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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물품 제공사·이용자 연결' 렌탈업체는 직접적인 물건 인도의무 없다
렌탈 물건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렌탈업체는 이용자가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만 부담할 뿐 물건을 직접 인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렌탈 물건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렌탈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렌탈회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소송(2019다3011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C사와 '렌탈 물건에 대해 C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씨는 2016년 1월부터 전자칠판과 태블릿 등 스마트 스쿨 기자재와 교육 콘텐츠를 C사로부터 공급받고, 렌탈료는 A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계약에 따라 36개월간 월 600여만원의 렌탈료를 A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후 스마트 교육의 핵심 콘텐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B씨는 2017년 8월 A사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A사는 계약해지에 응하겠다면서도 계약에 따른 위약금 9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와 B씨가 맺은 렌탈계약은 '렌탈 물건의 소유권은 기간만료시 렌탈료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B씨에게 이전되고, 렌탈기간 동안 물건의 유지·보수 책임은 B씨에게 있다. A사가 렌탈 물건의 하자 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B씨는 30일 내에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후에도 A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씨가 맺은 렌탈계약은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며 "금융리스업자인 A사는 B씨에게 렌탈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 렌탈 물건을 B씨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상법 제168조의2 등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용하게 하고,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재판부는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 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할 뿐, 렌탈 물건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A사가 B씨에게 렌탈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A사가 렌탈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B씨는 A사에 렌탈료 납부를 거절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사는 B씨에게 렌탈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A사는 공급의무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렌탈
렌탈업체
위약금
계약해지
손현수 기자
2021-02-05
민사일반
[판결](단독) 렌터카업체와 대체차량 공급약정 맺은 수입차 판매사에 배상책임 왜?
수입차 판매회사가 차량 수리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체차량을 제공해달라며 렌터카업체와 차량공급약정을 맺어놓고 2년간 40명도 채 안되는 소수의 고객만 주선했다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렌터카업체인 A사가 수입차 판매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34667)에서 최근 "B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9월 B사의 고객이 차량의 수리 또는 정비를 맡기는 동안 B사가 차량 대여를 의뢰하면 동종의 차량을 고객에게 빌려주는 렌터카 공급 약정을 맺었다. A사는 약정에 따라 B사에 대여할 차량 확보 의무, 정비 및 관리 의무를 지는 것과 동시에 B사로부터 8대의 차량을 매수했다. 그런데 B사가 2017년 6월까지 불과 38명의 고객만 주선하자, A사는 "B사는 약정에 따라 고객이 차량 대여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대여차량을 우리가 공급하도록 주선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렌터카업체에 이를 주선함으로써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약정은 A사에 차량대여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고,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A사에게 차량을 공급할 협조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수입차 8대까지 구입 1억 손해배상 해야” 재판부는 "A사가 B사와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고율의 할부이자를 부담하면서 B사가 수입하는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2년간 우선적으로 대여차량 공급을 주선받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 주장과 같이 약정이 A사의 차량공급 의무만을 규정한 것이고 B사의 알선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A사는 아무런 권리 없이 차량구입과 관리 및 차량공급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A사가 B사로부터 차량 8대를 매수하면서까지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약정에 따라 다른 업체보다 우선해 A업체에게 대여차량을 공급하도록 주선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며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B사는 A사에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인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렌터카
수입차
대체차량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2-04
민사일반
[판결] '한·중 영상재판 활용한 감정증인 신문' 반영 판결 주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법원이 중국에 있는 중국법 전문가를 원격영상 방식으로 감정증인신문을 한 다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판결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전세계적인 전염병 창궐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분쟁 사건의 해결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는 질높은 재판을 구현할 방법으로 영상재판을 통한 감정증인신문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A사 등 중국 보험사들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9나2054956)에서 "성도이엔지는 총 12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7월 성도이엔지의 자회사인 성도건설에 중국 우시 반도체 공장의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가스 배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공장 2500㎡(약 756평)가 불 탔다. SK하이닉스는 A사 등 중국 보험사에 10억6500만 달러(약 1조1700억원)를 보험금으로 청구했고, 5개 보험사는 SK하이닉스에 8억6000만 달러(약 9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이후 중국 보험사들은 중국에서 성도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중국법원은 성도건설에 보험사들이 SK하이닉스에 지급한 보험금 중 재물손해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중국 보험사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성도건설의 모회사인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1000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08호 법정에서 중국민법 전문가인 베이징대 류카이샹 교수와 중국인민대 장신보 교수 등을 원격영장재판방식으로 감정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근 최종 판결을 내렸다<본보 2020년 10월 29일자 4면 참고>.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므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정한 중국법에 따른다"며 "화재사고가 발생한 장소로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곳은 중국이므로 성도건설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성도이엔지의 사용자책임에 관해서는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또 성도건설의 대표자 등이 모회사인 성도이엔지의 지휘·관리·감독을 받는 중국법상 용공관계(用工關係)에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중국법에서는 노동계약의 당사자로 우리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용인단위(用人?位)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있다. 보험사들은 성도건설이 성도이엔지와 용공관계에 있으므로, 중국 침권책임법상 용인단위 책임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국 침권책임법 제34조는 '용인단위의 공작인원이 공작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용인단위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따른 용인단위 책임은 피용자의 침권행위에 대해 고용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단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용인단위에 해당할 것 △침해행위자가 용인단위의 공작인원일 것 △공작인원의 침해행위가 용인단위의 공작임무 수행으로 인한 것일 것 △공작인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도 중국법상 용인단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중국민법 전문가인 중국인 교수 2명을 영상재판 방식을 통해 감정증인신문 했다. 당시 재판부는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관계를 체결 할 수 있는 외국회사도 용인단위가 될 수 있냐"고 질문을 했고, 감정증인으로 채택된 베이징대 류카이샹 교수는 "중국노동법과 노동계약법 등에 따르면 용공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중국경내 기업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침권책임법에서 용인단위의 주체에 대해 해석할 때는 경내(국내)인지 경외(국외)인지 구분이 없다"며 "(외국기업도)침권 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침권책임법은 중국의 민사기본법에 해당해 '용인단위'의 의미는 노동계약법이 아닌 민법총칙에서 정한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므로 경내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도건설의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성도이엔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용공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도건설과 성도이엔지는 완전모자회사 관계로서 기업집단을 구성해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기업집단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모기업인 성도이엔지가 100% 주주이자 중첩적 경영진 구성을 통해 성도건설의 주요 경영 판단에도 영향력이 있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기 다른 나라에 설립된 별도 법인으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원칙적으로 각 사업과 자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성도건설이 SK하이닉스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성도건설은 중국 내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자체의 물적·인적 설비를 기반으로 여러 근로자들을 사용해 공사를 수행했다"며 "성도이엔지가 성도건설의 100% 주주로서 결과적으로 성도건설의 성장과 경영 수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지분의 소유관계와 기업집단 구성에 따른 것이지 공사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의 이익이 직접 성도이엔지에 귀속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회사법상 성도이엔지와 성도건설의 연대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도건설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성도이엔지에 거액을 배당했는데, 이를 배상채무 회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성도건설은 화재 사고 이전에는 정기적인 이익배당이 실시된 바가 없다"며 "2013년도에 성도건설이 특히 많은 영업이익을 거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규모 화재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소방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SK하이닉스로부터 배상청구 예고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도이엔지가 기존에 투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요가 있었더라도 이처럼 거액의 이익배당을 서둘러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화재사고로 인한 채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개입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성도이엔지는 성도건설을 지휘·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성도이엔지는 중국 보험사들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국법
성도이엔지
중국
보험
박미영 기자
2021-02-01
민사일반
[판결](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1심 판결 선고 이틀 전 피고가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고 이틀 전이라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을 재개해야지 무변론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0다2550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물 제조·도매업을 운영하며 2014~2017년 C씨에게 원단을 공급해 5200여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졌다. 그런데 C씨가 2016년 5월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B씨와 자녀 D씨 등 3명은 C씨 소유 부동산을 B씨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했고, B씨는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그 결과 자녀 D씨의 재산 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됐다. A씨는 "D씨는 공동담보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중 상속지분 9분의 2를 B씨에게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해줬다"며 "D씨는 이를 알면서도 B씨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해줬고, 수익자인 B씨도 악의가 추정된다"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무변론 판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2019년 3월 B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했지만 이후 30일 동안 B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의제자백으로 간주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선고기일 이틀 전 B씨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2심도 "B씨의 악의가 추정되고, 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씨는 A씨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이틀 전 B씨가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등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다면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항소하면서 1심 판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항소심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간과한 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무변론판결
협의분할
공동담보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손현수 기자
2021-01-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인기 막걸리 제품인 '지평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으로 막걸리를 판매한 회사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가 A사와 이 회사 이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31443)에서 "B씨는 A사와 공동해 지평주조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25년 설립된 지평주조는 탁주와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그런데 2016년 상호에 '지평'이 포함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A사가 설립됐고, A사는 설립 후 생지평, 지평생, 원지평 등 '지평 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 막걸리를 판매했다. 이에 지평주조는 "A사가 우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거래처에 A사의 막걸리 제품을 배달하면서 '지평양조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는데, 지평양조장은 약 100년 전 처음 지평주조의 양조장이 설립됐을 때부터 사용된 명칭"이라며 "B씨가 이 같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마치 B씨가 지평주조의 직원이거나 B씨가 납품하는 A사의 막걸리가 지평주조의 상품이라고 혼돈하게 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사의 상호가 지평양조장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으므로, B씨가 이 명함을 사용하면서 지평주조의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공급한 이상, B씨가 A사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관련 민사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A사가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평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했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서 법원이 A사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B씨와 A사는 지평주조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평양조장
상표권
지평막걸리
박미영 기자
2020-09-10
민사일반
[판결](단독) 물품공급계약서의 반품조건이 함께 작성한 부대합의서에는 빠졌다면
물품공급계약서에 있는 반품 조건과 이 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부대합의서의 반품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할까. 법원은 부대합의가 물품공급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없거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물품공급계약상 반품 조건을 부대합의로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물품공급계약 내용이 우선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A사가 오뚜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351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오뚜기는 A사에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뚜기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반품조건을 충족한 극히 일부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한 것이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오뚜기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의약품 도매업체인 A사는 2014년 1월 오뚜기와 건강기능식품 독점 판매·유통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물품공급계약에 '오뚜기가 제공한 제품 중 변질, 파손 또는 거래처 반품 요구가 있을 경우, 오뚜기는 이를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으면서 '다만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양측은 건강기능식품 15종에 관해 제품명, 공급가 등이 기재된 부대합의서를 작성해 물품계약서에 첨부했다. 그런데 이 부대합의서에는 반품 및 교환과 관련해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후 A사는 오뚜기가 부대합의서를 위반해 자신들이 요청하는 반품을 받지 않았다며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부대합의가 물품공급계약과 별개 계약으로 못 봐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물품계약서 제19조는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대합의는 물품공급계약과 독립된 별개 계약이라거나 구체적인 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품공급계약서와 부대합의서는 같은 날 같은 사람에 의해 동시에 작성됐는데, A사와 오뚜기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물품공급계약서에 포함시킨 유통기한 조건을 부대합의서에서 굳이 배제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부대합의서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해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유통기한 조건을 배제하는 어떠한 단서도 없이 그 문구만 생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정황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해 의도적으로 유통기한 조건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실수에 의한 단순 누락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재판부는 "A사는 오뚜기가 유통기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반품을 받아준 사정을 들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대합의서에 따른 반품조건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담당자의 선의로 이뤄진 잠정적 조치였을 뿐 당사자들 역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유통기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효력을 미침을 전제로 반품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반품을 요구할 경우 잔여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오뚜기가 A사의 반품 요구에 모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통기한 조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뚜기는 A사에 57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물품공급계약
유통기한
오뚜기
반품
박미영 기자
2020-08-27
민사일반
[판결] 19시간 외국공항에 발묶인 승객들… "항공사, 1인당 40만~70만원 배상해야"
항공기 결항으로 19시간 넘게 외국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김모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63405)에서 "성인 1인당 70만원, 미성년자 1인당 4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21일 새벽 3시 5분 제주항공을 통해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항공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륙하지 못했다. 정비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승객들은 예정시각보다 19시간 25분 뒤인 오후 11시께 대체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김씨 등은 위자료 180만원과 하루치 일실수입 190만원 등 총 1억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제주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부품 교체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항공이 정비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사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고가 제주항공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임 판사는 김씨 등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피해에 대해선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일실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결항
결항
항공사
손해배상
조문경 기자
2020-06-18
민사일반
[판결] "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부품 불량 책임… 국가에 58억 배상하라"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의 독일제 부품 결함 문제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11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조27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의 차기잠수함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과정에서 독일 선박 건조회사 티센크루프와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맺고,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건조를 맡게 됐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했고, 그 중 1척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그런데 해군 측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 이상소음이 발생한다"며 2011년 방위사업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추진전동기는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기업 지멘스가 제조한 부품이었다. 정부과 지멘스는 공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하자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장 원인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부품이 파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추진전동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 등 2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 측은 "추진전동기는 정부가 외국 회사로부터 들여와 공급한 이른바 관급품에 해당하므로 결함에 대해 책임이 없고, 잠수함의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인도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추진전동기는 현대중공업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해 잠수함에 장착한 도급장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정부가 원자재를 공급해줄 회사로 티센크루프를 선정하긴 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체결했고 추진전동기를 직접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현대중공업이 추진전동기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 현대중공업은 58억649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티센크루프 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송은 중재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도 이날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잠수함
부품결함
손해배상금
손현수 기자
2020-06-11
민사일반
[판결] "부적격 당첨자로 분양권 취소됐다고 무조건 위약금 안돼"
부적격 당첨으로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에게 시행사가 무조건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소송(2019가합51016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됐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 201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것이 2018년에 신고되면서 1순위 자격을 상실해 당첨이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시행사 등에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시행자 등은 "부적격 당첨이 됐으니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계약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이에 대해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청약자인 A씨에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가 아닌 A씨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뤄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에게 1순위 청약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기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계약 해제의 사유이지 위약금 지급 사유는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위반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 등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등 주택가격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들은 이번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아파트를 다시 분양할 수 있어 별다른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분양권
위약금
부적격당첨
조문경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익채권 인정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逆算) 시작일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을 인정하는 기준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역산 시작일은 회생절차신청일 전날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이 정한 '초일불산입원칙'이 채무자회생법에도 준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소송(2019다2434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맺은 A사는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6월 15일까지 1300여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98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B사는 그 해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듬해 8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한편 A사는 B사가 회생절차 중이던 2017년 7월 25일 미수금 390여만원을 신고했고, B사는 회생절차 계속 중 200여만원을 변제했다. 이후 A사는 미수금 채권 19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생절차에 관해 법에 규정 없으면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준용해야 재판에서는 A사가 2017년 5월 26일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채권 150여만원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 관해 법에 규정이 없을 때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은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정하며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심일부 파기 이어 "따라서 이에 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6조가 준용되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56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사 회생개시신청일부터 20일을 역산해, A사가 5월 26일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 150여만원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민법 초일불산입원칙을 적용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전날부터 20일을 역산하면 5월 26일이 포함되므로, A사가 구하는 150여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사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회생절차
손현수 기자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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