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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판결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인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소액주주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1조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18일 김천지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와 관련한 주주대표소송(2007가합425) 사건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계열사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해 제일모직에 130억여원을 배상토록 한 것과 맞물리면서 법원이 잇달아 대기업 CEO들의 전단식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그룹의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형태가 아닌 단가인상을 통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 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 중 상당액이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사용돼 현대차에 일부 이익으로 귀속됐고 정 회장 등이 현대차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정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의선씨만 지분을 인수하고 현대차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대차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들의 '사업기회유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란 미국법에서 발전한 법리로 매우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개념"이라며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사례로서 사업기회 유용금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게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이고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 실무진이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를 설립하는 업무에 참여하긴 했지만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참여해 설립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글로비스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설립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지 현대차의 자회사로 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현대차 생산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점만으로는 글로비스설립이 현대차에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라고 볼 수 없어 정 회장이 현대차로 하여금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토록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차 주주들은 "정 회장 등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현대차의 글로비스 지분인수기회를 탈취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 회장 등이 1조900억여원을 현대차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
정몽구
계열사부당지원
소액주주
글로비스
충실의무
선관의무
김재홍 기자
2011-02-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인터넷에 기업지원센터 운영한 은행, 컨설팅 업무 아니다
기업은행이 금융업 이외에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컨설팅 전문업체와 벌인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가처분결정 때와는 달리 기업은행은 ‘컨설팅업무를 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컨설팅업체인 (주)IBK가 요구한 9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헤드헌팅업 등 컨설팅전문업체인 (주)IBK가 “기업은행이 동일한 ‘IBK’서비스표를 사용해 매출감소, 고객상실 등 9억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은행의 컨설팅 업무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제도 등을 개략적으로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며 “기업은행이 이런 컨설팅 업무로 인해 그와 관련한 매출을 올리거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주된 업무인 금융업에 부수하는 정도를 넘어서 독립적인 업무로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IBK는 연간매출액이 23억원 정도인 헤드헌팅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소규모회사인 데 반해 기업은행은 연간 매출액이 4조3,600억원에 이르는 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기업”이라며 “기업은행이 ‘IBK’상표를 사용해 마치 (주) IBK가 제공하는 헤드헌팅업 등의 서비스의 출처가 마치 기업은행인 것처럼 일반 수요자에게 실제적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로인해 (주)IBK의 현재 고객 및 잠재적인 고객들이 원고와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를 찾게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업은행의 팸플릿,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센터’ 메뉴를 운영하고 있어 외관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중소기업은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은행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 기업은행은 ‘전문분야 상담‘에 있어서는 직접하지 않고 제휴한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했으며, ‘금융컨설팅’과 ‘재무진단컨설팅’은 기업은행의 본업인 금융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50부는 지난 2월 (주)IBK가 “기업은행의 ‘IBK’서비스표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7카합2181)에서 “기업은행이 컨설팅업무를 할 때는 IBK서비스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헤드헌팅
컨설팅업무
금융컨설팅
IBK
기업은행
서비스표
김소영 기자
2008-10-10
기업법무
민사일반
도급회사 직원을 본사가 관리했다면 본사직원으로 봐야
도급회사의 직원이라도 사실상 대기업 지시를 받아 일을 한다면 대기업 본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9일 SK(주) 본사의 주차ㆍ전기ㆍ방재 등 사옥 관리를 맡아온 인플러스(주) 직원 임모씨 등 12명이 "SK의 종업원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2005가합94534)에서 "SK와 인플러스(주)의 용역도급은 인력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위장도급에 불과하다" 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SK측이 직접 면접을 했고, SK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업무배정 근태관리 후생복지 등에서도 SK 본사 직원과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사실상 SK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인플러스는 SK가 운영하는 SK신협이 100%출자해 만든 회사로 SK 전ㆍ현직 임직원이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채용도 SK 계열사라고 홍보하는 등 SK 자회사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은 지난 98년 SK 계열사로 알고 인플러스에 취업했으나 년 2회 지급되는 성과급이 2002년 12월 이후 지급되지 않고 사원용 콘도와 휴양소 등 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되는 등 SK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자 2005년 10월 소송을 냈다.
도급계약
위장도급
에스케이주식회사
인플러스주식회사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용역도급
복지시설
권용태 기자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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