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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달라도 문자 같으면 상표권 침해"
상표의 그림이 다르더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금강(소송대리인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 ㈜비에프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2가합9312)에서 "피고는 상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등산화 등 8개 품목에 버팔로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강(상표 왼쪽)과 비에프엘(상표 오른쪽)은 각기 다른 그림과 '버팔로'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쓰고 있는데, 문자만 떼어놓고 보면 양쪽 다 동일하게 한글 발음에 따라 '버팔로'로 호칭되고 물소, 들소, 미국 뉴욕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 의미로 인지될 수 있다"며 "상표의 외관은 일응 다르더라도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면, 이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발과 의류 등을 만드는 ㈜금강은 1993년 물소 형상과 버팔로 또는 Buffalo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한 뒤 '버팔로'라는 브랜드 신발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등산 장비 제조 업체인 비에프엘이 2004년부터 물소 뿔과 버팔로 또는 Buffalo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부착해 등산용품 등을 제작하자 소송을 냈다.
버팔로
상표
발음
금강
비에프엘
외관
유사상품
홍세미 기자
2013-11-14
민사일반
언론사건
정용진 신세계 회장 '몰카' 보도 "사생활 침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부인 한지희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인터넷 언론사 D사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2다31628)에서 "피고는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련례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보도를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한씨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기사 중 정씨 등이 살게 될 신혼집에 관한 설명과 이들의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보도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인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므로 정씨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위법성이 깨지고, 나머지 기사 부분과 사진을 공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 측은 D사가 지난 2011년 4월 결혼을 앞둔 플루티스트 한씨와의 양가 가족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하자 기사를 삭제하고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사적인 대화내용 등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 부회장에게 위자료 500만원, 한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몰카보도
사생활침해
사생촬침해행위금지
정용진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초상권
신세계그룹
좌영길 기자
2013-06-27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짜장 재료 '사자표 춘장' 싸고 父子간 소송전 1승 1패
'사자표' 브랜드로 춘장 제조업계에서 국내 1위인 영화식품의 명예회장과 대표인 아들이 소송을 벌여 한 번씩 이기고 졌다. 지난 2002년 큰아들 왕학보(52)씨에게 회사를 넘긴 아버지 왕수안(75) 명예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왕 회장이 낸 소송은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회사가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아들이 2006년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바꾸며 세운 영화식품 지분 37%를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사자 그림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주식인도 청구소송(2010가합111365)에서 "왕 회장에게 영화식품 주식 총 13만7000주를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상표권 소송에서는 아들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왕 회장이 회사와 회사 대표를 맡은 아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2012나8895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왕씨가 아버지 회사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점을 고려해 상표권에 관한 권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영화식품은 왕 회장 아버지인 대만인 왕송산씨가 1948년 캐러멜을 첨가한 춘장을 개발한 뒤 설립한 용화장유의 후신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춘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표
춘장
부자소송
명의신탁약정
상표권
영화식품
왕학보
왕수안
김승모 기자
2013-05-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前 회장에 100억대 소송
롯데하이마트(주)가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횡령·배임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77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본인의 이자변제 금원 마련을 목적으로 본인의 기초연봉 48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2억60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5월 기술력이나 건설 경험이 없는 가족 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해 회사에 3억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그림을 회사에 고가로 매도하거나 부인 운전사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억여원 중 공탁금 3억원과 선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채권 52억여원을 제외한 132억여원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만큼 앞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이마트
선종구
횡령
배임
이자변제
인수합병
담보제공
김승모 기자
2013-03-07
기업법무
민사일반
'화장품 유해성분 0% 표시' 표장 보호받아야
화장품 유해성분을 0%라고 표시하는 막대그래프 형태의 표현방식도 보호받는 표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I사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소송 항소심(2011나695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유사 표장을 사용한 포장지, 포장 용기 등을 폐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품 속 성분을 용기 외부의 라벨에 상세히 표시한다거나 성분 중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통상적으로 화장품 업계의 광고나 용기의 표장 등에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엘지 표장<그림 왼쪽>과 같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엘지 표장은 '유해 화학 성분'을 강조해 '성분 명칭-공백-0%'라는 형태로 된 문자를 연속해 아래로 배치하는 독자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비록 고도의 창작성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해야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구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I사 표장<그림 오른쪽>은 화장품 성분 중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용기에 명확히 표시한다는 추상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이를 강조해 구체적으로 용기 외부에 표현한 형상까지도 엘지 표장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라 I사의 표장 사용행위는 엘지생활건강의 시제품이 최초로 제작된 2010년 7월부터 3년이 되는 2013년 7월까지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엘지생활건강은 2010년 8월 '빌리프(belief)'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출시했다. 화장품 표면의 성분표시는 제품에 포함된 천연성분에 대해서는 함량을 가로 막대그래프를 통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늘어나도록 한 후 우측 끝단에 함량을 퍼센트(%)로 표기하고, 포함되지 않은 유해 화학성분은 영문으로 명칭을 표기한 후 우측에 '0%'로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엘지생활건강은 I사가 같은해 10월부터 유사한 모양의 성분표시를 한 화장품을 판매하자 이듬해 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막대그래프로도 표현하는 방식은 엘지생활건강 제품이 출시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식품업계 및 화장품 업계에서 보통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장품유해성분
엘지생활건상
표장사용금지
유사표장
표장
화장품성분
이환춘 기자
2012-02-0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표절한 교재로 강의… 저작권 침해 안돼
다른 강사가 만든 수험용 서적을 표절해 만든 교재로 수업했더라도 강의 자체를 별도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재 표절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지만 수험용 강의에는 강사의 노하우 등이 포함돼 있어 원저작물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 A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40136)에서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지만 B씨의 강의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복제한 저작물의 공연에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별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는 복제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원고 저작물의 표현과 피고의 공연(강의)사이에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수험강의를 듣는 이유는 학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강사의 축적된 노하우나 개성있는 전달기법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의 이해 및 응용, 암기 등 수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이같은 수험강의의 특성에 비춰볼 때 강의교재와 강사의 강의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저작물과 B씨의 강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을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교재가 기존 학술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문제 및 해답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공인회계사 수험학원 강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무관리분야의 여러 학설과 이론을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도표나 그림 등 시각적인 전개방식을 이용해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교재를 저술한 이상 이는 기존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교재의 무단 복제행위만을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1,29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표절교재
저작권침해
무단복제
실질적유사성
학원강사
김재홍 기자
2010-09-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MCM 핸드백 모방하지 마
유명 가방브랜드 MCM이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MCM'이라는 상표로 핸드백 등 가방제품을 만드는 (주)성주디앤디가 'NICOLE'이라는 상표로 MCM 가방과 비슷한 모양과 문양으로 가방을 제조·판매해 온 (주)동영글로벌과 그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391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제품과 피고제품은 모두 가방류에 속하는 제품으로 상품이 동일하고 모두 젊은 여성층을 주된 수요자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며 "원고와 피고의 제품은 색감, 질감 및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버클 및 액세서리까지 유사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CM은 최근 5년간 국내 누적매출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라며 "원고와 피고 제품은 전체적으로 문자, 그림, 도형부분의 위치구조가 동일하고 상표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수리 날개모양인 월계수 잎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방브랜드
MCM
짝퉁
성주디앤디
NICOLE
동영글로벌
부정경쟁방지
김소영 기자
2010-05-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교과서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안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천재교육 교과서의 디자인을 담당한 김모씨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내 이름이 아닌 천재교육 소속 직원들을 디자인자로 기재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주)천재교육과 인쇄업체인 (주)프린피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10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과서의 편집이나 구성 등 형식적인 부분은 모두 그 내용인 교과서 원고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도서는 원칙적으로 문자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신청인의 작업부분도 상당부분 문자의 서체, 크기 등 형태나 줄간격 등의 배치와 관련돼 있다"며 "이는 도서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문자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물품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만큼 신청인의 작업물이 이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과서에 신청인이 디자인자로 표시되지 않아 도서디자인업계에서 신용이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교과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시중에 배포돼 신청인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단순히 추가배포를 막는다고 해 신청인의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교과서 선택을 전제로 수업을 준비해 온 학교나 학생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교과서의 배포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쇄업체
도서디자인
프린피아
천재교육
저작권
교과서디자인
성명표시권
김소영 기자
2010-01-1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참맑은' 상표분쟁 보성녹차 패소
참맑은(그림1) 상표를 둘러싼 판매업체인 보성녹차와 공급업체인 보성F&B의 소송전에서 보성F&B가 승소했다. 하지만 특허소송 등 관련소송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보성녹차가 (주)보성F&B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소송(2009가합30064)에서 "참맑은(그림1) 도안의 저작권은 보성F&B에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성녹차는 보성F&B로부터 참맑은(그림1) 도안이 표기된 캔음료를 공급받아오다 지난해 5월 공급업체를 바꿨다. 그런데 보성F&B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참맑은(그림1)과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 도안을 표시한 캔음료를 계속 생산해 도·소매상들에게 공급했다.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 도안은 보성F&B가 1월 상표등록을 했다. 결국 양사는 소송전으로 들어갔다. 먼저 보성녹차가 자사가 사용하는 참맑은(그림1) 표장이 보성F&B의 등록표장인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것을 확인해달라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냈고, 지난 9월 특허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이다(2009후3572). 이에 맞서 보성F&B는 보성녹차의 참맑은(그림1) 표장이 자사의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4월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2009나53767).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성녹차는 지난 3월 참맑은(그림1)은 자사의 상품 및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보성F&B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도안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날 패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성F&B가 한양식품(현 보성녹차)에게 OEM방식으로 캔음료를 생산해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양식품이 중간판매상으로서 보성F&B의 캔음료를 구입해 소매상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참맑은(그림1)이 보성녹차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맑은(그림1) 도안을 제작한 김모씨 등은 대가를 지급받고 보성F&B에게 도안들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저작권은 보성F&B에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보성녹차
참맑은
상표권
상표분쟁
보성F&B
저작권
이환춘 기자
2009-11-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원패널 디자인' 특허발명 안된다
LG전자가 휘센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시장을 둘러싼 에어컨분쟁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원패널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면 패널부분에 그림, 문양을 넣어 재작년 큰 매출을 기록한 디자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주)가 “‘원패널(One Panel)’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캐리어(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306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패널 에어컨을 구성하는 특허발명 중 1개는 이미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돼 그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로 됐다”며 “따라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유효임을 전제로한 LG전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다른 6가지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LG전자의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구성하는 여러 특허발명들은 기존의 여러 기술들의 결합 등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해 효과의 현저성도 없다”며 “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LG전자는 ‘원패널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공기조화기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 원고에 의해 최초로 상품화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타 제조회사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특허발명의 실내장식기능과 공조기능이 분리된 공기조화기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주장한다”며 “그러나 특정발명의 실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2007년 자사의 원패널디자인 에어컨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출시하자 그 중 한 회사인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을 내 기각된 바 있다.
원패널디자인
LG전자
캐리어
휘센에어컨
특허권침해금지
김소영 기자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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