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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장 제명은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292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변리사회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회 회령 등 준수의무조항은 회원이 변리사회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는 회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회원 상호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비춰볼때 김 변호사의 활동은 변리사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그가 한 발언들은 내용상 표현의 자유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양정에 있어 경고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2017년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며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제명
손현수 기자
2020-01-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사 자기거래시 ‘공정성’ 요건 위배… “신주 발행 무효” 첫 판결
이사가 회생채권으로의 전환이 임박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양도금채권을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이며 그에 따른 신주발행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398조가 개정돼 이사의 자기거래 사건에서 '공정성' 요건이 추가된 이후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회생채무자 A리조트의 공동관리인이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2018가합2004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리조트와 B사는 모두 C회장이 실제 사주인 곳으로 C회장의 아내 D씨는 B사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사였다. 2016년 A리조트가 영업실적 악화로 회생절차가 임박하자 D씨는 A리조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B사에 양도했다. 이후 A리조트는 2017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B사는 2018년 신주발행했고 D씨는 주식을 받기 위한 대금(주금납입대금)을 B사에 대한 채권양도대금과 상계처리해 주식을 인수했다. 이에 B사의 주주인 A리조트의 공동관리인이 "A리조트는 회생절차 중이어서 신주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무효 원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다만 신주발행이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 주주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속초지원,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C회장 일가는 A리조트와 B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고 회생계획에 의하면 A리조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D씨의 A리조트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으로서 소멸할 예정이었다"며 "D씨가 B사에 채권을 양도할 당시 A리조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D씨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채권을 B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채권양도는 D씨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것으로, 상법 제398조에 위반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이사의 거래 행위'에 해당돼 효력이 없다"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신주발행은 B사에 심각한 자본부실을 초래하고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의 요건 중 하나인 ‘공정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성 요건은 이익충돌거래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면서 거래안전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하다가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오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상법이 개정된 후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회사의 이사가 사익을 위해 회생채권으로 전환이 임박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온전한 양도대금 채권을 취득한 거래가 공정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현저해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채권
신주발행
불공정행위
주식
남가언 기자
2019-11-1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단독) 계약직 임금피크제 본인 동의 받아야
사측이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노조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직 근로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계약직 근로자 A씨 등 52명(소송대리인 김기덕·최종연 변호사)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취업규칙변경 무효확인 등 소송(2016가합511776)에서 "2016년 1월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은 A씨 등에게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은행은 A씨 등 9명에게 미지급 임금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보충협약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은행 조합원에게 적용하도록 돼 있으며, 조합원은 사용자를 제외한 정규직원으로 규정돼 있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A씨 등은 보충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은행이 A씨 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A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며 A씨 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2009년 12월 일반직 4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 다음 이들을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해 서류를 정리하거나 스캔하는 등의 후선 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이렇게 재취업한 A씨 등은 별도의 '관리지원계약직 운용지침'에 따라 근무하며, 종전 연봉에 비해 40%가량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후 신한은행은 2015년 9월 정년을 5년 앞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뒤 A씨 등에게도 이를 적용했다. 이에 A씨 등은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미지금 임금과 위자료 등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임금피크제
계약직근로자
취업규칙변경무효확인
보충협약
명예퇴직
이순규 기자
2017-03-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전소(前訴)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後訴) 제기는
2003년 A씨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에 B건설사가 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공사대금은 자신들이 지정한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B사에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자 A씨 형제들은 7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07년 A씨 형제가 받은 이 아파트 503호를 B사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 등 3명은 이 503호를 정당하게 분양받았다며 점유해 버렸다. 이에 A씨는 503호를 돌려달라며 C씨 등을 상대로 1차 인도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 등이 분양을 통해 정당한 점유권원을 취득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B사가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무효확인소송에서는 B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B사의 승소판결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 등은 A씨에게 503호를 돌려주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C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소송(2016다2221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前訴)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후소(後訴)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송물과 1차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청구권으로 동일하고, C씨 등이 분양계약에 따라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1차 인도소송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 A씨가 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다"며 "그에 대한 법적평가가 담긴 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이 1차 인도소송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고 해서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은 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차 인도소송 이후에 행해진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소는 결국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라며 "기판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재심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무효확인판결을 들어 이전 인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등 토지주들과 B사 사이의 분쟁은 그들 사이에서 해결하고 B사가 무효소송 확정판결 취지대로 추후에 피고들을 상대로 503호 인도 등을 구하는 등으로 B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고 꼭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503호를 인도받아야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확정판결
기판력
부당이득금
전소
후소
법적안정성
신지민 기자
2016-09-29
민사일반
선거·정치
진보단체 강연 불허한 덕성여대… 법원 "정치 자유권 침해 아냐"
대학이 정치성이 짙은 진보단체의 학내 강연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덕성여대 총학생회가 "진보단체의 강연 장소를 내주지 않아 정치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46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은 연구와 수업을 위한 특수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집회와 시위의 난립을 막기 위해 그 빈도와 규모를 조절하는 제한 조치를 통해 수업권 등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한 경우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대학은 캠퍼스 내 시설에 대한 이용을 제한했을 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학생회가 학교 밖 다른 장소에서 강연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은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 불허 처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연회는 외부 인사들이 참가하므로 대학 소속 구성원들의 순수한 교육 및 학문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치적 자유와 같은) 추상적인 권리에 관한 다툼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학칙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2월 진보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및 청년미래교육원과 함께 기획한 '진보 2013 강연회'를 위해 학교 측에 강의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강연회가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학문 탐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1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처분 근거가 된 학칙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덕성여대
진보단체
강연불허
정치적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무효확인청구
홍세미 기자
2014-10-17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골프장 캐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서모씨 등 캐디 41명이 경기 용인시의 P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788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반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만 다툴 수 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특정한 사용자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 재판부는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이 이용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고, 이용객이 캐디에게 캐디 피를 직적 지급했다"며 "캐디의 노무제공 상대방은 골프장이 아닌 이용객이고, 캐디들이 골프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캐디들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서씨 등이 골프장 승인 없이 5회 이상 결장해 캐디 수칙에 따른 제명대상에 해당하고, 서씨 등이 노조 활동을 위해 신청한 결장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장기간이어서 골프장이 결장을 허용하지 않고 무단결장으로 처리해 제명처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캐디들의 장기간 출장유보처분은 캐디 수칙에 없는 제재처분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씨 등은 2008년 9월께 경기 용인의 P골프장에서 이용자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고 이후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골프장 측은 캐디 한 명에게 '추후 처벌'을 전제로 출장 유보를 통보하자 전국여성노조 P골프장 분회 회원들은 출장 유보 해제를 요구하며 결근하는 등 항의했다. 골프장 측은 무단결장,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서씨 등 4명에게 제명 처분을, 나머지 37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를 살펴본 뒤 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서씨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캐디
골프장
근로기준법
경기보조
부당노동행위
제명
신소영 기자
2014-02-13
민사일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문자로 통지하면 "무효"
문자로 소집을 통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포항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A아파트 동대표 최모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가합2441)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것을 정해 뒀는데도 회의 개최 당일 오후에 문자메시지로 회의 개최를 통지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바람에 회의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동대표들이 안건에 대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없었다"며 "입주자대표회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회의소집을 통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에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절차 하자에 대한 추인으로 봐야하지 항상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는 지난해 6월 아파트관리업체와 계약이 만료되자 임시회의를 열어 차기 관리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인 이모씨는 임시회의 참석 대상인 동대표 1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고 이후 동대표 중 한 명인 최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집한 긴급회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무효확인청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문자소집
아파트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문자회의소집
홍세미
2013-07-22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기관, 납품업체와 청렴조건 계약은 정당
최근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와 임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와 청렴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복천식품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106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천식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뇌물제공행위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계약해지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에 비춰보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특약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청렴특수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한 것은 사적 자치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복천식품은 방위사업청에 돈가스, 햄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청렴특수조건에 서명했다. 복천식품은 2011년 전무가 방위사업청 원가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뇌물 4000만원을 줬다가 청렴특수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또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보증금 2억4600여만원도 국고에 귀속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계약해지통보무효확인청구
㈜복천식품
청렴조건
뇌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청렴특수조건
신소영 기자
2013-07-15
노동·근로
민사일반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갱신기대권' 인정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사립학교법상 교원과 유사하게 대우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2034)에서 "윤씨가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등 9100여만원과 재계약 여부 결정 때까지 매월 38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처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서울디지털대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현행 사립학교법 재임용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지만, 서울디지털대는 교원 인사 규정을 정비하면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교원과 유사하게 재직 교원들을 처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인사 관련 제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적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게 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윤씨에게는 교원임용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2009년 4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윤씨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직 요청에도 서울디지털대는 재임용과 관련해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윤씨의 교원 임용 계약은 2006년 2월 28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심사절차를 거쳐 기간제 전환이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윤씨는 2007년 2월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을 이유로 대학에서 해임돼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윤씨는 법원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200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2009다9096)했으나, 대학 측이 재임용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9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등 일부 청구는 인정했지만, 조교수 지위 확인 부분은 "임용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원격대학
근로기준법
서울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갱신기대권
명예훼손
이환춘 기자
2012-03-27
민사일반
명칭에서 특정지역의 후손으로 표시된 종중은 종중유사단체
정식 종중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단체는 여성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진모씨 등 27명이 여양진씨 어사공파 동곡문중회를 상대로 낸 종중결의 무효확인 및 지분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13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해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명칭 자체에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동곡문중회의 명칭에서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오히려 명칭이나 회칙에 의하면 여양진씨 어사공파 종원 중에서 '동곡'에 거주했던 사람들로서 종계(宗契)에 출자한 사람들의 후손들로 범위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시조의 사실상 종손인 19세손 취성의 후손들은 동곡문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며 "회칙에 회원의 제명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회원이 탈회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동곡문중회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동곡문중회는 1985년에 작성한 문중회칙에 여성은 회원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문중회가 소유 토지를 42억여원에 매도하자 여성 후손들의 회원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생겼고, 진씨 등이 2009년 소송을 내자 문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여성이 회원자격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회칙을 통과시켰다. 1·2심은 여성의 종원 자격을 부정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종중
여양진씨어사공파동곡문중회
종중결의무효확인및지분확인소송
유사종중
동곡문중회
문중회칙
이환춘 기자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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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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