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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팀장이 친 골프공에 병원장 부인 실명… 私的 영업활동, 제약사 책임 없어
병원장 부인이 제약회사 영업이사 등과 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어도 제약회사가 골프 접대를 금지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부인 강모(59·여)씨가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친 것이므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D제약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824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골프공을 친 D제약사 영업팀장 김모씨와 골프장에 대해서는 "90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캐디)이 안전한 경기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팀장 김씨와 영업이사 유모씨는 골프경기에 관해 D제약사에 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유씨는 사적으로 골프를 친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D사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로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매월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회의에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골프초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D사가 직원들이 골프 초대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면 공정경쟁규약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와 유씨가 D제약사 임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쳤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강씨는 병원장인 남편과 함께 2010년 10월 파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D제약사 병원영업 총괄담당 이사 유씨, 영업팀장 김씨와 라운딩을 했다. 4번 홀에서 김씨가 티샷을 한 공이 오른쪽 앞에 서 있던 강씨의 얼굴에 맞았고, 강씨는 왼쪽 눈이 파열됐다. 치료를 받았지만 실명한 강씨는 D제약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제약회사
골프접대
골프공
실명
영업활동
공정경쟁규약
이환춘 기자
2012-07-05
기업법무
민사일반
경영난 이유로 골프장 회원 보증금 반환거부 안돼
골프장은 운영난을 이유로 회원의 보증금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최근 성모씨 등 2명이 K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소송(2011가합138589)에서 "K사는 성씨 등에게 각각 입회 보증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가항력의 사태 혹은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약관 규정은 사업주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입회금 반환시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장기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탈퇴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운영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반환거부 사유가 되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제한 사유 없이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약관의 내용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성씨 등은 2005년 입회보증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충남에 있는 K사 소유의 골프장에 입회계약을 한 뒤 골프장을 이용하다, 2011년 10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며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K사가 "운영위가 경영상 위기극복을 위해 입회금 반환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골프장
보증금
반환요구
경영난
약관규제법
이환춘 기자
2012-06-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위 양도 못한다
골프장건설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에 따른 시행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1일 K사가 T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 항소심(☞2011나92789)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는 양도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 자체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며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T사는 국토계획법 제86조5항에 따라 횡성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되는 횡성 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돼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라며 "K사가 T사에 대해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 제공 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횡성군수는 2010년 6월 횡성군 서원면에 217만㎡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T사를 지정·고시했고, 같은 해 10월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해 고시했다. 이듬해 4월 T사는 K사로부터 6억여원을 빌리면서 변제하지 못하면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K사가 T사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고, 차용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의변경절차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사는 7월 소송을 냈고, T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K사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위
공법상권리의무
양도
국토계획법
골프장건설
이환춘 기자
2012-06-14
민사일반
골프장 정회원 우선시설 이용권 침해하지 않는다면 비회원에 주중 예약권 줘도 정당
소수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비회원들에게 주중 예약권을 줬더라도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소수 회원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성의 파인크리크 컨트리클럽 정회원 서모씨 등 17명이 골프장 운영사 (주)동양레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권 분양예약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다928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양레저가 서씨 등 정회원들과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수회원 유지 약정을 했다면 동양레저는 약정 회원 수를 초과해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서씨 등은 부작위(不作爲)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이 골프 회원권은 배타성을 가진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양레저가 골프 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내세운 소수 회원제 운용 조건은 주중보다 골프장 예약 경쟁률이 높은 주말에 월 2회 이상의 예약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수회원 유지의무에는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회원의 시설 이용 등까지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동양레저가 함께 운영하는 강원도 삼척의 파인 밸리 컨트리 클럽의 회원들에게 주중 예약권 등의 2차적 이용 혜택을 부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우선적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주식회사동양레저
골프회원권분양예약
소수회원유지의무
골프회원권
좌영길 기자
2012-04-12
민사일반
스크린 골프장서 공 맞아 부상… 업주에 배상책임
스크린 골프장에서 친 공이 벽을 맞고 튕겨 나와 타석 뒤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면 골프장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38)씨와 가족 등 5명이 스크린 골프장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3750)에서 "6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게 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동료가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조씨의 눈에 맞아 다치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조씨에게 공이 튀어나올 것에 대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씨에게 동료가 타구하는 동안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공이 튕겨나지 올 경우를 대비해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계사인 조씨에게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5670만여원,가족들에게는 50만~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조씨는 2010년 2월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남영동 스크린 골프장에서 타석 뒷편 소파에 앉아 있다가 동료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다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업무상주의의무
손해배상청구소송
김승모 기자
2012-03-15
민사일반
골프퍼터 'yes' 상표 사용 부정경쟁 아니다
국내 유명 골프채인 'yes골프퍼터'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yes골프퍼터'를 만드는 미국 프로기어 홀딩스사(승계인 미국 아담스 골프)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해 드라이버 등 골프클럽과 가방 등의 골프제품을 만들어 파는 국내 회사인 (주)KJ골프와 대표이사 장모씨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가처분이의 사건 항고심(2011라1080)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골프퍼터에 'yes'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라며 홀딩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사목은 국제적인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상표에 관해 권리자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에서의 신뢰관계의 파괴를 방지하고자 과거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있던 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과도하게 장기간 그들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적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은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함부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는 엄격성이 요구된다"며 "'그 행위를 한 날'은 개개의 행위가 '시작된 날'이 아닌 실제 그 행위가 '행해진 날'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골프채
골프용품
미국아담스골프
골프퍼터
드라이버
골프제품
골프
표장사용금지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이환춘 기자
2012-02-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오랫동안 상표사용 않다가 유명해지자 권리 주장, 상표사용금지청구는 상표권 남용 해당
유명 골프상표 '카타나(KATANA)'를 오랫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유명해지자 권리를 주장하려던 골프업자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를 수출판매하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판-웨스트사가 "우리 상표와 동일한 'KATANA' 또는 '카타나' 상표를 골프용품에 부착해 파는 것을 막아 달라"며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 등을 한국에 수입판매하는 (주)카타나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04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표들은 수년간 국내 주요 일간지와 골프전문 잡지 및 YTN방송 등에 광고돼 알려졌고, 피고는 국내에서 피고사용 상표들이 부착된 골프채 등을 판매해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시기가 박세리, 최경주 선수 등의 활약으로 국내에서도 골프가 대중화 돼 가던 때여서 피고 사용상표들은 이미 2007년경 최소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원고는 이번 사건의 등록상표를 등록하고서도 특히 2002년 내지 2003년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는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피고 상표들이 갑자기 유명해지자 2008년부터 다른 회사를 통해 카타나골프채 200개를 국내로 수입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등록한 'KATANA'상표와 피고 사용상표들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KATANA'상표는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는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인 2003년경 이미 해지돼 원고로서는 더 이상 우메다 쇼카이 등으로부터 골프채 등을 수입해 판매할 수 없다"며 "또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이 도과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이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은 공허한 권리에 불과해 보이는 만큼 원고가 피고의 상표사용을 막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고 상표권 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권리주장
상표권남용
카타나
KATANA
카타나골프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10-11-30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천안함' 사태 후 남북 사법공조도 '위기'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군사적 긴장감까지 감돌면서 북한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과 국가보안법사건 등 형사사건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점점 남한과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등 법원에서도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북한에 대한 안보강화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 현장검증 추진되기도= 2008년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당시 남북경제협력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현장검증이 추진됐다. 당시 금강산골프장 배관공사를 맡고 있던 한 건설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낸 상태였다. 배관공사를 하던 회사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무렵인 2006년9월 북한에 핵실험설이 파다하게 퍼지자 금강산 공사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회사는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골프장 운영측인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 "금강산에 현장검증 및 하자감정을 갈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 달라"며 문의를 했다. 행정처는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민사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재판부의 공식 방북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교체되고 일정이 촉박해지자, 결국 사법사상 첫 북한현장검증은 무산됐다. 대신 피고가 선정한 감정인이 금강산골프장 현장을 방문해 감정한 뒤 그 보고서를 서면증거로 제출하는 사적(私的) 감정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들어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남북의 이런 사법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으나 천안함 사태로 남북사이가 급냉각 되면서 당분간은 이런 제안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 북한주민이 낸 소송 법원 계류중=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남북한에 서로 떨어져 사는 이복형제들끼리 선친의 재산을 놓고 벌이는 '北아들 對 南아들'의 상속소송이 진행중이다. 북한주민 윤모씨 등 4남매가 "6·25때 월남한 아버지재산을 나눠 달라"며 월남한 선친이 남한에서 낳은 이복형제 4명과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선친과 함께 월남한 큰 딸은 지난 2000년 동생들이 북한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선교단체를 통해 북한의 동생들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60~80년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다. 친자확인을 위해 윤씨 4남매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북한으로부터 공수돼 오기도 했다. 북한주민이 원고로 남한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것은 이전 같으면 엄두도 못낼 일이었으나, 한동안 남북한 사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이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천안함사태로 인해 이 사건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담당재판부도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윤씨 4남매가 친자로 확인돼서 재판에서 승소한다해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임대료수입 등 9억여원의 재산이 온전히 4남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남북한은 통화체계가 달라 환전한 후 송금해야 하는데, 북한의 법률은 북한주민들이 외화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사망한 윤씨가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던 북한의 부인에 대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후 현재 부인과 재혼한 것이어서 현재 가정법원에 중혼취소소송도 같이 제기된 상태다.
이복형제
상속재산
상속소송
천안함
친자확인
중혼취소소송
김소영 기자
2010-06-07
기업법무
민사일반
"뉴서울·88CC 매각절차 계속 진행해라"
국가가 골프장 뉴서울·88컨트리클럽의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88 컨트리클럽과 뉴서울 컨트리클럽의 기존 회원들이 "기존 회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골프장을 그냥 팔려고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매각절차중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162.386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VIP회원권, 주중회원권, 우선회원권 분양 등의 조건을 기존 회원들을 위해 매각조건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양수인에게 넘길 수 있다"며 "기존 회원들이 매각조건에서 주장하는 권리 중 기존회원 등과 국가 사이의 기존계약에 포함된 것은 이번 매각공고에 포함됐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체육시설법 제27조1항에 의해 신청인인 기존회원들이 영업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VIP회원권 분양, 주중회원권 분양, 우선회원권 분양 등의 조건을 꼭 매각공고에 매각조건으로 넣어 달라고 요구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인 기존 회원들이 현재 그와 같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체육시설법 제27조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가로부터 이번 골프클럽의 영업을 양수한 자는 이번 매각공고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 규정에 따라 기존회원과 국가사이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각절차
뉴서울
88컨트리클럽
기존회원
VIP회원
김소영 기자
2010-01-0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두배 오른 관리비 안냈다고 단전·단수는 위법
2배 가까이 오른 관리비를 안냈다고 수도·전기를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관리비를 8,3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한 것에 불응한 임차인 2명이 "단전·단수조치를 막아달라"며 관리인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817)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50만원씩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변전실 등의 공유자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건물부분에 대해 그 임차인들이 관리비 인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으로 전기 및 수도의 공급단행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자기의 비용으로 전기와 수도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고 골프매장이므로 물을 사용할 일이 없고 다른 한곳은 비어 있는 만큼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들이 추가비용을 들여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별도의 변압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단전 및 단수로 인해 신청인들과 임차인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라고 명하는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명령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도 함께 명한다"고 설명했다.
관리비인상
관리비
단전
단수
집합건물법
공급단행
김소영 기자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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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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