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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92명 국가 상대 '승소' 확정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희생된 국민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민모(98) 할머니 등 4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2다426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유족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800만원, 형제자매는 400만원씩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사범들을 관리·통제하고 전향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이들이 좌익사범과 내통할 것을 염려해 모두 불러들여 교도소 등에 가뒀다. 당시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과 진천군 진천면 보도연맹원 400여명이 오창면 장대리 양곡창고와 오창지서, 진천경찰서 사석출장소에 갇혔다. 1950년 7월 헌병대와 군인들은 예비검속 후 갇힌 보도연맹원 대다수를 학살했고 같은 날 국군 수도사단의 요청에 따라 미군 전투기가 보도연맹원들이 갇혀있던 양곡창고 일대를 폭격해 국군의 학살을 피해 살아났던 생존자들도 대부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오창 양곡창고 보도연맹 희생자 315명을 확정해 발표했고 민 할머니 등 유족들은 2009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년 7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 할머니 등은 재판과정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가 2007년 11월에야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확정했다"며 "또 과거사 정리위가 당시 '정부가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정부가 다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사 정리위의 권고는 과거에 존재하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바로잡음으로써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화해와 통합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국가가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거나 시효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에 따른 항변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서 "과거사 정리위의 진실 규명 결정이 있었던 2007년 11월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깨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쟁
좌익
보도연맹
신의성실의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장애사유
금반언의원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민사일반
개인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송유관 철거 판결 잇달아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치돼 40년 넘게 사용된 한국종단 송유관(TKP)에 대해 철거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윤모씨와 오산농협 등 5명이 "소유자 허락 없이 땅에 묻힌 송유관을 철거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송유관 철거 등 소송(2012가합7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에게 토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2억4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송유관을 철거할 때까지 한사람마다 매월 41만~13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사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송유관을 철거하도록 한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해 심리불속행으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한 바 있다(2011다918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윤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송유관의 부설 용지로 점유해 사용함으로써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가는 송유관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송유관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송유관은 정유공장으로부터 전국으로 석유를 수송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일부라도 철거하는 경우 전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국가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보상을 한 사실이 없고, 송유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송유관을 중심으로 폭 8m 정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윤씨 등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미군에 의해 설치돼 1992년께 국방부가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종단 송유관은 윤씨 등이 소유한 토지 322㎡를 지나고 있으며, 윤씨 등은 철거와 함께 2006년 11월 이후의 지하 부분 임대료를 지급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한국종단송유관
송유관
오산농협
심리불속행
토지무단사용
이환춘 기자
2012-05-1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용산 주한미군 기름유출 지역 정화, 서울시 지출비용 국가가 배상해야
주한미군이 유출한 기름으로 오염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일대를 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28064)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3억395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지에서 검출된 유류의 유종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과 동일하고, 미군기지 주변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같은 항공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소가 없다"며 "주변 지하수의 흐름이 미군 기지에서 사건 부지 방향인 점에 비춰보면 미군 기지 내에서 버린 지하유류 저장탱크에서 JP-8이 유출돼 부지를 오염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해 주한미군 영내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캠프 킴 미군기지 주변의 기름 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 국가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사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용산 캠프 킴 미군 기지주변에 기름유출이 확인된 후 오염원인 규명과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해 왔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청구한 3억4천여만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정화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기름유출
남영동
정화작업
작업비용
임순현 기자
2011-09-06
군사·병역
민사일반
대추리 마을 출입통제는 정당… 통제 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김모(44)씨 등 5명이 "경찰이 대추리 마을출입을 제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86249)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는 일정 구역 또는 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통행제한행위를 한 당시 이미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 전체에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고 대추리 마을지역을 포함한 설정지역 전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대추리 마을 역시 출입을 위해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울타리가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없이 대추리 마을에 출입하려는 원고들을 제지한 경찰의 통행제한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6년 8~9월께 평택시 대추리 일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법적 근거없이 통행을 제한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육군이 경찰에 이 사건 설정지역 일대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항변했다. 1,2심은 모두 "육군의 요청은 요청일 뿐 경찰의 통행제한행위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들은 각각 3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으나 1심은 50~100만원을, 2심은 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추리마을
출입제지
군사시설보호법
경찰제지
통행제한
부대주둔지
정수정 기자
2010-10-1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시,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보상금 받는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주한미군
불법행위
한미행정협정
류인하 기자
2009-11-18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원주시 미군기지오염 복원비 전국 첫 국가배상 판결
원주시가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기름제거작업에 든 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3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원주시는 지난 2001년 원주시 태장2동의 농지가 기름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인근 미군부대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3,260여만원의 용역대금이 지출되자 원주시는 그해 11월 SOFA협정에 따라 정부산하 춘천지구배상심의회로부터 조사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미군부대 외곽지역에 대한 복원방안 및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원주시는 추가 공동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비용 및 예상복원비용 약 1억5,80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뒤 미군측에 배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역시 원주시의 배상신청을 기각하자 원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실무자들이 2차 조사결과에 따라 원주시가 오염지역을 먼저 복원하고 SOFA협정상의 배상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신청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원합의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주시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이행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한민국은 원주시에 대위변제금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조사비용과 복원비용 및 지연손해금 1억5,84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군부대
기름유출
복원비용
지연손해금
원주시
정밀조사
류인하 기자
2009-03-05
민사일반
서울고법 "환매청구권 시효지나도 배상책임"
군용으로 징발된 땅이 국가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환매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어도 국가는 원소유자에게 땅값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사목적으로 징발됐던 토지의 원소유에 대한 환매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국가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보장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두천의 선산을 주한미군의 보병야외훈련장 용도로 징발당했다 국가의 잘못으로 돌려받지 못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3793)에서 1심을 취소하고 "토지금액 1억여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이씨의 땅이 지난 97년에서야 주한미군에의해 공여가 해제됐다는 주장을 했고, 이씨가 83년 환매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을때도 공여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73년에 이미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 토지를 돌려주었고 이씨가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진지한 검토 없이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는 과실로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수결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떤 군사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환매권은 국가의 매수결정이 확정된 73년부터 10년에 해당하지만 국가가 이씨의 수차례에 걸친 환매권요청에 '주한미군에의 공여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 하다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이씨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며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항변을 받아들인다면 국가의 과실로 인한 불이익이 이씨에게 전가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땅은 주한미군에게 보병야외훈련장 용도로 사용권이 넘어갔다가 73년 SOFA합동위원회에서 공여가 해제됐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이씨는 83년부터 여러 차례 환매권 행사를 요청하고 진정서를 냈으나 정부로부터 "아직 주한미군이 해제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매요구를 거절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95년 이씨의 옛 주소로 "환매하라"는 공시송달을 보냈다가 대답이 없자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팔아버렸다. 이에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환매청구권
토지징발
국가배상
주한미군
보병야외훈련장
엄자현 기자
2006-11-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5월26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8418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공동저당 부동산의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발생시기◇ 민법 제368조 제2항의 대위제도는 동시배당이 아닌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일단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선배당 사건 배당기일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순으로 배당되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과 다른 별개 사건), 그 뒤 후배당 사건 배당 기일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또 배당하고 다음 순위인 원고에게는 잔액이 없어 배당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피고가 선배당 사건에서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후배당 사건에서는 선배당 사건 후순위저당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위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3다65643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약속어음 추심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이 지급은행의 부도어음통보가 없음을 이유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다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지급은행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지급은행인 원고 은행이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그 시행세칙 소정의 부도어음통보시각을 넘긴 조치가 일시적이나마 어음 발행인을 위하여 대위 지급하여 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어음 소지인이 제시은행 및 어음교환소를 거치지 않고 원고 은행에 직접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하여 주었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어음교환일 당일의 은행 마감시각까지 결제자금을 입금하겠다는 발행인의 약속을 믿고 부도어음통보시각을 넘긴 사정만으로는 위 결제자금 미입금에 따른 대위지급의 손해까지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원고 은행의 뒤늦은 추심금 반환청구가 어음 소지인(제시인)에 대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단지 부도어음통보시각의 경과 이후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의 진행에 따라 부도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추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은행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04다62597 가처분이의 (다) 상고기각 ◇1.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과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 순위 2.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 1. 교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 제31조는 교육 및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서 교원의 쟁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만의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노동조합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나 그 하부단위로는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도 없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물로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학교장의 승인 없이 전교조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은 현행 교원노조법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그 자체가 내재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미성숙한 아동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일반국민들이 향유하는 언론의 자유 등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업시간이라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한정된 영역을 특정하여, 학교법인 및 교장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교사들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7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나) 상고기각 ◇음주측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콜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콜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1개의 불대만으로 약 5분 사이에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하자가 있으며, 2번에 걸친 측정결과 사이에 무려 0.021%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2번의 측정결과 중 낮은 수치를 피고인의 음주수치로 간주해 버렸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므884 이혼 및 위자료 등 (다) 상고기각 ◇1.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취지 2. 이른바 ‘숨은 반정(反正)’의 법리◇ 1. 미국 국적으로서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legal domicile)를 두고 있던 원고(남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여자)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고서 피고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쌍방이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한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한편 미주리 주의 법률 등에 의하면, 원?피고는 늦어도 원고가 미군 장교로서의 복무를 마치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정착한 시점부터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므로, 원ㆍ피고의 본국법인 동시에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주리 주의 법에 비추어 대물 소송(in rem)에 해당하는 이혼청구와 대인 소송(in personam)에 해당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등에 대하여 모두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하다. 2.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되고, 미국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이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서 미국 국적을 보유한 원ㆍ피고 사이의 이혼청구사건 등에 대한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주리 주의 법규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미주리 주의 법 등에 의하면 원ㆍ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경우 그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등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지법인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 <끝>
공동저당부동산
부도어음
교원지위
음주측정결과
국제재판관활권
2006-06-13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37969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1. 사립학교법인이 유효한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한일은행’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차입처가 ‘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인 주택은행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하면서 취소사유로 든 허가요건의 위반사항이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뿐이라면, 위 허가요건은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을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카) 파기환송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이 2000. 9. 1.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은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마) 일부파기환송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004후1120 거절결정(특) (마)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관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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