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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옹벽 균열… 복구비 절반은 주민 몫"
재해로 인한 아파트 옹벽균열 복구비용의 절반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A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아파트 옹벽균열 등에 들어간 응급복구공사비용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08가합4684)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시행사의 공사상 잘못에 대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수리적(자연적) 요인, 지질 및 지형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A시행사가 절토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해 선택한 Soil-Nailing 공법보다 안정성을 높게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공법이 존재하므로 옹벽의 균열과 Soil-Nailing 공법적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이고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점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옹벽균열에는 인위적 요인 외에 수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2005년7월께 완공된 S아파트부지는 북측을 제외하고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으로 주변 산지를 깎아 부지를 만들었다. A시행사는 부지조성 중 생긴 절토사면 안정화 공사를 도급주어 아파트 주위에 옹벽을 설치했다. 그러던 중 2006년7월28일 광주시에 50년에 한번 일어날 만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다음날 S아파트의 옹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 광주시가 S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복구공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소유자들이 이행하지 않자 광주시가 하자보수공사업자를 불러 응급복구공사를 실시했으며 공사비에 들어간 돈 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S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
아파트옹벽
복구비용
호우
자연적요인
응급복구공사
2009-09-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외부에 방음벽 등 설치했다면, 소음피해 분양회사 책임없다
아파트 분양회사가 소음방지시설을 갖춰 소음방지에 노력했다면, 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인접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일 한국토지공사와 신축아파트 분양회사인 A사가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모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합4126 등)에서 "A사는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토공측의 책임만을 인정한 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파트와 간선도로 사이에 방음벽, 수림대 등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도로의 소음은 차량통행량, 속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를 설치한 토지공사의 경우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현재 도로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토공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A사는 2003년 소음이 발생한 도로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토지공사와 함께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그런데도 소음허용한도(주간 65㏈·야간 55㏈)를 초과해 주간 58~68㏈, 야간 51~65㏈의 소음이 발생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조정위가 "토공과 A사는 1명에 17만~22만원씩 총 122명에게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008년 3월 결정하자 토공과 A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
소음방지시설
소음방지
한국토지공사
방음벽
수림대
차량소음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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