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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등 정보 공개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96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5조원 상당은 외환은행 매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매각을 통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을 뺀 금액과 이자,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의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액 중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민변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론스타 측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우리나라가 론스타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ISD를 신청한 론스타 측의 명단일 뿐"이라며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새액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상 진행중인 재판에 과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취지"라며 "외국인투자자와 우리나라 사이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론스타가 낸 신청서까지 공개해야한다'는 민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송기호(57·사법연수원 30기) 민변 변호사는 판결 직후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
과세
국세청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 "동일한 수일물품, 과세가격결정 추가조사는 위법"
세관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조사를 했다면 2차 조사는 관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7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세관은 2007년 한국필립모리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각초(刻草, 잘게 자른 잎담배)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를 조사한 뒤 2008년 3월 그 결과를 한국필립모리스에 통지하고 같은 해 4월 과세처분했다. 그런데 부산세관은 1차 조사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09년 한국필립모리스에 "수출입통관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초 관련 자료를 다시 요구했고, 한국필립모리스는 2009년 8월과 11월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부산세관은 필립모리스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2011년 3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각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에서는 세관이 한국필립모리스가 수입한 각초에 대한 과세가격을 1차로 조사한 뒤 다시 같은 물품에 대해 2차 조사를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관세법 제111조는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산세관이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 조사행위는 관세법이 적용되는 2차조사에 해당한다"며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법 제111조가 금지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2차 조사는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했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며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법
세관공무원
관세
손현수 기자
2020-03-08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OK캐쉬백 포인트는 `에누리액` 아니다"
통신사가 요금에 비례해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실제 요금을 감면해 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432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용역 등을 구매할 때 내야 할 세금이지만 판매자가 미리 거둬 1년에 2회에 걸쳐 한꺼번에 과세 당국에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2017년 1월 세무당국을 상대로 "통신요금에 비례해 고객에게 적립해준 OK캐시백(포인트)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여야 한다"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포인트 적립대금 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반발한 SK텔레콤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OK캐쉬백 포인트 적립대금이 이동통신 요금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SK텔레콤이 SK플래닛으로 하여금 고객 앞으로 OK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K캐시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있는 등 유통성이 없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의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한다"며 "OK캐시백 포인트는 단순히 원고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신사
포인트
부가가치세
손현수 기자
2020-01-31
민사일반
[판결]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인터넷 통신 서비스나 휴대폰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해 중도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도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위약금은 소비자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11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T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의무사용약정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이후 KT는 2014년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등 세 차례 과세당국에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는데, 과세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위약금은 당초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며 52억8000여만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KT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이때 위약금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 성격 재판에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통신 서비스 의무 사용기간 약정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즉 공급가액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즉 대가를 말한다"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지만, 명목상 위약금이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로 봐야 이어 "소비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약정에 따라) 할인 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약금은 KT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KT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무사용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KT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이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KT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사
kt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손현수 기자
2019-09-18
민사일반
[판결] 신주인수권 매수로 이익… 무조건 증여세 부과 못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매매 과정에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단계의 거래 과정이 이어지는 등 거래조건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합리적이라면 정상적인 매매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2008년 6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뒤 B증권사에 일괄매각했다. B사는 이를 C유동화전문회사에 전부 양도했다. C사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한 다음 사채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1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모두 A사 최대주주인 윤모씨에게 매각했다. 윤씨는 2013년 2월 5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임직원에게 주당 62.5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나머지 5억원가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해 A사 주식 40만주로 전환했다. 석달 뒤 윤씨는 주식전환이익 24억원에 대해 7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후 윤씨는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에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세무서가 거부하자 윤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A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므로 세무서의 증여세 반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러 단계 거래과정 객관적으로 봐도 합리적 반면, 2심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윤씨가 서울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5203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취득할 당시 주식 상승 단정할 근거도 없어 재판부는 "C사가 신주인수권을 사채로부터 분리해 매도한 것은 A사의 낮은 신용등급을 고려해 C사가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C사는 A사의 대주주인 윤씨가 신주인수권을 조속히 매입해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고, 윤씨로서도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르는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주인수권에 관한 여러 조건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들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윤씨가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에 따른 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사의 영업활동 부진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한 결과이고,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A사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었으므로 윤씨에게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증여세
신주인수권
증권
이세현 기자
2019-04-22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납세자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 사용 등 없었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67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김포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며 "달리 A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김포시는 풍무동 일대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A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收用)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포시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2014년 9월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런데 두달 뒤 김포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포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면서 "김포시가 이를 오인해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수용된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관청
납세자
과세처분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송
국세기본법
신지민 기자
2017-03-2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추가 카드 발급 때 인지세 별도 납부해야
기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때에도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는 별도의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54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39억원을 납부했다. 국민은행은 이후 "기존 신용카드회원이나 체크카드회원이 동일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추가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대금결제 수단 및 시점의 선택이라는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며 인지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지세법 제3조 1항은 '과세문서'로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의 보완문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금결제 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봐야 한다"면서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융통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는 대금결제 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지세 과세대상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신용카드업자
신청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국민은행
인지세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지민
2017-02-1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기업이 과세당국의 부당한 조치로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해 납부했다면 이 같은 수정신고는 당연무효이므로 해당 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Kore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8925)에서 "국가는 3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AT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7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 등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던 2013년 5월 잎담배 원산지를 조사하던 서울세관은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BAT는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1년 7~9월 총 1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 7억1700여만원을 부산·진주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서울세관은 BAT에 2011년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7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14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BAT는 2014년 1월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BAT는 앞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해 부산·진주세관으로부터 3억63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진주세관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나머지 3억5400여만원의 반환은 거부했고 BAT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A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AT는 자신들에게 관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정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납부 즉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관세조사나 이후 잎담배 수입시 통관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염려해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기 전에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며 "이때문에 BAT에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된 때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해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서울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AT의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BAT
수정신고
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당연무효
관세
가산세
이순규
2016-10-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이사건 이판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기준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건축비는 감정인이 감정한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택지비는 분양사가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이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민(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공임대주택인 A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 등 입주민 289명이 "분양대금이 너무 높게 산정됐다"며 ㈜부영주택과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4나21628 등)에서 "부영 측은 원고 1인당 20여만원~600여만원씩을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영은 2002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A아파트를 건설해 B씨 등에게 임대했다. 부영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자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B씨 등에게 이 아파트를 분양했다. 부영은 이때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축비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택지비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당초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준으로 삼아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한 뒤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분양을 진행했다. B씨 등은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건축비, 과세표준이 아닌 '법원이 산정한 감정 건축비' 적용 재판부는 "건축비는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하고 택지비도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임대주택건설사업자는 조세 경감 목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축비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법원이 산정한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210811)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 후 5년이 지난후 제기한 원고들의 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택지비는 부영이 실제로 지급한 대금을 택지비로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은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대금 납부 후 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상사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부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입주민, 불복 움직임… 주요 쟁점은 이번 판결은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전국 150개 재판부에 계류 중인 200여건의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건의 주요쟁점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요소인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로 볼 것인지, '실제 건축비' 볼 것인지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자가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실제건축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택지비를 부영이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약정 대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납으로 할인받아 납부한 실제 대금으로 볼 것인지 등이었다.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금액의 2분의 1로 산정하는데 이 중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과 자기자금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구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를 건축비 감정결과에 따른 실제 건축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쪽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은 '입주자 모집 시 실제 건축비' 2심은 '분양전환 시 표준건축비'로 또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한가격'인데, 이 상한가격은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와 택지비, 택지비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건설원가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실제 건축비'로 보았던 1심과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3다203468)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부당이득금액 산정에 영향을 끼쳐 일부 원고는 1심보다 인정금액이 올라갔지만 상당수의 원고는 1심 판결보다 인정금액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당사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영주택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멸시효
임대아파트분양전환
건축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상사소멸시효
이세현 기자
2016-09-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취득세 등 7300만원인데 740만원으로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구입하는 전원주택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반대로 알려줘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추가로 낸 세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위자료는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A씨 부부가 공인중개사 B씨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34106)에서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부부가 구입한 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매매대금의 약 13%를 취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B씨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을 잘못 기재해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부부가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최종 납부한 7300여만원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중개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실제 납부한 세액과 잘못 설명된 세율에 의한 차액 6500여만원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가격이 6억3600만원인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금액 5억7500만원은 그보다 6000만원 이상 저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B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A씨 부부가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이유로 추가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각각 체결하긴 했지만 A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서울보증보험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부부는 2015년 5월 B씨를 통해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 B씨는 매매계약 당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라고 기재했다. 이에 따르면 A씨 부부가 납부할 세금은 74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 5항 3호에 따라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으로 A씨 부부는 취득세 6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지방교육세140여만원 등 총 7300여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
설명의무
선량한관리자주의
위임관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공인중개사
취득세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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