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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감정, 법적공방으로
최근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미술품 감정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술품이 단순한 감상 대상이 아닌 소장물로 인식되고 미술품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유명 작품에 대한 위작논란이 명예훼손이나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양 고미술 및 근현대미술 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은 23일 경매에 출품했던 박수근 ‘빨래터’에 대한 위작 의혹을 제기한 잡지사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30억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2008가합7265)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수근의 ‘빨래터’는 지난해 5월 서울옥션이 경매에 출품한 작품으로 45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옥션은 9일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로부터 박수근의 ‘빨래터’가 진품임을 확인한 뒤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옥션은 소장에서 “경매를 하기 전에는 복수의 감정위원들을 통해 위탁작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출품을 하고 특히 ‘빨래터’의 경우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 박수근의 미공개 작품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출품했다”며 “그럼에도 ‘아트레이드’는 ‘빨래터’가 위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잡지 ‘아트레이드’는 아트와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결합한 잡지로 미술품 경매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트레이드가 ‘빨래터’ 위작 의혹을 제시한 것은 미술품 경매업계의 1위업체인 서울옥션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언론의 주목을 끄는 소위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여 건전한 미술품 시장을 위해서도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아트레이드 류병학 편집주간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감정 결과에는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서 법적 공방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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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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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논란
미술품
최소영 기자
2008-01-28
민사일반
회식때 음주·늦은 귀가 강요는 불법행위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이유 없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온라인 게임업체 마케팅부에서 일하던 진모씨가 "상사의 성희롱과 음주·늦은 귀가강요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 팀장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9669)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내 음주와 늦은 귀가 강요를 세분화해서 불법행위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을 못마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 이라며 "피고는 회사 부서책임자로서 음주를 강요해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음주를 강요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1주일에 2회 이상 회식자리를 마련했고 술자리에서 함부로 빠지지 못하게 강요해 원고는 늦은 귀가 때문에 4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했다"며 "이는 피고에 의해 강요된 결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근무시간 외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강영호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음주문화와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하나의 문화인것처럼 범죄의식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잘못된 음주문화, 직장문화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진씨는 회사상사인 최씨가 성희롱을 일삼고 술을 못마신다고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술을 강권하거나 일찍 집에 갈 수 없게 해 결국 위염, 편두통, 불면증 등이 생겨 치료를 받게 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직장회식
음주강요
온라인게임업체
성희롱
정신적피해
인격적자율성
인격권
엄자현 기자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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