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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유흥주점 종업원 선불금 봉사료와의 상계는 관행"
강남의 한 유명 유흥주점 업주가 일을 시작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목돈을 준 뒤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업계에서 이처럼 선불금을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3년 전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2달 동안 근무했다. 일을 시작할 때 목돈이 필요해 업주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미리 받았다. 대신 매일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받을 수 있는 봉사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급여방식은 업계 관행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일을 그만두자 빚 15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A씨는 "봉사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결국 다툼은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2014나292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봉사료(1회 입실 당 10만원)를 받지 않고 대신 대여금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점이 종업원의 근무 현황과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봉사료 내역을 봤을 때, A씨가 받아야 하는 봉사료는 1700여만원으로 대여금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봉사료
유흥주점선불금
대여금공제
종업원선불금상계
유흥주점종업원
홍세미 기자
2015-04-09
민사일반
선거·정치
진보단체 강연 불허한 덕성여대… 법원 "정치 자유권 침해 아냐"
대학이 정치성이 짙은 진보단체의 학내 강연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덕성여대 총학생회가 "진보단체의 강연 장소를 내주지 않아 정치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46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은 연구와 수업을 위한 특수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집회와 시위의 난립을 막기 위해 그 빈도와 규모를 조절하는 제한 조치를 통해 수업권 등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한 경우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대학은 캠퍼스 내 시설에 대한 이용을 제한했을 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학생회가 학교 밖 다른 장소에서 강연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은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 불허 처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연회는 외부 인사들이 참가하므로 대학 소속 구성원들의 순수한 교육 및 학문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치적 자유와 같은) 추상적인 권리에 관한 다툼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학칙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2월 진보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및 청년미래교육원과 함께 기획한 '진보 2013 강연회'를 위해 학교 측에 강의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강연회가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학문 탐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1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처분 근거가 된 학칙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덕성여대
진보단체
강연불허
정치적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무효확인청구
홍세미 기자
2014-10-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감정노동자 우울증'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감정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최근 S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조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8125)에서 72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자'로서 평소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우울증까지 발병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응대가 주업무인 회사 측으로서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만족도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사측이 고객의 클레임이 있더라도 해당 상담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과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측이 매년 1회 스트레스 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사측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조씨는 지난해 3월 센터를 방문한 고객 A씨를 상담한 후 전화로 폭언을 들었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명령과 함께 조씨를 징계했다. 조씨는 '정신적 압박의 고통과 충격으로 퇴직한다'며 사직서를 냈고 퇴직 후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게 된 조씨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객의 위신을 높이는 데 지나치게 집중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대처 지침도 제공해야 한다"며 감정노동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판결에 명기했다. 항소심에서 회사 측을 대리한 김소영(31·사법연수원 40기) 광장 변호사는 "원고가 고객의 불만 제기가 있었던 그 다음날 퇴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그 구체적인 사정이 특수해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많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요소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배려의무가 문제되는 다른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배려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론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울증
보호의무
불법행위책임
사용자
감정노동자
장혜진 기자
2014-09-0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수임료 지연손해금, 변호사 성과급에 포함 안돼"
법무법인이 변호사 보수를 주지 않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추가로 지연손해금까지 받았더라도 법무법인이 변호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지연손해금을 뺀 변호사 보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연이자는 의뢰인과 법무법인 문제 소속 변호사가 상관할 문제는 안 돼 성과급은 수임료 수금 상관없이 계산 A변호사는 2009년 12월부터 B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본급여로 월 700만원을 받고 사건수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변호사는 성과급 산정비율 등으로 법무법인 대표와 마찰을 빚다가 이듬해 입사한 지 6개월도 안 돼 법무법인을 나왔다. 한편 B법무법인에는 A변호사가 퇴사 전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의뢰인도 B법무법인과 갈등을 겪으며 차일피일 수임료 지급을 미뤘다. 결국 B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법정 다툼까지 벌인 끝에 수임료 1500여만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1900여만원을 받아냈다. 그러자 A변호사가 성과급 금액을 문제삼았다. B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받은 돈이 1500만원이 아니라 1900여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성과급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성과급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653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B법무법인은 1900여만원이 아니라 1500여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성과급 490여만원을 B변호사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변호사는 B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900여만원에는 의뢰인의 수임료뿐만 아니라 수임료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돼 있다"며 "의뢰인의 수임료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성과급 산정이 기준이 되는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서 받은 수임료에서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순차 공제한 뒤 A변호사의 성과급을 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의뢰인이 수임료를 제때 주지 않아 지연이자를 받게됐더라도 그것은 의뢰인과 법무법인의 문제이지 소속 변호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가 승소에 따른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약속했다면 수임료 수금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임료
성과급산정
지연손해금
변호사
법무법인
홍세미 기자
2014-06-1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애완견 때문에 거액 소송전 벌인 두 이웃
아파트에서 개를 기르는 문제를 놓고 이웃간 벌인 분쟁에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개 주인이 승소했다. 법원은 이웃집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모(55)씨와 신모(58)씨는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신씨가 개 4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이씨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SH공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SH공사도 신씨에게 "개 사육으로 이웃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신씨는 4마리 중 2마리를 내보냈지만 이씨의 불만은 계속됐다. 신씨는 결국 나머지 2마리도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견 센터에 보냈다. 신씨가 더이상 개를 기르지 않게 됐는데도 이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신씨를 상대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개 사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정안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신씨가 이웃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푸들과 치와와 등 1~3마리를 키우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급기야 이씨는 "신씨가 기르는 개 때문에 두드러기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신씨와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SH공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스트레스는 신씨가 기르는 개 때문이 아니라 이씨 본인의 문제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이웃 신씨와 SH공사를 상대로 "신씨가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위자료 등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1135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개 사육으로 이씨 집에 어느 정도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씨에게 두드러기와 우울증이 생겼다는는 사정만으로 개 사육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민원이 제기되자 SH공사가 즉시 실태를 확인해 피해방지 요청을 했고, 신씨는 키우던 개 4마리를 내보낸 뒤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해 '개 사육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1년에도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주민이 이웃을 상대로 "무게가 35kg이나 되는 대형견을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개사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애완견
거액소송
사육금지가처분
SH공사
악취
소음
수인한도
홍세미 기자
2014-01-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수용 부동산, 인도청구… 행정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수용한 부동산을 두고 원래 주인과 다툼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인도청구를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랑구가 박모(59)씨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2013가합10654)에서 "박씨 등은 중랑구에 토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중랑구의 인도청구권이 법률적 근거를 공익사업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근거는 민법상 권리인 소유권"이라며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공익사업법일 뿐, 중랑구의 인도청구권은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며 "중랑구가 박씨 등을 피공탁자로 해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이상 중랑구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봐 박씨 등은 중랑구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동산
인도청구
중랑구
공익사업법
피공탁자
수용재결보상금
홍세미 기자
2014-01-0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민사소송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해당여부 판단은
채권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민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원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상소심 결론이 상소한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코팅용역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59050)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항소기각판결한 원심을 깨고 "1448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에서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별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채무액이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어져 원금 부분에 관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면, 원심은 별개의 소송물인 지연손해금을 고려함이 없이 그 원금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할 것인데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냄비 코팅작업을 하는 용역업자 B씨는 주방용품 판매상인 A씨를 상대로 용역대금 1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A씨는 "대금을 모두 변제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1514만원이므로 이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B씨는 1심 결과에 승복했지만 A씨는 항소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지급해야 할 돈은 1514만원이 아니라 대금 1448만원에 지연손해금 103만원을 더한 1551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불허돼야 하지만, 원고만이 항소했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며 항소기각판결했다.
불이익변경금지
지연손해금
원본채권
용역대금
강제집행
좌영길 기자
2013-11-21
민사일반
대종상영화제, 운영권 다툼 종료… 내달 1일 개막
국내 대표적인 영화제인 대종상영화제가 운영 주체를 둘러싼 법적 갈등을 해결하고 마침내 다음달 1일 50회 영화제 막을 올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권동선 전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이 "대종상영화제와 부대행사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낸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71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를 설립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결의는 설립의 계기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등 설립요건 자체의 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주장이나 소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사이의 업무협약은 유효하고 부대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전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을 임시로 맡을 수 있게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권 전 위원장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약 7개월간 조직위원장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올해 개최되는 대종상영화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소명할 자료도 없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전 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2011년 7월 당시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하던 영화인총연합회와 3년간 조직위원장을 맡기로 협약을 맺고 그 해 열린 48회 영화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찬금 조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고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할 사단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사단법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화제와 부대행사를 열면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종상영화제
사단법인
영화제운영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종상영화제개최금지가처분신청
홍세미 기자
2013-10-1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료 계산의 '年次'는 만이 아니라 햇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6일 임대인 ㈜도시와사람이 임차인 ㈜아워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1가합127374)에서 "아워홈은 3억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측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3년차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연차'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햇수의 차례'이고 '햇수'는 해의 수를 의미하므로 통상 특정 사건이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해의 수를 더해야 한다"며 "2008년 6월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수수료율 인상 시점인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은 해가 두 번 바뀌어 햇수가 두 번 더해지는 때, 즉 2010년 1월 1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 아워홈은 영업을 개시한 2008년 6월 5일부터 3년째가 되는 2011년 6월 5일부터 '3년차'가 시작된다고 주장하지만, 임대계약 시 2년차에는 순매출액의 16%를 곱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16%를 곱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2년차에 대해선 다툼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아워홈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합의된 임대수수료율에 따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 측이 임대료 인상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임차금액은 (도시와사람이 청구한 금액 4억 4200여만원보다 적은 금액인) 아워홈 매출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와사람은 2008년 6월, 창원 의창구에 있는 숙박시설 일부를 아워홈에게 임대해주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양 측은 3년차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협의해 인상하기로 했는데, 도시와사람은 2010년 1월 1일을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고 아워홈은 2011년 6월 5일부터라고 주장해 분쟁이 생겼다.
㈜도시와사람
㈜아워홈
임대차계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연차
햇수
임대수수료
임대료
임대료인상
홍세미 기자
2013-09-16
가사·상속
민사일반
삼성家 소송 2심 시작… 이맹희 역전 가능성은
삼성가(家) 상속분쟁 항소심 재판이 27일부터 본격 시작됐지만,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2)씨가 동생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에게 완패한 1심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나2003420)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인 윤준(52·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원심의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중언부언해 재판부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말라"며 소송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프레젠테이션도 원심에서 다루지 않은 것 중에서만 재판부에 사전에 알리고 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별다른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이 회장이 선대회장의 유지대로 경영권을 승계했어도 다른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문제는 본안 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이 회장의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재판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지배주식도 단독 상속되도록 조치한 것을 다른 상속인도 알고 있었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에 제척기간에 대한 문제가 본안 전 판단 사항인지 구체적인 서면과 반박 서면을 통해 주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리인들에게 상속분쟁이 화해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양 당사자는 국민에게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간 다툼이 국민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재판으로 판가름나기를 진정 원하는지, 화해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의뢰인을 잘 설득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 측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일인 동시에 진정한 선대회장의 유지가 무엇인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인 만큼 항소심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도 "(이 회장 측에서) 화해 시도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밝혀 형제간 화해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했다.
주식인도
삼성가상속분쟁
상속
이맹희
이건희
삼성그룹
상속분쟁
제척기간
신소영 기자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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