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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인감위조 국유지 매각… 부모에게 거액 송금
법인 인감을 도용해 국유토지를 매각한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자녀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송금받은 부모에게 사해행위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0930)에서 최근 "B씨는 국가에 4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일반재산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법인 인감을 도용, 24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매각하고 총 15억여원을 받았다. C씨는 이 중 2300여만원을 아버지인 A씨에게, 5억5000여만원을 어머니인 B씨에게 송금했다. 이후 국가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C씨에게 4억4300여만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됐다. 이에 국가는 2019년 1월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며 C씨의 부모인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라며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B씨에 대한 송금행위는 국가의 C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으나, 이미 송금행위 당시 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돼 있었다"며 "가까운 장래에 국가의 구상금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매수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로 하여금 C씨의 사용자로서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돼 국가의 C씨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증여는 C씨의 불법행위(배임) 기간에 이뤄졌고, 그 총액이 5억3000여만원에 이른다"며 "채무초과 상태인 C씨가 여러 차례 큰 금액을 B씨에게 송금한 점 등은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B씨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국가의 피보전 채권액 4억4300여만원 한도 안에서 취소돼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유토지
매각
자산관리공사
법인
이용경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화여대, 파주 이전 약속 깼지만 법적 책임 없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시가 "이화여대 파주 캠퍼스 조성을 취소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6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학당과 파주시가 맺은 캠퍼스 설치 양해각서에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캠퍼스 조성부지는 국유지에 해당하는데 양해각서 작성 과정에서 소유자인 국가나 국방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화학당이 캠퍼스 설치 주변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대와 토지지가 상승, 학생들의 반대 등의 문제로 캠퍼스 설치를 포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006년 파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롱면 영태리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에드워드 부지에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화학당이 2011년 국방부가 제시한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2011년 사업 포기 입장을 밝히자 파주시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파주시
이대
이화학당
양해각서
캠퍼스이전
사업포기
신소영 기자
2013-05-03
민사일반
오피스텔 입구 '주차금지' 주민 규약도 "유효"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단이 국가 소유인 건물 입구 토지에 주차를 금지하도록 설정한 자치규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의동에 있는 S오피스텔은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가 좁은 탓에 차가 한 대라도 서 있으면 다른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웠다. 사정을 잘 모르는 방문객이나 새 입주자가 입구에 차를 대는 바람에 이삿짐 차가 들어오지 못하거나 응급차가 못 들어오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불편을 겪던 거주자들은 2006년 6월 자체 관리 규정을 정해 건물 입구에 30분 이상 차를 세워 뒀을 땐 '주차위반범칙금'을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거주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관리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며 문제가 생겼다. 정씨는 주차위반범칙금이 40만원이나 쌓일 때까지 건물 입구에 주차했고, 급기야 "건물 입구는 나라 땅인데 건물관리단이 마음대로 주차위반범칙금을 매기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전성희 판사는 3일 구의동에 있는 S오피스텔에 사는 정모씨가 S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주차위반범칙금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1가단55611)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S오피스텔 건물 출입구 앞 차량 주차 규칙은 출입구를 사용할 때 서로 불편을 주지 않고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규약"이라며 "규칙을 위반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입주자는 규칙이 정한 추가 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 이상 건물 출입구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정씨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주차위반범칙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지만,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나라 땅에 관리주체로 나서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차금지
주민규약
오피스텔
건물관리단
주차위반범칙금
홍세미
2013-04-22
민사일반
국유지 분수림권자 지위 잃었더라도 나무 소유자는 심은 사람
국유지에 나무를 심는 분수림 설정계약을 맺은 업체가 분수림권자의 지위를 잃었더라도 나무의 소유자는 여전히 기존에 나무를 심은 업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한석탄공사가 국가와 경림산업(주)를 상대로 낸 입목소유권확인등 소송 항소심(2007나44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임야 지상 입목을 일괄해 긴급 매각하면서 피고 경림산업의 대표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야 지상 입목을 낙찰받았다”며 “낙찰자 결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낙찰결정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체결된 입목양도양수계약도 역시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목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 이상 계약 이전까지 임야 지상 입목을 소유했던 원고는 여전히 이를 소유하고 있다”며 “원고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해 분수림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목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령 또는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입목의 소유권자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석탄공사는 국가와 1992년10월부터 2008년12월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분수림설정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1999년 입목을 급히 매각해야 하자 입찰공고를 냈고, 경림산업(주)가 대상자로 결정돼 입목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가는 경림산업과 같은내용의 분수림설정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입목양도양수계약이 입찰자들의 담합이 밝혀지면서 무효가 되자 원고는 “분수림설정계약도 무효이므로 분수림권자의 지위와 입목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입목소유권확인
경림산업(주)
대한석탄공사
분수림설정계약
분수림권자
입목양도양수계약
엄자현 기자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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