배상책임 없어
미분양 아파트의 값을 할인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산 가격 보다 더 낮은 값으로 건설사가 연거푸 할인 분양을 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울산 남구 신정동의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수분양자 김모씨 등 8명이 이 아파트의 시행사와 시공사인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1807)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분양 세대 처리를 위해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 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피고들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김씨 등에게 적용한 분양가격보다 더 할인해 분양했다고 해도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김씨 등과의 계약 당시 향후 추가적인 할인분양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업무의 성격상 분양기간에 경제사정의 변화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할인분양을 하게 되는 것인 점과 사적 자치의 원칙상 분양자인 피고들은 사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변경할 자유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이 김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가 추가 할인 가능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들이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씨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이 아파트의 입지와 편의시설,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할 것이어서 김씨 등이 단지 피고들의 약속만을 믿고 이후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없으리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분양가보다 3000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았지만,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이 2011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나 싼 가격에 추가 할인 분양을 실시하자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이 더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할 리 없고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할인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겨 손해를 봤다"며 "4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미분양할인
분양가
수분양자
두산위브
베어코리아
두산건설
할인분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근저당 없다" 거짓말해도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 안돼
토지를 거래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매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면 거짓말을 했더라도 속여서 땅을 사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등에게 땅을 팔며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6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783)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김씨 등에게 땅을 살 것을 권하면서 '크게 개발될 땅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은 깨끗한 땅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 등이 유씨의 건설사에서 일하기 전에 기획부동산에 근무했던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기해 투자가치를 판단하고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씨의 말에 속아서 계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땅 매수를 권할 때 정확한 지번을 명시한 것도 아니다"며 "피해자가 매수 이전에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게 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사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사정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사무실 직원 김씨 등 3명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며 "곧 크게 개발이 될 것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저당권
사기죄
토지거래
사실고지
매매계약
홍세미
2013-04-0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故 김광석 명곡 뮤지컬 '그날들', 법원 결정 덕분에
요절 가수 김광석의 노래들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그날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가까스로 막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뮤지컬 공연장이 속한 건물을 건립했지만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설사에게 법원이 방해금지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2일 뮤지컬 제작사인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와 이다엔터테인먼트가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열릴 '그날들'의 공연준비 등을 방해하지 말라"며 뮤지컬센터 건설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공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732)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이 담보로 3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D건설은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뮤지컬 '그날들'의 공연준비 및 공연을 위한 점유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해 금지의 기간을 결정일로부터 뮤지컬 공연 종료일인 6월 30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지컬센터 건물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D건설은 정당한 유치권을 취득했다"면서도 "대극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공연이 임박한 지난달 27일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건설은 센터 내에 있는 치킨 판매점, 커피 전문점 등의 영업은 계속 허락하면서도 유독 뮤지컬 공연만을 저지하려 한다"며 "뮤지컬 공연이 중단되면 제작사들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극장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해 제작사들의 공연을 저지하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방해 금지를 구하는 제작사의 신청은 가처분 결정을 내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인 제작사들은 D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대극장 등의 출입을 통제하자 지난달 29일 공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광석
뮤지컬
그날들
공연방해금지
유치권행사
권리남용
출입통제
김승모 기자
2013-04-02
민사일반
상사일반
돈 급하다기에 시세보다 싼 값에 주식매입 계약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시가의 50분의 1가격으로 팔면서 매수인에게 "세금이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가 B씨에게 주식 1만주를 5000만원에 사들인 것은 2010년 9월.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A씨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C모 건설사의 주식 1만주를 주당 5000원에 팔았다. "증권거래세 이외에는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계약 당일 500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도 마쳤다. 그러나 지난 4월 A씨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동작세무서가 A씨가 사들인 주식의 가액을 주당 26만여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세무서는 "26억원에 달하는 주식이 5000만원에 거래된 것은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며 A씨에게 무려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부랴부랴 B씨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소장을 보내 대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단독 방선옥 판사는 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2가단13877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A씨의 착오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급전
주식헐값매매
세금폭탄
계약취소사유
착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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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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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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