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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차를 잠시 세운 사이 일어난 교통사고는 '운전 중'이 아닌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7월 B씨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동승한 B씨를 내려주려고 서울 성북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B씨가 차량 문을 여는 순간 차량과 인도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려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C씨가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남편이 가입한 롯데손해보험 계약 내용중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는 약관이 있었다. 또 B씨가 악사손해보험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있었다. C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C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2억9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B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가입한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 그리고 두 사람이 가입한 악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나머지 1억7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B씨는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롯데손해보험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C씨도 차량과 인도 사이의 좁은 차로를 운전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A씨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한다"며 A씨와 B씨, 롯데손해보험이 연대해 1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은 특별약관에 의해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고가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롯데손해보험도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삼성화재가 A씨와 B씨 그리고 악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다2022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롯데손해보험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로 보험사는 모두 면책됐다. 재판부는 "롯데손해보험의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되, '운전 중'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운전 자체의 위험에서 나온 사고로 볼 수 없는 주차나 정차 중에 생긴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이러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사용하는 '운전', '주차', '정차'라는 용어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일시정지'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도로교통법 규정과 특별약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달리 정차를 주차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보험약관상 정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보험금
동승자
손해보상
이세현 기자
2018-08-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고객이 유종을 직원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허모씨가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문모씨 그리고 문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36856)에서 "문씨 등은 공동해 1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씨는 2016년 9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BMW 320D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문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다. 그런데 허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차에 동승한 허씨의 남편은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주유를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미 차량에는 18ℓ가량의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였다. 이때문에 허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연료탱크와 필터, 고압펌프 등 부품을 교체해야 했다. 중앙지법 "운전자, 사전에 유종 말해줬어야" 허씨는 지난해 1월 "차량 수리비용 830여만원과 견인·대차비용 500만원, 격락손해 200만원 등 모두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유소 직원은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해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종업원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허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혼유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외관을 보면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허씨가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다"며 주유소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서비스센터 손상진단 결과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연료순환계통 부품들은 정상 상태였다"며 "혼유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품 손상이 없는 경우 혼유된 연료를 제거하고 연료장치 등의 세척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유사고로 사고 차량의 연료필터 등이 손상됐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대차비용 175만원, 견인비 16만원만 손해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유소
혼유
휘발류
경유
유종
이순규 기자
2018-02-19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그 가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33588)에서 "보험사는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2015년 10월 B씨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과농장에 가기 위해 B씨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다"며 "운전자인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A씨가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A씨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B씨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B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운전중내비조작
호의동승
조수석주의의무
안전운행촉구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순규
2017-01-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신모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신씨는 후배 이모씨와 윤모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신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윤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이씨는 친구인 김모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김씨에게 윤씨가 보관하고 있는 열쇠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 개업식에 가는 길엔 김씨가 차를 몰았다. 개업식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귀갓길엔 상대적으로 덜 취한 이씨가 운전했다. 그런데 이씨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씨와 숨진 김씨가 피보험자인 차량임대회사나 임차인인 신씨 허락없이 차를 운전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할 뿐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씨의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79408)에서 "메리츠화재는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통상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인정된다"며 "제3자가 무단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에 대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이씨가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할 때 승낙피보험자인 신씨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 볼 수 있지만, 김씨에게까지 운전을 승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이씨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승자인 김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김씨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리트화재
렌트카
운행지배
승낙피보험자
운행이익상실
자동차보험
안대용 기자
2016-01-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17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낸 피해차량 동승자가 돈을 모두 돌려주게 생겼다. 임모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이 모는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부산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임씨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임씨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A사는 임씨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시속 1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천천히 후진을 했던 점 등 사고 정황상 임씨가 이 사고로 다쳤을리 없다고 판단한 A사는 "돈을 돌려달라"며 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A사가 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11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씨가 이 사고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 여건, 차량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후진하던 차량은 시속 10㎞의 낮은 속도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사고 다음날 서울의 한 병원에서 목과 허리 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긴 했지만 임씨가 사고 9개월 전 같은 병원에서 '허리 부위 염좌 등으로 2주 이상의 재활치료와 경과관찰 요망'이란 진단을 받고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았던 점에 비춰볼 때 임씨에게 이 사고 전 이미 존재하던 통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치료비
보험금
접촉사고
동승자
손해배상금
안대용 기자
2015-11-19
교통사고
민사일반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승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내부적인 책임 비율은 각자 정할 수 있지만, 두 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비율은 같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모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와 벚꽃구경을 가기 위해 남자친구 승용차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정씨의 어머니 조모씨는 딸의 남자친구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2억34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합의했다. 조씨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도 9300여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조씨가 호의동승을 이유로 남자친구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한 만큼 덤프트럭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망인의 호의동승 과실비율인 20%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피해자와 운행자 사이의 인적·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며 "호의동승을 이유로 상대방 차량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감액된다고 본다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율을 과실비율 그 자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돼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메리츠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고 7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모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872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남자친구와 덤프트럭 운전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해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인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상대방 덤프트럭 운전자 및 그 보험자인 메리츠화재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호의동승자
책임제한
공동불법행위
덤프트럭
메리츠화재
부진정연대책임
신소영 기자
2014-04-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회사가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한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한 팀으로 출장을 가다 동료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동승자에게는 운행 이익이 없으므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익환 판사(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52)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82545)에서 "보험사는 안씨에게 2억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한 팀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부하직원의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안씨를 운전의 책임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안씨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요건인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근무하는 대한지적공사가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개인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했고, 평소처럼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부하직원 승용차에 동승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당시 승용차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은 운전자인 부하직원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귀속된다"며 "안씨가 개인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팀장으로 일하던 안씨는 2007년 팀원인 후배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 후배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지적공사는 평소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직원들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동승한 직장 상사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안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안씨는 소송을 냈다.
동부화재
동승
부하직원
업무용차량
보조금
상사
업무수행
홍세미 기자
2014-03-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오토바이 대여업자가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오토바이를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오토바이 대여업자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고등학생 A군은 B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오토바이를 빌렸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C군은 A군이 빌린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모군을 태우고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 중인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제동했지만 오토바이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강군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 신원일 판사는 최근 강군이 오토바이 보험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29426)에서 "보험금 8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미성년자인 A군이 오토바이를 빌리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했을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오토바이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비록 제3자인 C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B씨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강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강군이 오토바이 대여 경위와 C군이 무면허운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승한 것은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신분확인
오토바이대여
무면허
고등학생
보험금
2014-01-06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차를 얻어탔다가 상해를 입은 김모(소송대리인 김연증 변호사)씨가 가해차의 공제조합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59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배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정모씨는 신한카드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김씨는 신한카드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도 서로 다르다"며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으로 정씨의 차량에 탔을 뿐이어서 김씨가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정씨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신한카드사 직원으로 일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 퇴근길에 김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최모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정씨는 골반 골절상을, 김씨는 양쪽 어깨 골절과 왼쪽 손뼈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신한카드사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김씨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정된 손해액의 70%인 3900여만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동승피해자
동료차
호의동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한카드
좌영길 기자
2013-12-12
금융·보험
민사일반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렌터카를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렌터카 계약자인 오모씨 대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61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를 위해 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계약서에 기명된 피보험자에게 고용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운전업무를 위해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 운전을 했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렌터카 계약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승낙을 받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런 경우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씨가 동의한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오씨는 김씨에게 운전을 시켜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씨가 피보험자인 오씨의 허락을 받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지인 오씨가 렌터카회사에서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충북 제천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충돌해 렌터카 동승자들과 승합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렌터카회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5400여만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김씨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피보험자가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오씨 동의를 얻어 렌터카를 운전했으므로 운전피보험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렌터카
구상금청구
구상금
㈜동부화재해상보험
운전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보험금
좌영길 기자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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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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