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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유명 베이커리 식자재 운송’ 지입차량 매매 알선해놓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베이커리에 고정적으로 식자재 운송을 할 수 있다며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했지만 실제 업무나 급여가 계약조건과 크게 달랐다면 지입차량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씨가 지입차량 알선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04382)에서 "B씨는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로부터 "대기업 식품업체인 C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5톤 트럭을 매입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베이커리 매장이 아닌 C사 소속 다른 브랜드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게 됐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도 B씨가 제시한 광고 조건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매매계약 조건대로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김 판사는 "A씨가 매매계약을 맺은 실질적 이유는 B씨가 소개하는 중고 차량을 매입해 지입차량 운수회사에 지입하면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을 하는 고정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차량을 매입해도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일자리를 확보하고 제공할 의무는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A씨가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며 "B씨는 매매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주된 채무 중 하나인 일자리 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4월 B씨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며 "B씨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5800여만원을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A씨는 이미 차량과 사업용 차량번호를 매도해 2800여만원을 회수한 상태이므로, B씨는 그 차액인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기업
식자재
베이커리
알선
이용경
2021-09-23
민사일반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에 수탁자가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8다2842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B씨는 2014년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땅에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씨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 받은 5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해 B씨에게 A씨가 요구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손해는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해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기존 판례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대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이를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변경되어야 한다"며 상고기각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의신탁을 유효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명의수탁
근저당권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됐는데 부동산 가처분 신청했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유자인 매도인의 토지 처분을 지연시켰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A씨 등 5명이 금속제조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68338)에서 최근 "B사는 총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A씨 등은 2017년 8월 이 땅에 공장을 짓겠다는 B사에게 땅을 넘기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은 15억원이었지만 B사는 잔금지급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합한 7억여원만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서면 등을 보내 세 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을 독촉했지만, B사는 끝내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결국 A씨 등은 2018년 1월 계약을 근거로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5억6000여만원을 B사에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했다. 한편 B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했고, 인근의 다른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B사는 그 사이 A씨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무효를 주장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고 가처분 기입 등기를 했다. 하지만 B사는 2019년 8월 본안소송에서 패소했고, 가처분 기입 등기는 해제됐다. 이에 A씨 등은 "B사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없이 행해진 위법한 불법행위"라며 "가처분 기입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집행해제 된 때까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금 이자 등 토지 처분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매도인의 토지 처분 지연 따른 손해배상 해야 노 판사는 "가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됐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며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잔금 지급의무를 끝내 이행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 전에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공장 부지로 사용할 다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며 "A씨 등은 가처분이 계속되는 동안 토지를 매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처분 집행과 토지에 대한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B사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며 "B사는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
매도
매수
잔금
이용경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판결]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불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주채광·석준협·권양희 부장판사)는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임차인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1나2276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한편 2019년 4월부터 2년간 이 아파트를 임차했던 B씨는 새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C씨를 상대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했다. C씨는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 부부는 이후 "C씨가 이미 B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는 개정 법률상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당하므로 B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의3에서 임차인의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안정적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는데, 같은 조 1항 8호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9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새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前주인에 갱신요구권 행사 前주인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 존재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 재판부는 "A씨 부부는 B씨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해당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임대인인 C씨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자로 자신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지위에 있던 A씨 부부나 임대인 C씨는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8호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부칙 등에 비춰 임대인 측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9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예외적으로 열거된 갱신거절 사유를 해석론을 통해 새로 추가하는 결과가 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임차인 B씨는 A씨 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대인 C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 C씨에게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 부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해 B씨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며 "만약 A씨 등이 B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2020년 10월 이전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C씨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한다"며 "C씨가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예정인 A씨 부부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것을 이유로 B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9호 중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임대인
세입자
매매
아파트
임대차보호법
이용경 기자
2021-08-25
민사일반
[판결]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임차인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0가단5302250)에서 최근 "B씨 등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A씨 부부에게 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한편 2019년 4월부터 2년간 이 아파트를 임차했던 B씨는 새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C씨를 상대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했다. C씨는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 부부는 이후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B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며 "이는 개정 법률상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당하므로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의3에서 임차인의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안정적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는데, 같은 조 1항 8호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9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문 판사는 "A씨 부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해 B씨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며 "만약 A씨 등이 B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2020년 10월 이전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C씨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한다"며 "C씨가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예정인 A씨 부부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것을 이유로 B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9호 중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자 직접점유자인 B씨 등은 임대차 종료일이 도래하면 C씨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A씨 부부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 등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담보로 150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B씨 측의 신청을 인용했다. 항소심(2021나22762)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주채광· 석준협·권양희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 중이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갱신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금
임대인
임차인
이용경 기자
2021-05-20
민사일반
[판결]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새 회사, 부채 인수 안했어도 채무 이행해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기존 회사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등이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웠다면, 새 회사가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I사를 상대로 낸 동산 인도 청구소송(2019다2934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B씨에게 경기도 소재 부동산과 공장을 매도했지만 매매대금 중 1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문을 닫고 새로운 I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 사업일체를 I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B씨는 2016년 1월 I사에 A씨로부터 매도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공장 내에 있던 기계 등 동산을 양도해 기존 회사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했고, I사는 장부상 모두 부채도 인수했다. 문제는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1억5000만원의 채무는 장부상 부채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I사가 이를 인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에 A씨는 I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I사를 설립한 것이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소재지 같고 사업내용도 거의 일치 실질적 동일기업 대법원은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97다21604).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I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I사의 손을 들어줬다. 별개 회사 내세워 책임 회피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하지만 2심은 "기존 회사 소재지와 I사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한 주소지이고,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도 거의 일치한다"며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I사는 기존 회사의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인적·물적 조직도 그대로 승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두 회사는 동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포괄양수도계약의 대가로 I사의 주식 50%를 취득했을 뿐인데, 이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A씨 입장에서는 B씨의 책임재산이 I사로 상당부분 유출된 셈이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B씨 및 I사가 포괄양수도계약 당시부터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I사가 A씨에 대해 B씨와 I사가 별개의 인격임을 내세워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며 "I사는 A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채무
회사
개인사업체
동산인도
박미영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해 10월부터 매매계약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누수 현상이 나타나 아래층에 있던 주민이 피해를 입자 A씨 등은 누수원인 탐지와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2월께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아파트 욕실 전체를 재시공하는 보수공사와 아래층 세대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는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누수로 발생한 손해인 하자보수비용 1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계약과 이행완료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성립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노후화 현상으로 객관적 하자 인정 안 돼” 이어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났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단지 내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에 누수 원인이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아파트에서는 2018년 처음 누수가 발생했지만, 탐지 결과 그 원인으로 밝혀진 보일러를 교체한 이후 매매계약 당시까지는 물론 2019년 10월까지도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2차례나 아파트를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을 때도 누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4개월,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이후의 누수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 그 무렵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매매계약 당시 또는 소유권 변동시 이미 누수 원인인 하자가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매매계약
소유권
하자담보책임
누수현상
아파트
이용경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판결]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 관련 소송서 사실상 '승소'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을 둘러싸고 투자사들이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2018다2230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3년 안에 중국법인(DICC)을 증시에 상장(IPO)하겠다'며 FI들에게 중국법인 지분 20%를 3800억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FI는 상장에 실패할 것에 대비해, FI가 두산이 가진 지분 80%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그런데 이후 계획했던 기업공개(IPO)가 제때 성사되지 못했고, FI들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나섰다. FI들은 매각과정에서 인수 희망자에게 보여줄 회사 내부자료를 요청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제한적인 자료만 제공했다. 결국 매각마저 무산되자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계약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회사 내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기업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FI들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FI들도 매도주주로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예정자가 진정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인수 목적이나 의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FI들의 자료제공 요청이 모두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은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해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한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FI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 지분 매각절차에 있어서 매수예정자의 결정 과정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절차를 수인하기로 한 지위에서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해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며 FI 측 손을 들어줬다.
두산인프라코어
주식매매
투자
중국법인
매각
손현수 기자
2021-01-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암호화폐 매매계약 하면서 ‘대금 지급기한 연장·분납 가능’ 약정했어도
암호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해진 대금 지급기한을 쌍방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이 가능하도록 약정했다고 해서 이를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특칙에 불과할 뿐 확정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청구소송(2020나2016462)에서 "B사는 A사로부터 암호화폐 5억개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22일 B사에 암호화폐인 토큰 5억개를 넘기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서 A사는 B사에게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암호화폐를 1토큰당 0.7원에 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매대금 지급은 같은해 5월 31일까지로 하면서 서로 협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금은 여러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화폐는 거래의 신뢰를 위해 제3자인 C씨가 보관했다. 그런데 기한인 5월 31일까지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암호화폐는 A사에 반환됐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금지급 연장 여부는 매수인의 편의 위한 특칙 재판과정에서 B사는 "이사건 계약은 매매예약"이라며 "A사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매수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암호화폐는 0.3원임에도 개당 0.7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기에 우리만 예약완결권을 갖도록 했는데,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효력을 잃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및 그 대가로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관해 쌍방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성립한다"며 "매매의 일방예약은 본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당사자 일방에게 유보해 일방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본계약의 확정적 구속력 하에서 단지 채무이행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것에 불과하면 조건부 혹은 기한부 본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 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은 그 문언 자체로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의무를 확정하면서 단지 지급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지급기한의 연장 내지 분할지급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각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서에는) 매매예약완결권 및 그 행사 등 매매예약이 내용을 이루는 요소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사가 계약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거래 자체의 투기적 성격 및 그 시세상승과 그에 따른 B사의 이익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B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B사는 A사로부터 암호화폐 5억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A사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매매예약
매매계약
암호화폐
박미영 기자
2020-11-09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무원 과실로 향교 소유 토지 처분… “국가, 4억6000만원 배상”
농지분배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향교재단이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됐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준현 부장판사)는 A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가합588517)에서 최근 "국가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해방이후 농지개혁을 하면서 A향교재단의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농민들에게 분배했으나 등기는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는 다시 남제주군에 매도됐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여러 개발회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 자산신탁사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A향교재단은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A향교재단에 토지 소유권이 환원됐다고 보면서도 자산신탁사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인정해 A향교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향교재단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면서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처분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이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담당 공무원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A향교재단에 토지를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제주군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서 "국가의 토지 처분행위로 남제주군 등을 거쳐 토지를 취득한 자산신탁사의 시효취득 항변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돼 A향교재단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만큼 국가의 위법행위와 A향교재단의 토지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A향교재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향교재단이 장기간 토지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조치 등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이후 19년이나 지난 뒤 소가 제기돼 토지의 시가 상승액이 토지를 매도해 국가가 취득한 이익에 비해 과다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A향교재단이 입은 손해의 70%인 4억6000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공무원
토지소유권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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