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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마존 등서 무단판매된 BTS잡지… 제작업체에 책임 못 물어"
제작·판매를 금지한 방탄소년단(BTS) 관련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계속 팔리더라도 제작업체가 유통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유정훈 판사는 A사가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2019가단51333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8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BTS 관련 잡지나 DVD, 상품 등을 제작·판매했던 A사를 상대로 제작·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관련 제품의 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후 A사가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반한 기간을 따져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내 지난해 5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A사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 후 잡지를 제작·판매한 적이 없다며 집행문 부여를 취소해달라고 이번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A사가 제작한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판매 가능한 상태로 게시된 것은 맞으나, A사가 직접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앞서 빌보드 에디션 잡지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잡지에 사용된 사진과 디자인 소유권이 A사에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A사가 간접강제 결정 후 이를 제작·판매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접강제 결정은 A사에 잡지의 인쇄,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할 뿐"이라며 "A사가 제3자에게 해당 기간에 잡지를 공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잡지를 판매한 것을 갖고 A사가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유통
아마존
방탄소년단
조문경 기자
2020-03-23
민사일반
[판결] 공동사업자로 명의 빌려주고 납품계약 체결 후 탈퇴 했더라도
공동사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거래상대방은 명의자가 사업자인 줄 믿고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 공동사업자를 탈퇴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A법인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8가단2204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을 하는 A법인은 2016년 12월 한 영농조합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영농조합법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상의 거래처 및 기존 영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사업장 건물에 있는 양곡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8월부터 C마트에 농산물 등을 납품해왔는데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A법인이 C마트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게 됐다. C마트는 B씨와 D씨가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A법인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C마트와의 계약서에는 B씨 명의가 날인돼 있었다. 2017년 3월부터 D씨가 마트 단독 사업자로 변경됐는데 이를 몰랐던 A법인은 B씨에게 3월달까지 C마트에 공급한 농산물 등 물품대금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납품계약 체결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고 자신은 더이상 C마트 사업자가 아니라 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사업자로 오인하고 계속 거래 할 수 있어” 김 판사는 "명의자가 타인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해 온 경우 명의자가 동업관계를 탈퇴하고 사업자 명의가 단독 명의로 변경됐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 계약서나 C마트 매출전자계산서에 마트의 대표자로 B씨의 명의가 기재돼 있었고 마트 사업자가 D씨 단독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매출전자계산서에는 B씨의 이름이 나와 있었다"며 "A법인은 B씨를 계속 마트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 B씨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D씨가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에 걸쳐 약 5000만원을 A법인에게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A법인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납품계약
공동사업자
물품대금
남가언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OK캐쉬백 포인트는 `에누리액` 아니다"
통신사가 요금에 비례해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실제 요금을 감면해 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432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용역 등을 구매할 때 내야 할 세금이지만 판매자가 미리 거둬 1년에 2회에 걸쳐 한꺼번에 과세 당국에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2017년 1월 세무당국을 상대로 "통신요금에 비례해 고객에게 적립해준 OK캐시백(포인트)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여야 한다"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포인트 적립대금 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반발한 SK텔레콤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OK캐쉬백 포인트 적립대금이 이동통신 요금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SK텔레콤이 SK플래닛으로 하여금 고객 앞으로 OK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K캐시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있는 등 유통성이 없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의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한다"며 "OK캐시백 포인트는 단순히 원고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신사
포인트
부가가치세
손현수 기자
2020-01-31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사업변경으로 다른 동·호수 분양받아도 계약파기 못한다"
아파트 신축 조합에 가입할 때 '사업계획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면 이후 실제 사업변경으로 조합원이 원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조합원 23명이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2019다2592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조합은 2015년 2월 경기도 화성시 일대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A씨 등은 B조합에 가입하며 106동, 107동에 속한 지정호수를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당초 1121세대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던 사업계획이 부지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 2016년 1월 1014세대만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 등이 공급받기로 했던 106동, 107동 신축이 무산된 것이다. B조합은 A씨 등에게 "(기존 호수와) 다른 동 호수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전에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사업 계획 변경으로 원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등이 조합에 가입할 때 '향후 사업계획이 변경·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입주 시 면적과 대지 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추진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고 A씨 등도 이 점을 고려해 그런 일이 생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당초 지정한 동·호수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조합 측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불능됐으므로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면서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계약해제
계약금반환
신축조합
손현수 기자
2020-01-02
민사일반
[판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시, 세대원이 미성년자라도 명의 승계 가능"
공공임대주택 등에 함께 살던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세대원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탈북자 A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낸 건물명도청구소송(2019가단227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부인, 아들과 함께 탈북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2001년부터 SH공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해 살았다. A씨의 모친 또한 2005년 탈북해 SH공사가 소유하는 다른 아파트에 거주했다. A씨의 아들은 2014년부터 할머니(A씨의 모친)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는데, 2016년 할머니가 사망했다. A씨는 몇 달 후 부인과 이혼한 뒤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존 살던 집의 명의는 전 부인에게 넘겼다. A씨는 2017년 임대차 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SH공사에 아파트 명의를 고인이 된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H공사는 "A씨의 아들이 미성년자라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2018년 SH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며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기존 임차인이 사망했고, 당시 A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A씨의 아들은 미성년자인 세대원이라 모두 임차인 명의를 승계할 자격이 없다"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제한한 규정은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SH공사 주장처럼 임차인 사망 시 명의를 승계할 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직계혈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탈북자에 해당하는 A씨의 아들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승계가 가능함에도 SH공사가 명의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공공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미성년자
박수연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판결](단독) 감독이 영화 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 ‘적법’
영화 촬영 기간에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수십억원대의 용역을 수행한 영화감독에 대해 영화제작사가 감독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화감독이 계약상 요구되는 전념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영화감독 A씨가 B영화사를 상대로 낸 감독계약 유효 확인소송(2018나203333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영화제작사 B사와 감독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날이 가도 남자주인공 캐스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영화 제작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B사는 남자주인공 캐스팅을 위해 A씨에게 시나리오 각색 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자 B사는 "A씨는 우리가 제안한 배우의 출연계약을 반대하고 시나리오 각색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등 제작 준비를 게을리했다"면서 같은해 9월 A씨에게 불완전한 용역 제공 등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제한다고 알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화는 특성상 상상력을 모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상력의 출발점인 감독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감독계약을 체결하는 제작사는 감독에게 감독계약기간 동안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말 것을 계약조항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감독이 해당 영화가 아닌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국 영화계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A씨와 B사가 체결한 감독계약 제6조 3항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는 제6조 1항에서 정한 '한국 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의 내용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A씨의 1인 회사인 C사가 2016년 4월경부터 같은해 9월경까지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 21억원은 B사와 체결한 A씨 보수의 20배가 넘는데도, B사 측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A씨로부터 C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고지받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점을 볼 때 A씨는 B사와의 감독계약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 또는 전념의무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감독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불의행했다거나 의무이행을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화
감독계약
영화제작사
겸직금지의무
박미영 기자
2019-10-10
민사일반
[판결]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인터넷 통신 서비스나 휴대폰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해 중도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도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위약금은 소비자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11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T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의무사용약정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이후 KT는 2014년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등 세 차례 과세당국에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는데, 과세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위약금은 당초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며 52억8000여만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KT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이때 위약금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 성격 재판에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통신 서비스 의무 사용기간 약정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즉 공급가액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즉 대가를 말한다"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지만, 명목상 위약금이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로 봐야 이어 "소비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약정에 따라) 할인 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약금은 KT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KT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무사용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KT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이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KT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사
kt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손현수 기자
2019-09-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세계 최대 조립식 가구 제조 기업인 이케아(IKEA)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Inter IKEA Systems BV)와 이케아 코리아가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8나2015169)에서 "A사는 이케아에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케아는 A사가 자사 상표인 'MALM'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이케아가 한국에 1호점을 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의 손해는 이케아의 지주회사인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가, 이후의 손해는 이케아코리아가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의 'Malm, Malm'이라는 상품표지는 이케아가 판매하는 특정 모델의 가구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주지성을 획득한 시점은 이케아코리아가 국내에 매장을 개장한 날에 가까운 2015년 1월 1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케아의 'Malm, Malm'과 A사의 'Malmer'는 그 주요 내용을 이루는 철자인 'Malm' 부분이 완전히 같으며, 이케아코리아가 해당 상품표지를 사용해 판매하는 가구의 형태와 A사가 판매하는 가구들과 품목 및 형태가 일치한다"며 "이케아의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해 가구들을 판매한 A사 측은 고의로 부정경쟁법 제2조 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케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 측이 '이케아가 판매하는 제품은 OEM·OD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어 독점적인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OEM 또는 ODM 방식으로의 제작을 의뢰해 상품을 공급받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케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A사가 2006년경부터 'IKEA'가 포함된 호스트명 'ikeab'를 이용해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와 관련한 이케아의 도메인 이전등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의 영업표지 'IKEA'와 A사의 영업표지 'ikeab'는 주요 부분을 이루는 'ikea' 부분의 철자가 완전히 동일하고, A사 측의 영업표지에 추가된 'b'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A사의 영업이 이케아의 영업과 구별되는 특정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A사 측은 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케아의 제품과 품목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던 사실이 인정돼, 그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A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영업이 이케아와 상호 관련돼 있다고 오인·혼동할 여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정경쟁행위
짝퉁
이케아
박미영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배우자라도 경제적 이익 공유 없었다면 보증인보호법 보호대상
주류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던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가 보증을 섰더라도, 경제 활동을 따로 하면서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연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증 선 사람이 사업가의 배우자일지라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제정된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배우자가 보호 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하이트진로음료㈜가 총판 대리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330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B씨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9년 하이트진로와 계약을 맺고 총판 대리점을 운영해 온 A씨는 외상대금 채무를 갚지 못해 2014년 계약불이행이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외상대금 등 채무금 총 4억 5000여만원을 매달 나눠서 갚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회사 측은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하이트진로와 A씨가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A씨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연대채무확약서를 하이트진로에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가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2015년 6월 회사는 A씨에 대한 공급거래를 중단하고 외상대금을 비롯한 채무금 총 4억 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증인보호법은 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보증인으로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주된 의사를 결정하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는 등으로 사실상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대가 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는 하이트진로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B씨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A씨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B씨는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대리점 개업 훨씬 이전인 1999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으로 종일 근무하는 등 별도의 소득활동을 했고 본인 소유의 거주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B씨가 작성한 연대채무확약서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B씨의 연대채무확약서에는 B씨의 이름과 대리점의 상호 및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을 뿐 B씨의 성명은 아무 곳에도 기재돼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B씨의 인감도장이 날인됐을 뿐"이라며 "날인만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됐을 뿐인 것을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가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연대보증하는 주채무에 관해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라고 돼 있을 뿐 그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면 자체로 보아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며 "B씨의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정한 보증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B씨가 작성한 확약서가 실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A씨 부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대채무
보증인보호법
채무자
박미영 기자
2019-07-18
민사일반
[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치매환자가 3층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을, 같은해 12월에는 다른 치매환자가 2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듬해 2월에는 또다른 환자가 1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B의료재단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던 A씨를 상대로 "병원 측 과실을 고려해 70% 분담비율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패소 판결 김 판사는 "간병인에게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환자보호와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병원에 간병인 23명이 있었는데 2층에 10명, 3층에 8명, 4층에 5명 배치돼 근무했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해왔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3층에 환자 70명, 2층에 65명, 1층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간병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처럼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낙상
간병인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06-2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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