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4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대출
검색한 결과
22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부풀린 용선계약 믿고 선박펀드 투자했다 손해 봤어도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傭船)계약 내용을 위조해 부풀렸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선박펀드를 조성·판매한 운용사와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을 빌린 해운사는 투자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박펀드는 선박을 담보로 선박 소유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선박을 사용하는 용선사로부터 받을 임대수익과 선박 매각비 등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박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삼성생명보험이 펀드를 운용·판매한 ㈜산은자산운용·㈜SK증권과 이 펀드의 투자 대상이었던 용선계약의 당사자로서 선박 소유주로부터 배를 빌린 ㈜SK해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을 상대로 "용선계약의 하자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34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49241)에서 피고 모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일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용선료 채무자인 SK해운이 용선계약의 사용수익에 투자한 투자자들, 즉 용선료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채권 양도양수에 있어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만한 사정을 조사·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양수인 자신에게 있다"며 "용선료의 채무자인 SK해운은 용선료 채권 양수인인 투자자가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그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SK해운을 제외한 선박펀드 운용·판매사인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의 배상책임은 원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은 선박펀드의 중요 사항인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계약서만을 믿고 운용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운용·판매사 직원이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손실위험이 컸던 점을 고려해 배상범위를 40%로 제한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선박 제조사이자 소유주인 하이앤로직스는 SK해운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고,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이 나서 선박펀드를 조성해 판매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이앤로직스가 용선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투자자 중 한 곳인 삼성생명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은 배상책임이 없지만, SK해운은 하이앤로직스의 용선계약서 위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SK해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선박펀드 운용·판매사의 책임까지도 인정했다.
삼성생명
SK증권
산은자산운용
선박펀드
용선료
정기용선계약
아이앤로직스
SK해운
용선계약
홍세미 기자
2016-01-18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착각하고 다른 회사로 잘못 송금한 돈…
물건값을 송금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낸 경우 은행이 그 돈을 잘못 송금받은 회사에 갖고 있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 김모씨는 2013년 11월 중소기업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틀전 물품대금으로 1억2000만원을 이 은행 계좌로 송금했는데 회사를 착각해 B사 계좌로 보내야 할 것을 A사 계좌로 잘못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한달 뒤 김씨가 A사로 잘못 송금한 돈을 A사의 이 은행 대출금 14억여원중 1억2000만원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사에 보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예금채권을 가압류했고,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뒤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A사 계좌에 1억2000만원을 송금한 김씨가 이 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14나204580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이체된 것인지 조사할 의무가 없고, 상계행위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송금의뢰인인 김씨와 수취인인 A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사,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자지간으로 두 회사의 인적구성 뿐만 아니라 영업목적도 동일하고, A사 직원이자 B사 사내이사인 사람이 A사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A사와 B사는 서로 상호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역시 상이해 착오 송달 가능성이 높지 않고, 김씨가 B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어 1억2000만원이 B사에 송금할 돈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중소기업은행이 상계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은행은 항소한 뒤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더이상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착오송금한 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추심금청구
착오송금
상계권
신의칙위반
권리남용
내용증명
이장호 기자
2015-1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반환책임"
피싱(Phishing,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인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6일 피싱 피해자 김모(29)씨가 범죄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정모(57)씨를 상대로 "8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62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해 입금 기록이 되면 둘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며 "김씨가 계약 등 법률상 원인 없이 피싱범에게 속아 정씨의 예금계좌에 80만원을 이체함에 따라 정씨가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정씨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메신저에서 사촌누나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가 돈을 이체한 계좌는 정씨의 것이었다. 나중에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송금으로 정씨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가 피싱범에게 통장을 건넨 행위가 김씨의 피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속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84707).
전화금융사기
피싱사기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실명확인
금융실명거래
예금명의자
안대용 기자
2015-11-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우체국, 위조된 주민증 믿고 개설해준 계좌…
금융기관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믿고 개설해 준 계좌가 다른 보험사나 금융기관의 사기대출에 사용됐다고 해도 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삼성생명보험이 "우체국이 위조 주민등록증에 속아 발급해준 예금계좌가 사기대출에 이용됐으니 우체국을 산하기관으로 둔 국가가 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7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정모씨 등 4명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우체국에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정씨 일당은 본인 확인용 등으로 이 계좌를 삼성생명보험에 제출하고 2억65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계좌로 돈을 이체 받고 종적을 감췄다. 삼성생명은 우체국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체국 직원이 계좌를 개설해주며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렇더라도 발급 당시에 문제의 계좌가 다른 금융기관의 신원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체국 직원은 당시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수단인 '1382 전화'를 통해 확인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주민증 위조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데 과실이 크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삼성생명은 대출을 해주면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한자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보안카드를 발급해주고 통장의 발행일자가 변조돼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의 과실이 사기대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고 우체국이 발급해 준 계좌는 사기대출로 받은 돈을 지급받는 수단에 이용된 것에 불과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단순히 돈을 입출금하는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 등을 추심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면서 "상대방을 속여 임의로 개설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가로채는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민등록증위조
사기대출
삼성생명
계좌개설
금융기관
우체국
홍세미 기자
2015-10-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명목상 가계대출, 실제로는 공사대금에 썼다면 소멸시효 10년 아니라 5년
새마을금고가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어도 실제로 이 돈이 공사대금 관련 대출금이라면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복아현 지점이 박모씨를 상대로 "대출금 8억6700여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소송의 항소심(2014나4907)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마을금고는 대출금 변제기인 2004년 6월로부터 9년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모두 소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박씨에게 빌려준 대출금이 가계자금 대출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 대출"이라며 "따라서 대출금 채권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에 해당해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새마을금고가 비영리법인이라 회원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이거나, 출자 대비 대출규모,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을 볼 때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설·분양업체인 D사 대표 A씨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1인당 대출한도가 3억원인 탓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되자 2003년 박씨 등 친인척과 하청업체 직원 명의를 빌려 가계대출로 3억원씩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명의를 빌려준 박씨가 돈을 갚아야 했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5월 박씨에게 "대출금 8억6700여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가계대출로 빌렸지만 실질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것으로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대출과목을 가계일반자금으로 해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민사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가계대출
공사대금
사업자금
상사소멸시효
민사채권소멸시효
영리목적
이장호 기자
2015-09-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빚 못갚은 70代 로펌 대표 월급 추심당해
70대 원로 변호사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3억원을 갚지 못해 소속 로펌에서 받는 월급을 추심당하게 됐다. 2010년 6월 자금난을 겪다 빚을 지게 된 A변호사는 빚을 갚기 위해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차용증 대신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했다. 이후 A변호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저축은행은 A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C법무법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에 들어갔다. A변호사가 2013년과 2014년 C법무법인으로부터 급여로 받은 월 369만원의 급여 중 절반인 180여만원의 22개월치인 4000여만원을 추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21일 B저축은행이 C법무법인을 상대로 "A변호사가 C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 4000여만원을 추심하도록 해달라"며 낸 추심금소송 항소심(2014나20460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여채권은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임금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속적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보수나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지급되는 도급 보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은 A변호사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는 일체의 금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로펌대표
저축은행
월급추심
급여채권
근로계약
임금채권
계속적위임
피압류채권
장혜진 기자
2015-09-03
민사일반
[판결] 조건만남 지속 위해 빌려준 돈 못 돌려받아
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 만남'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빌려준 돈은 불법적인 조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매개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44)씨는 2008년 3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B(28·여)씨를 처음 만나 2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다. 사흘 뒤 B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줬다. 며칠 뒤 A씨는 25만원을 주고 B씨와 두번째 성매매를 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의 요청에 2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에도 같은 해 6월초까지 5550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을 대출금 갚는데 주로 썼지만, A씨에게는 "집세가 밀렸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까지 성매매를 계속했다. B씨는 성관계를 하고도 대가를 받지 않았고 A씨도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않았다. 화대와 이자를 상계한 것이다. 하지만 형편이 점점 더 안 좋아진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그동안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6900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4가단211921)에서 "B씨는 A씨에게 90만원만 돌려주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여성에게 두 번째 만남에서 선뜻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다른 조건이나 전제 없이 낯선 사람에게 빌려준 액수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용금 중 거액을 빌려준 시기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통상적인 것보다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과 일치하는데다 만난지 수개월만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이후 비교적 적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6년 가량 성관계를 지속했다"며 "두 사람의 성관계가 2008년까지는 월 4회, 이후로는 월 2회로 정기적인 패턴을 이루고 A씨가 지정한 시점에 주로 성관계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돈은 정기적 조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성매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빌린 90만원만 A씨에게 반환하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건만남
불법원인급여
성매매
대여금청구
반환청구
안대용 기자
2015-09-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담보재산 취득자에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물상보증인은 담보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반 보증인과 다르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82조2항에 따르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도 보증인에 대해 변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같은 지위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3명이 오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02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한 전액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며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씨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 과수원을 구입했다. A씨는 어머니와 과수원 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씨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1년 5월 은행으로부터 과수원 전체를 담보로 4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아들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과수원의 지분 일부를 이전 받았다. B씨는 딸들인 이씨 등에게 과수원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했다. 오씨는 2009년 8월 은행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모두 갚았다. 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오씨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줬다. 이후 오씨는 A씨와 이씨 등의 과수원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씨 등은 은행 대출금이 A씨와 오씨 부부의 과수원 지분 취득에 쓰였고,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해당한다며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오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가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이어서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라며 "사실상 채무자인 오씨가 이씨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은 이상 오씨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와 오씨가 부부이고 A씨 부부가 공동 명의로 과수원을 사들인 사실만으로 오씨를 대출금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 등은 이씨가 변제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민법제482조
채권자대위
보증인지위
신소영 기자
2014-12-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익률 과장 오피스텔 분양… 계약취소사유" 첫 판결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1일 상가를 분양받은 조모씨가 상가를 분양한 정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3678)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계약금 1억23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피고 측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점포를 분양받기로 마음먹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는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넘은 것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 기망행위를 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는 반면, 속은 사람의 구제에는 소홀하게 된다"며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자'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며,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인천 연희동에 땅을 갖고 있던 정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상가를 신축한 뒤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다. 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하러 온 조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과 300~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받으라고 부추겼다. 조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6억1500여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씨에게 계약금 1억2300여만원을 줬다. 그러나 건물 주변 상가들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홍보직원이 설명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씨의 건물 분양률도 저조해 68%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정씨가 점포 기대수익에 관해 기망을 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매매계약취소
계약금반환
기망행위
임대수익
상가분양
이장호 기자
2014-10-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 회사 퇴직위로금 6개월분만 인정
회사가 파산하면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은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과도한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신라저축은행에서 근무한 직원 40명이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2013가합5429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 시에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파산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해고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해고로 인한 위로금조의 금원 내지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한 준비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의 '6개월분 이상'이던 퇴직위로금의 금액을 3배 늘려 '18개월분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산시에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예금주나 기타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는데, 여기서 근로자에게 과도한 퇴직위로금까지 인정하게 되면 예금주 등 채권자의 권리 침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산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해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6개월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위로금 부분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파산관재인은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 2000년 노동조합과 '은행이 파산하면 평균임금의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3년에는 협약 내용을 수정해 퇴직위로금을 18개월분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후 자금난을 겪던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모씨 등 직원 40명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제시하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퇴직위로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공사는 "선량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불법 대출을 묵인하거나 그 행위를 보조한 직원들이 18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 관계자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다르기 때문에 임금과 달리 일반채권으로 취급되지만,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퇴직위로금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일부무효
반사회적행위
예금보험공사
단체협약
퇴직위로금
파산
신라저축은행
홍세미 기자
2014-10-23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