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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교육재단이 지자체에 신축시설 넘기기로 업무협약 맺었어도
공익법인이 교육시설 신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물을 다 지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법인법에 위배된다면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의령군이 "의령교육관광시설 신축사업 시행시 맺은 업무협약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A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5나220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부동산 소유권자는 재단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이사인 B씨인데, 그는 피고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고 달리 기부를 강제할 만한 정당한 근거나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단법인 정관에 의하면 법인이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데, 공익법인법 제11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법 제11조 2항은 '기본재산은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하고 변동이 있을때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법인이 법인자금으로 B씨에게 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 또는 B씨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법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의령군이 협약위반을 이유로 A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단법인이 의령군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령군과 A교육재단은 2011년 8월 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의령군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시 부동산은 B씨의 소유였고 사업이 진행돼 시설이 다 건축된 후 2015년 1월 B씨는 건물 등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의령군은 협약대로 법인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법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소유 재산도 증여대상이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
의령군
증여
이행불능
이세현
2016-01-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형로펌, 단순이전등기 3100만원에 맡았다 날벼락
한 대형 로펌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해 처리하면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택지개발사업 전문업체인 A사가 "변호사가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 6억7000여만원을 냈다"며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3969)에서 "B법무법인은 손해액의 20%인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와 B법무법인이 체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용역계약에는 비과세 감면 사항 점검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B법무법인은 이 조항이 다른 용역을 위해 준비해 뒀다가 삭제하지 못했을 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전문가이고 대형 법무법인인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그 명시적인 문구와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비용 자체가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은)통상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됐고 과세표준액이나 세금 산출내역도 A사가 작성한 뒤 이를 기초로 B법무법인이 작성하는 방식이긴 했으나, B법무법인이 토지의 현황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일부 토지가 기부채납될 예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법무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단순한 등기용역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포함돼 있는데도 용역대금은 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계산방식으로 산정했다"며 "B법무법인이 A사와 용역계약으로 받은 돈이 (비과세 여부 검토 등 자문을 거쳤을 때)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화성시 동탄면 일대 택지개발사업에 뛰어들며 이 일대 토지 일부에 차로를 개설하고 이를 화성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차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기고 용역금액은 3100만원으로 정했다. 이전등기 업무 자체가 복잡한 일이 아니어서 통상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A사는 뒤늦게 기부채납시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알지 못해 세금 6억 7000여만원이 잘못 납부된 것을 확인했다. 권리구제절차 기간이 지나 돌려받지도 못하게 되자 A사는 등기이전 업무를 담당한 B법무법인에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냈다.
대형로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비과세
용역계약
배상금
홍세미 기자
2014-09-04
가사·상속
민사일반
"자필증서 유언에 주소 적지 않아도 유효"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며 주소를 별도로 적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에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재하면서 주소를 적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0억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박모씨는 지난 2011년 사망했다. 박씨는 유언서에서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한 딸 3명에게 균등분배상속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에서 제외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박씨가 유언서에 따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박모씨가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소송(2012가합527377)에서 "유언은 유효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유언서에 주소를 별도로 기재한 것은 아니지만 유언서 전문에 유증의 목적물로서 아파트 주소를 기재했다"며 "유언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박씨의 과거 주소지가 인쇄돼 있더라도 작성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박씨의 유언서는 자필증서의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도록 한 것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해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언증서의 전체 내용, 형식 등에 비춰 볼 때 유언서 작성자의 동일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자필증서에 주소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규정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소와 유언서 작성 당시 일자를 적으며 '0' 부분을 날인 없이 정정하긴 했지만 오자를 정정한 것으로 실체적인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해 그 유언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유류분이 침해됐으니 박씨의 둘째 딸 등은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 3명에게 23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유언
자필증서
유언무효
유류분
상속
주소
홍세미 기자
2014-03-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동명이인에 속은 주민·공무원 "나 어떡해"
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의 한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써주는 바람에 땅값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과 한글 이름이 같은 사촌의 땅 위에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다. A씨는 1993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자신이 땅 주인인 것처럼 신고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시 음성군이 보증인으로 위촉한 B씨 등 동네주민 3명은 "A씨가 동네에 오래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고 토지대장에 있는 이름과도 일치한다"며 토지가 A씨 소유임을 보증하는 문서를 작성해 음성군에 제시하기도 했다. 토지대장에 있는 땅 주인 이름과 A씨 이름은 가운데 한자가 달랐지만 보증인 3명과 음성군 공무원 등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A씨로부터 3500만원에 이 땅을 사들인 C씨는 지난해 실제 땅 주인이 뒤늦게 이를 알게 되는 바람에 땅의 소유권을 잃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지난달 27일 C(48)씨가 충북 음성군과 B(67)씨 등 부동산등기법상 보증인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90791)에서 "음성군과 B씨 등은 연대해서 토지매수대금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문제의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굳이 특별조치법상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 절차를 이용한다면, 보증인들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한자 이름을 더 세심하게 확인했어야 한다"며 "이씨 등 보증인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잘못 발급된 토지보증서를 믿고 거래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음성군 공무원은 보증서에 기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한자 이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한자 이름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특별조치법상 공고절차만을 거친 뒤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음성군도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명이인
지방자치단체
토지대장
음성군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법
홍세미 기자
2013-12-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행정소송 이겼지만…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도 정작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나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행정청 등에 의무이행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체 ㈜앨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납부했다. 이 법은 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앨트윈은 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남양주에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기부채납협약을 맺었다. 2년 뒤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에 초등학교를 지어준 앨트윈은 약속한 대로 부담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환급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앨트윈은 행정법원에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여전히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에 환급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성호 행정법원 공보판사는 "현행법상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행하지 않는 동안 간접강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트윈은 이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남양주시가 직접 돈을 내주기 전까지는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앨트윈은 2011년 남양주시의 회계 책임자인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앨트윈이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합1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가 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취소 또는 철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고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그 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앨트윈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앨트윈도시개발 측은 "행정소송 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6년만에 학교용지부담금 20여억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원금은 받았지만 행정청이 환급을 거부하는 동안 생긴 이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앨트윈
기부채납
권리구제
용지부담금
지방자치단체
홍세미 기자
2013-11-21
민사일반
행정사건
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소송 2심도 패소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재산을 빼앗긴 김지태씨의 유족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김씨가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사결정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것은 아니어서 헌납이 무효가 아니며 취소권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장남 영구(75)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104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속된 김씨가 수갑이나 포승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인과 면회한 점, 부산교도소 병동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의사 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어서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박의 정도는 증여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김씨의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했다. 이 재산은 5·16장학회의 설립 기반이 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의 유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 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주식양도청구
강박
증여
취소권
제척기간
신소영 기자
2013-10-1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인지 납부 영수증 안 냈다고 訴 각하는 부당
소송 당사자가 인지료를 낸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고 은행에 돈을 냈을 때 인지 첨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장모씨가 낸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2013라57)에서 각하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재판장은 장씨 등이 항소장을 내면서 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지료 등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등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영수필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항소장 각하결정 이전에 수납은행인 신한은행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장씨 등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A사가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씨 등은 "A사가 시에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숨겨 입주자에게 비용을 넘겼고 녹지조성도 부풀렸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장씨 등은 항소했으나 인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법의 한 판사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소장에 영수증이 없더라도 바로 각하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며 "실무상 재판부가 은행에 연락을 취해 인지료를 냈는지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항소장
분양대금
분양계약
인지료
각하
홍세미
2013-05-02
민사일반
부산대 300억원 기부금 소송, 기부자 패소 확정
부산대에 300억원대의 거액을 쾌척했다가 대학과 출연금 사용 용도를 두고 갈등을 빚은 기부자가 대학 측과의 법정싸움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송금조 경암문화재단 이사장 부부가 "국립대인 부산대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기부금 195억여원을 원래 약정과 다르게 사용했으니 나머지 기부금 110억여원을 줄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13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상대방이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했더라도 곧바로 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 경위, 출연재산을 사용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7년 송씨 부부가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만 써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부산대는 출연금 195억원 중 이미 다른 용도로 지출한 부분을 포함해 기부금을 새로 정한 용도에 맞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양산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의 분할지급 일정을 재조정해 앞당기는 한편 다른 발전기금과 예산을 활용해 2008년 8월까지 양산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으로 192억 281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부자인 송씨 부부의 의사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대와 송씨 부부는 새로운 기부약정서가 교부될 무렵에 기부금의 용도를 양산캠퍼스 관련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변경하는 데 대해 상호 양해한 것이고 부산대가 취한 조치 등으로 볼 때 부산대가 기부금을 사용목적에 위반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2006년 8월까지 총 195억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부산대가 학술연구조성비와 예술관 건립비 등으로 기부금을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송회장 부부는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단순히 증여의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지정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부금소송
부산대학교
기부약정
부담부증여
기부금약정이외사용
좌영길 기자
2012-10-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사업성 악화 이유 기부채납 약정 해제 못해
재개발조합이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초등학교 기부채납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최근 양천구 신정1구역 1의1지구 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협약해제확인 소송(2012가합2211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신정동 D아파트의 시가가 협약 체결 무렵인 2009년 12월보다 하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협약에 따라 신남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면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해 재개발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의 주장을 현저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은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객관적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분양 세대수를 늘리려고 서울시에 인근 신남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사업지구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는 조합이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9년 12월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시행인가까지 고시했다. 그런데 조합은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원의 부담금이 과도해지고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11월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조합은 협약 해제를 전제로 사업시행변경 승인 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재개발
사업성악화
기부채납
양천구
신남초등학교
이환춘 기자
2012-09-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7년전 이메일도 압수…"국가가 배상해야"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기간 동안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62)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407243)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이메일은 선거일로부터 몇 개월 전이거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의 이메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는 영장에 송수신 기간의 특정이 없더라도 이를 집행하면서 압수할 이메일의 적정한 송수신 기간을 정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을 압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 없이 영장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이메일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교수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 교수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로 압수된 이메일이 유출되거나 별건 범죄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은 선거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주 교수는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용산참사사건과 관련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중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당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낸 소송은 기각했다.
비례원칙
강제수사
사생활침해
서울시교육감
주경복
압수수색
이메일
김승모 기자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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